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779

Explanation

이 법은 지속적인 돌봄 은퇴 공동체와 관련된 활동을 하기 전에 허가 및 증명서를 신청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활동에는 예금 수령, 계약 체결, 건설 시작, 시설 확장, 건물 전환, 마케팅 재개, 새로운 계약 체결, 또는 매각 완료 및 자산 이전 등이 포함됩니다. 조직이 구조적으로 변경되면 새로운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구조 변경 없이 이름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 통지만 하면 됩니다. 거주자들은 건설 또는 재정 변경과 관련된 허가 신청에 대해 통보받아야 하며, 계획 요약본은 눈에 띄는 곳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거나 특정 보호 조치가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 신청 요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9(a)  법인(entity)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수행하기 전에 본 장에 명시된 바에 따라 예금 수령 허가 및 권한 증명서(certificate of authority) 신청서를 해당 부서(department)에 제출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9(a)(1)  지속적인 돌봄(continuing care)을 제공하겠다는 약속 또는 약속 제안과 관련된 예금, 예약금 또는 기타 지불금을 수령하는 행위.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9(a)(2)  예약 계약, 예금 계약 또는 지속적인 돌봄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9(a)(3)  장래의 지속적인 돌봄 은퇴 공동체(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 건설을 시작하는 행위. 프로젝트가 단계별로 건설될 예정인 경우, 신청서에는 모든 계획된 단계가 포함되어야 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9(a)(4)  기존 건물을 전환하거나 신축을 통해 기존 지속적인 돌봄 은퇴 공동체를 확장하는 행위.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9(a)(5)  기존 구조물을 지속적인 돌봄 은퇴 공동체로 전환하는 행위.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9(a)(6)  신청인이 이전에 섹션 1703.7에 따라 예금 수령 허가를 상실한 경우, 계획된 지속적인 돌봄 은퇴 공동체에 대한 마케팅을 재개하는 행위.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9(a)(7)  임시 권한 증명서 또는 권한 증명서가 비활성화, 취소, 반납 또는 상실된 후 새로운 지속적인 돌봄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8)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9(a)(8)  지속적인 돌봄 은퇴 공동체의 매각 또는 이전을 완료하거나 지속적인 돌봄 계약에 대한 책임을 인수하는 행위.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9(b)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9(b)(a)항의 (4)호의 목적상, 지속적인 돌봄 은퇴 공동체의 확장은 해당 지속적인 돌봄 은퇴 공동체에 발급된 노인 주거 요양 시설(residential care facility for the elderly) 면허에 명시된 수용 인원 증가, 지속적인 돌봄 은퇴 공동체의 유닛 수 증가, 숙련 간호 병상 수 증가, 또는 현재 거주자에 대한 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존 지속적인 돌봄 은퇴 공동체 구조물의 추가 또는 교체가 있을 때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9(c)  법인 유형 변경, 다른 법인으로부터의 분리, 합병, 제휴, 분사 또는 매각을 포함하여 조직을 변경하거나 변경을 제안하는 모든 제공자(provider)는 새로운 법인이 새로운 지속적인 돌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새로운 신청서를 제출하고 새로운 권한 증명서를 취득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9(d)  법인 구조나 경영에 변경이 없는 법인 명칭 변경의 경우 새로운 신청서는 필요하지 않다. 제공자가 명칭 변경을 하는 경우, 제공자는 해당 부서에 명칭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전에 발급된 권한 증명서를 새로운 명칭으로 재발급받기 위해 반환해야 한다.
(e)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9(e)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9(e)(a)항의 (3), (4), (7) 또는 (8)호에 따라 권한 증명서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공자는 기존 공동체 또는 공동체의 거주자들에게 해당 신청에 대해 통지해야 한다. 제공자는 새로운 자금 조달, 지속적인 돌봄 은퇴 공동체를 위한 추가 자금 조달, 지속적인 돌봄 은퇴 공동체의 매각 또는 이전, 구조 변경, 그리고 지속적인 돌봄 은퇴 공동체의 확장을 위한 해당 부서에 대한 모든 신청에 대해 거주자 협회에 통지해야 한다. 계획 및 신청서 요약본은 모든 거주자와 일반 대중이 접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돌봄 은퇴 공동체의 눈에 띄는 장소에 게시되어야 하며, 요약본에는 지속적인 돌봄 은퇴 공동체 내에서 전체 계획 및 신청서를 어디에서 열람할 수 있는지 명시해야 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9(f)  해당 부서가 제공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거나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본 조항에 의해 제공되는 보호가 훼손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a)항의 (4), (5), (6), (7), (8)호 또는 (c)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에 대해 섹션 1779.4에 따라 요구되는 신청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Section § 1779.2

Explanation

요양원 운영 허가를 신청하거나 기존 요양원에 큰 변경을 가하려는 경우, 신청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먼저, 신청 시 이 수수료의 80%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지속적 요양 제공자 수수료 기금(Continuing Care Provider Fee Fund) 앞으로 발행된 수표로 지불해야 하며, 이 수수료가 접수되기 전까지는 신청서가 처리되지 않습니다.

수수료 금액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새로운 요양원을 만들거나 기존 요양원을 매각 또는 양도하는 경우, 수수료는 건설 비용 또는 구매 가격의 0.1%를 기준으로 합니다. 확장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수수료는 관련 비용의 0.1%입니다. 기존 시설을 요양원으로 전환하는 경우, 수수료는 해당 시설의 감정 평가액의 0.1%입니다. 조직 변경의 경우, 수수료는 처리 비용에 따라 결정되지만 최소 2,000달러부터 시작합니다.

나머지 수수료는 최종 승인을 받거나 임시 운영 허가증이 발급되기 전에 납부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9.2(a) 예금 수령 허가 및 권한 증명서 신청서를 제출하는 모든 법인은 신청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9.2(b) 신청자는 신청서 제출 시 모든 계획된 단계에 대한 신청 수수료의 80퍼센트를 납부해야 한다. 80퍼센트의 납부금은 지속적 요양 제공자 수수료 기금(Continuing Care Provider Fee Fund) 앞으로 발행된 수표로 지불되어야 한다. 부서는 이 수수료를 수령하기 전까지는 신청서를 처리하지 않는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9.2(c) 신규 연속 돌봄 은퇴 공동체 또는 기존 연속 돌봄 은퇴 공동체의 매각 또는 양도의 경우, 신청 수수료는 해당 연속 돌봄 은퇴 공동체의 구매 가격 또는 추정 건설 비용(토지 구매 가격 또는 장기 임대료의 현재 가치 및 섹션 1779.4의 소항 (y)의 단락 (2)의 소항 (D)에 나열된 모든 항목 포함)의 0.1퍼센트로 계산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9.2(d) 새로운 단계, 리모델링 또는 확장을 제안하는 기존 연속 돌봄 은퇴 공동체의 경우, 신청 수수료는 추가, 합병 또는 개조 비용(토지 및 개선 사항의 가치 및 섹션 1779.4의 소항 (y)의 단락 (2)의 소항 (D)에 나열된 모든 항목 포함)의 0.1퍼센트로 계산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9.2(e) 연속 돌봄 은퇴 공동체로 전환하는 기존 시설의 경우, 신청 수수료는 해당 시설의 현재 감정 평가액(토지 포함) 또는 장기 임대료의 현재 가치의 0.1퍼센트로 계산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9.2(f) 조직 변경의 경우, 신청 수수료는 부서가 신청서 처리(컨설턴트 수수료 포함)에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간과 자원에 따라 결정된다. 해당 신청서의 최소 신청 수수료는 2천 달러($2,000)이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9.2(g) 신청자는 임시 권한 증명서가 발급되기 전, 또는 확장이나 리모델링의 경우 프로젝트의 최종 승인이 부여되기 전에 신청 수수료의 잔액을 납부해야 한다. 신청자는 이 납부금을 지속적 요양 제공자 수수료 기금(Continuing Care Provider Fee Fund) 앞으로 발행된 수표로 지불해야 한다.

Section § 1779.4

Explanation

이 조항은 연속 요양 은퇴 공동체 면허 신청서 제출에 필요한 상세 요건을 설명합니다. 신청서에는 제공된 정보의 진실성을 확인하는 선서 진술서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개인 또는 법인의 최고경영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인의 이름과 사업장 주소, 수수료 계산 내역, 그리고 위치 및 예상 거주자 수와 같은 공동체의 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신청서에는 제공되는 서비스, 단체와의 제휴 여부, 그리고 사기 또는 규제 조치와 관련된 과거 법적 문제에 대한 공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필요한 면허 또는 예비 승인 서류가 포함되어야 하며, 감사 보고서 및 미래 예측과 같은 상세한 재무 정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마케팅 계획과 재산 이전 시 법적 또는 재정적 제약에 대한 공개 내용 또한 신청서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이 문서는 준비금, 현금 흐름, 입회비 처리 등 재정적 안정성에 대한 투명성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신청서는 제안된 프로젝트의 변경 사항을 해당 부서에 통보하고,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9.4(a)  신청인의 지식과 신념에 비추어 신청서에 제출된 항목들이 정확하다는 것을 위증의 벌칙 하에 신청인이 서명한 진술서.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최고경영자가 진술서에 서명해야 한다. 다수의 신청인이 있는 경우, 이 요건은 각 신청인에게 적용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9.4(b)  신청인의 성명 및 사업장 주소.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9.4(c)  사용된 수치의 출처를 포함한 총 수수료 계산 내역과 총 신청 수수료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수표.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9.4(d)  연속 요양 은퇴 공동체의 명칭, 주소 및 부동산에 대한 설명.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9.4(e)  연속 요양 은퇴 공동체의 연속 요양 거주자 수 추정치.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9.4(f)  제안된 연속 요양 은퇴 공동체에 대한 설명으로, 거주자에게 제공되거나 거주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및 요양을 포함한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9.4(g)  신청이 연속 요양 또는 평생 요양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인가증을 위한 것인지 여부를 나타내는 진술서.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9.4(h)  제안된 연속 요양 은퇴 공동체를 노인 주거 요양 시설로 운영하기 위한 면허 또는 신청인이 해당 부서의 지역사회 요양 면허 부서로부터 면허에 대한 예비 승인을 받았음을 입증하는 서류.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9.4(i)  제안된 전문 요양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면허 또는 해당되는 경우 주 보건 서비스부 면허 및 인증 부서에 신청서가 제출되었음을 입증하는 증거.
(j)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9.4(j)  신청인이 보유했거나 이전에 보유했던 면허, 허가 또는 증명서에 대해 취해졌거나 진행 중인 취소 또는 기타 징계 조치를 공개하는 진술서.
(k)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9.4(k)  제안된 연속 요양 은퇴 공동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중범죄 혐의에 대해 불항쟁(nolo contendere)을 주장했거나, 또는 해당 중범죄 또는 민사 소송이 사기, 횡령, 사기적 전환 또는 재산의 불법 유용과 관련된 경우 최종 판결에 의해 민사 소송에서 책임이 있거나 금지된 모든 사항에 대한 설명. 이 항의 목적상, “이해관계자”는 제안된 연속 요양 은퇴 공동체의 개발자 또는 신청인의 모든 대표자(모든 일반 파트너, 법인의 최고 경영자 또는 최고 운영 책임자 및 이사회 구성원 포함), 그리고 각 법인의 유한 책임 회사의 관리 구성원 및 관리자로서 제안된 연속 요양 은퇴 공동체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 결정 권한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
(l)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9.4(l)  신청인이 개인이 아닌 법인인 경우, 다음 정보도 제출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9.4(l)(1)  법인의 유형을 식별하고 각 주요 당사자의 법인에 대한 지분 및 지분 정도를 나열하는 진술서. 이 항의 목적상, “주요 당사자”는 법인에 10퍼센트 이상의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진 개인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신청서가 법인 명의로 제출되는 경우, 연속 요양 은퇴 공동체의 운영을 통제하는 모회사, 단독 법인 주주 또는 단독 법인 구성원이 신청인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다수의 법인 신청인이 존재하는 경우, 신청서에 법인명으로 공동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인가증은 해당 법인들의 공동 명의로 발급되어야 한다. 신청서가 파트너십에 의해 제출되는 경우, 모든 일반 파트너는 공동 신청인으로 지명되어야 하며, 해당 부서는 발급하는 모든 인가증에 이들을 공동 제공자로 지명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9.4(l)(2)  제공자의 운영 기관 구성원 명단.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9.4(l)(3)  신청인이 종교, 자선, 비영리 또는 영리 단체와 제휴했거나 제휴하고 있는지 여부 및 제휴 정도를 나타내는 진술서. 이 진술서에는 제휴 단체가 신청인의 재정 및 계약 의무에 대해 책임질 정도(있는 경우)도 포함되어야 하며, 제휴 단체의 책임 있는 임원이 서명해야 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9.4(l)(4)  모회사 또는 기타 제휴 법인을 식별하고, 식별된 각 법인의 주요 활동, 각 법인과 신청인 간의 관계, 그리고 각 법인이 신청인에 대해 보유하는 지분을 명시하는 진술서.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9.4(l)(5)  다른 각 법인과의 관계를 명시하는 모든 계약서, 관리 계약서 또는 기타 문서 사본.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9.4(l)(5)(A)  신청자가 지속적 요양 은퇴 공동체를 위해 발생시킬 모든 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예상되는 자금 조달 조건 및 비용을 포함한다. 신청자의 지속적 요양 은퇴 공동체 관련 미상환 부채는 언제든지 해당 지속적 요양 은퇴 공동체의 감정가를 초과할 수 없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9.4(l)(5)(B)  신청자가 출자할 자기자본의 출처 및 금액에 대한 설명.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9.4(l)(5)(C)  지속적 요양 은퇴 공동체를 완공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입주금을 포함한 모든 기타 자금의 출처 및 금액에 대한 설명.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9.4(l)(5)(D)  예상되는 모든 프로젝트 비용을 항목별로 기재한 명세서로, 부동산 비용과 지속적 요양 은퇴 공동체의 취득 또는 설계 및 건설 비용, 그리고 제공자가 운영 개시 전에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기타 유사 비용을 포함한다. 이 항목별 기재는 자금 조달 비용, 법률 비용, 입주 개발 비용, 마케팅 비용, 가구 및 장비를 포함하여 지속적 요양 은퇴 공동체 또는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명시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9.4(l)(5)(E)  개장 전에 발생할 이자 비용, 보험료 및 재산세에 대한 설명.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9.4(l)(5)(F)  부채 상환, 보험료 및 운영과 같은 항목에 필요한 제안된 지속적 요양 은퇴 공동체 준비금의 추정치.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9.4(l)(5)(G)  초기 운영 손실을 충당하고, 법정 및 환불 가능한 계약 준비금을 충당하며, 그 외에 제공자가 지속적 요양 계약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는 데 충분한 추가 재정 자원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추정치(있는 경우).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9.4(l)(3)  신청자의 지속적 요양 은퇴 공동체에 대한 잠재 시장 분석으로, 다음 항목들을 다룬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9.4(l)(3)(A)  서비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인구 통계학적, 경제적 및 성장 특성을 포함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9.4(l)(3)(B)  제안된 수수료 구조를 기반으로 지속적 요양 은퇴 공동체가 달성할 시장 침투율 예측.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9.4(l)(3)(C)  주요 서비스 지역 내외의 기존 및 계획된 경쟁.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9.4(l)(4)  다음 모든 사항을 포함하는 판매 및 마케팅 계획에 대한 상세 설명: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9.4(l)(4)(A)  마케팅 예측, 예상 판매량 및 취소율.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9.4(l)(4)(B)  완판까지의 월별 유닛 판매 예측.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9.4(l)(4)(C)  신청자가 사용할 마케팅 방법, 인력 배치 및 광고 매체에 대한 설명.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9.4(l)(4)(D)  지속적 요양 은퇴 공동체 개장 전에 입주자로부터 받을 총 입주금 추정치.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9.4(l)(5)  예상 입주율, 보증금 징수 및 입주자 프로필로, 유닛 유형별 부부 구성, 연령 분포, 요양 및 간호 유닛 활용률, 유닛 회전율 또는 재판매율을 포함한다.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9.4(l)(6)  제안된 지속적 요양 은퇴 공동체 개발 전반에 걸친 개발 기간 비용 및 수익에 대한 설명 또는 분석.
(z)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9.4(z)  신청자의 현재 회계연도 첫날부터 최소 운영 5년차까지의 기간에 대한 예상 연간 재무제표.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9.4(z)(1)  예상 연간 재무제표는 (x)항에 따라 제출된 감사받은 재무제표와 동일한 회계 원칙 및 절차를 사용하여 발생주의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9.4(z)(2)  별도의 예상 연간 현금 흐름표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 명세서는 지속적 요양 은퇴 공동체와 관련된 부채 존속 기간 동안의 예상 연간 현금 흐름을 보여주어야 한다. 지속적 요양 은퇴 공동체 부동산이 임대된 경우, 현금 흐름표는 임대 기간 종료 시 지속적 요양 은퇴 공동체 폐쇄의 타당성을 입증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9.4(z)(2)(A)  예상 연간 현금 흐름표는 일반적인 이자율을 사용하여 제출되어야 하며,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수익 및 비용 증가가 없다고 가정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9.4(z)(2)(B)  예상 연간 현금 흐름표에는 다음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9.4(z)(2)(B)(i)  예측 작성에 사용된 모든 가정에 대한 상세 설명 및 완전한 해명으로, (y)항에 따라 제출된 재무 연구 및 마케팅 연구와 일치하는 지원 보충 일정 및 계산이 수반되어야 한다. 부서는 적절한 신청서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보충 일정, 계산 또는 예측을 요구할 수 있다.

Section § 1779.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연속 요양 은퇴 공동체와 관련된 예치금 수령 허가 및 인가증 신청을 처리할 때 부서가 따라야 할 절차와 기한을 설명합니다. 신청서를 접수하면, 부서는 7일 이내에 접수 사실을 확인하고 30일 이내에 신청서가 완전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불완전한 경우, 신청인은 누락된 정보에 대해 통보받고 제출할 시간을 부여받습니다. 완전성이 확인된 후 120일 이내에, 부서는 법규 준수 및 타당성 조사를 포함한 특정 기준에 따라 신청서의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그 후 부서는 승인하거나 결함을 지적해야 합니다. 결함이 있는 경우, 신청인은 6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하며, 그 후 부서는 신청서가 이제 적정한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90일 이내에 추가 정보를 제출하지 못하는 신청인은 거부될 수 있으며, 새로운 신청에는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9.6(a) 예치금 수령 허가 및 인가증에 대한 최초 신청서 접수 후 7 역일 이내에, 부서는 신청서 접수 사실을 서면으로 확인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9.6(b) 신청서 접수 후 30 역일 이내에, 부서는 신청서가 완전한지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정을 통보해야 한다. 부서가 신청서가 불완전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신청인에 대한 통지에는 신청서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추가 양식, 문서, 정보 및 기타 자료를 명시해야 한다. 부서는 신청인이 요청된 정보 및 자료를 제출할 충분한 시간을 허용해야 한다. 이 검토는 신청서에 포함된 자료의 적정성을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9.6(c) 부서가 신청서가 완전하다고 결정한 후 120 역일 이내에, 부서는 신청서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 신청서는 본 장에서 부과하는 모든 요건을 준수하고, 재무 연구 및 마케팅 연구 모두 제안된 연속 요양 은퇴 공동체의 실현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며, 신청인의 재정 건전성을 입증하는 경우 적정한 것으로 본다. 부서는 본 장에 따라 신청서를 적정하다고 승인하거나, 신청인에게 신청서가 부적정하다고 통보해야 한다. 신청서가 부적정한 경우, 부서는 신청서의 결함을 식별하고, 적절한 법규 참조를 제공하며, 신청인에게 답변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9.6(d) 신청인으로부터 요구된 추가 정보 또는 설명을 받은 후 60 역일 이내에, 부서는 신청인의 제출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하고 각 특정 결함이 신청서를 적정하게 만들기에 충분히 해결되었는지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부서가 신청서가 적정하고 본 장을 준수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부서는 예치금 수령 허가를 발급해야 한다. 부서가 답변이 부적정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c)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추가 정보 또는 설명을 요청하거나 섹션 1779.10에 따라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9.6(e) 신청인이 (c)항에 명시된 부서의 통지 후 90일 이내에 부서에 추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신청서는 부적정하다는 이유로 거부될 수 있다. 모든 새로운 신청에는 신청 수수료가 필요하다.

Section § 1779.7

Explanation
이 법은 장래 거주자나 현재 거주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계속 돌봄 계약을 위해 보증금이나 다른 금액을 지불하는 경우, 실제 거주자가 가질 권리와 동일하게 계약을 취소하고 환불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합니다. 즉, 누가 돈을 지불했든 상관없이, 그들은 계약에 따라 거주자가 가질 환불 및 취소 권리와 동일한 권리를 얻게 됩니다.

Section § 1779.8

Explanation

부서에 무언가를 신청하는 경우, 재정이나 시장 상황의 큰 변화와 같은 주요 변경사항이 있으면 부서에 계속 알려야 합니다. 회사 이름, 구조 또는 재정에 변경을 계획하고 있다면 60일 전에 미리 알려야 합니다.

부서는 추가 정보가 필요한지, 추가 수수료가 있는지, 또는 새로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30일 이내에 알려줄 것입니다. 이 새로운 신청서는 더 많은 검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이 두 배가 될 수 있습니다.

변경사항을 통지하지 않으면, 해당 변경사항이 예금자의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부서가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신청서나 허가가 보류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9.8(a)  신청인은 신청서에 제출된 정보의 중대한 변경사항(신청인의 재정 및 마케팅 예측 포함)을 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9.8(b)  신청인은 신청인의 법인명, 구조, 조직, 운영 또는 자금 조달에 변경을 가하려는 어떠한 제안에 대해서도 최소 60일 전에 부서에 서면으로 사전 통지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9.8(c)  신청인 또는 신청서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부서는 신청인에게 다음 사항을 알려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9.8(c)(1)  계류 중인 신청서를 처리하기 위해 추가 정보가 필요한지 여부.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9.8(c)(2)  추가 신청 수수료가 필요한지 여부.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9.8(c)(3)  새로운 신청서와 신청 수수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새로운 신청 수수료는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 검토 시간의 실제 비용의 두 배가 된다. 이 추가 수수료는 요구 시 부서에 납부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9.8(d)  신청인이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변경사항에 대한 서면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부서는 신청인의 신청서와 해당되는 경우 예금 수령 허가를 정지해야 한다. 정지는 부서가 변경사항이 예금자의 이익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고, 본 장에 따라 이러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유효하다.

Section § 1779.10

Explanation

이 법은 신청자가 필수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거나, 필요한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과거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선량한 품성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법률을 준수하여 시설을 관리할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거나,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노인 주거 요양 시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부서가 연속 요양 은퇴 커뮤니티에 대한 허가 신청을 거부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신청이 거부되면 신청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으며, 부서는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거부 사유, 항소할 권리, 그리고 30일 이내에 항소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통지해야 합니다. 항소가 제기되면, 특정 정부법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9.10(a)  부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신청자가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예금 수령 허가 및 인가 증명서 신청을 거부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9.10(a)(1)  섹션 1779.2에 따라 요구되는 신청 수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9.10(a)(2)  본 장에서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9.10(a)(3)  섹션 1779.4의 (k)항에 열거된 위반 행위를 저지른 제안된 연속 요양 은퇴 커뮤니티의 이해관계자가 재활을 나타낼 만큼 충분히 선량한 품성을 가지고 있다는 합리적인 믿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9.10(a)(4)  섹션 1779.4의 (j)항 또는 (k)항에 명시된 조치가 신청자에게 취해진 경우, 신청자가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여 연속 요양 은퇴 커뮤니티를 관리할 능력이 있다는 합리적인 믿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9.10(a)(5)  제안된 연속 요양 은퇴 커뮤니티의 실현 가능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9.10(a)(6)  노인 주거 요양 시설 인가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9.10(b)  신청이 거부되는 경우, 납부된 신청 수수료의 어떠한 부분도 환불되지 않는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9.10(c)  신청이 거부되는 즉시, 부서는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9.10(d)  부서의 거부 통지서에는 다음의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9.10(d)(1)  신청이 거부되었음을 명시하는 진술.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9.10(d)(2)  거부 사유.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9.10(d)(3)  신청자에게 항소할 권리가 있음을 알리는 진술.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9.10(d)(4)  신청자가 거부 통지서가 발송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부에 대해 항소할 수 있으며, 항소서를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를 명시하는 진술.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9.10(e)  신청자가 거부에 대해 항소하는 경우, 추가 절차는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5장 (섹션 11500부터 시작)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