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416.60

Explanation

요양원을 운영하는 경우, 최고 관리자를 임명하거나 해지할 때마다 관련 프로그램에 알려야 합니다. 30일 이내에 이를 수행해야 하며, 관리자의 이름, 관리자 번호, 요양원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이러한 변경 날짜와 같은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할 것입니다.

각 면허 소지자는 요양원의 지정된 관리자로 임명된 후 및 해당 임명의 해지 후 30일 이내에 프로그램에 통지해야 한다. 각 통지에는 관리자의 이름, 할당된 요양원 관리자 번호, 관련 시설 또는 시설들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임명 또는 해지 날짜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제공된 모든 정보는 공개 정보여야 한다.

Section § 1416.62

Explanation
이 법은 지난 3년 동안 보호관찰, 면허 정지 또는 취소와 같은 징계 조치를 받은 요양원 관리자들의 최신 목록을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최신 목록은 인가된 요양원과 부서 지역 사무소에 6개월마다 보내져야 하며, 대중이 요청하는 경우 이용 가능해야 합니다.

Section § 1416.6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요양원 시설에 대해 보고된 집행 조치를 바탕으로 요양원 관리자를 감독하고 징계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프로그램은 위반 기록을 보관하며, 관리자가 위반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면 시정 또는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시설의 실적이 좋더라도 규칙을 위반한 관리자에게는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요양원이 메디칼 또는 메디케어 참여 자격을 잃는 것과 같은 심각한 처벌을 받게 되면, 프로그램은 관리자가 섹션 1416.76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평가해야 합니다.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그 이유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징계 조치를 결정하기 전에, 관리자가 상황을 얼마나 통제했는지, 그리고 문제를 예방할 수 있었는지와 같은 요소를 고려합니다.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관리자는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얻습니다. 그들에 대한 조치에는 경고, 벌금, 정지 또는 면허 취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416.64(a)  프로그램은 섹션 1416.12에 따라 프로그램에 보고된 집행 조치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프로그램은 시설이 부서로부터 위반 통지를 받은 요양원 관리자의 위반 기록 및 파일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관리자의 위반 통지 관여 또는 책임에 근거하여 관리자에 대한 시정 또는 징계 조치가 정당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시설의 실적 기록과 관계없이, 프로그램은 면허를 소지한 요양원 관리자를 규율하는 법령 또는 규정을 위반하는 관리자에 대해 징계 조치를 개시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416.64(b)  임시 정지 명령 보고서, 시설 면허 취소에 대한 고발 통지, 또는 인증 기준 미충족으로 인한 메디칼 또는 메디케어 프로그램 참여 자격의 최종 박탈 보고서를 접수한 후, 프로그램은 이용 가능한 증거가 관리자에 대한 시정 또는 징계 조치를 정당화하는지 또는 섹션 1416.76에 따라 거부, 정지 또는 취소의 근거가 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416.64(c)  프로그램이 관리자에 대한 조치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프로그램은 관리자 면허에 대한 시정 또는 징계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와 특정 상황을 파일에 문서화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416.64(d)  프로그램은 징계 조치를 개시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416.64(d)(1)  본 섹션에 따라 관리자가 프로그램에 제공한 모든 정보.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416.64(d)(2)  위반이 발생했을 때 관리자가 실제로 시설의 지정된 관리자였는지, 또는 위반 통지가 다루는 기간 동안 시설의 지정된 관리자였는지 여부.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416.64(d)(3)  관리자가 발생한 위반을 방지했어야 했거나 방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416.64(e)  관리자에 대한 조치를 개시하기 위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프로그램은 관리자에게 프로그램이 조치를 고려 중임을 통지하고, 관리자에게 시정 또는 징계 조치가 개시되어서는 안 되는 정당한 사유를 제시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416.64(f)  프로그램이 시정 또는 징계 조치의 근거가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프로그램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조치 중 하나 또는 둘 다를 개시할 수 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416.64(f)(1)  관리자와의 회의, 경고 서한, 또는 둘 다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시정 조치.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416.64(f)(2)  위반 통지, 벌금, 공식 견책 서한, 보호 관찰, 거부, 정지, 관리자 면허 취소, 또는 이러한 조치들의 조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징계 조치.

Section § 1416.66

Explanation
이 법은 프로그램이 요양원 관리자가 징계 조치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양식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프로그램은 해당 조치가 변경되거나 번복되지 않는 한 이 보고서들을 관리자 파일에 5년간 보관합니다. 조치에 변경 사항이 있으면 파일에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416.68

Explanation

이 법은 요양원 관리자가 시설의 일상적인 운영을 책임지고, 시설이 모든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관리자는 이러한 요건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가져야 합니다.

의료행위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인해 위반이 발생하더라도, 관리자가 해당 개인들에게 환자에 대한 그들의 책임을 성실히 알렸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요양원은 책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권한이 위임되더라도, 면허 소지자는 시설의 법규 준수에 대한 책임을 계속 집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416.68(a)  시설의 관리 책임자인 요양원 관리자는 시설의 일상적인 기능을 계획하고, 조직하고, 지시하고, 통제하며, 해당 법률, 규칙 및 규정 준수를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416.68(b)  관리자는 시설 관리에 관한 법률,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충분한 권한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416.68(c)  면허 소지자는 의료행위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제2편 제5장(제2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람이 야기한 어떠한 위반에 대해서도, 해당인이 시설과 독립적이며 관련이 없고, 면허 소지자가 해당인들에게 요양 시설 환자에 대한 그들의 의무를 통지하는 데 합리적인 주의와 성실을 다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인용되지 않습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416.68(d)  면허 소지자에 의한 어떠한 권한 위임도 해당 면허 소지자의 책임을 경감시키지 않습니다.

Section § 1416.69

Explanation

요양원 관리자가 특정 중요한 문제들을 알게 되면, 24시간 이내에 관련 면허 사무소에 알려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에는 시설의 면허 소지자가 판결 유치권을 받거나, 금융 기관이 급여 수표를 지급 거부하거나, 식료품 및 비품이 필수 수준 이하로 떨어지거나, 운영 자금이 45일 동안 불충분하거나, 보험 및 세금 의무가 제때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이 보고는 팩스, 익일 배송 우편 또는 전화로 할 수 있으며, 전화 보고의 경우 5일 이내에 서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개된 정보는 일반적으로 부서의 공식적인 조치에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비공개로 유지됩니다. 통지하지 않으면 위반 통지서가 발부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416.69(a) 간호 시설 관리자가 (b)항에 명시된 사건 중 어느 하나가 발생했다는 실제 지식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취득한 후 24시간 이내에, 간호 시설 관리자는 해당 지식 또는 정보를 면허 및 인증을 담당하는 부서의 지역 사무소에 통지해야 한다. 이 통지는 전화 팩스 또는 익일 배송 우편으로 제공되는 경우 서면 형식으로 할 수 있으며, 전화로 통지하는 경우 5영업일 이내에 서면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항에 따라 제공된 정보는 부서가 취한 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공개가 필요하거나, 달리 공적 기록이 되지 않는 한, 부서에 의해 대중에게 공개될 수 없다.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위반 통지서가 발부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416.69(b)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발생 사실을 실제로 인지하고 있는 한, 이 조항에 따라 통지가 요구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416.69(b)(1) 시설 또는 시설의 자산이나 면허 소지자에 대해 판결 유치권이 부과되었다는 통지를 시설의 면허 소지자가 받은 경우.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416.69(b)(2) 금융 기관이 면허 소지자가 직원에게 정기 급여를 위해 발행한 수표 또는 기타 증서를 지급 거부하는 경우.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416.69(b)(3) 시설에 비치된 식료품 및 기타 부패하기 쉬운 물품을 포함한 비품이 해당 법령 또는 규정에서 정한 최소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416.69(b)(4) 면허 소지자의 재정 자원이 현재 시설의 점유율을 기준으로 최소 45일 동안 시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금액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416.69(b)(5) 면허 소지자가 필수 보험 증권 또는 보증을 유효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보험료 또는 정부 기관이 부과한 세금 유치권을 적시에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Section § 1416.70

Explanation

이 조항은 법률이나 규정을 위반하는 요양원 관리자에게 위반 통지서를 발부하는 시스템을 마련합니다. 위반 통지서에는 위반 사항을 고치라는 명령(시정 명령)과 위반 건당 50달러에서 2,500달러 사이의 벌금이 포함될 수 있으며, 특히 사기성 청구와 관련하여 각 조사당 최대 총 벌금은 10,000달러입니다. 관리자는 위반 통지서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30일 이내에 청문회를 요청하거나, 15일 이내에 벌금의 75%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미납된 벌금은 추가 징계 조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징수된 모든 벌금은 지정된 기금에 예치됩니다. 벌금은 납부되면 해당 문제를 공개적으로 해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416.70(a)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이 제공하거나 승인하는 모든 프로그램 활동의 면허 소지자, 응시자 또는 참가자에게 위반 통지서를 발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면허 소지자, 응시자 또는 참가자가 면허 요양원 관리자를 규율하는 주 또는 연방 법규 또는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 통지서에는 시정 명령, 프로그램 책임자가 부과하는 행정 벌금 납부 명령 또는 이 둘 모두가 포함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416.70(b) 시스템은 다음 모든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416.70(b)(1) 위반 통지서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위반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위반된 것으로 판단되는 법률 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포함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416.70(b)(2) 적절한 경우, 위반 통지서에는 위반 시정을 위한 합리적인 기간을 정하는 시정 명령이 포함되어야 한다.
(3)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416.70(b)(3)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416.70(b)(3)(A) 프로그램이 부과하는 행정 벌금은 다른 벌금 또는 민사적, 형사적 처벌 부과와 별개이며 이를 방해하지 않는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416.70(b)(3)(A)(B) 어떠한 경우에도 프로그램이 부과하는 행정 벌금은 각 위반에 대해 50달러 ($50) 미만이거나 2,500달러 ($2,500)를 초과할 수 없다. 총 부과액은 각 조사 또는 보험 회사, 메디칼 또는 메디케어 프로그램에 제출된 사기성 청구와 관련된 건수에 대해 10,000달러 ($10,000)를 초과할 수 없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416.70(b)(4) 벌금 부과 시, 프로그램은 위반의 중대성, 면허 소지자, 응시자 또는 참가자의 선의의 노력, 관리자의 의무 및 책임 수행에 있어서의 무능력 및 과실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비전문적 행위,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또는 상해를 해당 통지 대상자가 경감했거나 경감하려고 시도한 정도, 위반이 환자 치료와 관련되었는지 여부, 이전 위반 이력 및 기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항과 같은 요인들을 고려하여 벌금 액수의 적절성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416.70(b)(5) 위반 통지서에 따라 발부된 위반 통지서 또는 벌금 부과 통지서는 면허 소지자, 응시자 또는 참가자에게 위반 사실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청문회를 원할 경우, 위반 통지서 또는 부과 통지서 발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프로그램에 서면 통지로 청문회를 요청해야 함을 알려야 한다. 면허 소지자는 이 조항에 따라 위반 통지서에 이의를 제기하는 대신, 위반 통지서 발부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각 위반에 대해 위반 통지서에 명시된 금액의 75퍼센트를 주 정부 부서에 송부할 수 있다.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416.70(b)(6) 위반 통지서가 항소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 소지자, 응시자 또는 참가자가 부과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프로그램에 의해 추가 징계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위반 통지서에 이의가 제기되지 않고 벌금이 납부되지 않은 경우, 부과된 벌금 전액과 발생한 연체 이자는 면허 갱신 수수료에 추가된다. 면허는 갱신 수수료, 벌금 및 발생한 연체 이자의 납부 없이는 갱신되지 않는다. 위반 통지서는 행정 벌금 부과 없이 발부될 수 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416.70(c) 행정 벌금 부과는 해당 면허법의 특정 위반에만 제한될 수 있다.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위반 사실에 대한 부과액을 충족하기 위해 벌금이 납부된 경우, 벌금 납부는 공개 목적상 해당 사안의 만족스러운 해결로 간주된다. 이 조항에 따라 징수된 행정 벌금은 1266.9조에 의해 설립된 주 공중 보건부 면허 및 인증 프로그램 기금에 예치된다.

Section § 1416.72

Explanation
면허를 소지한 요양원 관리자가 규정을 위반하면, 위반 통지서가 발부될 수 있습니다. 관리자는 특정 절차에 따라 (30)일 이내에 통지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10)일 이내에 부서와 통지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비공식 회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원한다면 변호사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이 비공식 회의에서 부서는 통지서와 벌금에 동의하거나,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는 이 회의에 참석한다고 해서 정식 청문회에 대한 권리를 잃지 않습니다. 통지서가 유지되거나 변경되었는데도 관리자가 여전히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15)영업일 이내에 다음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Section § 1416.74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반 시정 명령과 관련된 절차 및 결과에 대해 설명합니다. 명령을 받은 면허 소지자는 명령을 받은 다음 날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위반 사항을 시정해야 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이 불가능할 경우, 서면으로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명령은 직접 전달되거나 등기우편으로 발송될 수 있습니다. 면허 소지자가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항소에서 패소하면, 정해진 기간 내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해결될 때까지 매일 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면허 소지자는 비공식 회의를 요청하여 부서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미납된 벌금에는 전액 납부될 때까지 7%의 이자가 붙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416.74(a)  위반 시정 허용 기간은 시정 명령이 송달되거나 접수된 날의 다음 날부터 시작된다. 시정 명령을 받은 면허 소지자가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상황으로 인해 통지서에 명시된 기간 내에 시정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면허 소지자는 프로그램에 시정 완료를 위한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시정 기한 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416.74(b)  시정 명령은 면허 소지자에게 직접 송달되거나, 등기우편(수령 확인 요청)으로 발송되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416.74(c)  시정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명령에 항소했으나 면허 소지자가 승소하지 못한 경우, 통지서에 명시된 기간 내에 지적된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못하면 위반 및 시정 명령 불이행으로 간주된다. 면허 소지자가 통지서에 명시된 기간 내에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못한 경우, 해당 부서는 통지서에 명시된 날짜 이후 위반이 계속되는 매일 50달러 ($50)의 민사 벌금을 면허 소지자에게 부과한다. 면허 소지자가 위반 사항 시정 실패 또는 제안된 시정 기한의 합리성에 대한 부서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면허 소지자는 해당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비공식 회의를 요청할 수 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416.74(d)  미납된 행정 벌금은 미납 잔액에 대해 7%의 이자 벌금이 부과되기 시작한다. 이 이자는 행정 벌금과 이자가 전액 납부될 때까지 계속 부과된다.

Section § 1416.75

Explanation

이 법은 요양원 관리자의 면허가 거부,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중대한 과실이나 무능력, 부정직과 관련된 범죄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면허 과정에서 사기를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적절한 면허 없이 상태를 치료하려는 시도가 포함됩니다. 또한, 특정 사업 또는 전문직 규정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자격이 없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정보를 보고하지 않는 경우에도 면허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면허를 거부하거나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416.75(a) 중대한 과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416.75(b) 무능력.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416.75(c) 부정직과 관련된 범죄 또는 요양원 관리자의 자격, 기능 또는 직무와 실질적으로 관련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불항쟁의 진술에 따른 유죄 판결은 이 조항의 의미 내에서 유죄 판결로 간주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416.75(d) 면허 신청 시 또는 이 장에 규정된 시험 응시 시 사기 또는 기만을 사용한 경우.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416.75(e) 현재 면허 없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를 치료하거나 치료를 시도한 경우.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416.75(f) 사업 및 전문직 법규 제650조, 이 장의 조항, 또는 이 장에 따라 채택된 프로그램의 규칙 또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416.75(g) 면허에 필요한 자격 요건의 결여.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416.75(h)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16.60조에 따라 프로그램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Section § 1416.76

Explanation

이 법은 요양원 관리자 면허가 거부,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는 사유를 설명합니다. 이는 해당 개인이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특히 그 범죄가 직무와 관련이 있거나, 부정직하거나 사기적인 행위를 저질렀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신청서에 허위 진술을 하는 것도 면허 거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중범죄에 대한 재활 증명서를 받는 등 재활의 징후를 보인 경우, 과거의 유죄 판결만을 이유로 면허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이 법은 또한 범죄나 행위가 관리자의 역할과 관련이 있는지 판단하고 개인의 재활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개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416.76(a)  해당 프로그램은 다음 중 하나의 사유에 근거하여 요양원 관리자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에게 면허를 거부할 수 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416.76(a)(1)  범죄 유죄 판결. 이 조항의 의미에서 유죄 판결이란 유죄 인정 또는 유죄 평결, 또는 불항쟁(nolo contendere) 진술에 따른 유죄 판결을 의미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항소 기간이 경과했거나,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또는 형법 제1203.4조에 따른 후속 명령과 관계없이 형의 선고 유예를 명하는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진 경우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416.76(a)(2)  자신 또는 타인에게 상당한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상당한 손해를 입힐 의도로 부정직, 사기 또는 기만을 포함하는 어떠한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416.76(a)(3)  면허 소지자가 저질렀을 경우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는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은 이 항에 따라 면허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범죄 또는 행위가 요양원 관리자의 자격, 기능 또는 직무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416.76(b)  이 장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도 형법 제4852.01조에 따라 재활 증명서를 취득했거나, 또는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f)항에 따라 프로그램이 개발한 재활 기준의 모든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경우,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면허가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416.76(c)  해당 프로그램은 신청자가 면허 신청서에 공개해야 할 사실에 대해 고의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요양원 관리자 면허를 거부할 수 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416.76(d)  해당 프로그램은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가 (a)항 (1)호에 정의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범죄가 요양원 관리자의 자격, 기능 또는 직무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416.76(e)  해당 프로그램은 범죄 또는 행위가 요양원 관리자의 자격, 기능 또는 직무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사용할 기준을 개발해야 하며, 면허의 거부, 정지 또는 취소를 고려할 때 그 기준을 사용해야 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416.76(f)  해당 프로그램은 이 조항에 따라 면허의 거부, 정지 또는 취소를 고려할 때 개인의 재활을 평가하기 위해 프로그램이 사용할 기준을 개발해야 한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416.76(g)  해당 프로그램은 (f)항에 명시된 평가 절차에 따라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가 제공한 모든 유효한 재활 증거를 고려해야 한다.

Section § 1416.77

Explanation

이 조항은 요양원 관리자 면허나 관련 교육 프로그램 참여가 거부,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는 이유들을 설명합니다. 주요 이유로는 자금 횡령, 신청 과정에서의 사기, 사칭, 무허가 의료 행위 등이 있습니다. 특정 법적 및 규제 기준 위반, 필수 자격 미달, 정보 변경 미보고, 그리고 모든 부정직하거나 학대적인 행위도 해당됩니다. 시험 보안 위반이나 규칙 위반을 위한 공모 또한 면허 또는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조치의 추가적인 근거가 됩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장에 따른 요양원 관리자 면허 또는 특정 교육 프로그램 영역 참여를 거부하거나,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416.77(a) 시설, 환자 또는 타인의 자금이나 재산 유용.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416.77(b) AIT 프로그램 신청, 면허 시험 또는 본 장에 규정된 기타 프로그램 기능 수행 시 사기, 기만 또는 허위 진술을 사용한 경우.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416.77(c) 사기, 기만 또는 허위 진술을 통해 요양원 면허를 취득한 경우.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416.77(d) 시험에서 다른 지원자를 사칭하거나 지원자를 대리하는 행위.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416.77(e) 면허를 소지한 요양원 관리자를 사칭하는 행위.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416.77(f) 유효한 면허 없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를 치료하거나 치료를 시도하는 행위.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416.77(g) 사업 및 전문직업법 제650조, 본 장의 조항 또는 본 장에 따라 채택된 프로그램의 규칙이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416.77(h) 면허, AIT 프로그램 또는 프리셉터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자격 요건 미달.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416.77(i)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16.60조에 따른 변경 사항을 프로그램에 보고하지 않는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j)CA 보건 및 안전 Code § 1416.77(j) 본 장 또는 보건 시설 관련 법률,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k)CA 보건 및 안전 Code § 1416.77(k) 요양원 운영과 관련하여 또는 요양원 환자에 대해 부정직하거나, 부패하거나, 사기적인 행위 또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학대 포함) 학대 행위를 저지른 경우.
( l) 면허 소지자가 본 장의 조항 또는 본 장에 따라 공포된 규칙 및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m)CA 보건 및 안전 Code § 1416.77(m) 본 장의 조항 또는 본 장에 따라 공포된 규칙 및 규정을 위반하도록 다른 사람을 돕거나, 교사하거나, 공모하는 행위.
(n)CA 보건 및 안전 Code § 1416.77(n) 시험 보안 협정 위반.

Section § 1416.7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프로그램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요양원 관리자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대신 조건부 면허 상태로 둘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조건부 면허 기간은 면허 소지자와 프로그램 간의 합의이며, 업무 성과, 재활, 훈련 및 기타 조건을 상세히 명시합니다.

조건부 면허 기간은 최대 2년까지 지속될 수 있으며, 성공적으로 완료하면 면허는 정상 상태로 돌아옵니다. 만약 면허 소지자가 조건부 면허 조건을 따르지 않으면, 해당 부서는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공식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416.78(a)  해당 프로그램은 부서가 조건부 면허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하는 경우,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공식적인 조치 대신 요양원 관리자 면허를 조건부 면허 상태로 둘 수 있다. 조건부 면허 기간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면, 해당 면허는 정규 상태로 복원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416.78(b)  조건부 면허는 면허 소지자와 프로그램 사이에 체결된, 조건부 면허 기간 동안의 면허 조건 및 조항을 명시하는 합의에 기반해야 한다. 해당 조건 및 조항은 업무 성과, 재활, 훈련, 상담, 진행 보고서 및 치료 프로그램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사항과 관련되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416.78(c)  조건부 면허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면허 소지자가 부서의 판단에 따라 조건부 면허 기간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면, 조건부 면허의 근거가 되었던 혐의에 대해 더 이상의 조치는 취해지지 않는다. 면허 소지자가 조건부 면허 합의의 조건 및 조항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공식적인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

Section § 1416.80

Explanation
어떤 프로그램이 특정 조항에 명시된 이유로 면허 신청을 거부하기로 결정하면, 즉시 신청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알려야 합니다. 신청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 영업일 이내에 행정 심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심리 요청이 접수되면, 해당 부서는 특정 규칙에 따라 심리를 진행할 것입니다.

Section § 1416.82

Explanation

이 법은 면허가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공공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면허를 정지해야 하는 경우, 청문회 없이도 가능합니다. 면허 소지자에게는 통지가 가고 자신을 변호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청문회는 15일 이내에 일정이 잡히고 30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합니다. 부서가 청문회 후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일시 정지는 해제됩니다. 일시 정지는 최대 2년까지 지속되는 영구 정지로 전환될 수 있으며, 또는 면허 소지자는 최대 2년 동안 보호 관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 보호를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면허는 즉시 취소될 수 있으며, 청문회는 15일 이내에 일정이 잡히고 3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최종 결정은 청문회 후 30일 이내에 발송되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416.82(a) 섹션 1416.77에 명시된 사유로 인한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절차는 섹션 100171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본 장과 섹션 100171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섹션 100171이 우선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416.82(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416.82(b)(1) 프로그램은 해당 조치가 공공 복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어떠한 청문회 전이라도 면허를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면허 소지자에게 일시 정지 및 효력 발생일을 통지해야 한다. 면허 소지자가 방어 통지서를 수령하면, 부서는 15일 이내에 해당 사안을 설정해야 한다. 섹션 100171에 따라 진행되는 행정 청문회는 가능한 한 빨리 개최되어야 하며, 통지서 수령 후 30일을 넘지 않아야 한다. 일시 정지는 청문회가 완료되고 부서가 본안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때까지 유효하다. 그러나 부서가 최초 청문회가 완료된 후 60일 이내에 해당 조치의 본안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 일시 정지는 해제된 것으로 간주된다. 면허 소지자가 본 장의 규정 또는 국장이 공포한 규칙이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국장은 해당 위반에 대해 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416.82(b)(2) 프로그램이 일시 정지가 실제 정지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부서는 정지 기간을 명시해야 하며, 이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프로그램은 정지를 유예하기로 결정할 수 있으며, 면허 소지자를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보호 관찰에 둘 수 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416.82(c) 프로그램은 국장의 판단에 따라 공공 복리 보호를 위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어떠한 청문회 전이라도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즉각적인 취소 절차는 섹션 100171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부서는 15일 이내에 해당 사안에 대한 청문회를 설정해야 하며, 청문회 요청서 수령일로부터 가능한 한 빨리, 그러나 30 역일 이내에 행정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 해당 조치를 지지하거나 취소하는 서면 청문회 결정은 청문회 후 30 역일 이내에 등기우편으로 면허 소지자에게 발송되어야 한다.

Section § 1416.84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이 장의 규칙을 위반하고 있거나 곧 위반할 경우, 해당 지역의 고등법원이 금지 명령을 내려 그 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프로그램, 법무장관 또는 지방검사의 신청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416.86

Explanation
이 법은 이 장의 어떤 부분이 무효이거나 시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그것이 이 장의 나머지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이 장의 조항들은 분리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무효인 부분 없이도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적용될 수 있고 의도한 대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