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 돌봄 계약신청
Section § 1779
이 법은 지속적인 돌봄 은퇴 공동체와 관련된 활동을 하기 전에 허가 및 증명서를 신청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활동에는 예금 수령, 계약 체결, 건설 시작, 시설 확장, 건물 전환, 마케팅 재개, 새로운 계약 체결, 또는 매각 완료 및 자산 이전 등이 포함됩니다. 조직이 구조적으로 변경되면 새로운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구조 변경 없이 이름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 통지만 하면 됩니다. 거주자들은 건설 또는 재정 변경과 관련된 허가 신청에 대해 통보받아야 하며, 계획 요약본은 눈에 띄는 곳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거나 특정 보호 조치가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 신청 요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779.2
요양원 운영 허가를 신청하거나 기존 요양원에 큰 변경을 가하려는 경우, 신청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먼저, 신청 시 이 수수료의 80%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지속적 요양 제공자 수수료 기금(Continuing Care Provider Fee Fund) 앞으로 발행된 수표로 지불해야 하며, 이 수수료가 접수되기 전까지는 신청서가 처리되지 않습니다.
수수료 금액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새로운 요양원을 만들거나 기존 요양원을 매각 또는 양도하는 경우, 수수료는 건설 비용 또는 구매 가격의 0.1%를 기준으로 합니다. 확장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수수료는 관련 비용의 0.1%입니다. 기존 시설을 요양원으로 전환하는 경우, 수수료는 해당 시설의 감정 평가액의 0.1%입니다. 조직 변경의 경우, 수수료는 처리 비용에 따라 결정되지만 최소 2,000달러부터 시작합니다.
나머지 수수료는 최종 승인을 받거나 임시 운영 허가증이 발급되기 전에 납부해야 합니다.
Section § 1779.4
이 조항은 연속 요양 은퇴 공동체 면허 신청서 제출에 필요한 상세 요건을 설명합니다. 신청서에는 제공된 정보의 진실성을 확인하는 선서 진술서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개인 또는 법인의 최고경영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인의 이름과 사업장 주소, 수수료 계산 내역, 그리고 위치 및 예상 거주자 수와 같은 공동체의 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신청서에는 제공되는 서비스, 단체와의 제휴 여부, 그리고 사기 또는 규제 조치와 관련된 과거 법적 문제에 대한 공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필요한 면허 또는 예비 승인 서류가 포함되어야 하며, 감사 보고서 및 미래 예측과 같은 상세한 재무 정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마케팅 계획과 재산 이전 시 법적 또는 재정적 제약에 대한 공개 내용 또한 신청서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이 문서는 준비금, 현금 흐름, 입회비 처리 등 재정적 안정성에 대한 투명성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신청서는 제안된 프로젝트의 변경 사항을 해당 부서에 통보하고,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1779.6
이 법 조항은 연속 요양 은퇴 공동체와 관련된 예치금 수령 허가 및 인가증 신청을 처리할 때 부서가 따라야 할 절차와 기한을 설명합니다. 신청서를 접수하면, 부서는 7일 이내에 접수 사실을 확인하고 30일 이내에 신청서가 완전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불완전한 경우, 신청인은 누락된 정보에 대해 통보받고 제출할 시간을 부여받습니다. 완전성이 확인된 후 120일 이내에, 부서는 법규 준수 및 타당성 조사를 포함한 특정 기준에 따라 신청서의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그 후 부서는 승인하거나 결함을 지적해야 합니다. 결함이 있는 경우, 신청인은 6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하며, 그 후 부서는 신청서가 이제 적정한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90일 이내에 추가 정보를 제출하지 못하는 신청인은 거부될 수 있으며, 새로운 신청에는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Section § 1779.7
Section § 1779.8
부서에 무언가를 신청하는 경우, 재정이나 시장 상황의 큰 변화와 같은 주요 변경사항이 있으면 부서에 계속 알려야 합니다. 회사 이름, 구조 또는 재정에 변경을 계획하고 있다면 60일 전에 미리 알려야 합니다.
부서는 추가 정보가 필요한지, 추가 수수료가 있는지, 또는 새로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30일 이내에 알려줄 것입니다. 이 새로운 신청서는 더 많은 검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이 두 배가 될 수 있습니다.
변경사항을 통지하지 않으면, 해당 변경사항이 예금자의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부서가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신청서나 허가가 보류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779.10
이 법은 신청자가 필수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거나, 필요한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과거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선량한 품성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법률을 준수하여 시설을 관리할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거나,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노인 주거 요양 시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부서가 연속 요양 은퇴 커뮤니티에 대한 허가 신청을 거부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신청이 거부되면 신청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으며, 부서는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거부 사유, 항소할 권리, 그리고 30일 이내에 항소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통지해야 합니다. 항소가 제기되면, 특정 정부법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