의료 서비스 계획캘리포니아 코브라 프로그램
Section § 1366.20
Section § 1366.21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소규모 사업체 직원을 위한 건강 보험 계속 보장 선택권과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설명합니다. "계속 보장"은 직원과 그 부양가족이 특정 생활 사건 발생 후 건강 보험을 일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단체 혜택 플랜"은 2명에서 19명의 직원을 둔 소규모 사업체를 위한 건강 보장 플랜입니다. "적격 수혜자"는 실직이나 이혼과 같은 사건 후 건강 보험을 계속 유지할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ARRA"는 미국 경기 회복 및 재투자법에 따른 보험료 지급을 위한 연방 지원을 의미합니다. "적격 사유"는 고용 종료나 사망과 같이 보장 상실로 이어지는 특정 사건들입니다. 여기서 "고용주"는 단체 건강 플랜을 제공하지만 특정 연방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소규모 사업체를 말합니다. "핵심 보장"은 기본적인 건강 혜택을 포함하며, "비핵심 보장"은 치과 및 시력과 같은 추가 서비스를 위한 것입니다.
Section § 1366.22
이 법 조항은 특정 조항에 따라 계속 건강 보장을 받을 자격이 없는 개인들을 설명합니다. 제외되는 여러 그룹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기존 질환에 대한 배제 없이 다른 기존 의료 보장을 가진 사람, 그리고 연방 COBRA 또는 유사한 보장 플랜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또한, ARRA에 의해 보장되는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 통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필요한 보험료를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수혜자도 포함됩니다.
Section § 1366.23
이 법은 전문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을 포함한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특정 사건(예: 실직) 발생 후 자격 있는 수혜자에게 보험 가입 적격성 증명 없이 계속 건강 보장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수혜자는 계약 조건과 요건을 준수하는 한, 단체 플랜의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기존 플랜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직원의 원래 보장이 종료되더라도, 플랜은 원래 단체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더라면 보장받았을 기간 동안 계속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공개 등록 기간에도 적용됩니다. 자격 있는 수혜자는 자격 요건 발생 전에 가입했던 것과 동일한 보장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계속 보장 중인 전직 직원이 출산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30일 이내에 등록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은 수혜자가 선택을 철회하거나 법률에 명시된 바에 따라 종료될 때까지 계속되며, 고용주가 연방 계속 보장 의무의 적용을 받게 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수혜자들은 단체 계약에 따라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Section § 1366.24
이 법은 단체 혜택을 제공하는 건강 관리 플랜이 직원들에게 직장 상실과 같은 적격 사유가 발생했을 때 건강 보장을 계속할 권리에 대해 알려주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면, 자격이 있는 개인은 60일 이내에 건강 플랜 또는 고용주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그들은 서면으로 계속 보장을 요청하고, 보장이 종료되거나 계속 보장 권리에 대한 통지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이를 발송해야 합니다. 첫 보험료 납부는 보장을 유지하기 위해 4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모든 납부 기한이 도래한 보험료를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공개 내용은 이전 플랜이 종료될 경우 개인이 어떻게 보장을 계속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납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합니다. 1999년 1월부터 모든 단체 플랜은 이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2006년 7월부터 플랜은 보장을 거부할 경우 개별 건강 보험을 얻는 데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어려움에 대한 경고를 포함해야 합니다.
Section § 1366.25
Section § 1366.26
이 법은 Cal-COBRA를 통해 건강 보험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일반 직원이나 유사한 플랜에 부과되던 요금의 11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건강 보험 플랜에 지불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사회보장국 기준에 따라 장애가 있는 경우, 18개월 후에는 비용이 단체 요금의 15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건강 보험 플랜은 위험 조정 요율에 이미 포함된 것 외에 이 보장을 관리하는 데 고용주에게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366.27
이 법은 특정 자격 있는 수혜자에 대한 계속 건강 보장이 언제 종료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장은 자격 요건 발생 사유로 인해 원래 종료되었을 날로부터 36개월 후에 중단됩니다. 또한,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거나, 고용주가 건강 플랜 제공을 중단하거나, 수혜자가 플랜 지역 밖으로 이사하거나 사기를 저지르는 경우에도 보장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장애가 있는 수혜자는 자신의 상태를 플랜에 알려야 합니다. 단체 계약이 계속 보장 기간이 끝나기 전에 종료되면, 수혜자는 새로운 플랜에 따라 보장을 선택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의회 법안 1401호에 의한 변경 사항은 2003년 1월 1일 이후에 보장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Section § 1366.28
이 법 조항은 가입자가 다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를 하지 않거나, 가입자의 고용주가 특정 규칙을 따르지 않는 경우,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자격 있는 수혜자에게 계속 보장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366.29
이 법은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COBRA 보장을 마친 사람들에게, COBRA 보장 기간이 36개월 미만이었던 경우, COBRA 시작일로부터 최대 36개월까지 보장을 계속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보장은 법에 명시된 특정 조건과 요금 제한을 따라야 합니다.
새로운 보장 옵션은 수혜자에게 제공되는 COBRA 종료 통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규칙은 비핵심 혜택(제한된 특별 보장 유형)을 제공하는 플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법은 2003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COBRA 보장을 시작한 개인에게 적용되기 시작했으며, 2003년 9월 1일에 발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