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40

Explanation
이 법은 1975년 녹스-킨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법이라고 불립니다.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내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을 규율하는 규정의 토대를 마련합니다.

Section § 134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보건복지국 산하에 캘리포니아 관리형 건강 관리국을 설립합니다. 이 기관의 역할은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을 감독하고 가입자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 국은 주지사가 임명하는 국장이 이끌며, 국장은 주지사의 뜻에 따라 재직하고 취임 선서를 해야 합니다. 국장은 모든 직무를 수행하고 건강 관리 관련 법률 준수를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1(a) 주 정부 내 캘리포니아 보건복지국 산하에 관리형 건강 관리국이 있으며, 이 국은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 및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 사업과 관련된 이 주의 법률 집행을 담당한다. 여기에는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이 가입자에게 양질의 건강 관리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고 가입자의 이익을 보호 및 증진하도록 국이 지시하는 법률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1(b) 관리형 건강 관리국의 최고 책임자는 관리형 건강 관리국 국장이다. 국장은 주지사가 임명하며 주지사의 뜻에 따라 재직한다. 국장은 정부법에 정해진 연봉을 받는다. 국장 임명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국장은 헌법상 선서를 하고 서명하며 이를 국무장관실에 제출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1(c) 국장은 법률에 따라 국에 부여된 모든 의무의 수행, 모든 권한 및 관할권의 행사, 모든 책임의 인수 및 이행을 담당한다. 국장은 특히 (a)항에 명시된 법률을 포함하여 법률의 관리 및 집행에 필요하거나 편리한 모든 권한을 가지며 행사할 수 있다.

Section § 1341.1

Explanation
관리형 건강 관리국 국장은 새크라멘토에 주 사무실을 두어야 합니다. 또한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샌디에이고에 추가 사무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국장은 부서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비품과 장비를 확보할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1341.2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의 국장이 법적 의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직원을 고용하고 급여를 결정해야 하며, 이는 재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국장, 공보관, 법률 고문과 같은 주요 직책을 고용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법률 고문은 법적 문제에서 국장의 변호사 역할을 합니다. 청문회를 기록하기 위해 속기사가 필요합니다. 관리형 건강 관리국 직원은 국장이 지정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지정된 직원은 고용 후 15일 이내에 취임 선서를 하고 국무장관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 공무원 제도를 규율하는 법률에 따라, 국장은 법률에 따라 국장에게 부과된 직무를 적절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고용하고, 재무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인력의 보수를 정해야 한다. 여기에는 최고 부국장, 공보관, 최고 집행 고문, 그리고 국장의 관할권에 속하는 법률 조항에 따라 국장에 의해 또는 국장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 또는 절차에서, 또는 국장의 관할권 내의 사안에 대해 법정 조언자(friend of the court)로서 또는 기타 방식으로 국장이 참여하거나 개입하는 경우 국장의 변호사 역할을 할 법률 고문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또한 국장 앞에서 또는 국장이 권한을 부여한 사람 앞에서 진행되는 모든 공식 청문회 또는 조사에서 증언을 기록하고 필사할 속기사가 포함된다. 관리형 건강 관리국의 직원은 국장이 그들에게 부여하는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국장이 규칙 또는 명령으로 지정하는 직원은 임명 후 15일 이내에 헌법상 선서문을 작성하고 서명하여 국무장관실에 제출해야 한다.

Section § 1341.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관리형 건강 관리국장이 특정 문구가 새겨진 공식 인장을 갖도록 요구합니다. 이 인장은 국장이 발행하는 명령이나 증명서와 같은 모든 공식 문서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인장을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Section § 1341.4

Explanation

이 법은 관리의료국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주 재무부에 관리의료기금을 설립합니다. 이 기금은 재무부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최대 5퍼센트의 적립금을 유지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1.4(a) 이 법의 집행에 있어 관리의료국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이로써 주 재무부에 관리의료기금이 설립된다. 관리의료국의 행정은 관리의료기금으로부터 지원받는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1.4(b) 모든 회계연도에, 관리의료기금은 재무부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신중한 5퍼센트 이하의 적립금을 유지해야 한다.

Section § 1341.5

Explanation
국장은 일반적으로 부서에 제출되거나 부서가 얻은 정보를 공개하거나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그렇게 하는 것이 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하지만 국장과 그 직원은 특정 정보를 기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조사를 위해 필요하거나 다른 규제 기관과 공유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 법은 조사 중에 기밀 정보에 대한 기존의 법적 보호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또한, 국장과 그 직원은 비공개 정보를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Section § 1341.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법무장관이 관리형 건강 관리국 국장이 관리하는 법률과 관련된 법적 사건에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변호인으로 활동함으로써 국장을 돕는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정부법의 특정 조항들은 이 국장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1.6(a)  법무장관은 국장의 관할 하에 있는 법률의 구성 또는 해석과 관련되거나 그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법률 문제에 대해 국장이 법무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는 의견을 국장에게 제공해야 하며, 국장의 요청에 따라 국장의 관할 하에 있는 법률의 어떠한 조항에 따라 또는 그에 의거하여 국장에 의해 제기되거나 국장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 및 절차에서 국장의 변호인으로 활동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1.6(b)  정부법 11041조, 11042조, 11043조는 관리형 건강 관리국 국장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341.7

Explanation

이 법은 관리의료국(Department of Managed Health Care)의 국장과 그 팀이 해당 부서에 재직하는 동안 허가받았거나 허가를 신청 중인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과 사업적 관계(예: 이사, 임원, 주주 등)를 맺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는 이해 상충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공익 보호를 위한 특정 규칙을 따르는 한, 증권을 매수하거나 보유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또한 이 법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허가된 계획의 가입자 또는 등록자로서 건강 관리 서비스를 받는 것을 허용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1.7(a) 국장 또는 국장의 보조원, 서기 또는 대리인은 관리의료국(Department of Managed Health Care)과의 재직 기간 동안 이 장에 따라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으로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신청한 자의 이사, 임원, 주주, 종교적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의 구성원을 제외한 구성원, 파트너, 대리인 또는 직원으로서 이해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1.7(b)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1.7(b)(a)항의 어떠한 내용도 공익 보호 및 이해 상충 방지를 목적으로 채택될 규칙에 따라 국장, 보조원, 서기 또는 대리인의 증권 보유 또는 매수를 금지하지 않는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1.7(c)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국장 또는 국장의 보조원, 서기 또는 대리인 또는 관리의료국 직원이 이 조항에 따라 또는 적절한 권한에 따라 채택될 수 있는 모든 규칙에 따라 이 장에 따라 허가된 계획으로부터 가입자 또는 등록자로서 건강 관리 서비스를 받는 것을 금지하거나 배제하지 않는다.

Section § 1341.8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이 특정 정부 규정에 따라 부서장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고 명시합니다. 국장은 자신의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341.9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과 부서가 이제 건강 플랜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기업감독관과 기업감독국이 원래 가지고 있던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갖게 된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건강보험 프로그램과 건강관리 서비스 플랜의 사업적 측면을 감독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 법은 투자나 금융 서비스와 같은 다른 분야에서 기업감독관과 기업감독국의 의무나 권한을 변경하거나 축소하지 않습니다.

Section § 1341.1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해당 부서가 기업부로부터의 전환(다른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음)에 따라, 현재 해당 부서의 책임 하에 있는 기능들을 위해 원래 배정되었던 남은 자금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1341.1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기업부 직원 중 해당 부서가 인계받는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들이 새로운 부서로 전보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이 직원들은 주 공무원이어야 하며, 임시직은 제외됩니다. 이들의 직위, 직책 및 권리는 변동 없이 유지되지만, 공무원 제도에 속하지 않는 직무는 예외입니다.

Section § 1341.12

Explanation

해당 부서는 제1341.9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기업부(Department of Corporations)로부터 해당 부서로 이전된 업무와 관련된 모든 자산과 문서를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록, 재산, 계약 및 자금이 포함됩니다.

해당 부서는 제1341.9조에 따라 해당 부서로 이전된 기능의 수행을 위해 기업부(Department of Corporations)의 행정과 관련되거나 기업부의 이익 또는 사용을 위해 보유된 모든 기록, 서류, 사무실, 장비, 비품, 금전, 자금, 예산, 면허, 허가, 합의서, 계약서, 청구, 판결, 토지 및 기타 재산(부동산 또는 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통제권을 가진다.

Section § 1341.13

Explanation
이 법은 이 규칙이 발효된 후에 부서에서 새로 고용되는 모든 임원이나 직원은 국장이 임명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1341.14

Explanation
이 법은 기업부 또는 그 공무원이 만들거나 시행한 모든 규칙이나 조치가 다른 부서로 책임이 이전된 후에도 유효하게 유지되도록 합니다. 또한 기업부에서 시작된 모든 법적 절차가 업무가 다른 곳으로 옮겨지더라도 중단 없이 계속되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1341.4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재무부에 '관리 의료 행정 벌금 및 과태료 기금'이라는 특별 기금을 마련합니다. 2008년 9월 30일부터 관리 의료 관련 벌금과 과태료는 이 기금에 예치됩니다. 2009년 9월 1일부터 매년, 첫 100만 달러는 특정 학자금 대출 상환 프로그램을 통해 의료 취약 지역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을 돕는 데 사용됩니다.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모든 금액은 다른 건강 관리 관련 기금으로 이체됩니다. 징수된 돈은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에 부과되는 수수료를 낮추는 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에 대한 업데이트는 2014년 7월 1일과 2017년 7월 1일에 발효되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1.45(a) 이에 따라 주 재무부에 관리 의료 행정 벌금 및 과태료 기금(Managed Care Administrative Fines and Penalties Fund)이 설립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1.45(b) 2008년 9월 30일 이후 본 장에 따라 징수된 벌금 및 행정 과태료는 관리 의료 행정 벌금 및 과태료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1.45(c) 관리 의료 행정 벌금 및 과태료 기금에 예치된 벌금 및 행정 과태료는 2009년 9월 1일부터 매년 부서에 의해 다음과 같이 이체되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1.45(c)(1) 첫 백만 달러($1,000,000)는 보건 전문직 교육 기금(Health Professions Education Fund) 내 의료 취약 지역 의사 계정(Medically Underserved Account for Physicians)으로 이체되며, 주의회 예산 배정 시 제107부 제3장 제5조 (제12855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스티븐 M. 톰슨 의사단 학자금 대출 상환 프로그램(Steven M. Thompson Physician Corps Loan Repayment Program)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제128555조에도 불구하고 의사 자원봉사 프로그램(Physician Volunteer Program)에 자금을 제공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1.45(c)(2) 기금 내 첫 백만 달러($1,000,000)를 초과하는 금액(발생 이자 포함)은 복지 및 기관법(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제15893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 벌금 및 과태료 기금(Health Care Services Plan Fines and Penalties Fund)으로 이체되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1.45(d) 제1356조 (b)항 및 제1356.1조에도 불구하고, 본 장에 따라 승인된 벌금 및 행정 과태료는 제1356조에 따라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에 부과되는 평가금을 줄이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1.45(e) 본 항을 추가하는 법률에 의해 본 조에 가해진 개정 사항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1.45(f) 본 항을 추가하는 법률에 의해 본 조에 가해진 개정 사항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1342

Explanation

이 법은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에 가입한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위해 의료 서비스의 질과 제공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의료 전문가가 환자의 필요를 결정하도록 보장하고, 환자와 전문가 간의 신뢰 관계를 유지하며, 가입자들이 혜택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사기 행위를 단속하고, 재정적 위험을 제공자에게 이전하여 저렴한 의료 서비스를 촉진하며, 규제를 통해 재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가입자들의 이익을 보호합니다. 더불어 의료 서비스가 지속적이고 접근 가능하며, 불만이 신속하게 검토되도록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주민 중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또는 전문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에 가입하거나 해당 플랜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구독하는 사람들에게 건강 및 의료 서비스의 제공과 품질을 증진하는 것이 입법부의 의도이자 목적이며, 이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달성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2(a) 환자와 전문가 간의 전통적인 신뢰 관계를 육성하는 환자의 건강 요구 결정자로서 전문가의 지속적인 역할을 보장합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2(b) 가입자와 등록자가 시장에서 합리적인 소비자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용 가능한 혜택과 서비스에 대해 교육받고 정보를 얻도록 보장합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2(c) 사기성 권유를 하거나 소비자 대중을 위한 합리적인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일반적인 목적에 해로운 기만적인 방법, 허위 진술 또는 관행을 사용하는 악당들을 기소합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2(d) 건강 관리의 재정적 위험을 환자로부터 제공자에게 이전함으로써 대중에게 가능한 최저 비용으로 최상의 건강 관리를 보장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2(e) 가입자와 등록자의 이익에 대한 효과적인 대변을 촉진합니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2(f) 적절한 규제 절차를 통해 재정적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2(g) 가입자와 등록자가 지속적인 치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공되는 이용 가능하고 접근 가능한 건강 및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보장합니다.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2(h) 가입자와 등록자의 불만이 부서에 의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검토되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1342.2

Explanation

이 조항은 의료, 외과 및 병원 혜택을 제공하는 건강 보험 플랜이 코로나19 검사 및 관련 건강 서비스 비용을 가입자에게 본인부담금, 공동보험 또는 공제액을 부과하지 않고 보장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공급자가 네트워크 내에 있든 네트워크 외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또한 이 법은 코로나19 예방 품목, 서비스 및 예방 접종 비용도 본인 부담 없이 보장합니다.

건강 보험 플랜은 공급자가 받지 못한 본인 부담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공급자와 미리 협상된 요율이 없는 경우, 건강 보험 플랜은 요율을 협상하거나 시장 요율을 반영한 합리적인 금액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사전 승인이나 이용 관리를 금지하여 신속한 접근을 보장합니다.

연방 공중 보건 비상사태가 종료된 후에는, 특히 네트워크 외 비용과 관련된 특정 보장 요건은 다른 법률에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메디칼(Medi-Cal) 플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2.2(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전문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을 제외하고 의료, 외과 및 병원 혜택을 보장하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은 연방 식품의약국이 코로나19에 대해 승인하거나 긴급 사용 승인을 부여한 코로나19 진단 및 선별 검사 비용과 진단 및 선별 검사 관련 건강 관리 서비스를 보장해야 하며, 이는 해당 서비스가 네트워크 내 또는 네트워크 외 공급자에 의해 제공되는지 여부와 관계없다.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장은 본인부담금, 공동보험, 공제액 또는 기타 형태의 비용 분담 대상이 되지 않는다. 코로나19 진단 및 선별 검사 관련 서비스에는 검사를 받기 위한 병원 또는 건강 관리 공급자 사무실 방문, 검사 관련 제품, 검사 시행, 그리고 검사의 일환으로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품목 및 서비스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코로나19 진단 및 선별 검사 관련 서비스에는 전문 장비 사용 또는 신속 처리에 대한 보너스 지급은 포함되지 않는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2.2(a)(1) 이 조항이 없었다면 건강 관리 공급자가 비용 분담을 받을 자격이 있었을 경우,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해당 건강 관리 공급자에게 상실된 비용 분담액을 변제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2.2(a)(2)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은 코로나19 진단 및 선별 검사에 대해 사전 승인 또는 기타 이용 관리 요건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2.2(a)(3) 가입자와 관련하여,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다음 중 하나에 따라 검사 공급자에게 변제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2.2(a)(3)(A) 건강 플랜이 공중 보건 서비스법 (42 U.S.C. Sec. 247d) 제319조에 따라 선포된 공중 보건 비상사태 이전에 해당 공급자와 코로나19 진단 및 선별 검사에 대해 특별히 협상된 요율을 시행하고 있었다면, 해당 협상된 요율은 해당 선포 기간 내내 적용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2.2(a)(3)(B) 건강 플랜이 해당 공급자와 코로나19 진단 및 선별 검사에 대해 특별히 협상된 요율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플랜은 해당 공급자와 요율을 협상할 수 있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2.2(a)(4)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코로나19 진단 및 선별 검사 및 검사 관련 건강 관리 서비스에 대해 특별히 협상된 요율을 가지고 있지 않은 네트워크 외 공급자의 경우, 플랜은 해당 품목 또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리적 지역의 검사 품목 또는 서비스에 대한 일반적인 시장 요율과 비교하여 합리적이라고 결정되는 금액으로 모든 검사 품목 또는 서비스에 대해 공급자에게 변제해야 한다. 네트워크 외 공급자는 이 지급액을 전액 지급으로 수락해야 하며, 검사 관련 서비스에 대해 가입자로부터 추가 보수를 요구해서는 안 되며, 소비자 신용 보고 기관에 불리한 정보를 보고하거나 가입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2.2(a)(5) 연방 공중 보건 비상사태가 만료된 후 6개월이 지나면,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법률에 의해 달리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네트워크 외 공급자가 제공하는 코로나19 진단 및 선별 검사 및 검사 관련 건강 관리 서비스에 대한 비용 분담을 더 이상 보장할 의무가 없다. 이 세분항목의 다른 모든 요건은 연방 공중 보건 비상사태가 만료된 후에도 유효하다.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2.2(a)(6)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과 공급자 간의 계약에서 선포된 공중 보건 비상사태와 관련된 진단 및 선별 검사에 대한 재정적 위험을 위임하는 변경은 당사자 계약의 중대한 변경으로 간주된다.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당사자들이 제1375.7조에 따라 당사자 계약의 새로운 조항을 협상하고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조항에 따라 제공되는 가입자 서비스 비용에 대한 재정적 위험을 계약된 공급자에게 위임해서는 안 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2.2(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2.2(b)(1) 의료, 외과 및 병원 혜택을 보장하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은 코로나19를 예방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모든 품목, 서비스 또는 예방 접종을 비용 분담 없이 보장해야 하며, 이는 개별 가입자와 관련하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2.2(b)(1)(A) 2025년 1월 1일 현재 미국 예방 서비스 태스크포스 권고에서 "A" 또는 "B" 등급을 받았거나 제120164조에 따라 채택된 해당 권고의 수정 또는 보충에 해당하는 증거 기반 품목 또는 서비스.

Section § 1342.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주지사가 선포한 공중 보건 비상사태 발생 시, 본인 부담금 없이 사전 승인 없이 특정 의료 비용을 보장하도록 요구합니다. 보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뢰할 수 있는 권고에 기반한 예방 또는 완화 서비스나 예방 접종; (2) 공인된 보건 당국이 승인한 진단 및 선별 검사; (3) FDA가 긴급 사용을 승인한 치료제. 이러한 서비스는 관련 권고 사항이 업데이트된 후 즉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메디칼(Medi-Cal)을 포함한 건강 관리 플랜은 연방 승인이 확보되고 자금 조달이 안전한 한 이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2.3(a) 전문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을 제외하고 의료, 외과 및 병원 혜택을 보장하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은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해당 질병으로 인한 공중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경우, 질병을 예방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다음 건강 관리 서비스 비용을 비용 분담 없이, 사전 승인 또는 기타 활용 관리 없이 보장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2.3(a)(1) 질병을 예방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증거 기반 품목, 서비스 또는 예방 접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2.3(a)(1)(A) 2025년 1월 1일 현재 미국 예방 서비스 태스크포스 권고 사항에서 “A” 또는 “B” 등급을 받았거나, 섹션 120164에 따라 채택된 해당 권고 사항의 수정 또는 보완 사항인 품목 또는 서비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2.3(a)(1)(B) 2025년 1월 1일 현재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 예방접종 자문위원회의 권고 사항이 유효하거나, 섹션 120164에 따라 채택된 해당 권고 사항의 수정 또는 보완 사항인 예방 접종.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2.3(a)(2) 해당 질병에 대한 진단 및 선별 검사와 관련된 건강 관리 서비스 또는 제품으로서 연방 식품의약국에 의해 승인되거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거나, 주 공중 보건국 또는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에 의해 권고된 것.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2.3(a)(3) 해당 질병에 대해 연방 식품의약국에 의해 승인되거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치료제.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2.3(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2.3(b)(1) (a)항 (1)호에 따라 보장되는 품목, 서비스 또는 예방 접종은 이 호를 추가한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보장되어야 한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2.3(b)(2)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2.3(b)(2)(a)항 (1)호 (A)목 또는 (B)목에 명시된 권고 사항의 수정 또는 보완 사항은 주 공중 보건국이 섹션 120164에 따라 업데이트된 권고 사항을 발표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보장되거나 보장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2.3(c) 이 섹션의 목적상,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복지 및 기관법 제9부 제3편 제7장 (섹션 14000부터 시작) 및 제8장 (섹션 14200부터 시작)에 따라 주 보건 서비스국과 계약하는 메디칼 관리형 의료 플랜을 포함한다. 주 보건 서비스국은 이 섹션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연방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이 섹션은 주 보건 서비스국이 필요한 연방 승인을 얻고, 메디칼 프로그램에 따른 연방 재정 참여가 가능하며 달리 위태롭지 않은 범위 내에서만 메디칼 관리형 의료 플랜 계약에 적용된다.

Section § 1342.4

Explanation

이 규정은 관리의료국과 보험국이 협력하여 소비자들이 자신의 건강 관리 권리를 이해하도록 돕고 일관된 규제를 보장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들의 공동 노력에는 일관된 소비자 보호를 유지하기 위한 관련 법률 및 절차 검토가 포함됩니다. 이들은 고충 및 소비자 불만 절차, 법 집행, 그리고 청구의 적시 지급에 중점을 둡니다. 5년 동안 매년 주요 관계자와 입법부에 조사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2.4(a) 관리의료국과 보험국은 건강 관리 소비자들이 자신들의 환자 권리를 누가 집행하는지에 대한 명확성을 확보하고 이들 부서의 규정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동 고위급 실무단을 유지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2.4(b) 공동 실무단은 소비자 보호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관리의료국과 보험국에 적용되는 보건안전법, 보험법, 복지기관법을 검토하고 조사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2.4(c) 공동 실무단은 각 부서의 다음 모든 절차를 검토하고 조사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2.4(c)(1) 홍보 활동, 보장 범위 및 의학적 필요성 불만을 포함한 일반적인 불만, 독립 의료 검토, 소비자 사용을 위해 개발된 정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고충 및 소비자 불만 처리 절차.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2.4(c)(2) 보건안전법의 의료 조사 및 감사 절차와 보험법의 시장 행위 검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법 집행을 보장하는 데 사용되는 절차.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2.4(c)(3) 청구의 적시 지급을 규제하는 절차.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2.4(d) 공동 실무단은 조사 결과를 보험국장과 관리의료국장에게 검토 및 승인을 위해 보고해야 한다. 보험국장과 관리의료국장은 승인된 최종 보고서를 서명하여 5년간 매년 1월 1일까지 입법부에 제출해야 한다.

Section § 1342.5

Explanation
국장은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 및 유사 기관에 대한 규칙을 정하기 전에 보험국장과 논의해야 합니다. 목표는 보험국장과 관리형 건강 관리국에서 만든 규칙들이 가능한 한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Section § 1342.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효율적이고 비용 효과적인 고품질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은 건강 관리에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들과 건강 관리를 제공하는 사람들 사이에 다양한 유형의 계약을 장려합니다. 개별 제공자와 구매자는 효과적으로 협상하기에 충분히 크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여, 계약 협상을 위한 그룹을 형성하는 것이 유익하며 시장에서 새로운 상품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그룹은 다른 합법적인 사업체와 동일한 독점 금지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자격 있는 개인이 단지 동일한 면허나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그룹에서 배제되는 것을 막는 현재의 독점 금지 규칙을 변경하지는 않습니다.

이 주의 시민들이 가능한 한 가장 효율적이고 비용 효과적인 방식으로 고품질 건강 관리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입법부의 의도입니다. 이러한 의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입법부는 공공 또는 민간 건강 관리 보장 지불자와 기관 또는 전문 의료 서비스 제공자 간의 다양한 유형의 계약을 장려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선언합니다. 이러한 의도는 (1982)년 법령 (328), (329), (1594)장의 최근 제정을 통해 입증되었으며, 이는 공공 또는 민간 건강 관리 보장 지불자와 기관 또는 전문 의료 서비스 제공자 간에 체결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계약을 승인합니다. 입법부는 또한 기관 또는 전문 여부를 불문하고 개별 제공자와 개별 구매자가 이러한 계약을 위한 효율적인 규모의 협상 단위로 입증되지 않았으며, 효율적인 규모의 계약 단위를 생성하기 위한 기관 및 전문 제공자 그룹 및 조합의 형성, 그리고 구매 그룹의 조합이 의료 시장에 의미 있는 추가를 나타낸다고 판단하고 선언합니다. 입법부는 또한 의료 서비스 구매자 또는 지불자와 본 장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 간의 협상, 또는 의료 서비스 구매자 또는 지불자, 또는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을 위해 또는 그를 대신하여 행동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통한 협상이 가능한 한 가장 효율적이고 비용 효과적인 방식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얻으려는 공익을 더욱 발전시킨다고 판단하고 선언합니다. 따라서 입법부의 의도는 효율적인 규모의 계약 단위를 생성하기 위한 제공자 그룹 및 구매 그룹의 형성(조합)이 의료 시장 내의 새로운 상품의 생성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따라서 다른 추정상 합법적인 기업의 행위에 적용되는 독점 금지 금지 조항에만 종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조항은 위에서 설명한 그룹 또는 조합에서, 해당 그룹 또는 조합의 구성원이 수행할 서비스를 수행할 법적으로 자격이 있는 사람을 배제하기 위한 어떠한 합의나 약정과 관련하여 기존 독점 금지법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단, 배제의 근거가 해당 그룹 또는 조합의 구성원이 소지한 것과 동일한 면허 또는 자격증을 소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Section § 1342.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이 기존 규정 및 소비자 보호와 일치하도록 처방약 혜택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건강보험사는 처방약에 대한 본인부담금, 공제액, 제외를 제안할 수 있지만, 이는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부서는 소비자 비용과 계획 운영 모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비용 분담, 제한, 제외와 같은 다양한 설계를 평가합니다. 의학적 필요성과 관련된 서면 제외는 독립 의료 심사를 우회할 수 없습니다. 메디칼 또는 건강가족 프로그램과 같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계획은 계약상 요구되는 약물 보장을 여전히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안을 승인하기 위한 규정은 기준과의 준수 및 관련성을 보장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검토됩니다. 전반적으로 이 조항은 건강보험 계획 내에서 처방 혜택 구조를 수정하는 절차와 제한 사항을 명확히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2.7(a) 입법부는 제1367.215조, 제1367.25조, 제1367.45조, 제1367.51조 및 제1374.72조를 제정함에 있어,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이 해당 혜택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는 범위 내에서 의학적으로 필요한 처방약 혜택의 제공을 규제하는 부서의 권한을 제한할 의도가 없었음을 확인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2.7(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2.7(b)(1) 이 장의 어떠한 내용도 계획이 처방약 혜택에 대한 본인부담금, 공제액, 제한 또는 제외의 승인을 얻기 위해 제1352조에 따라 관련 정보를 부서에 제출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부서가 계획의 처방약 혜택에 대한 제외를 승인하는 경우, 해당 제외는 의학적 필요성을 근거로 제1374.30조에 따른 독립 의료 심사 절차를 통해 검토 대상이 되지 않는다. 부서는 제1374.30조 (d)항 (2)호에 따라 문제가 보장 또는 의학적 필요성과 관련이 있는지 평가하는 역할을 유지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2.7(b)(2) 본인부담금 또는 공제액의 승인을 요청하는 계획은 제1352.1조에 따라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한 또는 제외의 승인을 요청하는 계획은 제1352조 (b)항에 따라 중대한 변경을 제출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2.7(c) 이 장의 어떠한 내용도 계획이 가입자 또는 등록자에게 처방약 혜택에 대한 본인부담금 또는 공제액을 부과하거나, 본인부담금, 공제액, 제한 또는 제외가 국장에게 보고되고 이의 없다고 판단되며 제1363조의 규정에 따라 가입자 또는 등록자에게 공개되는 경우, 계약에 의해 처방약 혜택 보장에 대한 제한 또는 제외를 명시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2.7(d) 부서는 계획의 처방약 혜택에 대한 본인부담금, 공제액, 제한 또는 제외의 승인을 위한 기준을 개발함에 있어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대체 혜택 설계를 고려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2.7(d)(1) 본인부담금 및 공제액을 포함한 소비자의 다양한 본인 부담 비용.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2.7(d)(2) 혜택 상한선을 포함한 다양한 제한.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2.7(d)(3) 다양한 질환 치료를 위한 처방약 보장에서의 제외 사용, 그리고 이러한 제외가 계획의 기본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 능력, 가입자 또는 등록자 보험료 금액, 그리고 등록자의 본인 부담 비용 금액에 미치는 영향.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2.7(d)(4) 구매자와 계획 간에 협상된 다양한 패키지.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2.7(d)(5) 제네릭 처방약 사용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별 약국 혜택.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2.7(d)(6) 현재 및 과거 관행.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2.7(e) 부서는 계획의 제안된 처방약 혜택에 대한 본인부담금, 공제액, 제한 또는 제외의 승인 요청을 검토하는 데 사용될 기준을 명시하는 규정을 개발해야 한다.
(f)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2.7(f)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2.7(f)(b)항 또는 (c)항의 어떠한 내용도 계획이 제1367.215조, 제1367.25조, 제1367.45조, 제1367.51조 및 제1374.72조와 일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공되는 처방약 혜택을 제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2.7(g) 이 조의 어떠한 내용도 주 보건 서비스부와 계약하여 메디칼 수혜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관리형 위험 의료 보험 위원회와 계약하여 건강가족 프로그램 등록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획이 해당 프로그램 또는 계약에 따라 요구되지 않는 처방약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도록 요구하거나 승인하는 것으로 해석되거나, 해당 프로그램 또는 계약에 의해 요구되는 처방약을 제한하거나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2.7(h) 이 조의 어떠한 내용도 외래 처방약을 보장하지 않는 계획 계약을 금지하거나 달리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단, 신체 장기 이식을 허용하기 위한 면역억제제 등 기본 건강 관리 서비스로 보장되는 치료에 필수적인 제한된 종류의 처방약에 대한 보장은 제외한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2.7(i) 부서는 이 조에 따라 개발된 규정을 주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j)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2.7(j) 이 조는 2003년 1월 2일에 발효되며, 해당 날짜 이후에 발행, 개정 또는 갱신된 계약에만 적용된다.

Section § 1342.8

Explanation
이 법은 주 보건 서비스국이 다른 부서와 협력하여 의사 사무실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조율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감사는 메디칼 프로그램의 요구사항과 본 장에 명시된 기타 관련 업무의 일부입니다.

Section § 1342.71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건강 보험 플랜이 만성 질환자를 차별하지 않고 외래 처방약에 대해 공정한 보장을 제공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은 연방 기준과 일치하며, 건강 상태를 이유로 가입을 저해하거나 만성 질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어떠한 관행도 금지합니다.

건강 플랜은 필요한 경우, 일반적으로 목록에 없는 약물을 포함하여 필수 처방약을 보장해야 합니다. AIDS/HIV 치료의 경우, 다정제 대안이 임상적으로 더 낫다고 입증되지 않는 한, 플랜은 효과적인 단일정제 요법을 보장해야 합니다.

처방약의 비용 등급 배치는 임상적 필요성과 합리적인 관리 관행에만 기반해야 합니다. 건강 플랜은 비용 분담을 부과할 의무가 없으며, 약물의 소매 가격이 본인부담금보다 낮은 경우, 가입자는 더 낮은 금액을 지불합니다. 처방집이나 약물 보장에 대한 사전 승인과 같은 합리적인 의료 관행은 사용될 수 있지만, 주 건강 관리 서비스부와의 플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2.71(a) 입법부는 다음 사항을 발견하고 선언합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2.71(a)(1) 연방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 진료법, 그 시행 규정 및 지침, 그리고 관련 주법은 개인의 예상 수명, 현재 또는 예측되는 장애, 의료 의존도, 삶의 질 또는 기타 건강 상태를 기반으로 한 차별을 금지하며, 여기에는 중대한 건강상의 필요가 있는 개인의 가입을 저해하는 효과가 있는 혜택 설계가 포함됩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2.71(a)(2) 입법부는 기존 주 및 연방 법률을 기반으로 하여 건강 보험 혜택 설계가 만성 질환자에게 불합리한 차별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장하고, 외래 처방약의 경제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2.71(a)(3) 특정 질병을 치료하는 모든 또는 대부분의 처방약을 처방집의 최고 비용 등급에 배정하는 것은 만성 질환자의 가입을 효과적으로 저해할 수 있으며, 처방약 치료 요법에 대한 순응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2.71(b)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제공, 수정 또는 갱신되는 비조부조항 적용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은 본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본 조항에 의해 설정된 비용 분담 한도는 제1367.005조에 정의된 필수 건강 혜택을 구성하는 계약에 의해 보장되는 외래 처방약에만 적용됩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2.71(c) 외래 처방약 보장을 제공하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처방약을 보장해야 하며, 본 장에 따라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비처방집 약물도 포함합니다.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2.71(d)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2.71(d)(1) 연방 법률 및 지침에 따라,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유지하는 외래 처방약 처방집 또는 처방집들은 건강 상태가 있는 개인의 가입을 저해해서는 안 되며, 임상적 징후 또는 합리적인 의료 관리 관행에 기반하지 않은 방식으로 특정 질환을 가진 가입자를 위한 혜택의 관대함을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제1342.7조 및 해당 조항에 따라 채택된 모든 규정은 본 조항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2.71(d)(2) AIDS/HIV 치료에 의학적으로 필요한 복합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 치료의 경우,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은 다정제 요법만큼 효과적인 단일정제 약물 요법을 보장해야 합니다. 단, 임상 지침 및 동료 심사를 거친 과학 및 의학 문헌에 따라 다정제 요법이 임상적으로 동등하거나 더 효과적이며 약물 요법에 대한 순응도를 높일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2.71(e)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은 처방집 등급에 처방약을 배치하는 것이 임상적으로 지시되고 합리적인 의료 관리 관행에 기반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f)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2.71(f)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2.71(f)(1) 본 조항은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비용 분담을 부과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2.71(f)(2) 본 조항은 주 또는 연방 법률이 달리 비용 분담 없이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처방약에 대한 비용 분담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2.71(f)(3) 플랜의 처방약 혜택은 약국의 처방약 소매 가격이 해당 본인부담금 또는 공동보험 금액보다 낮은 경우, 가입자는 소매 가격보다 더 많이 지불하도록 요구되지 않음을 규정해야 합니다. 지불된 금액은 해당 비용 분담으로 간주되며, (있는 경우) 공제액과 최대 본인 부담 한도에 가입자가 비용 분담 금액을 지불하여 처방약을 구매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2.71(g) 외래 처방약 보장을 제공함에 있어,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본 장과 일치하는 처방집, 사전 승인, 단계별 치료 또는 기타 합리적인 의료 관리 관행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2.71(h) 본 조항은 주 건강 관리 서비스부와의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342.73

Explanation

이 법은 건강 플랜에 따라 개인이 30일치 외래 처방약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 및 공동보험금과 같은 비용 분담 금액에 제한을 둡니다.

대부분의 플랜에서, 공제액이 충족된 후 개인이 처방당 지불하는 최대 금액은 250달러이며, 브론즈 레벨 플랜의 경우 500달러입니다. 고액 공제 건강 플랜은 연간 공제액이 충족된 후에만 이 규칙을 따릅니다.

제네릭 등가물이 있는 경우, 플랜은 개인이 이용 가능한 가장 낮은 비용을 지불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단계별 약물 처방집을 가진 건강 플랜은 4단계 이상을 가질 수 없으며, 각 단계는 비용과 약물 유형에 따라 정의됩니다. 플랜은 유익한 경우 약물을 더 낮은 단계에 배치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 섹션은 주 건강 관리 서비스 부서와 관련된 플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2.73(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2.73(a)(1) 섹션 1367.006의 적용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과 관련하여, 최대 30일 공급량의 개별 처방에 대한 보장되는 외래 처방약에 대한 본인부담금, 공동보험금 또는 기타 형태의 비용 분담은 단락 (2) 및 (3)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250달러($250)를 초과할 수 없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2.73(a)(2) 브론즈 레벨과 같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험계리적 가치를 가진 상품과 관련하여, 최대 30일 공급량의 개별 처방에 대한 보장되는 외래 처방약에 대한 비용 분담은 단락 (3)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500달러($500)를 초과할 수 없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2.73(a)(3) 미국 법전 제26편 섹션 223(c)(2)에 명시된 정의에 따라 “고액 공제 건강 플랜”인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의 경우, 이 세부 조항의 단락 (1) 및 (2)는 가입자의 연간 공제액이 충족된 후에만 적용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2.73(a)(4) 비조부조항 적용 개인 또는 소규모 단체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의 경우, 외래 처방약에 대한 연간 공제액(있는 경우)은 각각 단락 (1) 또는 (2)에 명시된 금액의 두 배를 초과할 수 없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2.73(a)(5) 단락 (1) 및 (2)의 목적상, “기타 형태의 비용 분담”에는 공제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2.73(a)(6) 본인부담금 또는 백분율 공동보험금은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8편 섹션 1300.67.24에 명시된 바와 같이 플랜 비용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2.73(a)(7) 브랜드명 약물의 제네릭 등가물이 있는 경우, 플랜은 제네릭 등가물과 브랜드명 약물 모두가 처방집에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자가 적용될 수 있는 가장 낮은 비용 분담을 부담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 단락은 제네릭 등가물과 브랜드명 약물 모두가 처방집에 등재되어야 한다고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2.73(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2.73(b)(1) 비조부조항 적용 개인 또는 소규모 단체 상품에 대한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이 4단계(tier)를 포함하는 단계별 약물 처방집을 유지하는 경우,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은 약물 처방집의 각 단계에 대해 다음 정의를 사용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2.73(b)(1)(A) 1단계는 대부분의 제네릭 약물 및 저비용 선호 브랜드명 약물로 구성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2.73(b)(1)(B) 2단계는 비선호 제네릭 약물, 선호 브랜드명 약물, 그리고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의 약국 및 치료 위원회가 안전성, 유효성 및 비용을 기반으로 권장하는 기타 약물로 구성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2.73(b)(1)(C) 3단계는 비선호 브랜드명 약물 또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의 약국 및 치료 위원회가 안전성, 유효성 및 비용을 기반으로 권장하는 약물, 또는 일반적으로 더 낮은 단계에 선호되고 종종 비용이 덜 드는 치료 대안이 있는 약물로 구성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2.73(b)(1)(D) 4단계는 미국 보건복지부 식품의약국 또는 제조업체가 전문 약국을 통해 유통하도록 요구하는 약물, 가입자가 자가 투여를 위해 특별 교육 또는 임상 모니터링을 받아야 하는 약물, 또는 1개월 공급량에 대해 리베이트를 제외하고 건강 플랜에 600달러($600) 이상 비용이 드는 약물로 구성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2.73(b)(2) 특정 약물을 특정 단계에 배치하거나 약물을 처방집에 포함시키기로 선택할 때,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이 섹션 및 이 장의 다른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2.73(b)(3)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은 4단계 미만의 약물 처방집을 유지할 수 있다.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은 4단계 초과의 약물 처방집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2.73(b)(4) 이 섹션은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어떤 약물이든 더 낮은 단계에 배치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2.73(c) 이 섹션은 주 건강 관리 서비스 부서와의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342.7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건강 보험 플랜이 AIDS/HIV를 예방하는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예: 노출 전 및 노출 후 예방약)에 대해 사전 승인이나 단계별 치료를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단, FDA가 승인한 동등한 약물 선택지가 있는 경우는 예외이며, 이 경우 최소한 한 가지 옵션은 이러한 장벽 없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약국은 이러한 약물을 조제하는 것이 금지될 수 없으며, 건강 플랜은 약물과 약사가 제공하는 관련 서비스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약국이 네트워크 내에 있거나 네트워크 외 혜택으로 보장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 규칙은 메디칼 관리형 의료 플랜의 계약이 해당 서비스를 보장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2.74(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2.74(a)(1) 제1342.71조에도 불구하고,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AIDS/HIV 예방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노출 전 예방 또는 노출 후 예방을 포함)에 대해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전 승인 또는 단계별 치료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2.74(a)(2) 미국 식품의약국이 AIDS/HIV 예방을 위한 약물, 기기 또는 제품의 하나 이상의 치료적 동등물을 승인한 경우, 본 조항은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모든 치료적 동등 버전을 사전 승인 또는 단계별 치료 없이 보장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단, 최소한 하나의 치료적 동등 버전이 사전 승인 또는 단계별 치료 없이 보장되는 경우에 한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2.74(b)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약국 제공자가 노출 전 예방 또는 노출 후 예방을 조제하는 것을 금지해서는 안 되며, 위임된 약국 혜택 관리자가 이를 금지하도록 허용해서도 안 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2.74(c)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사업 및 직업법 제4052.02조 및 제4052.03조에 따라 승인된 대로 약사가 제공한 노출 전 예방 및 노출 후 예방을 보장해야 하며, 여기에는 약사의 서비스 및 약사가 지시한 관련 검사가 포함된다.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본 장의 요구사항에 따라, 네트워크 내 약국의 약사 또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네트워크 외 약국 혜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네트워크 외 약국의 약사가 수행한 서비스에 대해 지불하거나 상환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2.74(d) 본 조항은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네트워크 외 약국 혜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네트워크 외 약국의 약사가 제공하는 노출 전 예방 또는 노출 후 예방을 보장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2.74(e) 본 조항은 복지 및 기관법 제9편 제3부 제7장 (제14000조부터 시작), 제8장 (제14200조부터 시작) 또는 제8.75장 (제14590조부터 시작)에 따라 주 보건 서비스부와 계약한 메디칼 관리형 의료 플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본 조항에 설명된 서비스가 메디칼 관리형 의료 플랜과 주 보건 서비스부 간의 계약에 따라 보장에서 제외되는 범위 내에서 그러하다.

Section § 1342.7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외래 처방약 보장을 제공하는 모든 건강 보험 플랜이 특정 목적을 위한 최소 한 가지 FDA 승인 의약품을 사전 승인 없이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목적에는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 역전, 물질 사용 장애의 해독 또는 유지 치료 및 기타 관련 치료가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을 위한 날록손, 물질 사용 장애를 위한 경구용 부프레노르핀 일일 제품, 장기 작용 부프레노르핀, 그리고 장기 작용 주사형 날트렉손과 같은 의약품이 포함됩니다. 또한, 건강 보험 플랜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해당 의약품의 제네릭 또는 바이오시밀러 버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343

Explanation

이 법은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 규정이 언제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설명합니다. 이 규정은 정의된 건강 관리 계획 및 계약에 적용되지만, 국장은 공익에 부합하고 가입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경우 특정 그룹이나 계약을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카운티 운영 시범 프로그램과 특정 정신 건강 계획은 특정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장은 증명서에 따라 운영되는 보험 기관, 자체 공동체에 건강 관리를 제공하는 교육 기관, 특정 노인 돌봄 계약, 주요 위험 의료 보험 위원회 또는 캘리포니아 소규모 그룹 재보험 기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3(a) 이 장은 섹션 1345의 (f) 및 (o)항에 정의된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 및 전문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 계약에 적용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3(b) 국장은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규칙 채택 또는 명령 발행을 통해, 무조건적으로 또는 명시된 조건 및 기간에 따라, 해당 조치가 공익에 부합하고 가입자, 등록자 또는 이 장에 따라 규제되는 사람들의 보호에 해롭지 않으며, 해당 사람 또는 계획 계약의 규제가 이 장의 목적에 필수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모든 종류의 사람 또는 계획 계약을 이 장에서 면제할 수 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3(c) 국장은 보건 서비스 국장의 요청에 따라 복지 및 기관법 제9편 제3부 제8장 제7조 (섹션 14490부터 시작)에 따라 주 보건 서비스부와 계약하는 모든 카운티 운영 시범 프로그램을 이 장에서 면제해야 한다. 국장은 보건 서비스 국장의 요청에 따라 비카운티 운영 시범 프로그램을 면제할 수 있다. 그러한 면제는 보건 서비스 국장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건에 따를 수 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3(d) 보건 서비스 국장의 요청에 따라, 국장은 복지 및 기관법 제9편 제3부 제8.9장 (섹션 14700부터 시작)에 따른 모든 정신 건강 계획 계약자 또는 모든 정액 요금 계약을 이 장에서 면제할 수 있다. 그러한 면제는 보건 서비스 국장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건에 따를 수 있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3(e) 이 장은 다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3(e)(1) 보험 국장이 발행한 증명서에 따라 조직되고 운영되는 사람. 단, 해당 기관이 자체 소유 또는 계약된 의료 시설 및 제공자를 통해 직접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 경우 이 장은 보험사의 계획 및 보험사에 적용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3(e)(2) 진정한 공립 또는 사립 고등 교육 기관이 직접 운영하며 학생, 교수진, 직원, 행정직원 및 그들의 각 부양가족에게만 직접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획. 단, 이 항에 설명된 계획은 섹션 1367.33의 적용을 받는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3(e)(3)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하는 사람: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3(e)(3)(A) 60세 이상의 사람으로부터 또는 그를 대신하여 대가를 이전받는 대가로 평생 또는 1년 이상 돌봄을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3(e)(3)(B) 제2장 (섹션 1250부터 시작) 또는 제3.2장 (섹션 1569부터 시작)에 따라 서면 면허를 취득한.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3(e)(3)(C) 주 사회 서비스부로부터 인가증을 취득한.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3(e)(4) 보험법 제2편 제2부 제8장 (섹션 10700부터 시작), 보험법 제2편 제2부 제6.3부 (섹션 12695부터 시작), 및 보험법 제2편 제2부 제6.5부 (섹션 12700부터 시작)에 따른 활동에 참여할 때의 주요 위험 의료 보험 위원회.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3(e)(5) 캘리포니아 소규모 그룹 재보험 기금.

Section § 1343.1

Explanation

이 법은 이 장의 규칙들이 복지 및 기관 법전의 섹션 14591부터 시작하는 특정 조항에 따라 만들어진 프로그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이 장은 복지 및 기관 법전 제9부 제3편의 챕터 8.75 (섹션 14591부터 시작하는)의 권한에 따라 개발된 어떠한 프로그램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Section § 1343.3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령은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의료 제공자들이 자발적 직원 수혜자 협회와 새로운 위험 공유 재정 약정을 시험할 수 있는 시범 프로그램을 허용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통적인 지불 모델과 비교하여 의료 비용을 통제하고 건강 결과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참여 제공자들은 특정 면허, 재정 및 보고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협회는 건강, 처방약, 언어 지원 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제공자들이 위험 기반 지불을 책임감 있게 처리하고 환자 치료의 지속성을 보장하도록 요구합니다. 가입자들은 불만 및 항소 절차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는 임명된 옴부즈맨이 감독하고 부서에 특정 보고 요건이 있습니다. 비용 절감 및 환자 만족도를 포함한 시범 프로그램 결과는 2029년까지 의회에 보고될 것입니다. 참여 기관은 규정 준수 및 프로그램 검토에 필요한 규제 감독 비용을 최대 50만 달러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이 법령은 2030년 1월 1일까지 유효하며, 그 시점에 폐지될 것입니다.
(9)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3.3(9) 파일럿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각 자발적 직원 수혜자 협회는 (h)항의 (2)호에 부합하는 신청서를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10)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3.3(10) 자발적 직원 수혜자 협회와 계약을 체결한 각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부서에 제출된 파일럿 프로그램 신청서의 당사자이다. 신청서에는 자발적 직원 수혜자 협회와 참여 의료 서비스 제공자 간의 각 계약서 사본이 포함되어야 한다.
(1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3.3(11)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3.3(11)(A) 자발적 직원 수혜자 협회와 파일럿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각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파일럿 프로그램의 매년, 부서가 정하는 방식과 빈도로, 서비스별 지불 방식과 비교한 상대적 비용 절감, 임상 환자 결과에 대한 성과 측정, 가입자 만족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부서에 보고하기로 동의한다. 부서는 추가 정보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추가 보고 요구사항은 행정절차법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절 (제11340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3.3(11)(A)(B) 부서는 이 항에 명시된 정보를 수신하고 통합 의료 협회(Integrated Healthcare Association)의 “Align. Measure. Perform.” (AMP) 프로그램 및 캘리포니아 지역 의료 비용 및 품질 아틀라스(California Regional Health Care Cost & Quality Atlas)에서 현재 사용되는 데이터 표준에 따라 파일럿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도록 공공 또는 민간 기관에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3.3(b) 이 조항은 (a)항에 의해 승인된 파일럿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자발적 직원 수혜자 협회와 계약하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를 제1375.4조 및 관련 부서 규정, 제1349조 또는 제1351조, 또는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8편 제1300.49조의 재정 건전성 요건, 또는 파일럿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부서가 요구하는 이 장의 다른 조항으로부터 면제하지 않는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3.3(c)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3.3(c)(a)항의 (3)호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은 제1349.2조의 (a)항에 의해 승인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발적 직원 수혜자 협회를 서비스별 지불 방식으로 제공자에게 상환해야 하는 요건으로부터 면제하지 않는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3.3(d) 참여하는 자발적 직원 수혜자 협회는 파일럿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가입자가 제기하는 모든 불만을 모니터링하고 대응하기 위해 옴부즈맨을 임명해야 한다. 가입자가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옴부즈맨은 가입자를 제1368조에 따라 설정된 부서의 고충 및 항소 절차로 회부해야 한다. 고충 및 항소 절차에 따라 부서가 내린 결정은 자발적 직원 수혜자 협회에 구속력을 가진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3.3(e) 참여하는 자발적 직원 수혜자 협회는 파일럿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가입자가 제기한 모든 불만 사항과 그에 대한 대응 및 해결책에 대한 설명을 분기별로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f)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3.3(f)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3.3(f)(a)항에 의해 승인된 파일럿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포괄적 및 위험 부담 제공자는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서는 이 장에 부합하는 어떠한 이유로든 파일럿 프로그램 신청을 불승인할 권리를 보유하며, 여기에는 부서가 만족할 만한 충분한 가입자 보호 및 이 조항의 모든 기준과 요건 준수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3.3(g) 부서는 파일럿 프로그램 종료 후, 그리고 2029년 1월 1일 이전에, 서비스별 지불 모델과 비교한 파일럿 프로그램의 비용 및 임상 환자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여기에는 가입자 만족도, 소비자 및 제공자 고충, 항소, 독립 의료 검토에 대한 데이터가 포함된다. 부서는 (a)항의 (11)호 (B)소항에 명시된 공공 또는 민간 기관에 부서를 대신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정부법 제9795조를 준수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3.3(h) 파일럿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다음의 모든 사항에 대해 최대 50만 달러 ($500,000)까지의 합리적인 규제 비용을 부서에 상환해야 한다.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3.3(h)(1)
(g)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3.3(h)(1)(g)항에 기술된 보고서 의뢰.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3.3(h)(2) 이 조항에 기술된 파일럿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 절차 개발.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3.3(h)(3) 이 조항 준수 모니터링.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3.3(i) 이 조항은 2030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로 폐지된다.

Section § 1343.5

Explanation

이 장에 따라 법적 소송에 연루되어 있고, 어떤 정의에 대한 면제나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을 증명할 책임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 장에 따른 모든 절차에서, 정의로부터의 면제 또는 예외를 입증하는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Section § 1344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에게 이 장의 규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규칙과 명령을 만들고, 변경하고, 없앨 권한을 부여합니다. 국장은 다양한 집단에 맞춰 규칙을 조정할 수 있으며, 대중 보호에 필요하지 않은 경우 규칙을 면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국장은 메디케어 관련 건강 관리 보장을 관리하기 위해 연방 규정과 일치하는 규칙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국장은 또한 필수 통지의 문구를 의미를 바꾸지 않으면서 더 명확하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규칙이나 규정에 대한 해석적 의견 요청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어떤 사람이 국장의 규칙이나 의견에 따라 선의로 행동했다면, 나중에 그 규칙이 변경되거나 무효화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4(a) 국장은 이 장의 규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규칙, 양식 및 명령을 수시로 채택, 수정 및 폐지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신청 및 보고에 관한 규칙과, 이 장에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정의가 이 장의 규정과 모순되지 않는 한 모든 용어를 정의하는 것이 포함된다. 규칙 및 양식의 목적을 위해, 국장은 국장의 관할권 내에 있는 사람과 사안을 분류할 수 있으며, 다른 분류에 대해 다른 요건을 규정할 수 있다. 국장은 국장의 재량에 따라 해당 요건이 공익 또는 대중, 가입자, 등록자, 또는 이 장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나 계획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규칙 또는 양식의 어떠한 요건도 면제할 수 있다. 국장은 메디케어를 보완하는 건강 관리 보장을 규제하기 위해 연방 규정 및 법률과 일치하는 규칙을 채택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4(b) 국장은 규정을 통해 이 장에서 요구하는 통지의 문구를 명확성, 가독성 및 정확성을 목적으로 수정할 수 있으나, 수정이 통지의 실질적인 의미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4(c) 국장은 이해관계자의 해석적 의견 요청을 수락할 수 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4(d) 이 장의 어떠한 책임 부과 조항도 국장의 규칙, 양식, 명령 또는 서면 해석적 의견, 또는 법무장관의 의견에 따라 선의로 행해지거나 생략된 어떠한 행위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칙, 양식, 명령 또는 서면 해석적 의견이 나중에 수정되거나 폐지되거나 사법적 또는 기타 권한에 의해 어떠한 이유로든 무효로 결정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다.

Section § 1345

Explanation

이 섹션은 캘리포니아의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주요 정의에는 플랜 판매에 필요한 커뮤니케이션을 의미하는 '광고', 필수 의료, 병원 및 예방 서비스를 포함하는 '기본 건강 관리 서비스', 그리고 플랜의 '가입자'로 간주되는 사람이 포함됩니다. '보장 증명서'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단체 계약'을 설명하며, 국내외에서 운영되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또한 플랜의 일반 서비스 지역 외 건강 보장인 '지역 외 보장'에 대한 정의도 제공합니다. 다른 정의로는 '제공자', '사람', '서비스 지역', '권유', '권유자', '권유 회사', '전문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용어들은 건강 플랜이 어떻게 마케팅되고 관리되며, 가입자와 계약자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합니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5(a) "광고"란 플랜 계약의 제안 또는 판매와 관련하여 발행되는 서면 또는 인쇄된 통신, 녹음된 전화 메시지를 통한 통신, 또는 라디오, 텔레비전 또는 유사한 통신 매체를 통한 통신을 의미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5(b) "기본 건강 관리 서비스"란 다음의 모든 것을 의미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5(b)(1) 상담 및 의뢰를 포함한 의사 서비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5(b)(2) 병원 입원 서비스 및 외래 진료 서비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5(b)(3) 진단 검사실 및 진단 및 치료 방사선 서비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5(b)(4) 가정 건강 서비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5(b)(5) 예방 건강 서비스.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5(b)(6) 구급차 및 구급차 이송 서비스와 지역 외 보장을 포함한 응급 건강 관리 서비스. "기본 건강 관리 서비스"에는 "911" 응급 대응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구급차 및 구급차 이송 서비스가 포함된다.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5(b)(7) 섹션 1368.2에 따른 호스피스 케어.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5(c) "가입자"란 플랜에 가입되어 있고 플랜으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5(d) "보장 증명서"란 가입자 또는 가입자에게 발행되어 가입자 또는 가입자가 받을 자격이 있는 보장을 명시하는 모든 증명서, 계약서, 브로슈어 또는 권리 증명서를 의미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5(e) "단체 계약"이란 그 조건에 따라 가입자와 가입자의 자격을 특정 단체로 제한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단체"에 대한 언급은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과 주 건강 관리 서비스부 간의 Medi-Cal 관리형 케어 계약으로, Medi-Cal 프로그램 수혜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계약을 포함하지 않는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5(f)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또는 "전문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란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5(f)(1) 가입자 또는 가입자에게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을 주선하거나, 가입자 또는 가입자가 선불 또는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요금에 대한 대가로 해당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지불하거나 상환하는 것을 약속하는 모든 사람.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5(f)(2) 이 주 내외에 위치한 모든 사람으로서, 이 주 내의 가입자 또는 가입자와 권유하거나 계약하여, 가입자 또는 가입자가 선불 또는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요금에 대한 대가로, 전부 또는 일부가 외국에서 제공될 건강 관리 서비스의 비용 일부를 지불하거나 상환하거나, 그 제공을 주선하거나 주선하는 것을 약속하는 사람.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5(g) "면허"는 섹션 1353에 따른 플랜으로서의 면허를 의미하며, "면허를 받은"은 이를 지칭한다.
(h)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5(h)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5(h)(b)항의 (6)호의 목적상, "지역 외 보장"이란 가입자가 플랜의 서비스 지역 외부에 있는 동안의 보장을 의미하며, 가입자가 플랜의 서비스 지역으로 돌아올 때까지 치료를 지연할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가입자의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하게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보장도 포함한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5(i) "제공자"란 주로부터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공급하도록 면허를 받은 전문인, 기관, 의료 시설 또는 기타 사람이나 기관을 의미한다.
(j)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5(j) "사람"이란 개인, 회사, 협회, 조직, 파트너십, 사업 신탁, 재단, 노동 조합, 법인, 유한 책임 회사, 공공 기관 또는 주의 정치적 하위 단체를 의미한다.
(k)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5(k) "서비스 지역"이란 플랜이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플랜이 지정한 지리적 지역을 의미한다.
(l)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5(l) "권유"란 플랜에 의해 또는 플랜을 대신하여 수행되는 모든 발표 또는 광고를 의미하며, 플랜에 관한 정보 또는 제공되는 서비스 및 그에 대한 요금이 사람들이 플랜에 가입하거나 등록하도록 유도할 목적으로 배포된다.
(m)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5(m) "권유자"란 (l)항에 정의된 행위를 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n)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5(n) "권유 회사"란 플랜 외의 모든 사람으로서, 한 명 이상의 권유자를 통해 (l)항에 정의된 행위를 하는 자를 의미한다.
(o)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5(o) "전문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이란 가입자 또는 가입자를 위한 단일 전문 건강 관리 분야(치과 진료 포함)의 건강 관리 서비스에 대한 계약을 의미하며, 가입자 또는 가입자가 선불 또는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요금에 대한 대가로 해당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지불하거나 상환하는 계약이다.
(p)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5(p) "계약자"란 플랜에 대한 지불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가족 부양을 제외하고 고용 또는 기타 지위가 플랜 회원 자격의 근거가 되는 사람을 의미한다.
(q)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5(q) 문맥상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플랜"은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및 전문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을 지칭한다.

Section § 1345.5

Explanation

이 조항은 건강 보험에서 “최소 필수 보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메디케어, 메디캘, 메디케이드, CHIP, TRICARE, 국방부 건강 혜택과 같은 다양한 정부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보험 플랜, 고용주 후원 플랜, 그리고 ACA(건강보험개혁법)에 따른 개인 건강 정책도 자격이 됩니다. 사고 전용 보험이나 치과 전용 플랜과 같은 특정 유형의 보장은 최소 필수 보장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국은 공식적인 규제 조치 없이 이 문제에 대한 지침이나 설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5.5(a) “최소 필수 보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합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5.5(a)(1) 다음 정부 지원 프로그램 중 어느 하나에 따른 보장: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5.5(a)(1)(A) 연방 사회보장법 제18편 파트 A 또는 파트 C에 따른 메디케어 프로그램.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5.5(a)(1)(B) 메디캘 프로그램(메디캘 접근 프로그램 및 임산부를 위한 메디캘 포함)에 따른 전 범위 보장, 그리고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에 의해 관리되고 최소 필수 보장으로 결정된 기타 전 범위 건강 보장 프로그램.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5.5(a)(1)(C) 연방 사회보장법 제19편에 따른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5.5(a)(1)(D) 연방 사회보장법 제21편에 따른 CHIP 프로그램 또는 연방 사회보장법 제2107(g)조에 정의된 적격 CHIP 유사 프로그램.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5.5(a)(1)(E) 미국 법전 제10편 제55장에 따른 의료 보장(TRICARE 프로그램에 따른 보장 포함).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5.5(a)(1)(F) 미국 법전 제38편 제17장 또는 제18장에 따른 건강 관리 프로그램.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5.5(a)(1)(G) 미국 법전 제22편 제2504(e)조에 따른 건강 플랜(평화봉사단 자원봉사자와 관련).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5.5(a)(1)(H) 199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제349조에 따라 설립된 국방부의 비세출 기금 건강 혜택 프로그램.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5.5(a)(1)(I) 이민 및 국적법 제412(e)(7)(A)조에 따라 승인된, 아동 및 가족 관리국이 지원하는 난민 의료 지원.
(J)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5.5(a)(1)(J) 위에 언급된 프로그램 중 하나의 후속 프로그램으로서, 해당 부서 또는 소항 (B)에 따라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에 의해 결정된 프로그램.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5.5(a)(2) 캘리포니아 대학교 학생 건강 보험 플랜 및 캘리포니아 대학교 자발적 부양가족 플랜.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5.5(a)(3) 적격 고용주 후원 플랜에 따른 보장(기존 플랜 및 정책 포함). “적격 고용주 후원 플랜”은 연방 공중보건서비스법 제2791(d)(8)조(42 U.S.C. Sec. 201 et seq.)의 의미 내의 정부 플랜 또는 주 내 소규모 또는 대규모 단체 시장에서 제공되는 기타 플랜, 단체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 또는 단체 건강 보험 정책을 포함하여 고용과 관련하여 직원 또는 관련 개인에게 제공되는 단체 건강 플랜을 의미합니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5.5(a)(4) 개인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 또는 개인 건강 보험 정책에 따른 보장(기존 계약 및 정책 포함), 또는 기존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건강 보험 보장에 관한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 제1편의 모든 요건을 실질적으로 충족하는 학생 건강 보장.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5.5(a)(5) 이 항에 기술된 혜택과 형태 및 내용이 유사하며, 본 조에 따라 해당 부서에 의해 최소 필수 보장으로 구성된다고 결정된 기타 건강 혜택 보장.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5.5(b) “최소 필수 보장”에는 다음 건강 보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5.5(b)(1) 다음 예외 혜택의 보장: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5.5(b)(1)(A) 사고 또는 장애 소득 보험만을 위한 보장, 또는 이 둘의 조합.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5.5(b)(1)(B) 책임 보험의 보충으로 발행된 보장.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5.5(b)(1)(C) 책임 보험(일반 책임 보험 및 자동차 책임 보험 포함).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5.5(b)(1)(D) 근로자 보상 또는 유사 보험.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5.5(b)(1)(E) 자동차 의료비 지급 보험.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5.5(b)(1)(F) 신용 전용 보험.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5.5(b)(1)(G) 현장 의료 클리닉을 위한 보장.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5.5(b)(1)(H) 의료 혜택이 다른 건강 혜택에 부수적이거나 우발적인 기타 유사 건강 보장.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5.5(b)(2) 다음 예외 혜택의 보장(별도로 제공되는 경우):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5.5(b)(2)(A) 제한된 범위의 치과 또는 시력 혜택, 또는 기타 단일 전문 의료 분야로 제한된 혜택.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5.5(b)(2)(B) 장기 요양, 요양원 요양, 재택 의료, 지역사회 기반 요양 또는 이들의 조합을 위한 혜택.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5.5(b)(2)(C) 기타 유사한, 제한된 혜택.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5.5(b)(3) 다음 예외 혜택의 보장(독립적이고 비조정된 혜택으로 제공되는 경우).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5.5(b)(3)(A) 특정 질병 또는 질환만을 위한 보장.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5.5(b)(3)(B) 입원 급부금 또는 기타 정액 급부금 보험.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5.5(b)(4) 다음 예외 혜택의 보장(건강 관리 보장을 위한 별도 계약으로 제공되는 경우):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5.5(b)(4)(A) 미국 법전 제42편 제1395ss(g)(1)조에 정의된 메디케어 보충 건강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