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6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에 대한 요건을 설명합니다. 플랜이 사용하는 모든 시설은 적절한 면허를 받아야 하며, 인력은 필요한 자격증을 갖춰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장비 또한 법적으로 면허를 받아야 하며, 서비스는 지속적인 치료를 보장해야 합니다. 서비스는 접근 가능해야 하며, 적절한 경우 원격 의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법령은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포함하여 제공자와의 공정한 계약을 의무화합니다. 건강 플랜은 기본적인 건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본인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이러한 요금은 공개해야 합니다. 서비스 보장 한도를 설정할 수 있지만, 이 또한 공개되고 승인되어야 합니다. 의약품을 사용하는 검안사는 연방 등록 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플랜은 가격을 지시할 수 없지만, 업무를 위임할 때에도 명시된 모든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Section § 1367.001

Explanation

이 법은 건강 보험 플랜이 한 사람의 평생 또는 매년 보장되는 혜택에 대해 지불할 금액에 제한을 둘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주법이 허용하는 한, 필수 건강 혜택으로 간주되지 않는 특정 혜택에 대해서는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은 Medi-Cal과 같은 특정 프로그램이나 필수 혜택을 보장하지 않는 전문 플랜 또는 메디케어 보충 정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01(a) 개인 또는 단체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은 다음 중 어느 하나도 설정해서는 안 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01(a)(1) 가입자를 위한 보장 혜택의 달러 가치에 대한 평생 한도, 네트워크 내에서 제공되든 네트워크 외부에서 제공되든 관계없이.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01(a)(2) 가입자를 위한 보장 혜택의 달러 가치에 대한 연간 한도, 네트워크 내에서 제공되든 네트워크 외부에서 제공되든 관계없이.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01(b)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01(b)(a)항은 그룹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이 섹션 1367.005에 따라 정의된 필수 건강 혜택이 아닌 특정 보장 혜택에 대해 가입자당 연간 또는 평생 한도를 두는 것을 막지 않으며, 그러한 한도가 주법에 따라 달리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그러하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01(c) 본 조항은 Medi-Cal 프로그램(복지 및 기관법 제9편 제3부 (섹션 14000부터 시작) 제7장), Medi-Cal 접근 프로그램(복지 및 기관법 제9편 제3.3부 (섹션 15810부터 시작) 제2장), 또는 캘리포니아 주요 위험 의료 보험 프로그램(복지 및 기관법 제9편 제3.3부 (섹션 15870부터 시작) 제4장)에서 제공되는 건강 관리 서비스 또는 보장을 위해 발행, 판매, 갱신 또는 제공되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 또는 보험 정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01(d) 본 조항은 섹션 1367.005에 따라 정의된 필수 건강 혜택을 보장하지 않는 전문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또는 메디케어 보충 정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367.01

Explanation

이 법은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과 그 협력업체가 의학적 필요성에 따라 의료 서비스 요청을 검토하고 결정할 때 지켜야 할 규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플랜은 이러한 요청을 승인, 수정 또는 거부하는 명확한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특히 긴급한 경우 지정된 시간 내에 결정을 통보해야 합니다. 의학적 필요성에 대한 결정은 면허를 소지한 의사 또는 자격을 갖춘 건강 전문가만이 내릴 수 있습니다. 사용되는 정책과 기준은 임상적으로 타당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AI 또는 소프트웨어 도구를 사용하는 플랜은 특정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이러한 도구가 전문적인 판단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차별 금지, 개인 정보 보호법 준수, 정확성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규칙은 또한 위급한 건강 상황에서 적절한 의사소통 및 응답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요건을 통합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1(a)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및 이용 심사 또는 이용 관리 기능을 포함하는 서비스를 위해 계약을 맺은 모든 기관은 가입자에게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 사후 또는 동시적으로 의료 제공자의 요청을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에 근거하여 사전, 사후 또는 동시적으로 심사하고 승인, 수정, 지연 또는 거부하거나, 이러한 기능을 의료 그룹 또는 독립 진료 협회 또는 기타 계약 의료 제공자에게 위임하는 경우 본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1(b) 본 조항의 적용을 받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플랜이 가입자를 위한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자의 요청을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에 근거하여 사전, 사후 또는 동시적으로 심사하고 승인, 수정, 지연 또는 거부하는 절차를 수립하는 서면 정책 및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 및 절차는 제안된 건강 관리 서비스의 의학적 필요성에 근거한 결정이 임상 원칙 및 절차에 의해 뒷받침되는 기준 또는 지침과 일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 및 지침은 섹션 1363.5에 따라 개발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 및 절차와 플랜이 가입자에게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 사후 또는 동시적으로 의료 제공자의 요청을 심사하고 승인, 수정, 지연 또는 거부하는 절차에 대한 설명은 검토 및 승인을 위해 이사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요청 시 플랜에 의해 의료 제공자 및 가입자에게 공개되어야 하고, 요청 시 플랜에 의해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1(c) 섹션 1351.2의 요건을 충족하는 플랜을 제외하고, 본 조항의 적용을 받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사업 및 직업법 섹션 2050 또는 골병학법에 따라 발급된 이 주에서 의학을 진료할 수 있는 무제한 면허를 소지한 의료 책임자를 고용하거나 지정해야 하며, 플랜이 전문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인 경우 해당 전문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제공하는 치료 유형에 적합한 임상 분야에서 캘리포니아 면허를 소지한 임상 책임자를 고용하거나 지정해야 한다. 의료 책임자 또는 임상 책임자는 플랜이 가입자에게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 사후 또는 동시적으로 의료 제공자의 요청을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에 근거하여 심사하고 승인, 수정 또는 거부하는 절차가 본 조항의 요건을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1(d) 건강 플랜 직원 또는 의료 제공자의 요청을 심사하기 위해 플랜과 계약한 개인이 (b)항에 따라 의료 제공자의 요청을 승인하는 경우, 해당 결정은 (h)항에 따라 의료 제공자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1(e) 면허를 소지한 의사 또는 의료 제공자가 요청한 건강 관리 서비스와 관련된 특정 임상 문제를 평가할 능력이 있는 면허를 소지한 건강 관리 전문가 외의 어떤 개인도 의학적 필요성을 이유로 가입자를 위한 건강 관리 서비스 승인 요청을 거부하거나 수정할 수 없다. 의사 또는 기타 건강 관리 전문가의 결정은 (h)항에 따라 의료 제공자 및 가입자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1(f)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가입자에게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 사후 또는 동시적으로 의료 제공자의 요청을 승인, 수정 또는 거부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준 또는 지침은 임상 원칙 및 절차와 일치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 및 지침은 섹션 1363.5의 요건에 따라 개발되어야 한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1(g)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승인 요청을 승인, 수정 또는 거부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의료 제공자로부터 의료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플랜은 결정을 내리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정보만을 요청해야 한다.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1(h) 가입자에게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 사후 또는 동시적으로 의료 제공자의 요청을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에 근거하여 승인, 수정 또는 거부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본 조항의 적용을 받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1(h)(1)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1(h)(1)(2)항에 따라 요구되는 검토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가입자에 대한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 전 또는 제공과 동시에 의료 제공자의 요청에 대해 의학적 필요성에 근거하여 승인, 변경 또는 거부하는 결정은 가입자 상태의 특성에 적합한 시기적절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결정에 필요한 합리적인 정보가 플랜에 접수된 시점부터 5영업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검토가 소급적인 경우, 결정은 해당 결정을 내리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정보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비스를 받은 개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보되어야 하며, 현행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의료 제공자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본 조의 목적상, 소급 검토는 2000년 1월 1일 이후에 제공된 진료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1(h)(2) 가입자의 상태가 생명, 사지 또는 기타 주요 신체 기능의 잠재적 상실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가입자의 건강에 대한 임박하고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거나, (1)항에 명시된 의사결정 과정의 통상적인 기간이 가입자의 생명이나 건강에 해로울 수 있거나 가입자가 최대 기능을 회복할 능력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경우, 가입자에 대한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 전 또는 제공과 동시에 의료 제공자의 요청에 대해 승인, 변경 또는 거부하는 결정은 가입자 상태의 특성에 적합한 시기적절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결정에 필요한 합리적인 정보가 플랜에 접수된 후 72시간 또는, 더 짧은 경우, 연방 공중 보건 서비스법 제2719조 (42 U.S.C. Sec. 300gg-19) 및 그에 따라 발행된 후속 규칙 또는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기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본 조의 어떠한 내용도 제1371.4조 (b)항의 요건을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제1371.4조에도 불구하고, 본 부문의 요건은 활용도 검토 또는 활용도 관리를 수행하는 모든 건강 플랜 및 기타 기관에 적용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1(h)(3) 가입자에 대한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 전 또는 제공과 동시에 의료 제공자의 승인 요청에 대한 승인, 변경 또는 거부 결정은 결정 후 24시간 이내에 요청한 의료 제공자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진행 중인 진료에 관한 동시 검토 결정은 가입자의 담당 의료 제공자에게 24시간 이내에 통보되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요청된 건강 관리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거부, 지연 또는 변경을 초래하는 결정은 결정 후 2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가입자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동시 검토의 경우, 가입자의 담당 의료 제공자가 플랜의 결정을 통보받고 해당 환자의 의학적 필요에 적합한 진료 계획이 담당 의료 제공자에 의해 합의될 때까지 진료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1(h)(4) 가입자에 대한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 전, 소급적으로 또는 제공과 동시에 의료 제공자의 요청을 승인하는 결정에 관한 통보는 승인된 특정 건강 관리 서비스를 명시해야 한다. 가입자에 대한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 전, 소급적으로 또는 제공과 동시에 의료 제공자가 요청한 건강 관리 서비스의 거부, 지연 또는 변경 결정에 관한 답변은 가입자에게 서면으로, 그리고 의료 제공자에게는 소급적으로 내려진 결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음에는 전화 또는 팩스로, 그 다음에는 서면으로 통보되어야 하며, 플랜 결정의 이유에 대한 명확하고 간결한 설명, 사용된 기준 또는 지침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의학적 필요성에 관한 결정의 임상적 이유를 포함해야 한다. 요청의 거부, 지연 또는 변경에 대한 의사 또는 기타 건강 관리 제공자에게 보내는 모든 서면 통보에는 거부, 지연 또는 변경을 담당하는 건강 관리 전문가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공되는 전화번호는 의사 또는 건강 관리 제공자가 거부, 지연 또는 변경을 담당하는 전문가에게 쉽게 연락할 수 있도록 직통 번호 또는 내선 번호여야 한다. 답변에는 또한 가입자가 제1368조에 따라 플랜에 불만(고충)을 제기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메디칼 가입자의 경우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2편 제51014.1조 및 제51014.2조에 따라 행정 심리 및 심리 계류 중 지원금을 요청하는 방법을 설명해야 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1(h)(4)(F) 인공지능, 알고리즘 또는 기타 소프트웨어 도구는 연방 보건복지부가 발행한 모든 해당 규정 및 지침에 따라 공정하고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1(h)(4)(G) 인공지능, 알고리즘 또는 기타 소프트웨어 도구는 제1381조에 따라 부서의 감사 또는 규정 준수 검토를 위해, 그리고 해당 주 및 연방 법률에 따라 주 보건의료서비스부의 감사 또는 규정 준수 검토를 위해 공개되어야 한다.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1(h)(4)(H) 인공지능, 알고리즘 또는 기타 소프트웨어 도구의 사용 및 감독에 관한 공개 사항은 세분 (b)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서면 정책 및 절차에 포함되어야 한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1(h)(4)(I) 인공지능, 알고리즘 또는 기타 소프트웨어 도구의 성능, 사용 및 결과는 정확성과 신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검토되고 수정되어야 한다.
(J)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1(h)(4)(J) 환자 데이터는 의료 정보 기밀 유지법 (민법 제1편 제2.6부 (제56조부터 시작)) 및 해당되는 경우 1996년 연방 건강 보험 이동성 및 책임법 (공법 104-191)에 따라 의도되고 명시된 목적을 넘어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K)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1(h)(4)(K) 인공지능, 알고리즘 또는 기타 소프트웨어 도구는 가입자에게 직간접적으로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1(h)(2)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1(h)(2)(1)항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알고리즘 또는 기타 소프트웨어 도구는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에 근거하여 건강 관리 서비스를 거부, 지연 또는 변경해서는 안 된다. 의학적 필요성 결정은 세분 (e)에 명시된 바와 같이, 요청하는 제공자의 권고, 가입자의 의학적 또는 기타 임상 이력 (해당하는 경우), 그리고 개별 임상 상황을 검토하고 고려하여, 해당 건강 관리 서비스와 관련된 특정 임상 문제를 평가할 능력이 있는 면허를 가진 의사 또는 면허를 가진 건강 관리 전문가만이 내려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1(h)(3) 이 세분 목적상, “인공지능”이란 자율성 수준이 다양하며, 명시적 또는 묵시적 목표를 위해 수신하는 입력으로부터 물리적 또는 가상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출력을 생성하는 방법을 추론할 수 있는 공학적 또는 기계 기반 시스템을 의미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1(h)(4) 이 세분은 보장되는 건강 관리 서비스 요청을 사전에, 사후에 또는 동시에 검토하는 활용 검토 또는 활용 관리 기능에 적용된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1(h)(5) 이 세분에 해당하는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은 인공지능, 알고리즘 또는 기타 소프트웨어 도구의 사용과 관련하여 연방 보건복지부가 발행한 해당 연방 규칙 및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부서와 주 보건의료서비스부는 연방 보건복지부가 인공지능, 알고리즘 또는 기타 소프트웨어 도구의 사용과 관련하여 연방 규칙을 채택하거나 지침을 발행한 후 1년 이내에 이 항을 이행하기 위한 지침을 발행할 수 있다. 이러한 지침은 행정 절차법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 (제11340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1(h)(6) 이 세분을 이행하기 위해, 부서와 주 보건의료서비스부는 입찰 또는 협상 방식으로 독점 또는 비독점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수정할 수 있다. 이 세분에 따라 체결되거나 수정된 계약은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5.5편 제6장 (제14825조부터 시작), 정부법 제19130조, 그리고 공공 계약법 제2편 제2부 (제10100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총무부의 어떤 부서의 검토 또는 승인에서도 면제된다.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1(h)(7) 이 세분은 주 보건의료서비스부가 필요한 연방 승인을 얻고, 연방 재정 참여가 달리 위태로워지지 않는 한에서만 메디칼 관리형 의료 계획에 적용된다.
(l)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1(l) 국장은 제1380조에 따라 각 계획에 대해 수행되는 주기적인 현장 의료 조사(medical survey)의 일환으로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의 본 조항 준수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해당 조항에 따라 발행되는 보고서에 본 조항 준수에 대한 논의를 포함해야 한다.
(m)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1(m) 본 조항은 제1270조 세분 (a)에 명시된 바와 같이 종교적 실천에서 기도나 영적 수단에 의존하여 치유를 구하는 환자의 돌봄 또는 치료를 위한 결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367.1

Explanation

이 법은 다른 법(제1367조 (i)항)의 특정 규정이 임시 허가된 건강 보험 플랜에 적용되지만, 이는 1977년 10월 1일 이후 캘리포니아에서 시작되거나, 변경되거나, 교부되거나, 갱신된 계약에만 해당된다고 명시합니다.

제1367조 (i)항은 1977년 10월 1일 이후 이 주에서 체결되거나, 수정되거나, 교부되거나, 갱신된 계약과 관련되는 경우에 한하여 전환 허가된 플랜에 적용된다.

Section § 1367.00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건강 관리 플랜이 환자에게 추가 비용 없이 필수 예방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보장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플랜은 미국 예방 서비스 태스크포스(United States Preventive Services Task Force) 및 CDC와 같은 특정 보건 당국이 권고하는 다양한 예방 항목 및 서비스를 본인 부담금이나 공제액과 같은 추가 비용 분담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보장해야 합니다.

보장되는 서비스에는 영유아, 아동, 청소년 및 여성을 위한 증거 기반 검진, 예방접종 및 맞춤형 예방 관리가 포함됩니다. 플랜 연도 중에 권고 사항이 변경되더라도 보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서비스가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리콜되는 경우, 보장이 계속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법은 플랜이 추가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막지 않으며, 규정 시행을 위해 보험국과의 협력을 요구합니다. 또한 이 요건은 필수 건강 혜택을 보장하지 않거나 건강 저축 계좌에 대한 연방 지침과 상충하는 플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02(a) 단체 또는 개인 비조부조항 적용 대상이 아닌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은 최소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 보장을 제공해야 하며, 어떠한 비용 분담 요건도 부과해서는 안 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02(a)(1) 2025년 1월 1일 현재 미국 예방 서비스 태스크포스(United States Preventive Services Task Force)의 권고 사항에서 “A” 또는 “B” 등급을 받았거나, 섹션 120164에 따라 채택된 해당 권고 사항의 수정 또는 보충 사항에 해당하는 증거 기반 항목 또는 서비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02(a)(2) 2025년 1월 1일 현재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federal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예방접종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on Immunization Practices)의 권고 사항을 받았거나, 섹션 120164에 따라 채택된 해당 권고 사항의 수정 또는 보충 사항에 해당하는 예방접종(관련 개인에 한함).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02(a)(3) 영유아,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해서는 2025년 1월 1일 현재 미국 보건 자원 및 서비스 관리국(United States Health Resources and Services Administration)이 지원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종합 지침에 제공된 증거 기반 예방 관리 및 검진, 또는 섹션 120164에 따라 채택된 해당 권고 사항의 수정 또는 보충 사항.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02(a)(4) 여성에 대해서는 2025년 1월 1일 현재 미국 보건 자원 및 서비스 관리국이 지원하는 종합 지침에 제공된, 단락 (1)에 설명되지 않은 추가 예방 관리 및 검진, 또는 섹션 120164에 따라 채택된 해당 권고 사항의 수정 또는 보충 사항.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02(a)(5) 이 섹션의 목적상: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02(a)(5)(A) 2025년 1월 1일 현재 미국 예방 서비스 태스크포스의 유방암 검진, 유방 촬영술 및 예방에 관한 권고 사항 또는 섹션 120164에 따라 채택된 해당 권고 사항의 수정 또는 보충 사항은 2009년 11월경에 발표된 것을 제외하고 가장 최신으로 간주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02(a)(5)(B) 2025년 1월 1일 이후에 발행, 수정 또는 갱신되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은 이 섹션에서 요구하는 항목 또는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항목 또는 서비스에 대해 어떠한 비용 분담 요건도 부과해서는 안 되며, 필수적인 항목 또는 서비스가 이 섹션에서 요구하는 항목 또는 서비스와 별도로 청구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02(a)(6) 이 섹션의 목적상,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은 예방 관리 서비스가 진료 방문과 별도로 청구되지 않거나 개별 진료로 별도로 추적되지 않고, 진료 방문의 주된 목적이 예방 관리 서비스 제공인 경우, 이 섹션에 설명된 예방 관리 서비스와 관련된 진료 방문에 대해 비용 분담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02(b) 이 섹션은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이 소항 (a)에서 요구하는 것 외에 추가적인 예방 항목 또는 서비스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02(c)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권고 또는 지침이 발행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그 이후에 시작되는 플랜 연도에 대해 소항 (a)에 따라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02(c)(1) 플랜 연도 첫날에 소항 (a)에 설명된 권고 또는 지침에 명시된 항목 및 서비스에 대한 보장을 제공해야 하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해당 권고 또는 지침이 플랜 연도 중에 변경되거나 더 이상 소항 (a)에 설명되지 않더라도 플랜 연도 마지막 날까지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02(c)(2) 단락 (1)에도 불구하고, 섹션 120164에 따라 주 공중 보건국(State Department of Public Health)에 부여된 권한과 일치하게, 소항 (a)에 명시된 권고 또는 지침과 관련된 항목 또는 서비스가 플랜 연도 중에 안전 리콜 대상이 되거나 해당 항목 또는 서비스를 규제할 권한이 있는 연방 기관에 의해 중대한 안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플랜 연도 마지막 날까지 해당 항목 또는 서비스를 보장할 의무가 없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02(d) 2025년 1월 1일 이후에 발행, 수정 또는 갱신되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은 HIV 감염 예방에 관한 섹션 1342.74, 2021년 법령 제486장 제3조에 따라 추가된 성병 자가 검사 키트에 관한 섹션 1367.34, 자궁경부암 검진에 관한 섹션 1367.66, 대장암 검진에 관한 섹션 1367.668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이 장의 모든 해당 요건에 따라 이 섹션에 따른 항목 및 서비스를 보장해야 한다.

Section § 1367.02

Explanation

이 법은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1999년 7월 1일까지 주 보건부에 경제적 프로파일링 정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경제적 프로파일링은 의사나 의료 그룹의 비용이나 서비스 이용과 같은 경제적 요소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명은 이러한 프로필이 활용도 검토나 공급자 벌칙과 같은 사항을 결정하는 데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여주어야 하며, 환자 연령 및 질병 심각도와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공정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프로필에 대한 변경 사항도 제출해야 합니다. 부서는 기밀 정보가 포함되지 않는 한 이러한 제출 서류를 공개합니다. 또한, 플랜은 계약 종료 후 60일까지 요청 시 프로파일링된 의사나 그룹과 프로파일링 데이터를 공유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2(a) 1999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공개 목적으로, 모든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해당 플랜과 그 의료 그룹 및 개별 진료 협회에서 활용하는 경제적 프로파일링과 관련된 모든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설명을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 서류는 이러한 정책 및 절차가 활용도 검토, 동료 검토, 인센티브 및 벌칙 프로그램, 그리고 공급자 유지 및 해지 결정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설명해야 한다. 또한 제출 서류는 사용 중인 경제적 프로파일링 시스템이 사례 구성, 환자 질병의 유형 및 심각도, 환자 연령, 그리고 예상보다 높거나 낮은 비용 또는 서비스 활용도를 설명할 수 있는 기타 가입자 특성을 반영하는 위험 조정 사항을 어떤 방식으로든 고려하는지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제출 서류는 또한 경제적 프로파일링 활동이 각 플랜이 재정적 및 행정적 관리의 방해 없이 자격을 갖춘 의료 제공자에 의해 의료 결정이 내려짐을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섹션 1367의 (g)항과 어떻게 충돌을 피하는지 명시해야 한다. 정책 및 절차에 대한 모든 변경 사항은 섹션 1352에 따라 국장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이 섹션의 어떠한 내용도 부서가 이 장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섹션에 따라 제출된 정보를 재량에 따라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손상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2(b) 국장은 요청 시 각 플랜의 제출 서류를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 국장은 주법에 따라 기밀로 판단되는 이 섹션에 따라 제출된 어떠한 정보도 공개적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2(c) 경제적 프로파일링을 사용하는 각 플랜은 요청 시 개별 공급자, 계약 의료 그룹 또는 개별 진료 협회와 관련된 경제적 프로파일링 정보 사본을 프로파일링된 개인, 그룹 또는 협회에 제공해야 한다. 또한 각 플랜은 계약 조건으로, 개별 공급자의 경제적 프로필을 유지하는 의료 그룹 및 개별 진료 협회가 요청 시 프로파일링된 개별 공급자에게 개별 경제적 프로파일링 정보 사본을 제공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이 섹션에 따라 제공되는 경제적 프로파일링 정보는 플랜과 개별 공급자, 의료 그룹 또는 개별 진료 협회 간의 계약이 종료되는 날로부터 60일 후까지, 또는 의료 그룹 또는 개별 진료 협회와 개별 공급자 간의 계약이 종료되는 날로부터 60일 후까지, 해당되는 경우에 따라 요청 시 제공되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2(d) 이 조항의 목적상, “경제적 프로파일링”이란 특정 의사, 공급자, 의료 그룹 또는 개별 진료 협회가 제공하거나 승인한 의료 서비스와 관련된 경제적 비용 또는 서비스 활용도를 전부 또는 일부 기반으로 하는 모든 평가를 의미한다.

Section § 1367.2

Explanation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병원, 의료 또는 수술 비용을 보장하는 모든 단체 건강 관리 플랜이 알코올 중독 치료에 대한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제안은 모든 현재 및 잠재적 단체 가입자에게 통지되어야 합니다.

만약 단체가 동의한다면, 보장은 화학 물질 의존 또는 니코틴 사용 치료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치료는 반드시 허가된 시설에서 제공되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a)  1990년 1월 1일부터, 단체 기준으로 병원, 의료 또는 수술 비용을 보장하는 모든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단체 가입자와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간에 합의될 수 있는 조건에 따라 알코올 중독 치료에 대한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모든 플랜은 해당 보장의 이용 가능성을 모든 단체 가입자 및 협상 중인 모든 잠재적 단체 가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b)  단체 가입자 또는 보험 계약자가 그러한 보장 또는 화학 물질 의존 또는 니코틴 사용 치료에 대한 보장에 동의하는 경우, 치료는 제2부 제2장 (제1250조부터 시작)에 따라 알코올 중독 또는 화학 물질 의존 서비스 제공 허가를 받은 시설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Section § 1367.003

Explanation

이 법은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치과 또는 시력 서비스만 제공하는 플랜 제외)이 보험료 수익을 임상 서비스 및 건강 관리 품질 개선에 충분히 지출하지 않을 경우 환급금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구체적으로, 대규모 단체 시장의 플랜은 수익의 최소 85%를 지출해야 하며, 소규모 단체 또는 개인 시장은 최소 80%를 지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비율이 충족되지 않으면 가입자는 다음 해 9월 30일까지 환급금을 받습니다. 이 법은 또한 의료 손실률 기준에 대한 연방 규정과 일치하지만, 메디칼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특정 재정 규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03(a) 이 주에서 건강 관리 보장을 위한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을 발행, 판매, 갱신 또는 제공하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기존 건강 플랜 포함하며, 치과 또는 시력 서비스만 제공하는 전문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은 제외)은 해당 보장 하의 각 가입자에게 비례 배분 방식으로 연간 환급금을 제공해야 한다. 단,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해당 보장 하의 가입자에게 제공된 임상 서비스에 대한 상환 비용 및 건강 관리 품질을 개선하는 활동에 지출한 보험료 수익 금액의 총 보험료 수익(연방 및 주 세금, 면허 또는 규제 수수료를 제외하고 위험 조정, 위험 회랑 및 재보험에 대한 지급 또는 수령을 고려한 후)에 대한 비율이 다음보다 적은 경우에 한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03(a)(1) 대규모 단체 시장에서 보장을 제공하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의 경우, 85퍼센트.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03(a)(2) 소규모 단체 시장 또는 개인 시장에서 보장을 제공하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의 경우, 80퍼센트.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03(b) 이 주에서 건강 관리 보장을 위한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을 발행, 판매, 갱신 또는 제공하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기존 건강 플랜 포함)은 다음 최소 의료 손실률을 준수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03(b)(1) 대규모 단체 시장에서 보장을 제공하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의 경우, 85퍼센트.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03(b)(2) 소규모 단체 시장 또는 개인 시장에서 보장을 제공하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의 경우, 80퍼센트.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03(c)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03(c)(1)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연간 환급금의 총액은 다음의 곱과 동일한 금액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03(c)(1)(A)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03(c)(1)(A)(a)항의 (1)호 또는 (2)호에 명시된 비율이 (a)항의 (1)호 또는 (2)호에 명시된 비율을 초과하는 금액.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03(c)(1)(B) 연방 및 주 세금, 면허 또는 규제 수수료를 제외하고 위험 조정, 위험 회랑 및 재보험에 대한 지급 또는 수령을 고려한 후의 총 보험료 수익 금액.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03(c)(2)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a)항에 명시된 비율이 계산된 연도 다음의 역년 9월 30일까지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할 환급금을 제공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03(d) 국장은 연방 공중 보건 서비스법 제2718조(42 U.S.C. Sec. 300gg-18)에 명시된 의료 손실률 및 해당 조항에 따라 발행된 모든 연방 규칙 또는 규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규정을 행정 절차법(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절(제11340조부터 시작))에 따라 채택할 수 있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03(e) 이 조항의 요건은 연방 공중 보건 서비스법 제2791조(42 U.S.C. Sec. 300gg-91) 및 연방 공중 보건 서비스법 제2718조(42 U.S.C. Sec. 300gg-18)의 요건과 2017년 1월 1일 현재 유효한 해당 조항에 따라 발행된 모든 규칙 또는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시행되어야 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03(f) 이 조항은 제1345조 (s)항이 적용되는 재무제표, 자산, 부채 및 기타 회계 항목과 관련된 이 장의 조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03(g) 이 조항은 메디칼 프로그램(복지 및 기관법 제9부 제3편 제7장(제14000조부터 시작))에서 제공되는 건강 관리 서비스 또는 보장을 위해 발행, 판매, 갱신 또는 제공되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 또는 보험 정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367.0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가입자에게 적시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법은 긴급 진료, 비긴급 1차 진료, 전문의 방문 등 다양한 유형의 약속에 대한 시간 기준을 명시하여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루어지도록 보장합니다. 건강 관리 플랜은 충분한 제공자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약속 시 통역 서비스, 24시간 연중무휴 전화 분류 또는 선별 서비스, 플랜 고객 서비스 대기 시간 관리를 포함합니다.

이 법은 미준수에 대한 벌칙을 통해 이러한 조항을 시행하며, 플랜이 준수 여부를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특정 제공자가 이용 불가능하거나 네트워크 외부에 있는 경우에도 플랜이 진료 접근성을 제공하도록 장려합니다. 이 법은 치과, 시력, 카이로프랙틱, 침술 플랜에 대한 특정 기준을 포함하며, 메디칼 수혜자를 위한 서비스에도 적용됩니다. 플랜이 성과를 보고하고 부서가 준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강조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3(a) 병원 또는 의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을 주선하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의사 또는 병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정신 건강 플랜 또는 종합 서비스 플랜과의 계약에 따라 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랜 포함)은 다음의 적시 접근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3(a)(1)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가입자의 상태의 성격에 적합한 적시의 방식으로, 양호한 전문적 관행에 부합하게 보장되는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을 주선해야 합니다. 플랜은 이 임상적 적절성 기준을 준수하기에 충분한 네트워크, 정책, 절차 및 품질 보증 모니터링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계층형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가장 낮은 비용 분담 계층에서 이용 가능한 제공자를 기준으로 본 조항에 의해 설정된 기준을 준수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3(a)(2)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사전 승인 프로세스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보장되는 건강 관리 서비스를 얻는 데 필요한 모든 플랜 및 제공자 프로세스가 가입자의 상태에 적합한 적시의 방식으로 가입자에게 보장되는 건강 관리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보장하고 본 조항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완료되도록 해야 합니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3(a)(3) 제공자 또는 가입자가 약속을 재조정해야 하는 경우, 약속은 가입자의 건강 관리 요구에 적합한 방식으로 신속하게 재조정되어야 하며, 양호한 전문적 관행에 부합하는 진료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본 조항 및 그에 따라 채택된 규정에 부합해야 합니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3(a)(4) 본 법규 제1367.04조 및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8편 제1300.67.04조에 따라 요구되는 통역 서비스는 약속 일정에 지연을 초래하지 않고 약속 시점에 통역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보장하는 방식으로 건강 관리 서비스의 예정된 약속과 조정되어야 합니다. 본 소항은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8편 제1300.67.04조에 설정된 요건 또는 플랜의 언어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8편 제1300.67.04조에 따라 부서가 승인한 요건을 수정하지 않습니다.
(5)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3(a)(5)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3(a)(5)(1)항에 명시된 임상적 적절성 기준 준수를 보장하는 것 외에도,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그 네트워크가 가입자에게 다음 시간 기준을 충족하는 약속을 제공하기 위해 면허를 소지한 건강 관리 제공자의 충분한 역량과 가용성을 갖추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3(a)(5)(1)(A) 사전 승인이 필요 없는 서비스에 대한 긴급 진료 약속: (H) 소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약속 요청 후 48시간 이내.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3(a)(5)(1)(B) 사전 승인이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긴급 진료 약속: (H) 소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약속 요청 후 96시간 이내.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3(a)(5)(1)(C) 1차 진료를 위한 비긴급 약속: (H) 및 (I) 소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약속 요청 후 10영업일 이내.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3(a)(5)(1)(D) 전문의와의 비긴급 약속: (H) 및 (I) 소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약속 요청 후 15영업일 이내.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3(a)(5)(1)(E) 비의료인 정신 건강 관리 또는 약물 사용 장애 제공자와의 비긴급 약속: (H) 및 (I) 소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약속 요청 후 10영업일 이내.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3(a)(5)(1)(F) 2022년 7월 1일부터, 지속적인 정신 건강 또는 약물 사용 장애 상태에 대한 치료 과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비의료인 정신 건강 관리 또는 약물 사용 장애 제공자와의 비긴급 후속 약속: (H) 소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전 약속 후 10영업일 이내. 본 소항은 비의료인 정신 건강 관리 또는 약물 사용 장애 제공자와의 비긴급 후속 약속에 대한 보장을 10영업일마다 한 번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3(a)(5)(1)(G) 부상, 질병 또는 기타 건강 상태의 진단 또는 치료를 위한 보조 서비스에 대한 비긴급 약속: (H) 및 (I) 소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약속 요청 후 15영업일 이내.

Section § 1367.3

Explanation

이 법은 단체로 병원, 의료 또는 수술 비용을 보장하는 건강 보험 계획이 17세 및 18세 아동을 위한 포괄적인 예방 치료 혜택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해당 계획은 현재 및 잠재적인 단체 계약자에게 이러한 혜택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예방 치료는 미국 소아과 학회의 권고 사항과 공식 예방접종 일정에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혜택에는 정기 건강 검진, 필요한 예방접종, 건강 검진 관련 검사실 서비스, 그리고 납 중독 위험이 있는 아동을 위한 혈중 납 수치 검사가 포함됩니다. 의사, 간호사 개업의, 의사 보조사와 같은 면허를 가진 의료 전문가만이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3(a) 그룹 단위로 병원, 의료 또는 수술 비용을 보장하는 모든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은 아동의 포괄적인 예방 치료에 대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이 조항은 (b)항 (2)호 (D)목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17세 및 18세 아동에게 적용된다. 모든 계획은 이러한 혜택의 가용성을 모든 그룹 계약자와 협상 중인 모든 잠재적 그룹 계약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조항은 국장의 규칙 또는 명령에 따라 제1367조 (i)항으로부터 면제된 계획에 적용되며, 해당 조항 및 그에 따른 규칙이 본 조항에 기술된 예방 건강 관리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되는 범위 내에서 그러하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3(b) 이 조항의 목적상, 아동의 포괄적인 예방 치료에 대한 혜택은 다음 두 가지 모두를 준수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3(b)(1) 다음 두 가지 모두와 일치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3(b)(1)(A) 미국 소아과 학회(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가 채택한 가장 최근의 소아 예방 건강 관리 권고안.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3(b)(1)(B) 미국 소아과 학회(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예방접종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on Immunization Practices) 및 미국 가정의학과 학회(American Academy of Family Physicians)가 2025년 1월 1일부로 공동 채택한 권장 아동 예방접종 일정/미국. 이 (B)목에 해당하는 예방접종은 제120164조에 따라 주 공중 보건국(State Department of Public Health)에 의해 수정 또는 보완될 수 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3(b)(2) 다음을 제공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3(b)(2)(A) 정기 건강 검진.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3(b)(2)(B) 예방접종.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3(b)(2)(C) 정기 건강 검진과 관련된 검사실 서비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3(b)(2)(D) 계획과 제휴된 의사 및 외과 의사가 판단한 납 중독 위험이 있는 모든 연령의 아동에 대한 혈중 납 수치 검사. 단, 해당 검사가 계획과 제휴된 건강 관리 제공자에 의해 처방된 경우에 한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3(c) 이 조항의 목적상, 건강 관리 제공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3(c)(1) 사업 및 직업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제2편 제5장 제3조(제2050조부터 시작)에 따라 의학을 진료할 수 있는 면허를 받은 자.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3(c)(2) 사업 및 직업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제2편 제6장 제8조(제2834조부터 시작)에 따라 진료할 수 있는 면허를 받은 간호사 개업의.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3(c)(3) 사업 및 직업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제2편 제7.7장 제3조(제3513조부터 시작)에 따라 진료할 수 있는 면허를 받은 의사 보조사.

Section § 1367.004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치과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매년 7월 31일까지 의료손실률(MLR) 보고서라는 연간 보고서를 부서에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보고서는 해당 역년을 다루며, 2013년 연방 양식과 유사한 재정 정보를 상세히 기재해야 하고 시장 및 상품 유형별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만약 국장이 플랜의 보고서를 확인하기 위해 재정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플랜에 30일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플랜은 요청된 서류를 제출할 30일의 시간이 주어지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한 연장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정보는 메디칼과 같은 특정 주 프로그램 계약을 제외하고는 공개되어야 합니다. 부서는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임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지만, 이는 영구적인 규정을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이 지침을 발행할 때는 보험국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04(a) 치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계약을 발행, 판매, 갱신 또는 제공하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매년 7월 31일까지 부서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MLR 연간 보고서로 알려진다. MLR 연간 보고서는 시장 및 상품 유형별로 구성되어야 하며 2013년 연방 의료손실률(MLR) 연간 보고서 양식(CMS-10418)에 요구되는 것과 동일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부서는 보고서를 받은 후 45일 이내에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의 MLR 연간 보고서를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04(b) MLR 보고 연도는 플랜이 치과 보장을 제공하는 해당 역년으로 한다. 해당되는 경우, MLR 연간 보고서에 사용된 모든 용어는 연방 공중보건서비스법(42 U.S.C. Sec. 300gg-18), 연방 규정집 제45편 제158부(제158.101조부터 시작), 및 제1367.003조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04(c) 국장이 제1382조에 기술된 바와 같이 재정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이는 국장이 MLR 연간 보고서에 있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의 진술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며, 부서는 재정 조사 시작 30일 전에 해당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에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04(d)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381조 (a)항에 명시된 모든 요청된 기록, 장부 및 서류를 부서에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이 항을 준수하는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04(e) 부서는 이 조항에 따라 부서에 제공된 모든 데이터를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04(f) 이 조항은 메디칼 프로그램(복지 및 기관법 제9편 제3부 제7장(제14000조부터 시작) 및 제8장(제14200조부터 시작))에서 제공되는 건강 관리 서비스 또는 보장을 위해 발행, 판매, 갱신 또는 제공되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 메디칼 접근 프로그램(복지 및 기관법 제9편 제3.3부 제2장(제15810조부터 시작)), 또는 캘리포니아 주요 위험 의료 보험 프로그램(복지 및 기관법 제9편 제3.3부 제4장(제15870조부터 시작))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는 연방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의료법(공법 111-148)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이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04(g) 부서는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전문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에 대해 이 조항 준수와 관련된 지침을 발행할 수 있다. 이 지침은 행정절차법(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부 제3.5장(제11340조부터 시작))의 규칙 제정 조항에 따르지 않으며, 부서가 해당 법에 따라 규정을 채택할 때까지만 유효하다. 부서는 이 조항에 명시된 지침을 발행할 때 보험국과 협의해야 한다.

Section § 1367.04

Explanation
이 법은 2006년 1월 1일까지 캘리포니아의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Medi-Cal 가입자가 아닌 가입자들에게 언어 지원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규정들은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가입자들이 중요 문서의 번역본과 통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그들이 자신의 건강 관리 혜택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은 건강 플랜의 가입자 규모와 가입자 필요성 평가에서 나타난 언어 선호도에 따라 문서 번역 기준을 설정합니다. 규모가 큰 건강 플랜은 작은 플랜에 비해 더 많은 언어로 중요 문서를 번역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은 통역 서비스의 품질과 적시성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여, 통역사가 영어와 대상 언어 모두에 능숙하고 의료 용어에 정통하도록 보장합니다. 추가적으로, 이 법은 가입자의 언어 선호도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 3년마다의 지속적인 업데이트, 그리고 문화적 및 언어적 변화에 따라 서비스를 조정하기 위한 대중의 의견 수렴 요건을 포함합니다. 또한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건강 관리 제공자와 협력하기 위한 기준도 있습니다.

Section § 1367.4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건강 및 치과 보험은 1986년 1월 1일부터 어떤 사람이 맹인이거나 부분 맹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장을 거부하거나 제한하거나 더 높은 요율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개인 및 단체 보험 정책 모두에 해당됩니다.

'맹인 또는 부분 맹인'은 명확한 시력 부족과 제한된 시야에 대한 특정 기준에 따라 정의되며, 안과 전문의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1986년 1월 1일 이후에 신청되고 발행된 의료, 수술 또는 치과 비용 혜택을 제공하는 개인 또는 단체 보험 계약을 발행, 제공 또는 관리하는 어떠한 계획도 맹인 또는 부분 맹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장을 거부하거나, 보장 유지를 거부하거나, 개인에게 제공되는 보장의 금액, 범위 또는 종류를 제한하거나, 동일한 보장에 대해 다른 요율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맹인 또는 부분 맹인”이란 교정 후 더 나은 눈의 중심 시력이 20/200을 초과하지 않거나, 또는 시력이 20/200을 초과하지만 시야의 제한으로 인해 시야의 가장 넓은 직경이 20도를 초과하지 않는 각도를 이루는 경우를 의미하며, 안과 질환을 전문으로 하는 면허를 가진 의사 및 외과 의사 또는 면허를 가진 검안사에 의해 증명된 경우이다.

Section § 1367.005

Explanation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에서 발행되거나 갱신되는 개인 또는 소규모 단체 건강 보험 플랜이 연방법에 정의된 필수 건강 혜택을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필수 건강 혜택은 외래 진료, 응급 서비스, 입원, 산모 및 신생아 관리, 정신 건강, 처방약 등 다양한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특정 혜택은 2014년 카이저 건강 플랜에서 제공했던 것과 유사하며, 당뇨병 관리, 암 검진, 정신 건강 동등성 등 이전에 의무화된 서비스도 포함합니다. 이 법은 또한 소아 시력 및 구강 관리 요건을 명시하고, 플랜이 정신 건강 동등성 법률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며, 처방약에 대한 특정 조건을 제외하고는 플랜이 필수 혜택을 대체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또한 이 조항은 필수 건강 혜택으로 정의된 것 외의 추가 혜택에 대해 주에 비용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05(a) 2017년 1월 1일 이후 발행, 수정 또는 갱신된 개인 또는 소규모 단체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은 연방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 진료법 (PPACA)에 따라 그리고 본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최소한 필수 건강 혜택에 대한 보장을 포함해야 한다. 본 조항의 목적상, “필수 건강 혜택”은 다음의 모든 것을 의미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05(a)(1) PPACA 제1302조 (b)에 명시된 범주 내의 건강 혜택: 외래 환자 서비스, 응급 서비스, 입원, 산모 및 신생아 관리, 행동 건강 치료를 포함한 정신 건강 및 약물 사용 장애 서비스, 처방약, 재활 및 기능 회복 서비스 및 장치, 검사실 서비스, 예방 및 건강 증진 서비스와 만성 질환 관리, 그리고 구강 및 시력 관리를 포함한 소아 서비스.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05(a)(2)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05(a)(2)(A) 2014년 1분기 동안 제공되었던 카이저 재단 건강 플랜 소규모 단체 HMO 30 플랜 (연방 건강 상품 식별 번호 40513CA035)에 의해 보장되는 건강 혜택은 해당 플랜의 보장 증명서 또는 플랜 계약에 혜택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과 같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05(a)(2)(A)(i)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8편 제1345조 (b) 및 제1300.67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기본 건강 관리 서비스.
(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05(a)(2)(A)(ii)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정된 법령에 따라 플랜이 의무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건강 혜택은 다음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다: 제1367.002조, 제1367.06조, 및 제1367.35조 (아동 예방 서비스); 제1367.25조 (피임약 처방약 보장); 제1367.45조 (에이즈 백신); 제1367.46조 (HIV 검사); 제1367.51조 (당뇨병); 제1367.54조 (알파-태아단백 검사); 제1367.6조 (유방암 검진); 제1367.61조 (후두 절제술용 보철물); 제1367.62조 (산모 입원); 제1367.63조 (재건 수술); 제1367.635조 (유방 절제술); 제1367.64조 (전립선암); 제1367.65조 (유방 촬영술); 제1367.66조 (자궁경부암); 제1367.665조 (암 검진); 제1367.67조 (골다공증); 제1367.68조 (턱뼈 수술); 제1367.71조 (치과 마취); 제1367.9조 (디에틸스틸베스트롤 관련 질환); 제1368.2조 (호스피스 케어); 제1370.6조 (암 임상 시험); 제1371.5조 (응급 구조 구급차 또는 구급차 이송 서비스); 제1373조 (b) (불임 수술 또는 시술); 제1373.4조 (입원 병원 및 외래 산모); 제1374.56조 (페닐케톤뇨증); 제1374.17조 (HIV 환자 장기 이식); 제1374.72조 (정신 건강 동등성); 및 제1374.73조 (자폐증/행동 건강 치료).
(i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05(a)(2)(A)(iii)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정된 법령에 따라 플랜이 의무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기타 혜택은 해당 법령에 명시된 바와 같다.
(iv)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05(a)(2)(A)(iv) 본 장에 따라 달리 보장될 필요가 없는 플랜에 의해 보장되는 건강 혜택은 제1367.18조, 제1367.21조, 제1367.215조, 제1367.22조, 제1367.24조, 및 제1367.25조, 그리고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8편 제1300.67.24조에 따라 요구되는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v)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05(a)(2)(A)(v) 본 장에 따라 달리 보장될 필요가 없는 플랜에 의해 보장되는 기타 건강 혜택.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05(a)(2)(A)(B)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05(a)(2)(A)(B)(A) 소항에 명시된 플랜에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정된 본 장의 건강 혜택 요건과 비교하여 충돌이나 누락이 있는 경우, 본 조항에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장의 요건이 우선한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05(a)(2)(A)(C)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05(a)(2)(A)(C)(B) 소항 또는 본 조항의 다른 어떤 규정에도 불구하고, (A) 소항에 명시된 플랜에 따라 보장되는 재택 건강 서비스 혜택은 본 장과 충돌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05(a)(2)(A)(D) 본 조항의 목적상, 2008년 폴 웰스톤 및 피트 도메니치 정신 건강 동등성 및 중독 형평법 (공법 110-343)이 본 조항의 적용을 받는 계약에 적용된다. 본 항에 따른 정신 건강 및 약물 사용 장애 서비스 보장은 혜택에 부과되는 범위 및 기간 제한과 함께 2008년 폴 웰스톤 및 피트 도메니치 정신 건강 동등성 및 중독 형평법 (공법 110-343)을 준수해야 하며, 연방 공중 보건 서비스법 제2726조 (42 U.S.C. Sec. 300gg-26)에 따라 발행된 모든 규칙, 규정 또는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Section § 1367.05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건강 관리 플랜이 치과 진료 서비스를 위해 치과 대학과 계약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치과 학생, 치과 위생 학생 또는 강사에 의해 제공될 수 있으며, 이들은 모두 사업 및 전문직업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의 특정 조건 하에 활동합니다.

이 법은 또한 건강 플랜이 가입자들에게 이들 대학의 학생 및 강사로부터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이 정보는 보장 내역 및 제공자 목록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5(a) 이 장의 어떠한 내용도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캘리포니아 치과 검사 위원회(Board of Dental Examiners of California)의 승인을 받은 치과 대학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으며, 이 계약에 따라 해당 치과 대학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한 치과 진료 행위를 통해 해당 플랜의 가입자에게 치과 진료를 제공하거나 제공하도록 주선할 수 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5(a)(1) 사업 및 전문직업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제1626조 (b)항에 따라 활동하는 성실한 치과 또는 치과 위생 학생.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5(a)(2) 사업 및 전문직업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제1626조 (c)항에 따라 활동하는 성실한 임상가 또는 강사.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5(b)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5(b)(a)항에 따라 치과 진료 제공을 위해 치과 대학과 계약하는 플랜은 공개 양식 및 보장 증명서, 또는 보장 증명서와 공개 양식을 결합한 양식에, 그리고 플랜이 가입자에게 제공자 목록을 제공하는 경우, 제공자 목록에 해당 치과 대학이 제공하는 치과 진료가 치과 또는 치과 위생 학생 및 해당 치과 대학의 임상가 또는 강사에 의해 제공될 것임을 가입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Section § 1367.5

Explanation
이 법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체결되거나 변경된 모든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 계약이 의료 시설이 섹션 1262.5에 명시된 규칙을 따르는 것을 막는 조항을 포함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367.006

Explanation

이 법률은 2015년 1월 1일 이후에 발행, 수정 또는 갱신되는 캘리포니아의 비조부조항 적용 제외 개인 및 단체 건강 보험 플랜에 적용됩니다. 이 플랜들은 응급 치료를 포함한 필수 건강 혜택에 대한 연간 본인 부담 비용에 상한선을 두어야 합니다. 이 상한선은 건강보험개혁법(ACA)에 따른 연방 법률이 정한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가족 보장의 경우, 가족 내 개인은 개인 플랜의 본인 부담금 최대액이나 공제액보다 높은 금액을 가질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섹션은 고액 공제 건강 플랜에 따른 공제액을 가진 모든 사람이 세법 기준에 따라 정해진 특정 공제액을 준수하도록 보장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06(a) 이 섹션은 섹션 1367.005에 정의된 필수 건강 혜택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며 2015년 1월 1일 이후에 발행, 수정 또는 갱신되는 비조부조항 적용 제외 개인 및 단체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에 적용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06(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06(b)(1) 개인 또는 소규모 단체 시장의 비조부조항 적용 제외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의 경우, 전문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을 제외하고 2015년 1월 1일 이후에 발행, 수정 또는 갱신되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은 섹션 1367.005의 필수 건강 혜택 정의를 충족하는 모든 보장 혜택에 대한 연간 본인 부담 비용 제한을 제공해야 하며, 여기에는 섹션 1371.4에 부합하는 네트워크 외부 응급 치료가 포함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06(b)(2) 대규모 단체 시장의 비조부조항 적용 제외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의 경우, 전문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을 제외하고 2015년 1월 1일 이후에 발행, 수정 또는 갱신되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은 섹션 1371.4에 부합하는 네트워크 외부 응급 치료를 포함하여 보장 혜택에 대한 연간 본인 부담 비용 제한을 제공해야 한다. 이 제한은 대규모 단체 시장의 비조부조항 적용 제외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에 대한 본인 부담금 최대액에 관한 연방 법률 또는 지침과 이 조항이 상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섹션 1367.005에 정의된 필수 건강 혜택 중 해당 플랜에 따라 보장되는 혜택에만 적용된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06(c)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06(c)(1) (b)항에 명시된 제한은 PPACA 섹션 1302(c)에 명시된 제한과 해당 섹션에 따라 발행된 모든 후속 규칙, 규정 또는 지침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06(c)(2)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06(c)(2)(b)항에 명시된 제한은 PPACA 섹션 1302(c)(1)(B)에 명시된 대로 금액이 조정된 상태로, 1986년 국세법 섹션 223(c)(2)(A)(ii)에 따라 유효한 금액과 동일한 모든 보장 필수 건강 혜택에 대한 총 본인 부담금 최대액이 되도록 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06(c)(3) 가족 보장의 경우, 가족 내 개인은 해당 상품의 개인 보장에 대한 본인 부담금 최대액보다 큰 본인 부담금 최대액을 가질 수 없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06(d) 이 섹션의 어떠한 내용도 PPACA 섹션 1402에 명시된 적격 가입자에 대한 비용 분담 감소와 해당 섹션에 따라 발행된 모든 후속 규칙, 규정 또는 지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06(e) 전문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필수 건강 혜택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모든 보장 필수 혜택에 대한 총 연간 본인 부담금 최대액은 (b)항의 제한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 섹션은 섹션 1367.005에 정의된 필수 건강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전문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06(f) 본인 부담금 최대액은 섹션 1367.005의 필수 건강 혜택 정의를 충족하는 모든 보장 혜택에 대한 모든 공동 부담금, 공동 보험, 공제액 및 기타 형태의 비용 분담에 적용된다.
(g)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06(g)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06(g)(1) (A)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가족 보장을 위한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에 공제액이 포함된 경우, 가족 내 개인은 해당 상품의 개인 보장에 대한 공제액 한도보다 큰 공제액을 가질 수 없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06(g)(1)(B)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06(g)(1)(B)(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2017년 1월 1일 이후에 발행, 수정 또는 갱신되는 대규모 단체 시장 가족 보장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에 공제액이 포함된 경우, 가족 내 개인은 해당 상품의 개인 보장에 대한 공제액 한도보다 큰 공제액을 가질 수 없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06(g)(2)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06(g)(2)(A) 가족 보장을 위한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에 공제액이 포함되어 있고 미국 법전 제26편 섹션 223(c)(2)에 명시된 정의에 따른 고액 공제 건강 플랜인 경우, 해당 플랜 계약은 플랜에 따라 보장되는 각 개인에 대해 미국 법전 제26편 섹션 223(c)(2)(A)(i)(II)에 명시된 금액 또는 플랜 계약에 따른 개인 보장에 대한 공제액 중 더 큰 금액과 동일한 공제액을 포함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06(g)(2)(A)(B) 2017년 1월 1일 이후에 발행, 수정 또는 갱신되는 대규모 단체 시장 가족 보장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에 공제액이 포함되어 있고 미국 법전 제26편 섹션 223(c)(2)에 명시된 정의에 따른 고액 공제 건강 플랜인 경우, 해당 플랜 계약은 플랜에 따라 보장되는 각 개인에 대해 미국 법전 제26편 섹션 223(c)(2)(A)(i)(II)에 명시된 금액 또는 플랜 계약에 따른 개인 보장에 대한 공제액 중 더 큰 금액과 동일한 공제액을 포함해야 한다.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06(h) 단체 시장의 비조부권 건강보험 계약의 경우, “플랜 연도”는 연방 규정집 제45편 제144.103조에 명시된 의미를 갖습니다. 개인 시장에서 판매되는 비조부권 건강보험 계약의 경우, “플랜 연도”는 역년을 의미합니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06(i) “PPACA”는 2010년 연방 의료 및 교육 조정법(Public Law 111-152)에 의해 개정된 연방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 진료법(Public Law 111-148)과 그에 따라 발행된 모든 규칙, 규정 또는 지침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367.06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2005년 이후 발행되거나 변경된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어린이들을 위한 특정 천식 관련 제품과 교육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구체적으로, 플랜은 소아 천식 치료에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흡입기 스페이서, 네뷸라이저, 안면 마스크, 튜브 및 최대 유량 측정기를 보장해야 합니다. 보장은 본인 부담금 및 공제액과 같은 일반적인 조건과 일치해야 하며, 이 보장의 세부 사항은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플랜 문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공되는 장비의 양은 의사가 처방한 아동의 치료를 방해하지 않는 한 제한될 수 있습니다. 플랜은 또한 필요한 경우 추가 장비에 대한 신속한 승인 절차를 허용해야 합니다. 또한, 플랜은 이 보장을 축소하거나 없앨 수 없으며, 올바른 장치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천식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6(a) 2005년 1월 1일 이후 발행, 수정, 전달 또는 갱신되는 전문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을 제외한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으로서 외래 처방약 혜택을 보장하는 계약은 소아 천식의 관리 및 치료에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흡입기 스페이서에 대한 보장을 포함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6(b) 가입자가 외래 처방약에 대한 보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2005년 1월 1일 이후 발행, 수정, 전달 또는 갱신되는 전문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을 제외한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은 소아 천식의 관리 및 치료에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다음 장비 및 용품에 대한 보장을 포함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6(b)(1) 안면 마스크 및 튜브를 포함한 네뷸라이저.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6(b)(2) 최대 유량 측정기.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6(c)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6(c)(a) 및 (b)항에 따라 보장되어야 하는 장비 및 용품의 수량은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에 의해 제한될 수 있으나, 이러한 제한이 가입자의 의사 및 외과 의사가 처방한 치료에 대한 적절한 준수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가입자가 치료 요법을 준수하기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추가 또는 교체 흡입기 스페이서, 네뷸라이저 및 최대 유량 측정기를 승인하기 위한 신속한 절차를 제공해야 한다. 섹션 1367.24에 의해 요구되는 절차는 흡입기 스페이서에 대한 본 섹션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6(d) 소아 천식 교육은 (a) 및 (b)항에 명시된 장치를 가입자가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포함하여 현재의 전문 의료 관행과 일치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6(e) 본 섹션에서 요구하는 보장은 플랜이 제공하는 다른 모든 혜택에 적용되는 본인 부담금 및 공제액을 포함한 동일한 일반 약관 및 조건에 따라 제공되어야 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6(f)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본 섹션에 따른 혜택을 보장 증명서 및 공개 양식에 공개해야 한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6(g)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본 섹션의 요구 사항으로 인해 보장을 축소하거나 없앨 수 없다.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6(h) 본 섹션의 어떠한 내용도 플랜이 처방약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는 경우, 플랜이 본 장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부서의 권한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부인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1367.6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일반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유방암 검진, 진단 및 치료에 대한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전문 플랜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방암 가족력이나 암이 확진되지 않은 이전 진단 절차를 이유로 보장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플랜 계약은 의사의 의뢰에 따라 의료 지침에 따른 유방암 검진 및 진단을 포함해야 합니다. 유방 절제술 후 치료 보장에는 대칭성 회복을 목표로 하는 보철 기구 및 재건 수술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치료는 일반적인 본인 부담금 및 공제액 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유방 절제술'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유방의 전부 또는 일부 제거로 정의됩니다. '보철 기구'는 의사가 처방한 모든 필요한 최초 및 후속 기구를 의미합니다.

Section § 1367.007

Explanation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의 소규모 고용주 건강 플랜에 대한 공제액 한도를 설정합니다. 개인 플랜의 경우 공제액은 2,000달러를 초과할 수 없으며, 다른 플랜의 경우 4,000달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금액들은 연방 지침에 따라 조정될 것입니다. 공제액 한도는 플랜의 전반적인 가치를 변경해서는 안 되지만, '브론즈 수준'의 플랜은 비용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더 높은 공제액을 가질 수 있습니다. 중요하게도, 공제액은 예방 서비스에 적용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연방 부담적정 진료법과 일치합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07(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07(a)(1)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제공, 판매 또는 갱신되는 소규모 고용주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의 경우, 해당 플랜의 공제액은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07(a)(1)(A) 단일 개인을 보장하는 플랜 계약의 경우 2천 달러 ($2,000).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07(a)(1)(B) 그 외 다른 플랜 계약의 경우 4천 달러 ($4,000).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07(a)(2) 본 조항의 달러 금액은 PPACA의 섹션 1302(c)(4) 및 해당 섹션에 따른 연방 규정 또는 지침과 일치하게 조정되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07(a)(3) 본 세부 조항의 제한은 소규모 고용주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의 보험 계리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식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07(a)(4) 섹션 1367.008에 정의된 브론즈 수준 보장의 소규모 그룹 상품의 경우, 부서는 브론즈 수준의 보험 계리적 가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플랜이 더 높은 공제액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릴 때, 부서는 가입자의 비용 분담의 경제성을 고려해야 하며, 또한 더 높은 비용 분담으로 인해 가입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을 주저할 수 있는지 여부도 고려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07(b)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섹션 1367.002에 정의된 예방 서비스에 적용되는 공제액을 플랜 계약이 가질 수 있도록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07(c) “PPACA”는 연방 환자 보호 및 부담적정 진료법 (공법 111-148)을 의미하며, 이는 2010년 연방 건강 관리 및 교육 조정법 (공법 111-152)에 의해 개정되었고, 그에 따라 발행된 모든 규칙, 규정 또는 지침을 포함한다.

Section § 1367.07

Explanation
이 법은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문화적 적절성에 대한 평가 후 1년 이내에 부서에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들은 여러 영역을 다루어야 합니다: (a) 가입자의 인구 통계에 대한 데이터 수집, (b) 가입자와 상호 작용하는 직원들에게 그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해 교육, (c) 채용을 통한 인력 다양성 증진, (d) 가입자 피드백을 기반으로 프로그램 평가, (e) 가입자의 민족 구성 및 관련 전략에 대해 제공자에게 알림, 그리고 (f)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교육 정보를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플랜은 가능한 경우 기존 의사소통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Section § 1367.7

Explanation
1980년 1월 1일부터, 출산 보장을 포함하는 모든 단체 건강 보험 플랜은 고위험 임신 시 산전 유전자 검사에 대한 보장도 제공해야 합니다. 이 요건은 병원, 의료 또는 수술 비용을 보장하는 플랜에 적용됩니다. 또한, 보험사는 모든 기존 및 잠재적 단체 고객에게 이 이용 가능한 보장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Section § 1367.00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비조부조항 개인 건강보험 시장에서 이용 가능한 다양한 건강보험 보장 수준을 설명하며,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넘 플랜을 각각 의료비의 60%, 70%, 80%, 90%를 보장하는 것으로 명시합니다. 이러한 보장 수준은 특정 범위에 맞춰야 하며 필수 건강 혜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가입자가 특정 본인 부담 비용에 도달할 때까지 제한적인 보장을 제공하는 재난형 플랜에 대한 조항도 있으며, 누가 이 플랜을 구매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몇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이 플랜은 30세 미만의 개인이나 어려움 면제 증명서를 가진 사람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지침을 위해 연방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을 참조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08(a) 비조부조항 개인 시장의 보장 수준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08(a)(1) 브론즈 등급: 브론즈 등급의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은 해당 플랜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혜택의 전체 보험계리적 가치의 60퍼센트에 해당하는 보험계리적 보장 수준을 제공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08(a)(2) 실버 등급: 실버 등급의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은 해당 플랜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혜택의 전체 보험계리적 가치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보험계리적 보장 수준을 제공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08(a)(3) 골드 등급: 골드 등급의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은 해당 플랜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혜택의 전체 보험계리적 가치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보험계리적 보장 수준을 제공해야 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08(a)(4) 플래티넘 등급: 플래티넘 등급의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은 해당 플랜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혜택의 전체 보험계리적 가치의 90퍼센트에 해당하는 보험계리적 보장 수준을 제공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08(b) 비조부조항 개인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의 보험계리적 가치는 다음 사항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08(b)(1) 보험계리적 가치는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2퍼센트를 초과하여 변동해서는 안 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08(b)(2) 보험계리적 가치는 섹션 1367.005에 정의된 필수 건강 혜택을 기준으로, 표준 비노인 인구에게 제공되는 바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해, 표준 인구에는 메디칼 또는 메디케어 프로그램을 통해 보장을 받는 사람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08(b)(3) 해당 부서는 PPACA 섹션 1302(d)에 따라 개발된 보험계리적 가치 방법론을 사용할 수 있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08(b)(4) 소아 치과 혜택에 대한 보험계리적 가치는 종합 서비스 플랜이든 전문 플랜이든 관계없이 해당 플랜 유형에 적용되는 연방 법률 및 지침과 일치해야 한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08(b)(5) 해당 부서는 보험국 및 거래소와 협의하여,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의 보급률, 플랜이 지불하는 총 진료비, 진료비, 서비스 이용 패턴, 관련 인구 통계학적 요인 등 캘리포니아 건강 관리 보장 시장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보험계리적 가치 계산기와 관련하여 주 차원의 유연성을 행사할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08(c)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08(c)(1) 재난형 플랜은 섹션 1367.006에 명시된 본인 부담 비용의 연간 한도액과 동일한 금액의 비용 분담 지출을 가입자가 부담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플랜 연도에도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이다. 단, 최소 3회의 1차 진료 방문에 대한 보장은 제공해야 한다. 거래소에 참여하지 않는 보험사는 개인 시장에서 재난형 플랜을 제공, 마케팅 또는 판매해서는 안 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08(c)(2) 재난형 플랜은 개인 시장에서만 제공될 수 있으며, 이 단락과 일치하는 경우에만 제공될 수 있다. 재난형 플랜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공될 수 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08(c)(2)(A) 플랜을 구매하는 개인이 플랜 연도 시작 전에 30세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08(c)(2)(B) 개인이 저렴한 보장을 제공받지 못하거나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내국세법 섹션 5000(A)에 따른 면제 증명서를 소지한 경우.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08(d) “PPACA”는 연방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 (공법 111-148)과 2010년 연방 건강 관리 및 교육 조정법 (공법 111-152)에 의해 개정된 해당 법률 및 그에 따라 발행된 모든 규칙, 규정 또는 지침을 의미한다.

Section § 1367.08

Explanation
이 법은 건강보험 플랜이 단체 플랜에 가입한 공공기관에 매년, 해당 기관과의 거래에 관여한 모든 대리인이나 중개인에게 지급된 이름, 주소, 금액을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공개는 기존의 다른 보상 공개 관련 법률과 더불어 의무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Section § 1367.8

Explanation

이 법은 1981년 1월 1일 이후 발행되거나 변경된 건강 보험 플랜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만을 이유로 보장을 거부하거나 제한하거나 다른 요율을 부과할 수 없도록 보장합니다. 단, 그러한 결정이 입증된 보험계리 원칙이나 건전한 보험 인수 관행에 의해 뒷받침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칙은 특정 건강 유지 조직(HMO)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이는 그들이 지역 신문에 최소 30일 전에 공개적으로 등록 기간을 발표하는 경우입니다.

1981년 1월 1일 이후 체결, 수정 또는 발행된 개인 또는 단체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을 발행, 제공 또는 관리하는 어떠한 플랜도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만을 이유로 개인에게 제공되는 보장을 거부하거나, 보장 지속을 거부하거나, 보장의 금액, 범위 또는 종류를 제한하거나, 동일한 보장에 대해 다른 요율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단, 거부, 제한 또는 요율 차등이 실제 경험에 적용된 건전한 보험계리 원칙에 근거하거나, 실제 경험이 불충분한 경우 건전한 보험 인수 관행에 근거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조항은 연방 공중 보건 서비스법 제13편에 따라 자격을 갖춘 건강 유지 조직(HMO)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해당 조직이 해당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공개 등록 기간에 대해 건강 유지 조직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에서 발행되는 일반 일간지에 30일 전에 공개 통지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Section § 1367.009

Explanation

캘리포니아 법의 이 조항은 기존 플랜에 해당하지 않는('비조부조항')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다양한 건강 보험 보장 수준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수준에는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넘이 있으며, 각각 의료비의 60%, 70%, 80%, 90%를 보장합니다.

이 법은 보험계리적 가치라고 불리는 이러한 보장 비율이 어떻게 계산되어야 하는지를 규정하며, 목표치에서 2% 이상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계산은 메디케어나 메디칼과 같은 정부 플랜 가입자를 제외한 노인이 아닌 사람들을 위한 표준 건강 혜택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더불어, 고용주가 건강 저축 계좌에 기여하는 모든 금액은 이러한 보험계리적 가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주 보건 당국이 캘리포니아의 독특한 시장에 맞춰 조정된 특정 방법론과 계산기를 사용하여 이러한 가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09(a) 비조부조항 소규모 단체 시장의 보장 수준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09(a)(1) 브론즈 수준: 브론즈 수준의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은 해당 플랜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혜택의 전체 보험계리적 가치의 60퍼센트에 보험계리상 동등한 보장 수준을 제공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09(a)(2) 실버 수준: 실버 수준의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은 해당 플랜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혜택의 전체 보험계리적 가치의 70퍼센트에 보험계리상 동등한 보장 수준을 제공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09(a)(3) 골드 수준: 골드 수준의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은 해당 플랜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혜택의 전체 보험계리적 가치의 80퍼센트에 보험계리상 동등한 보장 수준을 제공해야 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09(a)(4) 플래티넘 수준: 플래티넘 수준의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은 해당 플랜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혜택의 전체 보험계리적 가치의 90퍼센트에 보험계리상 동등한 보장 수준을 제공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09(b) 비조부조항 소규모 고용주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의 보험계리적 가치는 다음 사항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09(b)(1) 보험계리적 가치는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2퍼센트를 초과하여 변동해서는 안 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09(b)(2) 보험계리적 가치는 섹션 1367.005에 정의된 필수 건강 혜택을 기준으로, 표준 비노인 인구에게 제공되는 바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표준 인구에는 메디칼 또는 메디케어 프로그램을 통해 보장을 받는 사람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09(b)(3) 해당 부서는 PPACA 섹션 1302(d)에 따라 개발된 보험계리적 가치 방법론을 사용할 수 있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09(b)(4) 소아 치과 혜택의 보험계리적 가치는 전체 서비스 플랜이든 전문 플랜이든 관계없이 해당 플랜 유형에 적용되는 연방 법률 및 지침과 일치해야 한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09(b)(5) 해당 부서는 보험국 및 거래소와 협의하여,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의 보급률, 플랜이 지불하는 총 진료비, 진료비, 서비스 이용 패턴, 관련 인구통계학적 요인 등 캘리포니아 건강 보험 시장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보험계리적 가치 계산기와 관련하여 주 차원의 유연성을 행사할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09(b)(6) 건강 환급 계정 및 건강 저축 계정에 대한 고용주 기여금은 연방 규정 및 지침에 명시된 방식에 따라 해당 상품의 보험계리적 가치에 포함되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09(c) "PPACA"는 연방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 보험법 (공법 111-148)과 2010년 연방 건강 관리 및 교육 조정법 (공법 111-152)에 의해 개정된 해당 법률, 그리고 그에 따라 발행된 모든 규칙, 규정 또는 지침을 의미한다.

Section § 1367.09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메디케어 가입자가 급성기 치료 후 퇴원하여 이전에 거주했던 전문 요양 시설이나 은퇴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는 규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가입자는 거주 요건을 충족하고 의사가 적절하다고 동의하는 경우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해당 시설은 서비스 지역 내에 있어야 하며, 의료 보험 계획이 정한 치료 품질 및 행정 절차와 같은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시설은 의료 보험 계획으로부터 합의된 요율로 상환을 받아야 하며, 이 요율을 초과하여 가입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상환은 메디케어 계약에 포함된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이 규칙은 시설이 이전에 거주자가 아니었던 환자를 전문 요양 병동 환자로 받아들이도록 강제하지 않습니다. 이 조항들은 1999년 1월 1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갱신된 계약에 적용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9(a) 메디케어 혜택 적용 대상자로서 급성기 병원에서 퇴원한 가입자는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입원 전 거주했던 전문 요양 시설 또는 가입자가 거주하는 연속 요양 은퇴 공동체나 다단계 시설의 전문 요양 병동으로 돌아가 급성기 병원 입원과 관련된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9(a)(1) 가입자는 제1771조 (a)항 (10)호에 정의된 연속 요양 은퇴 공동체의 거주자이거나, 정부법 제15432조 (d)항 (9)호에 정의된 다단계 시설의 거주자이거나, 종교 및 문화 단체를 포함한 특정 인구 집단의 필요를 충족하는 제1250조에 정의된 전문 요양 시설에 최소 60일 이상 거주한 자여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9(a)(2) 주치의와, 적절한 경우 담당 의사가 환자와의 상담을 통해, 지속적인 치료를 포함한 가입자의 의료 서비스 필요가 전문 요양 시설 또는 연속 요양 은퇴 공동체나 다단계 시설의 전문 요양 병동에서 충족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환자를 해당 시설로 돌려보내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 의사는 환자의 의료 기록에 그 이유를 문서화하고 해당 서면 설명을 환자와 공유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9(a)(3) 전문 요양 시설, 연속 요양 은퇴 시설 또는 다단계 시설이 서비스 지역 내에 있으며 다음 사항과 관련된 계획의 기준 및 약관을 준수하는 데 동의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9(a)(3)(A) 이용 심사, 품질 보증, 동료 심사 및 의료 서비스 접근성.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9(a)(3)(B) 계획에 의해 요구될 수 있는 데이터 및 재무 보고를 포함한 관리 및 행정 절차.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9(a)(3)(C) 제1367조에 따라 요구되는 면허 및 인증.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9(a)(3)(D) 보건 의료 재정 관리국(Health Care Financing Administration) 또는 기타 연방 및 주 기관에 의한 시설의 적절한 인증.
(4)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9(a)(4)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9(a)(4)(A) 전문 요양 시설, 다단계 시설 또는 연속 요양 은퇴 공동체는 다음 요율 중 하나로 보장 서비스에 대한 의료 서비스 계획으로부터의 상환을 수락하는 데 동의한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9(a)(4)(A)(i) 계획에 참여하는 시설에 적용되는 유사한 전문 요양 보장 요율.
(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9(a)(4)(A)(ii) 상호 합의에 따라, 의료 서비스 계획 또는 지정된 대리인이 개별 가입자별 계약 기준으로 성실하게 협상한 요율.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9(a)(4)(A)(B) 상환은 반드시 실제 비용을 기반으로 하지 않으며, 개별 회원에게 제공되는 다른 계획 계약 시설에 대한 유사한 전문 요양 시설 상환 방법과 유사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9(b) 의료 서비스 계획 또는 지정된 대리인은 (a)항 (4)호에서 합의된 요율로 전문 요양 시설, 연속 요양 은퇴 시설 또는 다단계 시설에 상환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9(c) 어떤 전문 요양 시설, 다단계 시설 또는 연속 요양 은퇴 공동체도 이 조항에 따라 제공된 의료 서비스에 대해 의료 서비스 계획이 지불해야 할 상환금을 징수하거나 징수하려 시도하거나, 가입자 또는 피보험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유지할 수 없으며, 시설이 의료 서비스 계획과의 합의에서 수락하기로 동의한 지불 금액을 초과하는 어떠한 금액도 징수할 수 없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9(d) 의료 서비스 계획 또는 지정된 대리인에 의한 상환은 의료 서비스 계획과 가입자 간의 메디케어 위험 계약에 포함된 서비스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9(e)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전문 요양 시설, 연속 요양 은퇴 시설 또는 다단계 시설이 해당 시설의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전문 요양 병동 환자로 받아들이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9(f) 이 조항은 1999년 1월 1일 이후에 발행, 수정 또는 갱신되는 의료 서비스 계획 계약에 적용된다.

Section § 1367.9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건강 보험 플랜이 과거 임신 중 사용되었던 약물인 디에틸스틸베스트롤(DES)과 관련된 질병에 대해 보장을 거부하거나 제한하여 차별할 수 없습니다. 1981년 1월 1일 이후에 이런 차별을 시도하는 모든 플랜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1981년 1월 1일 이후에 이 주에서 발행, 수정, 교부 또는 갱신되는 병원, 의료 또는 수술 비용을 보장하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은 디에틸스틸베스트롤(diethylstilbestrol) 또는 디에틸스틸베스트롤 노출로 인한 상태에만 적용되는 보장 범위, 공제액 또는 공동보험 또는 본인부담금 조항에 관하여 어떠한 제외, 축소 또는 기타 제한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1981년 1월 1일 이후에 이 주에서 발행, 수정, 교부 또는 갱신된 어떠한 계약의 어떠한 조항이라도 이 조항과 상충되는 경우 효력이 없거나 무효이다.

Section § 1367.010

Explanation

조부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건강 보험 플랜은 대규모 단체 플랜을 판매하거나 갱신할 때 최소 60% 이상의 가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규칙은 연방 규정에 언급된 특정 제한적 보장 플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규모 단체" 플랜에는 소규모 사업체를 위한 플랜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60% 최소 가치는 연방 지침에 따라 계산됩니다. "플랜 연도"는 연방 규정의 특정 정의를 따릅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10(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10(a)(1) 비조부조항 적용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전문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을 제공하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을 제외하고, 대규모 단체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을 제공, 수정 또는 갱신할 경우, 60퍼센트 미만의 최소 가치를 제공하는 대규모 플랜 계약을 마케팅, 제공, 수정 또는 갱신해서는 안 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10(a)(2) 이 조항은 연방 규정집 제45편 제146.145(b)조에 부합하는 제한적 랩어라운드 보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10(b) 이 조항의 목적상, 플랜은 연방 국세법 제36B(c)(2)(C)조 및 해당 조항에 따라 채택된 모든 규정 또는 지침에 명시된 바와 같이 최소 60퍼센트 이상의 최소 가치를 제공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10(c)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10(c)(1) “대규모 단체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이란 제1357조, 제1357.500조 또는 제1357.600조에 정의된 “소규모 고용주”에게 발행된 계약 외의 단체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을 의미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10(c)(2) “플랜 연도”는 연방 규정집 제45편 제144.103조에 명시된 의미를 갖는다.

Section § 1367.10

Explanation

이 법은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플랜에 가입하는 것이 의사, 병원 또는 기타 제공자 선택을 어떻게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플랜은 이러한 제공자들에게 어떻게 비용을 지불하는지, 그리고 재정적 보너스나 인센티브가 관련되어 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재정적 인센티브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요청하면, 플랜이나 제공자는 보너스나 인센티브, 그리고 이것들이 추천과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대한 요약을 공유해야 합니다. 이 모든 정보는 소비자가 다른 플랜을 비교할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쉬워야 합니다. 또한, 잠재적 가입자들은 플랜 가입이 제공자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명확히 고지받아야 합니다. 제공자 목록이 있는 경우, 특정 유형의 치료를 제공하는 시설의 전체 목록을 요청할 수 있다는 안내를 포함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10(a) 모든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공개 양식 및 보장 증명서에 플랜 참여가 의사, 병원 또는 기타 건강 관리 제공자 선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건강 관리 서비스 계약 제공자에게 지급되는 범위 및 일반적인 지불 방법을 포함한 기본적인 상환 방식, 그리고 재정적 보너스 또는 기타 인센티브가 사용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진술서를 포함해야 한다. 공개 양식 및 보장 증명서는 가입자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 더 알고 싶어하는 경우, 가입자가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가입자의 제공자, 또는 제공자의 의료 그룹 또는 독립 진료 협회에 (b)항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에 대해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10(b) 플랜, 의료 그룹, 독립 진료 협회 또는 참여 건강 관리 제공자가 재정적 보너스 또는 기타 인센티브를 사용하거나 받는 경우, 해당 플랜, 의료 그룹, 독립 진료 협회 또는 건강 관리 제공자는 요청하는 모든 사람에게 다음을 모두 포함하는 서면 요약을 제공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10(b)(1) 보상 계약에 사용되는 보너스 및 기타 인센티브 약정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주법에 따라 이사가 결정한 바와 같이, 지불 요율과 같은 특권적이거나 기밀인 영업 비밀 또는 상업적 또는 재정적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10(b)(2) 보너스 및 기타 인센티브가 제공자의 추천 서비스 사용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 및 어떤 방식으로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설명.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10(c)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10(c)(a)항 및 (b)항에 따라 제공되는 진술서 및 서면 정보는 소비자가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을 평가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간단한 언어로 전달되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10(d) 플랜은 잠재적 가입자에게 해당 플랜 참여가 개인의 제공자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임을 명확히 알려야 하며, 이를 위해 홍보 및 설명 자료, 공개 양식, 증명서 및 보장 증명서를 포함하여 잠재적 가입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모든 자료의 눈에 띄는 곳에 다음 진술서를 배치해야 한다:
본 조항의 의도는 개별 건강 관리 제공자의 이름을 잠재적 가입자에게 열거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환자 또는 계약 제공자에게 제공자 목록을 제공하는 경우, 플랜은 해당 제공자 목록 내에 가입자가 아급성 치료 및/또는 전환기 입원 치료를 위해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계약하고 있는 시설 목록을 얻기 위해 플랜에 연락할 수 있다는 통지를 포함해야 한다.

Section § 1367.012

Explanation

이 법은 2013년 12월 31일 현재 유효했으며, 건강보험개혁법(ACA)에 따라 기존 플랜으로 인정되지 않는 소규모 고용주 건강 플랜이 2015년 말까지 갱신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2015년 이후에는 이 플랜들이 2016년까지 법률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개정되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건강 플랜은 고용주에게 갱신 옵션에 대해 통지해야 하며, 새로운 플랜이 Covered California를 통해 더 나은 혜택과 연방 세금 공제를 제공할 수 있음을 설명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다른 이용 가능한 플랜의 비용과 혜택에 대해 통보받아야 합니다. 2015년까지 갱신된 플랜은 특정 요건에서 면제되지만, 2016년 1월 1일까지 특정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12(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12(a)(1) 2013년 12월 31일 현재 유효하고 본 조항의 발효일 현재 여전히 유효하며 PPACA 제1251조에 따른 기존 건강 플랜으로 인정되지 않는 소규모 고용주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은 2015년 1월 1일까지 갱신될 수 있으며, 해당 연방 법률 및 본 장에서 부과하는 기타 요건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게 유지될 수 있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12(a)(2)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12(a)(2)(1)항에 기술된 소규모 고용주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은 해당 계약이 2016년 1월 1일까지 (e)항에 열거된 모든 조항을 준수하도록 개정되고 기타 모든 해당 법률 조항을 준수하는 경우 2015년 12월 31일 이후에도 유효하게 유지될 수 있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12(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12(b)(1)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a)항의 (1)항에 따라 소규모 고용주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의 갱신을 제안하는 경우, 해당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2014년 3월 5일 미국 보건복지부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에서 발행한 “보험 표준 게시판 시리즈 – 2016년 10월 1일까지의 전환 정책 연장”이라는 제목의 지침에 첨부된 관련 통지를 사용하여 (a)항에 따른 보장 갱신 옵션에 관하여 단체 계약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12(b)(2)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1)항에 따라 발행된 통지와 함께 다음 통지를 포함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에서 새로운 건강 관리 보장 옵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현재 많은 새로운 법률을 준수할 필요가 없는 건강 관리 보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은 더 저렴하거나 더 포괄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플랜은 공제액 및 본인 부담 비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 귀하의 기존 플랜에는 그러한 제한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귀하는 현재 보장을 1년 더 유지하거나 새로운 법률을 준수하는 새로운 보장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주(州)의 새로운 건강 보험 시장인 Covered California는 소기업 건강 옵션 프로그램(SHOP)을 통해 여러 회사로부터 소규모 고용주에게 건강 보험을 제공합니다. 자격이 되는 소규모 고용주에게는 SHOP을 통해 연방 세금 공제가 제공됩니다. Covered California (1-877-453-9198), 귀하의 플랜 담당자 또는 보험 대리인과 상담하여 귀하의 옵션을 논의하십시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12(3)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1)항 및 (2)항에 따라 발행된 통지와 함께 소규모 고용주의 지리적 지역에 대한 정부법 제100504조 (c)항에 따라 승인된 플랜의 표준 혜택 설계와 관련된 보험료, 비용 분담 및 혜택을 포함해야 한다.
(4)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12(4)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12(4)(a)항의 (1)항에 따라 소규모 고용주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의 갱신을 제안하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해당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과의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이 2013년 12월 31일 현재 유효했던 모든 고용주에게 갱신을 제안해야 한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12(c)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12(c)(1) 2013년 12월 31일 현재 유효하고 본 조항의 발효일 현재 여전히 유효하며 PPACA 제1251조에 따른 기존 건강 플랜으로 인정되지 않는 소규모 고용주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으로서 2015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갱신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게 유지되는 계약은 다음 조항들로부터 면제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12(c)(1)(A) 제1357.503조 (a)항의 (1)항 및 (2)항, 그리고 (e)항 및 (i)항.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12(c)(1)(B) 제1357.512조.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12(c)(1)(C) 제1367.005조 및 제1357.508조.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12(c)(1)(D) 제1367.0065조.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12(c)(1)(E) 제1367.006조.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12(c)(1)(F) 제1367.007조.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12(c)(1)(G) 제1367.009조.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12(c)(2) 제1357.503조 (a)항의 (1)항 및 (2)항, 그리고 (e)항에도 불구하고, 본 조항의 적용을 받는 소규모 고용주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은 해당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과의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이 2013년 12월 31일 현재 유효했던 고용주에게만 제안, 마케팅 및 판매되어야 한다.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12(d)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12(d)(a)항의 (1)항에 기술된 소규모 고용주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은 제1357.12조 및 제1357.13조의 적용을 받으며, (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1357.500조부터 시작하는 제3.16조의 적용을 계속 받으며, 본 장의 기타 모든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12(e) 2016년 1월 1일까지, (a)항의 (1)항에 기술된 소규모 고용주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준수하도록 개정될 수 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12(e)(1) 제1357.503조 (a)항의 (1)항 및 (2)항, 그리고 (e)항 및 (i)항.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12(e)(2) 제1357.512조.

Section § 1367.12

Explanation
이 법은 메디케어 및 연방 공무원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모든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지급 또는 상환을 처리하기 위해 청구당 하나 이상의 양식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본질적으로, 이들은 청구당 단일 양식을 사용하여 절차를 간단하고 효율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Section § 1367.015

Explanation

이 법은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정신 건강 서비스 요청을 승인, 변경 또는 거부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병원 입원이 자발적이었는지 비자발적이었는지 또는 환자가 의료 시설로 어떻게 이송되었는지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섹션 1367.01의 하위조항 (h)를 준수하는 것 외에도, 가입자에게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 소급하여 또는 동시에 제공자의 요청을 승인, 수정 또는 거부할지 여부를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에 근거하여 결정할 때, 섹션 1367.01의 적용을 받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정신 건강 서비스 승인에 대한 제공자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정신 건강 서비스에 대한 청구 상환을 거부하는 결정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근거해서는 안 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15(a) 입원이 자발적이었는지 비자발적이었는지 여부.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15(b) 의료 시설로의 운송 방법.

Section § 1367.15

Explanation

이 법은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에 중점을 두며, 특히 개인 계약 및 적격 직원이 두 명 미만인 소규모 고용주 단체를 위한 "사업 블록"에 관한 것입니다. "사업 블록"은 동일한 조건과 혜택을 가진 보험 플랜들의 그룹을 의미합니다. "폐쇄된 사업 블록"은 보험사가 새로운 계약 판매를 중단한 플랜 그룹입니다.

보험사는 기존 가입자가 새로운 건강 평가 없이 유사한 조건의 다른 개방형 플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개방형 및 폐쇄형 블록의 재정 데이터를 모두 사용하여 불공정한 인상 없이 보험료를 책정하지 않는 한 사업 블록을 폐쇄할 수 없습니다. 사업 블록은 12개월 동안 계약의 12%를 잃거나 가입자 수가 1,000명 미만으로 떨어지면 폐쇄된 것으로 추정되며,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건강 관리 플랜은 블록 폐쇄 시 당국에 통지해야 하며, 폐쇄 절차를 5년간 문서화해야 합니다. 블록 상태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이 법은 또한 기존 폐쇄 블록에 대한 준수 기한과 특정 소규모 고용주 및 메디케어 관련 플랜과 같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을 명시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15(a) 이 조항은 1994년 1월 1일 이후 발행, 수정, 교부 또는 갱신되는, 제1357조 (b)항에 정의된 두 명 미만의 적격 직원을 둔 고용주 단체에 판매되는 개별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 및 플랜 계약에 적용되며, 병원, 의료 또는 수술 비용을 보장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15(b)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사업 블록”이란 제1357조 (b)항에 정의된 두 명 미만의 적격 직원을 둔 고용주 단체에 판매되는 개별 플랜 계약 또는 플랜 계약으로서, 명확히 구분되는 혜택, 서비스 및 조건을 가진 것을 의미한다. “폐쇄된 사업 블록”이란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새로운 플랜 계약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중단한 사업 블록을 의미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15(c)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업 블록을 폐쇄할 수 없다: (1) 해당 플랜이 가입자에게 폐쇄되지 않은 다른 사업 블록으로부터 유사한 혜택, 서비스 및 조건을 추가적인 인수 심사 요건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 또는 (2) 해당 플랜이 폐쇄된 사업 블록 내의 모든 플랜 계약의 보험료율을 결정하기 위해 폐쇄되지 않은 모든 적절한 사업 블록과 폐쇄된 사업 블록의 경험을 통합하며, 통합된 풀의 경험을 반영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요율 페널티나 추가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경우.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15(d)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 블록은 폐쇄된 것으로 추정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15(d)(1) 해당 블록의 유효 플랜 계약 수가 12개월 동안 전체적으로 12퍼센트 감소한 경우.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15(d)(2) 해당 블록의 이 주 내 가입자 수가 1,000명 미만인 경우. 이 추정은 지난 24개월 이내에 시작된 사업 블록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해당 블록에 대한 통지는 (e)항에 따라 국장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사업 블록이 이 항에 명시된 추정 중 하나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b)항에 정의된 대로 폐쇄된 것으로 결정되는 것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15(e)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사업 블록을 폐쇄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사업 블록을 폐쇄하기로 실제 결정하지 않았더라도 (d)항에 명시된 추정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한 경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플랜이 블록을 폐쇄하기로 결정한 경우, 서면 통지에는 (c)항의 요건을 준수함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가 완전히 공개되어야 한다. 플랜이 블록이 추정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한 경우, 서면 통지에는 해당 추정이 적용됨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가 완전히 공개되어야 한다. 어느 통지의 경우든, 플랜은 국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추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15(f)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c)항에 따라 플랜이 취한 모든 조치와 관련된 모든 장부 및 기록을 식별 가능한 장소에 5년 이상 보존하고, 국장이 검토할 수 있도록 쉽게 접근 가능하게 해야 한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15(g) 어떠한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도 이 조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을 제공하거나 판매하거나, 사업 블록의 활성 또는 폐쇄 상태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15(h)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이 조항의 발효일 이전에 폐쇄된 모든 사업 블록을 1994년 12월 31일까지 이 조항의 조건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15(i) 이 조항은 제3.1조 (제1357조부터 시작)에 따라 제공되고, 특히 두 명 미만의 적격 직원을 둔 개인 또는 고용주 단체를 위한 보장에 관하여 제1357.15조에 따라 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두 명 미만의 적격 직원을 둔 개인 또는 고용주 단체에 소규모 고용주 건강 보장을 제공하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이 항에 따라 보장을 판매하기로 선택한 플랜은 해당 플랜이 소규모 고용주에게 보장을 판매하는 것을 중단하고 제1365조 (a)항 (5)호에 따를 때까지 그렇게 해야 한다.
(j)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15(j) 이 조항은 미국 정부와의 계약에 따른 메디케어 서비스 보장, 메디케어 보충, 치과, 시력 또는 전환 보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367.016

Explanation

이 법은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정부 프로그램이나 가족 구성원과 같은 특정 제3자로부터 추가 요건 없이 보험료 납부를 수락해야 하지만, 재정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으로부터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수락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재정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이 이러한 납부를 하려면, 연간 전체 지원을 제공하고,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가입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특정 치료나 보장에 지원을 조건으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가입자 정보를 공개하고 납부가 재정적 필요에 기반하도록 해야 합니다.

재정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은 건강 관리 제공자와의 관계에 따라 다양한 조건의 체계적인 상환 절차를 가지며, 지급 불일치에 대한 독립적인 분쟁 해결 절차에 참여해야 합니다.

건강 관리 플랜은 제3자가 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자와 함께 과다 지급액을 회수할 수 있으며, 제3자 납부 내역을 매년 보고해야 합니다. 이 법은 제3자 납부를 이유로 한 보장 거부에 대한 보호를 포함하며 기존 개인 정보 보호법을 유지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16(a)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다음 제3자 기관으로부터 보험료 납부를 (c)항을 준수할 필요 없이 수락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16(a)(1) 연방 공중 보건 서비스법 제XXVI편에 따른 라이언 화이트 HIV/AIDS 프로그램.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16(a)(2) 인디언 부족, 부족 단체 또는 도시 인디언 단체.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16(a)(3) 지방, 주 또는 연방 정부 프로그램, 정부 프로그램의 지시를 받아 대리 납부하는 수혜자를 포함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16(a)(4) 개인의 가족 구성원. 이 조항의 목적상 개인의 배우자, 동거 파트너, 자녀, 부모, 조부모 및 형제자매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단 보험료 납부에 사용된 자금의 실제 출처가 재정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에서 비롯된 경우는 제외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16(b)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16(b)(a)항에 명시되지 않은 재정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이 제3자 보험료 납부를 하는 경우 다음의 모든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16(b)(1) 해당 기관은 전체 플랜 연도 동안 지원을 제공해야 하며, 재정 지원이 중단될 경우 해당되는 경우 공개 등록 기간 전에 가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에는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개별 시장 플랜 및 고용주 플랜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대체 보장 옵션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다른 건강 보험에 가입한 가입자의 요청이 있거나 가입자가 플랜 연도 중에 사망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16(b)(2) 해당 기관은 재정 지원을 특정 수술, 이식, 시술, 약물 또는 장치의 자격 또는 수령에 조건으로 두지 않기로 동의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16(b)(3) 해당 기관은 재정 지원 신청자에게, 그리고 수혜자에게는 매년,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개별 시장 플랜 및 고용주 플랜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이용 가능한 건강 보장 옵션을 알려야 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16(b)(4) 해당 기관은 환자를 특정 보장 프로그램 옵션 또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으로 유도하거나 멀어지게 하거나 조언하지 않기로 동의해야 한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16(b)(5) 해당 기관은 재정 지원이 특정 시설, 건강 관리 제공자 또는 보장 유형의 사용에 조건으로 두지 않기로 동의해야 한다.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16(b)(6) 해당 기관은 재정 지원이 균일하게 적용되고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기준에 따라 재정적 필요에 기반해야 함에 동의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16(c) 재정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은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준수하지 않는 한 제3자 보험료 납부를 할 수 없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16(c)(1) 해당되는 경우 (b)항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한다는 진술서를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에 매년 제공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16(c)(2) 최초 납부 전에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에 이 조항에 설명된 제3자 보험료 납부가 이루어질 각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의 가입자 이름을 공개한다.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16(d)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16(d)(1) 2019년 10월 1일 이전에 이미 가입자를 대신하여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던 (h)항 (2)호에 설명된 비영리 재정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의 가입자에 대한 상환은 (e)항 및 (f)항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해당 재정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은 해당 가입자에 대해 (c)항에 설명된 공개 요건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16(d)(2)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16(d)(2)(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은 2019년 10월 1일 이전에 가입자를 대신하여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던 가입자가 2020년 3월 1일 이후에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을 변경하는 경우 (c)항의 공개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16(d)(3) 재정적 이해관계가 있는 제공자에게 지급되는 서비스 상환 금액은 가입자의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 조건에 따라 결정된다. 단, (2)항에 따라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을 변경한 가입자의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상환 금액은 (e)항 및 (f)항에 따라 결정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16(e) 2022년 1월 1일부터, 재정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이 가입자를 대신하여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에 제3자 보험료 납부를 하는 경우, 제공된 보장 서비스에 대해 재정적 이해관계가 있는 제공자에게 지급되는 상환은 다음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j)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16(j) 2022년 1월 1일부터, 부서의 허가를 받고 본 조항의 적용을 받는 각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재정적 이해관계가 있는 주체의 보험료 납부 및 (e)항에 따른 제공자에 대한 서비스 상환에 관한 정보를 부서에 제공해야 한다. 정보는 부서의 재량에 따라 최소한 매년 제공되어야 하며,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아는 한, 재정적 이해관계가 있는 주체가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 수, (c)항에 따라 플랜에 제공된 공개 내용, (e)항에 따라 상환율이 규정된 제공자의 신원, (c)항에 명시된 공개를 제공하지 않은 제공자의 신원, 그리고 부서의 재량에 따라 본 조항의 이행에 필요한 추가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k)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16(k) 본 조항은 본 조항을 집행하기 위한 법무장관의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다.
(l)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16(l) 본 조항은 재정적 이해관계가 없는 제공자에 대한 계약된 지불 요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m)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16(m) 본 조항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본 장에 따른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의 의무 및 요구 사항을 변경하지 않는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16(m)(1) 제11.8조 (제1399.845조부터 시작)에 따라 개인에게, 또는 제3.1조 (제1357조부터 시작)에 따라 소규모 고용주에게 건강 혜택 플랜을 공정하고 적극적으로 제공, 마케팅, 판매 및 발행해야 하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의 의무.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16(m)(2) 제1365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본 장에 명시된 취소 또는 갱신 거절에 관한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의 의무.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16(m)(3)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제3자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에게 보장을 거부할 수 없다.
(n)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16(n) 본 조항은 보호 대상 건강 정보 또는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연방 및 주 법률의 개인 정보 보호 및 정보 보안 요구 사항 및 보호 조치를 대체하거나 수정하지 않으며, 여기에는 1996년 연방 건강 보험 이동성 및 책임법 (42 U.S.C. Sec. 300gg)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o)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16(o) 제1399.849조 (d)항 (1)호 (A)소항 (iii)목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이해관계가 있는 주체가 보험료를 적시에 납부하지 않아 가입자가 보장을 상실하는 것은 제1399.849조 (d)항 (1)호 (A)소항에 따른 특별 가입의 유발 사건으로 간주된다.

Section § 1367.1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의료 서비스 플랜 중 병원, 의료 또는 수술 비용을 보장하는 플랜이 단체 가입자에게 보조기 및 의지 장치와 서비스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보장은 현재 및 잠재적 단체 계약자와 논의되어야 합니다. 의지 장치 보장은 자격을 갖춘 의료 전문가가 처방하는 한, 원본과 교체품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보조기 장치 보장 또한 면허 있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처방하거나 주문할 때 원본 및 교체 장치를 포함해야 합니다. 플랜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의학적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한 심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2007년 7월 1일부터 이 장치 및 서비스에 대한 혜택은 기본 의료 서비스에 대한 혜택보다 적을 수 없습니다. 기본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정해진 연간 또는 평생 최대액이 없는 경우, 이 장치 및 서비스 또한 그러한 최대액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본인 부담금 및 공제액과 같은 비용 분담 조치는 기본 서비스에 적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18(a) 전문 의료 서비스 플랜을 제외한 모든 의료 서비스 플랜 중, 단체 기반으로 병원, 의료 또는 수술 비용을 보장하는 플랜은 단체 가입자와 플랜 간에 합의될 수 있는 조건에 따라 보조기 및 의지 장치와 서비스에 대한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모든 플랜은 해당 보장의 가용성을 모든 단체 계약자 및 협상 중인 모든 잠재적 단체 계약자에게 알려야 한다. 의지 장치에 대한 모든 보장은 의사 또는 면허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족부 의사가 처방한 대로 원본 및 교체 장치를 포함해야 한다. 보조기 장치에 대한 모든 보장은 해당 장치(원본 및 교체 장치 포함)가 의사 또는 면허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족부 의사에 의해 처방되거나, 면허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면허 있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주문될 때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모든 플랜은 이러한 서비스를 승인하기 전에 의학적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활용도 심사를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18(b)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18(b)(a)항에도 불구하고, 2007년 7월 1일 이후부터 보조기 및 의지 장치와 서비스에 대한 혜택 금액은 제1367조에 따라 제공되어야 하는 기본 의료 서비스에 적용되는 연간 및 평생 혜택 최대액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계약에 기본 의료 서비스에 적용되는 연간 또는 평생 혜택 최대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보조기 및 의지 장치와 서비스에 대한 혜택 금액은 연간 또는 평생 최대 혜택 수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보조기 및 의지 장치와 서비스 혜택에 적용되는 모든 본인 부담금, 공동 보험, 공제액 및 최대 본인 부담액은 제1367조에 따라 제공되어야 하는 기본 의료 서비스에 적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1367.19

Explanation
1991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의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중 전문화되지 않았으며 병원, 의료 또는 수술 비용을 단체 기준으로 보장하는 플랜은 특수 신발 보장 옵션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뇌성마비, 관절염, 소아마비, 척추이분증, 당뇨병과 같은 질환뿐만 아니라 사고나 발달 장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발 변형이 있는 개인을 위한 것입니다. 이 보장 옵션의 세부 사항은 건강 플랜과 단체 계약자 간에 협상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367.2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며 건강보험 플랜이 처방약 보장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플랜의 약품 목록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목록에는 어떤 약이 선호되는지, 그리고 종류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만약 플랜에 여러 약품 목록이 있다면, 어떤 목록을 보고 싶은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줄 것입니다.

처방약 혜택을 제공하고 하나 이상의 약품 목록(formulary)을 유지하는 모든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요청 시 일반 대중에게 해당 플랜의 약품 목록에 있는 처방약의 가장 최신 목록을 주요 치료 범주별로 제공해야 하며, 목록에 있는 약물 중 다른 목록 약물보다 선호되는 약물이 있는지 표시해야 한다.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하나 이상의 약품 목록을 유지하는 경우, 해당 플랜은 요청자에게 약품 목록 선택이 가능함을 통지해야 한다.

Section § 1367.21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처방약 혜택을 제공하는 건강 플랜이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승인된 약물이 FDA 승인 용도와 다른 용도로 처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약물에 대한 보장을 제한하거나 제외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조건에는 약물이 FDA 승인을 받았고, 생명을 위협하거나 만성적이고 심각하게 쇠약하게 하는 상태에 처방되었으며, 권위 있는 기관에 의해 인정되거나 의학 저널에 의해 뒷받침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미페프리스톤의 경우, 건강 또는 안전 문제가 없는 한, 건강 플랜은 낙태와 같이 오프라벨로 사용되더라도 이를 보장해야 합니다. 처방 의사는 플랜의 요청 시 필요한 문서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보장에는 약물 투여와 관련된 의학적으로 필요한 서비스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플랜은 오프라벨 약물 사용을 관리하기 위해 처방집이나 본인 부담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플랜이 실험적 상태를 이유로 보장을 거부하는 경우, 이 결정은 재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은 특정 건강 플랜법에 따른 메디칼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1(a) 처방약 혜택을 보장하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은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해당 약물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의해 마케팅 승인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처방되었다는 이유로 이 주에서 발행, 수정, 전달 또는 갱신될 수 없으며, 해당 약물에 대한 보장을 제한하거나 제외할 수 없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1(a)(1) 해당 약물은 FDA의 승인을 받았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1(a)(2)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1(a)(2)(A) 해당 약물은 참여하는 면허를 가진 의료 전문가에 의해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의 치료를 위해 처방되었다; 또는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1(a)(2)(A)(B) 해당 약물은 참여하는 면허를 가진 의료 전문가에 의해 만성적이고 심각하게 쇠약하게 하는 상태의 치료를 위해 처방되었으며, 해당 약물은 그 상태를 치료하는 데 의학적으로 필요하고, 해당 약물은 플랜 처방집에 포함되어 있다. 해당 약물이 플랜 처방집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참여 가입자의 요청은 섹션 1367.24에 의해 요구되는 절차에 따라 고려되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1(a)(3) 해당 약물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해 해당 상태의 치료를 위해 인정되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1(a)(3)(A) 미국 병원 처방집 서비스의 약물 정보.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1(a)(3)(B) 연방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에 의해 항암 화학요법 요법의 일부로 인정되는 경우, 다음 편람 중 하나: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1(a)(3)(B)(i) 엘스비어 골드 스탠다드의 임상 약리학.
(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1(a)(3)(B)(ii) 국립 종합 암 네트워크 약물 및 생물학적 제제 편람.
(i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1(a)(3)(B)(iii) 톰슨 마이크로메덱스 드럭덱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1(a)(3)(C) 주요 동료 심사 의학 저널에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반대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제안된 오프라벨 사용이 일반적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임을 지지하는 데이터를 제시하는 주요 동료 심사 의학 저널의 두 편의 논문.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1(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1(b)(1) 처방약 혜택을 보장하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은 주정부가 브랜드명 또는 제네릭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임박한 건강 또는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약물이 FDA에 의해 마케팅 승인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처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미국 법전 제21편 섹션 355-1에 따른 승인된 위험 평가 및 완화 전략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브랜드명 또는 제네릭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보장을 제한하거나 제외할 수 없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1(b)(2) 처방약 혜택을 보장하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은 주정부가 브랜드명 또는 제네릭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임박한 건강 또는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약물이 FDA에 의해 낙태용으로 승인되지 않았더라도 단락 (3)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 브랜드명 또는 제네릭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보장을 포함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1(b)(3) 브랜드명 또는 제네릭 미페프리스톤이 FDA에 의해 낙태용으로 승인되지 않은 경우, 해당 약물이 세계보건기구(WHO) 필수 의약품 모델 목록, WHO 낙태 관리 지침 또는 국립 과학, 공학, 의학 아카데미 합의 연구 보고서에 의해 낙태용으로 인정된 약물이거나, 주정부가 동료 심사 연구 및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약물의 이전 승인을 기반으로 그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 단락 (2)에 따라 보장이 요구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1(c) 플랜이 요청하는 경우, (a)항의 요건 준수를 뒷받침하는 문서를 플랜에 제출하는 것은 참여 처방 의사의 책임이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1(d) 이 섹션에 의해 요구되는 모든 보장은 계약 조건에 따라 약물 투여와 관련된 의학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도 포함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1(e) 이 섹션의 목적상, "생명을 위협하는"이란 다음 중 하나 또는 둘 다를 의미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1(e)(1) 질병의 진행이 중단되지 않으면 사망 가능성이 높은 질병 또는 상태.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1(e)(2) 임상 개입의 최종 목표가 생존인,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질병 또는 상태.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1(f) 이 섹션의 목적상, "만성적이고 심각하게 쇠약하게 하는"이란 관해를 유지하거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상당한 장기 이환율을 유발하는 질병 또는 상태를 의미한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1(g) 이 섹션에 의해 요구되는 약물 및 서비스의 제공은 그 자체로 플랜 측의 책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1(h) 이 조항은 FDA에 의해 판매 승인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처방된 약물의 활용을 적절히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처방집, 본인부담금, 기술 평가 위원회 또는 유사한 메커니즘의 사용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1(i) 만약 플랜이 이 조항에 따라 그 사용이 실험적이거나 연구용이라는 이유로 보장을 거부하는 경우, 그 결정은 섹션 1370.4에 따른 검토 대상이 됩니다.
(j)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1(j) 왁스만-더피 선불 건강 플랜 법(복지 및 기관법 제9부 제3편 제8장 (섹션 14200부터 시작))에 따라 메디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은 이 조항의 요구사항에서 면제됩니다.

Section § 1367.22

Explanation

건강 보험 플랜에서 보장하는 약을 처방받았고, 의사가 귀하의 상태에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여 계속 처방하는 경우, 플랜은 해당 약의 보장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여전히 다른 적절한 약을 처방하거나 제네릭 약품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은 약이 FDA 승인 용도로 사용될 때만 적용되며,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는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규정에서 다룹니다. 또한, 이 조항은 지속적인 치료나 자격을 갖춘 의료 결정에 대한 다른 법적 요구사항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랜은 약에 대한 본인부담금이나 공제액을 부과할 수 있지만, 이러한 비용은 공개되고 플랜 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2(a) 1999년 7월 1일 이후 발행, 수정 또는 갱신된 처방약 혜택을 포함하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은, 해당 약물이 이전에 가입자의 의학적 상태에 대해 플랜에 의해 보장이 승인되었고 플랜의 처방 제공자가 해당 의학적 상태에 대해 약물을 계속 처방하는 경우, 가입자에 대한 약물 보장을 제한하거나 배제해서는 안 된다. 단, 해당 약물이 적절하게 처방되고 가입자의 의학적 상태를 치료하는 데 안전하고 효과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한한다.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처방 제공자가 가입자에게 의학적으로 적절한 플랜이 보장하는 다른 약물을 처방하는 것을 막지 않으며,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사업 및 전문직업법 제4073조에 의해 승인된 제네릭 약물 대체(generic drug substitutions)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의 목적상, 처방 제공자(prescribing provider)는 사업 및 전문직업법 제4059조 (a)항에 따라 가입자의 의학적 상태를 치료하기 위해 처방전을 작성할 권한이 있는 제공자를 포함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2(b) 이 조항은 연방 식품의약국(FDA)에 의해 해당 약물이 판매 승인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처방되는 약물에 대한 보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른 용도 약물에 대한 보장은 제1367.21조의 적용을 받는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2(c) 이 조항은 이 장의 다른 조항의 적용을 제한하거나 손상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여기에는 제1367조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제1367조는 플랜이 지속적인 치료(continuity of care)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정 및 행정 관리의 방해 없이 자격을 갖춘 의료 제공자(qualified medical providers)에 의해 의료 결정이 내려짐을 입증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2(d) 이 조항은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가입자 또는 등록자에게 처방약 혜택에 대한 본인부담금(copayment) 또는 공제액(deductible)을 부과하거나, 계약에 의해 처방약 혜택의 최대 보장(maximum coverage)에 대한 제한을 명시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단, 본인부담금, 공제액 또는 제한 사항은 이사에게 보고되고 이사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하며, 제1363조의 공개 조항(disclosure provisions)에 따라 가입자 또는 등록자에게 명시되어야 한다.

Section § 1367.23

Explanation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모든 단체 건강 관리 플랜 계약에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취소될 경우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면 단체 계약자는 취소 통지서의 명확하고 진정한 사본을 각 가입자에게 신속하게 우편으로 보내고, 건강 관리 플랜에 우편 발송 증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통지에는 또한 플랜이 종료될 때 가입자가 가지는 전환권에 대한 정보가 쉬운 언어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3(a) 1994년 1월 1일 이후, 발행, 수정 또는 갱신되는 모든 단체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은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플랜 계약의 취소를 단체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을 포함해야 하며, 단체 계약자와의 계약에 단체 계약자가 플랜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플랜 계약 취소 통지서의 읽기 쉽고 진정한 사본을 각 가입자에게 신속하게 우편으로 발송하고 해당 우편 발송 증명과 그 날짜를 플랜에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3(b)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3(b)(a)항에 따라 단체 계약자가 가입자에게 보내야 하는 취소 통지서에는 플랜 계약 종료 시 플랜 계약에 따라 보장받는 사람들의 전환권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정보는 명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Section § 1367.24

Explanation
이 법은 처방약 혜택을 제공하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의사들이 플랜의 처방집에 없는 필수 약물에 대한 승인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절차를 갖추도록 요구합니다. 플랜은 이 절차를 문서화하고 부서와 처방 의사 모두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플랜이 비처방집 약물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서면으로 거부 사유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규칙은 특정 기존 조항에 따라 약물이 처방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건강 플랜은 또한 약물 처방집, 의사 결정 과정, 그리고 약물 처방에 영향을 미치는 제공자와의 관계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부서는 감사 중에 이를 검토하지만, 기밀 정보는 비공개로 유지합니다. 메디칼 플랜에는 특별 규칙이 적용되며, 이 법의 어떤 내용도 가입자가 다른 확립된 절차를 통해 불만(고충)을 제기하거나 독립적인 의료 검토를 요청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Section § 1367.25

Explanation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의 대부분의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가입자에게 FDA 승인 피임 방법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합니다. 2016년 1월 1일부터는 플랜이 네트워크 내인 경우 처방전 없이 구매 가능한 피임약을 포함하여 모든 FDA 승인 피임약을 본인 부담금 없이 보장해야 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는 처방전 없이 구매 가능한 피임약에 대해 처방전이 필요하지 않으며, 본인 부담금 없이 이용 가능해야 합니다.

종교적 고용주는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경우 피임 보장을 제외하는 플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한 번의 조제로 최대 12개월 분량의 자가 투여 호르몬 피임약을 보장합니다. 달리 허용되지 않는 한 네트워크 외부 서비스에는 예외가 적용되며, 피임약은 실험적 사용을 위해 보장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법은 다른 의학적 이유나 예방 건강을 위해 필요한 피임약이 여전히 보장되도록 보장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5(a) 2000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발행, 수정, 갱신 또는 제공되는 전문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을 제외한 단체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과, 2000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정, 갱신 또는 제공되는 전문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을 제외한 개인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은 모든 혜택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조건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한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5(a)(1) 외래 처방약 혜택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은 해당 플랜이 지정한 다양한 연방 식품의약국(FDA) 승인 처방 피임 방법에 대한 보장을 포함해야 한다. 환자의 참여 의료 제공자가 자신의 진료 범위 내에서 활동하며, 플랜이 지정한 방법 중 어느 것도 환자의 의학적 또는 개인적 이력에 의학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플랜은 환자의 의료 제공자가 처방한 다른 FDA 승인, 의학적으로 적절한 처방 피임 방법에 대해서도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5(a)(2) 이 세부 조항에 따른 가입자의 혜택은 가입자의 보장 대상 배우자 및 보장 대상 비배우자 부양가족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5(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5(b)(1) 2016년 1월 1일 이후에 발행, 수정, 갱신 또는 제공되는 전문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을 제외한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은 모든 가입자와 등록자에게 다음의 모든 서비스 및 피임 방법에 대한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5(b)(1)(A)
(i)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5(b)(1)(A)(i) (ii)호 및 (2)항의 (B) 및 (C)소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가입자의 의료 제공자가 처방한 모든 FDA 승인 피임약, 기구 및 기타 제품(처방전 없이 구매 가능한 모든 FDA 승인 피임약, 기구 및 제품 포함).
(ii)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5(b)(1)(A)(i)(ii)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5(b)(1)(A)(i)(ii)(1)항에 명시된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 중 2024년 1월 1일 이후에 발행, 수정, 갱신 또는 제공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적용된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5(b)(1)(A)(i)(ii)(1)(I) 처방전 없이 구매 가능한 FDA 승인 피임약, 기구 및 제품에 대한 보장을 개시하기 위해 처방전이 필요하지 않다.
(II) 처방전 없이 구매 가능한 FDA 승인 피임약, 기구 및 제품에 대한 판매 시점 보장은 네트워크 내 약국에서 본인 부담금 또는 의료 관리 제한 없이 제공되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5(b)(1)(B) 자발적 난관 결찰술 및 기타 유사한 불임 시술.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5(b)(1)(C) 피임 제공 또는 사용과 관련된 임상 서비스(상담, 검진, 시술, 기구 삽입, 초음파, 마취, 환자 교육, 의뢰 및 상담 포함).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5(b)(1)(D) 이 세부 조항에 따라 보장되는 약물, 기구, 제품 및 시술과 관련된 후속 서비스(부작용 관리, 지속적인 복용/사용 준수 상담 및 기구 제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5(b)(2)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5(b)(2)(A) 기존 건강 플랜을 제외하고, 이 세부 조항의 적용을 받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이 세부 조항에 따라 제공되는 보장에 대해 공제액, 공동 보험, 본인 부담금 또는 기타 본인 부담 요건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메디칼 수혜자에게는 본인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5(b)(2)(A)(B) FDA가 피임약, 기구 또는 제품에 대해 FDA가 정의한 용어인 하나 이상의 치료적 동등물을 승인한 경우,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이 세부 조항에 따라 모든 치료적 동등 버전을 보장할 의무는 없으며, 이 세부 조항에 따라 최소한 하나가 본인 부담금 없이 보장되는 한 그러하다. 시장에 치료적 동등한 제네릭 대체품이 없는 경우,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오리지널 브랜드 피임약에 대해 본인 부담금 없이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1367.27

Explanation

이 법은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정확하고 최신 상태의 제공자 디렉토리를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2016년 7월 1일부터 이 디렉토리들은 온라인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현재 계약 중이고 신규 환자를 받는 제공자를 보여주면서 대중이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17년 7월 31일까지 제공자 디렉토리들은 특정 명명 표준을 따라야 합니다. 제공자의 상태나 정보가 변경됨에 따라 온라인 디렉토리는 최소 주간으로, 인쇄본은 분기별로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디렉토리에는 연락처, 전문 분야, 신규 환자 수용 여부 등 포괄적인 제공자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건강 플랜은 디렉토리에서 보고된 부정확한 정보를 즉시 수정해야 하며, 정보를 확인하지 않는 제공자에게는 지급을 지연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 문제로 이어지는 부정확한 디렉토리 정보는 건강 플랜이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가입자가 정확한 제공자 정보, 언어 서비스 및 보장되는 서비스에 대한 완전한 접근을 보장합니다. 플랜은 또한 디렉토리 정보 확인 및 네트워크 내 제공자 변경 처리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7(a) 2016년 7월 1일부터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플랜의 가입자에게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된 제공자(신규 환자를 받는 제공자 포함)에 대한 정보를 담은 제공자 디렉토리 또는 디렉토리들을 게시하고 유지해야 한다. 제공자 디렉토리는 현재 플랜과 계약되지 않은 제공자에 대한 정보를 나열하거나 포함해서는 안 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7(b)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대중, 가입자, 잠재적 가입자, 부서 및 기타 주 또는 연방 기관이 제공자가 참여하는 네트워크 및 플랜 상품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네트워크 및 상품 명명, 번호 매기기 또는 기타 분류 방법의 일관된 방식을 사용하여 각 상품에 대해 제공되는 특정 네트워크에 대한 디렉토리 또는 디렉토리들을 제공해야 한다. 2017년 7월 31일까지 또는 (k)항에 따라 제공자 디렉토리 표준이 개발된 날로부터 12개월 후 중 더 늦은 날까지,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k)항에 따라 부서가 개발한 명명, 번호 매기기 또는 분류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7(c)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7(c)(1) 온라인 제공자 디렉토리 또는 디렉토리들은 플랜의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대중, 잠재적 가입자, 가입자 및 제공자에게 어떠한 제한이나 제약 없이 이용 가능해야 한다. 디렉토리 또는 디렉토리들은 디렉토리 정보를 찾는 개인이 플랜과의 보장 여부를 증명하거나, 플랜과의 보장 획득에 대한 관심을 표시하거나, 회원 식별 또는 정책 번호를 제공하거나, 기타 식별 정보를 제공하거나, 계정을 생성하거나 접근할 필요 없이 접근 가능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7(c)(2) 온라인 제공자 디렉토리 또는 디렉토리들은 플랜의 공개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식별 가능한 링크 또는 탭을 통해, 그리고 가입자, 잠재적 가입자, 대중 및 제공자가 접근하고 검색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 가능해야 한다. 2017년 7월 31일까지 또는 (k)항에 따라 제공자 디렉토리 표준이 개발된 날로부터 12개월 후 중 더 늦은 날까지, 플랜의 공개 인터넷 웹사이트는 최소한 이름, 진료 주소, 도시, 우편번호, 캘리포니아 면허 번호, 전국 제공자 식별 번호, 지정 병원 입원 특권, 상품, 등급, 제공자 언어 또는 언어들, 제공자 그룹, 병원 이름, 시설 이름 또는 진료소 이름으로 제공자 검색을 허용해야 한다.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7(d)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7(d)(1)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가입자, 잠재적 가입자, 제공자 및 일반 대중이 플랜의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를 통해, 전자적으로 또는 서면으로 플랜에 연락하여 제공자 디렉토리 또는 디렉토리들의 인쇄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제공자 디렉토리 또는 디렉토리들의 인쇄본은 (h)항 및 (i)항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제공자 디렉토리 또는 디렉토리들의 인쇄본은 요청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우편 소인이 찍혀 요청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요청자가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또는 거주하거나 근무할 의도가 있는 지리적 지역으로 제한될 수 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7(d)(2)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인쇄된 제공자 디렉토리 또는 디렉토리들을 최소 분기별로, 또는 연방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더 자주 업데이트해야 한다.
(e)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7(e)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7(e)(1) 플랜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해 통보받고 플랜이 확인한 경우, 온라인 제공자 디렉토리 또는 디렉토리들을 최소 주간으로, 또는 연방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더 자주 업데이트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7(e)(1)(A) 계약된 제공자가 해당 상품에 대해 더 이상 신규 환자를 받지 않거나, 제공자 그룹 내의 개별 제공자가 더 이상 신규 환자를 받지 않는 경우.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7(e)(1)(B) 제공자가 특정 플랜 상품에 대해 더 이상 계약 상태가 아닌 경우.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7(e)(1)(C) 제공자의 진료 위치 또는 (h)항 또는 (i)항에 따라 요구되는 기타 정보가 변경된 경우.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7(e)(1)(D)
(o)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7(e)(1)(D)(o)항에 기술된 조사가 완료된 후, 제공자가 신규 환자를 받지 않거나, 달리 이용 가능하지 않거나, 연락처 정보가 잘못 기재되었다는 가입자 불만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경우.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7(e)(1)(E) 제공자 디렉토리 또는 디렉토리들의 내용 또는 정확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정보.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7(e)(2) 다음 중 어느 하나가 확인되면, 플랜은 다음의 경우 디렉토리 또는 디렉토리들에서 제공자를 삭제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7(e)(2)(A) 제공자가 은퇴했거나 달리 진료를 중단한 경우.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7(e)(2)(B) 제공자 또는 제공자 그룹이 어떤 이유로든 플랜과 더 이상 계약 상태가 아닌 경우.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7(e)(2)(C) 계약된 제공자 그룹이 플랜에 해당 제공자가 제공자 그룹과 더 이상 관련이 없으며 플랜과 더 이상 계약 상태가 아니라고 통보한 경우.
(8)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7(e)(8) 플랜과의 계약을 통해 보장되는 서비스에 대한 직접 계약이 있는 경우, 각 보건의료 전문직의 이름.
(9)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7(e)(9) 의료 서비스 제공자 또는 기타 의료 전문가가 사용하는 비영어권 언어(있는 경우)와 섹션 1367.04에 따라 제공자의 직원 중 자격을 갖춘 의료 통역사가 사용하는 비영어권 언어(있는 경우).
(10)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7(e)(10) 플랜의 일부 또는 모든 상품에 대해 더 이상 신규 환자를 받지 않는 제공자의 식별.
(1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7(e)(11) 세분 (c)의 단락 (2)에 따라 제공자 검색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타 모든 해당 정보.
(j)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7(j)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7(j)(1) 플랜과 제공자 간의 계약에는 다음 중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 제공자가 5영업일 이내에 플랜에 통보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7(j)(1)(A) 제공자가 신규 환자를 받지 않는 경우.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7(j)(1)(B) 제공자가 이전에 신규 환자를 받지 않았던 경우, 현재 신규 환자를 받고 있는 경우.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7(j)(2) 신규 환자를 받지 않는 제공자에게 신규 환자가 되기를 원하는 가입자 또는 잠재적 가입자가 연락하는 경우, 제공자는 해당 가입자 또는 잠재적 가입자를 제공자를 찾는 데 추가 지원을 위해 플랜으로 안내하고, 플랜의 디렉토리 또는 디렉토리의 부정확성을 보고하기 위해 부서로 안내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7(j)(3) 가입자 또는 잠재적 가입자가 제공자 디렉토리 또는 디렉토리의 가능한 부정확성을 플랜에 알리는 경우, 플랜은 즉시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30영업일 이내에 시정 조치를 취하여 디렉토리 또는 디렉토리의 정확성을 보장해야 한다.
(k)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7(k)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7(k)(1) 2016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부서는 세분 (b) 및 세분 (c)의 단락 (2)에 따른 일관성과 다른 기관에 의한 다중 플랜 디렉토리 개발을 허용하기 위해 통일된 제공자 디렉토리 표준을 개발해야 한다. 해당 표준은 2021년 1월 1일까지 행정 절차법(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장 (섹션 11340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 세분에 따라 해당 표준의 두 번 이하의 개정은 행정 절차법(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장 (섹션 11340부터 시작))으로부터 면제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7(k)(2) 이 세분 하에 표준을 개발함에 있어, 부서는 표준 개발 과정 전반에 걸쳐 이해 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구해야 하며 최소 한 번의 공개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부서는 연방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와 주 보건의료 서비스부가 정한 제공자 디렉토리에 대한 모든 요구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7(k)(3) 2017년 7월 31일까지 또는 이 세분 하에 제공자 디렉토리 표준이 개발된 날로부터 12개월 후 중 더 늦은 날까지, 플랜은 플랜이 제공하는 각 상품에 대해 부서가 개발한 표준을 사용해야 한다.
(l)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7(l)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7(l)(1) 플랜은 이 섹션에 따라 플랜의 제공자 디렉토리 또는 디렉토리에 나열된 각 제공자에 관한 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최소한 매년, 제공되는 각 상품에 대한 전체 제공자 디렉토리 또는 디렉토리를 검토하고 업데이트해야 한다. 매년 플랜은 세분 (h) 및 (i)에 설명된 모든 계약된 제공자에게 다음과 같이 통보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7(l)(1)(A) 세분 (h)의 단락 (8)의 소단락 (A) 또는 (B)에 설명된 제공자 그룹에 소속되지 않은 개별 제공자 및 세분 (i)에 설명된 제공자의 경우, 플랜은 각 제공자에게 최소 6개월에 한 번 통보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7(l)(1)(B) 소단락 (A)의 요구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세분 (h)에 설명된 기타 모든 제공자의 경우, 플랜은 계약된 제공자들에게 통보하여 모든 제공자가 플랜에 의해 최소한 매년 한 번 연락받도록 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7(l)(2) 통보에는 다음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7(l)(2)(A) 플랜이 디렉토리 또는 디렉토리에 보유하고 있는 제공자 또는 제공자 그룹에 관한 정보로, 계약된 제공자 또는 제공자 그룹을 포함하는 네트워크 및 플랜 상품 목록을 포함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7(l)(2)(B) 통보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세분 (p)에 따라 청구 지불 또는 상환이 지연될 수 있다는 진술.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7(l)(2)(C) 세분 (m)에 따라 개발된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제공자 또는 제공자 그룹이 제공자 디렉토리 또는 디렉토리의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7(l)(4) 이 세분화에 따라 지불 또는 상환을 지연하는 계획은 지불 또는 상환이 지연된 각 사례를 문서화하고 섹션 1367.035에 따라 부서가 설명하는 형식으로 이 정보를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세분화 (m)의 단락 (1)에 따라 매년 부서에 제출해야 하는 정책 및 절차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7(l)(5) 복지 및 기관법(Welfare and Institutions Code)의 챕터 7 (섹션 14000부터 시작), 챕터 8 (섹션 14200부터 시작) 또는 챕터 8.75 (섹션 14591부터 시작)에 따라 주 보건 서비스부(State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와 Medi-Cal 관리형 의료 계약을 체결한 계획의 경우, 이 세분화는 연방 법률 및 지침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만 시행됩니다.
(q)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7(q) 부서가 가입자가 건강 보험 계획의 의료기관 명부 또는 명부에 포함된 실질적으로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에 합리적으로 의존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서는 해당 건강 보험 계획에 가입자에게 제공된 모든 보장된 의료 서비스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고, 해당 서비스가 가입자의 계획 계약에 따라 네트워크 내 의료기관에 의해 제공되었을 경우 가입자가 지불했을 금액을 초과하는 모든 금액을 가입자에게 상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환을 요구하기 전에, 부서는 가입자가 받은 서비스가 가입자의 계획 계약에 따라 보장된 서비스였음을 결론 내려야 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서비스가 비계약 또는 계획 외 의료기관에 의해 제공되었거나 전달되었다는 사실은 가입자에 대한 상환을 거부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r)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7(r) 이 섹션의 결과로 특정 지역의 상품에 대한 네트워크에 10%의 변경이 있었다고 계획이 판단하는 경우, 해당 계획은 캘리포니아 규정집(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 제28편 섹션 1300.52의 세분화 (f)에 따라 계획 신청서에 대한 수정안을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s)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7(s) 이 섹션은 복지 및 기관법(Welfare and Institutions Code)의 챕터 7 (섹션 14000부터 시작), 챕터 8 (섹션 14200부터 시작) 또는 챕터 8.75 (섹션 14591부터 시작)에 따라 주 보건 서비스부(State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와 Medi-Cal 관리형 의료 계약을 체결한 계획에 적용되며, 2016년 1월 1일 이후에 발행된 연방 법률 및 지침과 주 법률 지침에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적용됩니다. 주 보건 서비스부와의 계획 계약에 있는 다른 어떠한 반대 조항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2016년 1월 1일 이후에 발행된 연방 법률 및 지침과 주 지침에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이 섹션의 요건을 준수하는 Medi-Cal 관리형 의료 계획은 세분화 (d)의 단락 (1)에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쇄된 의료기관 명부 또는 명부를 배포할 필요가 없습니다.
(t)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7(t) 보험법(Insurance Code) 제1편 제2부 제1장 제4.7조 (섹션 742.20부터 시작)에 따라 규제되는 다중 고용주 복지 계약(multiple employer welfare agreements)과 계약을 체결한 건강 보험 계획은 이 섹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u)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7(u) 이 섹션은 계획과의 계약에 따라 가입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의료기관의 의무를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v)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7(v) 섹션 1382에 따라 부서가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의 재정 및 행정 업무를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일환으로, 부서는 해당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이 세분화 (p)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w)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7(w) 이 섹션의 목적상, “의료기관 그룹(provider group)”은 의료 그룹, 독립 진료 협회 또는 기타 유사한 의료기관 그룹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367.28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종합 의료 플랜이 2025년 3월 1일까지 제공자 디렉토리와 콜센터를 업데이트하여, 어떤 네트워크 내 제공자가 성별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명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다양한 수술 절차, 호르몬 요법 및 기타 성별 관련 치료가 포함됩니다. 제공자는 이러한 서비스 제공 목록에 추가되거나 제거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Unruh 민권법에 따라 사업체가 모든 개인에게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기존 의무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Section § 1367.29

Explanation

이 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전문 정신 건강 서비스를 보장하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가입자에게 신분증을 발급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카드는 가입자가 네트워크 내 제공자를 확인하는 것과 같은 건강 혜택 정보에 접근하고 청구 처리를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최소한 카드에는 건강 플랜의 이름, 가입자의 식별 번호, 지원을 위한 연락처 전화번호, 그리고 플랜의 웹사이트 주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건강 플랜은 가입자가 등록할 때나 카드 정보에 영향을 미치는 보장 변경이 있을 때 이 카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일반 건강 카드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정신 건강 서비스만을 위한 별도의 카드를 발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카드 발급 의무가 다른 당사자에게 위임된 경우에도 그 당사자는 이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이 법은 플랜이 전자 데이터 표준을 사용하는 것을 막지 않지만, 메디케어 보충 보험이나 상해 전용 보험과 같은 특정 유형의 보험은 면제합니다. 단, 신분증 발급이 필요한 다른 건강 플랜과 연계된 행동 건강 전용 플랜은 예외입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9(a) 2011년 7월 1일 이후, (b)항에 따라, 전문 정신 건강 서비스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전문 정신 건강 서비스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는 전문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포함)은 가입자가 건강 혜택 보장 정보(네트워크 내 제공자 접근 정보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및 청구 처리 목적에 접근하는 것을 돕기 위해 가입자에게 신분증을 발급해야 한다. 신분증에는 최소한 다음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9(a)(1) 신분증을 발급하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의 이름.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9(a)(2) 가입자의 식별 번호.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9(a)(3) 가입자 또는 제공자가 건강 혜택 보장 정보, 네트워크 내 제공자 접근 정보 및 청구 처리 정보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전화할 수 있는 전화번호. 그리고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평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적절한 수준의 치료 또는 적절한 건강 관리 제공자에게 의뢰하기 위한 평가 서비스 접근 방법.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9(a)(4)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의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9(b)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신분증은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또는 전문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가입자에게 가입 시 또는 가입자의 보장 내용이 변경되어 카드 데이터 내용이나 형식에 영향을 미칠 때 발급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9(c) 본 조항은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일반적인 건강 관리 보장을 위한 카드를 발급하고 그 카드가 본 조항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전문 정신 건강 서비스 보장을 위한 별도의 신분증을 발급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9(d)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9(d)(a)항에 기술된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또는 전문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신분증 발급 책임을 계약자 또는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 또는 대리인은 본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9(e) 본 조항은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또는 전문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신분증과 관련하여 전자 데이터 교환 워킹그룹(WEDI) 또는 기타 국가 통일 표준을 충족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으며, (a)항에 기술된 최소 요구 사항이 충족되는 한, 플랜이 이러한 표준을 준수하는 경우 본 조항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9(f) 본 조항의 목적상, “신분증”은 신분증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기술을 포함한다.
(g)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9(g)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9(g)(1) 본 조항은 메디케어 보충 보험, 직원 지원 프로그램, CHAMPUS 보충 보험 또는 TRI-CARE 보충 보험, 또는 병원 입원 보상, 상해 전용 및 특정 질병 보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본 조항은 행동 건강 전용 플랜을 제외한 전문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9(g)(2)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9(g)(2)(1)항에도 불구하고, 본 조항은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또는 보험사와의 계약에 따라 전문 정신 건강 서비스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는 행동 건강 전용 플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해당 플랜 또는 보험사가 본 조항 또는 보험법 제10123.198조에 따라 가입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신분증을 발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Section § 1367.3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거주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단체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 계약이 계약이 어디에서 체결되었든 또는 가입자가 어디에 살든 상관없이 1374.58조를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주의 거주자에게 판매, 발행 또는 제공되는 모든 단체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 계약은 계약의 소재지나 가입자에 관계없이 1374.58조의 적용을 받는다.

Section § 1367.03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가입자에게 통역 서비스를 포함한 적시 의료 서비스 접근 권리에 대한 정보를 매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세부 정보는 특정 방식, 즉 보장 증서, 뉴스레터, 의료 제공자 명부 및 웹사이트를 통해 다양한 지정된 날짜부터 전달되어야 합니다. 목표는 환자와 의료 제공자가 다양한 유형의 진료에 대한 진료 대기 시간을 이해하고, 적시에 의뢰를 받지 못할 경우 도움을 받는 방법을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건강 관리 플랜은 계약된 의료 제공자에게 이러한 의무와 진료 접근에 문제가 있을 경우 지원을 요청하거나 불만을 제기하는 방법을 알려야 합니다.

이 요구사항은 캘리포니아 주 건강 관리 서비스국과 체결된 메디칼 관리형 진료 플랜에도 적용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31(a) 2017년 7월 1일 이후에 발행, 갱신 또는 개정되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은 가입자에게 섹션 1367.03에 따라 채택된 적시 진료 접근 기준 및 본 섹션에서 요구하는 정보(적시 통역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를 최소한 매년 제공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31(b) 2022년 7월 1일 이후에 발행, 갱신 또는 개정되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은 가입자에게 섹션 1367.03에서 요구하는 적시 진료 접근 기준 및 본 섹션에서 요구하는 정보(적시 통역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를 최소한 매년 제공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31(c)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최소한 섹션 1367.032에 명시되거나 섹션 1367.03에 따른 긴급 진료, 비긴급 1차 진료, 비긴급 전문 진료 및 전화 상담에 대한 진료 대기 시간 정보를 가입자 및 계약된 의료 제공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해당 정보에는 섹션 1367.04에 따라 진료 시 통역 서비스 이용 가능성에 대한 고지도 포함되어야 한다.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해당 부서가 예외를 허용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진료 대기 시간 예외가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시할 수 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31(d) 본 섹션에 따라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는 개인 보험 가입자에게는 최초 가입 시 그리고 이후 매년 갱신 시 제공되어야 하며, 단체 보험 가입자 및 구독자에게는 최초 가입 시 그리고 이후 매년 갱신 시 제공되어야 한다.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이 정보를 가입자에게 보내는 다른 자료와 함께 포함할 수 있다. 해당 정보는 또한 다음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31(d)(1) “적시 진료 접근”이라는 제목의 보험 증서(evidence of coverage) 별도 섹션에.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31(d)(2) 최소한 매년, 플랜 가입자에게 정기적으로 배포되는 뉴스레터, 홍보 자료 또는 기타 자료에 포함하거나 함께.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31(d)(3) 2018년 1월 1일부터, 섹션 1367.27에 따라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발행하고 유지하는 의료 제공자 명부(provider directory)의 별도 섹션에. 해당 별도 섹션의 제목은 “적시 진료 접근”이어야 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31(d)(4)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발행하고 유지하는 인터넷 웹사이트에, 가입자 및 잠재적 가입자가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방식으로.
(e)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31(e)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31(e)(1)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본 섹션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계약된 의료 제공자에게 최소한 매년 제공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31(e)(2)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또한 계약된 의료 제공자에게 다음 모든 사항을 알려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31(e)(2)(A) 캘리포니아 법률에 따른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의 적시 진료 접근 제공 또는 주선 의무에 대한 정보.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31(e)(2)(B) 환자가 적절한 의료 제공자에게 적시에 의뢰를 받지 못하는 경우, 계약된 의료 제공자 또는 가입자가 지원을 받기 위해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에 연락하는 방법.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31(e)(2)(C) 의료 제공자 및 가입자가 적절한 의료 제공자에게 적시에 의뢰를 받지 못하는 경우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관리형 건강 관리국(Department of Managed Health Care)의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 및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31(e)(3)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기존의 계약된 의료 제공자와의 소통에 해당 정보를 포함함으로써 본 항을 준수할 수 있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31(f) 본 섹션은 복지 및 기관법 제9부 제3편 제7장 (섹션 14000부터 시작) 또는 제8장 (섹션 14200부터 시작)에 따라 주 건강 관리 서비스국과 체결된 메디칼 관리형 진료 플랜 계약에 적용된다.

Section § 1367.31

Explanation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의 건강 보험 플랜이 환자가 생식 및 성 건강 관리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소개서를 받도록 요구할 수 없도록 보장합니다. 이는 다른 특정 법 조항에 자세히 설명된 서비스를 포함하지만, 다른 규정에 따라 소개서가 필요한 서비스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규칙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건강 플랜은 이러한 건강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합리적인 규칙을 정할 수 있지만, 다른 건강 관리 제공자에게 적용되는 규칙보다 엄격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서비스에 직접 접근하기 위해 사전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플랜은 기존 법률을 넘어서는 피임약에 대한 추가 규칙을 가질 수 없습니다. 소개서가 필요 없는 일부 건강 플랜이나 특정 복지 규정에 따르는 플랜은 이 법에서 면제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31(a) 2017년 1월 1일 이후 발행, 수정, 갱신 또는 전달되는 모든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은 가입자가 생식 및 성 건강 관리 보장 또는 서비스를 받기 전에 소개서를 받도록 요구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31(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31(b)(1) 이 조항의 목적상, “생식 및 성 건강 관리 서비스”는 가족법 제6925조, 제6926조, 제6927조, 제6928조 또는 보건안전법 제121020조에 명시된 환자가 받은 모든 생식 및 성 건강 서비스입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31(b)(2) 이 조항의 목적상, “생식 및 성 건강 관리 서비스”는 제1374.16조 (a) 및 (b)항에 따라 요구되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의 소개 절차에 따르는 서비스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31(b)(3) 이 조항은 환자가 미성년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31(c) 이 조항을 시행함에 있어,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a)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플랜 네트워크, 의료 그룹 또는 독립 진료 협회에 참여하거나 계약한 건강 관리 제공자로부터 생식 및 성 건강 관리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활용 프로토콜을 관리하는 합리적인 규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규정은 이 조항의 취지에 부합해야 하며, 가입자가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주치의 및 외과 의사와 같은 다른 건강 관리 제공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생식 및 성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에 대해 더 제한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가입자는 생식 및 성 건강 관리 서비스에 직접 접근하기 전에 다른 의사, 다른 제공자 또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가입자의 상태, 치료 및 후속 진료 필요성에 관하여 가입자의 주치의 및 외과 의사와의 의사소통을 관리하는 합리적인 규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31(d) 이 조항은 가입자가 전문의로부터 보장되는 건강 관리 서비스를 받기 전에 주치의로부터 소개서를 받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31(e)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이 법 제1367.25조 또는 복지 및 기관법 제14132조에 명시된 규정을 넘어서는 피임약, 용품 및 기기와 관련된 활용 프로토콜을 부과해서는 안 됩니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31(f) 이 조항은 전문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 또는 복지 및 기관법 제14131조에 의해 규율되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367.3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종교적 고용주가 제공하는 건강보험 플랜이 낙태 및 피임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 직원들에게 최초 가입 시와 매년 어떤 낙태 및 피임 서비스가 플랜에 의해 보장되지 않는지에 대해 알려주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생식 건강 형평성 프로그램(California Reproductive Health Equity Program)을 통해 무상으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야 합니다. 낙태, 피임, 종교적 고용주와 같은 용어에 대한 정의가 명시되어 있으며, 이 법이 해당 장의 다른 법적 요건을 변경하지 않는다고 언급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32(a) 낙태 및 피임에 대한 보장과 혜택을 모두 포함하지 않는 종교적 고용주의 직원들에게 건강 보장을 제공하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최초 가입 시 및 그 이후 매년 갱신 시 서면으로 각 가입자에게 다음 두 가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32(a)(1) 가입자의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낙태 및 피임 혜택 또는 서비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32(a)(2) 캘리포니아 생식 건강 형평성 프로그램(California Reproductive Health Equity Program)을 통해 무상으로 이용 가능할 수 있는 낙태 및 피임 혜택 또는 서비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32(b) 이 조항의 목적상: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32(b)(1) "낙태"는 섹션 123464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32(b)(2) "캘리포니아 생식 건강 형평성 프로그램(California Reproductive Health Equity Program)"은 섹션 127632에 따라 설립된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32(b)(3) "피임"은 섹션 1367.25의 (b)항 (1)호에 명시된 서비스 및 피임 방법을 의미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32(b)(4) "종교적 고용주"는 섹션 1367.25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32(c) 이 조항은 이 장의 다른 어떤 요건의 적용 가능성도 변경하지 않는다.

Section § 1367.33

Explanation
이 법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부터 대학이나 대학교가 학생, 교수진, 직원 및 그 부양가족에게만 건강 관리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모든 건강 플랜은 특정 다른 섹션에 명시된 바와 같이 피임 보장을 포함해야 합니다.

Section § 1367.34

Explanation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의 모든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성병(STD) 자가 검사 키트 비용과 검사 처리 관련 비용을 보장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키트는 임상의가 지시하거나 임상 지침 및 환자 필요에 따라 가정용으로 제공되는 검사를 위한 것입니다. 이 보장은 네트워크 내 제공자가 이러한 검사를 지시할 때 적용됩니다.

'자가 검사 키트'라는 용어는 CDC 또는 예방 서비스 태스크포스와 같은 기관에서 권장하며, FDA 승인을 받아 개인이 집에서 HIV 검사를 포함한 성병(STD) 검체를 직접 채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제품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규칙은 Medi-Cal과 같이 자체 규정을 가진 특정 주정부 관리 건강 서비스 플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34(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34(a)(1) 2022년 1월 1일 이후 발행, 수정, 갱신 또는 제공되는 모든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은 성병(STD) 자가 검사 키트에 대한 보장을 제공해야 하며, 여기에는 키트 처리와 관련된 모든 실험실 비용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키트는 의학적으로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간주되며 임상의가 직접 지시하거나 임상 지침 및 개별 환자의 건강 필요에 따라 환자 사용을 위한 상시 처방을 통해 제공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34(a)(2) 상업적 건강 관리 플랜은 네트워크 내 제공자가 가입자를 위해 (1)항에 명시된 서비스를 지시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를 보장해야 합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34(b) 이 조항의 목적상, "자가 검사 키트"는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지침 또는 미국 예방 서비스 태스크포스(USPSTF)에서 권장하는 검사에 사용되는 제품을 의미하며, CLIA 면제, FDA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았거나 확립된 규정 및 품질 기준에 따라 실험실에서 개발되어 개인이 임상 환경 외부의 원격 위치에서 HIV를 포함한 성병(STD) 검체를 자가 채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34(c) 이 조항은 복지 및 기관법(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제9부 제3편 제7장 (섹션 14000부터 시작) 또는 제8장 (섹션 14200부터 시작)에 따라 주 건강 관리 서비스국과 계약하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의 경우, 복지 및 기관법(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섹션 14132의 (af)항에 포함된 Medi-Cal 요구사항이 적용됩니다.

Section § 1367.035

Explanation

이 법은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이 네트워크 적정성에 대한 상세 데이터를 부서에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제공자 위치, 전문 분야, 입원 진료 권한, 환자 수용 능력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또한, 전년도에 접수된 네트워크 적정성 관련 불만 사항도 보고해야 합니다.

만약 계획이 Medi-Cal, 개인 시장 또는 소규모 그룹 상품 라인에 대해 다른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경우, 각 네트워크에 대한 데이터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부서는 이러한 제출 자료를 준수 여부를 검토하며, Medi-Cal 제공자의 경우 동일한 데이터를 주 건강 관리 서비스국과도 공유해야 합니다. 부서는 중복 보고를 피해야 하지만, 필요한 경우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해에 추가 데이터 요구 사항이 부과될 경우, 계획은 11월 1일까지 통지를 받게 됩니다. 건강 관리 계획은 제공자에게 이러한 보고 요구 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35(a) 제1367.03조 (f)항 및 해당 조항에 따라 채택된 규정에 의거하여 부서에 제출되는 보고서의 일부로서,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은 부서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부서에 네트워크 적정성에 관한 데이터를 제출해야 하며,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35(a)(1) 제공자 사무실 위치.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35(a)(2) 전문 분야.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35(a)(3) 제공자가 입원 진료 권한을 가진 병원 (있는 경우).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35(a)(4) 개방형 진료를 하는 제공자.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35(a)(5) 주치의에게 배정된 환자 수 또는, 배정된 가입자가 없는 제공자의 경우, 주치의가 가입자에게 접근 가능하고 이용 가능함을 입증하는 정보.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35(a)(6) 해당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이 직전 역년 동안 접수한 네트워크 적정성 및 적시 접근에 관한 불만 사항.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35(b) 다른 상품 라인에 사용되는 네트워크와 다른 네트워크를 Medi-Cal 관리형 진료 상품 라인에 사용하는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은 (a)항에 따라 요구되는 데이터를 Medi-Cal 관리형 진료 상품 라인에 대해 다른 상품 라인에 제출된 데이터와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35(c) 소규모 그룹 시장 상품 라인에 사용되는 네트워크와 다른 네트워크를 개인 시장 상품 라인에 사용하는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은 (a)항에 따라 요구되는 데이터를 개인 시장 상품 라인에 대해 소규모 그룹 시장 상품 라인에 제출된 데이터와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35(d) 부서는 본 조항에 따라 제출된 데이터를 본 장의 준수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35(e) 본 조항에 따라 데이터를 제출할 때, 복지 및 기관법 제9부 제3편 제7장 (제14000조부터 시작) 또는 제8장 (제14200조부터 시작)에 따라 Medi-Cal 수혜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은 복지 및 기관법 제14456.3조에 따라 동일한 데이터를 주 건강 관리 서비스국에 제공해야 한다.
(f)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35(f)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35(f)(a)항에 따라 계획이 제공하는 보고서, 데이터 또는 기타 정보의 형식 및 요구 사항을 개발할 때, 부서는 중복된 보고 요구 사항을 만들어서는 안 되며, 대신 계획이 부서에 제공하는 모든 기존 관련 보고서, 데이터 또는 기타 정보를 고려해야 한다. 본 항은 본 장에 따라 시작된 집행 조치를 수행하고 완료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서가 계획으로부터 추가 정보를 요청할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35(g) 부서가 (a)항에 따라 보고되어야 하는 정보 또는 (a)항의 (1)항부터 (6)항까지에 포함된 정보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정보 또는 데이터를 요청하는 경우, 부서는 변경 전년도 11월 1일까지 해당 변경 사항을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에 통지해야 한다.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35(h)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은 제1367.03조 및 본 조항의 보고 요구 사항 준수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제공자 계약에 포함할 수 있다.

Section § 1367.3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건강 관리 플랜이 단체 플랜을 통해 제공될 때 16세 이하 아동을 위한 종합 예방 진료를 보장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진료에는 미국 소아과 학회 및 아동 예방접종 일정에 따라 정기 건강 검진, 예방접종, 필요한 검사실 검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플랜은 현재 및 잠재적 단체 가입자에게 이러한 혜택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특정 규정에 의해 면제된 플랜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35(a) 1993년 1월 1일 이후부터, 단체 기준으로 병원, 의료 또는 수술 비용을 보장하는 모든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단체 가입자와 플랜 간에 합의된 조건에 따라 16세 이하 아동의 종합 예방 진료에 대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모든 플랜은 이 혜택의 가용성을 모든 단체 계약자와 협상 중인 모든 잠재적 단체 계약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조항은 국장의 규칙 또는 명령에 따라 섹션 1367의 세분 (i)에서 면제된 각 플랜에 적용되며, 해당 섹션 및 그에 따른 규칙이 이 조항에 설명된 예방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과 관련되는 한도 내에서 그러하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35(b) 이 조항의 목적상, 아동의 종합 예방 진료 혜택은 다음 두 가지 모두를 준수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35(b)(1) 다음 두 가지 모두와 일치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35(b)(1)(A) 1987년 9월 미국 소아과 학회에서 채택한 소아 예방 건강 관리 권고안.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35(b)(1)(B) 2025년 1월 1일 현재 미국 소아과 학회, 예방접종 자문 위원회, 미국 가정의학과 학회가 공동으로 채택한 권장 아동 예방접종 일정/미국. 이 소항에 해당하는 예방접종은 섹션 120164에 따라 주 공중 보건국에 의해 수정 또는 보완될 수 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35(b)(2) 다음 모든 것을 제공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35(b)(2)(A) 정기 건강 평가.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35(b)(2)(B) 예방접종.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35(b)(2)(C) 정기 건강 평가와 관련된 검사실 서비스.

Section § 1367.36

Explanation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의 건강 관리 계약이 의사 또는 의사 단체에게 아동용 백신 취득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도록 강요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의사들은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이러한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에 아동 예방접종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건강 관리 계획은 실제 비용, 평균 도매 가격, 또는 건강 관리 계획이 제공하는 출처를 통한 최저 가용 비용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의사에게 상환해야 합니다. 서비스 증빙을 받은 후 45일 이내에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의사는 백신 제공에 대한 재정적 위험을 부담하기로 선택할 수 있지만, 이는 과거 경험 데이터를 사용하여 건강 관리 계획과의 협상을 통해 합의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계획도 의사에게 이러한 재정적 위험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필수 백신 취득 비용은 의사의 고정 인두제율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36(a) 2001년 1월 1일 이후 이 주에서 발행, 수정, 교부 또는 갱신되는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과 의사 또는 의사 단체 간의 위험 기반 계약은 위험 기반 계약 수락 조건으로 의사 또는 의사 단체가 아동 필수 예방접종의 취득 비용에 대한 재정적 위험을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의사 또는 의사 단체는 현재 계약의 일부가 아닌 예방접종에 대한 재정적 위험을 부담하도록 요구받지 않는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36(b) 2001년 1월 1일부터,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과 의사 또는 의사 단체 간의 현재 계약의 일부가 아닌 아동 예방접종과 관련하여,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은 계약이 재협상될 때까지 다음 중 가장 낮은 금액으로 의사 또는 의사 단체에 상환해야 한다: (1) 의사의 실제 취득 비용, (2) Drug Topics Red Book에 게시된 “평균 도매 가격”, 또는 (3)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이 의사에게 제공한 출처를 통한 최저 취득 비용. 상환은 계획이 의사로부터 예방접종이 수행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수령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섹션 1371에 따라 또는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과 의사 또는 의사 단체가 상호 합의한 대체 자금 조달 메커니즘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대체 자금 조달 메커니즘은 이 소항에 따른 상환을 기반으로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36(c) 의사 및 의사 단체는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과 의사 위험 부담 기관이 협상하고 합의한 경험적 데이터가 있는 경우 필수 예방접종 제공에 대한 재정적 위험을 부담할 수 있다. 그러나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은 의사 위험 부담 기관이 재정적 위험을 수락하도록 요구하거나 소항 (a)를 위반하여 의사 위험 부담 기관에 추가 위험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36(d)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은 개별적으로 인두제 계약을 맺은 의사의 인두제율에 아동 필수 예방접종과 관련된 취득 비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1367.37

Explanation

이 법은 2025년 7월 1일부터 대부분의 건강 보험 플랜이 강간 또는 성폭행 피해자를 위한 응급실 및 후속 치료를 보장해야 하며, 치료 시작 후 최대 9개월 동안 본인부담금이나 공제액과 같은 추가 비용을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후속 치료는 해당 사건과 관련된 의료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비용 면제 조항은 강간 또는 성폭행과 관련된 특정 진단 코드로 청구가 제출될 경우 적용됩니다.

건강 보험 플랜은 피해자에게 경찰 신고를 요구하거나, 가해자가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아야 이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후속 치료는 플랜의 네트워크 내에서 제공되어야 하지만, 필요한 서비스가 네트워크 내에서 이용 불가능한 경우, 특히 응급 상황에서는 플랜이 네트워크 외부에서 치료를 조정해야 합니다.

고액 공제 건강 플랜의 경우, 이 법은 연간 공제액이 충족된 후에 적용됩니다. 모든 비용 분담은 보험료를 제외합니다. 이 보장은 특정 민법 조항에 따라 '민감한 서비스'의 일부로도 간주됩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37(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37(a)(1) 2025년 7월 1일 이후 발행, 수정 또는 갱신되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은 전문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을 제외하고, 형법 Sections 261, 261.6, 263, 263.1, 286, 287 및 288.7에 정의된 바와 같이 강간 또는 성폭행 후 치료를 받는 가입자를 위한 응급실 의료 서비스 및 후속 건강 관리 치료에 대해, 가입자가 치료를 시작한 후 처음 9개월 동안 본인부담금, 공동보험 또는 공제액을 포함한 비용 분담을 부과하지 않고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37(a)(2) 이 조항의 목적상, “후속 건강 관리 치료”는 강간 또는 성폭행 사례로 인해 발생하는 의학적 상태의 진단, 예방 또는 치료를 위한 의료 또는 외과 서비스를 포함한다.
(3)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37(a)(3)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37(a)(3)(1)항에 따른 비용 분담 부과 면제는 가입자의 치료 제공자가 강간 또는 성폭행에 특정한 정확한 진단 코드를 사용하여 모든 청구 지불 요청을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37(b)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이 조항에 따라 보장을 제공하기 위해 다음 중 어느 것도 요구해서는 안 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37(b)(1) 가입자가 강간 또는 성폭행에 대해 경찰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37(b)(2) 가해자에 대한 기소가 제기되는 것.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37(b)(3) 가해자가 (a)항에 나열된 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는 것.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37(c)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37(c)(1) 이 조항은 (2)항 및 (3)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비참여 제공자에 의해 치료가 제공되는 경우 가입자가 이 조항에 따라 보장되어야 하는 후속 건강 관리 치료를 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37(c)(2) 플랜은 Section 1367.03에 따라 보장되는 건강 관리 서비스에 대한 시기적절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서비스가 네트워크 내에서 이용 불가능한 경우 플랜 네트워크 외부의 제공자로부터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후속 건강 관리 치료의 제공을 주선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37(c)(3) 플랜은 해당 서비스가 Section 1317.1에 정의된 응급 서비스 및 치료인 경우 후속 건강 관리 치료를 보장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37(d) 미국 법전 제26편 Section 223(c)(2)에 명시된 “고액 공제 건강 플랜”의 정의를 충족하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의 경우, 이 조항은 가입자의 연간 공제액이 충족된 후에만 적용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37(e) “비용 분담”은 보험료 또는 보험료 분담금을 제외하고 가입자가 지불하는 모든 본인부담금, 공동보험 또는 공제액, 또는 다른 형태의 비용 분담을 포함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37(f) 이 조항에 따라 제공되는 보장은 민법 Section 56.05에 정의된 바와 같이 그리고 Section 56.107에 따라 보호 대상 개인에게 제공되는 민감한 서비스의 보장이다.

Section § 1367.38

Explanation

이 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행, 수정 또는 갱신되는 계약에 대해 캘리포니아의 건강 보험 플랜이 PANDAS 및 PANS의 예방, 진단 및 치료를 보장하도록 요구합니다. 보장은 전문가 지침에 따라 의학적으로 필요한 한, 항생제 및 면역 요법과 같은 다양한 치료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러한 치료에 대한 비용은 다른 혜택보다 높을 수 없으며, 치료 승인은 적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중요하게도, 플랜은 이전 치료나 다른 진단명을 이유로 치료를 거부할 수 없으며, 특정 전문가 치료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공식 코드가 나올 때까지, PANDAS 및 PANS는 청구 목적으로 자가면역 뇌염으로 분류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38(a) 2025년 1월 1일 이후 발행, 수정 또는 갱신되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은 담당 의사 및 외과 의사가 처방하거나 지시하고, 동료 심사를 거친 의학 문헌에 발표된 전문가 치료 의사의 현재 전국적으로 인정되는 임상 진료 지침에 따라 정의된 의학적으로 필요한 연쇄상구균 감염 관련 소아 자가면역 신경정신 질환 (PANDAS) 및 소아 급성 발병 신경정신 증후군 (PANS)의 예방, 진단 및 치료에 대한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PANDAS 및 PANS에 대해 보장되어야 하는 치료에는 항생제, 신경정신 증상 관리를 위한 약물 및 행동 치료, 면역 조절 약물, 혈장 교환, 정맥 내 면역글로불린 요법이 포함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38(b) PANDAS 및 PANS에 대한 보장은 계약에 의해 제공되는 다른 혜택에 적용되는 것보다 더 큰 본인 부담금, 공동 보험, 공제액 또는 기타 비용 분담의 적용을 받지 않아야 한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38(c)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38(c)(1) PANDAS 및 PANS 예방, 진단 또는 치료에 필요한 승인은 섹션 1367.03에 따라 가입자 상태의 심각성에 적합한 적시에 제공되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38(c)(2)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가입자가 이전에 PANDAS 또는 PANS에 대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치료를 포함하여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또는 가입자가 자가면역 뇌염을 포함하여 다른 진단명으로 상태를 진단받거나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PANDAS 또는 PANS 치료에 대한 보장을 거부하거나 지연해서는 안 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38(c)(3)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d)항에 따른 치료 권고와 일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PANDAS 또는 PANS에 대한 면역 조절 치료의 보장을 제한해서는 안 되며, 이 섹션에 따라 면역 조절 치료의 보장을 승인하기 전에 신경정신 증상만을 치료하는 요법의 시도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38(d) PANDAS 및 PANS에 대한 보장은 동료 심사를 거친 의학 문헌에 발표되거나 전문가 치료 임상의로 구성된 조직이 제시한 현재 임상 진료 지침에 명시된 치료 권고를 준수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38(e) 청구 및 진단 목적을 위해, 미국 의사 협회와 연방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가 PANDAS 및 PANS에 대한 특정 코드 또는 코드들을 생성하고 할당할 때까지 PANDAS 및 PANS는 자가면역 뇌염으로 코딩되어야 한다. 해당 코드 또는 코드들이 생성된 후, PANDAS 및 PANS는 자가면역 뇌염, PANDAS 또는 PANS로 코딩될 수 있다. 만약 PANDAS 또는 PANS가 미래에 다른 일반적인 이름으로 알려진다면, 해당 이름으로 코딩될 수 있으며 이 섹션은 해당 질환 또는 증후군에 적용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38(f) 이 섹션은 치과 또는 시력 혜택을 보장하는 전문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 또는 메디케어 보충 정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367.39

Explanation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발행, 수정 또는 갱신되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이 소아과 및 예방 진료를 보장하는 경우, 유해한 아동기 경험(ACEs) 선별 검사에 대한 보장을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비용 분담은 여전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ACEs는 신체적 또는 정서적 건강과 같은 다양한 측면에서 아동의 안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해롭거나 위협적인 경험을 의미합니다.

보건부는 이 요건을 이행하기 위한 지침을 발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침은 기존 메디칼(Medi-Cal) 규정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나 건강 플랜은 메디칼의 최소 요건보다 더 많은 것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39(a) 2022년 1월 1일 이후 발행, 수정 또는 갱신되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으로서, 본 장, 섹션 1367.002 및 1367.005를 포함하여, 요구되는 바에 따라 소아과 서비스 및 예방 진료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는 계약은 추가적으로 유해한 아동기 경험(ACEs) 선별 검사에 대한 보장을 포함해야 한다. 본 섹션은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법률에 따라 승인된 비용 분담 요건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39(b) 본 섹션의 목적상, “유해한 아동기 경험” 또는 “ACEs”는 개인이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해롭거나 위협적이라고 경험하며, 개인의 기능 및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또는 영적 안녕에 지속적인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일련의 사건 또는 일련의 상황을 의미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39(c) 부서는 본 섹션을 이행하기 위해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에 대한 지침을 채택할 수 있다. 해당 지침은 행정 절차법(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절(섹션 11340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부서 지침은 메디칼 프로그램에 명시된 트라우마 선별 검사에 대한 규칙 및 규정을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의 최소 ACEs 보장 요건으로 적용해야 한다. 본 섹션은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메디칼 프로그램의 트라우마 선별 검사에 대한 규칙 및 규정을 초과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Section § 1367.041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개인 또는 소규모 그룹 시장에서 비영어권 언어로 마케팅하거나 광고하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해당 언어로 주요 문서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환영 서신, 신청 자료, 번역 서비스, 불만 제기 및 혜택 요약에 대한 통지가 포함됩니다. 이는 제한된 영어 구사 능력자를 위한 언어 접근성을 보장합니다.

모든 번역은 훈련받고 자격을 갖춘 번역가가 수행해야 합니다. 이 법은 필수 건강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전문 플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41(a) 개인 또는 소규모 그룹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시장에서 상품을 광고하거나 마케팅하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또는 섹션 1367.04 및 1367.07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비영어권 언어로 개인 또는 소규모 그룹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시장에서 자신을 대신하여 다른 사람이나 사업체가 마케팅하거나 광고하도록 허용하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다음 문서를 동일한 비영어권 언어로 제공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41(a)(1) 제공되는 경우, 환영 서신 또는 초기 보장 통지.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41(a)(2) 가입 신청서 및 자격 또는 참여와 관련된 모든 정보.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41(a)(3) 제한된 영어 구사 능력자에게 무료 번역 및 통역 서비스 이용 가능성을 알리는 통지.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41(a)(4) 가입자가 불만을 제기하는 방법과 권리에 관한 통지 및 지침.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41(a)(5) 섹션 1363 (c)항 (3)호 (A)목에 따라 요구되는 통일된 혜택 및 보장 요약.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41(b)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상품과 관련된 모든 마케팅 및 광고 자료의 서면 번역과 (a)항에 명시된 모든 문서에 대해 훈련받고 자격을 갖춘 번역가를 사용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41(c) 이 섹션은 섹션 1367.005에 정의된 필수 건강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전문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367.41

Explanation

이 법은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승인된 의약품 목록을 관리하는 약제 및 치료 위원회를 두도록 요구합니다. 2017년부터 이 위원회는 다양한 의료 전문가를 포함해야 하며, 과학적 증거와 모범 사례를 바탕으로 의약품 목록을 검토하고 업데이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위원들은 이해 상충을 피해야 하며, 최소 20%는 제약 제조업체와의 이해 상충이 없어야 합니다. 위원회는 의약품 목록이 광범위한 치료법을 포함하고, 인정된 의료 지침을 준수하며, 환자에게 공정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예외 사항 및 신약 승인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정책은 매년 검토되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41(a) 2017년 1월 1일부터,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의약품 처방집 목록의 개발, 유지 및 감독을 책임지는 약제 및 치료 위원회를 유지해야 한다. 만약 플랜이 처방집에 대한 책임을 다른 기관에 위임하더라도, 이 장을 준수할 플랜의 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41(b) 약제 및 치료 위원회 위원 구성은 다음 두 가지 모두를 준수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41(b)(1) 가입자의 요구를 적절히 충족하기 위해 충분한 수의 임상 전문 분야를 대표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41(b)(2) 의약품 처방 면허를 가진 현직 의사, 현직 약사 및 기타 현직 보건 전문가의 대다수로 구성되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41(c) 위원회 위원들은 발행자 또는 제약 제조업체와 관련하여 이해 상충이 있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투표를 기권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41(d) 위원회 위원 구성의 최소 20%는 발행자 또는 어떠한 제약 제조업체와 관련하여 이해 상충이 없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41(e) 약제 및 치료 위원회는 최소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처방집 의약품 목록의 개발 또는 개정과 관련된 결정에 대한 서면 근거를 유지해야 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41(f) 약제 및 치료 위원회는 다음 모든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41(f)(1) 적절한 의약품 검토 및 포함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개발하고 문서화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41(f)(2) 동료 심사 의료 문헌, 약물 경제학 연구, 결과 연구 데이터 및 기타 관련 정보를 평가하는 것을 포함하여, 과학적 증거의 강도와 진료 표준에 기반하여 임상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41(f)(3) 처방집 의약품을 선택할 때 안전성과 유효성 측면에서 의약품의 치료적 이점을 고려해야 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41(f)(4) 약물 활용 검토, 수량 제한 및 치료적 대체를 포함하여, 예외 사항 및 기타 활용 관리 프로세스를 안내하는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41(f)(5) 플랜의 처방집과 관련된 치료 프로토콜 및 절차를 최소 연 1회 평가하고 분석해야 한다.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41(f)(6) 각 보장 의약품에 적용되는 모든 임상 사전 승인 기준, 단계 치료 프로토콜 및 수량 제한 규제를 검토하고 승인해야 한다.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41(f)(7) 새로운 미국 식품의약국 승인 의약품 및 기존 의약품의 새로운 용도를 검토해야 한다.
(8)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41(f)(8) 플랜의 처방집 의약품 목록이 광범위한 치료 범주 및 계열에 걸쳐 다양한 의약품과 모든 질병 상태를 치료하며 어떠한 가입자 집단의 가입도 저해하지 않는 권장 의약품 치료 요법을 포함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9)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41(f)(9) 플랜의 처방집 의약품 목록이 널리 인정되는 치료 지침에 포함되고 당시의 일반적인 모범 사례를 나타내는 의약품에 대한 적절한 접근을 제공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41(g) 이 조항은 연방 규정집 제45편 제156.122조 (a)항 (3)호에 따라 발행된 연방 지침과 일관되게 해석되어야 한다. 이 조항은 개인, 소규모 그룹 및 대규모 그룹 시장에 적용된다.

Section § 1367.042

Explanation

이 법은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가입자와 대중에게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무료로 이용 가능한 언어 지원 서비스, 장애인을 위한 보조 기구, 그리고 인종, 성별, 장애 등 다양한 특성에 따른 비차별 보장이 포함됩니다.

가입자들은 고충 처리 및 차별 불만 제기 절차에 대해 최초 가입 시와 매년 갱신 시 모두 통보받아야 합니다. 세부 정보는 보험 증명서, 연간 통신문, 그리고 건강 플랜 웹사이트에 눈에 띄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일부 전문 플랜은 정신 건강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한 이러한 요구 사항에서 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신 건강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직원 지원 프로그램 플랜이 아니라면 면제 자격이 없습니다. 면제 사항은 해당 부서 웹사이트에 공개적으로 게시되어야 합니다. 이 규정은 특정 Medi-Cal 관리형 의료 플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42(a)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가입자와 일반 대중에게 다음 모든 정보를 알려야 합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42(a)(1) 구두 통역 및 번역된 서면 자료를 포함한 언어 지원 서비스의 이용 가능성, Section 1367.04에 따라 무료로 적시에 제공되는 방법,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에 접근하는 방법. 이 정보는 캘리포니아 주 보건 서비스국이 정한 바에 따라 캘리포니아 내 영어 구사 능력이 제한적인 개인이 사용하는 상위 15개 언어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42(a)(2) 장애인을 위한 적절한 보조 기구 및 서비스(장애인을 위한 자격을 갖춘 통역사 및 대체 형식의 정보 포함)의 이용 가능성, 무료로 적시에 제공되는 방법, 그리고 이러한 보조 기구 및 서비스가 장애인의 동등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42(a)(3) 건강 플랜은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혈통, 종교, 성별, 혼인 여부, 젠더, 젠더 정체성, 성적 지향, 연령 또는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42(a)(4) Section 1368에 명시된 고충 처리 절차의 이용 가능성, 고충을 제기하는 방법(고충에 대해 연락할 수 있는 플랜 담당자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및 이메일 주소 포함), 그리고 고충 처리 절차를 완료하거나 최소 30일 동안 절차에 참여한 후 해당 부서에 고충을 제출하여 검토받는 방법.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42(a)(5)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연령, 장애 또는 성별에 따른 차별 우려가 있는 경우 미국 보건복지부 민권국에 차별 불만을 제기하는 방법.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42(b) 이 섹션에 따라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는 개인 보험 가입자에게는 최초 가입 시 및 이후 매년 갱신 시 제공되어야 하며, 단체 보험 가입자 및 구독자에게는 최초 가입 시 및 이후 매년 갱신 시 제공되어야 합니다.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이 정보를 가입자에게 보내는 다른 자료와 함께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정보는 또한 다음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42(b)(1) 보험 증명서에서 눈에 띄게 보이는 위치에.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42(b)(2) 최소한 매년, 플랜 가입자에게 정기적으로 배포되는 뉴스레터, 홍보 자료 또는 기타 자료에 포함하거나 함께.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42(b)(3)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발행하고 유지하는 인터넷 웹사이트에, 가입자, 잠재적 가입자 및 일반 대중이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방식으로.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42(c)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42(c)(1) 연방 규정집 제45편 Section 92.4에 정의된 적용 대상 기관이 아니며, 연방 환자 보호 및 부담적정 진료법(42 U.S.C. Sec. 18116)의 Section 1557의 적용을 받는 전문 건강 관리 플랜은 이 섹션의 요구 사항에 대한 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42(c)(2) 해당 부서는 정신 건강 혜택을 제공하는 전문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에 대해서는 이 세부 조항에 따른 면제를 부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단, 직원 지원 프로그램 플랜은 예외입니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42(c)(3) 해당 부서는 이 세부 조항에 따라 부여된 모든 면제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 웹사이트에 제공해야 합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42(d) 이 섹션은 복지 및 기관법 제9부 제3편 제7장(Section 14000부터 시작) 또는 제8장(Section 14200부터 시작)에 따라 주 보건 서비스국과 체결된 Medi-Cal 관리형 의료 플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367.42

Explanation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필수 건강 혜택을 제공하는 건강 보험 플랜이, 약이 특별 취급, 유통 제한 또는 소매 약국에서 제공할 수 없는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입자들이 네트워크 내 소매 약국에서 처방약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개인 또는 소규모 단체를 위한 건강 보험 플랜은 소매 약국에서 조제받은 약에 대해 다른 본인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불된 모든 본인 부담금은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367.04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트랜스젠더, 젠더 다양성 및 간성 개인을 위한 트랜스젠더 포괄적 건강 관리에 중점을 둔 문화 역량 교육을 직원들이 이수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교육은 소통을 개선하고,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며, 젠더 정체성을 존중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교육에는 배제의 역사와 영향, 올바른 이름과 대명사 사용, 그리고 관련 단체의 관점이 포함됩니다. 플랜은 또한 승인된 교육 과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트랜스젠더 포괄적 진료 제공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인정되면, 직원은 보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젠더 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이 보고되면, 이러한 불만은 검토되고 시민권국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부서는 관련 불만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공개적으로 보고합니다. 건강 관리 플랜은 또한 2027년 7월 1일까지 예상되는 부서의 변화하는 지침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43(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43(a)(1) 부서가 세분 (e)의 (1)항에 따라 지침을 발행한 후 6개월 이내, 그리고 늦어도 2025년 3월 1일까지, 이 주에서 건강 관리 보장을 위한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을 발행, 판매, 갱신 또는 제공하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기존 가입자 보호 건강 플랜을 포함하되 치과 또는 시력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전문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은 제외하고, 진료 제공 또는 가입자 서비스에서 가입자와 직접 접촉하는 모든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직원이 트랜스젠더, 젠더 다양성 또는 간성 (TGI)으로 식별하는 개인을 위한 트랜스젠더 포괄적 건강 관리를 제공할 목적으로 증거 기반 문화 역량 교육을 이수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43(a)(2)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43(a)(2)(1)항에 따라 시행되는 증거 기반 문화 역량 교육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43(a)(2)(1)(A) TGI 공동체에 대한 역사적 및 현대적 배제와 억압의 지속적인 개인적 영향 등을 포함한 영향에 대한 정보.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43(a)(2)(1)(B) TGI 포괄적 용어 사용, 기록이나 법적 문서에 반영되지 않더라도 사람들의 올바른 이름과 대명사 사용을 포함하여 젠더 정체성을 넘어 더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 TGI 개인을 비하, 조롱 또는 비난하는 언어(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사용 피하기; 그리고 젠더 중립적 언어를 사용하고 모든 개인이 이성애자, 시스젠더 또는 젠더 순응자, 또는 비간성이라고 가정하는 언어를 피함으로써 젠더 정체성에 대한 가정을 하지 않기.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43(a)(2)(1)(C) 가족 및 지역사회 수용을 포함하여 TGI 공동체 내 건강 불평등에 대한 논의.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43(a)(2)(1)(D) 캘리포니아 트랜스젠더 자문 위원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지역 구성원 그룹 및 TGI 지원 단체의 관점.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43(a)(2)(1)(E) TGI 사람들을 서비스하는 것과 관련하여 개인적 가치와 직업적 책임 간의 차이 인식.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43(a)(2)(1)(F) TGI 지원 단체에 의한 진행.
(3)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43(a)(3)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43(a)(3)(1)항을 시행하기 위한 교육 과정의 사용은 캘리포니아 트랜스젠더 자문 위원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지역 구성원 그룹 및 TGI 지원 단체와의 이해관계자 참여 후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43(a)(4) 증거 기반 문화 역량 교육(초기 기본 교육 형태)을 처음 이수한 후, (1)항에 명시된 개인은 제1368조에 따라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또는 부서에 불만이 제기되었고, 해당 개인이 트랜스젠더 포괄적 건강 관리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만 제기자에게 유리한 결정이 내려진 경우 보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또는 부서가 트랜스젠더 포괄적 건강 관리를 제공할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더 자주 이수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43(b) 국장은 제1368조에 따라 부서에 접수된 젠더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주장하는 개별 사례 불만을 검토하고 해당 불만을 시민권국에 회부해야 한다. 트랜스젠더 포괄적 진료의 부적절한 거부, 지연 또는 변경에 대해 부서는 제7조 (제1386조부터 시작) 또는 제8조 (제1390조부터 시작)에 따른 제재를 포함한 어떠한 집행 조치가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해 부서에 접수된 불만을 검토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43(c) 부서는 제1368조에 따라 트랜스젠더 포괄적 건강 관리와 관련된 부서에 접수된 불만 사항을 추적 및 모니터링하고, 이 데이터를 연례 보고서, 웹사이트 또는 불만 데이터가 포함된 기타 공개 보고서에 다른 불만 데이터와 함께 공개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43(d)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43(d)(1) “TGI”는 트랜스젠더, 젠더 다양성 또는 간성을 의미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43(d)(2) “TGI 지원 단체”는 제150900조 세분 (f)의 (2)항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43(d)(3) “트랜스젠더 포괄적 건강 관리”는 TGI로 식별하는 개인을 위한 진료 기준에 부합하고, 개인의 신체 자율성을 존중하며, 개인의 젠더에 대해 가정하지 않고, 젠더 유동성 및 비전통적 젠더 표현을 수용하며, 모든 사람을 연민, 이해 및 존중으로 대하는 포괄적인 건강 관리를 의미한다.

Section § 1367.43

Explanation
2019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의 건강보험 플랜은 처방약의 부분 조제에 대해 개인이 지불하는 비용을 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삼키는 알약과 캡슐에만 해당됩니다. 이 규정은 처방약 조제 방식에 대한 다른 규칙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Section § 1367.045

Explanation

이 법은 2021년 1월 1일 이후의 모든 건강 플랜 계약이 보험 회사나 그 대리인에게 혜택 자격을 결정하거나 캘리포니아 법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계약 조건을 해석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는 조항을 포함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그러한 조항이 있다면, 해당 조항은 무효가 됩니다.

재량권이란 누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또는 계약이 어떻게 이해되는지를 결정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법원에서 보험사에 유리하게 계약이 심사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건강 플랜은 보험사에 유리한 법적 해석으로 이어지지 않는 한, 결정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는 조항을 여전히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은 단체 및 개인 건강 플랜 계약 모두에 적용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45(a)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제공, 발행, 교부, 수정 또는 갱신된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이 플랜 또는 플랜의 대리인에게 혜택 또는 보장 자격을 결정하거나, 계약 조건을 해석하거나, 이 주의 법률과 일치하지 않는 해석 또는 심사 기준을 제공할 재량권을 유보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조항은 무효이며 집행할 수 없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45(b) 이 조항의 목적상, "재량권"이라는 용어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또는 기타 청구 관리자에게 혜택 자격을 결정하거나 계약 언어를 해석할 재량을 부여하는 효과가 있는 계약 조항을 의미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심사 법원에 의한 우대적 심사 기준으로 이어질 수 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45(c) 이 조항은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가입자에게 일상적인 운영의 일환으로, 플랜이 결정을 내리기 위해 계약 조건을 적용한다는 것을 알리는 조항을 계약에 포함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자격, 혜택 수령 및 청구에 관한 결정, 또는 정책, 절차 및 프로세스 설명이 포함되며, 해당 조항이 심사 법원에 의한 우대적 심사 기준을 야기할 수 없는 한 그러하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45(d) 이 조항은 단체 및 개인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 모두에 적용된다.

Section § 1367.45

Explanation
이 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거나 변경된 모든 건강 플랜이 FDA 승인 및 미국 공중 보건국 권고 AIDS 백신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AIDS 백신 임상 시험이나 임상시험용 신약에 대한 보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건강 플랜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이러한 백신 비용을 다른 의료 제공자에게 전가할 수 없습니다. 플랜은 여전히 백신에 대한 최적의 가격을 협상할 수 있으며, 이 법은 플랜이 처방약을 포함하는 방식에 대한 정부의 감독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Section § 1367.46

Explanation
2009년 1월 1일부터는 신규든 수정된 것이든 모든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에 HIV 검사 보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검사가 치료 중인 주요 의료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적용됩니다.

Section § 1367.47

Explanation

이 법은 건강 보험 플랜이 약국에서 가입자에게 처방약에 대해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를 규제합니다. 가입자는 플랜의 비용 분담액과 약의 소매 가격 중 더 낮은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약국은 비용 분담액이 더 높더라도 약의 소매 가격보다 더 많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약국에서 지불한 금액은 가입자가 더 높은 비용 분담액을 지불한 것처럼 공제액 및 본인 부담 상한액에 포함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47(a)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가입자에게 보장되는 처방약에 대해 판매 시점에서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다음 중 더 적은 금액이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47(a)(1) 해당 처방약에 대한 적용 가능한 비용 분담액.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47(a)(2) 소매 가격.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47(b)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약사 또는 약국이 가입자에게 해당 처방약의 총 소매 가격을 초과하는 비용 분담액을 청구하거나 징수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47(c) 지불된 금액은 적용 가능한 비용 분담액을 구성하며, 가입자가 비용 분담액을 지불하여 처방약을 구매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있는 경우) 공제액 및 최대 본인 부담 상한액에 적용된다.

Section § 1367.49

Explanation

이 법은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과 제공자 간의 계약이 플랜이 소비자 및 구매자와 비용 및 품질 정보를 공유하는 능력을 제한하는 것을 막습니다. 이러한 계약은 치료 비용 및 서비스 품질에 대한 투명한 공유를 허용해야 합니다.

어떤 계약 조항이라도 이 규칙에 위배되면 무효가 됩니다. 건강 관리 플랜은 비용 및 품질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유하기 전에, 해당 정보를 구성하는 데 사용된 데이터와 방법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제공자에게 30일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공유되는 정보는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환자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되어야 합니다. 데이터를 공유하는 웹사이트는 데이터 해석에 대한 잠재적 이견을 인정하는 진술을 포함해야 합니다. 제공자는 자신의 응답을 위한 웹사이트 링크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 조항은 법률 내에서 사용되는 '소비자', '제공자', '구매자'와 같은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시합니다. 또한, 제1390조와 같은 다른 조항은 이 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49(a) 2015년 1월 1일 이후에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과 제공자 또는 공급자에 의해 또는 그들을 대신하여 발행, 수정, 갱신 또는 전달된 계약은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소비자 또는 구매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49(a)(1) 시설, 전문 및 진단 서비스, 처방약, 내구 의료 장비, 그리고 치료와 관련된 기타 품목 및 서비스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시술 또는 전체 치료 과정의 비용 범위.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49(a)(2) 제공자 또는 공급자가 수행하는 서비스의 품질.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49(b) 본 조항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계약 조항은 무효이며 집행할 수 없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49(c)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비용 또는 품질 정보가 소비자 또는 구매자에게 제공되기 전에, 중대한 수정 또는 새로운 정보의 추가를 포함하여,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개발하고 수집하며 (a)항에 따라 사용된 방법론 및 데이터를 검토할 수 있는 30일의 사전 기회를 제공자 또는 공급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제공자 또는 공급자에게 방법론 및 데이터를 검토할 기회를 제공할 때, (f)항에 따라 인터넷 웹사이트 링크를 제공할 기회가 있음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49(d) 제공자 또는 공급자가 수행하는 서비스의 품질에 관하여 가입자 및 구독자에게 제공될 정보가 플랜이 개발하고 수집한 데이터인 경우, 플랜은 사례 구성, 환자 상태의 중증도, 동반 질환, 특이 에피소드 및 제공자와 공급자 간의 건강 관리 자원 사용 차이를 설명하는 기타 요인과 같은 인구의 다양한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적절한 위험 조정 요인을 활용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49(e)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또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과의 계약에 따라 또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을 대신하여 다른 사람이나 법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로서 본 조항에서 언급된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개발하고 수집한 정보를 표시하는 웹사이트는 다음 진술을 눈에 띄게 게시해야 한다:
“개별 시설 또는 건강 관리 제공자는 비용 범위, 비용 데이터 또는 품질 측정치를 정의하는 데 사용된 방법론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용 또는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많은 요인에는 무보험 및 자선 진료 비용, 시술의 유형 및 중증도, 시설의 사례 구성, 외상 센터, 화상 병동과 같은 특수 서비스, 의료 및 기타 교육 프로그램, 연구, 이식 서비스, 기술, 지불자 구성, 그리고 개별 시설 및 건강 관리 제공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기타 요인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과 제공자 또는 공급자는 이 진술을 전달하는 대체 방법에 서면으로 상호 합의하는 것이 배제되지 않는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49(f) 제공자 또는 공급자가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의 게시물에 대한 응답을 찾을 수 있는 인터넷 웹사이트 링크를 제공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본 조항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적시에 그렇게 해야 한다. 제공자 또는 공급자가 응답을 제공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플랜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식으로, 플랜의 게시물에 대한 응답을 찾을 수 있는 제공자 또는 공급자의 인터넷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눈에 띄는 링크를 게시해야 한다.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과 제공자 또는 공급자는 제공자 또는 공급자의 응답을 전달하는 대체 방법에 서면으로 상호 합의하는 것이 배제되지 않는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49(g) 본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49(g)(1) “소비자”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의 가입자 또는 구독자, 또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관리하는 자체 자금 조달 건강 보장 계약의 수혜자, 또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구축한 네트워크를 통해 서비스에 접근할 권리가 있는 다른 사람을 의미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49(g)(2) “제공자”는 제1367.50조에서 정의된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49(g)(3) “구매자”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관리하는 자체 자금 조달 건강 보장 계약의 후원자를 의미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49(g)(4) “공급자”는 제1367.50조에서 정의된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49(h) 제1390조는 본 조항의 목적상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367.50

Explanation

이 법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변경된 건강 관리 계약이 청구 데이터 공유를 막을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 정보는 특정 자격 있는 기관과 공유될 수 있으며, 이때 HIPAA와 같은 모든 주 및 연방 개인 정보 보호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이 법은 주요 용어를 정의하는데, '제공자'는 병원과 같은 시설을 의미하고, '공급자'는 의사 또는 유사한 의료 전문가를 의미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50(a)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존재하거나 발행, 수정 또는 갱신된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과 제공자 또는 공급자 간의 어떠한 계약도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의 가입자 또는 구독자, 또는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이 관리하는 자가 부담 건강 보장 제도의 수혜자에게 제공된 건강 관리 서비스와 관련된 청구 데이터의 공개를, 미국 법전 제42편 제1395kk(e)(2)조에 정의된 자격 있는 기관에 대해 금지하거나, 조건을 붙이거나, 어떤 식으로든 제한해서는 안 된다. 본 조항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데이터 공개는 데이터의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을 위한 모든 해당 주 및 연방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여기에는 연방 건강 보험 이동성 및 책임에 관한 법률(Public Law 104-191)과 2009년 연방 미국 경기 회복 및 재투자법(Public Law 111-5) 제13편인 연방 경제 및 임상 건강을 위한 건강 정보 기술법 및 그 시행 규정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50(b) 본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50(b)(1) "PPACA"는 2010년 연방 건강 관리 및 교육 조정법(Public Law 111-152)에 의해 수정된 연방 환자 보호 및 부담적정 진료법(Public Law 111-148)을 의미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50(b)(2) "제공자"는 병원, 전문 요양 시설, 종합 외래 재활 시설, 가정 건강 관리 기관, 호스피스, 클리닉 또는 재활 기관을 의미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50(b)(3) "공급자"는 의사 및 외과 의사 또는 기타 건강 관리 전문가, 또는 제공자가 아닌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Section § 1367.5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전문 플랜 제외)이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혈당 측정기, 인슐린 펌프와 같은 특정 당뇨병 관리 용품 및 장비에 대한 보장을 의무화합니다. 이 보장은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 비인슐린 의존성 당뇨병, 심지어 임신성 당뇨병에도 적용됩니다. 또한 이 법은 개인이 자신의 상태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외래 당뇨병 교육 및 훈련에 대한 보장도 의무화합니다.

이 법은 이러한 당뇨병 관련 용품 및 훈련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유사한 플랜 혜택에 대한 것보다 높을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플랜은 또한 이러한 혜택을 보장 문서에 명확하게 공개해야 하며, 이 법으로 인해 기존 보장을 축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조항은 특히 처방약 보장이 관련될 때 보건 당국이 플랜의 준수를 감독할 권한을 보장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51(a)  2000년 1월 1일 이후에 발행, 수정, 교부 또는 갱신되는 전문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을 제외한 모든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으로서 병원, 의료 또는 수술 비용을 보장하는 계약은 다음의 인슐린 사용 당뇨병, 비인슐린 사용 당뇨병 및 임신성 당뇨병의 관리 및 치료를 위한 장비 및 용품에 대한 보장을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포함해야 하며, 해당 품목이 처방전 없이도 이용 가능한 경우에도 그러하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51(a)(1)  혈당 측정기 및 혈당 검사 스트립.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51(a)(2)  시각 장애인을 돕기 위해 고안된 혈당 측정기.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51(a)(3)  인슐린 펌프 및 모든 관련 필수 용품.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51(a)(4)  케톤 소변 검사 스트립.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51(a)(5)  란셋 및 란셋 천자 장치.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51(a)(6)  인슐린 투여를 위한 펜 전달 시스템.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51(a)(7)  당뇨병 관련 합병증을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족부 장치.
(8)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51(a)(8)  인슐린 주사기.
(9)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51(a)(9)  시각 장애인이 인슐린의 적절한 용량을 투여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시각 보조 기구(안경 제외).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51(b)  2000년 1월 1일 이후에 발행, 수정, 교부 또는 갱신되는 전문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을 제외한 모든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으로서 처방 혜택을 보장하는 계약은 다음의 처방 품목이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한 보장을 포함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51(b)(1)  인슐린.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51(b)(2)  당뇨병 치료를 위한 처방약.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51(b)(3)  글루카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51(c)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51(c)(a)항 및 (b)항에 명시된 혜택에 대한 본인부담금 및 공제액은 해당 플랜 내에서 유사한 혜택에 대해 설정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51(d)  모든 플랜은 가입자가 (a)항 및 (b)항에 명시된 장비, 용품 및 약물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당뇨병 외래 자가 관리 훈련, 교육 및 의료 영양 요법에 대한 보장을 제공해야 하며, 가입자의 참여 의사가 해당 서비스의 지시 또는 처방을 내리는 경우 추가적인 당뇨병 외래 자가 관리 훈련, 교육 및 의료 영양 요법에 대한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플랜이 외래 자가 관리 훈련을 계약 제공자에게 위임하는 경우, 플랜은 계약 제공자에게 당뇨병 외래 자가 관리 훈련, 교육 및 의료 영양 요법이 적절하게 면허를 소지하거나 등록된 의료 전문가에 의해 제공되도록 요구해야 한다.
(e)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51(e)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51(e)(d)항에 명시된 당뇨병 외래 자가 관리 훈련, 교육 및 의료 영양 요법 서비스는 해당 서비스를 처방할 법적 권한이 있는 참여 의료 전문가의 처방에 따라 적절하게 면허를 소지하거나 등록된 의료 전문가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혜택은 당뇨병 환자와 그 가족이 당뇨병 질환 과정 및 당뇨병 치료의 일상 관리에 대한 이해를 얻어 잦은 입원 및 합병증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f)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51(f)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51(f)(d)항에 명시된 혜택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플랜에 의해 의사 진료 방문에 대해 설정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51(g)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모든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플랜의 보장 증명서 및 공개 양식에 이 조항에 따라 보장되는 혜택을 공개해야 한다.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51(h)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이 조항의 요구 사항으로 인해 보장을 축소하거나 제거할 수 없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51(i)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플랜이 처방약에 대한 보장을 제공할 때 이 장에 대한 플랜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부서의 권한을 어떤 식으로든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1367.5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출산 혜택을 제공하는 모든 단체 또는 개인 건강 관리 플랜이 캘리포니아 산전 검사 프로그램에 대한 보장을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때 환자로부터 본인 부담금이나 공제액과 같은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건강 플랜은 다른 서비스의 자격을 얻기 위해 이 프로그램 참여를 강요할 수 없으며, 주에서 정한 요율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에게 보상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54(a) 1999년 1월 1일 이후 발행, 수정, 갱신 또는 인도된 출산 혜택을 제공하는 모든 단체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전문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 제외)과 1999년 1월 1일 이후 처음 판매 제공된 유형 및 형태의 출산 혜택을 제공하는 모든 개인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전문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 제외)은 섹션 124977에 따라 주 공중 보건국이 관리하는 주 전체 산전 검사 프로그램인 캘리포니아 산전 검사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출산 혜택을 제공하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다른 서비스의 자격 요건 또는 수령의 전제 조건으로 주 공중 보건국이 관리하는 주 전체 산전 검사 프로그램 참여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54(b) 이 섹션에서 요구하는 보장은 본인 부담금, 공동 보험, 공제액 또는 기타 형태의 비용 분담에 적용되지 않는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54(c) 이 섹션에 따라 보장되는 서비스에 대한 상환은 섹션 124977 및 그에 따라 채택된 규정에 따라 정해진 금액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Section § 1367.0061

Explanation

이 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의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가입자들의 연간 공제액과 본인 부담금 최고액에 대한 진행 상황을 추적하도록 요구합니다. 플랜은 혜택이 사용될 때마다 매월 이 잔액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해야 하며, 가입자는 언제든지 최신 잔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 및 단체 플랜 모두에 적용됩니다.

플랜은 가입자가 전자적으로 받기로 선택하지 않는 한, 이 업데이트를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이전에 우편 수신을 거부했던 가입자는 언제든지 다시 우편 수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건강 플랜이 가입자에게 정보 요청 방법 및 알림 설정 변경 방법을 포함하여 본 조항에 따른 권리를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청구 지급 업무가 다른 기관에 위탁되더라도, 해당 기관은 이 법을 따라야 하지만, 최종적인 준수 책임은 주된 건강 관리 플랜에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061(a) 2022년 7월 1일 이후에 발행, 수정 또는 갱신된 개인 또는 단체 시장의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에 대해,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본 조항 및 부서에서 공포한 모든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가입자의 연간 공제액(있는 경우)에 대한 누적액을 보장된 혜택에 대해 모니터링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061(a)(1)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혜택이 사용된 매월 가입자에게 연간 공제액에 대한 누적 잔액을 제공해야 하며, 누적 잔액이 전체 공제액과 같아질 때까지 제공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061(a)(2) 본 조항의 적용을 받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가입자가 언제든지 자신의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에 연간 공제액에 대한 최신 누적 잔액을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061(a)(3)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에 가입자를 위한 연간 공제액이 두 개 이상 포함된 경우, 본 조항은 각 공제액에 적용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061(b) 2022년 7월 1일 이후에 발행, 수정 또는 갱신된 개인 또는 단체 시장의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에 대해,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본 조항 및 부서에서 공포한 모든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가입자의 연간 본인 부담금 최고액(있는 경우)에 대한 누적액을 보장된 혜택에 대해 모니터링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061(b)(1)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혜택이 사용된 매월 가입자에게 연간 본인 부담금 최고액에 대한 누적 잔액을 제공해야 하며, 누적 잔액이 전체 본인 부담금 최고액과 같아질 때까지 제공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061(b)(2) 본 조항의 적용을 받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가입자가 언제든지 자신의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에 연간 본인 부담금 최고액에 대한 최신 누적 잔액을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061(c) 누적액 업데이트는 가입자가 우편 통지를 거부하고 전자적으로 누적액 업데이트를 받기로 선택했거나, 가입자가 이전에 우편 통지를 거부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입자에게 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061(c)(1) 우편 통지 수신을 거부한 가입자는 언제든지 다시 수신을 선택할 수 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061(c)(2) 누적액 업데이트는 혜택 증명서와 함께 포함될 수 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061(d)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부서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정보 요청 방법 및 우편 통지를 거부하고 대신 전자적으로 누적액 업데이트를 받는 방법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본 조항에 따른 가입자의 권리를 통지해야 한다. 부서는 본 세부 조항의 이행 및 준수에 관한 지침을 발행할 수 있다. 이 지침은 2027년 1월 1일까지 행정 절차법(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제1340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부서는 본 세부 조항에 따른 지침을 개발할 때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0061(e)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청구 지급 기능을 계약된 기관(의료 그룹 또는 독립 진료 협회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위임하는 경우, 위임받은 기관은 본 조항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계약을 통해 위임받은 기관의 책임을 명시하고, 본 조항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위임받은 기관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본 세부 조항에 따른 위임에도 불구하고,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본 조항 준수에 대한 책임을 유지한다.

Section § 1367.6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후두절제술(후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하는 수술)을 보장하는 모든 건강 관리 플랜이 환자가 다시 말할 수 있도록 돕는 보철 장치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규정은 1993년 1월 1일 이후 발행, 수정, 전달 또는 갱신된 플랜에 적용됩니다. 만약 플랜이 이 법과 상충되면, 해당 조항은 무효입니다. 이러한 보철 장치에 대한 보장은 후두절제술 자체와 동일한 공제액 및 공동보험 조건을 따릅니다. 하지만, 전자 음성 기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후두절제술로 알려진 외과적 시술을 제공하며 1993년 1월 1일 이후 이 주에서 발행, 수정, 전달 또는 갱신되는 모든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은 후두절제술과 관련하여 환자의 말하기 방법을 회복하기 위한 보철 장치에 대한 보장을 포함해야 한다.
보철 장치에 대한 보장은 후두절제술에 적용되는 공제액 및 공동보험 조건과 다른 혜택에 적용되는 모든 기타 약관 및 조건에 따라야 한다. 이 조항에서 사용된 "후두절제술"이란 면허를 가진 의사 및 외과 의사가 결정한 바에 따라 의학적으로 필요한 이유로 후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1993년 1월 1일 이후 이 주에서 발행, 수정, 전달 또는 갱신된 모든 계약의 조항 중 이 조항과 상충되는 것은 효력이 없다.
이 조항에서 사용된 "보철 장치"란 환자의 의사 및 외과 의사의 지시에 따라 설치 부속품을 포함한 최초 및 후속 보철 장치의 제공을 의미하고 포함한다. "보철 장치"에는 전자 음성 생성 장치가 포함되지 않는다.

Section § 1367.6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출산 보장을 제공하는 건강 보험 플랜이 일반 분만 후 48시간 미만 또는 제왕절개 후 96시간 미만으로 입원 병원 치료를 제한할 수 없도록 보장합니다. 단, 산모와 의사가 동의하고 퇴원 후 48시간 이내에 후속 방문이 예정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건강 보험 플랜은 이러한 규칙을 따르는 제공자에게 진료비를 적게 지불하거나, 산모나 제공자가 이러한 치료를 피하거나 줄이도록 장려할 수 없습니다. 또한 플랜은 보장받는 여성들에게 이러한 권리에 대해 통지해야 하며, 특히 산전 관리 기간 동안과 PPO에 의해 보장받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플랜은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제공자와의 진료비 상환을 협상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62(a) 이 조항을 추가하는 법률의 발효일 이후에 발행, 수정, 갱신 또는 교부되는, 출산 보장을 제공하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은 다음 중 어느 하나도 해서는 안 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62(a)(1) 정상 질식 분만 후 48시간 미만, 제왕절개 분만 후 96시간 미만으로 입원 병원 치료 혜택을 제한하는 행위. 단,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입원 병원 치료 보장 기간은 48시간 또는 96시간 미만일 수 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62(a)(1)(A) 48시간 또는 96시간 기간 이전에 산모와 신생아를 퇴원시키기로 한 결정이 담당 의사와 산모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진 경우.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62(a)(1)(B) 계약이 담당 의사의 처방에 따라 퇴원 후 48시간 이내에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퇴원 후 후속 방문을 보장하는 경우. 이 방문은 산후 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업무 범위에 포함하는 면허 있는 건강 관리 제공자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이 방문에는 최소한 부모 교육, 모유 또는 분유 수유 지원 및 훈련, 그리고 필요한 산모 또는 신생아 신체 평가 수행이 포함되어야 한다. 담당 의사는 산모에게 자택 방문, 의사 진료실 방문 또는 플랜 시설 방문을 포함한 퇴원 후 방문의 가능성을 알려야 한다. 담당 의사는 산모와 협의하여 특정 요인들을 평가한 후 퇴원 후 방문이 자택, 플랜 시설 또는 담당 의사의 진료실에서 이루어질지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요인에는 가족의 교통 필요성, 환경적 및 사회적 위험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62(a)(2) 보장 요건에 따라 개별 가입자에게 치료를 제공하는 담당 제공자의 상환액을 줄이거나 제한하는 행위.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62(a)(3) 담당 제공자가 보장 요건과 일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개별 가입자에게 치료를 제공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금전적 또는 기타 유인책을 제공하는 행위.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62(a)(4) 오직 보장 요건을 피하기 위해 산모 또는 신생아의 가입 자격 또는 계속적인 자격을 거부하거나 보장 갱신을 거부하는 행위.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62(a)(5) 산모가 최소 보장 요건보다 적은 보장을 수락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금전적 지급 또는 환급을 제공하는 행위.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62(a)(6) 입원 기간의 이전 부분에서 제공된 혜택보다 산모 또는 신생아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입원 치료 둘째 날의 입원 혜택을 제한하는 행위.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62(a)(7) 담당 의사가 이 조항에 의해 보장되는 서비스를 처방하기 전에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으로부터 승인을 얻도록 요구하는 행위.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62(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62(b)(1) 모든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1998년 1월 1일 이후에 발행되는 보장 증명서에 (a)항에 명시된 보장에 대한 통지를 포함해야 하며, (2)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가입자의 산전 관리 과정 동안 이 보장에 대한 추가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계약은 담당 의사 또는 가입자의 의료 그룹이 가입자의 산전 관리 과정 동안 이 추가 서면 통지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62(b)(2) 일반적으로 “선호 의료기관 조직(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s)”이라고 불리는 유형의 보장을 제공하는 계약을 발행하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이 법의 발효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계약에 의해 보장되는 10세에서 50세 사이의 모든 여성에게 (a)항에 따른 보장에 대한 추가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플랜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산전 관리 과정 동안 (a)항에 명시된 보장에 대한 추가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62(b)(2)(A) 플랜이 이전에 가입자들에게 분만을 위한 입원 기간이 (a)항 (1)호 (A)목의 요건과 일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통지한 경우.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62(b)(2)(B) 플랜이 청구 접수, 임신 관련 서비스에 대한 사전 승인 요청 또는 가입자가 임신 중이라는 기타 실제 통지를 통해 통지를 받은 경우.

Section § 1367.63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대부분의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선천적 결함이나 부상 등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신체 구조를 교정하기 위해 필요한 재건 수술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는 기능 개선 또는 외모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은 재건 수술과 미용 수술을 명확히 구분하여 후자는 보장되지 않도록 합니다. 자격을 갖춘 의사만이 치료 요청을 거부할 수 있으며, 2010년 중반부터 재건 수술에는 구순구개열 시술을 위한 특정 치과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건강 플랜은 수술 요청을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기준을 사용할 수 있으며, Medi-Cal 서비스의 경우 수술은 최소한의 외모 개선 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특정 Medi-Cal 플랜이 특정 프로그램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Section § 1367.64

Explanation

이 법은 1999년 1월 1일 이후에 발행, 수정 또는 갱신되는 캘리포니아의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전립선암 선별검사 및 진단을 보장하도록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의학적으로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전립선 특이 항원 검사 및 직장 수지 검사와 같은 검사가 포함됩니다.

이 법은 새로운 혜택을 만들거나 보험 플랜이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 공제액이나 본인부담금을 적용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또한 환자가 참여 의사 또는 간호사 개업의에 의해 의뢰되지 않는 한, 비참여 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플랜이 보장하도록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64(a) 1999년 1월 1일 이후에 발행, 수정 또는 갱신되는 모든 개인 또는 단체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은 전문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을 제외하고, 의학적으로 필요하고 양호한 전문적 관행에 부합하는 경우 전립선 특이 항원 검사 및 직장 수지 검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전립선암의 선별검사 및 진단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64(b)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새로운 의무적 혜택을 설정하거나 보험증권이나 플랜의 공제액 또는 본인부담금 조항의 적용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하며, 또한 이 조항은 개인 또는 단체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에 따라 다른 어떠한 시술도 보장하도록 보험증권이나 플랜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가입자가 진료를 제공하는 참여 의사 또는 간호사 개업의에 의해 해당 제공자에게 의뢰된 경우가 아니라면, 비참여 제공자가 제공하는 경우 이 조항에 따라 보장되어야 하는 서비스를 받도록 승인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Section § 1367.65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전문 플랜 제외)이 검진 및 진단 목적 모두에 대해 유방 촬영술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보장은 간호사 개업의, 조산사, 의사 보조사 또는 의사와 같은 참여 의료 전문가가 환자를 의뢰할 때 이용 가능합니다.

이 법은 본인 부담금과 공제액이 적용될 수 있도록 허용하며, 플랜에서 명시하지 않는 한 다른 시술로 보장을 확대하지 않습니다. 또한, 유방 촬영술 서비스는 참여 제공자에 의해 제공되어야 합니다. 단, 플랜의 네트워크 내 의료 전문가가 외부 제공자에게 특별히 의뢰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65(a) 2000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발행, 수정, 전달 또는 갱신되는 각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전문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 제외)은 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고 현행법에 따라 제공되는 진료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참여 간호사 개업의, 참여 공인 조산사, 참여 의사 보조사 또는 참여 의사의 의뢰에 따라 검진 또는 진단 목적의 유방 촬영술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65(b) 이 조항은 플랜 내의 본인 부담금 또는 공제액 조항의 적용을 막지 않으며, 이 조항은 개인 또는 단체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에 따라 다른 절차를 보장하도록 플랜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해석되지 않는다. 이 조항은 해당 서비스가 비참여 제공자에 의해 제공되는 경우, 플랜 가입자가 이 조항에 따라 보장되어야 하는 서비스를 받도록 승인하지 않는다. 단, 플랜 가입자가 진료를 제공하는 참여 의사, 간호사 개업의 또는 공인 조산사에 의해 해당 제공자에게 의뢰되는 경우는 예외이다.

Section § 1367.66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률은 대부분의 건강 보험 플랜이 2002년 1월 1일부터 의사, 간호사 개업의 또는 공인 조산사의 의뢰가 있는 경우 연간 자궁경부암 검진을 보장하도록 요구합니다. 보장되는 검진 유형에는 팹 테스트(Pap test)와 FDA 승인 인유두종 바이러스(HPV) 검사가 포함됩니다. 이 보장은 새로운 혜택이 아니라, 플랜에 이미 자궁경부암 치료가 포함되어 있다면 검진도 보장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는 건강 보험 플랜이 FDA 승인을 받은 가입자를 위한 HPV 백신도 환자 부담 없이 보장해야 합니다. 이는 공제액이나 본인 부담금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66(a) 전문 의료 서비스 플랜을 제외한 모든 개인 또는 단체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은 2002년 1월 1일 이후 발행, 수정 또는 갱신되는 경우, 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고 면허 소지자에게 허용된 업무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환자의 의사 및 외과의사, 간호사 개업의 또는 공인 조산사의 의뢰에 따라 연간 자궁경부암 검진 검사에 대한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66(a)(1) 이 조항에 따라 제공되는 연간 자궁경부암 검진 검사에 대한 보장은 기존의 팹 테스트(Pap test),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은 인유두종 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us) 검진 검사, 그리고 환자의 의료 제공자의 의뢰에 따라 FDA의 승인을 받은 모든 자궁경부암 검진 검사의 선택권을 포함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66(a)(2) 이 세부 조항은 새로운 의무적 혜택을 설정하거나 기존 플랜 계약의 공제액 또는 본인 부담금 조항의 적용을 방지하지 않는다. 의회는 이 조항에서 플랜 계약에 자궁경부암 치료 또는 수술에 대한 보장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자궁경부암 검진 서비스가 보장되는 것으로 간주되도록 의도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66(b) 전문 의료 서비스 플랜을 제외한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발행, 수정 또는 갱신되는 경우, 백신이 FDA의 승인을 받은 가입자를 위한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은 이 세부 조항에 따라 제공되는 보장에 대해 공제액, 공동 보험, 본인 부담금 또는 기타 비용 분담 요건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1367.67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입원, 의료 또는 수술 서비스를 보장하는 건강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골다공증의 진단, 치료 및 관리도 보장받아야 합니다. 이는 1994년 1월 1일 이후 발행되거나 갱신된 모든 보험에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보장 범위에는 골밀도 측정과 같이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FDA 승인 기술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367.68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며 1995년 7월 1일 이후에 건강 보험 계약을 체결했거나 변경했다면, 만약 그러한 제외로 인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기본적인 건강 관리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상악골이나 하악골, 또는 관련 관절 수술에 대한 보장을 제외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병원, 의료 또는 수술 비용을 보장하는 모든 건강 보험 계약에 적용되지만, 전문화된 플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치과 서비스는 보장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이것이 필요한 기본적인 건강 관리 서비스의 거부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68(a) 1995년 7월 1일 이후 이 주에서 체결, 수정 또는 갱신된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의 어떠한 조항이라도, 상악골 또는 하악골, 또는 관련 골관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상태에 대한 외과적 시술 보장을 제외하는 경우, 해당 조항이 플랜의 의학적 필요성 정의에 따라 가입자에게 의학적으로 필요한 기본적인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어떠한 가입자에게도 효력이 없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68(b) 이 조항의 목적상, “플랜 계약”은 병원, 의료 또는 외과적 비용을 보장하는 모든 플랜 계약을 의미하며, 전문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은 제외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68(c)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플랜이 치과 서비스에 대한 보장을 제외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으며, 단, 어떠한 제외도 의학적으로 필요한 기본적인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Section § 1367.69

Explanation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에서 병원, 의료 또는 수술 보장을 제공하는 모든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산부인과 의사가 주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이들 전문의가 예방, 급성 및 만성 질환, 정신 건강 요구를 포함한 광범위한 건강 문제를 다루면서 환자의 주된 진료를 관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69(a)  1995년 1월 1일 이후, 이 주에서 발행, 수정, 전달 또는 갱신되는 모든 병원, 의료 또는 수술 보장을 제공하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은 산부인과 의사를 적격한 주치의로 포함해야 한다. 단, 이들이 주치의 지위를 추구하는 모든 전문의에 대한 플랜의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69(b)  이 조항의 목적상, “주치의”라는 용어는 복지 및 기관법 제14254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환자에게 초기 및 주된 진료를 제공하고, 환자 진료의 연속성을 유지하며, 전문의 진료를 위한 의뢰를 시작할 책임이 있는 의사를 의미한다. 이는 예방 서비스, 급성 및 만성 질환, 심리사회적 문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대부분의 건강 문제에 대한 진료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Section § 1367.71

Explanation

이 법은 의료 서비스 플랜이 특정 치과 시술이 병원이나 수술 센터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전신 마취 및 시설 비용을 보장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보장은 주로 7세 미만 환자, 발달 장애가 있는 환자, 그리고 건강상의 이유로 전신 마취가 필요한 다른 환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치과의사 비용이나 치과 시술 자체에 대한 보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플랜은 이러한 비용을 보장하기 전에 사전 승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기본 의료 서비스 보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71(a) 전문 의료 서비스 플랜 계약을 제외한 모든 의료 서비스 플랜 계약으로서, 2000년 1월 1일 이후에 발행, 수정, 갱신 또는 전달되는 것은, 환자의 임상 상태 또는 기저 질환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전신 마취가 필요하지 않은 치과 시술을 병원 또는 수술 센터 환경에서 시행해야 하는 경우, 병원 또는 수술 센터 환경에서 시행되는 치과 시술에 대한 전신 마취 및 관련 시설 비용을 보장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의료 서비스 플랜은 다른 보장되는 질병 또는 상태에 대해 사전 승인이 요구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치과 치료 시술에 필요한 전신 마취 및 관련 비용에 대해 사전 승인을 요구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71(b) 이 조항은 다음 가입자에게만 전신 마취 및 관련 시설 비용에 적용되며, 가입자가 (a)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71(1) 7세 미만의 가입자.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71(2) 연령에 관계없이 발달 장애가 있는 가입자.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71(3) 연령에 관계없이 건강이 위태롭고 전신 마취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가입자.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71(c)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의료 서비스 플랜이 치과 시술 자체에 대한 비용(치과의사의 전문 수수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보장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이 조항에 따른 마취 및 관련 시설 비용 보장은 다른 혜택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플랜의 모든 다른 약관 및 조건의 적용을 받는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71(d)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의료 서비스 플랜이 제1345조에 정의된 기본 의료 서비스에 대한 보장을 거부하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71(e) 의료 서비스 플랜은 2000년 1월 1일 이전에 언제든지 (a)항에 명시된 보장을 포함할 수 있다.

Section § 1367.0085

Explanation

이 법은 조부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브론즈 레벨 건강보험 플랜의 보장 가치에 더 많은 유연성을 허용합니다.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보험계리적 가치가 약간 더 높거나 낮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플랜은 공제액이 적용되기 전에 예방 진료 외에 최소 한 가지 주요 서비스를 보장하고 비용을 지불하거나, 연방 세법 기준에 따라 고액 공제 건강보험 플랜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보험계리적 가치는 +5%에서 -2% 범위 내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섹션 1367.008의 (b)항의 (1)호 및 섹션 1367.009의 (b)항의 (1)호에도 불구하고, 공제액 적용 전 예방 서비스를 제외한 최소 한 가지 주요 서비스를 보장하고 비용을 지불하거나 미국 법전 제26편 섹션 223(c)(2)에 정의된 바와 같이 고액 공제 건강보험 플랜의 요건을 충족하는 비조부조항 적용 브론즈 레벨 건강보험 플랜의 보험계리적 가치는 플러스 5퍼센트에서 마이너스 2퍼센트까지 범위일 수 있다.

Section § 1367.20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처방약을 보장하고 의약품 목록을 가지고 있는 건강 보험 플랜에 대한 요구사항을 설명합니다. 이 플랜들은 가입자나 기관을 포함하여 누구나 쉽게 검색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의약품 목록을 온라인에 게시해야 합니다. 이 목록들은 매달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표준 양식이 개발되면, 플랜들은 이 양식을 사용하여 의약품 정보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공개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개발된 이 양식은 비용 분담 단계, 사전 승인과 같은 이용 통제, 선호 의약품 등 다양한 세부 정보를 보여주어야 하며, 가입자에게 목록에 없는 필수 의약품을 얻는 방법에 대해 교육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 의약품과 브랜드 의약품을 포함하여 어떤 약이 보장되는지, 그리고 각 약이 의약품 목록의 어느 단계에 속하는지도 표시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05(a) Section 1367.20에 따라 제공되어야 하는 목록 외에도, 처방약 혜택을 제공하고 하나 이상의 의약품 목록(formulary)을 유지하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05(a)(1) 플랜이 제공하는 각 상품에 대한 의약품 목록 또는 목록들을 플랜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잠재적 가입자, 가입자, 제공자, 일반 대중, 부서 및 연방 법률 또는 규정에 따라 연방 기관이 접근하고 검색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게시해야 한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05(a)(2)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05(a)(2)(1)항에 따라 게시된 의약품 목록에 대한 변경 사항을 매월 업데이트해야 한다.
(3)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05(a)(3)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05(a)(3)(b)항에 따라 표준 의약품 목록 템플릿이 개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템플릿을 사용하여 플랜이 제공하는 각 상품에 대한 의약품 목록 또는 목록들을 표시해야 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05(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05(b)(1) 2017년 1월 1일까지, 부서와 보험국은 최소 한 번의 공개 회의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a)항의 (3)항 목적을 위한 표준 의약품 목록 템플릿을 공동으로 개발해야 한다. 템플릿 개발 시, 부서와 보험국은 연방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가 정한 의약품 목록 정보 보고에 대한 기존 요건을 고려해야 한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템플릿 개발 시 부서와 보험국은 (2)항에 따라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 외에, 공동 보험(coinsurance) 대상 의약품에 대한 비용 분담 정보를 템플릿에 포함하는 방법을 평가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05(b)(2) 표준 의약품 목록 템플릿은 Section 1363.01의 (c)항에 설명된 통지를 포함해야 하며, 플랜이 제공하는 상품에 대한 특정 의약품 목록에 적용될 때 다음의 모든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05(b)(2)(A) 상품에 의해 보장되는 각 의약품에 대한 비용 분담 단계(cost-sharing tiers) 및 사전 승인 또는 단계별 치료 요건을 포함한 이용 통제(utilization controls)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05(b)(2)(B) 의약품 목록에 있는 다른 의약품보다 선호되는 의약품을 표시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05(b)(2)(C) 가입자에게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의 의료 혜택에 따라 투여되거나 제공되는 의약품과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의 처방약 혜택에 따라 처방되는 의약품 간의 차이점, 그리고 플랜의 처방약 혜택에 따라 보장되지 않는 의약품에 대한 보장 정보를 얻는 방법에 대해 교육하는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05(b)(2)(D) 가입자에게 처방약 혜택을 제공하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Section 1367.24에 따라 임상의가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건강 플랜 의약품 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처방약을 가입자가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갖추어야 한다는 정보를 교육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05(b)(2)(E) 일반 의약품(generic)과 브랜드 의약품(brand name)을 포함하여 어떤 의약품이 보장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05(b)(2)(F) 각 의약품이 플랜의 의약품 목록 중 어느 단계(tier)에 속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05(c) 이 섹션의 목적상, "의약품 목록(formulary)"이란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상품에 따라 사용이 선호되고 보장 대상이 되는 의약품의 전체 목록을 의미하며, 해당 상품의 약국 혜택(pharmacy benefit)에 따라 보장되는 의약품을 포함한다.

Section § 1367.206

Explanation

이 법은 여러 약물이 특정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경우, 건강 보험 플랜이 환자가 다른 약물보다 특정 약물을 먼저 시도해야 하는 '단계별 치료'를 적용하여 처방약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의사가 환자의 병력과 전문적인 판단을 고려하여 요구되는 약물이 적절하지 않다고 정당화하는 경우, 예외는 신속하게 승인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이전의 부작용, 약효 부족, 또는 현재 복용 중인 약물로 인한 안정적인 상태 등 예외를 인정하는 사유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건강 관리 제공자와 환자 모두 예외 요청이 거부될 경우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의사가 적절한 약물을 처방하는 것을 막지 않으며, 브랜드 약물 보장 전에 제네릭 약물 시도를 허용합니다. 또한, 2022년 1월 1일부터는 이용 심사 서비스를 계약할 때 플랜이 이러한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06(a) 의학적 상태 치료에 임상적으로 적절한 약물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 처방약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단계별 치료(step therapy)를 요구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06(b)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처방 제공자가 필요한 정당화 및 지원 임상 문서를 제출하여, 요구되는 처방약이 가입자에게 의학적으로 필요한 보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양호한 전문적 관행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제공자의 결정을 뒷받침하는 경우, 가입자의 필요와 병력, 그리고 가입자 제공자의 전문적 판단을 고려하여, 섹션 1367.241에 의해 요구되는 해당 시간 제한 내에 단계별 치료 예외 요청을 신속하게 승인해야 한다. 제공자의 결정 근거는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06(b)(1) 요구되는 처방약이 가입자의 알려진 임상적 특성 및 가입자의 처방약 요법의 알려진 특성과 이력을 바탕으로, 요청된 처방약과 비교하여 금기이거나 가입자에게 부작용 또는 신체적, 정신적 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06(b)(2) 요구되는 처방약이 가입자의 알려진 임상적 특성 및 가입자의 처방약 요법의 알려진 특성과 이력을 바탕으로, 효과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06(b)(3) 가입자가 현재 또는 이전 건강 보험 또는 메디케이드 보장 하에 요구되는 처방약을 시도했으나, 효능 또는 효과 부족, 효과 감소 또는 부작용으로 인해 해당 처방약이 중단된 경우.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가입자가 해당 처방약이 중단되기 전에 시도했음을 입증하는 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06(b)(4) 가입자의 처방 제공자가 결정한 바에 따라, 요구되는 처방약이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어 가입자에게 임상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경우: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06(b)(4)(A) 동반 질환을 악화시키는 경우.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06(b)(4)(B) 일상 활동 수행에 있어 합리적인 기능 능력을 유지하는 능력을 감소시키는 경우.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06(b)(4)(C) 가입자의 약물 요법 또는 치료 계획에 대한 순응 또는 준수에 중대한 장벽을 초래하는 경우.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06(b)(5) 가입자가 현재 또는 이전 건강 보험 또는 메디케이드 보장 하에, 고려 중인 의학적 상태에 대해 가입자의 처방 제공자가 선택한 처방약으로 안정적인 상태인 경우.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06(c) 건강 관리 제공자 또는 처방 제공자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의 현재 이용 관리 절차에 따라 비처방집 약물 보장 예외 요청, 사전 승인 요청 또는 단계별 치료 예외 요청의 거부에 대해 항소할 수 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06(d)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지정인 또는 보호자는 섹션 1368에 따라 불만 사항을 제기함으로써 비처방집 약물 보장 예외 요청, 사전 승인 요청 또는 단계별 치료 예외 요청의 거부에 대해 항소할 수 있다.
(e)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06(e)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06(e)(1) 본 섹션은 건강 관리 제공자가 임상적으로 적절한 처방약을 처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06(e)(2) 본 섹션은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또는 이용 심사 기관이 가입자에게 해당 브랜드 처방약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기 전에, 미국 법전 제42편 섹션 262(i)(2)에 정의된 AB 등급 제네릭 동등물, 바이오시밀러 또는 미국 법전 제42편 섹션 262(i)(3)에 정의된 상호교환 가능한 생물학적 제제를 시도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3)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06(e)(3)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06(e)(3)(2)항은 (b)항에 기술된 단계별 치료 예외 요청을 금지하거나 대체하지 않는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06(f) 본 섹션은 주 건강 관리 서비스국과 계약하여 메디칼 수혜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해당 프로그램 또는 계약에 따라 요구되지 않는 처방약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도록 요구하거나 승인하지 않으며, 해당 프로그램 또는 계약에 의해 요구되는 처방약을 제한하거나 제외하지 않는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06(g) 본 섹션의 목적상, “단계별 치료 예외”란 개별 가입자를 위해 건강 관리 제공자가 처방한 처방약의 보장을 위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단계별 치료 프로토콜을 무시하기로 한 결정을 의미한다.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06(h) 2022년 1월 1일부터,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을 대신하여 이용 심사 또는 이용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이용 심사 기관, 의료 그룹 또는 기타 계약된 기관과의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은 해당 계약된 기관이 본 섹션 및 섹션 1367.241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Section § 1367.207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처방약 혜택을 제공하는 건강 관리 플랜이 가입자와 처방 제공자의 요청 시 처방약 자격, 약품 목록(처방집) 옵션, 비용 분담 세부 정보, 그리고 모든 이용 관리 요건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정보는 표준 기술 형식을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변경 사항 발생 시 1영업일 이내에 최신 정보가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건강 플랜은 이러한 요청을 방해하거나, 처방 제공자가 이 정보를 공유하거나, 대안을 제시하거나, 가입자와 약물 비용을 논의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제공자는 비용 효율적이거나 적절한 대체 약물을 처방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 법은 또한 정보 공개 규칙이 HIPAA와 같은 연방 개인 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하며, 처방약 보장 또는 공개에 관한 기존 의무는 변경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07(a) 2023년 7월 1일 이후 발행, 수정, 전달 또는 갱신된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 중 처방약 혜택을 제공하고 하나 이상의 약품 목록(처방집)을 유지하는 계약은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07(a)(1)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처방 제공자의 요청 시, 해당 처방약에 관하여 다음의 모든 정보를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처방 의료 제공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07(a)(1)(A) 해당 처방약에 대한 가입자의 자격.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07(a)(1)(B) 가장 최신 약품 목록(처방집) 또는 목록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07(a)(1)(C) 해당 처방약 및 기타 약품 목록(처방집) 대안에 대한 비용 분담 정보. 이는 계약에 명시된 비용 분담 요건과 일치하며 제공 시점에 정확해야 하며, 환자가 선호하는 조제 약국(소매 또는 우편 주문 여부) 또는 의료 제공자에 따른 비용 분담의 모든 차이를 포함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07(a)(1)(D) 해당 처방약 및 기타 약품 목록(처방집) 대안에 대한 적용 가능한 이용 관리 요건.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07(a)(2)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07(a)(2)(1)항에 따라 이루어진 요청에 대해 표준 API를 통해 실시간으로 응답해야 한다.
(3)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07(a)(3)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07(a)(3)(1)항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상호운용성 요소의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
(4)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07(a)(4)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07(a)(4)(1)항에 따라 제공된 정보가 변경이 이루어진 후 1영업일 이내에 최신 상태임을 보장하고 실시간으로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07(a)(5) 요청이 해당 약물의 고유 청구 코드 및 국가 의약품 코드(National Drug Code)를 사용하여 이루어진 경우 (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07(b)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다음 중 어느 것도 해서는 안 된다: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07(b)(1)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07(b)(1)(a)항에 따른 정보 공개를 차단할 목적으로 요청에 대한 응답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것.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07(b)(2) 처방 제공자가 가입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전달하거나 공유하는 것을 제한, 금지 또는 달리 방해하는 것: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07(b)(2)(A)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07(b)(2)(A)(a)항에 따라 제공된 정보.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07(b)(2)(B) 더 저렴하거나 임상적으로 적절한 대체 약물에 대한 추가 정보(가입자의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에 따라 보장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07(b)(2)(C) 해당 약물의 현금 가격에 대한 정보.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07(b)(3)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a)항에 따라 제공된 정보의 접근, 교환 또는 사용을 방해, 저지 또는 실질적으로 낙담시키는 것. "정보의 접근, 교환 또는 사용을 방해, 저지 또는 실질적으로 낙담시키는 것"은 정보 접근에 대한 수수료 부과, 본 조항에 따라 요청이 이루어진 시점에 응답하지 않는 것, 또는 가입자 동의 요건을 설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4)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07(b)(4)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07(b)(4)(a)항에 따라 제공된 정보를 공개한 처방 제공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 본 항의 목적상, "불이익을 주다"는 (a)항에 명시된 정보를 공개한 제공자를 처벌할 의도가 있는 행위 또는 향후 제공자가 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낙담시킬 의도가 있는 행위를 포함한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07(b)(5) 더 저렴하거나 임상적으로 적절한 대체 약물을 처방, 투여 또는 지시한 처방 제공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 본 항의 목적상, "불이익을 주다"는 더 저렴하거나 임상적으로 적절한 대체 약물을 처방, 투여 또는 지시한 제공자를 처벌할 의도가 있는 행위 또는 향후 제공자가 더 저렴하거나 임상적으로 적절한 대체 약물을 처방, 투여 또는 지시하는 것을 낙담시킬 의도가 있는 행위를 포함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07(c) 본 조항의 목적상: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07(c)(1) "비용 분담"은 적용 가능한 본인 부담금, 공동 보험 또는 공제액을 포함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07(c)(2) "비용 분담 정보"는 가입자의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 조건에 따라 가입자가 조제 약국 또는 처방 제공자에게 처방약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실제 본인 부담액을 의미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07(c)(3) "약품 목록(처방집)"은 제1367.205조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07(c)(4) "상호운용성 요소"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처방 제공자에게 응답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통합 기술 또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07(c)(5) "처방 제공자"는 건강 플랜 가입자를 위해 의학적 상태를 치료하기 위해 처방전을 작성할 권한이 있는 의료 제공자(정신 건강 및 약물 사용 장애 치료를 위한 처방전을 포함)이다.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07(c)(6) "표준 API"는 연방 규정집 제45편 제170.215조에 따라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공급업체가 준수하도록 표준화된 애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를 의미한다.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07(d)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07(d)(1) 이 조항은 1996년 연방 건강보험 이동성 및 책임법 (HIPAA) (공법 104-191) 및 의료 정보 기밀 유지법 (민법 제1편 제2.6부 (제56조부터 시작))과 일치하지 않는 추가 공개를 승인하지 않습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07(d)(2) 이 조항은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이 장 및 그에 따라 공포된 규정과 일치하게 처방약을 보장해야 한다는 요건을 변경하거나 방해하지 않습니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07(d)(3) 이 조항은 처방약 혜택을 공개하거나 설명해야 하는 요건을 포함하여, 이 장에 따른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의 다른 의무를 변경하거나 방해하지 않습니다.

Section § 1367.21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건강 보험 플랜이 필요한 경우 말기 환자를 위한 처방된 통증 완화 약물을 보장하도록 요구합니다. 플랜은 필요한 정보를 받은 후 72시간 이내에 이러한 요청에 대해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요청을 거부하거나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플랜은 1영업일 이내에 제공자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며 알려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결정이 내려지지 않으면, 해당 치료는 승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후 제공자는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 치료를 진행할 때, 기한 만료 여부, 환자 정보, 치료 장소를 확인하여 건강 보험 플랜에 통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허가 외 용도로 처방된 약물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약물은 별도로 처리됩니다. 주무 부서는 여전히 플랜이 이러한 규칙을 준수하는지 확인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15(a)  처방약 혜택을 보장하는 모든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말기 환자를 위한 적절하게 처방된 통증 관리 약물에 대한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플랜은 말기 환자로 판정된 가입자에 대한 보장 승인 요청을 가입자 상태의 특성에 적합하게 적시에 승인하거나 거부해야 하며, 이는 플랜이 결정을 내리기 위해 요청한 정보를 받은 후 7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요청이 거부되거나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플랜은 결정 후 1영업일 이내에 거부 사유 또는 추가 정보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첨부하여 제공자에게 연락해야 한다. 요청된 치료는 해당 기간 만료 시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공자는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 치료를 진행한 후 1영업일 이내에 플랜에 연락하여 다음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15(a)(1)  해당 기간이 만료되었음을 확인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15(a)(2)  가입자 신분 정보를 제공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15(a)(3)  치료를 수행하는 제공자 또는 제공자들을 플랜에 통지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15(a)(4)  치료가 제공된 시설 또는 장소를 플랜에 통지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15(b)  이 조항은 연방 식품의약국(FDA)에 의해 해당 약물이 판매 승인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처방된 약물에 대한 보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른 용도 약물에 대한 보장은 섹션 1367.21의 적용을 받는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15(c)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플랜이 처방약에 대한 보장을 제공할 때 이 장에 대한 플랜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부서의 권한을 어떤 식으로든 부인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1367.241

Explanation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의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처방약 사전 승인에 표준화된 양식이나 전자 절차를 사용하도록 요구합니다. 보험사가 사전 승인 요청에 대해 72시간 이내(긴급 상황 시 24시간 이내)에 응답하지 않으면, 요청은 자동으로 승인됩니다. 특정 재정적 또는 운영적 구조를 가진 플랜에는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양식은 두 페이지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전자적으로 접근 가능해야 합니다. 보험국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양식 개발에 반영되었습니다. 플랜은 결정을 신속하게 설명해야 하며, 초기 요청이 거부될 경우 독립적인 심사를 허용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41(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2013년 1월 1일 이후, 처방약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처방약에 대한 사전 승인을 요구할 때, (c)항에 따라 개발된 사전 승인 양식 또는 (e)항에 설명된 전자 사전 승인 절차만을 수락해야 한다. 이 조항은 의사 또는 의사 그룹이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에 의해 처방약에 대한 재정적 위험을 위임받았고 사전 승인 절차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조항은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자체 약국을 소유 및 운영하고 처방약에 대한 사전 승인 절차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또는 그 계열 제공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41(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41(b)(1) (A)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된 의사 그룹 또는 이용 심사 기관이 완료된 사전 승인 또는 단계 치료 예외 요청을 접수한 후, 비긴급 요청의 경우 72시간 이내에, 또는 긴급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24시간 이내에 처방 제공자에게 보장 결정 통지를 하지 못하면, 해당 사전 승인 또는 단계 치료 예외 요청은 재처방을 포함하여 처방 기간 동안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 항의 요건은 복지 및 기관법 제9부 제3편 제7장 (제14000조부터 시작), 제8장 (제14200조부터 시작) 또는 제8.75장 (제14591조부터 시작)에 따라 체결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장에 따라 계약하는 Medi-Cal 관리형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연방 규정집 제45편 제156.122조에 규정된 외부 예외 요청 심사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41(b)(1)(B) 외부 예외 요청 심사 절차는 사전 승인 또는 단계 치료 예외 요청의 거부에 적용된다. 독립 심사 기관이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의 예외, 사전 승인 또는 단계 치료 예외 요청 거부를 뒤집는 결정은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에 구속력이 있으며, 재처방을 포함하여 처방 기간 동안 적용된다.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2)항에서 요구하는 시간 제한 내에 독립 심사 기관의 보장 결정 또는 보장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추가 또는 임상적으로 관련 있는 중요 정보 요청을 가입자 및 처방 제공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소항은 제1374.30조에 따른 가입자의 독립 의료 심사 자격 또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에 내부 이의를 제기할 권리에 영향을 미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41(b)(2) 사전 승인 또는 단계 치료 예외 요청이 불완전하거나 보장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임상적으로 관련 있는 중요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된 의사 그룹 또는 이용 심사 기관은 접수 후 72시간 이내에, 또는 긴급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사전 승인 또는 단계 치료 예외 요청을 승인하거나 거부하거나, 또는 그 거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데 필요한 추가 또는 임상적으로 관련 있는 중요 정보가 무엇인지 처방 제공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요청된 정보가 접수되면, 사전 승인 또는 단계 치료 예외 요청을 승인하거나 거부하거나, 또는 이의를 제기하는 데 적용되는 기간이 시작된다.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된 의사 그룹 또는 이용 심사 기관의 보장 결정 또는 추가 또는 임상적으로 관련 있는 중요 정보 요청이 할당된 시간 내에 처방 제공자에게 도달하지 않으면, 해당 사전 승인 또는 단계 치료 예외 요청 또는 그 거부에 대한 이의는 재처방을 포함하여 처방 기간 동안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거부된 경우,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된 의사 그룹 또는 이용 심사 기관은 처방 제공자 및 가입자에게 (1)항 (B)소항에 따른 외부 이의 제기 절차를 알려야 하며, 이는 사전 승인 또는 단계 치료 예외 요청의 거부에도 적용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41(b)(3)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된 의사 그룹, 이용 심사 기관 또는 외부 독립 심사 기관은 제1367.206조 (b)항의 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면 단계 치료 예외 요청 또는 그 거부에 대한 내부 또는 외부 이의를 승인해야 한다.

Section § 1367.243

Explanation

이 법은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처방약에 대한 상세 정보를, 가장 많이 처방된 25가지, 가장 비싼 25가지, 연간 비용 증가율이 가장 높은 25가지를 포함하여, 매년 10월 1일까지 해당 부서에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약품 비용이 건강보험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해당 부서는 그 후 전반적인 영향을 보여주는 보고서를 취합하여 공개하며, 특정 플랜의 세부 정보는 공개되지 않도록 합니다. 전문 의약품은 메디케어 기준에 따라 정의됩니다. 공개 보고서는 1월 1일까지 발행되며, 공개 회의에 포함됩니다. 공개 보고서를 제외한 정보는 기밀로 유지됩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43(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43(a)(1) 섹션 1385.03 또는 1385.045에 따라 요율 정보를 보고하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작하여 매년 10월 1일까지 단락 (2)에 설명된 정보를 해당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43(a)(2) 외래 환자 사용을 위해 플랜 약국, 네트워크 약국 또는 우편 주문 약국에서 조제되는 제네릭 의약품, 브랜드 의약품 및 전문 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보장되는 처방약에 대해 다음의 모든 정보가 보고되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43(a)(2)(A) 가장 자주 처방되는 25가지 의약품.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43(a)(2)(B) 연간 총 플랜 지출 기준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25가지 의약품.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43(a)(2)(C) 연간 총 플랜 지출에서 전년 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25가지 의약품.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43(b) 해당 부서는 세분 (a)에 따라 보고된 정보를 취합하여 의약품 비용이 건강 관리 보험료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을 보여주는 대중과 입법자를 위한 보고서로 작성해야 한다. 보고서의 데이터는 집계되어야 하며 개별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에 특정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43(c) 이 섹션의 목적상, “전문 의약품”이란 메디케어 파트 D 프로그램(2003년 메디케어 처방약, 개선 및 현대화법 (공법 108-173))에 따른 전문 의약품 기준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43(d) 2019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매년 1월 1일까지 해당 부서는 세분 (b)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를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43(e) 세분 (b)에서 요구되는 보고서가 발표된 후, 해당 부서는 섹션 1385.045의 세분 (b)에 따라 요구되는 공개 회의의 일부로 보고서를 포함해야 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43(f) 세분 (b)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를 제외하고, 해당 부서는 이 섹션에 따라 부서에 제공된 모든 정보를 기밀로 유지해야 하며, 해당 정보는 공개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Section § 1367.24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개인이 건강 보험 플랜의 단계별 치료 절차에 대한 예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단계별 치료는 처방된 약물보다 비용 효율적인 약물을 먼저 시도하는 순서를 말합니다. 이러한 요청은 약물에 대한 사전 승인 요청과 동일하게 제출할 수 있으며, 건강 보험 플랜은 이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단계별 치료 예외 요청이 사전 승인에 사용되는 표준화된 양식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단계별 치료 예외란 일반적인 단계별 치료 절차를 따르기보다는 의사가 처방한 특정 약물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44(a) 처방약에 대한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의 단계별 치료 절차에 대한 예외 요청은 섹션 1367.241에 따른 처방약에 대한 사전 승인 요청과 동일한 방식으로 제출될 수 있으며,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되어야 하고,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에 의해 처방약에 대한 사전 승인 요청과 동일한 방식으로 응답되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44(b) 해당 부서와 보험국은 섹션 1367.241의 (c)항에 따라 개발된 통일된 사전 승인 양식에 단계별 치료 예외 요청에 대한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44(c) "단계별 치료 예외"란 개별 가입자를 위해 건강 관리 제공자가 처방한 처방약의 보장을 위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단계별 치료 프로토콜을 무시하기로 한 결정을 의미한다.

Section § 1367.251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대부분의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낙태 서비스(관련 낙태 전 및 후속 관리 포함)를 환자에게 비용 부담 없이(자기부담금, 본인부담금, 공동보험 없음)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플랜은 외래 낙태 서비스에 대해 사전 승인을 요구하거나 연간 또는 평생 한도를 설정하는 등의 제한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규칙은 메디칼 관리형 의료 플랜과 그 제공자에게도 적용됩니다.

건강 관리 플랜이 낙태 보장 관련 의무를 다른 기관에 위임하는 경우, 해당 기관도 이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실험적 치료에 대한 보장을 요구하지 않으며, 보건부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권한을 막지 않습니다.

고액 자기부담금 건강 플랜의 경우, 자기부담금을 충족한 후에야 비용 부담 없는 조항이 적용됩니다. 부서는 이 법에 대한 해석 및 지침을 제공할 수 있으며, 2026년 1월 1일까지 공식 규정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51(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51(a)(1) 전문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을 제외하고, 2023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발행, 수정, 갱신 또는 제공되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낙태 전 및 후속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낙태 및 낙태 관련 서비스 보장에 대해 자기부담금, 공동보험, 본인부담금 또는 기타 비용 분담 요건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51(a)(2) 이 조항에 의해 달리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섹션 1367.001 및 1367.005에 따라 사전 승인 및 연간 또는 평생 한도를 포함한 어떠한 이용 관리 또는 이용 심사도 외래 낙태 서비스 보장에 대해 부과해서는 안 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51(a)(3) 복지 및 기관법 제9부 제3편 제7장 (섹션 14000부터 시작) 및 제8장 (섹션 14200부터 시작)에 따라 주 건강 관리 서비스부와 계약하는 메디칼 관리형 의료 플랜과 그 계약 제공자, 독립 진료 협회, 선호 제공자 그룹, 그리고 의사 서비스, 이용 관리 또는 이용 심사를 제공하는 모든 위임된 기관은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51(a)(4)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이 조항에 따른 책임을 의료 그룹 또는 독립 진료 협회를 포함한 계약된 기관에 위임하는 경우, 위임된 기관은 이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51(b) 이 조항은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낙태 서비스 보장을 제공할 때, 이 장에 대한 플랜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부서의 권한을 어떤 식으로든 부인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51(c) 이 조항은 개인 또는 단체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이 실험적 또는 연구적 치료를 보장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51(d) 이 조항의 목적상, “낙태”는 생존 출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신 중단을 유도하기 위한 모든 의료 치료를 의미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51(e) 미국 법전 제26편 섹션 223(c)(2)에 정의된 바와 같이 고액 자기부담금 건강 플랜인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의 경우, (a)항 (1)호의 비용 분담 한도는 수혜 연도에 가입자의 자기부담금이 충족되면 적용된다.
(f)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51(f)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51(f)(1)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 (섹션 11340부터 시작)에도 불구하고, 부서는 주 건강 관리 서비스부 및 보험부와 협의하여 플랜 서한 또는 유사한 지침을 통해 추가적인 규제 조치 없이 이 조항을 해석하고 시행할 수 있다. 부서는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 (섹션 11340부터 시작)의 요건에 따라 2026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51(f)(2)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 (섹션 11340부터 시작)에도 불구하고, 주 건강 관리 서비스부는 (1)호에 따라 부서가 발행한 지침과 일치하게, 해당 지침이 메디칼 프로그램의 낙태 및 낙태 관련 서비스 보장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지 및 기관법 제9부 제3편 제7장 (섹션 14000부터 시작) 및 제8장 (섹션 14200부터 시작)에 따라 주 건강 관리 서비스부와 계약하는 메디칼 관리형 의료 플랜에 발행되는 플랜 서한, 플랜 또는 제공자 게시판, 또는 유사한 지침을 통해 추가적인 규제 조치 없이 이 조항을 시행할 수 있다.

Section § 1367.255

Explanation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기존 가입 플랜과 건강 저축 계좌 플랜을 제외하고는 정관 수술 시술에 대해 공제액이나 본인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 경우에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비용 분담은 최소한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시술에는 사전 승인과 같은 지연이나 제한이 없어야 합니다. 보장은 배우자와 부양가족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메디칼 플랜은 주 정부 부서에서 책임이 다르게 명시되지 않는 한 정관 수술을 보장해야 하며, 이 경우 보장은 서비스별 지불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종교적 고용주는 자신들의 신념과 상충하는 경우 정관 수술 보장이 없는 플랜을 요청할 수 있지만, 매년 가입자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 이 규칙은 주 정부의 감독을 막거나 실험적 치료의 보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55(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55(a)(1) 2024년 1월 1일 이후 발행, 수정, 갱신 또는 제공되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은, 기존 가입 플랜(grandfathered health plan) 또는 건강 저축 계좌(health savings account)를 위한 적격 건강 플랜을 제외하고는, 정관 수술 서비스 및 시술에 대해 공제액, 공동 보험, 본인 부담금 또는 기타 비용 분담 요건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건강 저축 계좌를 위한 적격 건강 플랜의 경우, 보험사는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법률, 규정 및 지침에 따라 가입자가 건강 저축 계좌에서 세금 면제 기여금 및 인출금을 청구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 수준으로 정관 수술 서비스 및 시술에 대한 플랜의 비용 분담을 설정해야 한다. 메디칼(Medi-Cal) 수혜자에게는 비용 분담이 부과되지 않는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55(a)(2)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정관 수술 서비스 또는 시술에 대해 사전 승인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어떠한 제한이나 지연도 부과해서는 안 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55(a)(3) 본 조항에 따른 가입자에 대한 혜택은 가입자의 보장 대상 배우자 및 보장 대상 비배우자 부양가족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55(a)(4) 본 조항의 목적상,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웰페어 및 기관법(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제9부 제3편 제7장 (제14000조부터 시작) 및 제8장 (제142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주 보건 서비스국(State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과 계약하는 메디칼 관리형 의료 플랜(Medi-Cal managed care plans)을 포함하며, 이는 본 세부 조항에 명시된 혜택이 주 보건 서비스국과의 포괄적 위험 계약에 따라 메디칼 관리형 의료 플랜의 재정적 책임이 되는 범위 내에서 적용된다. 본 세부 조항에 명시된 혜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주 보건 서비스국에 의해 결정된 바와 같이 메디칼 관리형 의료 플랜의 재정적 책임이 아닌 경우, 해당 혜택은 웰페어 및 기관법 제14132조 (n)항에 따라 메디칼 수혜자에게 서비스별 지불(fee-for-service) 방식으로 제공된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55(a)(5) 메디칼 관리형 의료 플랜이 제공하는 본 조항에 명시된 서비스에 적용되는 이용 통제는 본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55(b) 본 조항의 다른 어떤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고용주(religious employer)는 해당 종교적 고용주의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피임 방법을 보장하지 않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요청이 있는 경우, 정관 수술 서비스 및 시술에 대한 보장이 없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이 제공되어야 한다. 본 규정에 따른 보장 제외는 피임 목적 이외의 정관 수술 서비스 또는 시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55(b)(1) 종교적 고용주와 계약하여 정관 수술 서비스 및 시술에 대한 보장 및 혜택을 포함하지 않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을 제공하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최초 가입 시 그리고 이후 매년 갱신 시 서면으로 각 가입자에게 정관 수술 서비스 및 시술이 가입자의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에 포함되지 않음을 통지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55(b)(2) 본 조항의 목적상, "종교적 고용주"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이 해당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55(b)(2)(A) 종교적 가치 함양이 해당 기관의 목적이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55(b)(2)(B) 해당 기관은 주로 해당 기관의 종교적 신념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고용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55(b)(2)(C) 해당 기관은 주로 해당 기관의 종교적 신념을 공유하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55(b)(2)(D) 해당 기관은 1986년 개정된 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제6033조 (a)(3)(A)(i) 또는 (iii)에 명시된 비영리 단체이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55(c) 본 조항은 플랜이 피임약, 기구 및 제품에 대한 보장을 제공할 때 본 장에 대한 플랜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부서의 권한을 어떤 식으로든 부인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55(d) 본 조항은 개인 또는 단체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이 실험적 또는 연구용 치료를 보장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55(e) 본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55(e)(1) "기존 가입 플랜(Grandfathered health plan)"은 PPACA 제1251조에 명시된 의미를 가진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255(e)(2) "PPACA"는 연방 환자 보호 및 부담 적정 의료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공법 111-148)을 의미하며, 이는 2010년 연방 의료 및 교육 조정법(Health Care and Education Reconciliation Act of 2010) (공법 111-152)에 의해 개정되었고, 그에 따라 발행된 모든 규칙, 규정 또는 지침을 포함한다.

Section § 1367.624

Explanation

이 법은 허가된 조직 은행에서 제공하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저온 살균된 기증자 모유가 캘리포니아에서 기본 건강 관리 서비스로 간주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필수 건강 관리 혜택의 일부로 포함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챕터 4.1 (섹션 1635부터 시작)에 따라 허가된 조직 은행으로부터 얻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저온 살균된 기증자 모유의 제공은 섹션 1345의 세분 (b) 및 그에 따라 채택된 모든 규정에 정의된 바와 같이 기본 건강 관리 서비스이다.

Section § 1367.625

Explanation

이 법은 건강보험 플랜이 양질의 비용 효율적인 관리에 중점을 둔 산모 정신 건강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임신 중 최소 한 번, 산후 초기 기간에 최소 한 번의 정신 건강 검진을 의무화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검진을 포함합니다. 프로그램은 진단, 치료 및 의뢰에 대한 지침을 포함해야 하며, 이를 의료 제공자들과 공유해야 합니다. 플랜은 둘라 서비스 보장 및 제공자 교육과 같은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권장됩니다.

“산모 정신 건강”은 임신 중 또는 산후 기간에 발생하는 정신 건강 상태를 의미하며, 산후 우울증을 포함합니다. 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플랜을 제외한 다른 전문 건강보험 플랜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메디칼 플랜은 주정부의 품질 기준을 준수하고, 자금 지원을 위태롭게 하지 않으면서 필요한 연방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625(a)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양질의 비용 효율적인 결과를 증진하도록 고안된 산모 정신 건강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임신 중 실시되는 최소 한 번의 산모 정신 건강 검진, 산후 기간 첫 6주 동안 실시되는 최소 한 번의 추가 검진, 그리고 치료 제공자의 판단에 따라 의학적으로 필요하고 임상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산후 검진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건전한 임상 원칙 및 절차에 따라 개발되어야 하며, 검진, 진단, 치료 및 의뢰를 장려하기 위한 품질 측정 지표를 포함해야 한다. 프로그램 지침 및 기준은 모든 계약 산부인과 제공자를 포함한 관련 의료 제공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산모 정신 건강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산모 정신 건강 서비스에 대한 검진, 치료 및 의뢰를 개선하고, 둘라 서비스 보장을 포함하며, 계약 산부인과 제공자를 위한 교육 기회를 장려하고, 가입자에게 프로그램에 대해 교육하도록 권장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625(b) 이 조항의 목적상: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625(b)(1) “계약 산부인과 제공자”는 사업 및 전문직업법 제2부 (제500조부터 시작) 또는 해당 부에서 언급된 발의법에 따라 인증 또는 면허를 받았으며, 가입자의 플랜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가입자의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과 계약한 개인을 의미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625(b)(2) “산모 정신 건강”은 임신 중 또는 산후 기간에 발생하는 정신 건강 상태를 의미하며, 산후 우울증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625(c) 이 조항은 전문 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행동 건강 전용 플랜을 제외하고는 전문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625(d) 이 조항의 목적상,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복지 및 기관법 제9부 제3편 제7장 (제14000조부터 시작) 및 제8장 (제142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주 보건 서비스국과 계약하는 메디칼 관리형 의료 플랜을 포함한다. 주 보건 서비스국은 이 조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연방 승인을 추구해야 한다. 이 조항은 주 보건 서비스국이 필요한 연방 승인을 얻고, 메디칼 프로그램에 따른 연방 재정 참여가 가능하며 달리 위태롭지 않은 경우에만 메디칼 관리형 의료 플랜 계약에 적용된다.
(e)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625(e)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625(e)(a)항에도 불구하고, 메디칼 관리형 의료 플랜은 주 보건 서비스국이 요구하거나 채택한 모든 품질 측정 지표를 계속 준수해야 한다. 메디칼 관리형 의료 플랜의 산모 정신 건강 프로그램에 포함된 품질 측정 지표는 주 보건 서비스국이 요구하거나 채택한 품질 측정 지표와 모순되지 않아야 한다.

Section § 1367.62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건강 관리 서비스 기관들이 2025년 1월 1일까지 둘라를 활용하여 모성 및 영유아 건강의 인종적 불균형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기존의 모성 건강 프로그램의 일부가 되거나 확장될 수 있습니다.

메디칼 관리형 의료 기관이 이미 둘라 서비스를 보장하고 있다면, 이 법의 요건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법은 메디칼 관리형 의료 기관을 다른 특정 법적 정의에 따라 정의합니다.

2027년 1월 1일까지 관련 부서는 이 프로그램들의 효과에 대해 입법부에 보고해야 하며, 이 보고서에는 의료 서비스 품질, 접근성 개선, 장벽 등에 대한 데이터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626(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626(a)(1) 2025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기관)은 둘라의 활용을 통해 모성 및 영유아 건강 결과에 있어서 인종적 건강 불균형을 다루는 모성 및 영유아 건강 형평성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이는 둘라 돌봄의 보장을 장려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기존의 모성 정신 건강 프로그램에 해당 프로그램을 통합하거나, 기존 둘라 프로그램을 확장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626(a)(2)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626(a)(2)(A) 메디칼 관리형 의료 계획(기관)은 둘라 서비스가 메디칼 보장 혜택인 한, 둘라 서비스 보장을 제공함으로써 본 조항의 요건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626(a)(2)(A)(B) 본 조항의 목적상, “메디칼 관리형 의료 계획”은 복지 및 기관법 제14184.101조 (j)항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626(b) 해당 부서는 보험국과의 협의를 거쳐, (a)항에 따라 수립된 둘라 보장 및 프로그램에 대해 기술하는 보고서를 2027년 1월 1일까지 데이터를 수집하고 입법부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보고서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할 수 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626(b)(1) 해당 부서의 의료 효과성 데이터 및 정보 세트(HEDIS) 측정 지표 또는 데이터 통찰 및 혁신 센터의 의료 서비스 품질 보고서를 포함할 수 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626(b)(2) 의료 서비스 품질, 접근성 향상, 지속적인 접근성 장벽 등을 평가할 수 있다.

Section § 1367.627

Explanation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출산이 일반 급성 치료 병원이나 인가된 출산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건강 관리 제공자가 즉시 산후 피임과 관련된 기기, 임플란트 또는 전문 서비스에 대해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산과 시술에 대한 표준 지불에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즉시 산후 피임은 환자가 병원이나 출산 센터를 떠나기 전에 자궁내 장치(IUD)나 임플란트와 같은 기기를 삽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법은 이러한 청구 방식이 환자들이 피임 서비스에 직접 접근하고 사전 동의를 할 권리를 방해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627(a) 2025년 1월 1일 이후에 발행, 수정 또는 갱신되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과 건강 관리 제공자 간의 계약은 출산이 일반 급성 치료 병원 또는 인가된 출산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제공자가 즉시 산후 피임과 관련된 기기, 임플란트 또는 전문 서비스, 또는 이들의 조합에 대해 별도로 청구할 수 있도록 승인해야 한다. 제공자 계약은 해당 기기, 임플란트 또는 서비스를 일반 산과 시술에 대한 지불의 일부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627(b) 이 조항의 목적상, "즉시 산후 피임"이란 가입자가 일반 급성 치료 병원 또는 인가된 출산 센터에서 퇴원하기 전에 수행되는 자궁내 장치 또는 피임 임플란트의 산후 삽입을 의미하며, 해당 기기 또는 임플란트 자체를 포함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627(c) 이 조항은 가입자가 피임 서비스를 포함한 여성 건강 관리 서비스에 직접 접근할 권리 및 사전 동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Section § 1367.635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유방 절제술 및 림프절 절제술을 보장하는 건강 관리 플랜이 담당 의사와 환자가 플랜의 사전 승인 없이 입원 기간을 결정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이러한 플랜은 대칭을 회복하기 위한 보철 기구 및 재건 수술과 림프부종과 같은 모든 합병증을 보장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외관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영향을 받은 유방뿐만 아니라 건강한 유방에 대한 보장도 포함됩니다. 이 법에 따라 진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면허를 가진 의사뿐입니다. 건강 플랜은 보장 품질을 낮추기 위해 진료 제공이나 재정적 합의를 조작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보장에 대한 통지는 1999년 7월 1일부터 서비스 플랜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소급 검토 및 품질 확인은 여전히 허용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635(a) 1999년 1월 1일 이후 발행, 수정, 갱신 또는 교부되는 모든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 중 유방 절제술 및 림프절 절제술로 알려진 외과적 시술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는 계약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635(a)(1) 해당 시술과 관련된 입원 기간이 수술 후 환자와의 상담을 통해 담당 의사 및 외과 의사에 의해 건전한 임상 원칙 및 절차에 따라 결정되도록 허용해야 한다. 어떠한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도 치료 담당 의사 및 외과 의사가 해당 시술 후 입원 기간을 결정함에 있어 플랜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635(a)(2) 유방 절제술과 관련하여 환자의 대칭을 회복하고 달성하기 위한 기구 또는 수술을 포함하여 보철 기구 또는 재건 수술을 보장해야 한다. 보철 기구 및 재건 수술에 대한 보장은 다른 혜택에 적용되는 공제액 및 공동 보험 조건의 적용을 받는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635(a)(3) 림프부종을 포함하여 유방 절제술로 인한 모든 합병증을 보장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635(b)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다음의 모든 정의가 적용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635(b)(1) “보철 기구 또는 재건 수술에 대한 보장”이란 최초 및 후속 재건 수술 또는 보철 기구, 그리고 담당 의사 및 외과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후속 진료를 의미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635(b)(2) “보철 기구”란 환자의 의사 및 외과 의사의 지시에 따른 최초 및 후속 보철 기구의 제공을 의미하며 포함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635(b)(3) “유방 절제술”이란 면허를 가진 의사 및 외과 의사가 결정한 바에 따라 의학적으로 필요한 이유로 유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방의 부분 제거는 유방 보존술(lumpectomy)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이는 명확한 경계를 가진 종양의 외과적 제거를 포함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635(b)(4) “대칭을 회복하고 달성하기”란 유방 절제술이 시행된 병든 유방에 대한 보철 기구 및 재건 수술 보장 외에도, 담당 의사 및 외과 의사의 의견으로, 이 수술이 정상적인 대칭적 외관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강한 유방에 대한 보철 기구 및 재건 수술도 보장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635(c) 요청된 진료와 관련된 특정 임상 문제를 평가할 능력이 있는 면허를 가진 의사 및 외과 의사 외에는 어떠한 개인도 이 조항에 따른 건강 관리 서비스 승인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635(d) 어떠한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도 (a)항에 명시된 보장을 제공함에 있어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해서는 안 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635(d)(1) 보장 요건에 따라 개별 가입자 또는 구독자에게 진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담당 제공자의 진료비 상환을 줄이거나 제한하는 것.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635(d)(2) 담당 제공자에게 금전적 또는 기타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제공자가 개별 가입자 또는 구독자에게 보장 요건과 일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료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것.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635(d)(3) 개별 가입자 또는 구독자에게 금전적 지급 또는 리베이트를 제공하여 보장 요건 미만의 수용을 장려하는 것.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635(e) 1999년 7월 1일 이후, 모든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이 조항에 의해 요구되는 보장에 대한 통지를 플랜의 보장 증명서에 포함해야 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635(f)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플랜의 소급적 활용도 검토 및 품질 보증 활동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1367.656

Explanation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경구용 항암제 보장을 제공하는 건강 보험 플랜이 환자가 지불하는 비용을 30일치 공급량에 대해 최대 250달러로 제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공제액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고액 공제 건강 플랜'으로 분류된 플랜은 가입자가 연간 공제액을 충족한 후에만 이 규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이 약물들은 의료 표준에 따라 투여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치과 또는 시력 관리만을 보장하는 플랜이나 메디케어 프로그램과 관련된 플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656(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2015년 1월 1일 이후 발행, 수정 또는 갱신된 개인 또는 단체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 계약 중 암세포를 죽이거나 성장을 늦추는 데 사용되는 처방된 경구 투여 항암제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는 계약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656(a)(1) 공제액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지불해야 하는 총 본인부담금 및 공동보험금은 해당 계약에 의해 보장되는 처방된 경구 투여 항암제의 최대 30일치 개별 처방에 대해 250달러($25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656(a)(2) 미국 법전 제26편 제223조 (c)(2)에 명시된 “고액 공제 건강 플랜”의 정의를 충족하는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 계약의 경우, (1)항은 가입자의 연간 공제액이 충족된 후에만 적용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656(a)(3) 경구 투여 항암제는 해당 약물에 대한 적절한 치료 기준에 따라 제공되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656(b) 이 조항은 치과 또는 시력 혜택만을 보장하는 전문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 계약이나 연방 사회보장법 제18편(42 U.S.C. Sec. 1395 et seq.)에 의거한 메디케어 프로그램에 대한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 계약에 따른 모든 보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367.665

Explanation

이 법은 전문 의료 플랜을 제외한 건강 관리 플랜이 암 검진 검사를 보장하도록 합니다. 2022년 7월 1일 이후 발행된 플랜의 경우, 진행성 3기 또는 4기 암 환자의 암 진행 또는 재발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바이오마커 검사에 사전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바이오마커 검사는 환자의 혈액이나 조직과 같은 생체 검체에서 DNA 또는 RNA 변화를 확인하여 치료를 안내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암 단계에 대한 FDA 승인 치료법과 관련 없는 바이오마커 검사에는 여전히 사전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임상 시험에서 바이오마커 검사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변경하지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665(a) 2000년 7월 1일 이후 발행, 수정, 전달 또는 갱신되는 전문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을 제외한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은 달리 적용될 수 있는 모든 조건에 따라 일반적으로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모든 암 검진 검사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665(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665(b)(1) 2022년 7월 1일 이후 발행, 수정, 전달 또는 갱신되는 전문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을 제외한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해 사전 승인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665(b)(1)(A) 진행성 또는 전이성 3기 또는 4기 암 환자를 위한 바이오마커 검사.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665(b)(1)(B) 진행성 또는 전이성 3기 또는 4기 암 환자의 암 진행 또는 재발을 위한 바이오마커 검사.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665(b)(2) 이 항은 복지 및 기관 코드(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제9편 제3부 제7장 (제14000조부터 시작) 또는 제8장 (제142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주 보건 서비스국(State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과의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 및 메디칼 관리형 의료 플랜 계약에도 적용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665(c) 이 조항의 목적상, "바이오마커 검사"란 환자 치료를 안내하기 위해 암의 하위 유형을 가진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악성 종양의 표현형 특성을 포함하여 DNA 또는 RNA 변형을 확인하기 위한 암 환자의 생체 검체(예: 조직, 혈액 또는 기타 체액)에 대한 단일 또는 다중 유전자와 같은 진단 검사를 의미한다.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665(d)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665(d)(b)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은 진행성 또는 전이성 3기 또는 4기 암에 대한 FDA 승인 치료법이 아닌 바이오마커 검사에 대해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사전 승인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665(e) 이 조항은 제1370.6조에 따른 승인된 임상 시험의 일부로서 가입자의 바이오마커 검사 권리를 제한, 금지 또는 수정하지 않는다.

Section § 1367.667

Explanation

이 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의 특정 건강 관리 플랜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바이오마커 검사를 보장하도록 요구합니다. 바이오마커 검사는 환자의 상태를 진단, 관리 또는 모니터링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FDA 승인이나 인정된 임상 지침 준수와 같은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법은 이러한 검사가 보장되어야 하는 조건을 상세히 설명하고, 반복적인 생검을 피하는 등 진료 중단을 최소화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한 메디칼 관리형 진료 계약과 같은 예외 사항을 명시하고 바이오마커 검사와 관련된 주요 용어를 정의합니다. 검사 제한은 고충 처리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667(a) 2024년 7월 1일 이후에 발행, 수정, 전달 또는 갱신되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전문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 제외)은 본 섹션에 따라 이용 심사 관리를 전제로 의학적으로 필요한 바이오마커 검사를 보장해야 한다. 바이오마커 검사는 가입자의 질병 또는 상태의 진단, 치료, 적절한 관리 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치료 결정을 안내하기 위해 보장되어야 한다. 보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바이오마커 검사를 포함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667(a)(1)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의해 승인 또는 허가된 검사에 대한 표기된 적응증이 있거나, FDA 승인 약물에 대한 적응증이 있는 검사.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667(a)(2) 연방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에서 내린 전국적 보장 결정.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667(a)(3) 캘리포니아의 메디케어 행정 계약자가 내린 지역적 보장 결정.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667(a)(4) 동료 심사 문헌 및 전국적으로 인정되는 과학 원고 요건을 충족하고 출판된 대부분의 논문을 편집진에 속하지 않는 전문가의 검토를 위해 제출하는 의학 저널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승인된 동료 심사 과학 연구에 의해 뒷받침되는 근거 기반 임상 진료 지침.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667(a)(5) 국립 의학 아카데미에서 정한 기준.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667(b)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본 섹션의 목적을 위해 바이오마커 검사가 의학적으로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섹션 1363.5에 설명된 절차를 사용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667(c) 본 섹션의 적용을 받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여러 번의 생검 또는 생체 시료 샘플의 필요성을 포함하여 진료 중단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바이오마커 검사가 제공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본 섹션은 본 챕터에서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선별 목적의 바이오마커 검사 보장을 요구하지 않는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667(d) 어떠한 의학적 상태의 진단, 치료 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하는 바이오마커 검사의 제한 또는 거부는 주 및 연방 법률에 따른 고충 처리 및 항소 절차의 적용을 받는다.
(e)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667(e)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667(e)(1) 본 섹션은 복지 및 기관법 제9부 제3편 챕터 7 (섹션 14000부터 시작) 또는 챕터 8 (섹션 14200부터 시작)에 따라 주 보건 서비스국과 체결된 메디칼 관리형 진료 플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플랜의 경우, 복지 및 기관법 섹션 14132.09에 따른 바이오마커 검사 보장이 적용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667(e)(2) 본 하위 조항은 본 챕터에 따라 허가된 메디칼 관리형 진료 플랜에 달리 적용되는 어떠한 의무도 제거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667(f) 본 섹션의 목적을 위해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667(f)(1) “바이오마커”란 정상 생물학적 과정, 병원성 과정 또는 특정 치료적 개입에 대한 약리학적 반응의 지표로서 객관적으로 측정 및 평가되는 특성을 의미한다. 바이오마커는 유전자 변이 또는 단백질 발현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667(f)(2) “바이오마커 검사”란 바이오마커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의 조직, 혈액 또는 기타 생체 시료를 분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바이오마커 검사는 단일 분석물 검사, 다중 패널 검사 및 전장 유전체 시퀀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667(g) 본 섹션은 진행성 또는 전이성 3기 또는 4기 암 환자의 가입자에 대해 2021년 법령 챕터 605에 의해 개정된 섹션 1367.665의 조항에 따른다.

Section § 1367.668

Explanation

이 조항은 전문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을 제외한 모든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이 미국 예방 서비스 태스크포스(United States Preventive Services Task Force)로부터 A 또는 B 등급을 받은 대장암 검진을 환자에게 비용 부담 없이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초기 검사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후속 대장 내시경 검사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서비스가 네트워크 외부 제공자에 의해 제공되는 경우, 플랜은 비용 분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668(a) 2022년 1월 1일 이후에 발행, 수정 또는 갱신되는 모든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은 전문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을 제외하고, 미국 예방 서비스 태스크포스(United States Preventive Services Task Force)에 의해 A 등급 또는 B 등급으로 지정된 대장암 검진 검사에 대해 어떠한 비용 분담 없이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대장 내시경 검사 외의 검사 또는 시술에서 양성 결과가 나온 경우 필요한 대장 내시경 검사로서, 미국 예방 서비스 태스크포스(United States Preventive Services Task Force)에 의해 A 등급 또는 B 등급으로 지정된 것으로 확인된 대장암 검진 검사 또는 실험실 검사 또한 어떠한 비용 분담 없이 제공되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668(b) 이 조항은 네트워크 외부 혜택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네트워크 외부 제공자에 의해 제공되는 이 조항에 설명된 항목 또는 서비스에 대해 비용 분담 요건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Section § 1367.69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여성들이 다른 의사의 추천 없이 산부인과 진료 서비스를 직접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건강 보험 플랜은 가입자들이 산부인과 전문의나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의학과 의사에게 직접 갈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건강 보험 플랜이 이러한 서비스 이용에 대한 규칙을 정할 수는 있지만, 다른 일차 진료 서비스에 비해 더 제한적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플랜은 산부인과 의사가 여성의 일차 진료 의사와 그녀의 진료에 대해 소통하도록 요구할 수 있지만, 이러한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해 사전 승인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이 조항은 또한 법의 다른 부분(섹션 1367.69)에 명시된 요건을 약화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695(a)  의회는 여성 환자와 산부인과 의사 간의 독특하고 사적이며 개인적인 관계가 산부인과 진료 서비스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을 정당화한다고 인정하고 선언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695(b)  전문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을 제외하고, 이 주에서 발행, 수정, 갱신 또는 전달되는 각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은 가입자가 참여하는 산부인과 의사로부터 직접 또는 플랜에 의해 산부인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정된 참여하는 가정의학과 의사로부터 직접 산부인과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허용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695(c)  이 조항을 시행함에 있어,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b)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플랜 네트워크, 의료 그룹 또는 독립 진료 협회에 참여하는 산부인과 의사 또는 가정의학과 의사의 활용 프로토콜 및 사용을 규율하는 합리적인 요건을 설정할 수 있다. 단, 그러한 요건은 이 조항의 취지에 부합하고, 가입자가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일차 진료 의사 및 외과 의사와 같은 다른 의사 및 외과 의사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며, 산부인과 진료 서비스 제공에 있어 더 제한적이지 않아야 한다. 가입자는 산부인과 진료 서비스에 직접 접근하기 전에 다른 의사, 다른 제공자 또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플랜은 (b)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참여하는 산부인과 의사 또는 가정의학과 의사가 가입자의 상태, 치료 및 후속 진료 필요성에 대해 가입자의 일차 진료 의사 및 외과 의사와 소통하도록 합리적인 요건을 설정할 수 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7.695(d)  이 조항은 섹션 1367.69의 요건을 약화시키지 않는다.

Section § 1368

Explanation

이 법은 건강 보험 플랜이 회원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는 불만 처리 시스템을 갖추도록 요구합니다. 플랜은 회원들에게 불만 제기 방법을 매년 알리고 관련 양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불만은 접수 후 5일 이내에 서면으로 확인해 주어야 하며, 다음 영업일까지 해결되지 않는 한 불만 처리 절차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불만 사항은 기록되고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플랜은 불만에 대해 명확한 서면 답변을 제공하고, 그 이유와 관련하여 의학적 필요성을 설명해야 합니다. 계약 취소 또는 갱신 거부와 관련된 분쟁 중에는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플랜이 보장을 계속 제공해야 합니다. 플랜의 불만 처리 절차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가입자는 해당 부서에 사건을 제기할 수 있으며, 부서는 이를 검토하고 불만 처리 미숙에 대해 플랜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서는 건강 서비스가 지연되거나 거부되는 사례를 감독하고 필요한 치료가 제공되거나 상환되도록 보장합니다. 플랜은 30일 이상 미해결된 불만 사항 기록을 유지하고 분기별로 이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가입자는 문제를 부서로 확대하기 전에 중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연방법에 따라 플랜 취소 사례에서 독립적인 검토를 받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8(a) 모든 플랜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8(a)(1) 가입자가 플랜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도록 부서의 승인을 받은 불만 처리 시스템을 수립하고 유지해야 한다. 각 시스템은 가입자의 불만을 적절히 고려하고 필요시 시정 조치를 보장하는 부서 규정에 따른 합리적인 절차를 제공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8(a)(2) 플랜 가입 시 및 그 이후 매년 가입자와 가입자에게 불만 처리 및 해결 절차를 알려야 한다. 이 정보에는 불만을 제출할 수 있는 장소와 전화번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8(a)(3) 서면 불만을 등록하고자 하는 가입자와 가입자에게 불만 양식을 제공해야 한다. 섹션 1353에 따라 허가된 플랜이 사용하는 양식은 형식에 관하여 사전에 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8(a)(4)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8(a)(4)(A) 불만 접수 후 5영업일 이내에 서면 확인서를 제공해야 한다. 단, 소항 (B)에 명시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확인서에는 불만 제기자에게 다음 사항을 알려야 한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8(a)(4)(A)(i) 불만이 접수되었음을.
(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8(a)(4)(A)(ii) 접수일.
(i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8(a)(4)(A)(iii) 불만에 대해 연락할 수 있는 플랜 담당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및 주소.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8(a)(4)(A)(B)
(i)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8(a)(4)(A)(B)(i) 섹션 1368.015에 따라 전화, 팩스, 이메일 또는 플랜의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접수된 불만 중 보장 분쟁, 의학적 필요성과 관련된 논쟁 중인 건강 관리 서비스 또는 실험적 또는 임상 연구 치료가 아니며 접수 다음 영업일까지 해결된 불만은 소항 (A) 및 단락 (5)의 요건에서 면제된다. 플랜은 이러한 모든 불만에 대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이 기록은 플랜에 의해 주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각 불만에 대해 다음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8(a)(4)(A)(B)(i)(I) 통화일.
(II) 불만 제기자의 이름.
(III) 불만 제기자의 회원 식별 번호.
(IV) 불만의 성격.
(V)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8(a)(4)(A)(B)(i)(V) 해결의 성격.
(VI) 통화를 받고 불만을 해결한 플랜 담당자의 이름.
(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8(a)(4)(A)(B)(i)(ii) 개인, 소규모 그룹 또는 대규모 그룹 시장의 건강 플랜 계약의 경우, 섹션 1367.24의 적용을 받는 불만에 대한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의 응답은 연방 규정집 제45편 섹션 156.122의 하위 조항 (c)도 준수해야 한다. 이 단락은 Medi-Cal 관리형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 또는 복지 및 기관법 제9부 제3편 제7장 (섹션 14000부터 시작), 제8장 (섹션 14200부터 시작) 또는 제8.75장 (섹션 14591부터 시작)에 따라 주 건강 관리 서비스 부서와 계약을 체결하는 어떠한 기관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8(a)(5) 가입자와 가입자에게 불만에 대한 서면 답변을 제공하고, 플랜의 답변 이유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설명해야 한다. 건강 관리 서비스의 지연, 거부 또는 변경과 관련된 불만의 경우, 플랜의 답변은 사용된 기준과 결정에 대한 임상적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의학적 필요성과 관련된 모든 기준과 임상적 이유를 포함해야 한다. 플랜 또는 그 계약 제공자 중 하나가 제안된 건강 관리 서비스가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계약에 따라 보장되는 혜택이 아니라는 판단에 전부 또는 일부 기반하여 건강 관리 서비스의 지연, 거부 또는 변경 결정을 내리는 경우, 해당 결정은 해당 보장을 제외하는 계약 조항을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8(a)(6)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의 취소, 해지 또는 갱신 거부와 관련된 불만의 경우,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섹션 1365 및 본 섹션에 따라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또는 이사에 의해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검토 요청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 조건에 따라 가입자 또는 가입자에게 보장을 계속 제공해야 한다. 이 단락은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섹션 1365의 하위 조항 (a)의 단락 (1)에 따라 보험료 미납으로 인해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을 취소하거나 갱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8(a)(7) 모든 불만 사본과 그에 대한 답변을 5년 동안 파일에 보관해야 한다.

Section § 1368.0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건강 플랜의 고충처리 시스템에 대한 요건을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충은 30일 이내에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중증 통증이나 생명 상실 가능성과 같이 환자의 건강에 즉각적이고 심각한 위협이 되는 긴급한 경우에는 해결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입자와 구독자는 그러한 고충에 대해 부서에 통지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아야 하며, 고충 상태에 대한 진술서를 3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이 조항은 또한 특정 Medi-Cal 관리형 계약을 제외하고 외래 처방약을 보장하는 건강 플랜에 대한 특정 규정을 언급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8.01(a) 고충처리 시스템은 (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플랜이 30일 이내에 고충을 해결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8.01(b) 고충처리 시스템은 중증 통증, 생명, 사지 또는 주요 신체 기능의 잠재적 상실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환자의 건강에 임박하고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경우에 대한 고충의 신속한 플랜 검토 요건을 포함해야 한다. 플랜이 신속한 검토가 필요한 사례를 인지한 경우, 고충처리 시스템은 플랜이 가입자와 구독자에게 고충에 대해 부서에 통지할 권리가 있음을 즉시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고충처리 시스템은 또한 (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플랜이 고충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가입자, 구독자 및 부서에 고충의 처리 또는 보류 상태에 대한 서면 진술서를 제공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섹션 1368의 (a)항 (4)호는 이 섹션에 따라 처리되는 고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8.01(c) 개인, 소규모 그룹 또는 대규모 그룹 시장에서 외래 처방약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은 연방 규정집 제45편 섹션 156.122의 (c)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 항은 Medi-Cal 관리형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 또는 복지 및 기관법 제9부 제3편 제7장 (섹션 14000부터 시작), 제8장 (섹션 14200부터 시작) 또는 제8.75장 (섹션 14591부터 시작)에 따라 주 건강 관리 서비스부와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368.1

Explanation

이 보건 및 안전법 조항은 건강 플랜이 말기 질환을 앓는 가입자에게 실험적이라고 간주되는 치료에 대한 보장을 거부할 경우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먼저, 플랜은 5영업일 이내에 거부 사유를 제공하고, 보장되는 대체 치료를 제안하며, 가입자를 위한 고충 처리 절차를 제공해야 합니다. 가입자가 회의를 요청하는 불만을 제기하면, 플랜은 30일 이내에 이를 주선해야 하며, 의학적 긴급성이 판단되면 더 빨리 주선해야 합니다. 이 회의를 통해 가입자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플랜 담당자와 거부 사유에 대해 논의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관련 보건 조항에 따른 다른 기존 권리나 책임도 변경하지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8.1(a)  말기 질환을 가진 가입자(이 조항의 목적상 1년 이내에 사망할 가능성이 높은 불치 또는 비가역적 상태를 의미함)에게, 참여 플랜 제공자가 권고한 바에 따라 실험적이라고 간주되는 치료, 서비스 또는 물품에 대한 보장을 거부하는 플랜은 가입자에게 5영업일 이내에 다음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8.1(a)(1)  보장 거부에 대한 구체적인 의학적 및 과학적 이유를 명시하는 진술서.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8.1(a)(2)  플랜이 보장하는 대체 치료, 서비스 또는 물품에 대한 설명 (있는 경우). 플랜이 이 세부 조항을 준수하는 것이 플랜이 불법적인 의료 행위에 종사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8.1(a)(3)  플랜의 고충 처리 절차 또는 불만 제기 양식 사본, 또는 둘 다. 불만 제기 양식은 가입자가 섹션 1368에 따라 제공되는 플랜의 고충 처리 시스템의 일부로 회의를 요청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8.1(b)  세부 조항 (a)의 단락 (3)에 따라 회의를 요청하는 불만 제기 양식을 접수하면, 플랜은 가입자에게 30일 이내에, 불만 처리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는 플랜 대표가 주관하는, 세부 조항 (a)의 단락 (1) 및 (2)에 따라 가입자에게 제공된 정보를 검토하기 위한 회의에 참석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플랜은 가입자, 가입자의 대리인 또는 둘 다의 회의 대면 참석을 허용해야 하며, 가입자가 미성년자이거나 무능력자인 경우, 적절하게 가입자의 부모, 후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참석을 허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 세부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회의는, 치료를 담당하는 참여 의사가 건강 플랜 의료 책임자 또는 그의 대리인과 협의 후 표준 의료 관행에 근거하여, 제안된 치료, 서비스 또는 물품 또는 플랜이 보장하는 대체 치료, 서비스 또는 물품의 효과가 가능한 한 빨리 제공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5영업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8.1(c)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섹션 1370 및 1370.1에 규정된 책임, 권리 또는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다.

Section § 1368.02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이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에 대한 불만을 접수하기 위해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를 설치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모든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은 계약서, 보장 증거, 불만 처리 절차 및 불만 양식과 같은 문서에 특정 연락처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정보에는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 TDD 회선, 계획의 전화번호 및 웹사이트가 굵은 글씨체로 포함됩니다. 가입자에게 불만이 해결되지 않거나 응급 상황인 경우 부서에 연락할 수 있으며, 특정 의료 결정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위해 독립 의료 검토(IMR) 자격이 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8.02(a) 국장은 국장이 규제하는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에 관한 불만을 접수하기 위한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를 설치하고 유지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8.02(b) 모든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은 부서의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을 위한 부서의 TDD 회선, 계획의 전화번호, 그리고 부서의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를 모든 계획 계약서, 모든 보장 증거, 계획 불만 처리 절차 사본, 계획 불만 양식, 그리고 계획의 불만 처리 절차에 따라 요구되는 가입자에게 보내는 모든 서면 통지(가입자에게 계획의 불만 처리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가입자에게 보내는 모든 서면 통신 포함) 및 불만에 대한 모든 서면 답변에 게시해야 한다. 부서의 전화번호, 부서의 TDD 회선, 계획의 전화번호, 그리고 부서의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다음 일반 글씨체 문구에서 12포인트 굵은 글씨체로 각 문서에 계획에 의해 표시되어야 한다:
“캘리포니아 관리형 건강 관리국은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을 규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귀하의 건강 보험 계획에 불만이 있는 경우, 먼저 (건강 보험 계획의 전화번호 삽입)으로 귀하의 건강 보험 계획에 전화하여 부서에 연락하기 전에 귀하의 건강 보험 계획의 불만 처리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 불만 처리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귀하에게 제공될 수 있는 잠재적인 법적 권리나 구제책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응급 상황과 관련된 불만, 귀하의 건강 보험 계획에 의해 만족스럽게 해결되지 않은 불만, 또는 30일 이상 해결되지 않은 불만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부서에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또한 독립 의료 검토 (IMR)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IMR 대상인 경우, IMR 절차는 제안된 서비스 또는 치료의 의학적 필요성, 본질적으로 실험적이거나 연구적인 치료에 대한 보장 결정, 그리고 응급 또는 긴급 의료 서비스에 대한 지불 분쟁과 관련된 건강 보험 계획이 내린 의료 결정에 대한 공정한 검토를 제공할 것입니다. 부서는 또한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을 위한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 (1-888-466-2219)와 TDD 회선 (1-877-688-9891)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서의 인터넷 웹사이트 www.dmhc.ca.gov에는 불만 양식, IMR 신청 양식 및 온라인 지침이 있습니다.”

Section § 1368.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단체 의료 플랜(전문 플랜 제외)을 가지고 있다면, 2002년 1월 1일 이후 발행된 경우 호스피스 케어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 호스피스 케어는 최소한 메디케어에서 제공하는 수준과 같아야 합니다. 호스피스 서비스를 완전히 선택하기 전, 특정 초기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는 동안에도 일반적인 의료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호스피스 케어 관련 정의와 규정은 연방 정의를 참조하지만, 주정부의 필요에 맞게 조정되어 사람들에게 최상의 보장을 제공합니다. 이 규정들은 메디케어 프로그램을 통해 호스피스 케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8.2(a) 2002년 1월 1일 이후로, 전문 의료 서비스 플랜 계약을 제외한 모든 단체 의료 서비스 플랜 계약은 발행, 수정 또는 갱신될 때 호스피스 케어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8.2(b) 호스피스 케어는 최소한 사회보장법 제18편에 따라 연방 메디케어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호스피스 케어와 동등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8.2(c) 이 조항에 따라 제공되는 호스피스 케어는 제1749조 (d)항에 명시된 예비 서비스를 포함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해당 예비 서비스를 받는 가입자는 예비 서비스 기간 동안 및 호스피스 서비스 선택 이전에 의료 서비스 플랜에 의한 치료적 치료 보장을 계속 받을 자격이 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8.2(d) 다음 사항은 이 조항 및 제1345조 (b)항 (7)호에 적용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8.2(d)(1) 제1746조의 정의들, 단 해당 조항의 (o)항 및 (p)항은 제외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8.2(d)(2) "연방 규정"이라 함은 사회보장법 제18편에 따라 호스피스 케어에 대해 채택된 규정으로서, 연방 규정집 제42편 제4장 제418부(단, A, B, G, H 소항은 제외) 및 그 개정 또는 후속 조항을 의미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8.2(e) 국장은 늦어도 2001년 1월 1일까지 이 조항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해당 규정은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8.2(e)(1) 연방 규정의 모든 실질적인 요소와 일치해야 하며, 그 조건상 적격 메디케어 수혜자에게만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연방 규정과 이 조항에 따라 채택된 규정 외의 주 규정 사이에 충돌이 있는 경우, 국장은 플랜 가입자, 회원 또는 등록자가 호스피스 케어를 받는 데 가장 유리한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8.2(e)(2) 기타 적용 가능한 연방 또는 주 법률과 일치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8.2(e)(3) 제1746조의 정의와 일치해야 하며, 단 해당 조항의 (o)항 및 (p)항은 제외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8.2(f) 이 조항은 메디케어 프로그램에 따라 호스피스 케어를 받기로 선택한 의료 서비스 플랜의 가입자, 회원 또는 등록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368.03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건강보험 플랜에 고충을 제기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관리형 건강 관리부(Department of Managed Health Care)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독립 의료 심사 시스템을 이용하기 전에 최대 30일 동안 해당 플랜의 고충 처리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긴급한 경우, 해당 부서는 이 대기 기간을 건너뛸 수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규정 준수 문제와 관련이 없다면, 조사를 위해 다른 정부 기관으로 보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조항은 2001년에 발효되었지만, 특정 법안인 의회 법안 55가 통과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8.03(a) 부서는 가입자 및 피보험자에게 부서 또는 독립 의료 심사 시스템을 통해 고충을 제기하기 전에 최대 30일 동안 플랜의 고충 처리 절차에 참여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서는 섹션 1368.01의 (b)항에 해당하는 신속 심사 사례 또는 부서가 조기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그 밖의 경우에는 이 대기 기간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8.03(b)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8.03(b)(a)항에도 불구하고, 부서는 본 장의 준수와 관련이 없는 모든 고충 사항을 주 보건 서비스부, 캘리포니아 노인복지부, 연방 의료 재정 관리국 또는 기타 적절한 정부 기관에 조사 및 해결을 위해 회부할 수 있습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8.03(c) 본 조는 2001년 1월 1일에 발효되며, 1999-2000 정기 회기 의회 법안 55가 제정되는 경우에만 발효됩니다.

Section § 1368.04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이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불만 처리 규칙을 따르지 않는 경우 이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플랜이 규칙을 지키지 않아 회원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히면, 국장은 통지하고 청문회 기회를 준 후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벌금은 특별 기금으로 들어가며, 국장이 취할 수 있는 다른 조치 외에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강 관리 플랜이 자신들의 책임임을 알면서도 불만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반복되면, 국장은 그들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벌금은 규칙을 집행하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며, 다른 법적 조치와 함께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징수된 모든 벌금은 시스템 개선을 위한 특정 목적에 사용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8.04(a) 국장은 본 장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부서에 의해 검토되고 확인된 고충 사항에 대해 플랜을 조사하고 집행 조치를 취해야 하며, 여기에는 Article 5.55 (Section 1374.30부터 시작하는)에 따라 수립된 독립 의료 검토 시스템에 따라 검토된 고충 사항도 포함된다. 플랜의 미준수로 인해 가입자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장은 Section 1397에 따라 영향을 받은 사람에게 적절한 통지 및 청문회 기회를 제공한 후 명령에 의해 행정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행정 벌금은 국장이 이용할 수 있는 독점적인 구제책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 벌금은 관리형 의료 행정 벌금 및 과태료 기금에 납부되어 Section 1341.45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사용된다. 국장은 부서가 감사, 조사 또는 집행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고충 사항을 주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8.04(b) 국장은 Section 1397에 따라 적절한 통지 및 청문회 기회를 제공한 후,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다음 중 어느 하나를 고의로 저질렀거나 일반적인 사업 관행을 나타내는 빈도로 수행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명령에 의해 행정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8.04(b)(1) Section 1368.01에 따라 고충 사항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조사하고 해결하는 데 반복적으로 실패한 경우.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8.04(b)(2) 가입자 또는 구독자에 대한 플랜의 의무가 합리적으로 명확한 경우 고충 사항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데 반복적으로 실패한 경우.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8.04(c) 본 조항에 따라 국장이 이용할 수 있는 행정 벌금은 독점적이지 않으며, 본 장을 집행하기 위해 국장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민사, 형사 및 기타 행정적 구제책과 결합하여 추구하고 사용될 수 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8.04(d) 본 조항에 따라 승인된 행정 벌금은 관리형 의료 행정 벌금 및 과태료 기금에 납부되어 Section 1341.45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사용된다.

Section § 1368.05

Explanation

이 조항은 2010년 건강 관리 개혁으로 인해 캘리포니아주가 소비자 지원 활동을 관리 건강 관리국(Department of Managed Health Care)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했음을 명시합니다. 이 부서는 계약된 지역사회 기관들과 협력하여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건강 관리 보장을 탐색하고, 불만을 처리하며, 소비자 교육을 제공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사회 기관들은 건강 관리 소비자를 돕는 데 경험이 있는 비영리 단체여야 하며, 특히 제한된 영어 능력과 같은 특별한 요구를 가진 소비자들을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이 기관들은 지원하는 소비자들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보고하는 전문 지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8.05(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8.05(a)(1) 이 조항을 제정함으로써, 원래 2011년 법령 제552장 의회 법안 922에 의해 제정된 바와 같이, 의회는 2010년 3월 23일 연방 건강 관리 개혁의 제정, 2014년 1월 1일까지 다양한 조항의 시행, 그리고 건강 관리 개혁의 지속적인 복잡성으로 인해 직접적인 소비자 지원 활동을 관리 건강 관리국(Department of Managed Health Care)으로 이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식하며, 의회는 이러한 새로운 임무가 캘리포니아의 건강 관리 소비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 기반 소비자 지원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해당 부서에 의해 수행되어야 함을 인식합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8.05(a)(2) 섹션 1368.02에 따라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에 관한 불만을 접수하기 위한 무료 전화번호를 유지하는 것 외에도, 해당 부서와 그 계약업체는 이러한 새로운 책임을 수행해야 하며, 여기에는 소비자가 민간 및 공공 건강 관리 보장을 탐색하도록 돕고, 특정 소비자의 건강 관리 보장을 규제하는 규제 기관을 결정하도록 돕는 것이 포함됩니다. 건강 관리 개혁의 시행을 더욱 지원하기 위해, 해당 부서와 그 계약업체는 또한 캘리포니아에서 이용 가능한 건강 관리 보장에 관한 문의, 불만 및 지원 및 교육 요청을 접수하고 응답해야 합니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8.05(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8.05(b)(1) 해당 부서는 정부법 섹션 19130에 의해 승인되고 그에 따라, (a)항에 설명된 바와 같이 소비자에게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 기반 기관과 매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8.05(b)(2) 이러한 기관은 건강 관리 소비자에 대한 지원 및 의무를 사명에 포함하는 지역사회 기반 비영리 소비자 지원 프로그램이어야 합니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8.05(b)(3) 계약하는 소비자 지원 기관은 지역 건강 관리 시스템을 탐색하는 데 소비자를 돕고, 건강 관리 보장 옵션에 대해 소비자에게 조언하며, 건강 관리 서비스 접근 문제에 대해 소비자를 돕고, 특별한 요구를 가진 소비자를 지원하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제한된 영어 구사 능력 소비자, 문화적으로 적합한 서비스가 필요한 소비자, 저소득 소비자, 장애인 소비자, 낮은 문해율 소비자, 행동 건강을 포함한 다중 건강 상태 소비자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기관은 인구 통계 데이터, 보장 출처, 규제 기관, 문제 또는 이슈 유형, 불만 해결을 포함하여 지원하는 소비자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보고하는 경험과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Section § 1368.5

Explanation

이 법은 건강 관리 플랜이 약사의 면허 범위 내 기술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네트워크 내 약국에서, 또는 플랜의 일부인 경우 네트워크 외 약국에서도 보장하고 상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는 약사의 서비스가 법적으로 허용되고 다른 건강 관리 제공자가 수행한 유사한 서비스가 보장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 법은 또한 동일한 서비스에 대한 중복 지불을 방지하며 의사에게 지급되는 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8.5(a)  정식 면허를 소지한 약사의 업무 범위 내에 있는 서비스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는 모든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해당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네트워크 외 약국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네트워크 내 약국 약사 또는 네트워크 외 약국 약사가 수행한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거나 상환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8.5(b)  정식 면허를 소지한 약사가 수행한 서비스에 대한 지불 또는 상환은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이 조항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8.5(b)(1)  수행된 서비스가 약사의 합법적인 업무 범위 내에 있을 것.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8.5(b)(2)  해당 보장이 달리 다른 면허를 소지한 건강 관리 제공자가 수행한 동일한 서비스에 대한 상환을 제공할 것.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8.5(c)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플랜이 중복 서비스에 대해 둘 이상의 제공자에게 청구액을 지불하도록 요구하거나 의사 상환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1368.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건강보험 플랜에 가입되어 있고 비상사태나 보건 비상사태로 인해 영향을 받는 경우, 해당 플랜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공해야 함을 보장합니다. 이러한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귀하의 건강보험 플랜은 서비스 중단 여부와 귀하의 건강 요구 사항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신속하게 보고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의료 서비스 승인, 처방약 재조제, 그리고 필요한 경우 네트워크 외부 제공자에 대한 접근에 대한 보다 유연한 규칙이 포함됩니다. 또한, 비상사태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법은 주지사와 국장의 권한이 그대로 유지되며, 국장은 비상사태 동안 이 법을 준수하는 방법에 대해 건강보험 플랜에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 지침은 일반적인 관료적 절차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8.7(a)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정부법 제8625조에 따라 주지사가 선포한 비상사태 또는 제101080조에 따라 주 공중 보건 책임자가 선포한 보건 비상사태로 인해 이재민이 되었거나 건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입자에게 의학적으로 필요한 건강 관리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공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8.7(b) 주지사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거나 주 공중 보건 책임자가 가입자 또는 건강 관리 제공자를 이재민으로 만들거나 즉시 이재민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는, 또는 건강 관리 제공자나 가입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후 48시간 이내에, 해당 선포에 포함된 카운티에서 운영되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플랜 운영에 어떠한 중단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지 설명하고,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는 가입자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 설명하며, 가입자들의 건강 관리 요구가 충족되도록 플랜이 취했거나 취하고 있는 조치들을 요약한 통지서를 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부서는 플랜에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8.7(b)(1)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의 사전 승인, 사전 인증 또는 의뢰 승인 기한을 단축하고, 사전 승인, 사전 인증 및 의뢰의 유효 기간을 연장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8.7(b)(2) 청구서 제출 기한을 연장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8.7(b)(3) 처방약 재조제 제한을 중단하고, 영향을 받은 가입자가 네트워크 외부 약국에서 처방약을 재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8.7(b)(4) 가입자가 의료 장비 또는 용품을 교체하도록 승인한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8.7(b)(5) 비상사태로 인해 네트워크 내 제공자를 이용할 수 없거나 가입자가 이재민이 되어 해당 지역을 벗어난 경우, 가입자가 적절한 네트워크 외부 제공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8.7(b)(6) 영향을 받은 가입자가 건강보험 신분증 분실, 처방약 재조제 접근, 또는 건강 관리 접근 방법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얻기 위해 전화할 수 있는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를 운영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8.7(c) 본 조항은 캘리포니아 비상 서비스법(정부법 제2편 제1부 제7장(제8550조부터 시작))에 따른 주지사의 권한 또는 본 장의 어떠한 조항에 따른 국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8.7(d) 국장은 비상사태 선포 후 처음 3년 동안 또는 비상사태가 종료될 때까지(둘 중 먼저 발생하는 시점까지) 본 조항 준수와 관련하여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에 모든 플랜 서한 형태의 지침을 발행할 수 있다. 이 지침은 행정 절차법(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제11340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Section § 1368.015

Explanation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웹사이트를 가진 건강 플랜이 가입자들이 온라인으로 고충을 쉽게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웹사이트는 명확한 "GRIEVANCE FORM" 링크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제출된 내용을 안전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온라인 고충 처리 시스템은 관리형 건강 관리부(Department of Managed Health Care)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자가 정보를 쉽게 입력하고 편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가입자들이 고충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설명하는 문구와 함께 부서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포함해야 합니다.

특정 플랜에 대한 예외와 필요한 기술이 부족한 플랜에 대한 2006년 1월 1일까지의 임시 면제가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HTML 및 하이퍼링크와 같은 사용되는 웹 도구와 관련된 용어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랜은 해당 서비스를 외부에 위탁하지 않는 한 특정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해야 하며, 위탁하는 경우에는 링크로 충분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8.015(a) 2003년 7월 1일부터, 인터넷 웹사이트를 가진 모든 플랜은 가입자 또는 등록자가 제1368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플랜에 온라인으로 고충을 제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양식을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8.015(b) 인터넷 웹사이트는 "GRIEVANCE FORM"으로 명확하게 식별되는 하이퍼링크를 통해 인터넷 웹사이트의 홈페이지 또는 회원 서비스 포털에서 접근할 수 있는 쉽게 접근 가능한 온라인 고충 제출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이 절차를 통해 제출된 모든 정보는 보안 서버를 통해 처리되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8.015(c) 온라인 고충 제출 절차는 관리형 건강 관리부(Department of Managed Health Care)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8.015(c)(1)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양식에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HTML 형식의 온라인 고충 양식을 활용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8.015(c)(2) 가입자 또는 등록자가 제출될 고충을 미리 볼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며, 제출 전에 양식을 편집할 기회를 포함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8.015(c)(3) 관리형 건강 관리부(Department of Managed Health Care) 인터넷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현재 하이퍼링크를 포함해야 하며, 페이지의 다른 내용과 명확하게 구별되고 읽기 쉬운 크기와 유형의 가독성 있는 글꼴로 다음 문구를 포함하는 진술을 포함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관리형 건강 관리부(California Department of Managed Health Care)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을 규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귀하의 건강 플랜에 대한 고충이 있는 경우, 먼저 귀하의 건강 플랜에 (건강 플랜 전화번호 삽입)으로 전화하여 부서에 연락하기 전에 건강 플랜의 고충 처리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 고충 처리 절차를 이용한다고 해서 귀하에게 제공될 수 있는 잠재적인 법적 권리나 구제책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응급 상황과 관련된 고충, 귀하의 건강 플랜에 의해 만족스럽게 해결되지 않은 고충, 또는 30일 이상 해결되지 않은 고충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부서에 전화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는 또한 독립 의료 검토(IMR)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IMR 대상인 경우, IMR 절차는 제안된 서비스 또는 치료의 의학적 필요성, 본질적으로 실험적이거나 연구적인 치료에 대한 보장 결정, 그리고 응급 또는 긴급 의료 서비스에 대한 지불 분쟁과 관련된 건강 플랜의 의료 결정에 대한 공정한 검토를 제공할 것입니다. 부서는 또한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을 위한 무료 전화번호 (1-888-466-2219)와 TDD 회선 (1-877-688-9891)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서의 인터넷 웹사이트 www.dmhc.ca.gov에는 온라인 민원 양식, IMR 신청 양식 및 지침이 있습니다."
플랜은 필요에 따라 이 진술문의 URL, 하이퍼링크 및 전화번호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8.015(d) 이 조항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지원하기 위한 최소 시스템 요구 사항을 갖추지 못한 하드웨어 시스템을 사용하는 플랜은 2006년 1월 1일까지 이러한 요구 사항에서 면제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8.015(e)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용어는 다음 의미를 갖는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8.015(e)(1) "홈페이지"란 인터넷 웹사이트의 첫 페이지 또는 환영 페이지로서 인터넷 웹사이트 탐색의 시작점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8.015(e)(2) "HTML"이란 월드 와이드 웹에서 문서를 생성하는 데 사용되는 저작 언어인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언어(Hypertext Markup Language)를 의미하며, 웹 문서의 구조와 레이아웃을 정의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8.015(e)(3) "하이퍼링크"란 텍스트나 그래픽이 링크 역할을 하도록 허용하는 특별한 HTML 코드를 의미하며, 클릭하면 사용자를 동일 문서의 다른 위치, 다른 문서, 또는 다른 인터넷 웹사이트나 페이지로 이동시킨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8.015(e)(4) "회원 서비스 포털"이란 인터넷 웹사이트의 홈페이지에서 직접 접근할 수 있으며,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회원 서비스 탐색의 시작점 역할을 하는 인터넷 웹사이트의 첫 페이지 또는 환영 페이지를 의미한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8.015(e)(5) "보안 서버"란 전송을 암호화하고 해독하여 제3자의 변조로부터 보호하고 데이터의 안전한 전송을 허용하는 인터넷 웹사이트로의 인터넷 연결을 의미한다.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8.015(e)(6) "URL" 또는 "Uniform Resource Locator"란 인터넷 웹사이트의 주소 또는 월드 와이드 웹상의 리소스 위치를 의미하며, 브라우저가 인터넷 웹사이트 또는 리소스를 찾아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8.015(e)(7) "인터넷 웹사이트"란 월드 와이드 웹상의 사이트 또는 위치를 의미한다.

Section § 1368.016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정신 건강 서비스를 보장하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특정 정보를 웹사이트에 게시하거나 링크를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정신 건강 혜택 지원을 위한 연락처, 처방약 목록 링크, 그리고 서비스 검토 및 승인 절차 요약이 포함됩니다. 또한 가입자가 고충을 제기하고, 치료 연속성을 요청하며, 독립적인 의료 검토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분기별로 업데이트되어야 하며, 요청 시 인쇄본으로도 제공되어야 하고, 가입자를 위한 보안 사이트를 통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메디케어 보충 보험 및 직원 지원 프로그램과 같은 특정 보험 유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플랜이 정신 건강 서비스를 외부 기관과 계약하는 경우, 계약된 기관의 웹사이트로 링크를 제공하여 규정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8.016(a) 전문 정신 건강 서비스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전문 정신 건강 서비스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는 전문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을 포함하여, 섹션 1368.015의 (f)항에 따라 자체 인터넷 웹사이트에 다음 정보를 포함하거나 링크를 제공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8.016(a)(1) 가입자 또는 제공자가 정상 업무 시간 동안 전화하여 정신 건강 혜택 보장 정보(혜택 소진 정도 포함), 네트워크 내 제공자 접근 정보, 청구 처리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8.016(a)(2) 섹션 1367.205에 따라 게시된 처방약 목록집으로의 링크 또는 섹션 1367.20에 설명된 바와 같이 목록집을 얻는 방법에 대한 지침.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8.016(a)(3) 섹션 1363.5 및 1367.01에 설명된 바와 같이 플랜이 건강 관리 서비스 요청을 검토하고 승인하거나, 수정하거나, 거부하는 절차를 설명하는 상세 요약.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8.016(a)(4) 섹션 1367.27에 따라 요구되는 제공자 목록 또는 제공자 목록을 얻는 방법에 대한 지침.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8.016(a)(5) 섹션 1368 및 1368.015에 설명된 가입자 고충 처리 절차에 대한 상세 요약.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8.016(a)(6) 가입자가 섹션 1373.95의 (a)항 및 (b)항에 따라 치료 연속성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상세 설명.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8.016(a)(7) 섹션 1374.30에 따라 가입자가 독립 의료 검토를 요청할 권리 및 해당 절차에 관한 정보.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8.016(b)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8.016(b)(a)항에 설명된 수정된 자료는 최소 분기별로 업데이트되어야 한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8.016(c)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8.016(c)(a)항에 설명된 정보는 가입자만 접근할 수 있는 보안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될 수 있다.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8.016(d)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8.016(d)(a)항에 설명된 자료는 요청 시 가입자에게 인쇄본으로도 제공되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8.016(e) 이 조항은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신청자, 가입자 또는 구독자, 또는 제공자를 위해 자체 인터넷 웹사이트에 추가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으며, 여기에는 플랜 네트워크 내 건강 관리 제공자의 시술 또는 서비스 비용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8.016(f) 해당 부서는 부서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a)항에 설명된 각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및 전문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의 인터넷 웹사이트 링크를 포함해야 한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8.016(g) 이 섹션은 메디케어 보충 보험, 직원 지원 프로그램, CHAMPUS 보충 보험, 또는 TRI-CARE 보충 보험, 또는 입원 보상, 상해 전용 및 특정 질병 보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섹션은 행동 건강 전용 플랜을 제외한 전문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8.016(h) 이 섹션은 가입자를 위한 전문 정신 건강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전문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보험사 또는 기타 기관과 계약하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해당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자체 인터넷 웹사이트에 계약한 전문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보험사 또는 기타 기관이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로의 링크를 제공하고, 해당 플랜, 보험사 또는 기타 기관이 이 섹션 또는 보험법 섹션 10123.199를 준수하는 경우에 한한다.

Section § 1368.017

Explanation

이 법은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8세부터 18세까지의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행동 건강 검진의 이점에 대해 가족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검진이 우울증과 불안 같은 정신 건강 문제를 어떻게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플랜은 이 통지를 매년 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요건은 특정 메디칼 관리형 의료 플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8.017(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8.017(a)(1)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8세부터 18세까지의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행동 건강 및 웰니스 검진의 혜택에 관한 서면 또는 전자 통지를 가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8.017(a)(2) "행동 건강 및 웰니스 검진"이란 우울증 또는 불안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개인의 행동 건강 문제의 지표 또는 증상을 식별하기 위한 검진, 검사 또는 평가를 의미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8.017(b) 해당 통지는 우울증과 불안 모두에 대한 행동 건강 및 웰니스 검진의 혜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8.017(c)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이 조항에 따라 매년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68.017(d) 이 조항은 복지 및 기관법 제9부 제3편 제7장 (제14000조부터 시작) 또는 제8장 (제142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체결된 주 보건 서비스국과 계약을 맺은 메디칼 관리형 의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369

Explanation

이 법은 건강보험 플랜이 가입자와 등록자가 플랜의 공공 정책을 수립하는 데 의견을 낼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플랜 직원이 의료 시설에서 환자의 편안함, 존엄성,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들입니다.

모든 플랜은 가입자와 등록자가 플랜의 공공 정책 수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이 조항의 목적상, 공공 정책이란 플랜 또는 그 직원 및 스태프가 그들, 그들의 가족, 그리고 대중에게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플랜의 시설에 의존하는 환자의 편안함, 존엄성,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수행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Section § 1370

Explanation

이 조항은 건강 보험 플랜이 의료 서비스의 질, 인력 성과, 서비스 이용 및 비용을 검토하는 절차를 갖추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검토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해를 끼칠 의도 없이 행동하고, 사실을 파악하려 노력하며,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믿는 한 소송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이 검토에서 나온 세부 정보는 보호되며 법정에서 공유되거나 사용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보호는 관련자가 검토 내용과 관련된 소송의 당사자인 경우나 병원 특권을 신청할 때 또는 보험사에 대한 소송과 같은 특정 다른 명시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건강 관리 플랜 자체는 소송으로부터 면책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모든 계획은 진료의 질, 의료 인력의 성과, 서비스 및 시설의 활용, 그리고 비용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절차를 부서 규정에 따라 수립해야 한다.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주로 의사 및 외과 의사 또는 치과 의사, 심리학자 또는 검안사, 또는 이들 중 어느 하나로 구성된 동료 심사 위원회에 의한 계획 또는 제공자의 진료의 질 또는 활용 검토에 참여하는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도 금전적 책임이 없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지 않는다. 이는 해당 사람이 악의 없이 행동하고, 해당 사안의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며, 취해진 조치가 사실에 의해 정당하다고 믿는 경우에 검토 중 수행된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또한 해당 검토의 절차나 기록은 증거 개시 대상이 되지 않으며, 해당 검토에 참석한 어떠한 사람도 그곳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 증언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 계획의 운영 기관에 또는 계획 또는 제공자 위원회의 활동을 검토하기 위해 계획이 지정한 사람이나 기관에 절차 또는 기록을 공개하는 것이 기록 또는 절차의 특권적 통신으로서의 지위를 변경하지 않는다.
증거 개시 또는 증언과 관련된 위에서 언급된 금지 사항은 검토 대상이 된 소송 또는 절차의 당사자인 검토 참석자의 진술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병원 직원 특권을 요청하는 사람에게도 적용되지 않으며, 보험사가 보험 한도 내의 합의 제안을 거부함으로써 불성실을 주장하는 보험사에 대한 소송에서도 적용되지 않으며, 섹션 (1380)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는 이사에게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 조항은 어떠한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에도 책임으로부터의 면책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의 이전 조항이 제정되지 않았다면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에 대해 소송 원인이 발생했을 어떠한 경우에도, 이 조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송 원인은 존재한다.

Section § 1370.1

Explanation
이 법은 건강 보험 계획이 동료 심사 활동을 위해 소위원회를 활용하고 그들에게 책임을 위임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소위원회에는 주로 비의료인 건강 관리 제공자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 보험 계획은 위임된 권한을 통제해야 하며 필요할 때 이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소위원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일반 동료 심사 위원회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Section § 1370.2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가 이의를 제기한 건강보험 청구에 대해 항소하면, 건강보험 플랜은 의료 전문가가 해당 사례를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검토자는 의료 책임자이거나 다른 자격 있는 의료 제공자일 수 있으며, 청구에 포함된 임상 문제를 평가할 능력이 있는지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자격 있는 다른 사람과 상의해야 합니다. '자격 있는'이란 관련된 특정 건강 문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올바른 교육, 훈련 및 전문 지식을 갖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은 임상 문제, 치료의 필요성 또는 제안되거나 제공된 치료 유형에 대한 질문 때문에 분쟁이 발생한 청구에 적용됩니다. 또한 플랜은 청구를 평가하는 데 전문가가 참여해야 하는지 여부도 결정합니다.

이의 제기된 청구에 대한 플랜(보험사)에 대한 항소 시, 플랜은 해당 청구를 의료 책임자 또는 기타 적절한 면허를 가진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회부해야 한다. 이 의료 서비스 제공자 또는 의료 책임자는 항소를 검토하고, 해당 청구에 제시된 특정 임상 문제를 평가할 역량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항소된 청구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의료 서비스 제공자 또는 의료 책임자가 항소된 청구의 특정 임상 문제를 평가할 역량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해당 청구에 제시된 특정 임상 문제를 평가할 역량이 있는 적절한 면허를 가진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협의해야 한다. 이 조항의 목적상, "특정 임상 문제를 평가할 역량이 있는"이란 검토자가 이의 제기된 청구의 근거가 되는 특정 임상 문제를 평가하는 데 적절한 교육, 훈련 및 관련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조항의 요건은 임상 문제, 치료의 필요성 또는 제안되거나 사용된 치료 유형을 근거로 이의 제기된 청구에 적용된다. 플랜은 이의 제기된 청구 검토 시 적절한 전문 의료 서비스 제공자를 활용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Section § 1370.4

Explanation

이 법은 모든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실험적 또는 임상 연구 단계의 치료법에 대한 보장을 원하는 환자들을 위해 외부 독립 검토 절차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검토는 환자의 상태가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하게 쇠약해지는 경우, 그리고 의사가 표준 치료법이 효과가 없었거나 적합하지 않거나 권장되는 치료법이 더 나을 것이라고 증명하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의학적 및 과학적 증거에 기반하여 해당 치료법이 보장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러한 치료를 거부당한 가입자는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에는 더 빠른 절차가 적용됩니다. 결정권자들은 신뢰할 수 있는 의학 자료와 동료 심사를 거친 연구를 바탕으로 권고를 내립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0.4(a) 모든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다음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개별 가입자를 위해 실험적 또는 임상 연구 단계의 치료법에 대한 플랜의 보장 결정을 검토하는 외부 독립 검토 절차를 제공해야 합니다.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0.4(a)(1)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0.4(a)(1)(A) 가입자가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하게 쇠약하게 만드는 상태에 있습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0.4(a)(1)(A)(B) 이 조항의 목적상, “생명을 위협하는”이란 다음 중 하나 또는 둘 다를 의미합니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0.4(a)(1)(A)(B)(i) 질병의 진행이 중단되지 않는 한 사망 가능성이 높은 질병 또는 상태.
(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0.4(a)(1)(A)(B)(ii)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며, 임상적 개입의 최종 목표가 생존인 질병 또는 상태.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0.4(a)(1)(A)(C) 이 조항의 목적상, “심각하게 쇠약하게 만드는”이란 주요 비가역적 이환율을 유발하는 질병 또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0.4(a)(2) 가입자의 의사가 (1)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표준 치료법이 가입자의 상태 개선에 효과적이지 않았거나, 표준 치료법이 가입자에게 의학적으로 적절하지 않거나, (3)항에 따라 제안된 치료법보다 플랜이 보장하는 더 유익한 표준 치료법이 없는 상태임을 증명합니다.
(3)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0.4(a)(3)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0.4(a)(3)(A) 플랜과 계약했거나 플랜에 고용된 가입자의 의사가 서면으로 가입자에게 이용 가능한 표준 치료법보다 더 유익할 가능성이 있다고 증명하는 약물, 기기, 시술 또는 기타 치료법을 권고했거나, 또는 (B)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상태를 치료하는 데 적합한 진료 분야에서 진료할 자격이 있는 면허를 소지하고, 전문의 자격을 갖추었거나 전문의 자격 취득 요건을 충족하는 가입자의 의사가 (d)항에 정의된 의학적 및 과학적 증거에서 나온 두 가지 문서에 근거하여 이용 가능한 표준 치료법보다 가입자에게 더 유익할 가능성이 있는 치료법을 요청했습니다. 이 항에 따른 의사의 증명에는 의사가 자신의 권고를 증명하는 데 의존한 증거 진술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항의 어떤 내용도 플랜이 이 항에 따라 제공된 비참여 의사의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이는 플랜 계약에 따라 달리 보장되지 않습니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0.4(a)(4) 가입자가 (3)항에 따라 권고되거나 요청된 약물, 기기, 시술 또는 기타 치료법에 대해 플랜으로부터 보장을 거부당했습니다.
(5)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0.4(a)(5)
(3)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0.4(a)(5)(3)항에 따라 권고된 특정 약물, 기기, 시술 또는 기타 치료법은 해당 치료법이 실험적 또는 임상 연구 단계라고 플랜이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장되는 서비스일 것입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0.4(b) 실험적 또는 임상 연구 단계의 치료법을 지연, 거부 또는 변경하려는 플랜의 결정은 5.55조 (1374.30조부터 시작)에 따른 독립 의료 검토 절차의 대상이 되며, 다만 1374.33조 (b)항에 명시된 정보 대신 독립 의료 검토자는 (d)항에 정의된 의학적 및 과학적 증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관련 의학적 및 과학적 증거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0.4(c) 독립 의료 검토 절차는 다음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0.4(c)(1) 플랜은 보장 거부 결정 후 5영업일 이내에 자격 있는 가입자에게 외부 독립 검토를 요청할 기회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0.4(c)(2) 가입자의 의사가 제안된 치료법이 즉시 시작되지 않으면 현저히 덜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패널 전문가들의 분석 및 권고는 신속 검토 요청 후 7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전문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문서 제공 지연 시 마감일은 최대 3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 항에 명시된 기간은 1374.33조 (c)항에 포함된 다른 모든 적용 가능한 기간에 추가됩니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0.4(c)(3) 각 전문가의 분석 및 권고는 서면 형식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요청된 치료법이 이용 가능한 표준 치료법보다 가입자에게 더 유익할 가능성이 있는지 또는 없는지, 그리고 전문가가 플랜이 해당 치료법을 제공해야 하는지 또는 제공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이때 가입자의 특정 의학적 상태, 제공된 관련 문서, 그리고 (d)항에 정의된 의학적 및 과학적 증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관련 의학적 및 과학적 증거를 인용하여 전문가의 권고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0.4(c)(4)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서비스에 대한 보장은 해당 계획 계약에 따른 다른 혜택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약관 및 조건에 따라 제공되어야 한다.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0.4(d)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0.4(d)(b)항의 목적상, "의학적 및 과학적 증거"는 다음 출처를 의미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0.4(d)(1) 과학 원고에 대한 국가적으로 인정된 요건을 충족하고 발행된 대부분의 논문을 편집진에 속하지 않은 전문가의 검토를 위해 제출하는 의학 저널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승인을 받은 동료 심사를 거친 과학 연구.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0.4(d)(2)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산하 국립의학도서관(National Library of Medicine)의 Index Medicus, Excerpta Medicus (EMBASE), Medline, 그리고 보건 서비스 기술 평가 연구(HSTAR)의 MEDLARS 데이터베이스에 색인화하기 위한 기준을 충족하는 동료 심사를 거친 문헌, 생의학 개요서 및 기타 의학 문헌.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0.4(d)(3) 사회보장법 제1861(t)(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의학 저널.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0.4(d)(4) 다음 참고 개요서 중 하나: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0.4(d)(4)(A) 미국 병원 처방집 서비스(American Hospital Formulary Service)의 약물 정보.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0.4(d)(4)(B) 미국 치과 협회(American Dental Association)의 승인된 치과 치료법.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0.4(d)(5) 연방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에 의해 항암 화학요법 요법의 일부로 인정된 경우, 다음 참고 개요서 중 하나: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0.4(d)(5)(A) 엘스비어 골드 스탠다드(Elsevier Gold Standard)의 임상 약리학.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0.4(d)(5)(B) 국립 종합 암 네트워크(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 약물 및 생물학적 제제 개요서.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0.4(d)(5)(C) 톰슨 마이크로메덱스(Thomson Micromedex) DrugDex.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0.4(d)(6) 연방 정부 기관 및 국가적으로 인정된 연방 연구 기관이 수행하거나 그 후원 하에 수행된 발견, 연구 또는 조사. 여기에는 연방 보건 정책 및 연구 기관(Federal Agency for Health Care Policy and Research),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국립암연구소(National Cancer Institute), 국립과학원(National Academy of Sciences), 보건의료재정관리국(Health Care Financing Administration), 의회 기술 평가국(Congressional 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 및 건강 서비스의 의학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국립보건원이 인정한 모든 국가 위원회가 포함된다.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0.4(d)(7) 주요 의학 협회 회의에서 발표를 위해 승인된 동료 심사를 거친 초록.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0.4(e) 이 조항에 의해 확립된 독립적인 검토 절차는 2001년 1월 1일부터 의무화된다.

Section § 1370.6

Explanation

이 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캘리포니아에서 발행된 건강 보험 플랜이 승인된 임상 시험에 참여하는 환자에게 보장을 거부하거나 차별할 수 없도록 합니다. 이러한 시험에 참여하는 '적격 가입자'는 네트워크 내 또는 네트워크 외 제공자를 통해 시험에 참여하더라도 다른 환자와 동일하게 일상적인 환자 치료 비용에 대한 보장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시험이 네트워크 내 제공자를 통해 가능하다면, 환자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법은 '승인된 임상 시험'을 정의하고, 실험적 치료 자체를 제외하고 어떤 비용이 보장되는지 명확히 합니다. 또한 가입자의 독립적인 의료 검토 권리를 보호하고, 보장 제공이 건강 서비스 플랜에 책임을 지우지 않도록 합니다. 이 규정은 전문 건강 관리 플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0.6(a) 2020년 1월 1일 이후에 발행, 수정 또는 갱신되는 개인 또는 단체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은 다음을 해서는 안 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0.6(a)(1) 적격 가입자의 승인된 임상 시험 참여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0.6(a)(2) 적격 가입자의 승인된 임상 시험 참여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항목 및 서비스에 대한 일상적인 환자 치료 비용 보장을 거부, 제한하거나 추가 조건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0.6(a)(3) 적격 가입자의 승인된 임상 시험 참여를 이유로 가입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0.6(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0.6(b)(1) (a)항은 다음에 적용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0.6(b)(1)(A) 참여 제공자가 수행하는 승인된 임상 시험에 참여하는 적격 가입자.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0.6(b)(1)(B) 참여 제공자를 통해 임상 시험이 제공되거나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이 주 외부에 위치한 비참여 제공자를 포함하여 비참여 제공자가 수행하는 승인된 임상 시험에 참여하는 적격 가입자.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0.6(b)(2) 하나 이상의 참여 제공자가 승인된 임상 시험을 수행하는 경우,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해당 참여 제공자가 가입자를 임상 시험 참가자로 수락하는 경우 적격 가입자에게 참여 제공자를 통해 임상 시험에 참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0.6(b)(3)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이 주 내의 승인된 임상 시험에 대한 보장을 제한할 수 있다. 단, 해당 임상 시험이 이 주 내의 참여 제공자를 통해 제공되거나 이용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0.6(c)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0.6(c)(1) 2020년 1월 1일 이후에 발행, 수정 또는 갱신되는 계약에 따라 비참여 제공자가 제공하는 일상적인 환자 치료 비용에 대한 지급률은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동일한 서비스에 대해 참여 제공자에게 지불했을 협상된 요율에서 해당 비용 분담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0.6(c)(2) 일상적인 환자 치료 비용에 대한 비용 분담은 임상 시험에서 제공되지 않는 동일한 서비스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해야 한다. 단, 임상 시험이 참여 제공자를 통해 제공되거나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네트워크 내 비용 분담 및 본인 부담금 최대액이 적용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0.6(c)(3) 이 조항은 이 장에 따른 기존 요구 사항을 제한하거나 수정하지 않으며, (2)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의 비용 분담 조항 적용을 방해하지 않는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0.6(d) 이 조항의 목적상: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0.6(d)(1) “승인된 임상 시험”이란 암 또는 기타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이나 상태의 예방, 발견 또는 치료와 관련하여 수행되는 1상, 2상, 3상 또는 4상 임상 시험으로서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것을 의미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0.6(d)(1)(A) 해당 연구 또는 조사가 다음 중 하나 이상에 의해 승인되거나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현물 기부를 통한 자금 지원 포함):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0.6(d)(1)(A)(i) 국립보건원.
(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0.6(d)(1)(A)(ii)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
(i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0.6(d)(1)(A)(iii) 의료 연구 및 품질 관리국.
(iv)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0.6(d)(1)(A)(iv) 연방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
(v)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0.6(d)(1)(A)(v)
(i)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0.6(d)(1)(A)(v)(i)부터 (iv)까지의 조항에 명시된 기관 중 어느 하나의 협력 그룹 또는 센터, 국방부, 또는 미국 재향군인회.
(vi)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0.6(d)(1)(A)(vi) 국립보건원이 센터 지원 보조금에 대해 발행한 지침에 명시된 적격 비정부 연구 기관.
(v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0.6(d)(1)(A)(vii) 다음 부서 중 하나. 단, 해당 연구 또는 조사가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립보건원에서 사용하는 동료 심사 시스템과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검토 결과에 이해관계가 없는 자격을 갖춘 개인이 최고 과학 표준에 따라 공정한 검토를 보장하는 동료 심사 시스템을 통해 검토 및 승인된 경우: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0.6(d)(1)(A)(vii)(I) 미국 재향군인회.
(II) 미국 국방부.
(III) 미국 에너지부.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0.6(d)(1)(B) 해당 연구 또는 조사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검토한 임상 시험용 신약 신청서에 따라 수행되는 경우.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0.6(d)(1)(C) 해당 연구 또는 조사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검토한 임상 시험용 신약 신청서에서 면제되는 약물 시험인 경우.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0.6(d)(2)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 또는 상태”란 질병 또는 상태의 진행이 중단되지 않는 한 사망 가능성이 높은 질병 또는 상태를 의미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0.6(d)(3) “적격 가입자”란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입자를 의미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0.6(d)(3)(A) 가입자는 암 또는 기타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이나 상태의 치료를 위해 임상 시험 프로토콜에 따라 승인된 임상 시험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0.6(d)(3)(B)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0.6(d)(3)(B)(i) 의뢰하는 의료 전문가는 참여 제공자이며, 가입자가 소항 (A)의 조건을 충족하므로 가입자의 임상 시험 참여가 적절하다고 결론 내렸다.
(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0.6(d)(3)(B)(ii) 가입자가 소항 (A)의 조건을 충족하므로 가입자의 임상 시험 참여가 적절함을 입증하는 의학적 및 과학적 정보를 제공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0.6(d)(4) “일상적인 환자 치료 비용”은 승인된 임상 시험에 등록되지 않은 가입자를 위한 계약에 따른 보장과 일치하게 제공되는 약물, 품목, 기기 및 서비스를 포함하며, 다음을 포함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0.6(d)(4)(A) 임상 시험이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보장되는 약물, 품목, 기기 및 서비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0.6(d)(4)(B) 임상 시험용 약물, 품목, 기기 또는 서비스의 제공만을 위해 필요한 약물, 품목, 기기 및 서비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0.6(d)(4)(C) 임상 시험용 약물, 품목, 기기 또는 서비스의 임상적으로 적절한 모니터링을 위해 필요한 약물, 품목, 기기 및 서비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0.6(d)(4)(D) 임상 시험용 약물, 품목, 기기 또는 서비스의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합병증 예방을 위해 제공되는 약물, 품목, 기기 및 서비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0.6(d)(4)(E) 임상 시험용 약물, 품목, 기기 또는 서비스의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합리적이고 필요한 치료를 위해 필요한 약물, 품목, 기기 및 서비스(합병증의 진단 및 치료를 포함한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0.6(d)(5) “일상적인 환자 치료 비용”은 다음을 포함하지 않는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0.6(d)(5)(A) 임상 시험용 약물, 품목, 기기 또는 서비스 그 자체.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0.6(d)(5)(B) 가입자의 직접적인 임상 관리에 사용되지 않는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만 제공되는 약물, 품목, 기기 및 서비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0.6(d)(5)(C) 본 조항 또는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보장되어야 하는 약물, 품목, 기기 및 서비스는 제외하고, 계약에서 보장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된 약물, 품목, 기기 및 서비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0.6(d)(5)(D) 연구 후원자가 임상 시험 참가자에게 통상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하는 약물, 품목, 기기 및 서비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0.6(e) 본 조항은 임상 시험과 관련하여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 계약에 의해 제공되는 보장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0.6(f) 본 조항에 의해 요구되는 서비스의 제공은 그 자체로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 측의 책임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0.6(g) 본 조항은 전문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 계약에 적용되지 않는다.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0.6(h) 본 조항은 섹션 1370.4에 따라 이용 가능한 독립 검토 절차 또는 조항 5.55 (섹션 1374.30부터 시작)에 따라 이용 가능한 독립 의료 검토 시스템에 대한 가입자의 권리를 제한, 금지 또는 변경하지 않는다.

Section § 1371

Explanation

이 법은 건강보험 플랜이 30~45영업일 이내에 청구를 지불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도록 요구합니다. 청구가 제때 지불되지 않으면 이자가 자동으로 추가되며, 이자가 포함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청구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면 청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력 관리를 위한 전문 플랜은 엄격한 지침에 따라 사기와 관련된 초과 지불액을 탐지하고 회수하기 위한 입증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심되는 사기에 대해 제공자에게 통지하고, 사기 탐지에 사용된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며, 제공자가 이러한 발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제공자는 사기 통지에 대해 45영업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플랜은 현재 청구에 대해 초과 지불액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까지 유효하며, 청구 처리에 관련된 다양한 주체에 적용되지만, 검안 진료 범위 외의 청구는 제외됩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a)(1) 전문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을 포함한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주 내외를 불문하고 청구 또는 청구의 일부를 가능한 한 빨리, 그러나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청구를 접수한 후 30영업일 이내에 상환해야 하며,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건강 유지 조직인 경우에는 청구를 접수한 후 45영업일 이내에 상환해야 한다. 단, 해당 청구 또는 그 일부가 플랜에 의해 이의 제기된 경우에는 청구인은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청구를 접수한 후 30영업일 이내에, 또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건강 유지 조직인 경우에는 청구를 접수한 후 45영업일 이내에 해당 청구가 이의 제기되었거나 거부되었음을 서면으로 통지받아야 한다. 청구가 이의 제기되고 있다는 통지에는 이의 제기된 청구의 부분과 청구에 이의를 제기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명시되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a)(2) 이의 제기되지 않은 청구가 접수 후 해당 30일 또는 45영업일 이내에 청구인의 기록된 주소로 전달되어 상환되지 않은 경우, 30일 또는 45영업일 기간 이후 첫 역일부터 연 15퍼센트의 이자가 발생한다.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청구인이 이자 금액에 대한 요청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지 않고도 본 조항에 따라 발생한 모든 이자를 청구 지불에 자동으로 포함해야 한다. 이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는 플랜은 청구인에게 10달러 ($10)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a)(3) 본 조항의 목적상, 청구 또는 그 일부는 플랜이 완료된 청구와 청구에 대한 지불자 책임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받지 못했거나, 제공자 서비스에 관한 정보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경우 합리적으로 이의 제기된 것으로 본다. 청구에 대한 지불자 책임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에는 사기 및 허위 진술에 관한 조사 보고서, 필요한 동의서, 면책서 및 양도서, 항소 중인 청구, 또는 플랜이 제공된 건강 관리 서비스의 의학적 필요성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정보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a)(4) 청구 또는 그 일부가 플랜이 청구 또는 그 일부에 대한 지불자 책임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의 제기되었고 본 조항에 따라 통지가 제공된 경우, 플랜은 이 추가 정보를 접수한 후 30영업일 이내에, 또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건강 유지 조직인 경우에는 45영업일 이내에 청구 재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플랜이 이의 제기된 청구에 대한 지불자 책임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접수한 후 30영업일 이내에, 또는 플랜이 건강 유지 조직인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접수한 후 45영업일 이내에 지불 가능하다고 결정한 청구를 상환하지 않은 경우, 30일 또는 45영업일 기간 이후 첫 역일부터 연 15퍼센트의 이자가 발생하여 지불되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b)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시력 관리 서비스 제공을 단독으로 주선하는 전문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의심되는 사기를 조사하고 사기로 인해 발생한 초과 지불액을 회수하기 위해 통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전문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본 항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b)(1) 전문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의 통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방법과 전문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사기로 인해 발생한 초과 지불액 회수를 결정하기 위해 해당 방법을 활용하려는 방식은 1348조에 따라 수립되고 승인된 전문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의 사기 방지 계획의 요소로서 부서에 제출되어 승인받아야 한다. 전문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의 통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방법 활용은 가입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하며 안정적인 건강 관리 제공 시스템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통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은 내부 감사인 협회(Institute of Internal Auditors)에서 발행하는 내부 감사 전문 실무를 위한 국제 표준(International Standards for the Professional Practice of Internal Auditing) 및 국제 전문 실무 프레임워크 가이드(International Professional Practices Framework guide)에서 제공하는 지침과 일치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b)(2) 1348조에 따라 수립되고 승인된 사기 방지 계획에 따라, 전문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제공자에게 최소한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는 의심되는 사기에 대한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137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전문 플랜 포함)이 완전한 청구를 30일 이내에 상환하도록 요구합니다. 청구가 불완전하거나 거부된 경우, 플랜은 문제점이나 거부 사유를 명시한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지연된 청구에는 연 15%의 이자가 발생하며, 플랜은 이를 지급액에 자동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특히 시력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플랜은 사기 회수를 위해 통계적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방법은 부서의 승인을 받고 특정 감사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제공자는 사기 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전문 플랜은 제공자에게 통지하고 향후 청구에 대해 초과 지급액을 상계할 수 있는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제3자 기관이 청구를 처리하더라도 이러한 규칙 준수가 면제될 수 없음을 명시하며, 2027년 말까지 부서가 정상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고 규정을 개정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법은 2026년 1월 1일에 발효될 예정입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a)(1)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전문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포함)은 주 내외를 불문하고 완전한 청구 또는 그 일부를 가능한 한 빨리, 그러나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30 역일 이내에 상환해야 합니다. 청구 또는 그 일부가 완전한 청구 기준 또는 플랜 계약에 따른 보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청구인은 가능한 한 빨리, 그러나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30 역일 이내에 해당 청구 또는 그 일부가 이의 제기되거나 거부되었음을 서면으로 통지받아야 합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a)(2) 청구 또는 그 일부가 이의 제기되었다는 통지에는 절차 또는 수익 코드별로 이의 제기된 청구의 부분이 명시되어야 하며, 청구를 재고하기 위해 제공자로부터 필요한 특정 정보(결함 또는 부적절성 또는 청구를 심사하는 데 필요한 추가 정보 포함)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a)(3) 청구 또는 그 일부가 거부되었다는 통지에는 절차 또는 수익 코드별로 거부된 청구의 부분이 명시되어야 하며, 결함 또는 부적절성을 포함한 거부의 구체적인 이유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a)(4) 완전한 청구가 접수 후 30 역일 이내에 청구인의 기록상 주소로 전달되어 상환되지 않은 경우, 30 역일 기간 이후 첫 역일부터 연 15%의 이율로 이자가 발생합니다.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청구인에게 이자 금액에 대한 요청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지 않고 본 조항에 따라 발생한 모든 이자를 청구 지급액에 자동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플랜은 청구인에게 추가 15달러($15) 또는 발생한 이자의 10% 중 더 큰 금액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a)(5) 본 조항의 목적상, 플랜이 완전한 청구 및 청구에 대한 지불자 책임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받지 못했거나 제공자 서비스에 관한 정보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을 허용받지 못한 경우, 청구 또는 그 일부는 합리적으로 이의 제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청구에 대한 지불자 책임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에는 사기 및 허위 진술에 관한 조사 보고서, 필요한 동의서, 면책서 및 양도서, 항소 중인 청구, 또는 플랜이 제공된 건강 관리 서비스의 의학적 필요성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정보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플랜은 적절한 문서가 청구서에 포함되어 사전 승인된 절차 또는 수익 코드 및 서비스와 일치하는 청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a)(6) 청구 또는 그 일부가 플랜이 해당 청구 또는 그 일부에 대한 지불자 책임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받지 못했다는 근거로 이의 제기되었고 본 조항에 따라 통지가 제공된 경우, 플랜은 이 추가 정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 역일 이내에 청구 재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플랜이 이의 제기된 청구에 대한 지불자 책임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 역일 이내에 지급 가능하다고 판단한 청구를 상환하지 않은 경우, 30 역일 기간 이후 첫 역일부터 연 15%의 이율로 이자가 발생하고 지급되어야 합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b)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시력 관리 서비스 제공을 주선하는 전문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해당 전문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본 세부 조항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의심되는 사기를 조사하고 사기로 인해 발생한 초과 지급액을 회수하기 위해 통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b)(1) 전문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의 통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방법과 전문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사기로 인한 초과 지급액 회수를 결정하기 위해 해당 방법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는 섹션 1348에 따라 수립되고 승인된 전문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의 사기 방지 계획의 요소로서 부서에 제출되고 승인되어야 합니다. 전문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의 통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방법 활용은 가입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하며 안정적인 건강 관리 제공 시스템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통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은 내부 감사 협회(Institute of Internal Auditors)에서 발행하는 국제 내부 감사 전문 실무 표준(International Standards for the Professional Practice of Internal Auditing) 및 국제 전문 실무 프레임워크 가이드(International Professional Practices Framework guide)에서 제공하는 지침과 일치해야 합니다.
(8)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b)(8) 이 항은 검안사 업무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제2편 제7장 (제3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검안사의 업무 범위 밖에 있는 의료 또는 외과 서비스에 대해 의사 및 외과 의사가 제출한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c) 플랜이 그 의료 단체, 독립 진료 협회 또는 기타 계약 주체에게 보장된 서비스에 대한 청구를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도, 이 조항을 준수해야 하는 플랜의 의무는 면제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d) 부서는 이 조항과의 일관성을 위해 준수 지침을 발행하고 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해당 지침 및 개정안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행정 절차법(Government Code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 (제11340조부터 시작))의 규칙 제정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e) 이 조항은 2026년 1월 1일에 발효된다.

Section § 1371.1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으로부터 초과 지급을 받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 설명합니다. 플랜이 초과 지급을 확인하면, 서면으로 제공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제공자는 통지를 받은 후 30영업일 이내에 상환해야 하며, 만약 이의를 제기하려면 같은 기간 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의가 제기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 제때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30일 이후부터 연 10%의 이자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약사에게 부분 조제 약품에 대해 지급된 특정 금액은 초과 지급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치과 플랜의 경우, 초과 지급 통지서에는 이의 제기 방법과 상세한 청구 정보를 포함한 구체적인 지침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1(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1(a)(1)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전문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포함)이 제공자 서비스에 대한 청구를 상환하는 과정에서 기관 또는 전문 제공자가 초과 지급받았다고 판단하고, 초과 지급액과 그 금액을 명시하는 별도의 서면 통지를 통해 제공자에게 통보하는 경우, 제공자는 초과 지급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에 상환해야 한다. 단, 제공자가 초과 지급액 또는 그 일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 경우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에 30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초과 지급액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통지에는 이의가 제기된 초과 지급액의 부분과 이의 제기의 구체적인 이유가 명시되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1(a)(2) 제공자가 통지 수령 후 30영업일 이내에 이의가 제기되지 않은 초과 지급액에 대해 상환하지 않는 경우, 30영업일 기간 이후 첫 번째 역일부터 연 10퍼센트의 이자가 발생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1(a)(3) 사업 및 직업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4052.10조에 따라 부분 조제(partial fill)를 제공한 약사에게 지급된 비례 배분된 비용 분담금 또는 그 일부는 이 조항에 따른 초과 지급액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1(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1(b)(1) 이 항은 이 장에 따라 치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 또는 치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전문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에만 적용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1(b)(2)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의 초과 지급 통지에는 제공자가 1367조 (h)항에 따라 제공되는 플랜의 분쟁 해결 메커니즘에 접근하는 방법이 명시되어야 한다. 통지에는 분쟁을 제출해야 할 이름과 주소, 그리고 건강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1371.1조가 제공자에게 초과 지급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플랜에 초과 지급액을 상환하도록 요구하며, 단 제공자가 30영업일 이내에 초과 지급액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통지에는 청구를 명확하게 식별하는 정보, 환자 이름, 서비스 날짜, 그리고 플랜 또는 플랜의 정액제 제공자가 청구에 대해 지급된 금액이 이자 및 청구에 대한 벌금을 포함하여 지불해야 할 금액을 초과했다고 믿는 근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통지에는 또한 제공자가 통지 수령 후 30영업일 이내에 이의가 제기되지 않은 초과 지급액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연 10퍼센트의 이자가 발생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Section § 1371.2

Explanation
이 법은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제공자들이 다른 승인된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과 계약을 맺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환급을 요구하거나 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줄이는 것을 금지합니다.

Section § 1371.3

Explanation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단체 건강 관리 플랜이 Medi-Cal 수혜자가 보장된 건강 서비스에 대한 상환금 권리를 주 보건국에 직접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이 규칙은 복지 및 기관법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특정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받는 수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994년 1월 1일 이후부터, 플랜 회원 및 그 부양가족에게 병원, 의료 또는 수술 비용 혜택을 제공하는 모든 단체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건강 관리 서비스가 Medi-Cal 수혜자에게 제공될 때, 플랜 계약에 따라 보장되는 건강 관리 서비스에 대한 가입자 또는 구독자의 모든 상환금 권리를 주 보건국에 양도하는 것을 승인하고 허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 조항은 복지 및 기관법 제9부 제3편 제7장 (commencing with Section 14000) 또는 제8장 (commencing with Section 14200)에 따라 주 보건국과의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건강 관리 서비스에 대한 Medi-Cal 수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371.4

Explanation

이 법은 병원, 의료 또는 수술 비용을 보장하는 건강보험 플랜이 응급 서비스 후 필요한 치료를 승인하기 위해 24시간 이용 가능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환자의 상태가 안정된 후에도 안전하지 않게 퇴원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또한, 응급 상황이 아니었음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가 안정될 때까지 응급 치료에 대한 비용을 상환하도록 의무화합니다. 후속 치료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 플랜은 환자의 치료를 직접 인계하거나 계약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대규모 비영리 건강보험 플랜에는 특별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또한 건강보험 플랜이 안정화 후 치료를 승인했거나 치료 요청에 적시에 응답하지 못한 경우 병원이 해당 치료에 대한 비용을 상환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환자는 부당 청구를 신고해야 하며, 이 법은 규제 준수를 위한 정의와 기한을 명시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4(a) 병원, 의료 또는 수술 비용을 보장하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또는 그 계약 의료 제공자는 가입자 및 제공자(비계약 병원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에 대한 적시 승인을 얻을 수 있도록 24시간 접근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가입자가 응급 서비스를 받고 상태가 안정되었으나, 치료 제공자가 가입자가 안전하게 퇴원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상황에 적용된다. 의사 및 외과의사는 상담 및 승인 요청에 대한 분쟁 해결을 위해 이용 가능해야 한다. 응급 의료 상태 또는 활동성 진통의 안정화 이후 필요한 의료 치료에 대한 지불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사전 승인을 요구하지 않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이 세부 조항의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4(b)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또는 그 계약 의료 제공자는 세부 조항 (c)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치료가 가입자의 안정화로 이어질 때까지 가입자에게 제공된 응급 서비스 및 치료 비용을 제공자에게 상환해야 한다. 연방 또는 주 법률이 환자의 지불 능력을 먼저 묻지 않고 응급 서비스 및 치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한,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가입자의 응급 의료 상태를 안정화하는 데 필요한 응급 서비스 및 치료 제공 전에 제공자에게 승인을 얻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4(c) 응급 서비스 및 치료에 대한 지불은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또는 그 계약 의료 제공자가 응급 서비스 및 치료가 전혀 수행되지 않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만 거부될 수 있다. 단,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또는 그 계약 의료 제공자는 플랜 가입자가 응급 서비스 및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았고 가입자가 응급 상황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하는 경우 의료 검진에 대한 제공자에게 상환을 거부할 수 있다.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응급 의료 상태의 안정화 이후 필요한 의료 치료에 대해 지불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사전 승인을 요구할 수 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4(d) 가입자의 안정화 이후 필요한 의료 치료의 필요성에 대해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과 제공자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경우, 플랜은 이견 발생 후 합리적인 시간 내에 플랜과 계약한 의료 인력이 직접 환자 치료를 인계하거나, 또는 플랜과 계약한 다른 일반 급성기 병원이 섹션 (1317.2), 섹션 (1317.2a)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환자 이송을 수락하는 데 동의하도록 함으로써 환자 치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이 요건은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의 서비스 지역 외 병원에서 제공되는 필요한 의료 치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이 세부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추가적인 필요한 치료는 플랜에 의해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 치료에 대한 지불은 거부될 수 없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4(e)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이 섹션에 열거된 책임을 플랜의 계약 의료 제공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4(f) 세부 조항 (b), (c), (d), (g), 및 (h)는 3,500,000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실제 응급실 의사가 30분 이내에 전화로 이용 가능한 사전 승인 시스템을 유지하는 비영리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4(g) 관리형 건강 관리국은 1995년 7월 1일까지 응급 상황으로, 가입자가 응급 의료 상태의 안정화 이후 의료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규율하는 규정을 채택해야 하며,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치료 승인 요청에 응답하는 적절한 시간 프레임을 포함해야 한다.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4(h) 관리형 건강 관리국은 1999년 7월 1일까지 응급 상황으로, 치료 제공자의 의견에 따라 가입자가 응급 의료 상태의 안정화 이후 필요한 의료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규율하는 규정을 채택해야 하며, 플랜과 계약을 맺은 치료 제공자로부터의 치료 승인 요청에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응답하는 적절한 시간 프레임을 포함해야 한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4(i) 섹션 (1317.1)에 명시된 정의가 이 섹션의 해석을 통제한다.
(j)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4(j)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4(j)(1) 섹션 (1262.8)에 따라 병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병원이 정보를 요청하는 최초 전화 통화를 한 시간으로부터 30분 이내에 안정화 후 치료를 승인하거나, 가입자를 다른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할 것을 주선할 것이라고 병원에 알려야 한다.

Section § 1371.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911 긴급 전화로 구급차 서비스가 요청되었을 때 사전 승인을 요구하거나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상황이 실제 응급 상황이었거나, 해당 사람이 합리적으로 응급 상황이라고 생각했다면 플랜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응급 의료 상태"는 다른 조항에서 정의된 바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응급 상황이라고 합리적으로 믿었는지에 대한 결정은 사후 검토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서비스가 전혀 제공되지 않았거나, 실제 응급 상황이 아니었거나, 사기나 청구 오류가 있었다면 플랜은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서비스가 회원의 플랜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청구 당시 해당 사람이 유효한 회원이 아니었다면 지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5(a) 기본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섹션 1345의 (b)항 (6)호에 언급된 구급차 또는 구급차 이송 서비스에 대해 사전 승인을 요구하거나 지급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이 서비스는 "911" 긴급 대응 시스템 지원 요청의 결과로 가입자에게 제공된 것이며,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5(a)(1) 응급 의료 상태로 인해 요청이 이루어졌고 구급차 이송 서비스가 필요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5(a)(2) 가입자가 해당 의료 상태가 응급 의료 상태라고 합리적으로 믿었고, 해당 상태에 구급차 이송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합리적으로 믿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5(b) 이 섹션에서 사용된 "응급 의료 상태"는 섹션 1317.1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5(c) 가입자가 해당 의료 상태가 긴급 대응이 필요한 응급 의료 상태라고 합리적으로 믿었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은, 응급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 최종적으로 제공된 치료 수준이나 최종 퇴원에 대한 사후 분석에만 근거해서는 안 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5(d)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구급차 또는 구급차 이송 서비스가 전혀 수행되지 않았거나, 응급 상태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사기, 잘못된 청구, 회원의 현재 혜택 플랜에 따라 보장되지 않는 서비스 제공, 또는 보류 중인 응급 청구에 대해 서비스가 제공될 당시 유효하지 않은 회원 자격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어떠한 구급차 또는 구급차 이송 서비스에 대해서도 지급할 의무가 없다.

Section § 1371.8

Explanation

건강보험 플랜이 환자를 위한 특정 치료를 승인했다면, 환자가 치료를 받은 후에는 그 승인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 규칙은 플랜이 나중에 환자가 치료 자격이 없었다고 결정하더라도, 또는 환자의 계약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더라도 적용됩니다. 이것이 환자가 플랜에 따라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또한, 이 법에 대한 최근 개정안은 그것이 현행법을 반영하는지 여부에 대해 지침을 제공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제공자에 의한 특정 유형의 치료를 승인한 경우, 제공자가 선의로 그리고 해당 승인에 따라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 후에는 어떠한 이유로든 이 승인을 철회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는 플랜이 나중에 가입자 또는 구독자의 계약을 철회,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경우나, 플랜이 나중에 가입자 또는 구독자의 자격에 대한 정확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 조항은 플랜에 따라 가입자 또는 구독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을 확대하거나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입법부는 2007-08 정기 회기 중 Assembly Bill (1324)에 의해 이 조항에 가해진 개정안을 채택함으로써, 해당 개정안이 현행법인지 여부에 대해 법원에 지시할 의도가 없음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Section § 1371.9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병원이나 시설에서 네트워크 외부 의사로부터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해당 의사가 네트워크 내에 있는 경우와 동일한 금액만 지불합니다. 이를 '네트워크 내 본인 부담금'이라고 합니다. 네트워크 외부 의사는 이 금액만 청구할 수 있으며, 초과 지불액은 30일 이내에 환불하거나 이자를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귀하의 플랜이 네트워크 외부 진료를 보장하는 경우, 명확한 비용 추정치를 포함한 서면 동의를 통해 서비스에 대해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옵션은 더 많은 비용을 포함하며, 이는 네트워크 내 한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용 기관에 보고하거나 임금 압류와 같은 추가적인 징수 조치는 특정 미지불 금액으로만 제한되며, 응급 서비스는 이 규칙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9(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9(a)(1) (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2017년 7월 1일 이후 발행, 수정 또는 갱신된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은 가입자가 계약된 의료 시설에서 보장된 서비스를 받거나, 그 결과로 비계약 개별 의료 전문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경우, 가입자는 계약된 개별 의료 전문가로부터 동일한 보장된 서비스를 받았을 때 지불했을 것과 동일한 본인 부담금 이상을 지불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해야 한다. 이 금액은 “네트워크 내 본인 부담금”이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9(a)(2) 가입자는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서비스에 대해 비계약 개별 의료 전문가에게 네트워크 내 본인 부담금 이상을 지불할 의무가 없다. 플랜이 비계약 개별 의료 전문가에게 지불할 때, 플랜은 가입자와 비계약 개별 의료 전문가에게 가입자가 지불해야 할 네트워크 내 본인 부담금을 알려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9(a)(3) 비계약 개별 의료 전문가는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서비스에 대해 네트워크 내 본인 부담금을 제외하고는 가입자에게 어떠한 금액도 청구하거나 징수해서는 안 된다. (2)항에 따라 네트워크 내 본인 부담금에 대한 정보를 받기 전에 비계약 개별 의료 전문가가 가입자에게 보내는 모든 통신문에는 해당 통신문이 청구서가 아님을 명시하고, 가입자의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으로부터 적용 가능한 본인 부담금에 대한 정보를 받기 전까지는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12포인트 굵은 글씨로 된 고지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4)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9(a)(4)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9(a)(4)(A) 비계약 개별 의료 전문가가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서비스에 대해 가입자로부터 네트워크 내 본인 부담금보다 많은 금액을 받은 경우, 비계약 개별 의료 전문가는 가입자로부터 지불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초과 지불액을 가입자에게 환불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9(a)(4)(A)(B) 비계약 개별 의료 전문가가 가입자의 네트워크 내 본인 부담금에 대한 정보를 통보받은 후 30일 이내에 가입자에게 초과 지불액을 환불하지 않는 경우, 가입자로부터 지불을 받은 날부터 연 15%의 이자가 발생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9(a)(4)(A)(C) 비계약 개별 의료 전문가는 가입자가 이자 금액에 대한 요청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지 않고, 이 조항에 따라 발생한 모든 이자를 가입자에게 환불할 때 자동으로 포함해야 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9(b)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9(b)(c)항의 적용을 받는 서비스를 제외하고, 다음 사항이 적용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9(b)(1)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서비스에 대해 가입자가 지불한 모든 본인 부담금은 섹션 1367.006에 따라 설정된 연간 본인 부담금 한도에 포함되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9(b)(2)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서비스로 인해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은 계약된 개별 의료 전문가에게 귀속되는 본인 부담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모든 공제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9(b)(3) 이 조항에 따라 가입자가 지불한 본인 부담금은 해당 의료 서비스에 대한 본인 부담금 지불 의무를 충족하며 “가입자가 지불해야 할 적용 가능한 본인 부담금”을 구성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9(c)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서비스에 대해, 가입자가 네트워크 외 혜택에 대한 보장을 포함하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을 가지고 있는 경우, 비계약 개별 의료 전문가는 가입자가 서면으로 동의하고 그 서면 동의가 다음 모든 기준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적용 가능한 네트워크 외 본인 부담금을 가입자에게 청구하거나 징수할 수 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9(c)(1) 진료 최소 24시간 전, 가입자는 명시된 비계약 개별 의료 전문가로부터 서비스를 받겠다는 서면 동의를 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9(c)(2) 동의는 비계약 개별 의료 전문가가 진료 또는 시술의 다른 부분에 대한 동의를 얻는 데 사용되는 문서와는 별개의 문서로 받아야 한다. 동의는 시설 또는 시설의 어떠한 대표자도 얻어서는 안 된다. 동의는 입원 시 또는 가입자가 수술이나 다른 시술을 준비하는 어떠한 시점에도 얻어서는 안 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9(c)(3) 동의가 제공될 때, 비계약 개별 의료 전문가는 가입자에게 가입자의 총 본인 부담 의료비에 대한 서면 추정치를 제공해야 한다. 이 서면 추정치는 제공될 서비스에 대한 해당 전문가의 청구 요금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비계약 개별 의료 전문가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공인 대리인으로부터 별도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고는 추정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징수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 단, 추정치가 제공될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서비스 제공 중 상황이 발생하여 의료 제공자가 추정치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9(c)(4) 동의서에는 가입자가 계약된 의료 제공자로부터 진료를 받기로 선택할 수 있거나, 더 낮은 본인 부담 비용으로 계약된 의료 제공자로부터 건강 서비스를 받도록 주선하기 위해 가입자의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에 연락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9(c)(5) 동의서와 추정치는 섹션 128552의 (d)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해당 언어가 메디칼 임계 언어인 경우 가입자가 사용하는 언어로 가입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9(c)(6) 동의서에는 또한 가입자가 네트워크 외부 혜택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네트워크 내 비용 분담 금액에 추가되며, 네트워크 내 혜택에 대한 연간 본인 부담 최대액 또는 (있는 경우) 네트워크 내 혜택에 대한 공제액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9(d)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9(d)(c)항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못하는 비계약 개별 의료 전문가는 이 섹션의 목적상 서면 동의를 얻지 못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a)항 및 (b)항이 적용되고 (c)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e)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9(e)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9(e)(1) 비계약 개별 의료 전문가는 가입자가 지불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 (a)항에 따라 플랜이 결정한 네트워크 내 비용 분담 금액 또는 (c)항에 따라 미납된 네트워크 외부 비용 분담 금액만을 채권 추심할 수 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9(e)(2) 비계약 개별 의료 전문가 또는 채무 양수인을 포함하여 그들을 대신하여 행동하는 모든 주체는 다음 중 어느 하나도 해서는 안 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9(e)(2)(A) 소비자 신용 보고 기관에 불리한 정보를 보고하는 행위.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9(e)(2)(B)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9(e)(2)(B)(a)항 또는 (c)항에 따라 가입자가 미납한 금액과 관련하여 최초 청구일로부터 최소 150일 이내에 가입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9(e)(3) 가입자에 대해 비계약 개별 의료 전문가 또는 채무 양수인을 포함하여 그들을 대신하여 행동하는 모든 주체는 이 섹션에 따른 미납 청구서를 징수하는 수단으로 임금 압류 또는 주 거주지에 대한 유치권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9(f) 이 섹션 및 섹션 1371.30과 1371.31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9(f)(1) “계약된 의료 시설”이란 가입자의 플랜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가입자의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과 계약된 의료 시설을 의미한다. 계약된 건강 관리 시설에는 다음 제공자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9(f)(1)(A) 면허를 받은 병원.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9(f)(1)(B) 섹션 1248.1의 (a), (d), (e), (g) 또는 (h)항에 기술된 외래 수술 또는 기타 외래 환경.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9(f)(1)(C) 검사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9(f)(1)(D) 방사선 또는 영상 센터.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9(f)(2) “비용 분담”은 본인 부담금(copayment), 공동 보험(coinsurance) 또는 공제액(deductible)을 포함하여 보험료 또는 보험료 분담액 외에 가입자가 지불하는 모든 형태의 비용 분담을 포함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9(f)(3) “개별 의료 전문가”란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공급하기 위해 이 주에 의해 면허를 받은 의사 및 외과 의사 또는 기타 전문가를 의미한다. 이 목적상 “개별 의료 전문가”에는 치과 진료법(사업 및 직업법 제2부 제4장(섹션 1600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은 치과의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9(f)(4) “네트워크 내 비용 분담 금액”이란 계약된 의료 전문가로부터 받은 동일한 보장 서비스에 대해 가입자가 지불할 비용 분담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의미한다. 공동 보험이 있는 가입자에 대한 네트워크 내 비용 분담 금액은 섹션 1371.31의 (a)항 (1)호에 따라 플랜이 지불한 금액을 기반으로 한다.

Section § 1371.22

Explanation
이 법은 의료 제공자가 건강 플랜과 계약을 맺고 어떤 환자나 제3자에게 청구하는 가장 낮은 요율을 수락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이 규칙은 건강 보험이 없는 환자로부터의 현금 지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이 조항은 이 법이 발효된 후에 체결되거나 변경된 계약에 적용됩니다.

Section § 1371.2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의료 플랜, 제공자, 그리고 해당 플랜과 협력하는 모든 법인들이 오직 자신들의 실수나 실패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으며, 다른 사람의 실수나 실패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와 다르게 명시된 계약 조항은 무효입니다. 하지만, 공평 배상이나 비교 과실과 같은 특정 법적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 여전히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플랜, 플랜과 계약하는 모든 법인, 그리고 제공자들은 각자 자신의 행위 또는 부작위에 대해 책임이 있으며, 타인의 행위 또는 부작위, 또는 타인을 변호하는 비용에 대해 책임이 없다. 제공자와의 계약에 이와 반대되는 조항이 있는 경우 무효이며 집행할 수 없다.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공평 배상, 비교 과실, 기여 또는 기타 법정 또는 보통법상의 책임 근거에 기반하여 플랜, 플랜과 계약하는 법인, 또는 제공자에게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Section § 1371.30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서비스에 대해 건강 플랜과 네트워크 외부 의료 전문가 간의 청구 지급에 대한 의견 불일치를 처리하기 위한 독립적인 분쟁 해결 절차를 수립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독립적인 절차를 사용하기 전에 당사자들은 먼저 건강 플랜의 내부 절차를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어느 한쪽이 이 독립적인 절차에 항소하는 경우 양 당사자는 참여해야 합니다. 부서는 분쟁 제출을 위한 규칙과 절차를 설정할 것이며, 여기에는 계약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기밀로 유지되는 증거 제출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행정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양 당사자가 부담하는 수수료가 있을 것입니다.

이 절차는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유사한 청구를 묶을 수 있으며, 의사 그룹이 의료 전문가를 대신하여 행동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분쟁은 독립적으로 검토되며 결정은 구속력이 있지만,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법적 조치도 가능합니다. 부서는 이해 상충이 없는 독립적인 기관과 협력하여 절차를 운영할 수 있으며, 요청 시 비기밀 정보를 대중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메디칼 또는 응급 서비스와 같은 특정 유형의 건강 플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어떠한 변경도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의 기존 의무를 변경하지 않으며, 부서는 규정이 공식적으로 채택될 때까지 비공식 지침을 통해 이러한 규칙을 해석하고 이행할 수 있습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30(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30(a)(1) 2017년 9월 1일까지, 부서는 1371.9조 (a)항의 적용을 받는 서비스에 대해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과 비계약 개별 의료 전문가 간의 청구 분쟁을 처리하고 해결하기 위한 독립 분쟁 해결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30(a)(2) 독립 분쟁 해결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당사자들은 플랜의 내부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30(a)(3) 비계약 개별 의료 전문가 또는 플랜 중 어느 한쪽이 부서의 독립 분쟁 해결 절차에 청구를 항소하는 경우, 다른 당사자는 이 조항에 명시된 항소 절차에 참여해야 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30(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30(b)(1) 부서는 이 조항에 따른 청구 지급 분쟁의 제출, 접수, 처리 및 해결을 위한 통일된 서면 절차와 이 조항을 이행하기 위한 기타 지침을 수립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에는 원 계약의 기밀성을 보존하기 위해 각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기밀로 유지될 정보를 증거로 제출하는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30(b)(2) 부서는 이 조항을 관리하는 목적을 위해 합리적이고 필요한 수수료를 책정해야 하며, 이는 양 당사자가 지불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30(b)(3) 독립 분쟁 해결 절차를 수립함에 있어, 부서는 동일한 비계약 개별 의료 전문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에 대해 동일한 플랜 또는 동일한 위임 기관에 제출한 청구의 묶음(번들링)을 허용해야 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30(b)(4) 부서는 의사 그룹, 독립 진료 협회 또는 비계약 개별 의료 전문가를 대리하여 행동할 권한이 있는 기타 기관이 독립 분쟁 해결 절차를 개시하고 참여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5)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30(b)(5)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30(b)(5)(A) 분쟁을 결정함에 있어, 독립 기관은 새로운 심사(de novo review)를 수행하고 적절한 상환에 대한 결정을 오직 분쟁 당사자들이 적시에 증거로 제출한 정보와 문서에만 근거하여 내려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30(b)(5)(A)(B) 독립 기관은 관련 교육, 배경, 의료 청구 지급 및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례에 심사관을 배정해야 한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30(c)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30(c)(1) 부서는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독립 기관과 계약할 수 있다. 분쟁을 처리하는 독립 기관은 분쟁의 어느 당사자와도 독립적이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30(c)(2) 부서는 이 조항의 목적과 일치하는 이해 상충 기준을 수립해야 하며, 기관은 독립 분쟁 해결 프로그램을 관리할 자격을 갖추기 위해 이를 충족해야 한다. 이해 상충 기준은 1374.32조 (c)항 및 (d)항에 따른 기준과 일치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30(c)(3) 부서는 보험국과 동일한 독립 기관 또는 기관들과 계약할 수 있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30(c)(4) 부서는 이해 관계인의 요청 시, 국장이 결정한 바에 따라, 이 조항에 따라 독립 분쟁 해결 절차를 관리하기 위해 부서와 계약을 모색하는 독립 기관이 부서에 제출한 모든 비독점 정보의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부서는 이 항에 따라 정보 사본을 제공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명목상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30(c)(5)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독립 기관은 민법 43.98조의 목적상 컨설턴트로 간주된다.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30(c)(6) 이 항의 권한에 따라 체결된 계약은 공공 계약법 제2부 (10100조부터 시작), 정부법 19130조, 정부법 제3부 제5.5편 제6장 (14825조부터 시작)에서 면제되며, 총무부의 어떠한 부서의 검토 또는 승인에서도 면제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30(d) 부서의 독립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얻은 결정은 양 당사자에게 구속력이 있다. 플랜은 독립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얻은 결정을 이행해야 한다. 불만족스러울 경우, 어느 당사자든 다른 적용 가능한 법률에 따라 확립된 어떠한 권리, 구제책 또는 벌칙을 추구할 수 있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30(e) 이 조항은 메디칼 관리형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또는 복지 및 기관법 제9부 제3편 제7장 (14000조부터 시작), 제8장 (14200조부터 시작), 제8.75장 (14591조부터 시작)에 따라 주 건강 관리 서비스부와 계약을 체결하는 어떠한 기관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371.31

Explanation

이 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의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비계약 개별 의료 전문가에게 서비스 비용을 어떻게 상환해야 하는지 명시합니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플랜은 해당 지역에서 유사한 서비스에 대해 평균 계약 요율 또는 메디케어 상환액의 125% 중 더 큰 금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건강 플랜은 평균 요율과 이를 계산하는 데 사용된 방법을 부서에 보고해야 하며, 부서는 2019년 1월 1일까지 표준화된 방법을 개발할 것입니다. 지불에 대한 분쟁은 독립적인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해결될 수 있습니다.

플랜은 네트워크 적정성을 보장해야 하며, 자체적으로 충분한 데이터가 없는 경우 공정한 요율을 결정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섹션은 메디칼 관리 플랜, 응급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기존 플랜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비응급 서비스 지불은 추가 분쟁 해결이 사용되지 않는 한 비용을 전액 충당해야 합니다. 관련 기관은 준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규제상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31(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31(a)(1) 섹션 1371.9의 적용을 받는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2017년 7월 1일부로 시행되며, 비계약 개별 의료 전문가와 플랜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플랜은 서비스가 제공된 일반 지리적 지역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에 대해 평균 계약 요율 또는 메디케어가 서비스별 요금(fee-for-service) 기준으로 상환하는 금액의 125퍼센트 중 더 큰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 이 섹션의 목적상, “평균 계약 요율”이란 해당 지리적 지역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에 대해 건강 플랜 또는 위임된 기관이 지불한 계약된 상업 요율의 평균을 의미한다. 이 세분은 섹션 1371.9의 세분 (c) 또는 이 섹션의 세분 (b)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31(a)(2)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31(a)(2)(A) 2017년 7월 1일까지, 각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및 그 위임된 기관은 다음의 모든 것을 부서에 제공해야 한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31(a)(2)(A)(i) 2015년 회계연도에 서비스가 제공된 각 지리적 지역에서 섹션 1371.9의 적용을 가장 자주 받는 서비스에 대한 플랜의 평균 계약 요율을 나열한 데이터.
(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31(a)(2)(A)(ii) 섹션 1371.9의 적용을 받는 서비스에 대한 플랜의 평균 계약 요율을 결정하는 방법론. 평균 계약 요율을 결정하는 방법론은 플랜이 2015년 회계연도의 최고 및 최저 계약 요율을 포함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i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31(a)(2)(A)(iii) 이 세분 하에서 평균 계약 요율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정책 및 절차.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31(a)(2)(A)(B) 세분 (A)에 명시된 바와 같이 플랜이 평균 계약 요율을 최초 제출한 이후의 각 회계연도에 대해, 그리고 단락 (3)에 따른 표준화된 방법론이 명시될 때까지,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및 플랜의 위임된 기관은 이 세분(subdivision)에 따라 최초로 설정된 요율을 미국 노동통계국이 발표하는 의료 서비스 소비자 물가 지수(Consumer Price Index for Medical Care Services)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3)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31(a)(3)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31(a)(3)(A) 2019년 1월 1일까지, 부서는 섹션 1371.9의 적용을 가장 자주 받는 서비스에 대한 평균 계약 요율을 결정하기 위해 플랜 및 위임된 기관이 사용해야 할 방법론을 명시해야 한다. 이 방법론은 최소한 독립 분쟁 해결 절차의 정보, 개별 의료 전문가의 전문 분야, 그리고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리적 지역을 고려해야 한다. 평균 계약 요율을 결정하는 방법론은 플랜이 최고 및 최저 계약 요율을 포함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31(a)(3)(A)(B)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및 위임된 기관은 세분 (A)를 준수하여 평균 계약 요율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정책 및 절차를 부서에 제공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31(a)(3)(A)(C)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의 모델에 따라,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섹션 1371.9에 따라 보장되는 서비스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 또는 금액의 청구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해당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특정 지리적 지역에서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비계약 개별 의료 전문가에게 지불된 요율을 반영하는 통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음을 부서에 입증해야 하며, 단락 (1)에 따라 요구되는 평균 계약 요율을 결정하기 위해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31(a)(3)(A)(D) 부서는 섹션 1382에 따른 재정 및 행정 업무 검토의 일환으로 이 세분(subdivision)에 따라 제출된 정보를 검토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31(a)(3)(A)(E) 이 섹션에 따라 제출된 평균 계약 요율 데이터는 기밀이며 캘리포니아 공공 기록법(California Public Records Act) (정부법전 제1편 제10부 (섹션 7920.000부터 시작))에 따른 공개 대상이 아니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31(a)(3)(A)(F) 이 세분(subdivision)에 따른 표준화된 방법론을 개발함에 있어, 부서는 보험국, 건강 플랜 대표, 보험사, 의료 서비스 제공자, 병원, 소비자 옹호자 및 부서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이해관계자를 포함하여 표준 개발 과정 전반에 걸쳐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해야 한다. 부서는 2017년 7월 1일까지 첫 번째 이해관계자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Section § 1371.34

Explanation
건강 보험 플랜에 가입한 사람이 청구 지불이 지연되거나 거부되는 문제에 직면하면, 그들의 불만은 고충으로 처리됩니다. 이는 그들이 그것을 고충이라고 부르지 않더라도 다른 섹션의 특정 규칙을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규칙은 특별한 종류의 건강 보험 플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Section § 1371.35

Explanation

이 법은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HMO 포함)이 청구를 처리하고 취급해야 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들은 유형에 따라 30일 또는 45영업일 이내에 완전한 청구를 상환해야 합니다. 청구가 이의 제기되거나 거부되는 경우, 플랜은 동일한 기간 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누락된 정보나 거부 사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이의 제기되지 않은 청구가 지연되는 경우, 플랜은 이자 또는 벌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법규는 또한 기관 및 전문 공급자를 위한 완전한 청구가 무엇인지 명확히 하고, 추가 정보가 필요하거나 청구가 이의 제기될 때의 절차를 설명합니다. 사기와 관련된 청구와 같은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공급자는 이러한 권리를 포기하도록 요구받을 수 없으며, 이 규칙은 특정 지불 유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법은 2026년 1월 1일까지 유효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35(a)  전문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을 포함한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주 내외를 불문하고 각 완전한 청구 또는 그 일부를 가능한 한 빨리, 그러나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완전한 청구를 수령한 후 30영업일 이내에, 또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건강 유지 조직인 경우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완전한 청구를 수령한 후 45영업일 이내에 상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플랜은 청구를 수령한 후 30영업일 이내에, 또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건강 유지 조직인 경우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청구를 수령한 후 45영업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해당 청구가 이의 제기되었거나 거부되었음을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청구 또는 그 일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청구 또는 그 일부가 이의 제기되었음을 알리는 통지에는 수익 코드별로 이의 제기된 청구의 부분과 청구를 재고하기 위해 공급자로부터 필요한 특정 정보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청구 또는 그 일부가 거부되었음을 알리는 통지에는 수익 코드별로 거부된 청구의 부분과 거부의 특정 사유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플랜은 (b)항에 명시된 요금을 지불하는 한, 완전한 청구의 이의 제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지급을 해당 청구의 이의 제기된 부분에 대한 재고를 위해 지연할 수 있습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35(b)  이의 제기되거나 거부되지 않은 완전한 청구 또는 그 일부가 수령 후 각각 30일 또는 45영업일 이내에 청구인의 기록된 주소로 배송하여 상환되지 않는 경우, 플랜은 30일 또는 45영업일 기간 이후 첫 번째 역일부터 시작하여 연간 15달러 ($15) 또는 연 15%의 이자율 중 더 큰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이에 대한 요청 없이 청구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에 연간 15달러 ($15) 또는 발생한 이자를 자동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35(c)  이 조항의 목적상, 플랜이 완성된 청구를 받지 못한 경우 청구 또는 그 일부는 합리적으로 이의 제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기관 공급자로부터의 서면 청구는 읽을 수 있는 응급실 보고서와 완성된 UB 92 또는 전국 통일 청구 위원회에서 채택한 기타 형식, 그리고 청구 수령 후 30영업일 이내에 플랜이 요청한 합리적으로 관련성 있는 정보가 제출되면 완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기관 공급자로부터의 전자 청구는 UB 92의 전자 등가물 또는 전국 통일 청구 위원회에서 채택한 기타 형식, 그리고 청구 수령 후 30영업일 이내에 플랜이 요청한 합리적으로 관련성 있는 정보가 제출되면 완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플랜이 기관 공급자로부터 전자 청구를 수령한 후 30영업일 이내에 응급실 보고서 사본을 요청하는 경우, 플랜은 응급실 보고서 수령 후 30영업일 이내에 추가적인 합리적으로 관련성 있는 정보를 요청할 수도 있으며, 그 시점에 청구는 완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전문 공급자로부터의 청구는 완성된 HCFA 1500 또는 그 전자 등가물 또는 전국 통일 청구 위원회에서 채택한 기타 형식, 그리고 청구 수령 후 30영업일 이내에 플랜이 요청한 합리적으로 관련성 있는 정보가 제출되면 완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공급자는 요청된 정보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서면 요청을 받은 후 10영업일 이내에 플랜에 합리적으로 관련성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합리적으로 관련성 있는 정보를 검토한 결과, 플랜이 추가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플랜은 이 조항의 다른 시간 제한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으로 관련성 있는 정보를 받은 후 추가 정보를 요청하기 위해 15영업일을 추가로 가지며, 그 시점에 청구는 완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35(d)  이 조항은 사기 및 허위 진술의 증거가 있는 청구, 자격 결정, 또는 플랜이 공급자의 통제 하에 있는 정보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플랜은 청구 수령 후 각각 30일 또는 45영업일 이내에 공급자에게 보낸 서면 통지에 이러한 예외 중 어떤 것이 (있는 경우) 청구에 적용되는지 명시해야 합니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35(e)  청구 또는 그 일부가, 해당 청구 또는 그 일부에 대한 지급인의 책임을 결정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플랜이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의가 제기된 경우, 플랜은 이 추가 정보를 받은 후 30영업일 이내에, 또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건강 유지 조직인 경우 45영업일 이내에 청구 재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재심사 중인 청구 또는 그 일부가 추가 정보를 받은 후 각 30영업일 또는 45영업일 이내에 청구인의 기록상 주소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 플랜은 연 15달러 ($15) 또는 30영업일 또는 45영업일 기간 이후 첫 번째 역일부터 연 15%의 이자 중 더 큰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청구인의 요청 없이도 연 15달러 ($15) 또는 지급해야 할 이자를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자동으로 포함해야 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35(f)  플랜이 의료 그룹, 독립 진료 협회 또는 기타 계약 주체에게 보장된 서비스에 대한 청구를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도 이 조항을 준수해야 하는 플랜의 의무는 면제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 조항은 플랜이 서면 계약을 통해 이 조항에 따른 이자 및 연체료 지급 책임을 의료 그룹, 독립 진료 협회 또는 기타 주체에게 할당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35(g)  플랜은 병원 또는 다른 제공자로부터의 청구 제출을 기다리기 위해 의사 또는 다른 제공자로부터의 청구 지급을 지연해서는 안 되며, 지연이 필요한 구체적인 이유를 명시하고, 청구 상태 및 청구 해결을 위한 플랜의 조치에 대한 월별 업데이트를 청구를 제출한 제공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35(h)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제공자에게 이 조항에 따른 권리를 포기하도록 요청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35(i)  이 조항은 정액 지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j)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35(j)  이 조항은 1999년 9월 1일 이후 미국에서 섹션 1317.1에 정의된 응급 서비스 및 치료를 받은 환자에게 제공된 서비스 청구에만 적용된다.
(k)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35(k)  이 조항은 섹션 1371에 따른 어떤 사람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l)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35(l)  이 조항은 제공자가 특정 기간 내에 청구서를 제출하기로 한 서면 합의(있는 경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m)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35(m)  이 조항은 2026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로 폐지된다.

Section § 1371.35

Explanation
이 법은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비용을 지불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도록 규정합니다. 청구에 이의가 제기되거나 거부될 경우, 플랜은 해당 청구의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그리고 그 이유를 제공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만약 청구가 30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플랜은 연 15%의 이자를 자동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는 특정 양식과 필요한 정보가 제출되면 완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사기나 허위 진술, 또는 플랜이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은 특정 예외 상황에서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플랜은 이러한 예외를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Section § 1371.36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한,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필요한 사전 승인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 지불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그 조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가 의학적으로 필요했고, 정상 업무 시간 외에 제공되었으며, 플랜이 이메일이나 음성 메일과 같은 빠른 통신 수단을 통해 30분 이내에 승인을 제공할 방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실험적 치료나 플랜에서 보장하지 않는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36(a)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플랜, 의료 그룹, 독립 진료 협회 또는 기타 계약 주체가 인가된 급성기 병원에서 제공되었고 이전에 승인된 서비스와 관련이 있는 건강 관리 서비스에 대한 승인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 지불을 거부할 수 없다. 단,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36(a)(1)  당시에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필요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36(a)(2)  해당 서비스가 플랜의 정상 업무 시간 이후에 제공되었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36(a)(3)  플랜이 요청이 이루어진 시간으로부터 30분 이내에 승인 요청에 응답할 수 있도록 플랜 담당자의 이용 가능성 또는 음성 메일이나 전자 메일을 포함한 전자 시스템을 통한 대체 연락 수단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유지하지 않는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36(b)  본 조항은 연구 또는 실험적 치료 또는 기타 보장되지 않는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371.37

Explanation

이 법은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불공정한 지급 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여기에는 청구 지급 지연, 부당한 청구액 삭감 또는 거부, 그리고 청구에 대한 이자 미지급 등이 포함됩니다. 만약 건강 플랜이 그러한 행위를 한다면, 국장은 조사하고 벌금을 부과하며, 향후 더 빠른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 플랜은 책임을 위임하여 그들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으며, 어떠한 벌금도 다른 계약상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불공정한 지급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는 해당 부서에서 상세히 규정하며, 집행 조치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고 공유하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벌금 부과 기간 중에도, 공급자는 받은 초과 지급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37(a)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본 조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불공정한 지급 방식에 관여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37(b) 제1371.39조 (a)항에 따라, 국장은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불공정한 지급 방식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37(c) 본 조항에서 사용되는 "불공정한 지급 방식"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합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37(c)(1) 부서에 의해 정의된 바와 같이, 완전하고 정확한 청구를 검토하거나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급 지연을 초래하는 명백하고 부당한 방식에 관여하는 것.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37(c)(2) 부서에 의해 정의된 바와 같이, 지급액을 줄이거나 완전하고 정확한 청구를 거부하는 명백하고 부당한 방식에 관여하는 것.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37(c)(3) 제1371조, 제1371.1조 또는 제1371.35조에 명시된 기간 내에 청구의 이의 없는 부분을 반복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37(c)(4) 제1371조에 따라 청구에 대한 이자를 자동으로 포함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것.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37(d)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37(d)(1) 국장이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불공정한 지급 방식에 관여했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국장은 다음을 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37(d)(1)(A) 본 장에 따라 허용되는 금전적 벌금을 부과합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37(d)(1)(B) 국장의 결정일로부터 3년 동안, 또는 국장이 정한 더 짧은 기간 동안,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제1371조에 의해 요구되는 기간보다 더 짧은 기간 내에 공급자로부터의 완전하고 정확한 청구를 지급하도록 요구합니다. 본 소항의 규정은 2002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37(d)(1)(C) 조사 비용 및 플랜의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비용을 포함하여, 모든 행정적 또는 사법적 조치에서 부서가 발생시킨 비용에 대한 청구를 포함합니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37(d)(2)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37(d)(2)(1)항의 규정에 따르는 동안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에 의해 이루어진 초과 지급에 대해, 공급자는 제1371.1조에 따라 플랜에 상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37(e) 본 조항에 제공된 집행 구제책은 배타적이지 않으며, 달리 이용 가능한 형사, 민사 또는 행정적 구제책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배제하지 않습니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37(f) 본 조항에 명시된 벌칙은 법률 또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과 공급자 간의 계약에 따른 다른 의무, 권리, 책임 또는 의무를 배제, 중단, 영향을 미치거나 침해하지 않습니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37(g)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본 조항에 따른 어떠한 법적 책임도 위임할 수 없습니다.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37(h) 본 조항의 목적상, "완전하고 정확한 청구"는 제1371.38조 (a)항에 따라 부서가 채택한 규정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37(i) 2001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부서는 본 조항에서 사용되는 "부당한 방식"의 정의 개발에 관한 정보를 입법부와 주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사용된 절차에 대한 설명과 이 정의를 개발하는 데 있어 부서와 관련된 당사자 목록, 그리고 법적 채택을 위한 권고 사항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j)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37(j) 부서는 요청 시 및 웹사이트에서 본 조항에 따라 취해진 조치에 관한 정보, 해당 조치의 근거가 된 활동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 이용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Section § 1371.38

Explanation

캘리포니아 보건부는 2001년 7월 1일까지 건강 보험 계획이 계약된 제공자와 비계약된 제공자 모두와의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며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규칙들은 필요한 모든 첨부 서류와 문서가 포함된 '완전하고 정확한 청구'가 무엇인지 정의해야 합니다.

2001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부서는 이러한 분쟁 해결 절차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추가 법률에 대한 권고 사항을 주지사와 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38(a) 해당 부서는 2001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섹션 1367의 (h)항에 따라 계획이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채택했음을 보장하는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해당 규정은 계획의 모든 분쟁 해결 메커니즘이 계약 및 비계약 제공자에게 공정하고 신속하며 비용 효율적이어야 한다고 요구해야 하며, “첨부 파일 및 보충 정보 또는 문서가 포함된 완전하고 정확한 청구”라는 용어를 정의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38(b) 2001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해당 부서는 주지사와 의회에 계획 및 제공자 분쟁 해결 메커니즘과 관련된 추가 법적 요구 사항에 대한 권고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Section § 1371.39

Explanation

이 조항은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건강 보험 플랜이 지급을 불공정하게 처리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수신자 부담 전화나 이메일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보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찬가지로, 건강 보험 플랜은 청구 분리(언번들링)나 청구 코드 상향 코딩(업코딩)과 같이 불공정한 청구를 한다고 생각하는 제공자를 보고할 수 있습니다. 불공정한 청구는 반복적이고 부당한 청구 관행으로 정의됩니다. 2019년 7월 1일부터 부서는 매년 이러한 불만 사항을 검토해야 하며, 불공정한 지급 패턴의 증거가 있는 경우 추가 조사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39(a) 제공자는 수신자 부담 제공자 회선, 이메일 주소 또는 부서가 지정한 다른 방법을 통해 요금제가 불공정한 지급 패턴에 관여하고 있다고 믿는 경우를 부서에 보고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39(b) 요금제는 수신자 부담 제공자 회선, 이메일 주소 또는 부서가 지정한 다른 방법을 통해 제공자가 불공정한 청구 패턴에 관여하고 있다고 믿는 경우를 부서에 보고할 수 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39(c) “불공정한 청구 패턴”이란 부서가 정의한 바에 따라 청구 분리(unbundling of claims), 청구 상향 코딩(upcoding of claims) 또는 기타 입증 가능하고 정당하지 않은 청구 패턴의 입증 가능하고 부당한 패턴에 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39(d) 2019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그리고 그 이후 최소한 매년, 부서는 (a)항에 따라 제출된 불만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불만 데이터 검토 결과 불공정한 지급 패턴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부서는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8편 제1300.71조 (s)항에 따라 감사 또는 집행 조치를 수행할 수 있다.

Section § 1371.51

Explanation

2025년 7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의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지역사회 응급구조, 대체 목적지 분류, 이동 통합 건강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상환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 계약되지 않은 제공자를 이용하더라도, 계약된 제공자를 이용했을 때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상환율은 건강 플랜이 정한 표준 요금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지역사회 응급구조 프로그램은 특정 기준에 따라 정의되며, 이동 통합 건강 프로그램은 면허 있는 의료 종사자들이 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고, 대체 목적지 분류 프로그램 또한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51(a) 2025년 7월 1일 이후에 발행, 수정 또는 갱신되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은 지역사회 응급구조 프로그램, 대체 목적지 분류 프로그램 또는 이동 통합 건강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상환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51(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51(b)(1) 2025년 7월 1일 이후에 발행, 수정 또는 갱신되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은 비계약 지역사회 응급구조 프로그램, 대체 목적지 분류 프로그램 또는 이동 통합 건강 프로그램으로부터 보장 서비스를 받는 가입자가 계약 지역사회 응급구조 프로그램, 대체 목적지 분류 프로그램 또는 이동 통합 건강 프로그램으로부터 동일한 보장 서비스를 받았을 경우 지불했을 본인 부담금과 동일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불하지 않도록 요구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51(b)(2)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본 항에 따라 채택된 상환율은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의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51(c) 본 조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51(c)(1) "지역사회 응급구조 프로그램"이란 제1815조에 정의된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51(c)(2) "이동 통합 건강 프로그램"이란 면허 있는 의료 종사자들로 구성된 팀으로서, 그들의 업무 범위 내에서 운영되며, 응급 의료 서비스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해 이동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51(c)(3) "대체 목적지 분류 프로그램"이란 제1819조에 정의된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Section § 1371.55

Explanation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귀하의 건강 플랜이 보장하지만, 플랜 네트워크에 속하지 않은 비계약 제공자로부터 항공 구급차 서비스를 받는 경우, 네트워크 내 제공자로부터 서비스를 받았을 때 지불했을 금액만 지불하도록 보장합니다. 이를 “네트워크 내 비용 분담액”이라고 합니다. 추가 비용은 귀하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러한 서비스에 지출하는 금액은 네트워크 내 제공자로부터 받은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총 본인 부담금 한도 및 공제액에 포함됩니다.

이 금액을 지불하지 않으면, 제공자는 귀하로부터 이 특정 네트워크 내 비용 분담액만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불 분쟁은 법원에 제기되거나 기존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처리될 수 있습니다.

메디칼 수혜자의 경우, 추가 요금에 대한 보호는 계속 유지됩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55(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55(a)(1) 제1367.11조에도 불구하고, 2020년 1월 1일 이후에 발행, 수정 또는 갱신된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은 가입자가 비계약 항공 구급차 제공자로부터 보장 서비스를 받는 경우, 가입자가 계약 항공 구급차 제공자로부터 동일한 보장 서비스를 받았을 때 지불했을 비용 분담액을 초과하여 지불하지 않도록 규정해야 한다. 이 금액은 “네트워크 내 비용 분담액”이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55(a)(2) 가입자는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서비스에 대해 비계약 제공자에게 네트워크 내 비용 분담액을 초과하여 지불할 의무가 없다. 플랜이 비계약 제공자에게 지불할 때, 플랜은 가입자와 비계약 제공자에게 가입자가 지불해야 할 네트워크 내 비용 분담액을 통지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55(b)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이 적용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55(b)(1) 가입자가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서비스에 대해 지불한 모든 비용 분담액은 제1367.006조에 따라 설정된 연간 본인 부담금 한도에 포함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55(b)(2)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서비스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분담액은 계약 제공자에게 귀속되는 비용 분담액과 동일한 방식으로 모든 공제액에 포함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55(b)(3) 이 조항에 따라 가입자가 지불한 비용 분담액은 해당 건강 서비스에 대한 비용 분담액을 지불할 가입자의 의무를 이행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55(c) 비계약 제공자는 가입자가 지불하지 못한, (a)항에 따라 플랜이 결정한 네트워크 내 비용 분담액만을 채권 추심할 수 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55(d)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또는 제공자는 지불 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어떠한 법원에든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제공자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의 기존 분쟁 해결 절차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55(e) 항공 구급차 서비스 제공자는 복지 및 기관 법전 제14019.4조에 따른 메디칼 수혜자를 위한 추가 청구 보호를 계속 적용받는다.

Section § 1371.56

Explanation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의 건강 보험 플랜이 가입자가 계약되지 않은 지상 구급차를 이용하더라도, 네트워크 내 제공자를 이용했을 때 지불했을 '네트워크 내 비용 분담액'과 동일한 금액만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가입자가 지불한 금액은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과 모든 공제액에 포함됩니다. 구급차 제공자는 네트워크 내 비용 분담액을 초과하는 미납 금액에 대해 1년 동안 신용 보고나 강압적인 추심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대신, 건강 보험 플랜과 지역 규정이 가입자가 지불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구급차 제공자에 대한 상환율을 결정합니다. 지역 요율이 없는 경우, 다른 규정이 지불을 안내합니다. 건강 보험 플랜이 구급차 제공자에게 지불하는 금액은 전액 지불로 간주되며, 다른 요금의 기준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지불에 대한 분쟁은 법원에 제기될 수 있습니다. 메디칼 수혜자에게는 특정 보호 및 예외가 적용되며, 이 법은 특정 주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56(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56(a)(1) 이 장에서 달리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2024년 1월 1일 이후에 발행, 수정 또는 갱신되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은 비계약 지상 구급차 제공자로부터 보장 서비스를 받는 가입자가 계약 지상 구급차 제공자로부터 동일한 보장 서비스를 받았을 때 지불했을 비용 분담액과 동일한 금액 이하를 지불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이 금액은 "네트워크 내 비용 분담액"이라고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56(a)(2) 가입자는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서비스에 대해 네트워크 내 비용 분담액을 초과하여 비계약 지상 구급차 제공자에게 지불할 의무가 없다. 플랜이 비계약 제공자에게 지불할 때, 플랜은 가입자와 비계약 제공자에게 가입자가 지불해야 할 네트워크 내 비용 분담액을 알려야 하며, 가입자의 보장이 부서에 의해 규제되는지 또는 주정부 규제를 받지 않는 보장인지 여부를 공개해야 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56(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56(b)(1) 이 조항에 따라 가입자가 지불한 네트워크 내 비용 분담액은 섹션 1367.006에 따라 설정된 연간 본인 부담 비용 한도에 포함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56(b)(2) 이 조항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분담액은 계약 제공자에게 귀속되는 비용 분담액과 동일한 방식으로 모든 공제액에 포함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56(b)(3) 이 조항에 따라 가입자가 지불한 네트워크 내 비용 분담액은 해당 건강 서비스에 대한 비용 분담액을 지불할 가입자의 의무를 충족시킨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56(c) 비계약 지상 구급차 제공자는 가입자가 지불하지 못한, (a)항에 따라 플랜이 결정한 네트워크 내 비용 분담액만을 추심 절차로 진행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56(c)(1) 비계약 지상 구급차 제공자 또는 채무 매입자나 채무 양수인을 포함하여 그를 대리하는 법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도 해서는 안 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56(c)(1)(A) 소비자 신용 보고 기관에 불리한 정보를 보고하는 행위.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56(c)(1)(B)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56(c)(1)(B)(a)항에 따라 가입자가 지불해야 할 금액과 관련하여 최초 청구일로부터 최소 12개월 이내에 가입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56(c)(2) 가입자에 대해, 비계약 지상 구급차 제공자 또는 채무 양수인을 포함하여 그를 대리하는 법인은 이 조항에 따른 미납 청구액을 징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임금 압류 또는 주 거주지에 대한 유치권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56(d)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56(d)(1) 비계약 지상 구급차 제공자와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플랜은 비계약 지상 구급차 제공자에게 지상 구급차 서비스에 대해 네트워크 내 비용 분담액과 다음으로 설명되는 금액 간의 차액을 직접 상환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56(d)(1)(A) 지방 정부가 설정하거나 승인한 요율이 있는 경우, 해당 지역 또는 하위 지역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지방 정부의 관리 기관이 섹션 1797.85에 따른 독점 운영 지역을 포함하여 설정하거나 승인한 요율로.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56(d)(1)(B) 서비스가 제공된 지역에 관할권을 가진 지방 정부가 해당 서비스에 대해 설정하거나 승인한 요율이 없는 경우,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8편 섹션 1300.71 (a)(3)(B)에 의해 설정된 금액으로.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56(d)(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 정부는 지상 구급차 이송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56(d)(2)(A) 지상 구급차 이송이 지방 정부의 규제 관할 구역 내에서 시작된 경우.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56(d)(2)(B) 상호 또는 자동 지원을 기반으로 다른 관할 구역으로 제공되는 지상 구급차 이송의 경우, 비계약 지상 구급차 제공자가 기반을 둔 지방 정부.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56(d)(3)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a)항에 따라 서비스에 대해 비계약 지상 구급차 제공자에게 지불한 금액과 가입자가 지불해야 할 해당 비용 분담액은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전액 지불을 구성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56(d)(4)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에 따라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서비스에 대해 지불한 금액은 개별 지상 구급차 제공자에 대한 일반적이거나 관례적인 요금, 일반 대중에게 부과되는 통상적인 수수료 또는 다른 지불자에 대한 기타 요금을 구성하지 않는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56(e)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또는 제공자는 지불 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적절한 법원에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지상 구급차 제공자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의 기존 분쟁 해결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1.56(f) 지상 구급차 서비스 제공자는 복지 및 기관법 섹션 14019.4에 따른 메디칼 수혜자를 위한 잔액 청구 보호를 계속 적용받는다.

Section § 1372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건강 플랜이 일반 또는 전문 건강 관리 서비스 계약을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전문 플랜은 국장이 허가하지 않는 한 기본 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여러 플랜 유형을 포괄하는 모든 광고 또는 계약 양식은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1373

Explanation
이 법은 건강 보험 계약이 메디칼(Medi-Cal) 또는 메디케이드(Medicaid) 혜택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예외를 두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는 이러한 수혜자들이 가입 거부, 혜택 축소 또는 보장 면제를 받지 않도록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불임 시술이 개인의 사유와 관련된 제한 없이 보장되도록 합니다. 신생아와 입양 아동은 즉시 보장을 받으며, 장애가 있는 부양가족은 가입자에게 의존하는 경우 일반적인 연령 제한을 넘어 보장이 계속됩니다. 건강 보험 플랜은 제공자가 변경될 경우 계속 보장을 허용해야 하며, 그러한 보장은 적어도 26세까지 보장됩니다. 단,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에 명시된 특정 조건은 예외입니다. 정신 건강 보장을 제공하는 플랜은 무엇이 포함되는지 명확히 해야 하며, 면허를 가진 전문가로부터의 제공자 선택을 제한할 수 없고, 외래 진료 보장 가능성을 알려야 합니다. 중재 합의는 계약서에 명확히 정의되어야 하며, 26세 이상의 전일제 학생 부양가족이 학업 휴식 기간 동안 보장을 받는 것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3(5)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회원이 소속된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또는 전문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과 직접 제휴하거나 계약을 맺지 않은 자격증 소지자 또는 면허 소지자로부터 정신 건강 또는 심리 또는 시력 관리 서비스를 선택하고 받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정신 건강 혜택을 제공하는 모든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및 개별 진료 협회는 회원들에게 면허 있는 심리학자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플랜 또는 협회가 앞 문장의 요건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해서 경범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3(6) 본 세부 조항에서 사용된 “개별 진료 협회”는 연방 공중 보건 서비스법 (42 U.S.C. Sec. 300e-1(5)) 제1307조 (5)항에 정의된 기관을 의미한다.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3(7) 전문 정신 건강 서비스에 대한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보장은 입원 치료의 대안이 되는 지역사회 주거 치료 서비스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플랜과 직접 제휴되어 있거나 플랜과 제휴된 제공자가 가입자를 의뢰하는 서비스이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3(i) 플랜이 분쟁 해결을 위해 중재를 활용하는 경우, 플랜 계약은 중재 대상 분쟁의 유형, 활용될 절차, 그리고 중재가 어떻게 개시되어야 하는지를 명시해야 한다.
(j)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3(j) 의료 시설에 일정 기간 입원한 후 혜택이 발생하는 플랜 계약은 입원 1일의 구성 요건 또는 혜택 개시를 위해 필요한 연속 입원 시간 수를 명시해야 한다.
(k)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3(k) 플랜이 26세 이상이며 중등 또는 고등 교육 기관에 전일제 학생으로 등록된 부양 자녀에게 보장을 제공하는 경우, 다음 사항이 적용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3(k)(1) 학사 일정 중 어떠한 휴식 기간도 부양 자녀의 보장 자격을 박탈하지 않는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3(k)(2) 부양 자녀가 의학적 휴학을 하고, 부양 자녀의 부상, 질병 또는 상태의 성격상 부양 자녀가 자립적인 고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부양 자녀가 주로 가입자에게 부양 및 유지를 의존한다면 (d)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3)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3(k)(3)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3(k)(3)(A) 부양 자녀가 학교에서 의학적 휴학을 하지만, 부양 자녀의 부상, 질병 또는 상태의 성격이 (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부양 자녀의 보장은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또는 플랜의 약관 및 조건에 따라 보장이 종료되기로 예정된 날짜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종료되지 않는다. 본 항에 따른 보장 기간은 학교에서의 의학적 휴학 첫날 또는 의사 및 외과 의사가 질병으로 인해 부양 자녀가 학교에 출석할 수 없다고 판단한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에 시작된다. 학사 일정 중 어떠한 휴식 기간도 본 항에 따른 부양 자녀의 보장 자격을 박탈하지 않는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3(k)(3)(A)(B) 학교에서의 의학적 휴학의 의학적 필요성에 대한 문서 또는 증명서는, 휴학의 의학적 사유와 휴학이 예측 가능한 경우, 학교에서의 의학적 휴학 시작 최소 30일 전까지 플랜에 제출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학교에서의 의학적 휴학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하며, 이는 본 항에 따른 보장 자격의 일응 추정 증거로 간주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3(k)(4) 본 세부 조항은 전문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또는 메디케어 보충 플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373.1

Explanation
1977년 1월 1일부터, 직원과 그 가족을 위한 병원, 의료 또는 수술 혜택을 포함하는 모든 단체 건강 보험 계획은 피보험 부양 배우자가 이혼 또는 직원의 사망으로 인해 가족 구성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자신의 보장을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이는 그들이 건강 검진을 받거나 건강하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 없이 보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1373.2

Explanation

1976년 1월 1일 이후 시작, 변경 또는 갱신된 단체 건강 보험 플랜을 가지고 있고, 이 플랜이 병원, 의료 또는 수술 혜택을 제공한다면, 직장이나 회원 자격이 끝날 때 보장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법은 배우자가 이혼하거나 결혼 생활이 끝날 때도 자신의 보장을 계속할 수 있는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배우자가 더 이상 가족 구성원으로 간주되지 않더라도 건강 보험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1976년 1월 1일 이후 체결, 수정 또는 갱신된 모든 단체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으로서, 직원 또는 가입자 및 그 부양가족에게 병원, 의료 또는 수술비 혜택을 제공하고, 고용 또는 회원 자격 종료 시 직원 또는 가입자에게 보장을 전환할 권리를 부여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경우, 그러한 전환 조항에는 보장 대상 부양 배우자가 혼인 관계 종료로 인해 적격 가족 구성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해당 배우자에게도 동일한 전환 권리 및 조건을 포함해야 한다.

Section § 1373.3

Explanation

당신은 자신이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건강보험 플랜 네트워크 내의 어떤 주치의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 이후의 모든 건강보험 플랜 계약에 적용되어 왔습니다.

가입자는 자신이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서비스 지역 내에서 해당 플랜과 계약한 이용 가능한 모든 주치의를 주치의로 선택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다. 이 조항은 1996년 1월 1일 이후에 발행, 수정, 갱신 또는 전달된 모든 플랜 계약에 적용된다.

Section § 1373.4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산모 보장을 제공하는 건강 관리 플랜이 산모 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이나 공제액을 다른 의료 상태에 대한 것보다 높게 설정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이 규칙은 입원 및 외래 산모 진료 모두에 적용됩니다. 산모 혜택을 제공하는 플랜의 경우, 임신 합병증에 대한 보장이나 비용에 특정 제한을 부과할 수 없으며, 이는 해당 플랜의 모든 의료 혜택에 대한 표준이 아닌 한 그렇습니다. 임신이 중단된 경우, 산전 관리 및 분만에 대한 공제액은 실제로 사용된 의료 서비스를 반영해야 하며, 플랜의 표준 산모 공제액의 3분의 2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법은 또한 '임신 비자발적 합병증'을 감염, 제왕절개 분만, 자궁외 임신과 같은 심각한 의료 상태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규칙이 Medi-Cal 프로그램의 본인부담금 규칙을 변경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3.4(a) 2003년 7월 1일 이후 발행, 수정, 갱신 또는 교부되는 산모 보장을 제공하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해서는 안 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3.4(a)(1) 다른 보장된 의료 상태에 대해 제공되는 입원 서비스에 대한 계약에 포함된 가장 일반적인 본인부담금 또는 공제액을 초과하는 입원 병원 산모 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 또는 공제액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3.4(a)(2) 다른 보장된 의료 상태에 대해 제공되는 외래 진료 서비스에 대한 계약에 포함된 가장 일반적인 본인부담금 또는 공제액을 초과하는 외래 진료 산모 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 또는 공제액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3.4(b) 임신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보장되는 사람에게 산모 혜택을 제공하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해당 플랜이 임신 비자발적 합병증에 대한 보장, 공제액 또는 공동보험 조항에 관하여 어떠한 배제, 축소 또는 기타 제한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조항이 플랜에 따라 지급되는 모든 혜택에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한, 이 주에서 발행, 수정, 교부 또는 갱신되어서는 안 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3.4(c) 임신이 중단된 경우, 산전 관리 및 분만에 대해 부과되는 산모 공제액은 수령한 의료 서비스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며, 플랜의 산모 공제액의 3분의 2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3.4(d) 이 조항의 목적상, 임신 비자발적 합병증에는 산욕열, 자간증, 제왕절개 분만, 자궁외 임신 및 임신중독증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3.4(e) 이 조항은 주 또는 연방 법률에 따라 달리 승인되지 않은 Medi-Cal 프로그램의 본인부담금 또는 공제액을 허용하지 않는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3.4(f) 이 조항은 2003년 7월 1일에 발효된다.

Section § 1373.5

Explanation

부부가 각자 다른 직장에서 일하고 두 사람 모두 고용주로부터 가족을 보장하는 건강 관리 플랜을 가지고 있으며, 두 플랜 모두 동일한 전체 계약에 속해 있다면, 의료비 또는 서비스 비용의 최대 100%까지 보장받기 위해 혜택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 또는 비용의 총액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 규칙은 1978년 1월 1일 이후 캘리포니아에서 시작, 변경 또는 갱신된 모든 단체 건강 플랜에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모두 직원으로 고용되어 있고, 자신과 자격 있는 가족 구성원을 모두 각자의 고용주가 제공하는 단체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에 등록했으며, 각 배우자가 동일한 주 계약 조건에 따라 직원으로서 보장받는 경우, 각 배우자는 자신을 대신하여 또는 등록된 부양가족을 대신하여 주 계약 조건에 따라 직원이 받을 자격이 있는 최대 계약 혜택을 합산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보장되는 비용 또는 서비스 요금의 총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조항은 1978년 1월 1일 이후 이 주에서 체결, 전달, 수정 또는 갱신된 모든 단체 플랜에 적용됩니다.

Section § 1373.6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률은 직원의 보장이 종료될 때 병원, 의료 또는 수술 비용 혜택을 제공하는 단체 건강 보험 계약에 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직원은 미납 또는 허위 정보 제공과 같은 특정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 한, 건강 상태를 증명할 필요 없이 개인 플랜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다른 유사하거나 정부가 제공하는 건강 혜택을 가지고 있거나 종료 전 3개월 동안 보장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전환이 의무화되지 않습니다. 이 법률은 메디케어만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플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플랜의 교체 또는 중단에 대한 특정 규칙이 있습니다. 전환 보장에 대한 모든 통지는 직원에게 적시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 조항은 또한 보장 종료 후 63일 이내에 직원 및 부양가족을 포함하여 전환 신청 및 납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정의합니다. 또한 연방 법률 및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과 관련하여 기존 건강 플랜(grandfathered health plans)에 대한 특정 지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Section § 1373.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외 지역에서 가입한 건강 관리 계획이 있고, 그것이 캘리포니아 거주자를 위한 심리 서비스를 포함한다면, 캘리포니아에서 면허를 받은 심리학자를 선택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해당 심리학자가 보험 계획이 생성되거나 발행된 주에서 면허를 받지 않았더라도 적용됩니다.

캘리포니아 외 지역에서 작성되거나 발행되어 전달되며, 캘리포니아 거주자에게 심리 진료 범위 내의 혜택을 제공하는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 계약은, 해당 심리학자가 계약이 작성되거나 발행되어 전달되는 주에서 면허를 받지 않았더라도, 계약 조건 내에 있는 서비스를 캘리포니아에서 수행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에서 면허를 받은 심리학자를 선택하는 것을 계약에 따라 보장받는 사람이 금지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Section § 1373.8

Explanation

이 법은 건강 관리 계획이 캘리포니아에서 운영되고 캘리포니아 거주자를 보장하는 경우, 해당 계획이 다른 주에서 기반을 두거나 발행되었더라도, 계획에 가입된 사람들이 특정 서비스에 대해 캘리포니아 면허를 소지한 의료 제공자를 선택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서비스는 임상 사회 복지사, 정신 건강 간호사, 결혼 및 가족 치료사, 전문 임상 상담사와 같은 캘리포니아 면허를 소지한 전문가에 의해 캘리포니아에서 수행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귀하의 보험 계획이 이러한 정신 건강 서비스를 보장한다면, 해당 계획이 캘리포니아 출신이 아니더라도 캘리포니아 면허를 소지한 전문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984년 이 법 개정의 의도는 보장받는 개인이 캘리포니아의 특정 면허를 소지한 전문가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해당 계획이 이 주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가받았고 캘리포니아 거주자를 포함하는 보장을 제공하며, 캘리포니아 외부에서 작성되거나 발행되어 전달될 수 있지만, 혜택이 면허를 소지한 임상 사회 복지사, 사업 및 직업법 제2부 제6장 (제27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소지하고 정신 건강 간호학 석사 학위를 소지하며 등록 간호 위원회에 의해 정신 건강 간호사로 등재된 등록 간호사, 사업 및 직업법 제2부 제6장 제9조 (제2838조부터 시작)에 따라 임상 간호 전문가로 인증받고 정신 건강 간호 전문 분야에서 전문 임상 실무에 참여하는 고급 실무 등록 간호사, 사업 및 직업법 제4980.50조에 따라 면허를 소지한 결혼 및 가족 치료사, 또는 사업 및 직업법 제2부 제16장 (제4999.10조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소지한 전문 임상 상담사의 업무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 계약은, 해당 계약에 따라 보장받는 사람이 캘리포니아에서 해당 면허를 소지한 사람을 선택하여 계약 조건 내의 서비스를 캘리포니아에서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비록 해당 면허 소지자가 계약이 작성되거나 발행되어 전달되는 주에서 면허를 소지하지 않았더라도 말이다.
1983-84 회기 중 1984년 부분에서 이 조항을 개정함에 있어 입법부의 의도는 해당 계약에 따라 보장받는 사람들과 이 조항에 명시된 캘리포니아에서 면허를 소지한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이 해당 제공자들이 그 사람들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계획이 제공하는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Section § 1373.9

Explanation

이 법은 특별 요율로 전문 의료 제공자와 계약을 협상하는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이 다른 면허 있는 제공자들의 제안을 고려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제안은 계약이 확정되거나 갱신되기 전에 성실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합리적인 고려’란 제공자의 면허 종류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제안이 비용 효율적이고 접근성이 좋은지 평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법은 또한 전문 의료 제공자가 무엇인지 명확히 하고, 현재의 제휴 관계가 특정 지역을 충분히 커버하고 있다면, 새로운 제휴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3.9(a) 전문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의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법 제10133조 및 제11512조에 명시된 유형의 대체 지불 요율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 의료 제공자와 계약을 협상하고 체결하는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은 면허 또는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의료 제공자의 적시에 제출된 제휴 서면 제안에 대해 합리적인 고려를 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3.9(b)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해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3.9(b)(1) “합리적인 고려”는 대체 지불 요율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거나 갱신되기 전에 제휴 제안의 조건을 성실하게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계획은 비용 효율성, 제공자의 자격, 서비스의 적절한 활용, 접근성, 제공자의 서비스를 받을 사람들에게의 편의성, 그리고 계획의 기본 운영 방식과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휴의 조건과 조항을 명시할 수 있지만, 면허 범주 때문에 제공자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3.9(b)(2) “전문 의료 제공자”는 사업 및 직업법 제2부 (제500조부터 시작) 또는 그에 언급된 발의법에 따라 자격증 또는 면허를 소지한 자를 의미하며, 제5장 제3조 (제2050조부터 시작) 또는 제11장 (제48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면허를 소지한 자는 제외된다. 이들은 자신의 면허 범위 내에서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이 가입자와 체결한 계약에 정의된 특정 계획 혜택의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3.9(c) 기관 제공자 또는 전문 의료 제공자와 제휴 관계를 맺고 있는 계획은 이 조항에 따라 동일한 면허 또는 자격증 범주를 소지하고 있으며, 해당 기관 또는 전문 제공자의 직원이나 대리인으로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해당 기관 또는 전문 제공자와 계약하여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된 제공자에 의해 충분히 서비스되는 지리적 영역을 서비스하겠다고 제안하는 전문 의료 제공자와의 제휴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Section § 1373.10

Explanation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특정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단체 계약자에게, 플랜과 계약자 간에 합의된 특정 조건에 따라,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의 치료로 발생한 비용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요건은 건강 유지 관리 기관(HMO)과 전문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플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보장 요건은 공공 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법에서 건강 유지 관리 기관(HMO)은 의사, 병원, 검사실, X선, 응급, 예방 서비스 및 지역 외 보장을 포함한 다양한 건강 관리 서비스를 일반적으로 정해진 정기 요금으로 제공하는 기관으로 정의됩니다. HMO는 주로 고용된 또는 제휴된 의사나 의사 그룹과의 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3.10(a) 1985년 1월 1일 이후부터, 건강 유지 관리 기관이 아니거나 제1345조 (n)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전문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만을 체결하는 플랜이 아닌 모든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병원, 의료 또는 수술 비용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 및 직업법 제4938조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의 치료로 인해 발생한 비용에 대해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과 단체 계약자 간에 합의될 수 있는 조건에 따라 단체 계약자에게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공공 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어떠한 계약의 일부로서도 이 조항에 따라 제공되는 보장을 제공할 의무가 없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3.10(b) 이 조항의 목적상, "건강 유지 관리 기관" 또는 "HMO"는 이 주의 법률에 따라 조직된 공공 또는 민간 기관으로서 다음을 모두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3.10(b)(1) 등록된 참여자에게 일반적인 의사 서비스, 입원, 검사실, X선, 응급 및 예방 서비스, 그리고 지역 외 보장을 포함한 최소한 다음의 기본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 가능하게 한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3.10(b)(2)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3.10(b)(2)(1)항에 나열된 기본 건강 관리 서비스를 등록된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해 공동 부담금을 제외하고 미리 정해진 정기 요율 기준으로 보상받는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3.10(b)(3) 주로 해당 기관의 직원 또는 파트너인 의사를 통해 직접 의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룹 진료 또는 개별 진료 방식으로 조직된 개별 의사 또는 하나 이상의 의사 그룹과의 계약을 통해 의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Section § 1373.11

Explanation

건강보험 플랜에 족부 진료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다면, 플랜은 족부 의사라는 이유만으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그들을 고려하는 것을 거부하여 족부 의사들을 차별할 수 없습니다.

하나 이상의 족부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하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비즈니스 및 직업 코드 제2472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특정 족부 진료 플랜 혜택으로서, 족부 의사라는 이유만으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족부 의사들과의 제휴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1373.12

Explanation

이 법은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특정 혜택의 일부로 카이로프랙틱 서비스를 포함하는 경우, 단지 그들이 카이로프랙터라는 이유만으로 카이로프랙터를 제공자로 고려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 규칙은 해당 서비스가 법의 다른 곳에 기술된 특정 계약에 의해 보장되지 않을 때 적용됩니다.

카이로프랙틱 발의법 제7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하나 이상의 카이로프랙틱 서비스를 특정 카이로프랙틱 플랜 혜택으로 제공하거나 제공하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해당 서비스가 제1373.9조 (a)항에 기술된 계약에 따라 제공되지 않는 경우, 단지 그들이 카이로프랙터라는 이유만으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카이로프랙터와의 제휴를 합리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제1390조는 본 조항에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373.1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 내의 모든 면허를 가진 치과의사들이 그들의 교육 학위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대우받도록 보장합니다. 이는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이 치과의사에 대해 오직 그들이 취득한 학위에 근거하여 어떠한 형태의 차별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Section § 1373.14

Explanation
이 법은 장기 요양 시설이나 재택 간호를 보장하는 의료 서비스 플랜(전문 플랜 제외)이 기존 질환으로 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질병을 포함하여 상당한 뇌 조직 손상과 뇌 기능 상실로 진단받은 개인에게 이러한 혜택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이 법은 부검을 통해서만 식별되는 질병의 경우, 전국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을 사용하는 임상 진단만으로도 보장 자격을 얻기에 충분하다고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1373.18

Explanation
전문 플랜을 제외한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제공자들과 할인된 요율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계약을 맺는 경우, 가입자가 내야 할 본인부담금은 이러한 더 낮은, 협상된 요율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제공자나 건강 관리 플랜은 이 계산된 금액보다 더 많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Section § 1373.19

Explanation
이 법은 중재를 요구하는 건강 관리 플랜이 청구된 손해배상액이 20만 달러 이하인 분쟁에 대해 단일 중립 중재인을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중재인은 20만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을 판정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들은 분쟁 발생 후 단일 중재인 규칙을 포기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함으로써 다른 중재 방식을 사용하기로 상호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포기 합의는 명확하고 굵은 글씨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가입자는 3영업일 이내에 포기 합의를 철회할 수 있지만, 변호인이 서명한 경우에는 즉시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들이 중재인 선정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 민사소송법의 특정 절차를 통해 중재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373.20

Explanation

이 조항은 가입자와의 분쟁 해결에 중재를 사용하는 건강 플랜에 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플랜이 중재인을 신속하게 선정하기 위한 독립 기관과 협력하지 않거나, 당사자들이 중립 중재인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 다른 법률 조항에 명시된 절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립 중재인이 30일 이내에 선정되지 않으면 합의된 방식이 실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한 당사자가 의도적으로 지연을 유발하는 경우, 법원은 해당 당사자에게 변호사 수임료를 포함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극심한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플랜은 가입자가 중재 비용을 감당할 수 없을 때 이를 부담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플랜은 이 내용을 가입자에게 명확히 알리고, 신청서를 제공하며, 독립 기관 또는 중립 당사자가 이러한 신청을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3.20(a)  플랜이 가입자 또는 구독자와의 분쟁 해결을 위해 중재를 사용하고, 중립 중재인의 신속한 선정 또는 기본 지정을 위한 절차를 가진 플랜과 독립적인 전문 분쟁 해결 기관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분쟁의 중재와 관련하여 다음 요건을 플랜이 충족해야 하며, 이는 면제될 수 없습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3.20(a)(1)  단일 중립 중재인이 필요한 사건 또는 분쟁에서, 중재를 신청하는 당사자와 중재 대상 플랜이 지정 요청 서면 통지 송달 후 30일 이내에 중립 중재인을 선정할 수 없는 경우, 합의된 선정 방식이 실패한 것으로 최종적으로 추정되며, 민사소송법 제1281.6조에 규정된 방식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3.20(a)(2)  당사자들이 두 명의 당사자 중재인과 한 명의 중립 중재인으로 구성된 3인 중재 패널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사건 또는 분쟁에서, 당사자 중재인들이 지정 요청 서면 통지 송달 후 30일 이내에 중립 중재인 지정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 합의된 선정 방식이 실패한 것으로 최종적으로 추정되며, 민사소송법 제1281.6조에 규정된 방식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3.20(b)  제1373.19조 또는 (a)항에 따라 제출된 청원을 심리하는 법원이 당사자가 중재 합의에 따른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지연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명령에 의해 청원서 제출과 관련하여 발생한 변호사 수임료를 포함한 합리적인 비용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3.20(c)  플랜이 가입자 또는 구독자와의 분쟁 해결을 위해 중재를 사용하는 경우, 극심한 어려움 사례와 관련하여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3.20(c)(1)  플랜 계약은 극심한 어려움 사례에서 가입자 또는 구독자의 중립 중재인 수수료 및 비용 부담액 전부 또는 일부를 플랜이 부담하는 조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3.20(c)(2)  플랜은 1997년 8월 1일 이후 발행되거나 개정된 모든 보장 증명서에서 이 조항을 구독자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3.20(c)(3)  플랜은 요청 시 가입자에게 이 항에 따른 구제 신청서 또는 중재 절차를 관리할 전문 분쟁 해결 기관으로부터 신청서를 획득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플랜이 플랜과 독립적인 전문 분쟁 해결 기관을 사용하는 경우, 극심한 어려움 사례에서 중재 수수료 부담 조항은 해당 분쟁 해결 기관에 의해 수립되고 관리되어야 합니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3.20(c)(4)  신청의 승인 또는 거부는 다음 중 하나에 의해 결정됩니다: (A) 플랜이 전문 분쟁 해결 기관을 사용하는 경우 플랜과 독립적인 전문 분쟁 해결 기관, 또는 (B) 근본적인 분쟁을 심리하도록 배정되지 않은 중립 중재인으로서, (a)항 (1)호에 따라 선정되었으며, 수수료 및 비용은 플랜이 부담하는 자.

Section § 1373.2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건강 관리 플랜이 중재 판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가입자와의 분쟁이 중재를 통해 해결될 때, 플랜은 승소 당사자, 판정 금액, 그리고 결정의 이유를 상세히 명시한 서면 결정을 제공해야 합니다. 개인 이름을 제외한 수정된 버전은 분기별로 주 정부 부서에 제출되어야 하며, 부서는 요청 시 이를 대중에게 공개할 것입니다. 부서가 전체 결정을 요청할 수 있지만, 법률에 의해 달리 허용되지 않는 한 식별 정보를 공유할 수 없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3.21(a)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가입자 또는 구독자와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중재를 사용하는 경우, 중재 판정에는 승소 당사자, 판정 금액 및 판정의 기타 관련 조건, 그리고 판정의 이유를 명시하는 당사자에게 전달되는 서면 결정이 수반되도록 요구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3.21(b)  판정 금액 및 판정의 기타 관련 조건, 판정의 이유, 중재인의 이름(들)을 포함하되, 가입자, 플랜, 증인, 변호사, 제공자, 건강 플랜 직원 및 의료 시설의 이름은 제외한 수정된 서면 결정 사본은 분기별로 부서에 제공되어야 한다. 부서는 요청 시 이러한 수정된 결정을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3.21(c)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3.21(c)(b)항은 부서가 이 장을 관리할 목적으로 (a)항에 따라 발행된 완전한 중재 결정 사본을 어떠한 플랜으로부터도 요청하고 확보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3.21(d)  부서가 (b)항 또는 (c)항에 따라 획득한 중재 결정에 대한 정보 요청을 받는 경우, 부서는 (b)항에 따라 중재 결정에서 이름이 삭제되었거나 삭제되었어야 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식별하는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3.21(e)  이 조항의 어떤 내용도 해당 공개가 법률에 의해 달리 허용되는 경우, 부서 또는 어떠한 플랜이나 개인도 중재 결정에 포함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1373.65

Explanation

건강 보험 서비스 계획이 의료 그룹이나 병원과의 계약을 종료할 경우, 영향을 받는 가입자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계획은 계약 종료 75일 전까지 이 통지서를 부서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부서가 7일 이내에 응답하지 않으면, 통지서는 자동으로 승인됩니다. 계약 종료 최소 60일 전에는 계획이 해당 통지서를 영향을 받는 가입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만약 제때 통지하기 어려운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면, 계획은 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부서는 7일 이내에 이에 응답해야 합니다. 통지서에는 전환 기간 동안 동일한 제공자를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통지서 발송 후 계약 협상이 변경되면, 가입자들은 원래의 제공자에게 돌아갈 선택권이 있습니다. 또한, 모든 통신문에는 가입자들이 제공자를 계속 이용할 권리에 대한 내용과 소비자 지원을 위한 연락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공자 그룹'은 의료 그룹이나 독립 진료 협회와 같은 조직을 포함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3.65(a) 의료 서비스 계획은 제공자 그룹 또는 일반 급성 치료 병원과의 계약 종료일 최소 75일 전에, 영향을 받는 가입자에게 발송할 서면 통지를 포함하는 가입자 일괄 이전 신청서를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계획은 부서가 해당 내용을 검토하고 승인할 때까지 이 통지를 가입자에게 발송할 수 없다. 부서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응답하지 않으면, 해당 통지는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3.65(b) 의료 서비스 계획과 제공자 그룹 또는 일반 급성 치료 병원 간의 계약 종료일 최소 60일 전에, 계획은 (a)항에 명시된 서면 통지를 종료된 제공자 그룹 또는 병원에 배정된 가입자에게 미국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해당 기한을 준수할 수 없는 계획은 부서에 면제 신청을 해야 한다. 계획은 면제 신청이 부서에 의해 승인되거나 부서가 면제 신청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에만 이 요건 준수 의무를 면제받는다. 종료된 제공자가 병원이고 계획이 해당 병원에 대한 독점적인 입원 권한을 가진 제공자 그룹에 가입자를 배정하는 경우, 계획은 해당 제공자 그룹의 구성원이며 종료된 병원에서 15마일 반경 내에 거주하는 각 가입자에게 서면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계획이 선호 제공자 조직으로 운영되거나 종료된 병원과 동일한 지리적 지역 내 병원에 입원 권한을 가진 제공자 그룹에 구성원을 배정하는 경우, 계획은 종료된 병원에서 15마일 반경 내에 거주하는 모든 가입자에게 서면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3.65(c) 의료 서비스 계획은 종료된 제공자가 일반 급성 치료 병원인 경우에만 선호 제공자 조직의 가입자에게 (b)항에서 요구하는 서면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3.65(d) 개별 제공자가 의료 서비스 계획과 계약한 제공자 그룹과의 계약 또는 고용을 종료하는 경우, 계획은 해당 제공자 그룹이 (b)항에서 요구하는 통지를 발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e)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3.65(e)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3.65(e)(b)항에서 요구하는 통지를 발송한 후, 의료 서비스 계획이 종료된 제공자와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종료하지 않기로 합의에 도달하는 경우, 계획은 영향을 받는 각 가입자에게 해당 제공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해야 한다. 영향을 받는 가입자가 이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계획은 해당 가입자를 다른 제공자에게 재배정해야 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3.65(f) 의료 서비스 계획과 제공자는 계약 종료 또는 일괄 이전과 관련된 가입자에게 발송되는 모든 서면, 인쇄 또는 전자 통신에 8포인트 이상의 글자 크기로 다음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 "귀하가 의료 제공자로부터 치료를 받아왔다면,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제공자를 유지할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건강 보험 고객 서비스 부서에 문의하시고,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소비자를 보호하는 관리형 건강 관리국(Department of Managed Health Care)에 수신자 부담 전화 1-888-466-2219 또는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을 위한 TDD 번호 1-877-688-9891로 전화하시거나, 온라인(www.dmhc.ca.gov)으로 문의하시기를 권장합니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3.65(g) 이 조항의 목적상, "제공자 그룹"은 의료 그룹, 독립 진료 협회 또는 기타 유사한 조직을 의미한다.

Section § 1373.9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정신 건강 전문 플랜 제외)이 2004년 3월까지 지속적인 치료에 대한 상세 정책을 주 정부에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정책에는 의료 제공자가 네트워크를 떠날 경우 가입자들이 어떻게 전환될지, 진행 중인 서비스를 어떻게 완료할지, 그리고 환자 치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서비스 요청이 어떻게 검토될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승인을 위해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전문 정신 건강 플랜의 경우, 이 법은 네트워크 외부 의료 제공자로부터 전환하는 신규 가입자를 위한 지속적인 치료를 지원하는 정책을 요구합니다. 이 정책들은 진행 중인 치료를 고려하고, 상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전환 기간을 허용해야 합니다. 이 플랜들은 네트워크 외부 의료 제공자에게 표준 약관에 동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플랜은 해당 의료 제공자들의 행위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전 플랜을 유지하거나 네트워크 외부 의료 제공자를 선택할 옵션이 있는 가입자에게는 특별 조항이 적용됩니다.

모든 건강 플랜은 신규 가입자에게 이러한 정책과 검토 절차를 알려야 합니다. 이 법은 플랜이 이미 계약의 일부가 아닌 추가 서비스를 보장하도록 의무화하지 않습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3.95(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3.95(a)(1) 고용주 후원 단체 기반으로 전문 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을 제외한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2004년 3월 31일 이전에 서면으로 된 지속적인 치료 정책을 중대한 변경 사항으로 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3.95(a)(2)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서면으로 된 지속적인 치료 정책에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3.95(a)(2)(A) 계약이 종료된 의료 제공자 그룹 또는 병원에서 새로운 의료 제공자 그룹 또는 병원으로 가입자들을 일괄 이전하는 플랜의 절차에 대한 설명.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3.95(a)(2)(B) 섹션 1373.96에 따라 플랜이 보장되는 서비스의 완료를 촉진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3.95(a)(2)(C) 플랜이 가입자들에게 보낼 것을 제안하는 통지서 양식으로, 그 정책을 설명하고 가입자들에게 보장되는 서비스 완료에 대한 그들의 권리를 알리는 내용.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3.95(a)(2)(D) 보장되는 서비스 완료를 위한 가입자의 요청을 검토하는 플랜의 절차에 대한 설명.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3.95(a)(2)(E) 의료 제공자 변경으로 인해 가입자의 치료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임상적 영향에 대해 합리적인 고려가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는 조항.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3.95(a)(3) 해당 부서의 승인을 받은 경우, 서면으로 된 지속적인 치료 정책의 조항들은 모든 이전의 지속적인 치료 정책을 대체한다. 플랜은 정책에 중대한 변경을 하는 경우 해당 부서에 정책 개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3.95(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3.95(b)(1) 이 세부 조항의 규정은 고용주 후원 단체 기반으로 전문 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에 적용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3.95(b)(2) 플랜은 고용주가 건강 플랜을 변경했을 때 급성, 심각 또는 만성 정신 건강 상태로 인해 비참여 정신 건강 의료 제공자로부터 서비스를 받아온 신규 가입자를 위한 지속적인 치료를 촉진하는 방식을 설명하는 서면 정책을 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서면 정책은 신규 가입자가 참여 의료 제공자로 이전하기 전에 비참여 정신 건강 의료 제공자와 함께 그의 또는 그녀의 치료 과정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전환 기간을 허용해야 하며, 비참여 의료 제공자로부터 시기적절하고, 적절하며, 의학적으로 필요한 근거에 따라 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정책은 전환 기간의 길이가 개별 사례별로 가입자 상태의 심각성과 안전한 이전을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정책은 해당 상태에 대한 가입자의 치료에 의료 제공자 변경이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임상적 영향에 대해 합리적인 고려가 이루어지도록 보장해야 한다. 정책은 비참여 정신 건강 의료 제공자와 함께 그의 또는 그녀의 치료 과정을 계속하려는 가입자의 요청을 검토하는 플랜의 절차를 설명해야 한다. 이 단락의 어떠한 내용도 플랜이 다른 가입자들의 치료를 위해 비참여 정신 건강 의료 제공자를 그 패널에 수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이전하는 가입자의 지속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플랜은 이 섹션에 따라 부여된 권리의 조건으로 비참여 정신 건강 의료 제공자에게 표준 정신 건강 의료 제공자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3.95(b)(3) 플랜은 서면 정책에 따라 서비스가 계속되는 비참여 정신 건강 의료 제공자에게 플랜의 서비스 지역 내 위치, 상환 방법론 및 지불 요율을 포함하여 플랜의 참여 의료 제공자들에게 부과되는 동일한 계약 조건 및 조항에 서면으로 동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플랜이 가입자의 건강 관리 치료가 그의 또는 그녀의 기존 의료 제공자 또는 비참여 정신 건강 의료 제공자와 일시적으로 계속되어야 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플랜은 오로지 기존 의료 제공자 또는 비참여 정신 건강 의료 제공자의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과실, 의료 과실 또는 기타 불법 행위나 위법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조치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3.95(b)(4) 서면 정책은 네트워크 외부 옵션이 제공되는 가입자 또는 고용주 후원 단체 기반으로 전문 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의 또는 그녀의 이전 전문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또는 정신 건강 의료 제공자와 계속할 옵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신 자발적으로 건강 플랜을 변경하기로 선택한 가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3.95(b)(5) 이 세부 조항은 가입자가 그의 또는 그녀의 기존 정신 건강 의료 제공자 또는 비참여 정신 건강 의료 제공자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네트워크 외부 보장을 포함하는 경우, 고용주 후원 단체 기반으로 전문 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373.96

Explanation

이 법은 의료 제공자의 계약이 종료되거나 새로운 건강보험 플랜에 가입하더라도, 특정 조건 하에 해당 제공자로부터 필요한 의료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러한 조건에는 급성 질환, 심각한 만성 질환, 임신, 말기 질환, 영유아 돌봄(36개월까지) 또는 예정된 수술 등이 포함됩니다. 이 법은 서비스가 일반적으로 만성 질환이나 신생아 돌봄의 경우 최대 12개월과 같이 정해진 기간 동안, 또는 급성 질환, 임신, 말기 질환의 지속 기간 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서비스가 계속되려면 계약이 해지된 제공자가 원래의 계약 조건 및 조항에 동의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3.96(a)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가입자의 요청에 따라, 본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계약이 해지된 제공자 또는 비참여 제공자에 의한 보장되는 서비스의 완료를 제공해야 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3.96(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3.96(b)(1) 보장되는 서비스의 완료는 계약 해지 시점에 (c)항에 기술된 조건 중 하나에 대해 해당 제공자로부터 서비스를 받고 있던 가입자에게 계약이 해지된 제공자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3.96(b)(2) 보장되는 서비스의 완료는 가입자의 보장이 효력을 발생한 시점에 (c)항에 기술된 조건 중 하나에 대해 해당 제공자로부터 서비스를 받고 있던 신규 보장 가입자에게 비참여 제공자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3.96(c)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다음 조건들에 대해 보장되는 서비스의 완료를 제공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3.96(c)(1) 급성 질환. 급성 질환은 질병, 부상 또는 기타 의학적 문제로 인해 증상이 갑자기 발병하며 즉각적인 의료 조치가 필요하고 기간이 제한적인 의학적 상태이다. 보장되는 서비스의 완료는 급성 질환의 지속 기간 동안 제공되어야 한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3.96(c)(2)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3.96(c)(2)(A) 심각한 만성 질환. 심각한 만성 질환은 질병, 병 또는 기타 의학적 문제나 의학적 장애로 인해 본질적으로 심각하며 완치 없이 지속되거나 장기간에 걸쳐 악화되거나 또는 관해를 유지하거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의학적 상태이다. 보장되는 서비스의 완료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가입자 및 계약이 해지된 제공자 또는 비참여 제공자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양호한 전문적 관행에 부합하는 바에 따라, 치료 과정을 완료하고 다른 제공자로의 안전한 이전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간 동안 제공되어야 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3.96(c)(2)(A)(B)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3.96(c)(2)(A)(B)(A)호에 따른 보장되는 서비스의 완료는 계약 해지일로부터 12개월 또는 신규 보장 가입자의 보장 효력 발생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3)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3.96(c)(3)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3.96(c)(3)(A) 임신. 임신은 임신 3분기 및 즉각적인 산후 기간을 의미한다. 보장되는 서비스의 완료는 임신 기간 동안 제공되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3.96(c)(3)(A)(B) 자신의 치료 의료 제공자로부터 산모 정신 건강 상태 진단에 대한 서면 문서를 제출하는 개인의 경우, 산모 정신 건강 상태에 대한 보장되는 서비스의 완료는 진단일 또는 임신 종료일 중 더 늦은 날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3.96(c)(4) 말기 질환. 말기 질환은 1년 이내 또는 그 이하의 기간 내에 사망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치료 불가능하거나 되돌릴 수 없는 상태이다. 보장되는 서비스의 완료는 말기 질환의 지속 기간 동안 제공되어야 하며, 이는 계약 해지일로부터 12개월 또는 신규 가입자의 보장 효력 발생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3.96(c)(5) 출생부터 36개월까지의 신생아 돌봄. 본 항에 따른 보장되는 서비스의 완료는 계약 해지일로부터 12개월 또는 신규 보장 가입자의 보장 효력 발생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3.96(c)(6) 문서화된 치료 과정의 일부로 플랜에 의해 승인되었으며, 계약 해지일로부터 180일 이내 또는 신규 보장 가입자의 보장 효력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발생하도록 제공자에 의해 권고되고 문서화된 수술 또는 기타 시술의 수행.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3.96(d)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3.96(d)(1) 플랜은 본 조항에 따라 계약 해지일 이후에도 서비스가 계속되는 계약이 해지된 제공자에게, 자격 인증, 병원 진료권 부여, 이용 심사, 동료 심사 및 품질 보증 요건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해지 전 제공자에게 부과되었던 것과 동일한 계약 조건 및 조항에 서면으로 동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계약이 해지된 제공자가 이러한 계약 조건 및 조항을 준수하는 데 동의하지 않거나 준수하지 않는 경우, 플랜은 계약 해지일 이후에도 제공자의 서비스를 계속할 의무가 없다.

Section § 1373.620

Explanation

이 법은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갱신되지 않을 경우, 플랜 갱신일 최소 60일 전에 가입자에게 통지를 보내도록 요구합니다. 이 통지들은 플랜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큰 글씨로 명확히 명시해야 하며, Covered California를 통한 다른 보험 옵션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은 건강 상태를 이유로 보험 가입이 거부될 수 없으며 소득에 따라 보험료에 대한 재정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 등입니다. 유사한 지침이 다른 유형의 건강 플랜에도 적용되며, 현재 플랜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랜에 대한 정보도 포함됩니다. 2013년 9월 1일부터는 건강 플랜이 주정부 승인 없이 특정 모델 통지를 사용할 수 있어 일관성과 명확성을 보장합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3.620(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3.620(a)(1) 플랜 갱신일 최소 60일 전, 달리 개인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을 발행하지 않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섹션 1373.6에 따라 발행된 조부모 건강 플랜이 아닌 개인 건강 혜택 플랜 계약에 가입된 모든 가입자에게 (2)항에 명시된 통지를 발행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3.620(a)(2) 통지는 최소 12포인트 글자 크기여야 하며 다음의 모든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3.620(a)(2)(A) 갱신일부로 개인 플랜 계약이 갱신되지 않을 것이라는 통지.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3.620(a)(2)(B) Covered California를 통한 개인 건강 보험 가입 가능성, 다음의 모든 내용을 포함하여: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3.620(a)(2)(B)(i) 2014년 1월 1일부터 보험 가입을 원하는 개인은 건강 상태를 이유로 가입이 거부될 수 없다는 내용.
(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3.620(a)(2)(B)(ii)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또는 건강 보험사가 제공하는 보장의 보험료율이 개인의 건강 상태에 근거할 수 없다는 내용.
(i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3.620(a)(2)(B)(iii) Covered California를 통해 보장을 받는 개인은 소득에 따라 보험료 보조금 및 비용 분담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
(iv)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3.620(a)(2)(B)(iv) 보험 가입을 원하는 개인은 공개 또는 특별 가입 기간 동안 이 보장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과 적용될 수 있는 공개 및 특별 가입 기간에 대한 설명.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3.620(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3.620(b)(1) 플랜 갱신일 최소 60일 전, 개인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을 발행하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섹션 1366.35 또는 1373.6에 따라 발행된 조부모 건강 플랜이 아닌 개인 건강 혜택 플랜 계약에 가입된 가입자에게 (2)항에 명시된 통지를 발행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3.620(b)(2) 통지는 최소 12포인트 글자 크기여야 하며 다음의 모든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3.620(b)(2)(A) 갱신일부로 개인 플랜 계약이 갱신되지 않을 것이라는 통지.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3.620(b)(2)(B) 건강 플랜이 2014년 1월 1일부로 발행할 개인 건강 플랜 계약에 관한 정보로, 건강 플랜이 개인의 현재 플랜과 가장 유사하다고 합리적으로 결론 내린 것. 통지에는 가능한 대체 플랜의 보험료에 대한 정보와 개인이 명시된 납부 기한까지 보험료를 지불함으로써 보장을 계속할 수 있다는 지침이 포함되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3.620(b)(2)(C) Covered California를 통한 다른 개인 건강 보험 가입 가능성에 대한 통지, 다음의 모든 내용을 포함하여: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3.620(b)(2)(C)(i) 2014년 1월 1일부터 보험 가입을 원하는 개인은 건강 상태를 이유로 가입이 거부될 수 없다는 내용.
(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3.620(b)(2)(C)(ii)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또는 건강 보험사가 제공하는 보장의 보험료율이 개인의 건강 상태에 근거할 수 없다는 내용.
(i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3.620(b)(2)(C)(iii) Covered California를 통해 보장을 받는 개인은 소득에 따라 보험료 보조금 및 비용 분담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
(iv)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3.620(b)(2)(C)(iv) 보험 가입을 원하는 개인은 공개 또는 특별 가입 기간 동안 이 보장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과 적용될 수 있는 공개 및 특별 가입 기간에 대한 설명.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3.620(c) 2013년 9월 1일까지, 해당 부서는 보험국과 협의하여 건강 플랜이 (a)항 및 (b)항과 섹션 1366.50, 1373.622, 1399.861을 준수하기 위해 사용해야 할 통일된 모델 통지를 채택해야 한다. 모델 통지의 사용은 해당 부서의 사전 승인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 섹션의 목적을 위해 해당 부서가 채택한 모델 통지는 행정 절차법(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장(섹션 11340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국장은 명확성, 가독성 및 정확성을 위해 이러한 모델 통지의 문구를 특별히 수정할 수 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3.620(d) 이 섹션에서 요구되는 통지는 섹션 1367.04 (b)항 (1)호 (B)목 (iii)호에 따라 필수 문서이며, 해당 섹션의 적용 가능한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3.620(e) 이 섹션의 목적을 위해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3.620(e)(1) “Covered California”는 정부법 섹션 100500에 따라 설립된 캘리포니아 건강 혜택 거래소를 의미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3.620(e)(2) “조부모 건강 플랜”은 PPACA 섹션 1251에서 정의된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3.620(e)(3) “PPACA”는 연방 환자 보호 및 부담 적정 의료법(공법 111-148)을 의미하며, 2010년 연방 건강 관리 및 교육 조정법(공법 111-152)에 의해 개정된 것과 해당 법률에 따라 발행된 모든 규칙, 규정 또는 지침을 포함한다.

Section § 1373.621

Explanation

이 법은 고용주 후원 단체 플랜에 따라 병원 또는 의료 보장을 제공하는 건강 플랜이 특정 전직 직원과 그 배우자가 COBRA 또는 Cal-COBRA 종료 후에도 혜택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전직 직원은 최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고용주를 위해 5년 동안 근무했어야 합니다. 이들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장이 끝나기 전에 건강 플랜에 서면으로 통지하면 혜택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보장은 개인이 65세가 되거나, 다른 단체 건강 플랜에 가입하거나, 메디케어 혜택을 받거나, 고용주가 단체 보장을 취소할 때 종료됩니다. 전 배우자는 유사한 조건으로 최대 5년 동안 보장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속 플랜의 보험료는 고용주에게 청구된 금액보다 특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요율은 COBRA 또는 Cal-COBRA 적용 여부에 따라 약간 다릅니다. 이 법은 또한 COBRA 및 Cal-COBRA와 같은 용어와 전 배우자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정의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3.621(a) 전문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을 제외하고, 1999년 1월 1일 이후 이 주에서 발행, 수정, 전달 또는 갱신되는 모든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 중, 세분 (e)에 정의된 COBRA 적용 대상 고용주 또는 세분 (f)에 정의된 Cal-COBRA 보장을 제공해야 하는 고용주 단체를 위해 고용주 후원 단체 플랜에 따라 병원, 의료 또는 수술 비용 보장을 제공하는 계약은 섹션 1399.63에 따라 대체 보장을 제공하는 보험사를 포함하여, 세분 (b)에 따라 요구되는 대로 전직 직원에게 혜택을 계속할 기회를 추가로 제공해야 하며, 세분 (c)에 따라 요구되는 대로 직원 또는 전직 직원의 전 배우자에게 혜택을 계속할 기회를 추가로 제공해야 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3.621(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3.621(b)(1) 고용 종료일 이전에 고용주를 위해 최소 5년 동안 근무했으며 고용 종료일에 60세 이상인 전직 직원이 자신 및 배우자를 위해 COBRA 또는 Cal-COBRA에 따라 혜택을 계속할 자격이 있고 그렇게 선택하는 경우, 해당 직원 또는 배우자는 단락 (2)에 명시된 바와 같이 COBRA 또는 Cal-COBRA에 따른 보장이 종료되는 날짜 이후에도 혜택을 계속할 수 있다.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 보장은 COBRA 또는 Cal-COBRA에 따른 계속 보장이 유효했던 것과 동일한 혜택 조건 및 조항에 따라야 한다. 직원 또는 배우자의 경우, COBRA 또는 Cal-COBRA 종료 후의 계속 보장은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에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COBRA 또는 Cal-COBRA 자격이 없거나, 자격이 있지만 연방 COBRA 또는 Cal-COBRA에 따른 계속 보장을 선택하지 않았거나 소진하지 않은 개인은 이 섹션에 따른 계속 보장을 받을 자격이 없다. 이 섹션에 따른 계속 보장 보험료는 세분 (d)에 따라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청구하고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에 송금되어야 한다. 필요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전 고용주와의 플랜 단체 가입자 계약의 해당 조항에 따라 계속 보장이 종료될 수 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3.621(b)(2) 고용주는 노동법 섹션 2800.2에 따라 이 섹션에 따른 계속 혜택의 가용성을 전직 직원 또는 배우자 또는 둘 다, 또는 직원 또는 전직 직원의 전 배우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섹션에 따라 건강 관리 보장을 계속하려면, 개인은 COBRA 또는 Cal-COBRA에 따른 계속 보장이 종료될 예정인 날짜로부터 30일 이전에 플랜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그렇게 선택해야 한다. 모든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및 전문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플랜이 발행한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을 대체하는 고용주 또는 고용주의 대리인 또는 중개인 대표에게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노동법 섹션 2800.2의 요구 사항을 관리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플랜이 보유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3.621(b)(3) 계속 보장은 다음 중 더 이른 날짜에 자동으로 종료된다. (A) 개인이 65세가 되는 날짜, (B) 개인이 고용주가 유지하지 않는 다른 단체 건강 플랜 또는 다른 건강 플랜에 따라 보장되는 날짜 (해당 보장의 가치가 더 낮은지 여부와 관계없이), (C) 개인이 사회보장법 제18편에 따라 메디케어 자격을 얻는 날짜, (D) 배우자의 경우, COBRA 또는 Cal-COBRA에 따른 배우자의 계속 보장이 종료될 예정이었던 날짜로부터 5년, 또는 (E) 고용주가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과의 단체 가입자 계약을 종료하고 해당 플랜을 통해 현직 직원에게 보장을 제공하는 것을 중단하는 날짜. 이 경우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섹션 1373.6에 따라 전직 직원 또는 배우자 또는 둘 다에게 전환 플랜에 대한 권리를 통지해야 한다.

Section § 1373.622

Explanation

시범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에도 건강보험 플랜은 2007년 1월 1일 당시와 동일한 조건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개인들에게 보장을 계속 제공해야 합니다. 단, 프로그램에서 해지된 후 63일 이내에 가입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됩니다. 하지만 2014년 1월 1일부터는 플랜이 이 보장을 계속 제공할 의무가 없으며, 주 정부도 그 날짜 이후 발생한 비용이나 관리 수수료에 대한 관련 지급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2013년 10월 1일까지 건강보험 플랜은 가입자들에게 2014년 1월 1일에 보장이 종료되는지 여부를 통지하고, Covered California를 통해 이용 가능한 새로운 개인 건강 보장 옵션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Covered California에서는 건강 상태를 이유로 보장이 거부되지 않으며, 소득에 따라 보험료 및 비용 분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플랜은 보고 기간에 대한 지급을 받기 위해 2014년 12월 31일까지 주 정부 부서에 최종 정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 정부가 할당된 자금을 전액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 플랜은 주 보조금 부족을 상쇄하기 위해 가입자 납부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 정부 부서는 규제 조치 없이도 이 섹션을 시행하기 위한 지침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3.622(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3.622(a)(1) 섹션 1373.62에 따른 시범 프로그램 종료 후,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시범 프로그램 기간 동안 보험법 섹션 12725의 (f)항에 따라 프로그램에서 해지되었고, 해지 후 63일 이내에 표준 혜택 플랜에 가입했거나 가입 신청을 한 각 개인에게 2007년 1월 1일 당시 존재했던 섹션 1376.62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표준 혜택 플랜의 조건 및 가입자 납부 금액을 포함하여 보장을 계속 제공해야 한다. 주 보건 서비스국은 해당 개인 각각에 대해 섹션 1376.62에 명시된 금액을 계속 지급해야 한다.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시범 프로그램 종료 후 이미 프로그램에 가입하지 않은 개인에게 섹션 1373.62에 명시된 보장을 제공할 의무가 없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3.622(a)(2) 본 항의 (1)항 또는 2007년 1월 1일 당시 존재했던 섹션 1373.62에도 불구하고, 다음 규칙이 적용된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3.622(a)(2)(A)
(i)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3.622(a)(2)(A)(i)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2014년 1월 1일 이후에는 본 섹션에 따라 어떠한 개인에게도 보장을 제공할 의무가 없다.
(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3.622(a)(2)(A)(i)(ii) 주 보건 서비스국은 본 섹션에 따라 어떠한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에도 (I) 201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건강 관리 비용, 또는 (II) 2013년 12월 이후의 어떠한 달에 대해서도 2007년 1월 1일 당시 존재했던 섹션 1373.62에 정의된 표준 월별 관리 수수료에 대해 지급할 의무가 없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3.622(a)(2)(B) 본 섹션에 따라 보장을 제공하는 각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2013년 10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표준 혜택 플랜에 가입된 각 개인에게 최소 12포인트 글자 크기로 다음 정보를 포함하는 통지를 보내야 한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3.622(a)(2)(B)(i) 해당 플랜이 2014년 1월 1일부로 종료되는지 여부에 대한 통지.
(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3.622(a)(2)(B)(ii) Covered California를 포함한 개인 건강 보장의 가용성, 다음 사항을 최소한 모두 포함하여: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3.622(a)(2)(B)(ii)(I) 2014년 1월 1일부터 보장을 찾는 개인은 건강 상태를 이유로 보장을 거부당할 수 없다는 점.
(II)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또는 건강 보험사가 제공하는 보장의 보험료율은 개인의 건강 상태를 기준으로 할 수 없다는 점.
(III) Covered California를 통해 보장을 받는 개인은 소득에 따라 보험료 보조금 및 비용 분담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다는 점.
(IV) 보장을 찾는 개인은 공개 또는 특별 가입 기간 동안 이 보장을 받아야 하며, 적용될 수 있는 공개 및 특별 가입 기간에 대한 설명.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3.622(a)(2)(C) 본 섹션에 따라 보고 기간에 대한 지급을 받는 조건으로,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해당 보고 기간에 대해 2014년 12월 31일 또는 2007년 1월 1일 당시 존재했던 섹션 1373.62에 따라 규정된 더 이른 날짜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주 보건 서비스국에 완전하고 최종적인 연간 정산 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본 소항에 따라 요구되는 날짜까지 보고 기간에 대한 완전하고 최종적인 정산 보고서를 받는 경우, 주 보건 서비스국은 보고서를 받은 후 18개월 이내에 해당 보고 기간에 대한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과의 정산을 완료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3.622(b) 주가 본 섹션에 따라 어떠한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에 대한 주의 기여금으로 충분한 자금을 지출하지 못하는 경우,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가입자가 표준 혜택 플랜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월별 납부금을, 주 보건 서비스국이 프로그램 내 동일한 개인에게 발행된 동일한 플랜에 대해 주 보조금 없이 청구할 금액까지 인상할 수 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3.622(c)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 (섹션 11340부터 시작)에도 불구하고, 주 보건 서비스국은 규제 조치를 취하지 않고도 모든 카운티 서한, 플랜 서한, 플랜 또는 제공자 게시판 또는 유사한 지침을 통해 본 섹션을 시행, 해석 또는 구체화할 수 있다.

Section § 1374

Explanation
이 법은 이 조항의 발효일 이후 캘리포니아에서 제공되는 건강 관리 플랜이 직원과 직원에게 부양되는 배우자 모두에게 보장을 제공하는 경우, 직원에 대한 보장 조건이 배우자에 대한 조건과 동등하게 유리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다시 말해, 직원은 배우자보다 불리한 보장 조건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1374.1

Explanation

이 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캘리포니아에서 발행되거나 변경되는 모든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이 특정 연방 세법에 따라 친족으로 인정되는 부모나 계부모에게 부양가족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단, 그들은 플랜의 서비스 지역 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부모나 계부모, 특히 메디케어 자격이 있는 사람을 보험에 가입시키기 전에, 해당 개인은 자신의 권리, 선택 사항, 그리고 잠재적인 재정적 영향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부양가족을 추가할 경우, 건강 관리 플랜은 HICAP으로 알려진 고령자를 위한 무료 건강 보험 상담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연락처와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이 요건은 메디케어 보충 보험이나 병원 전용 보험과 같은 일부 특정 유형의 보험 플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1(a) 2023년 1월 1일 이후 발행, 수정 또는 갱신되는 개인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 중 부양가족 보장을 제공하는 계약은 미국법전 제26편 제152(d)조에 따른 적격 친족의 정의를 충족하고 해당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의 서비스 지역 내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계부모에게 부양가족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1(b) 입법부의 의도는 메디케어 자격이 있거나 메디케어에 가입된 부양 부모 또는 계부모를 자신의 계약에 추가하려는 개인이 해당 부양 부모 또는 계부모를 개인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에 가입시키기 전에 특정 권리 및 건강 관리 옵션, 그리고 해당 옵션에 따른 잠재적 혜택, 재정 지원 및 세금 책임을 인지하고 이해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1(c) 신청자가 메디케어 자격이 있거나 메디케어에 가입된 부양 부모 또는 계부모를 자신의 계약에 추가하려는 경우: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1(c)(1)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캘리포니아 건강 혜택 거래소를 통해 신청하지 않는 신청자에게 권유 시점 및 신청서에 건강 보험 상담 및 옹호 프로그램(HICAP)이 캘리포니아 고령 거주자에게 무료로 건강 보험 상담을 제공한다는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하며, 여기에는 지역 HICAP 프로그램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및 주 전체 HICAP 전화번호인 1-800-434-0222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1(c)(2) 캘리포니아 건강 혜택 거래소는 캘리포니아 건강 혜택 거래소를 통해 신청하는 신청자에게 HICAP이 캘리포니아 고령 거주자에게 무료로 건강 보험 상담을 제공한다는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하며, 여기에는 지역 HICAP 프로그램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및 주 전체 HICAP 전화번호인 1-800-434-0222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1(c)(3) 권유자는 권유 시점에 지역 HICAP 프로그램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및 주 전체 HICAP 전화번호인 1-800-434-0222를 제공해야 합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1(d) 본 조항은 전문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메디케어 보충 보험, CHAMPUS 보충 보험 또는 TRICARE 보충 보험, 또는 병원, 의료 또는 수술 혜택을 상환하는 병원 전용, 사고 전용 또는 특정 질병 보험 정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374.3

Explanation

이 법은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의 다른 내용과 상관없이, 모든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가족법과 복지 및 기관법에 명시된 특정 규칙을 따르도록 요구합니다.

이 장 또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가족법(Family Code) 제9편 제1부 제7장(제3750조부터 시작)의 요건과 복지 및 기관법(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제14124.94조를 준수해야 한다.

Section § 1374.5

Explanation
이 법은 1988년 1월 1일 이후에 발행, 갱신 또는 변경된, 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건강 관리 플랜에 대해, 해당 플랜이 어떤 개인에 대해서도 정신 건강 서비스 보장을 영구적으로 제외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때때로 '면제'라고 불리는 그러한 평생 제외는 허용되지 않으며 집행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1374.7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건강 보험 플랜이 개인의 유전적 특성, 즉 본인이나 자손에게 잠재적 장애를 암시할 수 있는 특성을 이유로 가입을 거부하거나, 더 높은 요금을 부과하거나, 다른 혜택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는 건강 보험 가입 시 유전적 구성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플랜은 비의료적 목적으로 유전 정보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건강 보험 가입자를 모집하는 에이전트나 회사의 수수료도 장애와 관련된 유전적 특성 때문에 달라질 수 없습니다. "유전적 특성"은 현재 증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질병이나 장애와 관련된 식별 가능한 유전자나, 현재 증상 없이 질병 위험 증가와 관련된 유전적 특성을 모두 포함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7(a)  어떤 플랜도 적절한 신청 후 어떤 사람의 가입을 거부하거나 가입자로 받아들이거나 갱신해서는 안 되며, 이는 그 사람 또는 그 사람의 자손에게 장애와 관련될 수 있는 유전적 특성을 근거로 한다. 어떤 플랜도 그 사람 또는 그 사람의 자손에게 장애와 관련될 수 있는 유전적 특성을 근거로 더 높은 요금이나 비용을 요구하거나, 다른 조건, 조항 또는 혜택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7(b)  어떤 플랜도 비치료적 목적으로 어떤 사람의 유전적 특성에 대한 정보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7(c)  어떤 사람의 가입 또는 구독 또는 가입 또는 구독 갱신에 대한 모집인 또는 모집인 회사의 수수료 또는 커미션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되며, 이는 그 사람 또는 그 사람의 자손에게 장애와 관련될 수 있는 유전적 특성을 근거로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7(d)  이 조항에서 사용된 "유전적 특성"은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7(d)(1)  과학적으로 또는 의학적으로 식별 가능한 유전자 또는 염색체, 또는 그 조합이나 변형으로서, 어떤 사람 또는 그 사람의 자손에게 질병이나 장애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거나, 질병이나 장애 발생의 통계적으로 증가된 위험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 그리고 현재 어떤 질병이나 장애의 증상과도 관련이 없는 것.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7(d)(2)  개인 또는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유래할 수 있는 유전적 특성으로서, 어떤 사람 또는 그 사람의 자손에게 질병이나 장애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거나, 질병이나 장애 발생의 통계적으로 증가된 위험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 그리고 현재 어떤 질병이나 장애의 증상과도 관련이 없는 것.

Section § 1374.8

Explanation

이 법은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직원의 허락 없이는 직원이 건강 서비스를 받았다는 것을 고용주에게 알릴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공유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 규칙은 의료 치료에 대한 직원의 사생활을 보호합니다.

그러나 이 법은 보험 사기 방지 및 신고와 관련된 특정 법적 목적을 위해, 다른 법적 조항에 따라 그러한 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허용합니다. 근로자 보상을 관리하는 보험사들은 이 맥락에서 고용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8(a)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직원이 승인하지 않는 한, 직원이 해당 플랜이 보장하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서비스를 받고 있거나 받은 적이 있다는 것을 고용주에게 직간접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고용주에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 합의에 따라 노동법 제4부 제1편 제4장 제3조 (제3750조부터 시작)에 의거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책임을 맡은 보험사는 이 조항의 목적상 고용주로 간주되지 않는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8(b)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보험법 제1부 제2편 제12장 (제1871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이 조항에 명시된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8(c)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제1385.10조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이 조항에 명시된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Section § 1374.9

Explanation
이 법은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이 Section 1374.7에 명시된 규칙을 위반할 경우, 금전적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처음 위반 시 벌금은 $5,000부터 시작하며, 반복 위반 시 최대 $200,00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징수된 벌금은 다른 조항에 명시된 특정 용도를 위한 특별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이러한 벌금은 가능한 처벌 중 하나일 뿐이며, 필요한 경우 다른 법적 조치와 함께 사용될 수 있습니다. 2028년 1월 1일부터 그리고 그 이후 매 5년마다, 벌금액은 건강 보험료율 변동에 따라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Section § 1374.10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연방 자격 기관을 제외한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1979년 1월 1일부터 단체 계약에 재택 건강 관리 혜택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면허를 받은 재택 건강 관리 기관이 제공하는 이 혜택은 가입자 단체가 거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농촌 지역에 면허를 받은 기관이 없는 경우, 방문 간호사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재택 건강 관리는 의사의 감독 하에 동일한 질병으로 입원 후 필요한 치료로 정의되며, 간호, 치료 및 의료 용품을 포함합니다. 서비스는 퇴원 후 14일 이내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플랜은 재택 건강 방문 횟수를 연간 최소 100회로 제한할 수 있으며, 최대 50달러의 소액 공제액을 포함할 수 있고, 서비스 비용의 최소 80%를 보장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재택 건강 서비스도 제공될 수 있으며, 플랜은 가입자 단체가 거부하지 않는 한, 이 법에 명시된 재택 치료에 대한 특정 조항과 함께 모든 기본 건강 관리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10(a) 병원, 의료 또는 수술 비용을 보장하며 연방 공중 보건 서비스법(42 U.S.C. Sec. 300e, et seq.) 제13편에 따라 건강 관리 기관으로 자격이 부여되지 않은 모든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1979년 1월 1일 이후 체결되는 모든 단체 계약에 이 조항에 명시된 재택 건강 관리 혜택을 제공하고 포함하도록 제안해야 하며, 이는 가입자 단체가 해당 혜택을 거부하거나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제공할 수 있는 다른 수준의 혜택을 선택할 권리를 전제로 한다.
면허를 받은 재택 건강 관리 기관이 없거나 재택 건강 관리 기관 서비스 공급이 지역사회의 필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농촌 지역에서는, 방문 간호사의 서비스가 이용 가능한 경우, (b)항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에 따라 제공되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10(b)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용어: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10(b)(1) “재택 건강 관리”란 의사의 직접적인 관리 및 감독 하에 있는 피보험자의 지속적인 관리 및 치료를 의미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i) 재택 건강 관리가 제공되지 않았다면 지속적인 입원이 필요했을 경우, (ii) 입원 치료가 종료된 후 14일 이내에 의사가 재택 건강 관리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승인하며, 해당 치료 계획이 피보험자가 입원했던 것과 동일하거나 관련 있는 상태에 대한 것일 경우, 그리고 (iii) 병원 입원 종료 후 14일 이내에 재택 건강 관리가 시작될 경우. “재택 건강 서비스”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i) 등록 간호사 또는 면허를 받은 직업 간호사가 제공하는 시간제 또는 간헐적 전문 간호 서비스; (ii) 등록 간호사 또는 물리, 언어 또는 작업 치료사의 감독 하에 가정에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제 또는 간헐적 재택 건강 보조 서비스; (iii) 물리, 작업 또는 언어 치료; 그리고 (iv) 의사가 처방한 의료 용품, 약물 및 의약품과 관련 약제 서비스, 그리고 피보험자가 병원에 계속 입원했더라면 플랜에 따라 보장되었을 범위의 검사 서비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10(b)(2) “재택 건강 관리 기관”이란 건강 및 안전법 제2편 제8장(제1725조부터 시작)의 규정에 따라 주 보건 서비스국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공공 또는 민간 기관 또는 단체를 의미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10(c) 플랜은 혜택이 지급되는 재택 건강 방문 횟수에 제한을 둘 수 있으나, 해당 방문 횟수는 플랜에 따라 보장되는 각 개인에 대해 어떠한 역년 또는 연속적인 12개월 기간 동안 100회 미만이어서는 안 된다. 재택 건강 보조원을 제외하고, 재택 건강 관리 기관 대표의 각 방문은 하나의 재택 건강 관리 방문으로 간주된다. 재택 건강 보조원의 4시간 이하 방문은 하나의 재택 건강 방문으로 간주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10(d) 이 조항의 재택 건강 혜택은 이 장의 모든 다른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또한, 해당 혜택은 플랜에 따라 보장되는 각 개인에 대해 연간 50달러 ($50)를 초과하지 않는 공제액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서비스의 합리적인 비용의 80퍼센트 이상을 보장하는 공동 보험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10(e)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플랜이 가정에서 제공되는 다른 건강 관리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10(f)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제1367조 (i)항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기본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플랜의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 다만,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플랜은 가입자 단체가 해당 혜택을 거부하지 않은 경우, 이 조항에 명시된 재택 건강 관리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특정 단체 계약과 관련하여 재택 건강 서비스에 대한 해당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다.

Section § 1374.11

Explanation

이 법은 건강 보험 플랜이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교도소나 소년 구금 시설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 서비스 비용 지불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자신의 건강 플랜에 따라 상환을 받을 자격이 있고 수감 중에 받은 의료 서비스에 대한 비용이 있다면, 플랜은 그 청구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1980년 7월 1일 이후에 체결되거나 갱신된 모든 건강 보험 플랜 계약에 적용되며, 계약서에 누군가 교도소나 구금 시설에 있을 경우 혜택이 중단된다는 내용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도, 서비스를 받은 개인이 시 또는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되었거나 어떤 시설에 구금된 미성년자였다는 유일한 이유로 병원, 의료, 수술, 치과 또는 검안 서비스에 대한 청구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단, 해당 개인이 해당 계약에 따라 그러한 서비스에 대한 상환을 받을 자격이 있고 수감 기간 동안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발생시켰을 경우에 한한다. 이 조항은 1980년 7월 1일 이후에 체결되거나 갱신된 모든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에 적용되며, 그러한 계약이 개인이 시 또는 카운티 교도소 또는 소년 구금 시설에 수감될 경우 해당 플랜에 따른 혜택을 종료하는 조항을 포함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다.

Section § 1374.12

Explanation

이 법은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회원이 주립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해당 플랜이 일반적으로 그러한 서비스를 보장하는 한, 그 비용을 보장해야 함을 명확히 합니다. 주립 병원에서 치료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보장을 거부할 수 없으며, 해당 서비스가 원래 플랜의 보장 대상이었다면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건강 플랜은 주립 병원에 대해, 동일한 서비스에 대해 다른 계약 병원에 일반적으로 지불하는 금액보다 더 많이 지불할 의무는 없습니다.

1984년 7월 1일 이후 발행, 체결 또는 갱신된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은 회원이 주립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비용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비용에 대한 플랜의 책임을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단, 해당 정책, 계약 또는 합의가 주립 병원에서 제공되었다는 사실만 아니었다면 해당 서비스에 대해 비용을 지불했을 경우에 한한다.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플랜이 회원에게 발생한 보장된 비용에 대해, 플랜이 대체 지불 요율을 제공하거나 회원이 확보한 서비스에 대한 지불을 제한하는 계약을 체결한 병원에 지불할 요율이나 요금보다 더 높은 요율이나 요금으로 주립 병원에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1374.13

Explanation

이 법은 환자가 의료 제공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도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유효한 방법으로 원격의료를 인정합니다. 보험 플랜은 원격의료가 사용될 경우, 계약 조건이 충족되는 한,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기 전에 직접 방문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또한 원격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장소에 대한 제한이 없음을 명시합니다. 이는 주정부와의 건강 서비스 플랜 계약 및 메디칼 관리형 케어 계약에도 적용됩니다. 하지만 의료 제공자가 원격의료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이를 사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13(a) 이 조항의 목적상, 사업 및 전문직업법 제2290.5조 (a)항의 정의가 적용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13(b) 입법부의 의도는 개인이 의료 제공자와 직접 대면 접촉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수단으로서 원격의료(telehealth)의 시행을 인정하는 것이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13(c)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가입자 또는 구독자와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간에, 그리고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과 그 참여 제공자 또는 제공자 그룹 간에 체결된 계약의 조건에 따라, 그리고 제1374.14조에 따라, 원격의료를 통해 적절하게 제공된 보장 서비스에 대한 지불이 이루어지기 전에 의료 제공자와 환자 사이에 직접 대면 접촉이 발생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13(d)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가입자 또는 구독자와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간에, 그리고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과 그 참여 제공자 또는 제공자 그룹 간에 체결된 계약의 조건에 따라, 그리고 제1374.14조에 따라, 원격의료를 통해 적절하게 제공된 보장 서비스에 대한 지불이 이루어지기 전에 환자를 위해 또는 의료 제공자에 의해 서비스가 제공되는 환경의 유형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13(e) 이 조항은 또한 복지 및 기관법 제9부 제3편 제7장 (제14000조부터 시작) 또는 제8장 (제142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주 보건 서비스국과의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 및 메디칼 관리형 케어 플랜 계약에도 적용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13(f)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은 의료 제공자가 원격의료 사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원격의료 사용을 요구하도록 승인하지 않는다.

Section § 1374.14

Explanation

캘리포니아 법의 이 조항은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원격 의료 서비스에 대해 대면 서비스와 동일한 요율로 제공자에게 상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해당 서비스가 적절하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제공자와 플랜은 요율을 협상할 수 있지만, 대면 등가 서비스가 없는 경우 이 요율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원격 의료 보장은 특정 제공자로만 제한될 수 없으며, 대면 서비스만큼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은 지불 상한선이 대면 진료와 일치해야 하며, 본인 부담금과 같은 비용 분담이 원격 의료에 대해 대면 서비스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비즈니스 및 전문직업 코드의 특정 정의가 적용되며, 이 법은 특정 메디칼 플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법의 어떤 부분이 무효로 판명되더라도, 다른 부분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14(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14(a)(1)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과 건강 관리 제공자 간의 가입자 또는 구독자에게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약은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원격 의료 서비스를 통해 적절하게 제공된 가입자 또는 구독자의 진단, 상담 또는 치료에 대해,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대면 진단, 상담 또는 치료를 통한 동일한 서비스에 대한 상환 책임이 있는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그리고 동일한 범위 내에서, 치료 또는 상담 건강 관리 제공자에게 상환해야 함을 명시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14(a)(2) 이 조항은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과 건강 관리 제공자가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건강 관리 서비스에 대한 상환 요율을 협상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다. 청구서에 명시된 제공자의 서비스 설명에 따라 동일한 서비스는 대면으로 제공되든 원격 의료를 통해 제공되든 동일한 요율로 상환되어야 한다. 대면 등가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는 원격 의료 서비스에 대한 상환 요율을 협상할 때,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과 제공자는 해당 요율이 섹션 1367의 (h)항과 일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14(a)(3) 이 조항은 원격 의료 상환이 다른 정액제 또는 묶음형, 위험 기반 지불에서 분리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는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14(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14(b)(1)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은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원격 의료 서비스를 통해 적절하게 제공되는 건강 관리 서비스에 대한 보장을,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대면 진단, 상담 또는 치료를 통한 동일한 서비스에 대한 보장 책임이 있는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그리고 동일한 범위 내에서, 제공해야 함을 명시해야 한다. 보장은 특정 제3자 기업 원격 의료 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로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14(b)(2) 이 조항은 섹션 1367, 1367.03 및 1367.035와 그에 따라 공포된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바와 같이,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가입자들이 계약된 제공자들의 적절한 네트워크를 통해 모든 보장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변경하지 않는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14(b)(3) 이 조항은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네트워크 외부 제공자가 제공하는 원격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단, 다른 법률에 따라 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14(c)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원격 의료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건강 관리 서비스에 대한 본인 부담금 또는 공동 보험금 요건을 포함하는 계약을 제공할 수 있다. 단, 본인 부담금 또는 공동 보험금이 동일한 서비스가 대면 진단, 상담 또는 치료를 통해 제공되었을 경우 적용되는 본인 부담금 또는 공동 보험금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 항은 원격 의료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 분담을 요구하지 않는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14(d) 원격 의료를 통해 제공되고 이 장에 따라 보장되는 서비스는 원격 의료를 통해 제공되지 않는 동등한 서비스와 동일한 공제액 및 연간 또는 평생 최대 금액의 적용을 받는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14(e) 비즈니스 및 전문직업 코드 섹션 2290.5의 (a)항에 있는 정의가 이 조항에 적용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14(f) 이 조항은 복지 및 기관 코드 제9부 제3편 제7장 (섹션 14000부터 시작), 제8장 (섹션 14200부터 시작) 또는 제8.75장 (섹션 14591부터 시작)에 따라 주 건강 관리 서비스국과 계약하는 메디칼 관리형 의료 플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14(g) 이 조항의 규정들은 분리 가능하다. 이 조항의 어떤 규정이나 그 적용이 무효로 판명되더라도, 그 무효는 무효인 규정이나 적용 없이도 효력을 가질 수 있는 다른 규정이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Section § 1374.15

Explanation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공공 기관이나 주정부의 일부와 계약을 맺었다면, 요청받을 경우 해당 플랜은 지불 요율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공유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60일 이내에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1374.16

Explanation

이 법은 대부분의 건강 보험 계획이 환자가 주치의가 지속적인 치료에 필요하다고 동의하는 경우 전문의에게 상시 의뢰를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심각하고 장기적인 질환으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도 전문의나 전문 진료 센터로 의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뢰에 대한 결정은 신속하게, 일반적으로 며칠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은 계획 네트워크 내에 필요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의가 계획의 네트워크 밖에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문 진료 센터”는 중증 질환 치료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은 시설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법은 “상시 의뢰”를 각 방문마다 별도의 의뢰가 필요 없이 여러 번의 전문의 방문을 허용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16(a) 전문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을 제외한 모든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은 가입자가 전문의에게 상시 의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 절차는 주치의가 (해당하는 경우) 전문의 및 계획 의료 책임자 또는 그 지정자와 협의하여 가입자가 전문의로부터 지속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문의에게 상시 의뢰를 제공해야 한다. 치료 계획이 치료 과정을 설명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의뢰는 주치의, 전문의 및 가입자와의 협의를 거쳐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이 승인한 치료 계획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전문의에 대한 상시 의뢰가 계획 또는 그 계약 제공자, 의료 그룹 또는 독립 진료 협회에 의해 승인된 경우, 치료 계획은 불필요하다고 간주될 수 있다. 치료 계획은 전문의 방문 횟수를 제한하거나, 방문이 승인되는 기간을 제한하거나, 전문의가 가입자에게 제공된 건강 관리에 대한 정기 보고서를 주치의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16(b) 전문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을 제외한 모든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은 장기간의 전문 의료를 필요로 하며 생명을 위협하거나 퇴행성이거나 장애를 유발하는 상태 또는 질병을 가진 가입자가 전문의가 가입자의 건강 관리를 조정하는 목적을 위해 해당 상태 또는 질병 치료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의 또는 전문 진료 센터로 의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주치의가 (해당하는 경우) 전문의 또는 전문 진료 센터 및 계획 의료 책임자 또는 그 지정자와 협의하여 이 전문 의료가 가입자에게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뢰가 이루어져야 한다. 치료 계획이 치료 과정을 설명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의뢰는 주치의, 전문의 또는 전문 진료 센터 및 가입자와의 협의를 거쳐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이 승인한 치료 계획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적절한 전문의 또는 전문 진료 센터에 대한 의뢰가 계획 또는 그 계약 제공자, 의료 그룹 또는 독립 진료 협회에 의해 승인된 경우, 치료 계획은 불필요하다고 간주될 수 있다. 의뢰가 이루어진 후, 전문의는 치료 계획의 조건에 따라 가입자의 주치의와 동일한 방식으로 전문의의 전문 분야 및 훈련 범위 내에 있는 건강 관리 서비스를 가입자에게 제공할 권한을 갖는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16(c) 세분 (a) 및 (b)에 설명된 결정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주치의가 결정 요청을 한 날짜와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모든 적절한 의료 기록 및 기타 정보 항목이 제공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하는 경우) 제안된 치료 계획이 계획 의료 책임자 또는 그 지정자에게 제출된 날로부터 4영업일 이내에 의뢰가 이루어져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16(d) 세분 (a) 및 (b)는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이 가입자에게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에 고용되거나 계약되지 않은 전문의 또는 전문 진료 센터로 의뢰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단, 세분 (a) 또는 (b)에 따라 개발된 치료 계획에 문서화된 바와 같이 주치의가 계획 의료 책임자와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라 계획 네트워크 내에 가입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할 전문의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16(e) 이 섹션의 목적상, “전문 진료 센터”란 주 또는 연방 정부 기관 또는 자발적 전국 보건 기관에 의해 인가되거나 지정된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 또는 상태 또는 퇴행성 및 장애를 유발하는 질병 또는 상태를 치료하는 데 특별한 전문성을 가진 것으로서 인가되거나 지정된 센터를 의미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16(f) 이 섹션에서 사용된 “상시 의뢰”란 주치의가 각 방문에 대해 특정 의뢰를 제공할 필요 없이, (해당하는 경우) 치료 계획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전문의에게 한 번 이상의 방문을 위해 전문의에게 하는 의뢰를 의미한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16(g) 이 섹션은 (1) 2004년 1월 1일 또는 (2) 주 또는 연방 정부 기관 또는 자발적 전국 보건 기관에 의한 HIV 또는 AIDS 전문의 인가 또는 지정 채택일 중 더 이른 날짜에 발효된다.

Section § 1374.17

Explanation
이 법은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HIV에 감염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장기 또는 조직 이식에 대한 보장을 거부할 수 없도록 보장합니다. 또한 이 플랜들은 플랜의 규칙과 의료 지침을 따르는 한, 사전 승인을 요구하거나 네트워크 제공자를 이용하는 것과 같은 다양한 관리 기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1374.18

Explanation

2025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의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가입자의 치과 보장이 주 정부의 규제를 받는지 여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가능한 경우 제공자 포털을 통해 표시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요청 시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치과 보장을 위해 발행되는 모든 전자 또는 실물 신분증에는 해당되는 경우 '주 규제 대상'이라고 표시되어야 합니다.

이 요건은 캘리포니아에서 발행, 판매, 갱신 또는 제공되는 모든 치과 서비스 계약에 적용되며, 치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전문 플랜도 포함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18(a) 제공자가 가입자의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보장이 캘리포니아 주에 의해 규제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가능한 경우 제공자 포털을 통해 또는 요청 시 가입자의 치과 보장이 "주 규제 대상"인지 여부를 공개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18(b)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행된 치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계약에 대해, 가입자의 치과 보장이 부서의 규제 대상인 경우 전자 또는 실물 신분증에, 또는 둘 다 가능한 경우 "주 규제 대상"이라는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18(c) 이 조항의 목적상,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치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전문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을 포함하여, 치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계약을 발행, 판매, 갱신 또는 제공하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을 의미한다.

Section § 1374.19

Explanation

이 법은 치과 건강 플랜에 적용되며, 여러 치과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있을 때 플랜들이 어떻게 혜택을 조정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여기서는 "혜택 조정", "주 치과 혜택 플랜", "부 치과 혜택 플랜"과 같은 용어들을 설명합니다.

건강 플랜은 혜택 조정 정책을 가입자에게 명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주 플랜이 부 플랜과 혜택을 조정할 때는 계약에 따라 최대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플랜이 부차적인 역할을 할 경우, 다른 치과 보장이 없을 때 지급했을 금액과 주 플랜이 지급한 후 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남은 비용 중 더 적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또한, 이 조항의 어떤 내용도 현행 법률에 따라 플랜들이 혜택을 조정할 때 어떤 플랜이 주가 되고 어떤 플랜이 부가 되는지를 결정하는 방식에 변화를 주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19(a) 이 조항은 치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또는 이 장에 따라 치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전문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에만 적용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19(b)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용어는 다음 의미를 가진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19(b)(1) “급여 조정”이란 치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또는 치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전문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과 하나 이상의 다른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전문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또는 치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장애 보험사가, 가입자가 다수의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또는 전문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 또는 이들의 조합, 또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또는 전문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과 장애 보험사의 조합에 의해 보장될 때, 각자의 치과 급여 상환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19(b)(2) “주 치과 급여 플랜”이란 이 장에 따라 규제되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또는 전문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 또는 보험법 Division 2의 Part 2 (Section 10110부터 시작)에 따라 규제되는 장애 보험사가 발행한 치과 보험 증권으로서, 가입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주 치과 보장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19(b)(3) “부 치과 급여 플랜”이란 이 장에 따라 규제되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또는 전문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 또는 보험법 Division 2의 Part 2 (Section 10110부터 시작)에 따라 규제되는 장애 보험사가 발행한 치과 보험 증권으로서, 가입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부 치과 보장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19(c) 치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또는 치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전문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을 발행하는 전문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가입자 및 계약자 모두와의 보장 증명서 또는 계약서에 급여 조정 정책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19(d) 주 치과 급여 플랜이 하나 이상의 부 치과 급여 플랜과 급여를 조정할 때, 가입자 또는 계약자와의 계약에 따라 요구되는 최대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19(e) 치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또는 치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전문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은 부 치과 급여 플랜으로 기능할 때, 다른 치과 급여 보장이 없는 경우 지급했을 금액 또는 주 치과 급여 플랜에 따라 부 플랜에서 보장되는 급여에 대해 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총 본인 부담금 중 더 적은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19(f)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치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또는 치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전문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현행 주법 또는 규정에 따라 다른 플랜 또는 보험사와 급여를 조정함에 있어 어떤 치과 급여 플랜이 주가 되고 어떤 플랜이 부가 되는지를 결정하는 방식과 충돌하거나 이를 수정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Section § 1374.51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 플랜이 어떤 사람이 정신병원에 자발적으로든 비자발적으로든 입원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해당 청구에 대한 상환 자격을 결정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374.5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대규모 단체 건강 플랜이 2026년 1월 1일부터 불임 진단 및 치료, 특정 가임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의료 지침에 따라 최대 3회의 난자 채취와 무제한 배아 이식이 포함됩니다. 소규모 단체 플랜은 일부 가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지만, 모든 불임 치료를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불임은 의사의 소견과 특정 기간 동안 피임 없는 성관계 후 임신하지 못하는 것을 기준으로 정의됩니다. 이 법은 플랜이 다른 의료 치료와 비교하여 가임 치료에 다른 제한이나 비용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보장 차별은 허용되지 않지만, 임상적 판단은 의사에게 있습니다. 이 법은 종교 고용주, 메디칼과 같은 특정 주 운영 건강 플랜, 또는 일부 공무원 건강 플랜에는 나중 날짜까지 적용되지 않습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55(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55(a)(1) 2026년 1월 1일 이후 발행, 수정 또는 갱신되는 대규모 단체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전문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 제외)은 불임 진단 및 치료와 가임 서비스에 대한 보장을 제공해야 하며, 여기에는 미국생식의학회(ASRM) 지침에 따라 권장되고 의학적으로 적절한 경우 단일 배아 이식을 사용하여 최대 3회의 난자 채취 완료와 무제한 배아 이식이 포함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55(a)(2) 2026년 1월 1일 이후 발행, 수정 또는 갱신되는 소규모 단체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전문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 제외)은 불임 진단 및 치료와 가임 서비스에 대한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이 항은 소규모 단체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이 불임 서비스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55(a)(3)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이 조항에 명시된 보장에 대한 통지를 플랜의 보장 증명서에 포함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55(b) 이 조항의 목적상, "불임"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로 특징지어지는 상태 또는 지위를 의미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55(b)(1) 면허를 가진 의사의 소견으로서, 환자의 병력, 성생활 및 생식력, 나이, 신체 소견, 진단 검사 또는 이러한 요인들의 조합에 근거한 것이다. 이 정의는 (3)항에서 불임을 확립하기 위한 12개월 또는 6개월 기간 이전에 불임 검사 및 진단을 방해하지 않는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55(b)(2) 의학적 개입 없이 개인으로서 또는 파트너와 함께 생식할 수 없는 상태.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55(b)(3) 규칙적이고 피임 없는 성관계 후 임신을 확립하지 못하거나 임신을 만삭 출산까지 유지하지 못하는 것. 이 조항의 목적상, "규칙적이고 피임 없는 성관계"란 35세 미만인 사람의 경우 12개월 이내의 피임 없는 성관계 또는 35세 이상인 사람의 경우 6개월 이내의 피임 없는 성관계를 의미한다. 유산으로 인한 임신은 불임으로 인정받기 위한 12개월 또는 6개월 기간을 다시 시작시키지 않는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55(c) 해당 계약은 다음 중 어느 것도 포함할 수 없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55(c)(1) 다른 처방 약물에 부과되는 것과 다른 가임 관련 약물 보장에 대한 어떠한 제외, 제한 또는 기타 제약.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55(c)(2) 보장 대상 개인이 제3자에 의해 또는 제3자에게 제공되는 가임 서비스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어떠한 가임 서비스 보장의 제외 또는 거부. 이 조항의 목적상, "제3자"는 난자, 정자 또는 배아 기증자, 대리모 또는 대리 출산자를 포함하며, 이들은 의도된 수혜자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한다.
(3)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55(c)(3)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55(c)(3)(a)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불임과 관련 없는 서비스 혜택에 부과되는 것과 다른 불임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어떠한 공제액, 본인 부담금, 공동 보험, 혜택 최대액, 대기 기간 또는 기타 보장 제한.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55(d) 이 조항은 기존 법률, 플랜 또는 정책에 따른 불임 또는 가임 서비스의 보장 및 치료에 대한 기존의 권리 또는 혜택을 어떠한 방식으로도 부인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55(e) 1365.5조에 따라, 불임 치료 및 가임 서비스에 대한 보장은 나이, 혈통, 피부색, 장애, 동거 파트너 지위, 성별, 성 표현, 성 정체성, 유전 정보, 혼인 여부, 출신 국가, 인종, 종교, 성 또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 없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 항은 의사 및 외과 의사의 임상적 판단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55(f) 이 조항은 메디칼 관리형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 또는 복지 및 기관법 제9부 제3편 제7장 (14000조부터 시작), 제8장 (14200조부터 시작), 제8.75장 (14591조부터 시작) 또는 제8.9장 (14700조부터 시작)에 따라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 보건 서비스국과 계약을 체결하는 어떠한 기관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55(g) 이 조항은 1367.25조에 정의된 종교 고용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55(h) 이 조항은 2027년 7월 1일까지 공무원 의료 및 병원 관리법 (정부법 제2편 제5부 제5장 (22750조부터 시작))에 따라 공무원 연금 시스템 관리 위원회와 체결된 건강 관리 혜택 플랜 또는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374.56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건강 보험 플랜이 희귀 유전 질환인 페닐케톤뇨증 (PKU)의 검사 및 치료 비용을 보장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보장에는 PKU와 관련된 심각한 건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식단의 일부로 처방되는 특수 조제식품 및 식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이러한 특정 품목의 비용이 일반 식단보다 더 많이 드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 법은 보장에 포함되는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제식품'과 '특수 식품'을 정의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56(a) 2000년 7월 1일 이후, 전문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을 제외하고 이 주에서 발행, 수정, 전달 또는 갱신된 모든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 중 병원, 의료 또는 수술 비용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는 계약은 해당 플랜 계약의 약관에 따라 페닐케톤뇨증 (PKU) 검사 및 치료에 대한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56(b) 페닐케톤뇨증 (PKU) 치료에 대한 보장은 면허를 가진 의사가 처방하고, 대사 질환 치료를 전문으로 하며 해당 플랜에 참여하거나 승인된 의사와 협의하여 건강 관리 전문가가 관리하는 식단의 일부인 조제식품 및 특수 식품을 포함해야 한다. 단, 해당 식단이 페닐케톤뇨증 (PKU)의 결과로 심각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의 발생을 막거나 정상적인 발달 또는 기능을 촉진하기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경우에 한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56(c) 이 조항에 따른 보장은 필요한 조제식품 및 특수 식품의 비용이 일반 식단의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구되지 않는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56(d)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해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56(d)(1) "조제식품"이란 페닐케톤뇨증 (PKU) 치료를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의사 또는 간호사 개업의가 처방하거나 식이 요법 처방 권한이 있는 건강 관리 제공자의 의뢰에 따라 등록된 영양사가 지시한, 가정에서 사용되는 경장 영양 제품 또는 경장 영양 제품을 의미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56(d)(2) "특수 식품"이란 다음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식품을 의미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56(d)(2)(A) 페닐케톤뇨증 (PKU) 치료를 위해 의사 또는 간호사 개업의가 처방하고, 페닐케톤뇨증 (PKU)의 치료 및 관리에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격을 갖춘 건강 전문가의 권고 및 모범 사례와 일치하는 것. 이는 자연적으로 단백질이 낮은 식품을 포함하지 않지만, 1회 제공량당 단백질이 1그램 미만이 되도록 특별히 제조된 식품은 포함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56(d)(2)(B) 일반 대중이 사용하는 식료품점 식품과 같은 일반 식품을 대신하여 사용되는 것.

Section § 1374.57

Explanation

이 법은 건강 보험 플랜이 부양 자녀가 직원이나 가입자와 함께 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보장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합니다. 법원에서 의료비 지원을 명령하면, 비양육 부모의 건강 플랜은 명령 발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어느 한쪽 부모가 신청할 경우 자녀를 등록해야 합니다. 하지만, 플랜은 특정 다른 조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지역 밖에 거주하는 자녀를 등록할 의무가 없습니다. 모든 플랜은 명시된 의료 보장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57(a)  직원 또는 가입자 및 그 부양가족에게 병원, 의료 또는 수술 비용 혜택을 제공하는 단체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부양 자녀가 직원 또는 가입자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부양 자녀를 자격 또는 혜택에서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57(b)  직원 또는 가입자 및 그 부양가족에게 병원, 의료 또는 수술 비용 혜택을 제공하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의료비 지원에 대한 법원 명령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부모가 직원 또는 가입자일 때 비양육 부모의 부양 자녀를 고용주 또는 단체 관리자의 신청에 따라 등록해야 합니다. 이는 비양육 또는 양육 부모가 고용주 또는 단체 관리자에게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섹션 1374.3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고용주 또는 단체 관리자에게 하는 신청은 법원 명령 발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메디케이드 자격이 있는 아동의 경우, 주 보건 서비스국 또는 아동이 거주하는 관할 구역의 지방 검사가 해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57(c)  이 섹션은 섹션 1374.3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플랜의 지리적 서비스 지역 밖에 거주하는 부양가족을 등록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57(d)  이 섹션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섹션 1374.3에 명시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Section § 1374.58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의료, 병원 또는 수술 비용 혜택을 제공하는 단체 건강 관리 플랜이 직원이나 가입자의 등록된 동거 파트너와 배우자에게 동등한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동거 파트너가 배우자와 동일한 보장을 받아야 하며, 파트너의 성별에 따른 차별이 없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고용주와 보장된 협회는 이러한 동등 보장 요구사항에 대해 통보받아야 하며, 건강 플랜은 배우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동거 파트너를 등록해야 합니다.

동거 파트너십을 확인하기 위해 건강 플랜은 결혼 상태 확인과 마찬가지로 동거 파트너십 선언서 또는 유사한 증빙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요구사항은 2005년 1월 2일 이후 발행, 수정, 전달 또는 갱신되는 플랜에 적용됩니다. 이 조항이 건강 보장 지속을 위한 연방 COBRA 요구사항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58(a) 단체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으로서 병원, 의료 또는 수술 비용 혜택을 제공하는 플랜은 제1357조에 정의된 고용주 또는 보장된 협회에 대해 직원 또는 가입자의 등록된 동거 파트너에게 직원 또는 가입자의 배우자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범위 및 동일한 조건에 따라 동등한 보장을 제공해야 하며, 고용주 및 보장된 협회에 이러한 보장 내용을 알려야 한다. 플랜은 직원 또는 가입자의 배우자에게 제공되는 보장과 동등하지 않은 등록된 동거 파트너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되며, 다른 성별의 배우자 또는 동거 파트너와 같은 성별의 배우자 또는 동거 파트너 간에 보장에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 본 조항에 의해 부과되는 금지 및 요구사항은 법률에 의해 부과되는 다른 금지 및 요구사항에 추가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58(b) 고용주 또는 보장된 협회가 (a)항에 따라 배우자 및 등록된 동거 파트너에 대한 보장을 구매한 경우, 직원 또는 가입자 및 그 배우자를 위한 병원, 의료 또는 수술 비용 혜택을 제공하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고용주 또는 단체 관리자의 신청에 따라 혜택 조정(coordination of benefits)을 포함하여 플랜에 따라 모든 배우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단체 계약의 조건에 따라 직원 또는 가입자의 등록된 동거 파트너를 등록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58(c) 본 조항의 목적상, “동거 파트너”라는 용어는 가족법 제297조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58(d)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58(d)(1)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직원 또는 가입자가 가족법 제298조에 따라 국무장관에게 제출된 유효한 동거 파트너십 선언서 사본 또는 본 주, 다른 주 또는 다른 주의 지방 기관에서 발행된 동거 파트너십이 생성된 동등한 문서를 플랜에 제공함으로써 동거 파트너십의 상태를 확인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플랜은 또한 직원 또는 가입자가 동거 파트너십 종료 시 플랜에 통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58(d)(2)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58(d)(2)(1)항에도 불구하고,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배우자에게 보장이 제공되는 직원 또는 가입자에게 결혼 상태 확인 및 결혼 해소 통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항에 설명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58(e)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1985년 통합 옴니버스 예산 조정법(공법 99-272)에 의해 추가되고 이후 개정될 수 있는 미국 법전 제26편 제4980B조, 미국 법전 제29편 제1161조 이하, 또는 미국 법전 제42편 제300bb-1조 이하의 요구사항을 확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58(f) 2005년 1월 2일 이후 본 주에서 발행, 수정, 전달 또는 갱신되는 본 조항의 적용을 받는 플랜은 직원 또는 가입자의 배우자에게 제공되는 보장과 동등한 등록된 동거 파트너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Section § 1374.75

Explanation

이 법은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가정 폭력 피해자라는 이유로 누군가를 불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구체적으로, 보험 회사는 가정 폭력 피해를 이유로 보장을 거부하거나, 취소하거나, 제한하거나, 더 많은 요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보장 여부를 결정할 때 의학적 상태를 고려할 수 있지만, 해당 상태가 가정 폭력으로 인해 발생했는지 여부를 고려할 수 없으며, 그러한 피해를 이유로 개인을 다르게 대우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가정 폭력은 가족법에 명시된 정의를 따릅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75(a) 어떠한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도 신청자 또는 피보험자가 가정 폭력의 피해자이거나, 피해자였거나, 피해자일 수 있다는 이유로 보장을 거부하거나, 가입을 거부하거나, 갱신을 거부하거나, 취소하거나, 제한하거나, 달리 종료하거나, 제외하거나, 한정하거나, 동일한 보장에 대해 다른 요율을 부과할 수 없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75(b)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개인의 의학적 상태를 근거로 보장을 인수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단, 해당 상태의 고려가 (1) 해당 개인의 의학적 상태가 가정 폭력 행위로 인해 발생했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아야 하며, (2) 가정 폭력의 대상이 아닌 신청자 또는 가입자에 대해 가정 폭력의 대상인 신청자 또는 가입자와 동일해야 하며, (3) 다른 법률, 규정 또는 법규를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개인이 가정 폭력의 대상이거나, 대상이었거나, 대상일 수 있다는 사실은 의학적 상태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75(c) 이 조항에서 사용된 "가정 폭력"은 가족법 제6211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가정 폭력을 의미한다.

Section § 1374.141

Explanation

이 법은 제3자 제공자를 통해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 관리 플랜에 대한 규칙을 명시합니다. 플랜은 가입자에게 일반 의료 전문가로부터 대면 또는 원격의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야 하며, 네트워크 외부 혜택에 대한 선택권과 비용 분담 세부 정보를 설명해야 합니다. 가입자는 원격의료 서비스에 동의해야 하며, 의료 기록 접근 및 주치의와의 공유에 대해 통지받아야 합니다.

건강 서비스 플랜은 또한 제공된 서비스 수, 인구 통계 및 제공자 정보를 포함하여 원격의료 사용에 대해 주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주정부는 이러한 규칙의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가입자가 제3자 원격의료 서비스를 직접 이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메디캘(Medi-Cal)과 같은 특정 주정부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141(a)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제3자 기업 원격의료 제공자를 통해 가입자에게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141(a)(1)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서비스 홍보 또는 조정 시 가입자에게 다음 두 가지 모두를 공개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141(a)(1)(A) 가입자의 주치의, 담당 전문의, 또는 다른 계약된 개별 의료 전문가, 계약된 진료소, 또는 계약된 의료 시설로부터 서비스 및 섹션 1367 및 1367.03에 명시된 기존의 적시성 및 지리적 접근성 기준과 일치하게, 가능한 경우 대면 방식 또는 원격의료를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과 그에 따라 공포된 규정.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141(a)(1)(B) 가입자가 네트워크 외부 혜택에 대한 보장을 받는 경우, 가입자의 네트워크 외부 혜택을 사용하여 원격의료 또는 대면 방식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과 네트워크 내 혜택과 비교한 네트워크 외부 혜택에 대한 비용 분담 의무 및 계약된 제공자로부터 받은 서비스에 대한 추가 청구(balance billing) 보호.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141(a)(2)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141(a)(2)(1)항에 따라 통지받은 후, 가입자가 제3자 기업 원격의료 제공자를 통해 원격의료 서비스를 받기로 선택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141(a)(3) 가입자는 사업 및 직업법 섹션 2290.5에 따라 서비스에 동의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141(a)(4) 가입자가 현재 정신 또는 행동 건강 상태에 대해 전문 원격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가입자에게 계약된 개별 의료 전문가, 계약된 진료소 또는 계약된 의료 시설과 함께 해당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진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141(b) 이 섹션의 목적을 위해,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141(b)(1) “계약된 개별 의료 전문가”는 주정부로부터 정신 및 행동 건강 서비스를 포함한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허가받았으며, 가입자의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과 네트워크 제공자로서 계약했거나 고용된 의사 및 외과의사 또는 기타 전문가를 의미한다. “계약된 개별 의료 전문가”는 치과 진료법(사업 및 직업법 제2부 제4장 (섹션 1600부터 시작))에 따라 허가받은 치과의사를 포함하지 않는다. 이 정의의 적용은 계약된 개별 의료 전문가가 그룹에 소속되어 있다는 이유로 배제되지 않는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141(b)(2) “계약된 진료소”는 섹션 1200에 정의된 진료소로서, 가입자의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과 네트워크 제공자로서 계약했거나 소유된 진료소를 의미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141(b)(3) “계약된 의료 시설”은 섹션 1250 및 섹션 1371.9 (f)항 (1)호에 정의된 의료 시설로서, 가입자의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과 네트워크 제공자로서 계약했거나 운영되는 의료 시설을 의미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141(b)(4) “제3자 기업 원격의료 제공자”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과 직접 계약한 법인으로서, 원격의료 기술 플랫폼을 통해서만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환자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물리적 장소가 없는 법인을 의미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141(c) 제3자 기업 원격의료 제공자를 통해 가입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141(c)(1) 제106부 제1장 (섹션 123100부터 시작)에 따라 그리고 그에 일치하게, 가입자에게 의료 기록에 접근할 권리를 통지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141(c)(2) 가입자에게 제3자 기업 원격의료 제공자를 통해 제공된 모든 서비스 기록이 가입자가 반대하지 않는 한 주치의와 공유될 것임을 통지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141(c)(3) 가입자가 반대하지 않는 한, 주 및 연방 법률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기록이 가입자의 주치의와 공유되는 환자 기록 시스템에 입력되도록 보장하거나 달리 가입자의 주치의에게 제공되도록 보장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141(c)(4) 가입자에게 제3자 기업 원격의료 제공자를 통해 받은 모든 서비스가 네트워크 내 비용 분담으로 이용 가능하며, 본인 부담 비용은 해당 공제액 또는 본인 부담 최대액에 합산될 것임을 통지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141(d)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섹션 1367.035 및 그 섹션에 따라 채택된 규정에 따라 부서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부서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각 상품 유형별로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141(d)(1) 전문 분야별로, 제3자 기업 원격의료 제공자가 원격의료를 통해 제공한 총 서비스 수.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141(d)(2) 계획과 계약한 각 제3자 기업 원격의료 제공자의 이름과, 각 제공자별로 전문 분야별 제공된 서비스 수.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141(d)(3) 계약한 각 제3자 기업 원격의료 제공자별로, 해당 제3자 기업 원격의료 제공자의 계약된 제공자 중 계획의 가입자에게 이용 가능한 제공자 중 개별 보건 전문가와도 계약한 제공자의 비율.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141(d)(4) 계약한 각 제3자 기업 원격의료 제공자별로, 가입자가 이용한 원격의료 서비스의 유형(이용 빈도, 성별, 연령 및 부서가 결정하는 기타 정보를 포함).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141(d)(5) 제3자 기업 원격의료 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한 각 가입자별로, 성별 및 연령을 포함한 가입자 인구통계 데이터 및 부서가 결정하는 기타 정보.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141(e) 국장은 이러한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에 대해 적절한 조사를 실시하고 집행 조치를 취해야 하며,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과 제3자 기업 원격의료 제공자 간의 계약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부서가 감사, 평가 또는 집행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141(f)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이 이 조항에 따른 책임을 계약된 기관(의료 그룹 또는 독립 진료 협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위임하는 경우, 위임받은 기관은 이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141(g) 가입자가 제3자 기업 원격의료 제공자로부터 직접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141(h) 이 조항은 복지 및 기관법 제9편 제3부 제7장(제14000조부터 시작) 또는 제8장(제142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주 보건 서비스부와 체결된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 계약 또는 메디칼 관리형 진료 계획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 보건 서비스부는 복지 및 기관법 제14124.12조 (f)항 (2)호에 기술된 자문단 절차에 따라 이 조항의 요건을 메디칼 프로그램에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Section § 1374.142

Explanation

이 법은 원격 의료를 통해 치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특정 세부 사항을 부서에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세부 사항에는 제3자 원격 의료 제공자를 통해 제공된 서비스의 수, 제3자 원격 의료 제공자와도 연관된 이용 가능한 네트워크 제공자의 비율, 그리고 가입자의 인구 통계 데이터(성별, 연령 등)를 포함한 가입자가 이용한 원격 의료 서비스 유형이 포함됩니다.

또한, 건강 관리 플랜은 원격 의료 방문이 빈도 제한 및 연간 최대 한도와 같은 가입자의 혜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가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법은 제3자 기업 원격 의료 제공자가 물리적 위치 없이 오직 원격 의료를 통해서만 치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건강 관리 플랜과 직접 계약을 맺은 회사를 의미한다고 명확히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142(a) 치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플랜 계약을 발행, 판매, 갱신 또는 제공하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가입자에게 제3자 기업 원격 의료 제공자를 통해 원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전문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을 포함하여, 각 상품 유형에 대해 다음의 모든 사항을 부서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142(a)(1) 제3자 기업 원격 의료 제공자에 의해 원격 의료를 통해 제공된 총 서비스 수.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142(a)(2) 계약을 맺은 각 제3자 기업 원격 의료 제공자에 대해, 플랜 가입자에게 이용 가능한 제3자 원격 의료 제공자의 계약된 제공자 중 네트워크 제공자이기도 한 제공자의 비율.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142(a)(3) 계약을 맺은 각 제3자 기업 원격 의료 제공자에 대해, 가입자가 이용한 원격 의료 서비스 유형(가입자의 성별 및 연령에 대한 정보를 포함) 및 부서가 결정하는 기타 정보.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142(b) 치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플랜 계약을 발행, 판매, 갱신 또는 제공하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가입자에게 제3자 기업 원격 의료 제공자를 통해 원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전문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을 포함하여, 제3자 원격 의료 방문이 가입자의 혜택 제한(빈도 제한 및 가입자의 연간 최대 한도를 포함)에 미치는 영향을 가입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142(c) 1374.141조는 치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전문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142(d) 이 조항의 목적상, “제3자 기업 원격 의료 제공자”란 원격 의료 기술 플랫폼을 통해서만 치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물리적 위치가 없으며, 치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플랜 계약을 발행, 판매, 갱신 또는 제공하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전문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포함)과 직접 계약을 맺은 법인을 의미한다.

Section § 1374.192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률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선포된 공중 보건 비상사태 동안 발생한 추가 사업 비용에 대해 의료 서비스 플랜이 계약된 제공자에게 상환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여기에는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개인 보호 장비 및 추가 임상 직원 시간과 같은 비용이 포함됩니다.

제공자는 비상사태 기간 동안 가입자 1인당 하루 1회로 제한되는 각 환자 진료에 대해 상환받습니다. 제공자와 의료 플랜 간의 계약은 공중 보건 비상사태 관련 검사에 대한 재정적 위험을 다루기 위해 수정될 수 있지만, 양 당사자가 새로운 조건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 법률은 적시 상환을 요구하며, 주정부 부서가 일반적인 규제 절차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시행 지침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은 COVID-19 비상사태 및 메디칼과 같은 특정 주정부 관리 플랜을 제외하고, 자격 있는 의료 플랜 내의 면허를 가진 의사, 외과 의사, 치과의사 및 족부 의사에게 적용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192(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전문 의료 서비스 플랜 및 치과 서비스를 포함하는 계약을 발행, 판매, 갱신 또는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 플랜을 포함한 의료 서비스 플랜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선포된 공중 보건 비상사태를 유발하는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 비용에 대해 계약된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상환해야 한다. 이 항의 목적상, "사업 비용"이란 법률에 따라 정의된 호흡기 전염성 감염병으로 인한 공중 보건 비상사태 기간 동안 수행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외래 진료 또는 기타 비시설 서비스에 포함되는 비용을 초과하는 개인 보호 장비, 추가 용품, 재료 및 임상 직원 시간을 의미하며, (b)항에 따른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192(b) 의료 서비스 플랜은 공중 보건 비상사태 기간 동안 가입자 1인당 하루 1회로 제한되는 각 개별 환자 진료에 대해 (a)항에 따라 계약된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상환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192(c) 정부법 8558조에 따라 선포된 공중 보건 비상사태와 관련된 검사(관련 품목 및 서비스 포함)에 대한 재정적 위험을 위임하는 의료 서비스 플랜과 의료 서비스 제공자 간의 계약 변경은 당사자 계약의 중대한 변경이다. 의료 서비스 플랜은 당사자들이 1375.7조에 따라 새로운 계약 조항을 협상하고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조항에 따라 제공되는 가입자 서비스 비용에 대한 재정적 위험을 계약된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위임해서는 안 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192(d) 부서는 의료 서비스 플랜이 (a)항에 따라 계약된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시에 상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부서는 이 조항을 시행하기 위한 지침을 채택할 수 있다. 이 지침은 행정 절차법(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절(11340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192(e) 이 조항의 목적상, "계약된 의료 서비스 제공자"란 주정부로부터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공급할 수 있는 면허를 받았고, 진료소를 소유하거나 운영하며, 가입자의 의료 서비스 플랜과 계약을 맺은 의사 및 외과 의사, 치과의사 또는 족부 의학 박사를 의미한다. "계약된 의료 서비스 제공자"라는 용어는 가입자가 치과 혜택을 포함하는 의료 서비스 플랜 계약 또는 전문 의료 서비스 플랜 계약에 의해 보장되는 경우에만 치과의사에게 적용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192(f) 이 조항은 2020년 3월 4일 주지사가 선포한 코로나바이러스 2019 (COVID-19) 팬데믹 관련 비상사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192(g) 이 조항은 복지 및 기관법 제9부 제3편 제7장(14000조부터 시작), 제8장(14200조부터 시작) 또는 제8.75장(14591조부터 시작)에 따라 주 보건 서비스부와 계약을 맺은 메디칼 관리형 의료 플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374.193

Explanation

이 법은 치과 공급자 네트워크에 대한 제3자 접근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합니다.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또는 계약 주체는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제3자에게 공급자 네트워크 계약에 대한 접근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공급자는 제3자 접근 옵션에 대해 명확하게 통보받아야 하며, 이러한 계약에 참여하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은 제3자 접근 권한을 명확히 명시해야 하며, 제3자에 대한 정보는 자주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위반 사항이 발생하면 공급자는 승인되지 않은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수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법은 연방 메디케어 또는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따른 치과 서비스 또는 특정 내부 계열사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규정은 이 섹션의 시행을 돕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193(a) 치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플랜 계약(치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전문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 포함)을 발행, 판매, 갱신 또는 제공하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또는 계약 주체는 하위 조항 (b) 및 (c)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공급자 네트워크 계약 또는 공급자 네트워크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공급자의 치과 서비스 또는 계약상 할인에 제3자 접근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193(b) 치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플랜 계약을 발행, 판매, 갱신 또는 제공하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공급자 네트워크 계약이 체결될 때, 그리고 섹션 1375.7에 따라 건강 관리 공급자에게 통지가 발송될 때마다, 공급자 네트워크 계약이 공급자에게 공급자 네트워크 계약에 대한 제3자 접근에 참여하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 제3자에게 공급자 네트워크 계약에 대한 접근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공급자 네트워크 계약의 제3자 접근 조항은 명확하게 식별되어야 합니다. 플랜은 공급자 네트워크 계약에 대한 제3자 접근에 참여하지 않는 공급자의 공급자 네트워크 계약에 제3자 접근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193(c) 계약 주체는 다음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공급자 네트워크 계약 또는 공급자 네트워크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공급자의 치과 서비스 또는 계약상 할인에 제3자 접근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193(c)(1) 공급자 네트워크 계약이 계약 주체가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제3자가 계약 주체인 것처럼 계약 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얻을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명시하고, 계약 주체가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인 경우 공급자 네트워크 계약이 체결될 때 공급자가 제3자 접근에 참여하기로 선택한 경우.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193(c)(2) 계약 주체가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인 경우, 공급자 네트워크 계약의 제3자 접근 조항은 섹션 1375.7에 따라 요구되는 바와 같이 플랜 계약 및 공급자에게 보내는 통지에 문서 첫 페이지에 12포인트 밑줄 글씨로 눈에 띄게 배치된 다음 문구를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이 계약은 공급자 네트워크에 대한 제3자 접근을 허용합니다. 공급자 네트워크 계약 주체는 다른 치과 플랜 또는 제3자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는 제3자가 계약 주체인 것처럼 계약 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얻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공급자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제3자 목록은 (단락 (4)에 명시된 인터넷 웹사이트 삽입)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귀하는 제3자 접근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3자 접근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를 행사하려면,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에 서면 또는 전자 요청을 제출하십시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193(3) 계약 주체는 계약 체결 전에 서면 또는 전자 형태로 공급자에게 공급자 네트워크 계약이 체결된 날짜 현재 존재하는 모든 제3자를 식별합니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193(4) 계약 주체는 최소 90일마다 한 번 업데이트되는 인터넷 웹사이트 목록에 존재하는 모든 제3자를 식별합니다.
(5)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193(5)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193(5)(A) 계약 주체는 제3자에게 할인이 적용되는 모든 서면 또는 전자 송금 통지서 또는 지불 설명서에 할인 출처를 식별하도록 요구합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193(5)(A)(B) 이 단락은 1996년 건강 보험 이동성 및 책임법 (Public Law 104-191)에 의해 의무화된 전자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193(6) 제3자의 공급자 할인율에 대한 권리는 공급자 네트워크 계약의 종료일부로 소멸됩니다.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193(7) 계약 주체는 공급자의 요청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청구 심사에 사용된 공급자 네트워크 계약 사본을 참여 공급자에게 제공합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193(d) 공급자는 이 섹션을 위반하여 제3자에게 부여된 공급자 네트워크 계약에 따라 치과 치료 또는 서비스를 수행할 의무가 없거나 구속되지 않습니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193(e)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는 경우 이 섹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193(e)(1) 공급자 네트워크 계약이 연방 사회 보장법 제18편(42 U.S.C. Sec. 1395 이하)에 따른 연방 메디케어 프로그램 수혜자 또는 연방 사회 보장법 제19편(42 U.S.C. Sec. 1396 이하)에 따른 연방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수혜자에게 제공되는 치과 서비스에 대한 경우.

Section § 1374.19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치과 보험 플랜과 관련된 몇 가지 용어를 정의합니다. "치과 대기 기간 조항"은 보험 플랜이 보장이 시작된 후 일정 기간 동안 보장을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 질환 조항"은 보장이 시작되기 전에 치료받았던 질환에 대한 보장을 제외하거나 제한하는 것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의 치과 보험 플랜은 대규모 단체 플랜에 대한 대기 기간을 포함하거나 기존 질환 조항을 전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규칙은 특정 메디칼 치과 플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194(a)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해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194(a)(1) "치과 대기 기간 조항"이란 가입자의 보장 효력 발생일 이후 특정 기간 동안 보장을 제한하는 플랜 계약 조항을 의미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194(a)(2) "플랜"이란 치과 서비스를 포함하는 플랜 계약을 발행, 판매, 갱신 또는 제공하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을 의미하며, 전문 치과 서비스를 포함하는 전문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도 포함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194(a)(3) "기존 질환 조항"이란 보장 효력 발생일 이전에 치과 서비스, 진단, 치료 또는 처치가 권고되거나 제공된 질환에 대해 가입자의 보장 효력 발생일 이후 발생한 서비스, 요금 또는 비용에 대한 보장을 제외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항을 의미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194(b) 2025년 1월 1일부터, 플랜은 대규모 단체 플랜에 치과 대기 기간 조항을 부과하거나 어떤 플랜에도 기존 질환 조항을 부과하는 플랜 계약을 발행, 수정, 갱신 또는 제공해서는 안 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194(c) 이 조항은 복지 및 기관법(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제9부 제3편 제7장 (제14000조부터 시작) 및 제8장 (제142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승인된 메디칼 치과 관리형 진료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374.19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치과 플랜과 치과의사 간의 계약에 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치과의사는 보장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해 플랜이 정한 가격을 수락할 의무가 없습니다. 서비스가 보장되지 않는 경우,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자신의 통상적인 요율보다 더 많은 금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의 계약에는 보장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해 일반 요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내용이 명확히 명시되어야 하며, 서비스 제공 전에 환자에게 예상 비용과 치료 계획을 제공해야 합니다.

'보장 서비스'는 플랜이 비용을 지불하는 서비스를 의미하지만, 공제액이나 최대 한도와 같은 제한으로 인해 보장되지 않는 경우, 이는 '보장 서비스'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195(a)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또는 전문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과 치과의사 간의 플랜 가입자에게 보장되는 치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약과 관련하여, 해당 계약은 치과의사에게 가입자의 플랜 계약에 따라 보장되지 않는 치과 진료 서비스에 대해 플랜이 정한 금액을 수락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이 항은 2011년 1월 1일 이후에 발행, 수정 또는 갱신된 제공자 계약에만 적용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195(b) 제공자는 플랜 계약에 따라 보장되지 않는 치과 서비스에 대해 해당 서비스에 대한 자신의 통상적인 관례 요율보다 더 많은 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부서는 이 항을 집행할 의무가 없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195(c) 2011년 7월 1일 이후에 발행, 수정 또는 갱신되는 치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모든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 또는 치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전문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에 대한 보장 증명 및 공개 양식, 또는 통합 보장 증명 및 공개 양식에는 다음 문구가 포함되어야 한다:
중요: 본 플랜에 따라 보장되지 않는 치과 서비스를 받기로 선택하는 경우, 참여 치과 제공자는 해당 서비스에 대해 자신의 통상적인 관례 요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환자에게 보장되지 않는 치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치과의사는 제공될 각 예상 서비스와 각 서비스의 예상 비용을 포함하는 치료 계획을 환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치과 보장 옵션에 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면, [적절한 전화번호 삽입]으로 회원 서비스에 전화하시거나 보험 중개인에게 문의하십시오. 귀하의 보장을 완전히 이해하시려면, 이 보장 증명 문서를 주의 깊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195(d) 이 조항의 목적상, “보장 서비스” 또는 “보장 치과 서비스”란 가입자의 플랜 계약에 따라 플랜이 지불 의무를 지는 치과 진료 서비스, 또는 공제액, 본인 부담금, 공동 보험, 대기 기간, 연간 또는 평생 최대 한도, 빈도 제한 또는 대체 혜택 지급과 같은 계약상 제한의 적용이 없다면 가입자의 플랜 계약에 따라 플랜이 지불 의무를 질 치과 진료 서비스를 의미한다.

Section § 1374.196

Explanation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또는 연방 규정이 확정되는 시점부터 캘리포니아의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이 API라고 알려진 여러 특정 유형의 기술 인터페이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환자 접근, 제공자 접근, 지불자 간 교환, 사전 승인을 위한 시스템이 포함됩니다.

이 API는 연방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규정과 일정에 따라 정해진 표준을 따라야 합니다. 2027년 이전에는 국장이 공식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고도 건강 관리 계획에 준수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지침은 주 건강 관리 서비스부의 의견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이 새로운 요구 사항이 건강 관리 서비스와 관련된 기존 규칙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196(a) 2027년 1월 1일부터 또는 최종 연방 규정이 시행되는 시점 중 더 늦은 시점부터, 해당 부서는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에 가입자 및 계약된 제공자의 이익을 위해 다음의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를 구축하고 유지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196(a)(1) 환자 접근 API.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196(a)(2) 제공자 접근 API.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196(a)(3) 지불자 간 API.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196(a)(4) 사전 승인 API.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196(b)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196(b)(a)항에 기술된 API는 연방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에서 발행하고 연방 관보에 게시된 최종 규칙에 명시된 표준에 따라야 하며, 연방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에서 발행한 시행 지연 및 중단을 포함한 연방 시행일에 맞춰야 한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196(c)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196(c)(1) 2027년 1월 1일까지, 국장은 이 조항의 준수와 관련하여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에 지침을 발행할 수 있으며, 해당 지침은 행정 절차법(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장(제11340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196(c)(2) 이 항에 따른 지침을 개발할 때, 해당 부서는 주 건강 관리 서비스부로부터 의견을 구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196(d) 이 조항은 제1367.27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이 장의 기존 요구 사항을 제한하지 않는다.

Section § 1374.197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건강 보험 플랜이 정신 건강 및 약물 남용 장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2023년 1월 1일부터 완료된 제공자 신청서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제공자의 자격을 확인하고 승인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받으면, 7영업일 이내에 신청서가 완전한지 여부를 제공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60일 규정은 자격 확인에만 해당하며, 전체 계약 절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197(a) 2023년 1월 1일 이후 발행, 수정 또는 갱신되는 제공자 계약에 대해, 정신 건강 및 약물 남용 장애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고 해당 서비스의 건강 관리 제공자를 네트워크에 등록하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완료된 제공자 자격 인증 신청서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건강 관리 제공자의 자격을 평가하고 확인해야 한다. 자격 인증 부서에서 신청서를 접수한 후,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접수 확인 및 신청서가 완전한지 여부를 신청자에게 알리기 위해 7영업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60일 기한은 자격 인증 절차에만 적용되며 계약 완료는 포함하지 않는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197(b) 이 조항의 목적상, "정신 건강 및 약물 남용 장애" 및 "건강 관리 제공자"는 섹션 1374.72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Section § 1374.551

Explanation

이 법은 의료 치료가 부작용으로 불임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 기본 건강 관리가 표준 생식능력 보존 서비스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불임 치료 보장과는 별개입니다. 의인성 불임은 수술, 화학 요법, 방사선 또는 기타 의료 치료로 인해 발생하는 불임으로 정의됩니다. 표준 생식능력 보존 서비스는 미국 임상 종양학회와 미국 생식 의학회에서 정한 지침에 따릅니다.

하지만 이 요건은 메디칼 관리형 건강 관리 또는 특정 주정부 프로그램에 따라 계약된 건강 관리 플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551(a) 보장되는 치료가 의인성 불임을 직간접적으로 유발할 수 있는 경우, 표준 생식능력 보존 서비스는 제1345조 (b)항에 정의된 기본 건강 관리 서비스이며, 제1374.55조의 목적상 불임 치료를 위한 보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551(b)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됩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551(b)(1) “의인성 불임”이란 수술, 화학 요법, 방사선 또는 기타 의료 치료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유발된 불임을 의미합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551(b)(2) “직간접적으로 유발할 수 있음”이란 미국 임상 종양학회 또는 미국 생식 의학회에 의해 확립된 바와 같이 불임이라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의료 치료를 의미합니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551(b)(3) “표준 생식능력 보존 서비스”란 미국 임상 종양학회 또는 미국 생식 의학회에서 발행한 확립된 의료 관행 및 전문 지침에 부합하는 시술을 의미합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74.551(c) 이 조항은 메디칼 관리형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 또는 복지 및 기관법 제9부 제3편의 제7장 (제14000조부터 시작), 제8장 (제14200조부터 시작), 제8.75장 (제14591조부터 시작) 또는 제8.9장 (제14700조부터 시작)에 따라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 보건 서비스국과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기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