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행정
Section § 1597.05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아동 주간 보호 센터에 중점을 두며, 인가 심사에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명시합니다. 심사는 교육 프로그램이 아닌 건강과 안전에만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육 센터는 새로운 직원을 고용하거나 아동을 등록할 때 건강 검진 및 예방 접종 확인서와 같은 특정 기록을 수집하는 데 30일이 주어집니다. 센터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요인으로 인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30일 기간 동안 기록 확인을 위한 추가 현장 검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책임자를 고용한 후 90일 이내에 센터는 책임자가 해당 부서에서 제공한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했음을 확인하고 그 증거를 보관해야 합니다.
Section § 1597.07
Section § 1597.09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인가된 아동 주간 보호 센터가 양질의 보육을 보장하기 위해 부서의 불시 점검을 받도록 요구합니다. 점검은 시설이 보호관찰 중이거나, 준수 계획이 있거나, 고발이 계류 중이거나, 퇴거 명령을 받은 사람이 떠났는지 확인해야 하는 경우 매년 실시됩니다.
또한, 부서는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센터의 최소 30%를 무작위 표본 추출 방식을 사용하여 매년 점검해야 합니다. 모든 인가된 아동 주간 보호 센터는 최소 3년에 한 번 점검을 받아야 하며, 2021년 7월 1일까지 연례 점검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ection § 1597.11
Section § 1597.13
법에 따르면, 보육 시설 허가를 담당하는 부서나 지역 기관은 필요한 모든 서류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허가 신청에 대해 결정해야 합니다. 이는 현장을 방문하여 해당 시설이 허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후에만 가능합니다. 또한, 완성된 신청 서류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초기 현장 방문을 실시해야 합니다.
Section § 1597.14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어린이집 매매로 인해 새로운 인가가 발급되는 경우의 매매 및 인가 이전 절차에 대해 다룹니다. 현재 인가받은 사람은 매매 최소 30일 전 또는 실제 매매 제안이 들어온 시점 중 더 긴 기간에 인가 담당 부서와 아이들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매매 의사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또한, 인가받은 사람은 새로운 아이들을 입소시키기 위한 계약을 맺기 전에, 그 부모들에게 매매 의사를 알려야 합니다. 매수인이 새로운 인가를 받을 자격을 갖출 때까지 매매는 완료될 수 없습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인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그 사본을 인가 기관에 보내야 합니다.
예비 매수인은 매도인이 제안을 수락한 후 5일 이내에 인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서에 통지한 후 30일이 지나야 양도가 가능하며, 부서는 이러한 인가 신청을 60일 이내에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모든 당사자가 이 규칙을 준수하면, 새로운 인가가 처리되는 동안 시설은 무인가 상태로 간주되지 않고 계속 운영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597.15
이 법은 캘리포니아 대학교가 최대 24개월 동안 시범 사업을 운영하도록 허용합니다. 이 사업은 가정 보육 시설 제공자와 아동 보육 직원이 아동에게 위루관 영양 또는 분무기를 통한 약물 투여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지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는 특별한 예방 조치가 포함됩니다: 면허를 가진 의료 전문가의 감독, 숙련된 간호사와의 필수적인 상호 작용, 그리고 아동 주치의의 필수적인 허가입니다.
시범 사업의 결과는 시작 후 18개월 뒤에 평가되며, 참여자 수, 만족도, 그리고 아동 및 직원의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다룹니다.
또한, 평가는 훈련의 적절성과 비용을 평가하고, 이러한 절차를 주 전체로 확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참고로, 캘리포니아 대학교 이사회는 참여에 동의해야 하며, 이 프로젝트는 자금 지원 시작 후 2년 뒤에 폐지됩니다. 단, 추가 입법으로 연장되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Section § 1597.16
이 법은 2010년 이전에 건축된 캘리포니아의 아동 주간 보호 센터가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월 1일까지, 그리고 그 이후 5년마다 음용수에 납이 있는지 검사하도록 요구합니다. 센터는 공인된 실험실을 사용하여 물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위원회는 이 결과를 온라인에 공개할 것입니다. 높은 납 수치가 발견되면, 센터는 해당 수도꼭지 사용을 중단하고 안전한 음용수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시적인 인가 정지 위험이 있습니다. 부모에게는 검사 및 결과에 대해 통지해야 합니다. 부서는 2021년 1월 1일까지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절한 검사 절차를 보장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하며, 규정이 공식화될 때까지 지침 문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597.20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인정한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을 강조합니다. 첫째, 방과 후 시간에 아이들이 긍정적인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해야 할 중요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둘째, 학령기 아이들을 위한 흥미롭고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직원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의 청소년 수감률은 전국 평균의 두 배이며 1975년 이후 크게 증가하여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언급합니다. 이 진술은 또한 1974년과 1990년 사이에 청소년 살인 사건이 우려할 만큼 증가했음을 지적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아이들이 과거에 비해 매주 부모와 보내는 시간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점을 언급합니다.
Section § 1597.21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학교 연령 아동 주간 보호 센터에 대한 요건을 설명합니다. 주 사회복지국은 보육 제공자가 교육 단위를 훈련 시간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현장 책임자와 교사를 위한 레크리에이션 또는 체육과 같은 특정 학습 분야를 명시합니다. 현장 책임자는 업무 시작 전에 12단위를 이수해야 하며, 추가 3단위는 1년 이내에 이수해야 합니다. 교사는 업무 시작 전에 6단위를 이수해야 합니다. 경험은 아동과 직접 일한 경험이나 교육 또는 청소년 프로그램과 같은 관련 분야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직업 훈련이나 전문 훈련 학점과 같은 대체 교육 경험도 교육 요건을 충족하는 데 허용됩니다.
Section § 1597.055
이 조항은 일반적인 교육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캘리포니아 보육 센터의 교사로 고용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설명합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해당 사람은 최소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아동 보육 관련 지역 수료증을 소지해야 하며, 특정 시간의 교실 수업과 현장 실습을 이수하고, 예방 접종 또는 면제 증명서와 결핵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단 고용되면, 교사는 완전 자격 교사가 되기 위해 교육을 계속해야 하며, 매 학기 최소 학점 수를 이수해야 합니다. 특정 교육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는 완전 자격 교사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1597.056
Section § 1597.057
이 법 조항은 개인이 유효한 아동 발달 준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보육 센터 교사가 되기 위한 교육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자격증은 아동 발달 준전문가 국가 자격증 프로그램에서 발급되어야 하며, 미취학 아동 (3-5세) 또는 영유아 (2세까지) 환경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격증은 1988년 1월 1일에 시행 중이던 기준만큼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Section § 1597.059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사회복지국이 자격을 갖춘 교사가 최대 18명의 미취학 아동을 감독하는 것을 보육 보조원이 돕도록 허용하는 지침을 마련하도록 요구합니다. 보조원은 매 학기 또는 분기마다 최소 2학점의 유아 교육 대학 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총 6학점을 이수할 때까지 계속해야 합니다.
"미취학 아동"은 특정 규정에 따라 아동 주간 보호 센터에 등록되어 있지만, 영아 보호 센터나 학령기 아동 센터에는 등록되지 않은 아동을 의미합니다.
이 법은 1993년 6월 30일 이전에 발효되지 않았습니다.
Section § 1597.091
이 법은 해당 부서가 허가된 아동 주간 보호 센터의 20%에 대해, 특히 학령기 아동을 위한 센터를 제외하고, 매년 불시 방문을 실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방문은 센터의 운영 시간 중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불만 사항에 대한 대응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건은 충분한 자금이 확보된 경우에만 시행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