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66.20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계속 혜택 대체법' 또는 'Cal-COBRA'라고 불립니다. 이 법은 2명에서 19명의 직원을 둔 소규모 사업장의 직원과 그 가족이 연방 COBRA 법에 따라 대기업이 제공해야 하는 것과 유사하게 건강 보험 보장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은 적격 개인을 돕기 위해 제공될 수 있는 모든 연방 지원이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의도합니다. 국장은 보험국장과 협의하여 연방 지원이 제공될 경우 긴급 규정을 발표할 수 있으며, 이는 공중 보건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시기적절한 조치를 보장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보험국장이 정한 유사한 규칙과 일치해야 합니다.

Section § 1366.2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소규모 사업체 직원을 위한 건강 보험 계속 보장 선택권과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설명합니다. "계속 보장"은 직원과 그 부양가족이 특정 생활 사건 발생 후 건강 보험을 일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단체 혜택 플랜"은 2명에서 19명의 직원을 둔 소규모 사업체를 위한 건강 보장 플랜입니다. "적격 수혜자"는 실직이나 이혼과 같은 사건 후 건강 보험을 계속 유지할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ARRA"는 미국 경기 회복 및 재투자법에 따른 보험료 지급을 위한 연방 지원을 의미합니다. "적격 사유"는 고용 종료나 사망과 같이 보장 상실로 이어지는 특정 사건들입니다. 여기서 "고용주"는 단체 건강 플랜을 제공하지만 특정 연방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소규모 사업체를 말합니다. "핵심 보장"은 기본적인 건강 혜택을 포함하며, "비핵심 보장"은 치과 및 시력과 같은 추가 서비스를 위한 것입니다.

이 조항에 포함된 정의는 본 조의 해석에 적용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6.21(a) "계속 보장"이란 적격 직원 또는 적격 부양가족이 현재 가입되어 있는 단체 혜택 플랜에 따른 연장된 보장을 의미하며, 단체 혜택 플랜의 종료 또는 고용주 공개 가입 기간의 경우에는 고용주가 현재 제공하는 단체 혜택 플랜에 따른 연장된 보장을 의미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6.21(b) "단체 혜택 플랜"이란 제1357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2명에서 19명의 적격 직원을 둔 고용주에게 제3.1조 (제1357조부터 시작)에 따라 제공되는 모든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과, 제1357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2명에서 19명의 적격 직원을 둔 고용주에게 제공되는 전문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을 의미한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6.21(c)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6.21(c)(1) "적격 수혜자"란 적격 사유 발생 전날, 제3.1조 (제1357조부터 시작)에 따라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제공하는 단체 혜택 플랜의 가입자이며, (d)항에 정의된 적격 사유가 발생한 모든 개인을 의미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6.21(c)(2) "ARRA에 따른 보험료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적격 수혜자"란 (1)항에 정의된 적격 수혜자로서, (A) ARRA 제3001조 (a)항 (3)호 (A)목에 명시된 기간 동안 보장 대상 직원의 비자발적 고용 종료로 인해 계속 보장을 받을 자격이 있었거나 있는 자, (B) 계속 보장을 선택하는 자, 그리고 (C) ARRA 제3001조 (a)항 (10)호 (E)목에서 사용된 바와 같이 미국 법전 제29편 제1167조 (3)호에 명시된 "적격 수혜자"의 정의를 충족하거나 해당 법률에 따라 발행된 모든 후속 규칙 또는 규정을 충족하는 자를 의미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6.21(c)(3) "ARRA"란 2009년 연방 미국 경기 회복 및 재투자법 B부 제3편 또는 적격 수혜자에게 연방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는 해당 연방 법률의 모든 개정안을 의미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6.21(d) "적격 사유"란 본 조에 따른 계속 보장 선택이 없었다면 적격 수혜자에게 단체 혜택 플랜에 따른 보장 상실을 초래할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의미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6.21(d)(1) 보장 대상 직원의 사망.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6.21(d)(2) 보장 대상 직원의 고용 종료 또는 근무 시간 단축. 단, 중대한 비행으로 인한 해고는 적격 사유를 구성하지 않는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6.21(d)(3) 보장 대상 직원이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법적으로 별거하는 경우.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6.21(d)(4) 단체 혜택 플랜에 가입된 부양가족의 부양가족 지위 상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6.21(d)(5) 보장 대상 부양가족에 한하여, 보장 대상 직원의 미국 사회보장법 제18편 (메디케어)에 따른 혜택 자격.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6.21(e) "고용주"란 제1357조에 명시된 "소규모 고용주"의 정의를 충족하며, (1) 직전 역년 동안 근무일의 최소 50% 이상 2명에서 19명의 적격 직원을 고용했거나, 직전 역년의 일부 기간 동안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분기 동안 근무일의 최소 50% 이상 2명에서 19명의 적격 직원을 고용했고, (2)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제공하는 단체 혜택 플랜을 통해 건강 관리 보장을 계약했으며, (3) 미국 국세법 제4980B조 또는 직원 퇴직 소득 보장법 제18장, 미국 법전 제29편 제1161조 이하의 적용을 받지 않는 모든 고용주를 의미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6.21(f) "핵심 보장"이란 제1345조 (b)항에 정의된 기본 건강 관리 서비스 보장과, 적격 수혜자가 적격 사유 발생 직전에 받고 있던 단체 혜택 플랜이 제공하는 비핵심 보장을 제외한 기타 병원, 의료 또는 수술 혜택을 의미한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6.21(g) "비핵심 보장"이란 시력 및 치과 치료 보장을 의미한다.

Section § 1366.2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정 조항에 따라 계속 건강 보장을 받을 자격이 없는 개인들을 설명합니다. 제외되는 여러 그룹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기존 질환에 대한 배제 없이 다른 기존 의료 보장을 가진 사람, 그리고 연방 COBRA 또는 유사한 보장 플랜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또한, ARRA에 의해 보장되는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 통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필요한 보험료를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수혜자도 포함됩니다.

본 조항의 계속 보장 요건은 다음 개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6.22(a) 개정되거나 대체된 미국 사회보장법 제18편에 따라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거나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되는 개인. 메디케어 파트 A에 대한 자격만으로도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됩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6.22(b) 다른 입원, 의료 또는 수술 보장을 가지고 있거나, 개인에게 보장을 제공하고 개인의 기존 질환에 대해 어떠한 배제나 제한도 부과하지 않는 다른 단체 혜택 플랜(자가 보험 직원 복지 혜택 플랜 포함)에 의해 보장받거나 보장받게 되는 개인. 단, 섹션 1357 및 1357.06에 따라 적격 수혜자에게 적용되지 않거나 적격 수혜자가 충족하는 기존 질환 제한 또는 배제는 제외합니다. 어떠한 단체 혜택 플랜 하의 단체 전환 옵션은 개인이 보장받거나 보장받게 되는 약정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6.22(c) 미국 국세법 섹션 4980B 또는 직원 퇴직 소득 보장법 제18장, 29 U.S.C. 섹션 1161 이하에 따라 연방 COBRA 보장을 받거나, 받게 되거나, 받을 자격이 있는 개인.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6.22(d) 공중 보건 서비스법 제6A장, 42 U.S.C. 섹션 300bb-1 이하에 따라 보장을 받거나, 받게 되거나, 받을 자격이 있는 개인.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6.22(e) 명시된 기한 내에 적격 사유 통지 또는 계속 보장 선택과 관련하여 섹션 1366.24의 (b)항 또는 섹션 1366.25의 (h)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적격 수혜자.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6.22(f) ARRA 섹션 3001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플랜 계약의 약관에 따라 섹션 1366.24의 (b)항 및 섹션 1366.26에 의해 요구되는 정확한 보험료 금액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플랜 계약의 다른 약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적격 수혜자.

Section § 1366.23

Explanation

이 법은 전문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을 포함한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특정 사건(예: 실직) 발생 후 자격 있는 수혜자에게 보험 가입 적격성 증명 없이 계속 건강 보장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수혜자는 계약 조건과 요건을 준수하는 한, 단체 플랜의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기존 플랜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직원의 원래 보장이 종료되더라도, 플랜은 원래 단체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더라면 보장받았을 기간 동안 계속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공개 등록 기간에도 적용됩니다. 자격 있는 수혜자는 자격 요건 발생 전에 가입했던 것과 동일한 보장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계속 보장 중인 전직 직원이 출산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30일 이내에 등록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은 수혜자가 선택을 철회하거나 법률에 명시된 바에 따라 종료될 때까지 계속되며, 고용주가 연방 계속 보장 의무의 적용을 받게 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수혜자들은 단체 계약에 따라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6.23(a) 섹션 1366.21에 정의된 고용주에게 단체 혜택 플랜에 따라 보장을 제공하는 모든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전문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 포함)은 이 섹션에 따라, 자격 요건 발생 시 보험 가입 적격성 증명 없이 계약에 따른 자격 있는 수혜자에게 계속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자격 있는 수혜자는 선택 시, 계약의 약관 및 이 조항의 요건에 따라 단체 혜택 플랜에 따른 자신의 보장을 계속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 보장은 단체 혜택 플랜에 따른 유사한 상황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약관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6.23(b) 모든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또한 다음의 자격 있는 수혜자에게 계속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1) 이 조항 또는 보험법 섹션 10128.51에 정의된 단체 혜택 플랜에 따라 계속 보장을 선택했으나, 섹션 1366.27에 명시된 다른 어떤 종료일보다 먼저 섹션 1366.27의 (b)항에 따라 계속 보장이 종료된 자, 또는 (2) 고용주 공개 등록 기간 동안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을 통해 보장을 선택했으며, 고용주가 해당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과 고용주의 현직 직원에게 보장을 제공하기로 계약한 자. 이 계속 보장은 고용주가 이전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또는 보험사와 단체 계약을 종료하지 않았더라면 자격 있는 수혜자가 이전 단체 혜택 플랜에 따라 보장받았을 기간의 잔여 기간 동안만 제공되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6.23(c) 모든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또는 전문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자격 있는 수혜자에게 자격 요건 발생 직전에 가입했던 것과 동일한 핵심, 비핵심 또는 핵심 및 비핵심 보장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6.23(d) 이 조항에 따라 계속 보장을 선택한 자격 있는 수혜자인 전직 직원에게서 태어난 자녀 또는 이 조항에 따라 제공되는 계속 보장 기간 동안 이 조항에 따라 계속 보장을 선택한 자격 있는 수혜자인 전직 직원에게 입양된 자녀는, 자녀의 출생 또는 입양 후 30일 이내에 해당 자격 있는 수혜자인 전직 직원의 부양가족으로서 단체 혜택 플랜에 등록된 경우, 전직 직원이 이 조항에 따라 보장받는 잔여 기간 동안 이 조항에 따라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격 있는 수혜자로 간주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6.23(e) 이 조항에 따라 자격 있는 수혜자가 된 개인은 자격 있는 수혜자의 선택 또는 섹션 1366.27에 따라 계속 보장이 종료될 때까지(둘 중 먼저 발생하는 시점까지) 이 조항에 따라 보장을 계속 받는다. 계속되는 단체 혜택 플랜을 후원한 고용주가 이후 미국 국세법 섹션 4980B 또는 직원 퇴직 소득 보장법(29 U.S.C. Sec. 1161 et seq.) 챕터 18의 적용을 받게 되더라도 그러하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6.23(f) 이 섹션에 따라 보장을 선택하는 자격 있는 수혜자는 이 조항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단체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 목적상 유사한 상황에 있는 직원으로 취급된다.

Section § 1366.24

Explanation

이 법은 단체 혜택을 제공하는 건강 관리 플랜이 직원들에게 직장 상실과 같은 적격 사유가 발생했을 때 건강 보장을 계속할 권리에 대해 알려주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면, 자격이 있는 개인은 60일 이내에 건강 플랜 또는 고용주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그들은 서면으로 계속 보장을 요청하고, 보장이 종료되거나 계속 보장 권리에 대한 통지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이를 발송해야 합니다. 첫 보험료 납부는 보장을 유지하기 위해 4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모든 납부 기한이 도래한 보험료를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공개 내용은 이전 플랜이 종료될 경우 개인이 어떻게 보장을 계속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납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합니다. 1999년 1월부터 모든 단체 플랜은 이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2006년 7월부터 플랜은 보장을 거부할 경우 개별 건강 보험을 얻는 데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어려움에 대한 경고를 포함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6.24(a) 본 조항의 적용을 받는 단체 혜택 플랜에 제공되는 모든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보장 증명서는 1999년 1월 1일 이후에 발행, 수정 또는 갱신되는 경우, 본 조항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본 조항의 적용을 받는 단체 혜택 플랜의 피보험 근로자에게 본 조항에 따라 보장을 계속할 수 있는 권리를 공개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6.24(b) 이 공개는 섹션 1366.21의 (c)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적격 수혜자가 될 자격이 있는 모든 가입자는 본 조항에 따라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섹션 1366.25에 규정된 행정 서비스를 수행하기로 고용주가 계약한 경우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또는 고용주에게 섹션 1366.21의 (d)항의 (1), (3), (4), (5)호에 명시된 모든 적격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해야 한다. 이 공개는 가입자에게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또는 행정 서비스 제공 계약을 맺은 고용주에게 요구되는 60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적격 수혜자가 본 조항에 따른 계속 보장을 받을 자격을 상실하게 됨을 알려야 한다. 이 공개는 또한 본 조항에 따라 단체 혜택 플랜 하에서 보장을 계속하고자 하는 적격 수혜자는 서면으로 계속 보장을 요청하고, 그 서면 요청서를 보통 우편 또는 개인 전달, 특급 우편, 사설 택배 회사 등 기타 신뢰할 수 있는 전달 수단을 통해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또는 플랜이 섹션 1366.25의 (d)항에 따라 고용주와 행정 서비스 계약을 맺은 경우 고용주에게 다음 중 늦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전달해야 한다고 명시해야 한다: (1) 적격 사유로 인해 가입자의 단체 혜택 플랜 보장이 종료되었거나 종료될 날짜, 또는 (2) 가입자에게 섹션 1366.25의 (e)항에 따라 단체 혜택 플랜 하에서 보장을 계속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통지가 발송된 날짜. 본 조항에서 요구하는 공개는 또한 계속 보장을 선택하는 적격 수혜자는 섹션 1366.26에 명시된 바와 같이 요구되는 보험료 납부액을, 섹션 1366.25의 (d)항에 따라 적격 수혜자에게 발송되는 통지에 명시될 플랜 계약의 조건에 따라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에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해야 한다. 이 공개는 또한 적격 수혜자의 첫 보험료 납부를 확정하기 위해 요구되는 첫 보험료 납부액이 보통 우편, 등기 우편 또는 개인 전달, 특급 우편, 사설 택배 회사 등 기타 신뢰할 수 있는 전달 수단을 통해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또는 고용주가 섹션 1366.25의 (d)항에 따라 플랜과 행정 서비스 수행 계약을 맺은 경우 고용주에게, 적격 수혜자가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또는 고용주(고용주가 행정 서비스 수행 계약을 맺은 경우)에게 보장 계속 선택에 대한 서면 통지를 제공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전달되어야 하며, 이는 본 조항에 따라 보장이 계속되기 위함이라고 요구해야 한다. 이 공개는 또한 첫 보험료 납부액이 요구되는 모든 보험료와 납부 기한이 도래한 모든 보험료를 지불하기에 충분한 금액이어야 하며, 45일 기간 내에 정확한 보험료 금액을 제출하지 않으면 적격 수혜자가 본 조항에 따른 계속 보장을 받을 자격을 상실하게 됨을 명시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6.24(c) 본 조항에서 요구하는 공개는 또한 섹션 1366.27의 (b)항에 따라 이전 단체 혜택 플랜 하에서 계속 보장이 종료되는 적격 수혜자가 이전 단체 혜택 플랜 하에서 보장받았을 잔여 기간 동안 보장을 계속할 수 있는 방법과, 선택 및 납부 요건을 별도로 설명해야 한다. 이 공개는 적격 수혜자가 이전 단체 혜택 플랜 종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단체 혜택 플랜 가입 및 보험료 납부 관련 요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계속 보장이 종료됨을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

Section § 1366.2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주 및 연방 법률, 특히 미국 경기 부양 및 재투자법(ARRA)에 따른 통지 및 연속 보장에 관한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과 고용주의 책임을 명시합니다. 고용주는 적격 사유가 발생한 직원에 대해 건강 플랜에 알려야 하며, 플랜은 이 직원들에게 잠재적인 보험료 지원을 포함한 연속 보장 옵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적격 수혜자에게 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 사항을 통지하고 필요한 모든 정보가 신속하게 발송되도록 해야 합니다. 건강 관리 플랜은 필요한 통지 및 양식을 제공하여 이 과정을 지원해야 합니다. ARRA에 따라 보험료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수혜자의 경우, 보장 옵션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특정 통지 요건과 기한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건강 플랜이나 고용주가 이러한 의무를 처리하기 위해 행정 서비스를 계약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보장 발행 또는 갱신의 조건으로 책임이 이전될 수 없음을 명시합니다. ARRA에 따른 보험료 보조금이 어떻게 전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특별 조항이 있으며, 이는 수혜자들이 필요한 경우 다른 플랜에 가입할 기회를 포함하여 자신의 권리와 옵션을 이해하도록 보장합니다.
(o)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6.25(o)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6.25(o)(1) ARRA 준수 목적상, 미국 노동부, 국세청 또는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의 지침이 없거나, 주(州) 전용 계속 보장을 위해 특별히 요구되는 경우,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피보험 근로자의 비자발적 고용 종료에 대한 확인을 해당 피보험 근로자의 이전 고용주 또는 ARRA에 따른 보험료 지원을 요청하는 적격 수혜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6.25(o)(2)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6.25(o)(2)(1)항에 따라 피보험 근로자의 이전 고용주에게 직접 확인을 요청하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고용주에게 서면 통지를 제공함으로써 이를 수행해야 한다. 이 서면 통지는 플랜이 (h)항에 따라 적격 수혜자의 선택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우편 또는 팩스로 피보험 근로자의 이전 고용주에게 발송되어야 한다. 이 항에서 요구하는 서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역일 이내에 이전 고용주는 해당 피보험 근로자의 고용이 비자발적으로 종료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서면 확인서를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에 제공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6.25(o)(3) ARRA에 따른 보험료 지원을 요청하는 적격 수혜자는 피보험 근로자의 고용이 비자발적으로 종료되었음을 나타내는 이전 고용주로부터의 서면 문서 또는 기타 정보를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에 제공할 수 있다. 이 문서 또는 정보는 플랜이 적격 수혜자가 제공한 문서 또는 정보가 고용의 비자발적 종료를 입증하기에 법적으로 불충분하다고 합리적이고 시기적절하게 판단하지 않는 한, ARRA 목적상 피보험 근로자의 고용이 비자발적으로 종료되었음을 입증하기에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에 의해 충분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6.25(o)(4)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이 항에 따라 확인을 요청하고, 고용주가 확인 요청을 받은 날 또는 플랜이 (3)항에 따라 적격 수혜자로부터 문서 또는 기타 정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영업일 이내에 비자발적 고용 종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적격 수혜자에게 연방 보험료 지원이 포함된 계속 보장을 제공하거나, ARRA에 따라 해당 결정에 항소할 권리에 대한 통지를 포함하는 거부 서한을 적격 수혜자에게 발송해야 한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6.25(o)(5) 누구든지 이 항에 따른 비자발적 고용 종료 확인을 의도적으로 지연해서는 안 된다.
(p)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6.25(p)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ARRA에 따라 이용 가능한 보험료 지원과 관련된 정보 및 양식을 개인에게 제공하는 것은, 해당 플랜이 이 조항의 모든 요건을 준수하는 경우, 이 장의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Section § 1366.26

Explanation

이 법은 Cal-COBRA를 통해 건강 보험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일반 직원이나 유사한 플랜에 부과되던 요금의 11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건강 보험 플랜에 지불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사회보장국 기준에 따라 장애가 있는 경우, 18개월 후에는 비용이 단체 요금의 15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건강 보험 플랜은 위험 조정 요율에 이미 포함된 것 외에 이 보장을 관리하는 데 고용주에게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계속 보장을 선택하는 자격 있는 수혜자는 각 납부 기한까지(단, 월 1회보다 자주 아님)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에 보장 대상 직원에게 부과되는 해당 요율의 1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지불해야 하며, 부양가족 보장의 경우 단체 계약에 따라 계속되는 단체 혜택 플랜에서 유사한 상황에 있는 개인에게 부과되는 해당 요율의 1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미국 사회보장법 제2편 또는 제16편에 따라 장애가 있다고 결정된 자격 있는 수혜자의 경우, 본 조항에 따라 제공되는 계속 보장 개시 후 첫 18개월 이후에는 단체 요율의 1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에 지불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제1357조 (i)항에 규정된 위험 조정된 직원 위험 요율에 포함된 수수료 외에 Cal-COBRA 관리에 대한 추가 수수료를 고용주에게 부과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366.27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자격 있는 수혜자에 대한 계속 건강 보장이 언제 종료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장은 자격 요건 발생 사유로 인해 원래 종료되었을 날로부터 36개월 후에 중단됩니다. 또한,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거나, 고용주가 건강 플랜 제공을 중단하거나, 수혜자가 플랜 지역 밖으로 이사하거나 사기를 저지르는 경우에도 보장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장애가 있는 수혜자는 자신의 상태를 플랜에 알려야 합니다. 단체 계약이 계속 보장 기간이 끝나기 전에 종료되면, 수혜자는 새로운 플랜에 따라 보장을 선택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의회 법안 1401호에 의한 변경 사항은 2003년 1월 1일 이후에 보장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6.27(a) 이 조항에 따라 제공되는 계속 보장은 다음 중 먼저 발생하는 시점에 종료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6.27(a)(1) 섹션 1366.21의 (d)항 (2)호에 따라 계속 보장을 받을 자격이 있는 수혜자의 경우, 자격 요건 발생 사유로 인해 계약에 따른 수혜자의 혜택이 달리 종료되었을 날로부터 36개월이 되는 날.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6.27(a)(2) ARRA 섹션 3001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자격 있는 수혜자가 플랜 계약의 약관에 따라 필수 보험료 납부를 중단하거나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료 납부가 이루어진 기간의 종료일. 보험료 미납의 경우, 복원은 플랜 계약의 약관 및 해당되는 경우 ARRA 섹션 3001에 의해 규율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6.27(a)(3) 섹션 1366.21의 (d)항 (1), (3), (4) 또는 (5)호에 따라 계속 보장을 받을 자격이 있는 수혜자의 경우, 자격 요건 발생 사유로 인해 계약에 따른 수혜자의 혜택이 달리 종료되었을 날로부터 36개월이 되는 날.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6.27(a)(4) 섹션 1366.22의 규정에 따라 이 조항의 요건이 더 이상 자격 있는 수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6.27(a)(5) 섹션 1366.21의 (d)항 (2)호에 따라 계속 보장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계속 보장 개시 후 60일 이내에 언제든지 사회보장법 제2편 또는 제16편에 따라 장애인으로 판정된 자격 있는 수혜자, 그리고 이 조항에 따라 보장을 선택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경우, 자격 요건 발생 사유로 인해 계약에 따른 자격 있는 수혜자의 혜택이 달리 종료되었을 날로부터 36개월이 되는 날. 자격 있는 수혜자는 이 항에 따른 보장을 받을 자격이 되기 위해 결정 통지서 날짜로부터 60일 이내 및 원래의 36개월 계속 보장 기간 종료 이전에 사회보장 결정에 대해 플랜 또는 행정 서비스를 수행하기로 계약한 고용주나 관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자격 있는 수혜자가 사회보장법 제2편 또는 제16편에 따라 더 이상 장애인이 아닌 경우, 이 항에 따라 제공되는 혜택은 (1)호에 명시된 날짜 또는 미국 사회보장법 제2편 또는 제16편에 따라 자격 있는 수혜자가 더 이상 장애인이 아니라는 최종 결정일로부터 31일이 초과하여 시작되는 월 중 더 늦은 날에 종료된다. 장애로 인해 36개월 계속 보장을 받을 자격이 있는 수혜자는 더 이상 장애인이 아니라는 결정이 내려진 후 30일 이내에 플랜 또는 통지 및 행정 서비스를 수행하기로 계약한 고용주나 관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6.27(a)(6) 섹션 1366.21의 (d)항 (2)호에 따라 처음으로 계속 보장을 받을 자격이 있고 이를 선택했으나, 첫 번째 자격 요건 발생 사유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섹션 1366.21의 (d)항 (1), (3), (4) 또는 (5)호에 명시된 다른 자격 요건 발생 사유가 발생하고, 자격 있는 수혜자가 두 번째 자격 요건 발생 사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플랜 또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계약한 고용주나 관리자에게 두 번째 자격 요건 발생 사유를 통지한 경우, 첫 번째 자격 요건 발생 사유일로부터 36개월이 되는 날.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6.27(a)(7) 고용주 또는 고용주의 후임 고용주나 인수자가 직원들에게 어떠한 단체 혜택 플랜도 제공하는 것을 중단하는 경우.
(8)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6.27(a)(8) 자격 있는 수혜자가 플랜의 서비스 지역 밖으로 이사하거나 플랜 서비스 이용에 있어 사기 또는 기만을 저지르는 경우.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6.27(b) 플랜과 고용주 간의 단체 계약이 이 섹션에 따라 자격 있는 수혜자의 계속 보장이 종료될 날짜 이전에 종료되는 경우, 이전 플랜에 따른 보장은 종료되며, 자격 있는 수혜자는 섹션 1366.23의 (b)항 및 섹션 1366.24의 (c)항의 요건에 따라 후속 단체 혜택 플랜(있는 경우)에 따라 계속 보장을 선택할 수 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6.27(c) 2001-02 정기 회기 중 의회 법안 1401호에 의해 이 섹션에 가해진 개정 사항은 2003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이 조항에 따라 계속 보장을 받기 시작하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Section § 1366.2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가입자가 다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를 하지 않거나, 가입자의 고용주가 특정 규칙을 따르지 않는 경우,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자격 있는 수혜자에게 계속 보장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가입자가 섹션 (Section) 1366.24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를 하지 않거나, 가입자의 고용주가 섹션 (Section) 1366.25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이 조항에 따라 자격 있는 수혜자에게 계속 보장을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Section § 1366.29

Explanation

이 법은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COBRA 보장을 마친 사람들에게, COBRA 보장 기간이 36개월 미만이었던 경우, COBRA 시작일로부터 최대 36개월까지 보장을 계속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보장은 법에 명시된 특정 조건과 요금 제한을 따라야 합니다.

새로운 보장 옵션은 수혜자에게 제공되는 COBRA 종료 통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규칙은 비핵심 혜택(제한된 특별 보장 유형)을 제공하는 플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법은 2003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COBRA 보장을 시작한 개인에게 적용되기 시작했으며, 2003년 9월 1일에 발효되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6.29(a)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COBRA에 따른 계속 보장을 소진한 가입자에게, 해당 가입자가 COBRA에 따라 36개월 미만의 계속 보장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가입자의 계속 보장이 시작된 날부터 최대 36개월 동안 보장을 계속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섹션 1366.26에 포함된 요율 제한을 포함하여 이 조항의 조건에 따라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6.29(b)  이 섹션에 따라 이용 가능한 보장에 대한 통지는 COBRA 수혜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섹션 1366.24에 따라 제공되어야 하는 COBRA 보장의 임박한 종료 통지에 포함되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6.29(c)  이 섹션의 목적상, “COBRA”는 미국 법전 제26편 섹션 4980B, 미국 법전 제29편 섹션 1161 이하, 그리고 미국 법전 제42편 섹션 300bb를 의미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6.29(d)  이 섹션은 섹션 1366.21의 (g)항에 정의된 비핵심 보장을 제공하는 전문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6.29(e)  이 섹션은 2003년 9월 1일에 발효되며, 2003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COBRA 보장을 받기 시작하는 개인에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