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59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국장에게 계획 모집 관리에 관여하는 모집인 및 모집인 회사에 대한 요건을 설정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국장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들의 훈련 및 경험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국장은 이들을 분류하고, 다른 그룹에 특정 기준을 적용하며, 자격이 충족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험을 의무화할 권한이 있습니다.

또한, 국장은 이러한 규칙을 시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수수료를 정할 수도 있으며, 여기에는 필요한 모든 시험 비용이 포함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59(a) 국장은 모집인 및 모집인 회사, 그리고 모집인 회사의 계획 모집 감독에 종사하는 주요 인물들이 훈련, 경험 및 기타 자격에 관하여 국장이 공익을 위하여 또는 가입자, 등록자 및 계획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합리적이고 적절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국장은 다음을 수행할 수 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59(a)(1) 그러한 사람 및 개인을 적절하게 분류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59(a)(2) 그러한 기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러한 어떠한 계층에도 적용되어야 함을 명시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59(a)(3) 그러한 어떠한 계층에 속하는 개인에게 그러한 규칙에 따라 규정된 시험에 합격하도록 요구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59(b) 국장은 이 조항을 이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합리적인 수수료 및 요금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국장이 시행하거나 국장의 지시에 따라 시행되는 모든 시험에 대한 수수료가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Section § 1360

Explanation

이 법은 건강 플랜과 그 대리인들이 광고 및 소통에서 정직하게 행동하도록 보장합니다. 그들은 인쇄물이든 구두든 거짓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그들이 말하거나 인쇄하는 어떤 것이든 건강 플랜의 혜택, 제외 사항 또는 특징에 대해 누군가를 오해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들은 규칙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레이아웃과 문구를 고려하여 보장 증명서가 제시되는 방식도 포함되며, 이는 실제로는 제공되지 않는 혜택을 받는다고 사람이 생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0(a)  어떠한 플랜, 모집인, 모집 법인 또는 대리인도 사실이 아니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 또는 권유, 또는 기만적인 형태의 보장 증명서를 사용하거나 사용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의 목적상: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0(a)(1)  서면 또는 인쇄된 진술이나 정보 항목은 플랜의 가입자 또는 구독자, 또는 잠재적 가입자 또는 구독자에게 중요하거나 중요할 수 있는 어떠한 측면에서든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사실이 아닌 것으로 간주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0(a)(2)  서면 또는 인쇄된 진술이나 정보 항목은 문자적으로 사실일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진술이 이루어지거나 해당 정보 항목이 전달되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건강 관리 보장에 관한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플랜의 가입자 또는 잠재적 가입자에게 중요할 수 있는 어떠한 혜택이나 이점, 또는 어떠한 제외, 제한 또는 불이익의 부재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0(a)(3)  보장 증명서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활자체와 형식뿐만 아니라 언어까지 고려하여, 플랜 및 그 보장 증명서에 대한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합리적인 사람이 해당 보장 증명서가 제공하지 않거나 해당 보장 또는 보장 증명서를 발행하는 플랜이 해당 보장 증명서에 따라 보장받는 가입자 또는 구독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혜택, 서비스 요금 또는 기타 이점을 기대하게 만드는 경우 기만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0(b)  어떠한 플랜, 모집인 또는 대리인도 사실이 아니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기만적인 구두 진술을 사용하거나 사용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플랜이 제공하는 보장 또는 그 비용에 대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어떠한 진술도 해서는 안 된다. 모든 구두 진술은 (a)항에 규정된 인쇄물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Section § 1360.1

Explanation
이 법은 이 장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나 기관이 국장에게서 승인이나 인정을 받았다고 거짓으로 주장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하지만, 사실이고 오해의 소지가 없는 한, 그들은 이 장에 따라 면허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360.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개인, 사업체 또는 건강 서비스 제공자가 캘리포니아 건강 혜택 거래소를 대표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불공정 사업 관행으로 규정합니다. 단, 그렇게 할 수 있는 유효한 계약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Section § 136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건강 플랜의 광고에 대한 요건을 설명합니다. 플랜이 광고를 사용하기 전에, 국장이 더 짧은 기간을 허용하지 않는 한, 30일 전에 국장에게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국장은 광고가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토할 것입니다.

만약 플랜이 최소 18개월 동안 허가를 받았다면, 이전에 부인되지 않았고 배포 후 10영업일 이내에 사본을 제출하는 등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사전 승인 없이 광고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어떤 광고라도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면, 국장은 정정 또는 철회를 명령할 수 있으며, 승인될 때까지 추가 광고 배포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플랜은 통지 또는 명령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청문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국장은 또한 특정 플랜이나 광고를 이러한 규칙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1(a)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1(a)(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플랜도 제1352.1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 광고를 발행하거나 배포하거나, 또는 자신을 대신하여 발행 또는 배포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1) 해당 광고의 진본이 사용 전 최소 30일 이내에, 또는 국장이 규칙이나 명령으로 허용하는 더 짧은 기간 내에 국장에게 먼저 제출되었고, (2) 국장이 통지를 통해 해당 광고가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이 아니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기만적이거나, 또는 본 장이나 그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지 않았으며, 30일 이내 또는 국장이 규칙이나 명령으로 허용하는 더 짧은 기간 내에 결함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1(b)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1(b)(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전 18개월 동안 본 장에 따라 지속적으로 허가를 받은 허가된 플랜은 제1352.1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 광고를 국장의 사전 승인 없이 발행하거나 배포하거나, 또는 자신을 대신하여 발행 또는 배포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단, 해당 플랜과 자료가 다음 각 조건 중 하나를 준수하는 경우에 한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1(b)(1) 해당 광고 또는 그 중요한 조항이 이전에 국장에 의해 플랜에 대한 서면 통지로 부인되지 않았고, 플랜이 해당 광고가 본 장 또는 그 규칙의 어떠한 요건도 위반하지 않는다고 합리적으로 믿는 경우.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1(b)(2) 플랜은 자신 또는 플랜을 대신하여 활동하는 어떠한 사람에 의해 사용된 각 신규 또는 실질적으로 수정된 광고의 진본을 광고 발행 또는 배포 후 10영업일 이내에, 또는 국장이 규칙이나 명령으로 허용하는 추가 기간 내에 국장에게 제출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1(c) 국장이 플랜의 어떠한 광고가 본 장 또는 그 규칙을 실질적으로 준수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장은 명령에 의해 플랜에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매체에 해당 광고에 포함된 사실이 아니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기만적인 진술에 대한 승인된 정정 또는 철회를 발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광고 또는 새로 실질적으로 수정된 광고를 발행하거나 배포하거나, 또는 자신을 대신하여 발행 또는 배포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단, 발행 또는 배포 30일 전, 또는 명령에 명시된 더 짧은 기간 내에 그 사본을 국장에게 먼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본 항에 따라 발행된 명령은 발행일로부터 12개월 동안 유효하며, 본 항에 따라 제출된 광고가 본 장 및 그 규칙의 해당 조항에 대한 자발적 준수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경우 명령에 의해 갱신될 수 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1(d) 본 장에 따라 규제되는 허가된 플랜 또는 기타 사람은 본 조에 따른 통지 또는 명령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국장에게 서면 청문 요청을 제출할 수 있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1(e) 국장은 규칙이나 명령에 의해 플랜과 광고를 분류하고, 특정 부류를 (a)항 및 (b)항의 적용으로부터 전부 또는 일부, 무조건적으로 또는 명시된 조건에 따라 또는 명시된 기간 동안 면제할 수 있다.

Section § 1361.1

Explanation
이 법은 건강보험 플랜을 판매하는 개인이나 회사가 메디케어 상품을 다룰 때 특정 기만적인 마케팅 전술을 사용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첫째, '콜드 리드 광고' 사용을 금지합니다. 이는 판매가 목적이며 담당자가 연락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건강보험 플랜을 홍보하는 행위입니다. 둘째, 특정 메디케어 상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약속을 잡은 후, 소비자가 사전에 다른 상품에 대해 논의하기로 동의하지 않은 한, 같은 약속에서 다른 상품을 판매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메디케어 상품'이라는 용어는 메디케어 파트 A, B, C, D와 메디케어 보충 플랜을 포함합니다.

Section § 1362

Explanation

이 섹션은 건강 보험 플랜 계약에서 사용되는 몇 가지 주요 용어를 정의합니다. '혜택 및 보장'은 플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건강 서비스를 말합니다. '예외'는 플랜이 특정 상태나 위험을 전혀 보장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축소'는 플랜이 혜택을 줄여 평소보다 적은 보장이나 짧은 기간을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제한'은 보장에 대한 다른 모든 제약을 의미합니다. '검토 또는 판매를 위한 제시'는 플랜을 설명하거나 홍보하기 위해 고안된 모든 자료나 논의를 포함합니다. '공개 양식'은 특정 규칙에 따라 공유해야 하는 정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플랜의 '병원' 또는 '요양원' 정의가 특정 유형의 시설을 제외하는 경우, 이는 보장 제한으로 간주됩니다.

섹션 1363 및 1364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2(a)  “혜택 및 보장”이란 플랜 계약에 따라 이용 가능한 건강 관리 서비스를 의미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2(b)  “예외”란 특정 위험 또는 상태에 대한 보장이 전적으로 제외되는 플랜 계약의 조항을 의미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2(c)  “축소”란 그러한 축소가 적용되지 않았더라면 의학적으로 승인된 비용 또는 서비스에 대해 달리 지급되었을 금액 또는 기간보다 적은 금액 또는 기간으로 플랜 혜택의 금액을 줄이는 플랜 계약의 조항을 의미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2(d)  “제한”이란 예외 또는 축소 외에 플랜에 따른 보장을 제한하는 모든 조항을 의미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2(e)  “검토 또는 판매를 위한 제시”란 (1) 플랜 조항의 제시를 구성하고 플랜 가입 또는 신청 양식을 제공하는 모든 브로슈어, 우편물, 광고 또는 양식의 발행 및 배포, 또는 (2) 잠재적 플랜 회원 또는 그들의 계약 대리인과 플랜의 모집인 또는 대표자 간의 상담 또는 논의를 의미하며, 이러한 상담 또는 논의에는 브로슈어, 요약, 차트, 슬라이드 또는 기타 정보 전달 방식과 같이 잠재적 회원 또는 계약 보유자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플랜 정보 제시가 포함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2(f)  “공개 양식”이란 섹션 1363에 따라 요구되는 공개 양식, 자료 또는 정보를 의미한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2(g)  섹션 1363 및 1364의 목적상, 플랜 계약에서 “병원”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본 법전 섹션 1250의 (a) 또는 (b) 항에 따라 정의된 “의료 시설”에서의 치료를 누락하는 경우, 누락된 보장은 제한을 구성한다; 그리고 플랜에서 “요양원”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본 법전 섹션 1250의 (c) 또는 (d) 항에 따라 정의된 “의료 시설”에서의 치료를 누락하는 경우, 누락된 보장은 제한을 구성한다.

Section § 1363

Explanation

이 법은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플랜의 혜택, 비용 및 조건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표준화된 공개 양식을 사용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양식들은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사람들이 다른 플랜들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장 내용, 보험료, 본인 부담금, 갱신 방법과 같은 중요한 세부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플랜은 의사나 병원 선택에 대한 제한 사항과 분쟁 해결에 중재가 사용되는지 여부를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개인 및 소규모 단체 플랜의 경우, 쉬운 비교를 위해 보장 매트릭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건강 관리 플랜은 소규모 단체를 위한 보험료 대비 혜택 비용 비율을 서면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단체 계약과 상충하는 경우, 보장 증명서의 조항이 우선합니다. 메디칼(Medi-Cal) 및 메디케어(Medicare) 플랜에는 특별 규칙이 적용되며, 이들은 이러한 표준 템플릿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는 규제 변경 없이 템플릿과 지침을 사용하여 이러한 요구 사항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a)(1) 국장은 대중, 가입자 및 등록자에게 플랜의 조항에 대한 완전하고 공정한 공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명확하게 정리된 방식으로 제공하기 위해, 국장이 요구할 수 있는 바에 따라 플랜 계약의 혜택, 서비스 및 조건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공개 양식 또는 자료를 각 플랜이 사용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2)항에 따라 부서가 정한 통일된 방식으로 자료를 제시하여 동일하거나 다른 유형의 플랜 계약 간 비교를 용이하게 해야 합니다. 본 장의 어떠한 내용도 국장이 공개 양식을 보장 증명서 또는 플랜 계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a)(2) 부서는 공개 양식 및 보장 증명서에 대한 표준 템플릿을 개발해야 합니다. 공개 양식 및 보장 증명서에 대한 표준 템플릿은 단일 표준 템플릿으로 통합될 수 있습니다. 표준 템플릿 또는 템플릿에는 표준 정의, 통지 및 설명 언어, 혜택 및 제한 설명, 그리고 본 조의 목표와 일치하게 국장이 결정하는 템플릿 내의 기타 정보 또는 형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서는 본 조에 따라 표준 템플릿을 개발할 때 보험국 및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해야 합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b) 공개 양식은 플랜 또는 플랜 계약과 관련하여 국장이 요구할 수 있는 추가 정보와 함께, 플랜에 관하여 간결하고 구체적인 용어로 최소한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b)(1) 급성 치료 및 아급성 치료에 대한 보장을 포함하여 플랜의 주요 혜택 및 보장.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b)(2) 플랜에 적용되는 예외, 축소 및 제한.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b)(3) 플랜의 전체 보험료 비용.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b)(4) 플랜에 따른 보장을 받는 데 있어 회원 또는 회원의 가족이 부담할 수 있는 본인 부담금, 공동 보험 또는 공제액 요건.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b)(5) 플랜 회원이 플랜을 갱신할 수 있는 조건, 플랜이 보험료를 변경할 권리를 유보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b)(6) 공개 양식은 요약본일 뿐이며, 지배적인 계약 조항을 확인하려면 플랜 계약 자체를 참조해야 한다는 진술. 공개 양식의 첫 페이지에는 다음 모든 조건에 부합하는 통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b)(6)(A)
(i)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b)(6)(A)(i) 보장 증명서가 보장의 조건과 내용을 공개한다는 내용.
(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b)(6)(A)(i)(ii) 개별 플랜 계약, 소규모 단체 플랜 계약, 그리고 건강 관리 서비스가 협상되지 않은 기타 단체 플랜 계약과 관련하여, 신청자는 등록 전에 보장 증명서를 열람할 권리가 있으며, 보장 증명서가 공개 양식과 통합되지 않은 경우, 통지는 등록 전에 보장 증명서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명시해야 한다는 내용.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b)(6)(B) 공개 양식과 보장 증명서를 완전히 그리고 주의 깊게 읽어야 하며, 특별한 건강 관리 요구가 있는 개인은 자신에게 해당하는 부분을 주의 깊게 읽어야 한다는 진술을 포함합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b)(6)(C) 신청자가 플랜의 혜택에 대한 추가 정보를 받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플랜의 전화번호 또는 전화번호들, 또는 전화번호가 공개 양식의 어디에 위치하는지에 대한 진술을 포함합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b)(6)(D) 개별 계약 및 제3.1조 (제1357조부터 시작)에 정의된 소규모 단체 플랜 계약의 경우, 공개 양식은 건강 플랜 혜택 및 보장 매트릭스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명시해야 합니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b)(6)(E) 공개 양식의 나머지 부분에 사용된 글자 크기보다 작지 않은 글자로 인쇄되어야 하며 페이지에 눈에 띄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b)(7) 선불 또는 정기 요금 미납 시 혜택이 언제 중단되는지, 그리고 입원 중이거나 지속적인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등록자에게 미납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진술.
(8)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b)(8) 플랜이 가입자와 등록자에게 자유로운 제공자 선택을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진술은 허용되는 선택의 성격과 범위, 그리고 해당 선택의 행사로 인해 가입자, 등록자 또는 제3자가 부담하는, 또는 부담할 수 있는 재정적 책임을 공개해야 합니다.
(9)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b)(9) 해당하는 경우, 제1373조 (g)항에 따라 요구되는 조항의 요약.
(10)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b)(10) 플랜이 분쟁 해결을 위해 중재를 이용하는 경우, 그 사실에 대한 진술.
(1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b)(11) 플랜이 제공하는 혜택에 따라 건강 관리 서비스를 승인, 변경 또는 거부하기 위해 사용하는 절차에 대한 요약 및 이용 가능성에 대한 통지(섹션 1363.5 및 1367.01에 의거).
(1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b)(12) 서비스 지역에 기반한 환자의 주치의, 전문의 또는 비의료인 건강 관리 전문가 선택에 대한 제한 사항과 급성기 병원 진료, 아급성 또는 전환기 입원 진료, 또는 전문 요양 시설 선택에 대한 제한 사항에 대한 설명.
(1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b)(13) 주치의가 전문의 또는 비의료인 건강 관리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승인 요건.
(14)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b)(14) 등록 취소에 대한 조건 및 절차.
(15)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b)(15) 가입자가 섹션 1373.96에 따라 요구되는 지속적인 진료를 요청하고 섹션 1383.15에 의거하여 두 번째 의견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
(16)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b)(16) 조항 5.55 (섹션 1374.30부터 시작)에 따라 가입자가 독립적인 검토를 요청할 권리에 관한 정보.
(17)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b)(17) 섹션 1364.5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c)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c)(1) 1999년 7월 1일부로, 국장은 개인 또는 소규모 그룹에 계약을 제공하는 각 플랜이 플랜 계약 간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플랜의 주요 조항을 포함하는 통일된 건강 플랜 혜택 및 보장 매트릭스를 개인 및 소규모 그룹 플랜 계약을 위한 공개 양식과 함께 제공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통일된 매트릭스는 다음 범주 설명과 해당되는 본인 부담금 및 제한 사항을 다음 순서로 포함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c)(1)(A) 공제액.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c)(1)(B) 평생 최대 보장액.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c)(1)(C) 전문 서비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c)(1)(D) 외래 서비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c)(1)(E) 입원 서비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c)(1)(F) 응급 의료 보장.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c)(1)(G) 구급차 서비스.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c)(1)(H) 처방약 보장.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c)(1)(I) 내구성이 있는 의료 장비.
(J)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c)(1)(J) 정신 건강 서비스.
(K)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c)(1)(K) 약물 의존 서비스.
(L)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c)(1)(L) 재택 건강 서비스.
(M)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c)(1)(M) 기타.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c)(2) 다음 문구는 매트릭스 상단에 최소 10포인트 굵은 글씨체로 모두 대문자로 배치되어야 한다:
이 매트릭스는 보장 혜택을 비교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요약본일 뿐입니다. 보장 혜택 및 제한 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보장 증명서 및 플랜 계약을 참조해야 합니다.
(3)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3)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3)(A) 연방 공중 보건 서비스법 섹션 2715 (42 U.S.C. Sec. 300gg-15)의 적용을 받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은 연방 공중 보건 서비스법 섹션 2715 (42 U.S.C. Sec. 300gg-15) 및 그에 따라 발행된 모든 규칙 또는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통일된 혜택 및 보장 요약본을 제공함으로써 이 세부 조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단락에서 언급된 통일된 혜택 요약본을 발행하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3)(A)(i) 이 장 및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8편에 명시된 모든 해당 혜택 공개 요건이 이 장의 조항에 따라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다른 건강 플랜 문서에서 충족되도록 보장한다.
(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3)(A)(ii) 해당 법률에 따라, 세부 조항 (a)에서 언급된 플랜 문서의 눈에 띄는 곳에 신청자 및 가입자에게, 가입자의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에 명시된 가입자의 본인 부담금, 공동 보험 및 공제액을 초과하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지불 의무가 있는 금액에 대해 가입자가 응급 진료 서비스 비용 지불에 재정적 책임이 없음을 알린다.

Section § 1363.01

Explanation
이 법은 처방약 혜택을 포함하는 건강 보험 플랜에게 '약품 목록(formulary)'이라는 약물 목록을 사용하는지 여부를 회원들에게 알려주도록 요구합니다. 이 정보는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약품 목록이 무엇인지, 약물이 어떻게 선택되고 목록이 얼마나 자주 업데이트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회원들은 특정 약물이 이 목록에 있는지 요청하여 알 수도 있습니다. 플랜은 이 목록에 접근할 수 있는 전화번호와 웹사이트를 제공해야 합니다. 약물이 목록에 있다고 해서 의사가 환자의 특정 상태에 대해 반드시 그 약을 처방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Section § 1363.1

Explanation

건강 보험 플랜이 분쟁 해결을 위해 구속력 있는 중재를 요구하고 배심원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이를 명확하고 쉬운 언어로 고지해야 합니다.

고지에는 의료 과실 청구에 중재가 사용되는지 여부가 설명되어야 하며, 계약서에 별도의 조항으로 포함되고 등록 양식에 눈에 띄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등록자가 의료 과실 또는 기타 분쟁에 대해 배심원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는지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이 고지는 계약서 또는 등록 계약서의 서명란 바로 앞에 위치해야 합니다.

분쟁 해결을 위해 구속력 있는 중재를 요구하고 배심원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거나 포기하도록 규정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모든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다음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고지를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포함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1(a)  고지는 플랜이 분쟁 해결을 위해 구속력 있는 중재를 사용하는지 여부, 특히 의료 과실 청구를 해결하기 위해 구속력 있는 중재를 사용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1(b)  고지는 고용주 단체 또는 개별 가입자에게 발행된 계약서에 별도의 조항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각 가입자 또는 등록자가 서명한 등록 양식에 눈에 띄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1(c)  고지는 가입자 또는 등록자가 의료 과실, 플랜에 따른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기타 분쟁, 또는 둘 다에 대해 배심원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명시해야 하며, 민사소송법 제1295조 (a)항에 명시된 문구로 실질적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1(d)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에 대한 모든 계약 또는 등록 계약서에서,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고지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과 계약하는 단체의 대표자를 위해 제공된 서명란 바로 앞과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에 등록하는 개인을 위해 제공된 서명란 바로 앞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363.02

Explanation
이 법은 환자가 자신의 건강 관리에 대해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내리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을 권리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일부 병원 및 제공자는 낙태나 피임과 같은 특정 생식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환자는 이에 대해 충분히 고지받아야 합니다. 2001년 7월 1일까지, 병원, 의료 및 수술 혜택을 제공하는 건강 플랜은 가족 계획이나 불임 수술과 같은 서비스가 특정 시설에서 이용 불가능한 경우, 제공자 디렉토리에 이를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이 고지는 굵은 글씨로 눈에 띄게 표시되어야 하며, 특히 온라인 디렉토리나 플랜 보장 관련 자료에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인근 시설 중 이러한 서비스를 제한하는 곳이 없는 경우, 이 고지는 필수가 아닙니다. 이 규정은 전문 건강 관리 플랜이나 메디케어 보충 플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363.2

Explanation
1999년 7월 1일까지, 특정 공개 양식에는 등록자들이 의료 응급 상황에 직면하고 '911'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을 때마다 '911' 긴급 시스템을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촉구하는 진술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363.03

Explanation

이 법은 처방약을 보장하는 건강보험 플랜이 회원들에게 필수 처방 정보를 담은 표준 카드 또는 기술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카드는 플랜의 이름이나 로고, 회원의 ID 번호, 그리고 약국 지원 전화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회원에게 동일한 번호, 오용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 또는 법적으로 금지된 데이터는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2002년 7월 1일부터는 회원의 보장 내용이 변경될 경우 이 카드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기존 건강 관리 카드가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면, 플랜은 약물 보장을 위해 별도의 카드를 발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규정은 특정 지역에 대한 독점적인 약국 계약을 가진 대규모 비영리 플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플랜의 계약자가 카드를 발급하는 경우, 플랜은 해당 카드가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03(a)  처방약 혜택을 보장하고 청구 처리 목적으로 가입자에게 카드를 발급하는 모든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각 가입자에게 통일된 처방약 정보를 포함하는 통일된 카드를 발급해야 한다. 통일된 처방약 정보 카드는 최소한 다음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03(a)(1)  카드를 발급하는 혜택 관리자 또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의 이름 또는 로고. 이는 카드 앞면에 표시되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03(a)(2)  가입자의 식별 번호, 또는 가입자가 주계약자의 식별 번호를 사용하여 서비스에 접근하는 부양가족인 경우 주계약자의 식별 번호. 이는 카드 앞면에 표시되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03(a)(3)  약국 제공자가 지원을 위해 전화할 수 있는 전화번호.
(4)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03(a)(4)
(5)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03(a)(4)(5)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약국 청구 처리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혜택 관리자 또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요구하는 정보.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03(a)(5)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회원 카드에 다음 정보 중 어느 것도 인쇄할 필요가 없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03(a)(5)(A)  모든 회원에게 동일한 번호. 단,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이 번호를 약국에 매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03(a)(5)(B)  카드의 사기성 사용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03(a)(5)(C)  그 외 카드에 포함이 금지된 정보.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03(b)  2002년 7월 1일부터, (a)항에 따라 요구되는 새로운 통일된 처방약 정보 카드는 가입 시 또는 가입자의 보장 내용 중 카드 데이터 내용이나 형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이 있을 때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가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03(c)  이 조항의 어떤 내용도 플랜이 일반적인 건강 관리 보장을 위한 카드를 발급하고 그 카드가 (a)항에 요구되는 정보를 수용할 수 있는 경우,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처방약 보장을 위해 별도의 카드를 발급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03(d)  이 법안은 최소 350만 명의 가입자를 가지고 자체 약국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며, 단일 의료 그룹과의 상호 배타적인 계약을 통해 특정 지리적 지역의 가입자에게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03(e)  이 조항에서 사용된 “카드”는 카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기술을 포함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03(f)  이 조항의 목적상,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통일된 처방약 정보 카드 발급 책임을 계약자 또는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과 그 계약자 또는 대리인 간의 계약은 이 조항의 준수를 요구해야 한다.

Section § 1363.3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건강 보험 플랜의 세부 사항(예: 혜택 일정표 및 비용 분담 요약서)을 설명하는 문서에 대한 표준 서식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서식은 사람들이 자신의 보험이 무엇을 보장하는지 명확한 언어로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부서는 이러한 서식을 개발할 때 보험국 및 기타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발행하거나 배포하는 모든 관련 문서에 이러한 서식을 사용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부서는 일반적인 규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러한 변경을 할 수 있으며, 국장은 문서가 표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363.0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치과 보험 플랜이 혜택과 비용을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표준화된 양식을 사용하도록 요구합니다. 2021년부터 또는 관련 규정이 발효된 후부터, 플랜은 상세한 혜택 및 보장 공개 매트릭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매트릭스에는 공제액, 혜택 한도, 보장되는 서비스 유형(예: 예방 또는 주요 서비스), 그리고 비용 분담 세부 정보가 포함됩니다.

플랜을 판매하거나 검토할 때, 보험사는 잠재적 회원에게 이 매트릭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단체 계약의 경우, 이는 계약자와 가입자에게도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메디칼 관리형 의료 계약을 제외하고 이러한 요구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긴급 규정의 즉각적인 시행을 의무화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04(a) 2021년 1월 1일 이후의 보험 연도부터 또는 (f)항에 따라 규정이 채택된 후 12개월 중 더 늦은 시점부터, 이 주에서 치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계약을 발행, 판매, 갱신 또는 제공하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기타 적용 가능한 공개 요건 외에, 부서가 보험국과 협력하고 이해관계자와 협의하여 개발해야 하는 통일된 혜택 및 보장 공개 매트릭스를 활용해야 한다. 최소한 혜택 및 보장 공개 매트릭스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보장되는 치과 서비스와 관련된 다음 모든 정보를 해당 본인부담금 또는 공동보험금 및 제한 사항과 함께 제공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04(a)(1) 연간 전체 플랜 공제액.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04(a)(2) 연간 혜택 한도.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04(a)(3) 다음 범주에 대한 보장: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04(a)(3)(A) 예방 및 진단 서비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04(a)(3)(B) 기본 서비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04(a)(3)(C) 주요 서비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04(a)(3)(D) 교정 서비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04(a)(4) 치과 플랜 상환 수준 및 서비스에 대한 예상 가입자 비용 분담금.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04(a)(5) 대기 기간.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04(a)(6)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혜택의 보장 및 예상 가입자 비용을 설명하는 예시. 예시에는 (3)항에 나열된 다음 각 범주에서 최소 하나의 서비스가 포함되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04(a)(6)(A) 예방 및 진단 서비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04(a)(6)(B) 기본 서비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04(a)(6)(C) 주요 서비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04(b) 치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건강 관리 플랜 계약을 발행, 판매, 갱신 또는 제공하는 모든 플랜, 모집인 및 플랜 대표자는 개인 예비 플랜 회원에게 검토 또는 판매를 위해 플랜 계약을 제시할 때, 검토되거나 판매된 각 치과 플랜에 대해 이 조항에 따라 이사가 규정한 대로 적절히 작성된 혜택 및 보장 공개 매트릭스를 개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04(c) 치과 서비스에 대한 단체 계약의 경우, 작성된 혜택 및 보장 공개 매트릭스와 보장 증명서는 작성된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서가 전달될 때 계약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04(d) 단체 계약자는 해당 개인이 치과 플랜을 제공받을 때 단체 계약에 따라 가입자가 될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작성된 혜택 및 보장 공개 매트릭스를 제공해야 한다. 개별 단체 회원에게 여러 치과 플랜 중 선택권이 제공되는 경우, 제공되는 각 치과 플랜에 대해 별도의 매트릭스를 제공해야 한다. 각 단체 계약자는 또한 모든 신청자에게 요청 시 가입 전에, 그리고 단체 계약에 따라 가입된 모든 가입자에게 보장 증명서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04(e) 개인, 소규모 또는 대규모 단체 시장에서 치과 상품을 제공하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새로 보장에 가입하는 모든 개인, 특별 가입 이벤트를 경험하는 개인, 그리고 보장을 갱신하는 모든 개인에게 혜택 및 보장 공개 매트릭스를 제공해야 하며, 요청 시 다른 모든 가입자에게 혜택 및 보장 공개 매트릭스를 제공해야 한다.
(f)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04(f)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04(f)(1) 부서는 이 조항을 시행하기 위해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 (제11340조부터 시작)에 따라 긴급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부서는 적절한 경우 긴급 규정 채택 시 보험국과 협의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른 규정 채택은 공공의 평화, 건강 또는 안전의 즉각적인 보존을 위해 긴급하고 필요하다고 간주되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04(f)(2)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 (제11340조부터 시작)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에 따라 채택된 긴급 규정은 행정법 사무소의 검토 및 승인을 받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국무장관에게 제출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해당 규정은 채택 기관이 정부법 제11346.1조 (c)항에 따라 제3.5장 (제11340조부터 시작)의 모든 조항을 준수하지 않는 한 120일을 초과하여 효력을 유지하지 않는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04(g) 이 조항은 복지 및 기관법 제9부 제3편 제7장 (제14000조부터 시작) 및 제8장 (제142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승인된 메디칼 치과 관리형 의료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363.05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메디케어 혜택을 제공하거나 보충하는 모든 건강 플랜 계약이 공개 양식에 최소 12포인트 글꼴로 명확한 진술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진술은 보장 혜택에 대한 추가 정보를 위해 건강 보험 상담 및 옹호 프로그램 (HICAP)에 연락하도록 안내합니다. HICAP은 캘리포니아 고령 시민을 위한 무료 서비스입니다.

건강 플랜은 1998년 1월 1일까지 이 진술을 포함하도록 공개 양식을 업데이트해야 했으며, 같은 마감일까지 기존 가입자들에게 HICAP의 이용 가능성을 동일한 문구로 통지해야 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05(a) 메디케어 혜택을 제공하거나 보충하는 모든 플랜 계약에 대해, 플랜은 공개 양식 내에 최소 12포인트 활자 크기로 다음 진술을 포함해야 합니다:
“보장 혜택에 대한 추가 정보는 건강 보험 상담 및 옹호 프로그램 (HICAP) 또는 귀하의 대리인에게 문의하십시오. HICAP은 캘리포니아 고령 시민을 위한 건강 보험 상담을 제공합니다. 지역 HICAP 사무소로의 안내를 받으려면 HICAP 무료 전화 번호, 1-800-434-0222로 전화하십시오. HICAP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05(b) 메디케어 혜택을 제공하거나 보충하는 모든 플랜 계약에 대해, 플랜은 1998년 1월 1일까지 (a)항을 준수하도록 공개 양식을 수정해야 합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05(c) 메디케어 혜택을 제공하거나 보충하는 모든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a)항에 따라 요구되는 공개 진술을 포함하도록 공개 양식이 수정되기 전에 가입한 현재 가입자들에게 HICAP 프로그램의 이용 가능성을 통지해야 합니다. 해당 통지는 (a)항에 따라 요구되는 것과 동일한 문구를 포함해야 합니다. 해당 통지는 독립적인 문서로 할 수 있으며 1998년 1월 1일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Section § 1363.5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건강 보험 플랜이 의료 서비스를 승인, 변경 또는 거부하는 방법을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아급성, 전환기 입원 치료 또는 전문 요양 시설 서비스와 같은 특정 치료 유형과 관련된 조치가 포함됩니다. 플랜은 이 절차를 주 국장, 네트워크 제공자, 가입자 또는 요청 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야 합니다. 이러한 결정에 사용되는 기준은 의료 제공자의 참여를 거쳐야 하고, 건전한 임상 관행을 따라야 하며, 매년 업데이트되어야 하고, 특정 사례에 사용된 경우 공개되어야 하며, 요청 시 소액의 수수료와 함께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또한, 제공되는 모든 기준에는 단지 지침일 뿐이며 개별 치료는 다를 수 있다는 안내문이 함께 제공되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5(a)  플랜은 플랜, 플랜과 계약한 제공자 그룹, 또는 플랜이 활용 심사 또는 활용 관리 기능을 포함하는 서비스를 위해 계약한 모든 기관이 플랜이 제공하는 혜택 하에 의료 서비스(아급성 치료, 전환기 입원 치료 또는 전문 요양 시설에서 제공되는 치료에 대한 보장을 포함)를 승인, 변경 또는 거부하는 데 사용하는 절차를 국장과 네트워크 제공자에게 공개하거나 공개를 제공해야 한다. 플랜은 또한 요청 시 해당 절차를 가입자 또는 가입자가 지정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공개해야 한다. 국장에게의 공개에는 섹션 1367.01의 (b)항에 따라 국장에게 제출된 정책, 절차 및 해당 절차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5(b)  플랜 또는 플랜이 활용 심사 또는 활용 관리 기능을 포함하는 서비스를 위해 계약한 모든 기관이 의료 서비스를 승인, 변경 또는 거부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준 또는 지침은 다음을 충족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5(b)(1)  활발하게 진료하는 의료 제공자의 참여로 개발되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5(b)(2)  건전한 임상 원칙 및 절차와 일치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5(b)(3)  최소한 매년 평가되고, 필요한 경우 업데이트되어야 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5(b)(4)  심사 중인 특정 사례에서 서비스를 변경, 지연 또는 거부하는 결정의 근거로 사용되는 경우, 해당 특정 사례의 제공자와 가입자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5(b)(5)  요청 시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플랜은 요청된 특정 절차 또는 조건에 대한 기준 또는 지침만 공개하면 된다. 플랜은 이 항에 따라 기준 또는 지침을 공개하는 것과 관련된 행정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합리적인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는 복사 및 우편 요금으로 제한된다. 플랜은 또한 전자 통신 수단을 통해 기준 또는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5(c)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5(c)(b)항의 (5)호에 따라 요구되는 공개에는 다음 안내문이 첨부되어야 한다: “귀하에게 제공된 자료는 이 플랜이 유사한 질병 또는 상태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치료를 승인, 변경 또는 거부하는 데 사용하는 지침입니다. 특정 치료 및 처치는 개인의 필요와 귀하의 계약에 따라 보장되는 혜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1363.0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관리형 건강 관리국과 보험국이 다양한 플랜 간의 건강 보험 혜택 차이를 보여주는 '혜택 매트릭스'라는 비교 도구를 만들고 업데이트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매트릭스는 특정 건강 관리 플랜을 비교하며, 최소 1년에 한 번 업데이트됩니다. 이 매트릭스에는 자격 요건, 비용, 보장 제한 사항, 추가 지원을 위한 연락처 정보와 같은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매트릭스는 해당 부서의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며 일반 대중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2014년에 효력을 상실했지만, 특정 연방 법률이 변경되면 다시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06(a) 캘리포니아 관리형 건강 관리국과 보험국은 본 조항 및 보험법 제10127.14조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를 두 개의 비교 혜택 매트릭스로 취합해야 한다. 첫 번째 매트릭스는 제1373.62조 및 보험법 제10127.15조에 따라 제공되는 혜택 패키지를 비교해야 한다. 두 번째 매트릭스는 제1366.35조, 제1373.6조, 제1399.804조 및 보험법 제10785조, 제10901.2조, 제12682.1조에 따라 제공되는 혜택 패키지를 비교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06(b) 비교 혜택 매트릭스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06(b)(1)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06(b)(1)(d)항에 따라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제출하고 보험법 제10127.14조에 따라 건강 보험사가 제출한 혜택 정보.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06(b)(2) 매트릭스 상단에 최소 12포인트 글자 크기로 다음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06(b)(2)(A) “본 혜택 요약은 보장 내용과 혜택을 비교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단지 요약본입니다. 보장 내용, 혜택 및 제한 사항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또는 건강 보험사에 문의하십시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06(b)(2)(B) “비교 혜택 요약은 매년 업데이트되며,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더 자주 업데이트됩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06(b)(2)(C) “본 비교 혜택 요약의 최신 버전은 (플랜 또는 보험사의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소항은 인터넷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플랜 또는 보험사에만 적용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06(3) 신청자가 추가 지원을 위해 해당 국 또는 보험국에 적절하게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06(c) 캘리포니아 관리형 건강 관리국과 보험국은 (d)항 및 보험법 제10127.14조 (d)항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를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과 건강 보험사가 제출할 때 사용할 두 개의 표준화된 양식을 공동으로 준비해야 한다. 이 양식은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절 (제11340조부터 시작)의 조항 적용을 면제받는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06(d) 전문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을 제외한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2003년 1월 31일까지, 그리고 그 후 매년 다음 정보를 해당 국에 제출해야 한다: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06(d)(1)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06(d)(1)(a)항에 설명된 각 상품에 대한 다음 사항의 요약 설명.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06(d)(1)(a)(A) 자격 요건.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06(d)(1)(a)(B) 개인 및 자격 있는 부양가족이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서비스 지역 내 각 혜택 패키지의 전체 보험료 비용.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06(d)(1)(a)(C) 혜택이 중단되는 시기 및 상황.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06(d)(1)(a)(D) 보장이 갱신될 수 있는 조건.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06(d)(1)(a)(E) 설명된 혜택 패키지 하의 혜택이 중단될 경우 이용 가능한 다른 보장.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06(d)(1)(a)(F) 의사 및 제공자 선택이 허용되는 상황.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06(d)(1)(a)(G) 평생 및 연간 최대 한도.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06(d)(1)(a)(H) 공제액.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06(d)(2)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06(d)(2)(a)항에 설명된 각 상품에 대한 다음 보장 내용의 요약 설명과 해당 본인 부담금 및 제한 사항: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06(d)(2)(a)(A) 전문 서비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06(d)(2)(a)(B) 외래 서비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06(d)(2)(a)(C) 입원 서비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06(d)(2)(a)(D) 응급 의료 보장.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06(d)(2)(a)(E) 구급차 서비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06(d)(2)(a)(F) 처방약 보장.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06(d)(2)(a)(G) 내구성이 있는 의료 장비.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06(d)(2)(a)(H) 정신 건강 서비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06(d)(2)(a)(I) 주거 치료.
(J)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06(d)(2)(a)(J) 화학 물질 의존 서비스.
(K)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06(d)(2)(a)(K) 재택 건강 서비스.
(L)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06(d)(2)(a)(L) 보호 관리 및 전문 간호 시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06(d)(3) 신청자가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고객 서비스 담당자에게 연락하고 플랜 계약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전화번호.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06(d)(4) 해당 국이 양식에 명시한 기타 정보.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06(e) 각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d)항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에 대한 업데이트를 최소한 매년, 또는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더 자주 해당 국에 제공해야 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06(f) 해당 국과 보험국은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및 건강 보험사와 매트릭스 설명의 정확성을 확인한 후, 보험법 제1373.6조 및 제12682.1조에 따라 배포를 위해 각자의 인터넷 웹사이트와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및 건강 보험사에 비교 혜택 매트릭스를 제공해야 한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06(g) 본 조항 및 제1363.07조에서 사용된 “혜택 매트릭스”는 혜택 요약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Section § 1363.07

Explanation

이 법은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다양한 건강 관리 혜택을 요약한 비교 혜택 매트릭스를 특정 당사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매트릭스는 매년 또는 업데이트될 때마다 모집인, 모집인 회사 및 고용주에게 보내져야 합니다. 건강 관리 플랜은 또한 대리인이 혜택 패키지를 제시할 때 이 매트릭스를 개인에게 제공하도록 해야 합니다. 건강 관리 플랜이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 공식 부서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통해 이 매트릭스의 다운로드 가능한 버전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조항들은 2014년 1월 1일에 효력이 정지되었지만, 연방 건강법인 PPACA의 특정 부분이 개인 건강 시장과 관련하여 폐지되거나 변경되면 다시 효력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07(a) 각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섹션 1363.06에 따라 준비된 비교 혜택 매트릭스 사본을 매년 또는 매트릭스가 부서 및 보험국에 의해 업데이트될 때 더 자주, 플랜이 계약하는 모집인 및 모집인 회사와 고용주에게 보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07(b) 각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플랜이 계약하는 대리인과 모집인 및 모집인 회사에게 검토 또는 판매를 위해 혜택 패키지를 제시할 때 개인에게 비교 혜택 매트릭스 사본을 제공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07(c) 인터넷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각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섹션 1363.06에 설명된 비교 혜택 매트릭스의 다운로드 가능한 사본을 자체 사이트에서 부서 및 보험국의 인터넷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통해 제공해야 한다.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07(d)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07(d)(1) 이 섹션은 2014년 1월 1일에 효력이 정지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07(d)(2) PPACA 섹션 1501에 의해 추가된 내국세법 섹션 5000A가 폐지되거나 개정되어 연방 공중 보건 서비스법 섹션 2791 (42 U.S.C. Sec. 300gg-91)에 정의된 바와 같이 개인 시장에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경우, 이 섹션은 해당 폐지 또는 개정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3.07(d)(3) 이 세부 조항의 목적상, “PPACA”는 연방 환자 보호 및 부담 적정 진료법 (공법 111-148)을 의미하며, 연방 2010년 건강 관리 교육 및 조정법 (공법 111-152)에 의해 개정된 바와 같고, 해당 법률에 따라 발행된 모든 규칙, 규정 또는 지침을 포함한다.

Section § 1364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국장)가 정직성과 투명성을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건강 플랜이 새로운 회원을 유치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광고나 소비자 정보에 이사(국장)가 지정하는 추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364.1

Explanation
병원이 응급 서비스를 줄이거나 중단할 계획이라면,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해당 병원을 이용하는 의료 그룹이나 진료 기관을 선택한 영향을 받는 가입자에게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알려야 합니다. 플랜은 계약된 의료 그룹에게 이 통지를 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통지에는 가입자가 응급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다른 병원 목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364.5

Explanation

이 법은 건강 관리 서비스 기관들이 환자의 의료 정보를 보호하도록 요구합니다. 2001년 7월 1일까지, 이 기관들은 보안 정책을 국장에게 제출하고, 의료 데이터를 어떻게 기밀로 유지하는지 가입자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이들은 기밀 유지 조치와 수집되는 의료 정보의 종류를 설명하는 서면 진술서를 큰 글씨로 제공해야 합니다. 의료 정보가 허락 없이 공유될 수 있는 경우와 환자가 자신의 의료 기록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도 공개해야 합니다. 더불어, 기관들은 보장 문서에 기밀 유지 정책에 대한 정보가 요청 시 제공된다는 고지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4.5(a)  2001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모든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은 정보 기밀 유지법(민법 제1편 제2.6부(제56조부터 시작))을 준수하기 위해 환자 의료 정보의 보안을 보호하기 위한 자신들의 정책 및 절차 사본을 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책 및 절차에 대한 모든 개정 사항은 제1352조에 따라 제출되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4.5(b)  2001년 7월 1일 이후부터, 모든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은 요청 시 가입자 및 구독자에게 계약 기관 또는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이 획득하고 소유하고 있는 의료 정보의 기밀을 어떻게 유지하는지 설명하는 서면 진술서를 제공해야 한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4.5(c)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4.5(c)(b)항에 따라 요구되는 진술서는 최소 12포인트 글자 크기여야 하며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4.5(c)(1)  진술서는 계약 기관 또는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이 본 조항에 따라 의료 정보의 기밀을 어떻게 보호하는지 설명하고, 환자 또는 가입자 및 구독자에게 법률 조항을 넘어선 의료 정보 공개는 금지된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4.5(c)(2)  진술서는 수집될 수 있는 의료 정보의 종류와 정보를 수집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출처의 종류, 계약 기관 또는 계획이 다른 건강 관리 제공자로부터 의료 정보를 얻는 목적을 설명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4.5(c)(3)  진술서는 민법 제56.10조에 따라 사전 승인 없이 의료 정보가 공개될 수 있는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4.5(c)(4)  진술서는 환자 또는 가입자 및 구독자가 계약 기관 또는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이 생성하고 소유하고 있는 의료 정보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의료 정보 사본을 포함하여 설명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4.5(d)  2001년 7월 1일 이후부터, 모든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은 자신의 보장 증명서 또는 공개 양식에 다음 고지 사항을 12포인트 글자 크기로 포함해야 한다:
(이름 또는 계획 또는 '당사의') 의료 기록 기밀 유지를 위한 정책 및 절차를 설명하는 진술서는 이용 가능하며 요청 시 제공될 것입니다.

Section § 1365

Explanation

이 조항은 건강 관리 구독이 언제 취소되거나 갱신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료 미납, 입증된 사기, 또는 가입자가 플랜 서비스 지역을 벗어나는 경우와 같은 이유로 취소가 허용됩니다. 특히, 보험료를 늦게 납부하는 경우, 적절한 통지를 받았다면 일반적으로 30일의 유예 기간이 주어지며, 특정 보험료 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최대 3개월까지 유예 기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 플랜이 특정 지역이나 시장에서 신규 플랜 판매를 중단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사전 통지를 제공하고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플랜이 철회되더라도, 새로운 보장 옵션은 차별 없이 동등하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가입자가 자신의 구독이 부당하게 취소되었다고 생각하면, 이사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오류가 발견되면 플랜은 보장을 복원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이전 계약이 이러한 규칙에 의해 자동으로 무효화되지 않지만, 플랜이 현재 법률을 충족하기 위해 계약을 변경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5(a) 가입 또는 구독은 다음 사유를 제외하고는 취소되거나 갱신되지 아니한다: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5(a)(1)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5(a)(1)(A) 소항 (C)에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 고용주 또는 계약자가 필요한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단, 해당 개인, 고용주 또는 계약자에게 요금 청구 및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통지일로부터 최소 30일의 유예 기간이 경과했거나, 또는 그보다 긴 경우, 연방 공중보건서비스법 (42 U.S.C. Secs. 300gg-2, 300gg-12, and 300gg-42) 제2703조, 제2712조 또는 제2742조 및 후속 규칙 또는 규정에 따른 통지 및 기타 요건에 필요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5(a)(1)(A)(B) 소항 (A)에 따라,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소항 (A)에 명시된 30일 기간 동안 개인, 고용주 또는 계약자의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에 따라 보장을 계속 제공해야 한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5(a)(1)(A)(C)
(i)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5(a)(1)(A)(C)(i) 내국세법 제36B조에 따라 승인된 보험료 세액 공제 선지급 또는 정부법 제100800조에 따라 승인된 선지급 보험료 지원 보조금을 받는 개인의 필요한 보험료 미납의 경우. 단, 해당 개인에게 요금 청구 및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유료 보장 마지막 날로부터 3개월 연속 유예 기간이 경과한 경우.
(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5(a)(1)(A)(C)(i)(ii) 절 (i)에 명시된 3개월 유예 기간의 첫 달 동안,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계속해야 한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5(a)(1)(A)(C)(i)(ii)(I) 가입자를 대신하여 연방 보험료 세액 공제 선지급 또는 주 선지급 보험료 지원 보조금, 또는 둘 다를 징수한다.
(II) 개인의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에 따라 보장을 제공한다.
(i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5(a)(1)(A)(C)(i)(iii) 개인이 절 (i)에 명시된 3개월 유예 기간을 모두 소진하고도 미납된 모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반환해야 한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5(a)(1)(A)(C)(i)(iii)(I) 연방 규정집 제45편 제156.270(e)(2)조에 따라, 절 (i)에 명시된 3개월 유예 기간의 두 번째 및 세 번째 달에 해당 개인을 대신하여 지급된 보험료 세액 공제 선지급.
(II) 정부법 제100805조 (a)항에 따라, 절 (i)에 명시된 3개월 유예 기간의 두 번째 및 세 번째 달에 해당 개인을 대신하여 지급된 선지급 보험료 지원 보조금.
(iv)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5(a)(1)(A)(C)(i)(iv)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연방 보험료 세액 공제 선지급 또는 주 선지급 보험료 지원 보조금을 받는 개인의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보장 취소, 해지 또는 갱신 거부와 관련된 모든 연방 및 주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020년 1월 1일 이후에 발행, 수정 또는 갱신된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의 경우, 내국세법 제36B조에 따라 승인된 보험료 세액 공제 선지급을 받는 개인의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보장 취소, 해지 또는 갱신 거부에 적용되는 모든 요건은 정부법 제100800조에 따라 승인된 선지급 보험료 지원 보조금을 받는 개인의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보장 취소, 해지 또는 갱신 거부에 적용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5(a)(2) 플랜이 개인 계약자 또는 고용주에 의한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 조건에 따른 사기 또는 중대한 사실의 고의적 허위 진술을 입증하는 경우.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5(a)(3) 개인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의 경우, 개인 가입자가 더 이상 플랜의 서비스 지역에 거주하거나, 살거나, 일하지 않는 경우. 단, 보장이 보장 대상 개인의 건강 상태 관련 요인과 관계없이 균일하게 해지되는 경우에 한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5(a)(4) 단체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의 경우, 계약자 또는 고용주에 의한 고용주 기여금 또는 단체 참여율과 관련된 중대한 계약 조항 위반.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5(a)(5) 플랜이 이 주에서 개인 또는 단체 시장, 또는 모든 시장에서 새로운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에 대한 건강 혜택 제공 또는 주선을 중단하는 경우. 단, 다음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5(a)(5)(A) 주에서 신규 또는 기존 건강 혜택 플랜을 중단하기로 한 결정에 대한 통지는 해당 계약 중단 최소 180일 전에 이사, 개인 또는 단체 계약자 또는 고용주, 그리고 해당 계약에 따라 보장되는 가입자에게 제공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5(a)(5)(B) 건강보험 플랜은 소항 (A)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일로부터 180일 동안 취소될 수 없으며, 효력이 유지되는 플랜의 사업에 대해서는 새로운 건강보험 플랜의 판매를 중단하는 모든 플랜은 본 조항에 따라 수행되는 사업에 관하여 계속해서 본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5(a)(5)(C) 섹션 1357.09의 하위항 (b) 및 섹션 1357.10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주에서 개인 또는 단체 시장, 또는 모든 시장에서 새로운 건강보험 플랜의 작성을 중단하는 플랜은 그렇게 갱신되지 않은 마지막 보장의 중단일로부터 5년 동안 본 주에서 해당 시장 또는 시장들에서 건강보험 플랜을 판매하는 것이 금지된다.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5(a)(6) 플랜이 시장에서 건강보험 플랜을 철회하는 경우, 다음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5(a)(6)(A) 플랜은 플랜 중단 최소 90일 전에 모든 영향을 받는 가입자, 계약자, 고용주 및 등록자와 국장에게 통지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5(a)(6)(B) 플랜은 개인 또는 단체 계약자 또는 고용주에게 각각 새로운 개인 또는 단체 사업에 제공하는 모든 건강보험 플랜을 제공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5(a)(6)(C) 본 항에 따라 건강보험 플랜을 중단하는 옵션을 행사하고 소항 (B)에 따라 보장 옵션을 제공함에 있어, 플랜은 개인 또는 계약자 또는 고용주의 청구 경험, 또는 등록자 또는 잠재적 등록자와 관련된 건강 상태 관련 요인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행동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5(a)(6)(D) 조항 3.1 (섹션 1357부터 시작)에 따라 제공되는 소규모 고용주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의 경우, 새로운 플랜 계약의 보험료는 섹션 1357.12에 명시된 갱신 인상 요건을 준수한다. 본 소항은 2013년 12월 31일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5(a)(7) 단체 건강보험 플랜의 경우, 개인 또는 고용주가 섹션 1357의 하위항 (n)에 정의된 보장된 협회의 회원이기를 중단하는 경우, 단 해당 보장이 등록자와 관련된 건강 상태 관련 요인에 관계없이 본 항에 따라 일관되게 종료되는 경우에 한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5(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5(b)(1) 등록 또는 가입이 부적절하게 취소, 철회 또는 갱신되지 않았거나 그럴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록자 또는 가입자는 섹션 1368에 따라 국장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5(b)(2) 국장이 적절한 불만이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장은 해당 플랜과 검토를 요청한 등록자 또는 가입자에게 통지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5(b)(3) 검토 후, 국장이 취소, 철회 또는 갱신 실패가 현행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장은 해당 플랜에게 등록자 또는 가입자를 복원하도록 명령한다. 해당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청문회를 요청하거나 등록자 또는 가입자를 복원해야 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5(b)(4) 등록자 또는 가입자가 본 조항에 따라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의 등록자 또는 가입자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 취소 또는 철회 결정 또는 갱신 실패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국장이 등록자 또는 가입자의 검토 요청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때까지 계약 조건에 따라 등록자 또는 가입자에게 보장을 계속 제공해야 한다. 본 항은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하위항 (a)의 항 (1)에 따라 보험료 미납으로 등록자 또는 가입자의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을 취소하거나 갱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5(b)(5) 본 하위항에 따른 복원은 취소, 철회 또는 갱신 실패 시점으로 소급 적용되며, 플랜은 취소, 철회 또는 미갱신일로부터 복원일까지 가입자 또는 등록자가 보장된 건강 관리 서비스에 대해 발생한 비용에 대해 책임을 진다.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완료된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본 항에 따라 발생한 모든 비용을 등록자 또는 가입자에게 상환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5(c) 본 조항은 본 장의 발효일 이전에 가입자 또는 등록자와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또는 전문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사이에 체결된 기존 계약을 폐지하지 않으며, 여기에는 플랜의 재정적 책임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단, 각 플랜은 국장의 지시가 있는 경우, 해당 기존 계약에 따라 보유한 권한을 행사하여 현행법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Section § 1365.5

Explanation

이 법은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종교, 성별, 혼인 여부, 성적 지향 또는 연령과 같은 개인적 특성을 이유로 계약을 거부하거나 취소하거나 갱신하지 않는 것을 금지합니다. 또한, 유효한 데이터에 근거한 연령 관련 가격 책정의 예외를 제외하고, 이러한 요인 때문에 계약 조건이나 혜택을 변경하는 것을 막습니다.

이 법은 혼인 여부나 다른 요인을 사용하여 누군가의 성적 지향을 판단하는 것이 위반이며, HIV 검사를 금지하는 규칙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점을 추가로 명확히 합니다. 국장은 차별에 반대하는 규칙을 시행할 권한을 가집니다.

'성별'이라는 용어는 '젠더'를 포함하며,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 이후의 계약에 적용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5.5(a) 어떠한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또는 전문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도 계약 당사자, 잠재적 계약 당사자 또는 가입자, 등록자, 회원 또는 기타 방식으로 해당 계약으로부터 합리적으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의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혈통, 종교, 성별, 혼인 여부, 성적 지향 또는 연령을 이유로 어떠한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어떠한 계약을 취소하거나 갱신 또는 복구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5.5(b) 어떠한 계약의 조건도 변경되어서는 안 되며, 어떠한 계약의 혜택이나 보장도 계약 당사자, 잠재적 계약 당사자 또는 가입자, 등록자, 회원 또는 기타 방식으로 해당 계약으로부터 합리적으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의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혈통, 종교, 성별, 혼인 여부, 성적 지향 또는 연령을 이유로 어떠한 제한, 예외, 배제, 축소, 본인부담금, 공동보험, 공제액, 유보 또는 보험료, 가격, 요금 차등 또는 기타 변경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객관적이고 유효하며 최신 통계 및 보험 통계 데이터에 근거한 개인의 연령으로 인한 보험료, 가격 또는 요금 차등은 금지되지 않는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5.5(c) 어떠한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든 성적 지향을 확립할 목적으로 혼인 여부, 주거 형태, 직업, 성별, 수혜자 지정, 우편번호 또는 기타 지역 분류, 또는 이들의 조합을 사용하는 것은 (a)항 위반으로 간주된다.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 또는 그 증거의 존재 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기존 법률을 어떤 식으로든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5.5(d) 이 조항은 성별, 혼인 여부 또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을 채택하거나 시행할 국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5.5(e) 이 조항에서 사용된 “성별”은 형법 제422.56조에 정의된 “젠더”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5.5(f) 이 항을 추가하는 법률에 의해 이 조항에 적용된 변경 사항은 2011년 1월 1일 이후에 발행, 수정 또는 갱신된 계약에만 적용된다.

Section § 136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 명칭에 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이 조항은 이러한 계획들이 허가받은 보험 회사와 연결되어 있지 않는 한, 이름에 '보험', '손해', '상호'와 같은 단어를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이러한 계획들은 전문화된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이 아닌 한, 특정 사업 명칭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더불어, 이 법은 계획이나 모집인 회사가 실제 그러한 연관성이 존재하지 않는 한, 정부나 민간 기관과 연관되거나 추천받았다고 사람들이 오해하게 만들 수 있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Section § 1366.1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정부 부서가 2003년 7월 1일까지, 인구 50만 명 이하의 카운티 주민들이 서비스 계획을 통해 의료 제공자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규칙을 만들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2002년 1월 1일 기준으로 의료 선택권이 제한적인 카운티에 중요합니다.

이 법은 전문 건강 보험 계획이나 선호 제공자 계약 방식, 메디칼 또는 건강한 가족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계획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건강 보험 계획이 그러한 카운티에서 철수하려 한다면, 공청회를 개최하고, 모든 관련 당사자 및 지역 신문에 30일 전에 통지해야 하며, 회의에서 나온 의견 요약을 주 및 연방 기관에 보내야 합니다. 부서 대표는 회의에 참석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6.1(a)  부서는 2003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인구 50만 명 이하의 카운티에서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이 제공하는 건강 관리 제공자에 대한 접근을 위한 확대된 지리적 접근성 기준을 수립하는 규정을 채택해야 하며, 해당 카운티는 2002년 1월 1일 현재 상업 시장에서 카운티 전체에 보장을 제공하는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이 두 개 이하인 곳이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6.1(b)  이 조항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통해 가입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전문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 또는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6.1(b)(1)  선호 제공자 계약 협정.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6.1(b)(2)  메디칼 프로그램.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6.1(b)(3)  건강한 가족 프로그램.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6.1(c)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6.1(c)(1)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이 인구 50만 명 이하의 카운티 또는 해당 카운티의 일부에서 철수하기 위해 부서에 면허 변경을 신청하기 최소 30일 전에, 해당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은 철수하려는 카운티 또는 해당 카운티의 일부에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며,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6.1(c)(1)(A)  공청회 최소 30일 전에 모든 영향을 받는 가입자, 건강 관리 제공자, 옹호자, 공무원 및 기타 이해 관계자에게 공청회를 알리는 통지를 제공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6.1(c)(1)(B)  공청회 최소 30일 전에 영향을 받는 카운티 또는 영향을 받는 카운티의 일부 내의 일반 배포 신문에 공청회를 알리는 통지를 제공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6.1(c)(1)(C)  공청회에서 모든 이해 관계자의 증언을 허용하며, 이는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에 의해 특정 시간으로 제한될 수 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6.1(c)(1)(D)  공청회에서 접수된 의견 요약을 부서에 보낸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6.1(c)(1)(E)  변경 사항이 메디케어 수혜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공청회에서 접수된 의견 요약을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에 보낸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6.1(c)(1)(F)  소항목 (A) 및 (B)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를 우편 발송 또는 발행일로부터 최소 30일 전에 검토를 위해 부서에 제출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6.1(c)(2)  부서 대표는 공청회에 참석해야 한다.

Section § 1366.1

Explanation

이 법은 보건부가 2003년 7월 1일까지 건강 관리 플랜이 적은 소규모 카운티에서 의료 서비스 제공자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규칙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법은 2002년 1월 기준으로 인구 500,000명 이하이며, 이용 가능한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두 개 이하인 카운티에 적용됩니다.

이 규칙은 우선 제공자 계약 협정이나 메디칼, 건강 가족 프로그램, 메디케어와 같은 정부 프로그램과 관련된 플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그러한 소규모 카운티에서 운영을 중단하고자 한다면, 해당 부서에 철수 의사를 제출하기 최소 30일 전에 공개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이들은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에게 회의 통지를 제공하고, 지역 신문에 공고를 내며, 공개 증언을 허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플랜은 철수 통지에 대해 해당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또한 그러한 철수로 영향을 받는 카운티의 가입자들을 위한 특별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부서 대표는 공개 회의에 참석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6.1(a)  해당 부서는 2003년 7월 1일 이전에 인구 500,000명 이하의 카운티에서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접근성을 위한 확장된 지리적 접근성 기준을 설정하는 규정을 채택해야 하며, 2002년 1월 1일 기준으로 상업 시장에서 해당 카운티 전체에 보장을 제공하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두 개 이하인 카운티에 적용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6.1(b)  이 조항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통해 가입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전문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또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6.1(b)(1)  우선 제공자 계약 협정.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6.1(b)(2)  메디칼 프로그램.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6.1(b)(3)  건강 가족 프로그램.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6.1(b)(4)  연방 메디케어 프로그램.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6.1(c)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인구 500,000명 이하의 카운티에서 철수하기 위해 해당 부서에 면허의 중대한 변경 통지를 제출하기 최소 30일 전에, 해당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철수하려는 카운티에서 공개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6.1(c)(1)  공개 회의 최소 30일 전에 모든 영향을 받는 가입자, 계약한 의료 서비스 제공자, 영향을 받는 카운티의 감독 위원회 위원, 영향을 받는 카운티 내 도시의 시의회 위원, 그리고 영향을 받는 카운티를 대표하는 입법부 의원들에게 공개 회의를 알리는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6.1(c)(2)  공개 회의 최소 15일 전에 영향을 받는 카운티 내의 일반 일간지에 공개 회의를 알리는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6.1(c)(3)  공개 회의에서 모든 이해 관계자의 증언을 허용해야 하며, 이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에 의해 특정 시간으로 제한될 수 있다.
(4)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6.1(c)(4)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6.1(c)(4)(1)항 및 (2)항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들을 우편 발송 또는 발행일로부터 최소 30일 전에 해당 부서에 검토를 위해 제출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6.1(d)  해당 부서는 인구 500,000명 미만의 카운티 일부에서 철수 신청을 한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에게 영향을 받는 가입자들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6.1(e)  해당 부서의 대표는 이 조항에 명시된 공개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Section § 1366.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대규모 건강 보험 플랜인 '완전한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그룹 가입자의 요청 시, 가입자가 보장받는 지역 내 건강 관리 제공자와의 주요 계약 종료일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주요 계약은 많은 수의 가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 그룹 또는 병원과 관련됩니다. 이 법은 또한 '가입자', '완전한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주요 건강 관리 제공자 계약', '제공자 그룹'과 같은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공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6.2(a)  완전한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그룹 가입자의 요청 시, 해당 그룹 가입자가 보장을 확보한 지리적 지역 내 서비스에 대한 모든 주요 건강 관리 제공자 계약 중 특정 종료일이 포함된 계약의 종료일을 제공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6.2(b)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용어는 다음 의미를 갖는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6.2(b)(1)  “가입자”란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에 가입되어 있고 해당 플랜으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6.2(b)(2)  “완전한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란 제1345조 (f)항에 명시된 정의를 충족하며, 총 가입자 수가 499,999명을 초과하는 플랜을 의미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6.2(b)(3)  “병원”이란 일반 급성기 병원을 의미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6.2(b)(4)  “주요 건강 관리 제공자 계약”이란 완전한 서비스 플랜과 제공자 그룹 또는 병원 간의 계약으로, 해당 플랜의 가입자 25,000명 이상을 포함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주요 건강 관리 제공자 계약”은 전문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과 제공자 그룹 또는 병원 간의 제공자 계약을 의미하지 않는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6.2(b)(5)  “제공자 그룹”이란 총 가입자 수가 99,999명을 초과하는 의료 그룹, 독립 진료 협회 또는 기타 유사한 제공자 그룹을 의미한다.

Section § 1366.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건강 관리 플랜이 개인 보험 제공을 중단할 때 발생하는 상황을 다룹니다. 플랜이 개인 보장 제공을 중단하기로 결정하더라도, 다른 섹션 (섹션 1373.6)에 명시된 특정 조건에 따라 기존 회원들에게 특정 옵션을 계속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플랜이 캘리포니아 정부와의 계약과 관련된 모든 보장을 중단하거나 더 이상 어떤 종류의 보험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14년 1월부터는 부담적정보험법(ACA)에 따른 변경으로 인해 일부 규칙이 건강 플랜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ACA의 개인 의무 조항이 변경되거나 폐지되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Section § 1366.4

Explanation

이 법은 건강 보험 플랜과 계약을 맺은 의료 그룹, 의사 또는 독립 진료 기관이 간호사, 치료사 등 면허를 소지한 비의사 제공자와도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비의사 제공자들은 법적으로 허용되고 계약에 명시되어 있다면 건강 플랜에 직접 비용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의료 그룹이 동일한 서비스에 대해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건강 플랜은 이들 제공자에게 자격 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 플랜은 가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 비의사 제공자들을 이용 가능한 의료 제공자 목록이나 디렉토리에 포함할 수 있으며, 가입자는 접근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주치의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건강 플랜과 제공자 간의 위험 분담 계약을 허용하지 않으며, 그러한 계약에 대한 승인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6.4(a)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과 계약하는 의료 그룹, 의사 또는 독립 진료 협회는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8편 제1300.67(a)(1)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플랜과 그룹, 의사 또는 협회 간의 계약에 따라 보장되는 플랜 가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면허를 소지한 비의사 제공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6.4(b)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6.4(b)(a)항에 기술된 면허를 소지한 비의사 제공자가 의료 그룹, 의사 또는 독립 진료 협회와 계약하는 경우, 직접 청구가 법률에 의해 달리 허용되고 직접 청구를 명시하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과의 계약에 따라 보장되는 서비스에 대해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이 항에 따른 직접 청구는 동일한 서비스가 의료 그룹, 의사 또는 독립 진료 협회에 의해 청구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6.4(c)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비의사 제공자가 적절한 자격 인증 절차를 완료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6.4(d) 모든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b)항에 따라 의료 그룹, 의사 및 독립 진료 협회와 계약하는 면허를 소지한 비의사 제공자를 가입자 또는 대중에게 제공되는 플랜 건강 관리 제공자 목록 또는 디렉토리에 포함시키거나, 플랜의 보장 증명서 또는 제공자 목록에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b)항에 따라 비의사 제공자와 계약을 맺고 있다는 통지를 포함할 수 있으며, 계약된 비의사 제공자의 유형을 나열할 수 있다. 해당 통지는 가입자에게 주치의 또는 전문 의료 그룹에 연락하여 비의사 제공자 목록을 얻을 수 있음을 알릴 수 있다. 해당 목록은 면허를 소지한 비의사 제공자에게 가입자가 직접 접근할 수 있는지 여부를 나타낼 수 있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6.4(e)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플랜과 제공자 간의 위험 분담 계약을 승인하거나, 달리 이사에게 승인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1366.6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캘리포니아 건강 혜택 거래소라고 알려진 주 건강 보험 거래소 내외에서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거래소에 참여하는 건강 보험 플랜은 연방법에 명시된 각 수준에서 최소 하나의 상품을 포함하여 개인과 소규모 고용주 모두에게 다양한 보장 수준을 제공해야 합니다. 거래소 외부에서 판매하는 플랜은 거래소 내에서 이용 가능한 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규칙은 보충 보장만을 제공하거나 특정 요구에 맞춰진 특정 브릿지 플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2014년 1월 1일부터는 거래소 내외에서 보장을 판매하는 모든 건강 보험 플랜은 연방법에 정의된 특정 보장 수준만을 판매해야 합니다. 거래소에 참여하지 않는 플랜은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이러한 보장 수준에서 최소 하나의 표준화된 상품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또한 특정 브릿지 플랜에 대한 연방 승인과 연계하여 이 법이 언제 효력을 상실하는지 명확히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6.6(a)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6.6(a)(1) “거래소”는 정부법전 제22편 (제100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캘리포니아 건강 혜택 거래소를 의미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6.6(a)(2) “연방 법률”은 연방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 진료법 (공법 111-148)을 의미하며, 이는 2010년 연방 건강 관리 및 교육 조정법 (공법 111-152)에 의해 개정되었고, 해당 법률에 대한 모든 개정 또는 그에 따라 발행된 규정이나 지침을 포함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6.6(a)(3) “적격 건강 플랜”은 연방 법률 제1301조에서 정의된 바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6.6(a)(4) “소규모 고용주”는 제1357.500조에서 정의된 바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6.6(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6.6(b)(1) 거래소의 개인 시장에 참여하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연방 법률 제1302조 (d)항 및 (e)항에 포함된 5가지 보장 수준 각각에 대해 최소 하나의 상품을 거래소의 개인 시장에서 공정하고 적극적으로 제공, 마케팅 및 판매해야 한다. 정부법전 제100504조 (m)항에 따라 설립된 거래소의 소기업 건강 옵션 프로그램 (SHOP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연방 법률 제1302조 (d)항에 포함된 4가지 보장 수준 각각에 대해 최소 하나의 상품을 SHOP 프로그램에서 공정하고 적극적으로 제공, 마케팅 및 판매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6.6(b)(2) 정부법전 제100500조에 따라 설립된 이사회는 플랜이 (1)호에서 식별된 각 보장 수준 내에서 추가 상품을 판매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6.6(b)(3) 이 항은 정부법전 제100504조 (a)항 (10)호에 따라 거래소에서 보충 보장만을 제공하는 플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6.6(b)(4) 이 항은 해당 연방 기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 정부법전 제100504.5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브릿지 플랜 상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6.6(c)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6.6(c)(1) 거래소에 참여하며 거래소 외부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6.6(c)(1)(A) 거래소에서 개인에게 제공되는 모든 상품을 거래소 외부에서 보장을 구매하는 개인에게 공정하고 적극적으로 제공, 마케팅 및 판매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6.6(c)(1)(B) 거래소에서 소규모 고용주에게 제공되는 모든 상품을 거래소 외부에서 보장을 구매하는 소규모 고용주에게 공정하고 적극적으로 제공, 마케팅 및 판매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6.6(c)(2) 이 항의 목적상, “상품”에는 보험법전 제2편 제6.2부 (제12693조부터 시작)에 따라 관리 위험 의료 보험 이사회와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간에 체결된 Healthy Families 수혜자를 위한 계약, 또는 복지 및 기관법전 제9편 제3부 제7장 (제14000조부터 시작) 또는 제8장 (제142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주 건강 관리 서비스 부서와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간에 체결된 Medi-Cal 수혜자를 위한 계약, 또는 정부법전 제100504.5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브릿지 플랜 상품과의 계약은 포함되지 않는다.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6.6(d)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6.6(d)(1) 2014년 1월 1일부터,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병원, 의료 또는 수술 혜택을 보장하는 개인 플랜 계약과 관련하여 연방 법률 제1302조 (d)항 및 (e)항에 포함된 5가지 보장 수준만을 판매해야 한다. 단, 거래소에 참여하지 않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병원, 의료 또는 수술 혜택을 보장하는 개인 플랜 계약과 관련하여 연방 법률 제1302조 (d)항에 포함된 4가지 보장 수준만을 판매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6.6(d)(2) 2014년 1월 1일부터,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병원, 의료 또는 수술 비용을 보장하는 소규모 고용주 플랜 계약과 관련하여 연방 법률 제1302조 (d)항에 포함된 4가지 보장 수준만을 판매해야 한다.

Section § 1366.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건강 보험 시장인 '거래소'에서 건강 플랜이 보험을 제공하고 판매하는 방법에 대한 규칙을 정의합니다. 거래소의 개인 및 소기업 건강 옵션 프로그램(SHOP) 시장에 참여하는 건강 플랜은 여러 보장 수준에서 보험 상품을 제공해야 합니다. 거래소 외부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건강 플랜은 거래소 내에서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상품을 개인 또는 소규모 고용주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는 특정 보장 수준의 상품만 건강 플랜에 의해 판매될 수 있으며, 거래소 참여 여부에 따라 다른 요구 사항이 적용됩니다. 플랜은 거래소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각 보장 수준에서 최소한 하나의 표준화된 상품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법은 이전 법률 변경과 관련된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6.6(a) 이 섹션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됩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6.6(a)(1) “거래소”는 정부법(Government Code) 제22편(섹션 100500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캘리포니아 건강 혜택 거래소를 의미합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6.6(a)(2) “연방 법률”은 연방 환자 보호 및 부담적정 진료법(공법 111-148)을 의미하며, 이는 2010년 연방 건강 관리 및 교육 조정법(공법 111-152)에 의해 개정되었고, 해당 법률에 대한 모든 개정 또는 그에 따라 발행된 규정이나 지침을 포함합니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6.6(a)(3) “적격 건강 플랜”은 연방 법률 섹션 1301에서 정의된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6.6(a)(4) “소규모 고용주”는 섹션 1357.500에서 정의된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6.6(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6.6(b)(1) 거래소의 개인 시장에 참여하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연방 법률 섹션 1302의 (d) 및 (e) 항에 포함된 5가지 보장 수준 각각에 대해 최소한 하나의 상품을 거래소의 개인 시장에서 공정하고 적극적으로 제공, 마케팅 및 판매해야 합니다. 정부법 섹션 100504의 (m) 항에 따라 설립된 거래소의 소기업 건강 옵션 프로그램(SHOP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연방 법률 섹션 1302의 (d) 항에 포함된 4가지 보장 수준 각각에 대해 최소한 하나의 상품을 SHOP 프로그램에서 공정하고 적극적으로 제공, 마케팅 및 판매해야 합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6.6(b)(2) 정부법 섹션 100500에 따라 설립된 이사회는 플랜이 (1)항에 명시된 각 보장 수준 내에서 추가 상품을 판매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6.6(b)(3) 이 (b)항은 정부법 섹션 100504의 (a)항 (10)호에 따라 거래소에서 보충 보장만을 제공하는 플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6.6(c)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6.6(c)(1) 거래소에 참여하면서 거래소 외부에서도 상품을 판매하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6.6(c)(1)(A) 거래소에서 개인에게 제공되는 모든 상품을 거래소 외부에서 보장을 구매하는 개인에게 공정하고 적극적으로 제공, 마케팅 및 판매해야 합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6.6(c)(1)(B) 거래소에서 소규모 고용주에게 제공되는 모든 상품을 거래소 외부에서 보장을 구매하는 소규모 고용주에게 공정하고 적극적으로 제공, 마케팅 및 판매해야 합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6.6(c)(2) 이 (c)항의 목적상, “상품”에는 보험법(Insurance Code) 제2편 제6.2부(섹션 12693부터 시작)에 따라 관리 위험 의료 보험 이사회와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간에 체결된 Healthy Families 수혜자를 위한 계약 또는 복지 및 기관법(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제9편 제3부 제7장(섹션 14000부터 시작) 또는 제8장(섹션 14200부터 시작)에 따라 주 건강 관리 서비스 부서와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간에 체결된 Medi-Cal 수혜자를 위한 계약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6.6(d)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6.6(d)(1) 2014년 1월 1일부터,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병원, 의료 또는 수술 혜택을 포함하는 개인 플랜 계약과 관련하여 연방 법률 섹션 1302의 (d) 및 (e) 항에 포함된 5가지 보장 수준만을 판매해야 합니다. 단, 거래소에 참여하지 않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병원, 의료 또는 수술 혜택을 포함하는 개인 플랜 계약과 관련하여 연방 법률 섹션 1302의 (d) 항에 포함된 4가지 보장 수준만을 판매해야 합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6.6(d)(2) 2014년 1월 1일부터,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병원, 의료 또는 수술 비용을 보장하는 소규모 고용주 플랜 계약과 관련하여 연방 법률 섹션 1302의 (d) 항에 포함된 4가지 보장 수준만을 판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