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597.0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아동 주간 보호 센터에 중점을 두며, 인가 심사에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명시합니다. 심사는 교육 프로그램이 아닌 건강과 안전에만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육 센터는 새로운 직원을 고용하거나 아동을 등록할 때 건강 검진 및 예방 접종 확인서와 같은 특정 기록을 수집하는 데 30일이 주어집니다. 센터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요인으로 인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30일 기간 동안 기록 확인을 위한 추가 현장 검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책임자를 고용한 후 90일 이내에 센터는 책임자가 해당 부서에서 제공한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했음을 확인하고 그 증거를 보관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7.05(a) 아동 주간 보호 센터의 인가 심사는 건강 및 안전 고려 사항으로 제한되며, 해당 시설의 교육 또는 훈련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어떠한 심사도 포함하지 않는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7.05(b) 인가받은 자는 직원을 고용하거나 아동을 등록한 후 30일 이내에 인가받은 자, 직원 또는 아동의 통제 범위 밖에 있는 출처로부터 정보를 요구하는 기록을 확보해야 한다. 인가받은 자가 추가 지연이 자신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연장이 허용될 수 있다. 30일 기간 동안 지정된 기록의 완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가적인 현장 검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세분화의 목적상 “기록”이란 시설의 통제 범위 밖에 있는 출처로부터 정보를 요구하는 유형의 기록을 의미하며, 다음의 모든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7.05(1) 의사 및 외과 의사에 의한 신체 검사 보고서.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7.05(2) 필수 예방 접종 확인서.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7.05(3) 시설 직원의 교육 자격을 설명하는 공식 자료 제출.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7.05(c) 시설 책임자를 고용한 후 90일 이내에 인가받은 자는 시설 책임자가 해당 부서에서 제공한 오리엔테이션을 완료했다는 확인서를 확보해야 하며, 해당 확인서 사본을 보관해야 한다.

Section § 1597.07

Explanation
이 법은 아동 주간 보호 시설이 직원 자격, 입학 정책, 프로그램 철학, 건강 관리 관행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서면 정책을 갖추도록 요구합니다. 이 정책은 부모와 공유되어야 하며, 부모는 이를 읽었음을 확인하는 진술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시설은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부모 목록을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1597.08

Explanation
이 법은 모든 현장 방문이 사전 통지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597.0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인가된 아동 주간 보호 센터가 양질의 보육을 보장하기 위해 부서의 불시 점검을 받도록 요구합니다. 점검은 시설이 보호관찰 중이거나, 준수 계획이 있거나, 고발이 계류 중이거나, 퇴거 명령을 받은 사람이 떠났는지 확인해야 하는 경우 매년 실시됩니다.

또한, 부서는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센터의 최소 30%를 무작위 표본 추출 방식을 사용하여 매년 점검해야 합니다. 모든 인가된 아동 주간 보호 센터는 최소 3년에 한 번 점검을 받아야 하며, 2021년 7월 1일까지 연례 점검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7.09(a) 각 인가된 아동 주간 보호 센터는 부서의 불시 점검을 받아야 한다. 부서는 제공되는 보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자주 이 시설들을 점검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7.09(b) 부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상황에서 인가된 아동 주간 보호 센터에 대해 연례 불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7.09(b)(1) 인가가 보호관찰 중일 때.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7.09(b)(2) 시설 준수 계획의 합의 조건이 연례 점검을 요구할 때.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7.09(b)(3) 인가받은 자에 대한 고발이 계류 중일 때.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7.09(b)(4) 부서에 의해 아동 주간 보호 센터에서 퇴거 명령을 받은 사람이 더 이상 해당 시설에 없음을 확인하기 위해.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7.09(c)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7.09(c)(1) 부서는 (b)항에 따른 평가 대상이 아닌 시설의 30퍼센트 이상에 대해 연례 불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7.09(c)(2) 이러한 불시 점검은 부서가 개발한 무작위 표본 추출 방법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7.09(d) 부서는 인가된 아동 주간 보호 센터를 최소 3년에 한 번 점검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7.09(e) 입법부의 의도는 2021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인가된 아동 주간 보호 센터에 대해 연례 점검을 달성하는 것이다.

Section § 1597.11

Explanation
이 법은 허가받은 아동 보육 또는 발달 시설에서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해당 부서가 주 교육부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통지는 문제가 발견된 후 1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Section § 1597.13

Explanation

법에 따르면, 보육 시설 허가를 담당하는 부서나 지역 기관은 필요한 모든 서류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허가 신청에 대해 결정해야 합니다. 이는 현장을 방문하여 해당 시설이 허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후에만 가능합니다. 또한, 완성된 신청 서류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초기 현장 방문을 실시해야 합니다.

부서 및 보육 시설 허가를 위해 계약을 맺은 모든 지역 기관은 부서가 정한 모든 적절한 허가 신청 자료를 접수한 후 30일 이내에, 현장 방문이 완료되고 시설이 허가 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확인된 후에, 허가 신청을 승인하거나 거부해야 한다. 부서는 모든 적절한 허가 신청 자료를 접수한 후 30일 이내에 초기 현장 방문을 실시해야 한다.

Section § 1597.1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어린이집 매매로 인해 새로운 인가가 발급되는 경우의 매매 및 인가 이전 절차에 대해 다룹니다. 현재 인가받은 사람은 매매 최소 30일 전 또는 실제 매매 제안이 들어온 시점 중 더 긴 기간에 인가 담당 부서와 아이들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매매 의사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또한, 인가받은 사람은 새로운 아이들을 입소시키기 위한 계약을 맺기 전에, 그 부모들에게 매매 의사를 알려야 합니다. 매수인이 새로운 인가를 받을 자격을 갖출 때까지 매매는 완료될 수 없습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인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그 사본을 인가 기관에 보내야 합니다.

예비 매수인은 매도인이 제안을 수락한 후 5일 이내에 인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서에 통지한 후 30일이 지나야 양도가 가능하며, 부서는 이러한 인가 신청을 60일 이내에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모든 당사자가 이 규칙을 준수하면, 새로운 인가가 처리되는 동안 시설은 무인가 상태로 간주되지 않고 계속 운영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7.14(a) 제1596.858조에도 불구하고, 인가받은 아동 주간 보호 센터의 매매로 인해 새로운 인가가 발급되는 경우, 재산 및 사업의 매매 및 양도는 다음 두 가지 모두의 적용을 받는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7.14(a)(1) 인가받은 자는 재산 또는 사업 양도 최소 30일 전 또는 선의의 제안이 이루어진 시점 중 더 긴 기간에 부서와 아동의 부모 또는 법정 후견인에게 아동 주간 보호 센터를 매도할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7.14(a)(2) 인가받은 자는 입소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부서에 통지한 후 시설에 입소한 아동의 부모 또는 법정 후견인에게 재산 또는 사업을 매도할 의사를 알려야 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7.14(b)
(e)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7.14(b)(e)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매수인이 본 장에 따라 인가 또는 임시 인가를 받을 자격을 갖출 때까지 재산 및 사업은 양도될 수 없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7.14(b)(1) 매도인은 예비 매수인이 시설을 아동 주간 보호 센터로 계속 운영할 의도인 경우, 본 장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인가를 취득할 필요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매도인은 이 서면 통지 사본을 인가 기관에 보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7.14(b)(2) 예비 매수인은 매도인이 제안을 수락한 후 5일 이내에 제1596.95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인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7.14(c)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7.14(c)(a)항 (1)호에 따라 부서에 통지가 제공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시설의 양도는 허용되지 않는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7.14(d) 부서는 재산 및 사업의 시기적절한 양도를 보장하기 위해 본 조항에 따라 제출된 인가 신청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부서는 완전한 신청서가 제출된 후 60일 이내에 제1596.95조에 따라 인가를 발급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7.14(e) 재산 및 사업 양도에 관련된 당사자들이 본 조항을 완전히 준수하는 경우, 양도가 완료될 수 있으며, 부서가 인가 신청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는 동안 매수인은 무인가 시설을 운영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Section § 1597.1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대학교가 최대 24개월 동안 시범 사업을 운영하도록 허용합니다. 이 사업은 가정 보육 시설 제공자와 아동 보육 직원이 아동에게 위루관 영양 또는 분무기를 통한 약물 투여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지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는 특별한 예방 조치가 포함됩니다: 면허를 가진 의료 전문가의 감독, 숙련된 간호사와의 필수적인 상호 작용, 그리고 아동 주치의의 필수적인 허가입니다.

시범 사업의 결과는 시작 후 18개월 뒤에 평가되며, 참여자 수, 만족도, 그리고 아동 및 직원의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다룹니다.

또한, 평가는 훈련의 적절성과 비용을 평가하고, 이러한 절차를 주 전체로 확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참고로, 캘리포니아 대학교 이사회는 참여에 동의해야 하며, 이 프로젝트는 자금 지원 시작 후 2년 뒤에 폐지됩니다. 단, 추가 입법으로 연장되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7.15(a)  국장은 시범 사업을 위한 자금 지출이 가능해진 날로부터 24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이 조항에 따라 캘리포니아 대학교가 시범 사업을 수행하도록 승인해야 한다. 이 시범 사업의 목적은 (c)항에 명시된 조건 및 예방 조치 하에 가정 보육 시설 제공자 및 아동 보육 센터 직원이 위관 영양 또는 분무기를 통한 약물 투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의 타당성을 시험하는 것이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7.15(b)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a)항에 따라 국장의 승인을 받으면, 액세스 프로젝트로 알려진 시범 사업의 책임 연구원 또는 그의 직원에 의해 선정된 아동 보육 센터 및 가정 보육 시설 인가자 및 직원은 해당 시설에 등록된 아동에게 위루관 영양 또는 분무기를 통한 약물 투여를 수행할 권한을 갖는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7.15(c)  시범 사업의 목적을 위해 다음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7.15(c)(1)  캘리포니아 대학교가 선정한 책임 연구원은 주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진 사람이어야 하며, 비의료 인력이 경미한 건강 절차를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감독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7.15(c)(2)  책임 연구원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경험을 가진 숙련된 간호사의 확보 및 이들과의 상호 작용이 연구 설계의 일부여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7.15(c)(3)  개인 주치의로부터 명시적이고 서명된 허가를 받은 아동만이 시범 사업에 포함되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7.15(d)  캘리포니아 대학교는 (b)항에 기술된 훈련 및 절차에 참여하도록 선정된 모든 가정 보육 시설 제공자 또는 아동 보육 센터 직원에 대해 이러한 절차를 수행하기 전에 해당 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7.15(e)  제안된 시범 사업에 대한 자금 지출이 가능해진 날로부터 18개월 후, 액세스 프로젝트의 책임 연구원은 주의회 인적 서비스 위원회 및 상원 보건 및 인적 서비스 위원회에 프로젝트 평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평가서를 준비할 때, 액세스 프로젝트는 주 보건 서비스부, 해당 부서, 가정 보육 협회, 가족 자원 센터 및 네트워크, 아동 보육 센터 제공자 커뮤니티, 아동 보육 자원 및 의뢰 기관의 대표자들과 협의해야 한다. 액세스 프로젝트의 책임 연구원은 해당 부서가 평가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추가 데이터를 결정하기 위해 해당 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평가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7.15(e)(1)  프로젝트에 참여한 가정 보육 시설 제공자의 수와 제공자가 훈련받은 절차 및 그의 인가된 수용 능력과 실제 등록 인원을 식별하는 정보.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7.15(e)(2)  프로젝트에 참여한 아동 보육 센터 직원의 수와 직원이 훈련받은 절차, 프로그램의 인가된 수용 능력 및 실제 등록 인원, 그리고 전체 직원 수를 식별하는 정보.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7.15(e)(3)  훈련받은 가정 보육 시설 제공자 또는 아동 보육 센터 직원과 함께 인가된 아동 보육 프로그램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던 아동의 수.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7.15(e)(4)  제공자 및 직원의 시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 발생한 문제 및 만족도.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7.15(e)(5)  부모 및 아동의 시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 발생한 문제 및 만족도.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7.15(e)(6)  인가 직원의 시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 발생한 문제 및 만족도.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7.15(e)(7)  인가와 관련 없는 훈련, 지원 및 모니터링을 제공하는 사람들의 시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 발생한 문제 및 만족도.
(8)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7.15(e)(8)  제공자, 직원, 훈련자, 부모 및 아동으로부터의 적절한 시범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
(9)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7.15(e)(9)  훈련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 여기에는 교육된 건강 관리 절차를 위한 교육과정 및 핵심 역량, 프로젝트에 사용된 교육 방법, 그리고 오류 및 사건을 포함한 제공된 건강 관리 절차의 품질이 포함된다.
(10)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7.15(e)(10)  측정 가능한 경우, 해당 절차가 필요한 아동과 프로그램 내 다른 아동 및 직원에게 이러한 절차에 참여함으로써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
(1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7.15(e)(11)  특별한 건강 관리가 필요한 아동을 돌보는 보육 프로그램의 능력을 증대시키는 데 시범 프로젝트가 미치는 영향.
(1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7.15(e)(12)  보육 환경에 초기 배치 시 필요한 간호사 방문 횟수.
(1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7.15(e)(13)  주 연구원에 의해 결정된 바와 같이, 배치가 준비되고 시작된 후 각 아동의 주치의를 지원하는 보조 역할로서 적절한 경험을 가진 간호사의 필요성.
(14)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7.15(e)(14)  훈련 및 서비스 제공 비용.
(15)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7.15(e)(15)  시범 프로젝트가 주 전역의 가정 보육 제공자 및 아동 주간 보육 센터 직원이 이러한 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확대되어야 하는지 여부와 어떤 특정 조건 하에서 확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권고 사항, 관련 근거와 함께.
(16)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7.15(e)(16)  시범 프로젝트에서 승인될 수 있는 다른 가능한 절차에 대한 권고 사항과 해당 권고 사항의 이유.
(17)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7.15(e)(17)  프로젝트에서 제공된 돌봄 비용, 프로젝트에 따라 아동 주간 보육 허가자 또는 직원이 수행할 경우 예상되는 돌봄 비용, 그리고 아동의 현재 돌봄 제공자가 해당 돌봄을 제공하는 비용(특히 간호 서비스 비용 포함).
(18)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7.15(e)(18)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메디칼 수혜자 수.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7.15(f)  이 조항의 어떠한 규정도 캘리포니아 대학교 이사회(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이사회가 적절한 결의를 통해 이를 적용하도록 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입법부의 의도는 프로젝트가 일반 기금 외 자원에서 자금을 조달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7.15(g)  이 조항은 이 조항에 따라 설립된 시범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출이 가능해진 날로부터 2년 동안만 유효하며, 그 날짜에 폐지된다. 단, 그 날짜 이전에 제정된 이후 법률이 그 날짜를 삭제하거나 연장하지 않는 한 그러하다. 국장은 이 조항이 폐지되는 날짜를 서면으로 의회 사무총장에게 통지해야 하며, 사무총장은 그 통지를 의회 회보에 게재해야 한다.

Section § 1597.16

Explanation

이 법은 2010년 이전에 건축된 캘리포니아의 아동 주간 보호 센터가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월 1일까지, 그리고 그 이후 5년마다 음용수에 납이 있는지 검사하도록 요구합니다. 센터는 공인된 실험실을 사용하여 물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위원회는 이 결과를 온라인에 공개할 것입니다. 높은 납 수치가 발견되면, 센터는 해당 수도꼭지 사용을 중단하고 안전한 음용수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시적인 인가 정지 위험이 있습니다. 부모에게는 검사 및 결과에 대해 통지해야 합니다. 부서는 2021년 1월 1일까지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절한 검사 절차를 보장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하며, 규정이 공식화될 때까지 지침 문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7.16(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7.16(a)(1) 섹션 1596.76에 정의된 인가받은 아동 주간 보호 센터 중 2010년 1월 1일 이전에 건축된 건물에 위치한 센터는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2023년 1월 1일까지, 그리고 최초 검사일로부터 5년마다 음용수의 납 오염 수준을 검사해야 한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7.16(a)(2)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7.16(a)(2)(A) (1)항의 적용을 받는 인가받은 아동 주간 보호 센터는 제101부 제1편 제4장 제3조 (섹션 100825부터 시작)에 따라 인가된 실험실에 음용수 샘플을 채취하여 제출해야 한다. 본 항에 따라 음용수 샘플을 받은 실험실은 적시에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가 수용하는 납 데이터 제출 방식을 사용하여 검사 결과를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에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검사 결과 높은 납 수치가 나타나면,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는 적시에 해당 인가받은 아동 주간 보호 센터의 결과를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7.16(a)(2)(A)(B)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7.16(a)(2)(A)(B)(i) 물의 납에 대한 권장 조치 수준에 변경이 있을 경우 부서에 통지한다.
(ii)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7.16(a)(2)(A)(B)(ii)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7.16(a)(2)(A)(B)(ii)(A)소항에 따라 받은 모든 검사 결과를 적시에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한다. 게시된 검사 결과는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7.16(a)(3) 높은 납 수치 통보 시, 해당 인가받은 아동 주간 보호 센터는 높은 납 수치가 존재할 수 있는 식수대와 수도꼭지를 즉시 작동 불능 상태로 만들고 사용을 중단해야 하며, 해당 장소의 아동과 직원을 위한 음용 가능한 수원(水源)을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인가받은 아동 주간 보호 센터는 섹션 1596.886에 따라 인가 일시 정지 대상이 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7.16(a)(4) 인가받은 주간 보호 센터는 해당 시설의 음용수 검사 요건 및 검사 결과에 대해 주간 보호 센터에 등록된 아동의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7.16(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7.16(b)(1) 부서는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와 협의하여 2021년 1월 1일까지 본 섹션의 요건 이행을 위한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해당 규정에는 유효한 수질 샘플의 채취 및 제출을 보장하기 위한 요건이 포함되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7.16(b)(2) 본 섹션에 따라 규정을 채택할 때, 부서는 공공 이해관계자 절차를 포함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7.16(b)(3) 행정 절차법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3.5장 (섹션 11340부터 시작))에도 불구하고, 부서는 규정이 채택될 때까지 모든 카운티 서한 또는 유사한 서면 지침을 통해 본 섹션에 의해 변경된 사항을 이행하고 관리할 수 있다.

Section § 1597.20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인정한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을 강조합니다. 첫째, 방과 후 시간에 아이들이 긍정적인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해야 할 중요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둘째, 학령기 아이들을 위한 흥미롭고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직원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의 청소년 수감률은 전국 평균의 두 배이며 1975년 이후 크게 증가하여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언급합니다. 이 진술은 또한 1974년과 1990년 사이에 청소년 살인 사건이 우려할 만큼 증가했음을 지적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아이들이 과거에 비해 매주 부모와 보내는 시간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점을 언급합니다.

주의회는 다음 사항들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7.20(a) 방과 후 시간에 아동들이 긍정적인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늘려야 할 중대한 필요성이 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7.20(b) 방과 후 프로그램을 학령기 아동들에게 흥미롭고 유의미하게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직원의 필요성이 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7.20(c) 캘리포니아의 청소년 수감률은 전국 평균의 두 배이며, 1975년 이후 65퍼센트 증가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7.20(d) 1990년에 살인 사건의 피해자가 된 캘리포니아 청소년의 수는 1974년보다 두 배 많았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7.20(e) 1960년과 비교하여, 미국 아동들은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주당 평균 10~12시간 더 적다.

Section § 1597.2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학교 연령 아동 주간 보호 센터에 대한 요건을 설명합니다. 주 사회복지국은 보육 제공자가 교육 단위를 훈련 시간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현장 책임자와 교사를 위한 레크리에이션 또는 체육과 같은 특정 학습 분야를 명시합니다. 현장 책임자는 업무 시작 전에 12단위를 이수해야 하며, 추가 3단위는 1년 이내에 이수해야 합니다. 교사는 업무 시작 전에 6단위를 이수해야 합니다. 경험은 아동과 직접 일한 경험이나 교육 또는 청소년 프로그램과 같은 관련 분야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직업 훈련이나 전문 훈련 학점과 같은 대체 교육 경험도 교육 요건을 충족하는 데 허용됩니다.

학교 연령 아동 주간 보호 센터에는 다음 요건이 적용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7.21(a) 주 사회복지국은 요구되는 교육 단위당 20시간의 훈련 시간으로 대체하는 것을 허용해야 합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7.21(b) 3단위 또는 60시간의 행정 과정과 유아 교육, 아동 발달 또는 학교 연령 아동 과정의 3단위 또는 60시간 외에도, 현장 책임자는 기존 규정에 대한 대안으로 다음 중 9개의 핵심 단위 또는 180시간의 훈련 시간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7.21(b)(1) 레크리에이션(예술, 음악, 무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7.21(b)(2) 체육(실내외 스포츠 활동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7.21(b)(3) 인간 서비스 및 사회 복지(간호학, 심리학, 사회학 또는 가정 경제학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7.21(b)(4)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단위.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7.21(b)(5) 유아 교육, 아동 발달 또는 학교 연령 아동 단위.
책임자는 고용 전에 12단위 또는 240시간의 훈련 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나머지 3단위는 고용 후 1년 이내에 이수해야 합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7.21(c) 주 사회복지국은 현재 현장 책임자 교육 요건을 충족하는 대학 학위 목록을 확장하여, 소항 (b)의 (3)항에 명시된 레크리에이션, 체육, 인간 서비스 및 사회 복지 학위와 소항 (b)의 (2)항 및 (4)항에 명시된 교육 학위를 포함해야 합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7.21(d) 규정에 포함된 교사의 교육 요건을 충족하는 대안으로, 교사는 다음 중 어떤 조합으로든 12단위 또는 240시간의 훈련 시간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7.21(d)(1) 레크리에이션(예술, 음악, 무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7.21(d)(2) 체육(실내외 스포츠 활동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7.21(d)(3) 인간 서비스 및 사회 복지(간호학, 심리학, 사회학 또는 가정 경제학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7.21(d)(4)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단위.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7.21(d)(5) 유아 교육, 아동 발달 또는 학교 연령 아동 단위.
교사는 고용 전에 6단위 또는 120시간의 훈련 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7.21(e) 해당 부서는 현장 책임자와 교사에 대해 다음의 대체 경험 유형을 수용해야 합니다. 단, 해당 경험은 아동과 직접적으로 함께 일하면서 얻은 것이어야 합니다: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교육에서의 교실 수업 또는 교사 보조 경험; 체육 또는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에서의 유급 또는 자원봉사 근무 경험; 레크리에이션 또는 청소년 개발 분야에서의 대학 근로 장학 또는 인턴십; 소항 (b)의 (3)항에 명시된 인간 서비스 분야에서의 유급 또는 자원봉사 근무 경험; 또는 학교 상담 또는 기타 상담 프로그램에서의 유급 또는 자원봉사 근무 경험.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7.21(f) 기존의 승인된 교육 출처 외에도, 다음은 학교 연령 아동 보육 센터 직원의 요구되는 교육을 충족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승인된 교육 출처입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7.21(f)(1) 소항 (b) 및 (d)에 명시된 레크리에이션, 체육, 인간 서비스, 사회 복지 및 교육 분야의 직업 학교 훈련.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7.21(f)(2) 아동 보육 또는 초등 교육 분야의 평생 교육 학점으로 인정되는 전문 훈련.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7.21(f)(3) 주 전체 또는 전국적으로 인정되거나 지역 사회 기반의 청소년 서비스 기관에서 제공하고, 공인된 교육 기관 또는 교사 자격 위원회에서 제공하거나 승인한 표준 훈련 프로그램.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7.21(g)  기능하는 학교 부지에서 학교 연령 주간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면허 신청서가, 현재 다른 부지에서 학교 연령 주간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면허를 받은 기관으로부터 접수되면, 해당 부서는 프로그램 운영 면허 발급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해 30일의 기간을 갖는다. 기능하는 학교 부지는 섹션 1596.806의 세분 (a)의 단락 (1) 및 (2)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h)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7.21(h)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7.21(h)(1)  해당 부서가 어떤 이유로든 세분 (g)를 준수할 수 없는 경우, 세분 (g)에 명시된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운영할 수 있는 임시 면허를 부여해야 한다. 임시 면허는 해당 부서가 현장 방문을 실시하여 생명 안전 위험을 발견하지 않았고, 범죄 기록 확인이 완료되었으며, 학교 소방 점검이 확인된 경우에 부여된다. 범죄 기록 확인 요건은 섹션 1596.871의 세분 (g)에 따라 현재의 범죄 기록 확인을 이전함으로써 충족될 수 있다. 기능하는 학교 부지에서 운영되는 학교 연령 주간 보육 프로그램의 목적상, 학교 소방 점검은 충분한 소방 허가로 인정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7.21(h)(2)  임시 면허가 유효한 동안, 해당 부서는 조사를 계속하고 임시 면허 만료 전에 신청서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해당 부서가 단락 (1)에 따라 임시 면허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해당 부서는 섹션 1596.96의 세분 (d)에 명시된 신청자 통지 절차를 따라야 한다.

Section § 1597.055

Explanation

이 조항은 일반적인 교육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캘리포니아 보육 센터의 교사로 고용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설명합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해당 사람은 최소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아동 보육 관련 지역 수료증을 소지해야 하며, 특정 시간의 교실 수업과 현장 실습을 이수하고, 예방 접종 또는 면제 증명서와 결핵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단 고용되면, 교사는 완전 자격 교사가 되기 위해 교육을 계속해야 하며, 매 학기 최소 학점 수를 이수해야 합니다. 특정 교육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는 완전 자격 교사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7.055(a) 다른 교육 요건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육 센터의 교사로 고용될 수 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7.055(a)(1) 18세 이상일 것.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7.055(a)(2) 서부 학교 및 대학 협회(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의 인가를 받은 지역 직업 프로그램(regional occupational program)에서 발급한 아동 보육 직업 훈련 지역 직업 프로그램 수료증을 소지할 것.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7.055(a)(3) 아동 보육 및 발달, 아동 보육 직업 분야에서 최소 95시간의 교실 수업을 이수하고, 인가된 보육 센터 또는 유사한 그룹 아동 보육 프로그램에서 최소 150시간의 감독 하 실습 경험을 완료할 것.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7.055(a)(4) 2016년 9월 1일부터, 섹션 1596.7995에 명시된 바와 같이 현재 면역 또는 면역 면제 증거를 제공했을 것.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7.055(a)(5)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2편 섹션 101216의 (g)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현재 결핵 음성 확인 증거를 제공했을 것. 이 요건은 섹션 121525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전염성 결핵으로부터 자유로움을 나타내는, 섹션 121525의 (f)항에 정의된 현재 증명서로 충족될 수 있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7.055(b)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7.055(b)(a)항에 따라 고용된 후, 교사는 부서 규정에 명시된 완전 자격 교사의 교육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만족스러운 진전을 보여야 한다. 이 섹션의 목적상, “만족스러운 진전”이란 교육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매 학기 최소 2학점 또는 매 분기 동등한 학점 수를 합격 점수로 이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가된 대학 또는 칼리지에서 취득해야 하는 유아 교육 학점 중 6학점(학기 또는 동등한 분기 학점)은 다음 두 연속 정규 학기 또는 동등한 분기 동안 이수되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7.055(c) 이 섹션에 따라 고용된 교사는 보육 센터 교사에게 법률로 부과되는 다른 비교육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에서 면제되지 않으며, (b)항에 명시된 학점 중 6학점을 이수할 때까지 완전 자격 교사의 현장 감독을 받아야 한다.

Section § 1597.056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교육구에서 특정 학년 아동을 가르칠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보육 센터에서 아동들을 위한 연장 보육을 제공하도록 고용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그들이 일반적으로 보육 교사에게 요구되는 다른 교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가능합니다.

Section § 1597.05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개인이 유효한 아동 발달 준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보육 센터 교사가 되기 위한 교육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자격증은 아동 발달 준전문가 국가 자격증 프로그램에서 발급되어야 하며, 미취학 아동 (3-5세) 또는 영유아 (2세까지) 환경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격증은 1988년 1월 1일에 시행 중이던 기준만큼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부서가 챕터 3.4의 제1조 (섹션 1596.70부터 시작)에 따라 설정한, 보육 센터 교사로서 완전히 자격을 갖추기 위해 유아 교육 또는 아동 발달 과목, 또는 둘 다를 이수해야 한다는 요건은 미취학 아동 연령 수준 또는 영유아 연령 수준 인가를 포함하는 센터 기반 환경을 위해 아동 발달 준전문가 국가 자격증 프로그램에서 발급한 유효한 아동 발달 준전문가 자격증으로 충족될 수 있다. 미취학 아동 연령 수준 인가는 해당 자격증 소지자를 3세부터 5세까지의 보육 센터 교사로 자격을 부여하며, 영유아 연령 수준 인가는 해당 자격증 소지자를 2세까지의 보육 센터 교사로 자격을 부여한다.
개인을 보육 센터 교사로 자격을 부여하는 데 사용되는 아동 발달 준전문가 자격증은 1988년 1월 1일에 시행 중이던 기준보다 덜 엄격하지 않은 기준을 포함해야 한다.

Section § 1597.05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사회복지국이 자격을 갖춘 교사가 최대 18명의 미취학 아동을 감독하는 것을 보육 보조원이 돕도록 허용하는 지침을 마련하도록 요구합니다. 보조원은 매 학기 또는 분기마다 최소 2학점의 유아 교육 대학 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총 6학점을 이수할 때까지 계속해야 합니다.

"미취학 아동"은 특정 규정에 따라 아동 주간 보호 센터에 등록되어 있지만, 영아 보호 센터나 학령기 아동 센터에는 등록되지 않은 아동을 의미합니다.

이 법은 1993년 6월 30일 이전에 발효되지 않았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7.059(a)  주 사회복지국은 보조원이 완전 자격을 갖춘 보육 교사를 보조하여 최대 18명의 미취학 아동을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과 절차를 채택해야 하며, 보조원은 최초 고용 후 첫 학기 또는 분기부터 시작하여 총 6학점을 이수할 때까지 매 학기 또는 분기마다 최소 2학점의 공인된 고등 교육 학기 단위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분기 단위의 유아 교육 또는 아동 발달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7.059(b)  이 조항의 목적상, “미취학 아동”이란 해당 부서에서 인가한 아동 주간 보호 센터에 등록되어 있으며,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2편에 이러한 용어들이 정의된 바와 같이 영아 보호 센터나 학령기 아동 주간 보호 센터에는 등록되지 않은 아동을 의미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7.059(c)  이 조항은 1993년 6월 30일 이전에 발효되지 않는다.

Section § 1597.091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허가된 아동 주간 보호 센터의 20%에 대해, 특히 학령기 아동을 위한 센터를 제외하고, 매년 불시 방문을 실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방문은 센터의 운영 시간 중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불만 사항에 대한 대응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건은 충분한 자금이 확보된 경우에만 시행될 것입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7.091(a) 섹션 1597.09에 따라 요구되는 방문 외에도, 해당 부서는 매년 이 장에 따라 허가된 모든 아동 주간 보호 센터의 20%에 대해, 학령기 아동 주간 보호 센터를 제외하고, 불시 현장 방문을 실시해야 한다. 불시 방문은 시설의 영업 시간 중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섹션에 명시된 다른 현장 방문 요건이 섹션 1596.853에 따라 요구되는 불만에 대한 시기적절한 현장 방문 대응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7.091(b) 해당 부서는 복지 및 기관법(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섹션 18285.5에 따라 자금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 섹션을 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