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99(a) 본 장 또는 제3.4장 (섹션 1596.70부터 시작)에 따라 발급된 면허의 정지, 일시 정지 또는 취소 외에도, 부서는 다음과 같이 민사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99(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99(b)(1) 시설이 결함을 시정할 특정 기간이 주어진 후에도 결함을 시정하지 못하는 경우, 본 장의 각 위반에 대한 민사 벌금액은 하루에 백 달러 ($100)이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99(b)(1)(A) 면허 소지자 또는 면허 소지자의 대리인이 면허 소지자가 결함을 시정했음을 부서에 증거로 제출하고, 부서가 해당 증거를 검토한 후 결함이 시정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민사 벌금은 부서가 해당 증거를 받은 날부터 중단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99(b)(1)(B) 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서는 (A) 소항에 따라 증거를 받은 후 5영업일 이내에 시설을 검사하여 결함이 시정되었음을 확인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99(b)(1)(C) 부서가 결함이 시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민사 벌금은 최초 위반 통보일로부터 계속 부과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99(b)(1)(D) 부서가 (A) 소항에 따라 증거를 받은 날짜 이전에 결함이 시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민사 벌금은 그 이전 날짜부터 중단된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99(b)(2)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99(b)(2)(A) 부서가 (1)항에 명시된 위반의 반복 위반에 대해 시설에 결함 통지를 발행하는 경우, 부서는 반복 위반당 즉시 이백오십 달러 ($250)의 민사 벌금과 위반 통보 후 반복 위반이 계속되는 각 날짜에 대해 백 달러 ($100)를 부과해야 한다. 결함 통지는 해당 결함이 반복 위반을 구성하는 방식을 명시해야 하며, 검토 및 승인을 위해 감독관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99(b)(2)(A)(B) 본 섹션의 목적상, “반복 위반”이란 동일한 문자 또는 숫자, 또는 문자 및 숫자의 조합으로 지정된 법률 또는 규정 조항의 이전 위반 후 12개월 이내의 위반을 의미한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99(b)(2)(A)(C)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99(b)(2)(A)(C)(A) 및 (B) 소항에도 불구하고, 부서는 단독 재량으로 인용된 반복 위반이 원래 위반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되는 경우, 인용된 반복 위반에 대한 민사 벌금을 기본 위반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99(b)(3) 위반의 성격이나 심각성 또는 위반의 빈도가 본 장에 규정된 바와 같이 더 높은 벌금 또는 즉각적인 민사 벌금 부과, 또는 둘 다를 정당화하는 경우, 결함 시정은 민사 벌금 부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99(c) 부서는 다음의 심각한 위반 중 어느 하나에 대해 위반당 즉시 오백 달러 ($500)의 민사 벌금과 위반 통보 후 위반이 계속되는 각 날짜에 대해 백 달러 ($100)를 부과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99(c)(1) 부서가 아동의 부상 또는 질병을 초래했다고 판단하는 모든 위반.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99(c)(2) 화재 안전 규정 위반,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정원 초과, 작동 불능 연기 감지기, 작동 불능 화재 경보 시스템.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99(c)(3) 감독 부재,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아동 방치, 18세 미만인 사람에 의한 아동 감독.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99(c)(4) 본 장 또는 본 장에 따라 채택된 규정에 의해 금지된 경우의 접근 가능한 수역.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99(c)(5) 접근 가능한 총기, 탄약 또는 둘 다.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99(c)(6) 섹션 1596.852, 1596.853 또는 1597.09 위반으로 인한 시설 또는 시설의 일부에 대한 출입 거부.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99(c)(7) 부서의 배제 명령 대상자가 시설 내에 있는 경우.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99(d) 부서가 (c)항에 명시된 위반의 반복 위반에 대해 시설에 결함 통지를 발행하는 경우, 부서는 반복 위반당 즉시 천 달러 ($1,000)의 민사 벌금과 위반 통보 후 반복 위반이 계속되는 각 날짜에 대해 백 달러 ($100)를 부과해야 한다. 결함 통지는 해당 결함이 반복 위반을 구성하는 방식을 명시해야 하며, 검토 및 승인을 위해 감독관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99(e) 부서가 아동의 사망을 초래했다고 판단하는 위반에 대해, 민사 벌금은 다음과 같이 부과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99(e)(1) 30명 이하의 아동을 돌보도록 허가된 시설에 대해 칠천오백 달러 ($7,500).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99(e)(2) 31명에서 100명까지의 아동을 돌보도록 허가된 시설에 대해 만 달러 ($10,000).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99(e)(3) 100명 이상의 아동을 돌보도록 허가된 시설에 대해 15,000달러(15,000달러).
(f)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99(f)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99(f)(1) 부서가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를 구성하거나
섹션 1596.8865에 정의된 심각한 부상을 초래했다고 판단하는 위반에 대해, 민사 벌금은 다음과 같이 부과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99(f)(1)(A) 30명 이하의 아동을 돌보도록 허가된 시설에 대해 2,500달러(2,500달러).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99(f)(1)(B) 31명부터 100명까지 (포함)의 아동을 돌보도록 허가된 시설에 대해 5,000달러(5,000달러).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99(f)(1)(C) 100명 이상의 아동을 돌보도록 허가된 시설에 대해 10,000달러(10,000달러).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99(f)(2) 이 세분화의 목적상, “신체적 학대”는 우발적인 수단 외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아동에게 가한 신체적 상해, 형법 섹션 11165.1에 정의된 성적 학대, 형법 섹션 11165.2에 정의된 방치, 또는 아동의 복지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아동을 돌보도록 허가된 시설의 허가권자, 관리자 또는 직원, 또는 공립 또는 사립 학교나 기타 기관의 관리자 또는 직원인 경우 형법 섹션 11165.4에 정의된 불법적인 체벌 또는 상해를 포함한다.
(g)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99(g)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99(g)(1) 세분화 (e) 또는 (f)에 따른 민사 벌금 부과 전에, 해당 결정은 지역사회 돌봄 허가 부서의 프로그램 관리자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99(g)(2)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99(g)(2)(A) 부서는 세분화 (e) 또는 (f)에 따라 부과될 민사 벌금액을 근본적인 위반에 대해 이미 부과된 민사 벌금액만큼 감액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99(g)(2)(A)(B) 부서가 근본적인 위반에 대해 이미 부과한 민사 벌금액이 세분화 (e) 또는 (f)에 따른 벌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더 큰 금액이 우선하며, 부서가 이미 부과한 대로 납부되어야 한다.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99(h)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본 장 또는 챕터 3.4 (섹션 1596.70부터 시작)에 따라 허가된 아동 보육 센터에 부과된 민사 벌금 납부로부터 주가 받은 수입은 복지 및 기관법 제9부 제6편 제4.6장 (섹션 18285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아동 건강 및 안전 기금에 예치되어야 하며, 입법부의 예산 배정에 따라, 복지 및 기관법 섹션 18285의 세분화 (f)에 의거하여 허가된 주간 보육 센터 제공자의 기술 지원, 오리엔테이션, 훈련 및 교육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i)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99(i)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99(i)(1) 부서 대표가 작성한 결함 통지서에는 허가권자가 명시된 법령 또는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방식과, 해당되는 경우 결함이 발생한 특정 장소 또는 영역을 완전히 명시하는 결함의 성격에 대한 사실적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서는 허가권자와 협력하여 결함의 원인을 파악하고 반복 위반을 방지할 방법을 찾기 위해 성실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99(i)(2) 부서는 결함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를 명시하는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j)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99(j)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99(j)(1) 허가권자는 민사 벌금 부과 통지서를 받은 후 15영업일 이내에 세분화 (d) 및 (e)에 따라 부과된 민사 벌금에 대한 공식 검토를 서면으로 부서에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그 시점에 이용 가능한 모든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검토는 지역사회 돌봄 허가 부서의 부국장이 수행한다. 허가권자는 검토 요청 제출 후 처음 30영업일 이내에 검토 요청 제출 시점에 이용할 수 없었던 추가 증빙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부서가 허가권자로부터 추가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정보는 검토 요청을 받은 후 처음 30영업일 이내에 요청되어야 한다. 허가권자는 부서로부터 요청을 받은 후 30영업일 이내에 이 추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부국장이 민사 벌금이 부과되지 않았거나, 민사 벌금 부과를 초래한 결함 발견이 부서의 해당 법령 또는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는 민사 벌금 또는 결함 발견을 수정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허가권자는 허가권자가 부서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한 날로부터 60영업일 이내에 부국장의 결정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받아야 한다.
(m)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99(m)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절(제11340조부터 시작)의 행정절차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세분(subdivision)을 추가한 법률에 의해 이루어진 변경사항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규정이 채택될 때까지 모든 카운티 서한 또는 유사한 서면 지침을 통해 부서가 시행하고 관리할 수 있다.
(n)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99(n) 본 조항은 2017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