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596.95

Explanation

보육 시설을 열거나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해당 부서에 양식을 사용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규칙을 준수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좋은 품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범죄 경력 조회, 근무 이력 및 추천서 포함), 양질의 서비스를 유지할 재정적 안정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유사한 시설에서 근무했거나 10% 이상 소유한 적이 있다면, 해당 사실과 함께 겪었던 징계 문제도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화재 및 재난 계획을 세우고, 6개월마다 훈련을 실시하며, 이 훈련 기록을 시설에 보관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시설 출입구에 지역 보건국 전화번호와 아동 안전 관련 공지사항이 담긴 표지판을 게시해야 합니다. 필요한 정보나 양식을 제공하지 못하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보육 시설이 아동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 장에 따라 보육 시설 면허 또는 보육 시설 내 전문 서비스에 대한 특별 허가 발급을 원하는 모든 사람은 부서가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95(a)  신청인이 본 법 및 본 법에 따라 부서가 채택한 규칙과 규정을 준수할 수 있음을 부서가 만족할 만한 증거.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95(b)  신청인이 평판이 좋고 책임감 있는 인물임을 부서가 만족할 만한 증거. 이 증거에는 섹션 1596.871에 따른 범죄 기록 확인, 고용 이력 및 인물 추천서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신청인이 회사, 협회, 조직, 파트너십, 사업 신탁, 법인 또는 기업인 경우, 해당 구성원 또는 주주와 면허 또는 특별 허가 발급 신청이 이루어진 보육 시설의 책임자에 대한 평판이 좋고 책임감 있는 인물임을 증명하는 증거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95(c)  신청인이 본 법에 따라 채택된 규정에서 요구하는 서비스 기준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재정 자원을 가지고 있음을 부서가 만족할 만한 증거. 이 정보는 면허 초기 신청 시에만 요구되며, 부서의 조사 기능의 일환으로 해당 증거의 필요성을 서면으로 설명하여 부서가 요청할 때 요구됩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95(d)  신청인이 아동 보육 시설 또는 챕터 1 (섹션 1200부터 시작), 2 (섹션 1250부터 시작) 또는 3 (섹션 1500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은 시설에서 관리자, 일반 파트너, 법인 임원 또는 이사로서의 이전 또는 현재 서비스, 또는 10% 이상의 수익적 소유권을 보유했거나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서비스 공개.
(e)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95(e)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95(e)(d)항에 명시된 주체가 보유했거나 이전에 보유했던 면허에 대해 취해졌거나 취해지고 있는 취소 또는 기타 징계 조치 공개.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95(f)  시설에 화재 대피 및 재난 계획이 있으며, 화재 훈련 및 재난 훈련이 최소 6개월에 한 번 실시될 것임을 부서가 만족할 만한 증거. 이 훈련에 대한 문서는 부서가 준비한 양식에 따라 시설에 보관되어야 하며, 훈련의 날짜와 시간을 포함해야 합니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95(g)  신청인이 시설 출입구에 지역 보건국의 전화번호를 제공하고 다음 모든 사항을 명시하는 표지판을 게시했음을 부서가 만족할 만한 증거: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95(g)(1)  자녀를 보호하십시오—이것은 법입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95(g)(2)  차량 코드 섹션 27360 및 27360.5에 명시된 아동 승객 보호 장치 시스템에 관한 모든 정보.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95(g)(3)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지역 보건국에 전화하십시오.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95(h)  본 법의 적절한 관리 및 시행을 위해 부서가 요구할 수 있는 기타 정보.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95(i)  신청인이 신청서 작성에 있어 면허 기관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거부됩니다. 협조하지 않는다는 것은 본 섹션 및 부서 규정에 명시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거나, 면허 기관이 요청한 양식으로 제공되지 않았거나, 또는 둘 다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Section § 1596.96

Explanation

이 조항은 다른 장소에서 이미 면허를 받은 기관이 새로운 보육 시설 운영 면허를 취득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기관이 기존 면허 증빙 서류와 함께 신청하면, 해당 부서는 60일 이내에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신청 절차의 일환으로, 해당 부서는 5일 이내에 화재 및 범죄 기록 승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60일 이내에 신청 심사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부서는 안전 위험이 없고 모든 승인이 완료되었다는 전제하에 최대 6개월 동안 운영할 수 있는 임시 면허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임시 면허는 필요한 경우 연장될 수 있습니다. 임시 면허가 발급되지 않으면, 안전 문제나 서류 미비 등 그 이유를 설명하는 통지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면, 임시 면허는 신속하게 발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 지연이나 거부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절차와 항소 절차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96(a) 해당 부서와 면허 발급을 위해 계약한 면허 발급 기관은 다른 장소에서 아동 보육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현재 유효한 면허를 소지한 기관의 아동 보육 시설 운영 면허 신청에 대해 신청자가 완전한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하고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신청자는 신청서 또는 신청서의 표지 서신에 다른 장소에서 현재 유효한 면허를 소지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해당 면허 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96(b) 해당 부서는 (a)항에 명시된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소방서장에게 화재 안전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해당 부서는 (a)항에 명시된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범죄 기록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단, 섹션 1596.871의 (g)항에 따른 승인 이전으로 승인 요건이 이미 충족된 경우는 제외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96(c) 해당 부서가 어떤 이유로든 (a)항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 (a)항에 명시된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운영할 수 있는 임시 면허를 부여해야 한다. 임시 면허가 유효한 동안, 해당 부서는 조사를 계속하고 임시 면허 만료 전에 신청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임시 면허는 해당 부서가 생명 안전 위험을 알지 못하고, 해당되는 경우 범죄 기록 승인이 완료되었으며, 화재 안전 승인이 완료된 경우에 부여된다. 국장은 신청 시 임시 면허 기간을 추가로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단, 국장이 신청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상황으로 인해 면허 기준을 완전히 준수하는 데 6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면허에 대한 다른 모든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한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96(d) 해당 부서가 (c)항에 따라 임시 면허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해당 부서는 임시 면허가 생명 안전 위험의 존재, 화재 안전 승인 부족, 범죄 기록 승인 부족, 신청서 미완료 또는 이러한 이유의 조합으로 인해 발급되지 않았는지 여부를 명시하는 통지를 신청자에게 발송해야 한다. 생명 안전 위험이 확인된 경우, 임시 면허 발급을 방해하는 위험은 명확하게 설명되어야 한다. 화재 안전 승인 부족 또는 범죄 기록 승인 부족이 확인된 경우, 통지에는 해당 부서가 승인을 요청한 날짜와 해당 요청의 현재 상태, 화재 안전 승인 요청이 발송된 소방서장의 이름과 전화번호, 그리고 범죄 기록 승인이 부족한 개인의 이름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청서 미완료가 확인된 경우, 통지에는 누락되거나 잘못된 모든 양식 또는 첨부 서류가 나열되어야 한다. 이 통지는 신청자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발송되어야 한다. 통지에 명시된 이유가 시정된 경우, 해당 부서는 시정 조치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임시 면허를 발급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96(e) 해당 부서는 1992년 1월 1일 직후에 (a), (b), (c), (d)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신속 절차를 개발해야 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96(f) 해당 부서는 1992년 1월 1일 직후에 이 섹션에 따른 신청자를 위한 면허 거부 및 신청 처리 지연에 대한 항소 절차를 개발해야 한다.

Section § 1596.9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아동 보육 센터가 면허 또는 특별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모든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만약 보육 센터가 어떠한 위반 사항도 없다고 확인되면, 필요한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1596.98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보육 시설에 규칙 준수와 관련된 문제점을 서면으로 알리고, 시설이 이를 시정할 합리적인 기한을 정하도록 요구합니다. 만약 시설이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매일 과태료를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시정하기 위한 계획을 세울 때, 시설과 해당 부서 모두 문제의 심각성, 과거 위반 이력, 아동의 건강이나 안전에 대한 잠재적 위험, 영향을 받는 아동의 수,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자원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시정 계획이 명확하고 추적 가능하며, 문제점이 시정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모든 정보는 해당 부서의 시설 파일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부서는 이러한 과태료가 어떻게 부과되는지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98(a)  해당 부서는 본 장 및 본 장에 따라 채택된 규칙 및 규정 준수와 관련하여 보육 시설의 모든 미비점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해당 시설의 준수를 위한 합리적인 기간을 정해야 한다. 미준수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부서는 민사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부서가 해당 시설이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할 때까지 매일 해당 부서에 지급되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98(b)  시정 계획을 수립할 때 인가받은 자(운영자)와 해당 부서 모두 다음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98(b)(1)  위반의 중대성.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98(b)(2)  이전 위반 이력.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98(b)(3)  해당 시설 내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대한 위협 가능성.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98(b)(4)  위반으로 영향을 받은 아동의 수.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98(b)(5)  위반을 시정하는 데 필요한 장비 또는 인력의 가용성(적절한 경우).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98(c)  해당 부서는 인가받은 자(운영자)의 시정 계획이 확인 가능하고 측정 가능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시정 계획은 결함이 시정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어떤 증거가 허용되는지 명시해야 한다. 이 증거는 해당 부서의 시설 파일에 포함되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98(d) 해당 부서는 본 조에 따른 민사 벌금 부과 절차를 수립하는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Section § 1596.99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결함을 시정하지 않거나 규정을 위반한 보육 시설에 부과될 수 있는 민사 벌금에 대해 설명합니다. 시정되지 않은 위반에 대해서는 하루에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반복 위반의 경우, 위반당 즉시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부상 유발과 같은 심각한 위반의 경우, 일일 벌금이 인상되고 즉시 500달러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아동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 시설 규모에 따라 벌금이 크게 증가합니다. 시설은 벌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 심사 및 항소권에 대한 특정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징수된 모든 벌금은 보육 서비스 개선에 사용됩니다. 규정 개정은 2016년 1월 1일까지 요구되었으며, 이 조항은 2017년 7월 1일에 발효되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99(a) 본 장 또는 제3.4장 (섹션 1596.70부터 시작)에 따라 발급된 면허의 정지, 일시 정지 또는 취소 외에도, 부서는 다음과 같이 민사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99(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99(b)(1) 시설이 결함을 시정할 특정 기간이 주어진 후에도 결함을 시정하지 못하는 경우, 본 장의 각 위반에 대한 민사 벌금액은 하루에 백 달러 ($100)이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99(b)(1)(A) 면허 소지자 또는 면허 소지자의 대리인이 면허 소지자가 결함을 시정했음을 부서에 증거로 제출하고, 부서가 해당 증거를 검토한 후 결함이 시정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민사 벌금은 부서가 해당 증거를 받은 날부터 중단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99(b)(1)(B) 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서는 (A) 소항에 따라 증거를 받은 후 5영업일 이내에 시설을 검사하여 결함이 시정되었음을 확인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99(b)(1)(C) 부서가 결함이 시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민사 벌금은 최초 위반 통보일로부터 계속 부과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99(b)(1)(D) 부서가 (A) 소항에 따라 증거를 받은 날짜 이전에 결함이 시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민사 벌금은 그 이전 날짜부터 중단된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99(b)(2)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99(b)(2)(A) 부서가 (1)항에 명시된 위반의 반복 위반에 대해 시설에 결함 통지를 발행하는 경우, 부서는 반복 위반당 즉시 이백오십 달러 ($250)의 민사 벌금과 위반 통보 후 반복 위반이 계속되는 각 날짜에 대해 백 달러 ($100)를 부과해야 한다. 결함 통지는 해당 결함이 반복 위반을 구성하는 방식을 명시해야 하며, 검토 및 승인을 위해 감독관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99(b)(2)(A)(B) 본 섹션의 목적상, “반복 위반”이란 동일한 문자 또는 숫자, 또는 문자 및 숫자의 조합으로 지정된 법률 또는 규정 조항의 이전 위반 후 12개월 이내의 위반을 의미한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99(b)(2)(A)(C)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99(b)(2)(A)(C)(A) 및 (B) 소항에도 불구하고, 부서는 단독 재량으로 인용된 반복 위반이 원래 위반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되는 경우, 인용된 반복 위반에 대한 민사 벌금을 기본 위반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99(b)(3) 위반의 성격이나 심각성 또는 위반의 빈도가 본 장에 규정된 바와 같이 더 높은 벌금 또는 즉각적인 민사 벌금 부과, 또는 둘 다를 정당화하는 경우, 결함 시정은 민사 벌금 부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99(c) 부서는 다음의 심각한 위반 중 어느 하나에 대해 위반당 즉시 오백 달러 ($500)의 민사 벌금과 위반 통보 후 위반이 계속되는 각 날짜에 대해 백 달러 ($100)를 부과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99(c)(1) 부서가 아동의 부상 또는 질병을 초래했다고 판단하는 모든 위반.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99(c)(2) 화재 안전 규정 위반,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정원 초과, 작동 불능 연기 감지기, 작동 불능 화재 경보 시스템.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99(c)(3) 감독 부재,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아동 방치, 18세 미만인 사람에 의한 아동 감독.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99(c)(4) 본 장 또는 본 장에 따라 채택된 규정에 의해 금지된 경우의 접근 가능한 수역.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99(c)(5) 접근 가능한 총기, 탄약 또는 둘 다.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99(c)(6) 섹션 1596.852, 1596.853 또는 1597.09 위반으로 인한 시설 또는 시설의 일부에 대한 출입 거부.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99(c)(7) 부서의 배제 명령 대상자가 시설 내에 있는 경우.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99(d) 부서가 (c)항에 명시된 위반의 반복 위반에 대해 시설에 결함 통지를 발행하는 경우, 부서는 반복 위반당 즉시 천 달러 ($1,000)의 민사 벌금과 위반 통보 후 반복 위반이 계속되는 각 날짜에 대해 백 달러 ($100)를 부과해야 한다. 결함 통지는 해당 결함이 반복 위반을 구성하는 방식을 명시해야 하며, 검토 및 승인을 위해 감독관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99(e) 부서가 아동의 사망을 초래했다고 판단하는 위반에 대해, 민사 벌금은 다음과 같이 부과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99(e)(1) 30명 이하의 아동을 돌보도록 허가된 시설에 대해 칠천오백 달러 ($7,500).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99(e)(2) 31명에서 100명까지의 아동을 돌보도록 허가된 시설에 대해 만 달러 ($10,000).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99(e)(3) 100명 이상의 아동을 돌보도록 허가된 시설에 대해 15,000달러(15,000달러).
(f)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99(f)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99(f)(1) 부서가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를 구성하거나 섹션 1596.8865에 정의된 심각한 부상을 초래했다고 판단하는 위반에 대해, 민사 벌금은 다음과 같이 부과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99(f)(1)(A) 30명 이하의 아동을 돌보도록 허가된 시설에 대해 2,500달러(2,500달러).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99(f)(1)(B) 31명부터 100명까지 (포함)의 아동을 돌보도록 허가된 시설에 대해 5,000달러(5,000달러).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99(f)(1)(C) 100명 이상의 아동을 돌보도록 허가된 시설에 대해 10,000달러(10,000달러).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99(f)(2) 이 세분화의 목적상, “신체적 학대”는 우발적인 수단 외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아동에게 가한 신체적 상해, 형법 섹션 11165.1에 정의된 성적 학대, 형법 섹션 11165.2에 정의된 방치, 또는 아동의 복지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아동을 돌보도록 허가된 시설의 허가권자, 관리자 또는 직원, 또는 공립 또는 사립 학교나 기타 기관의 관리자 또는 직원인 경우 형법 섹션 11165.4에 정의된 불법적인 체벌 또는 상해를 포함한다.
(g)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99(g)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99(g)(1) 세분화 (e) 또는 (f)에 따른 민사 벌금 부과 전에, 해당 결정은 지역사회 돌봄 허가 부서의 프로그램 관리자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99(g)(2)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99(g)(2)(A) 부서는 세분화 (e) 또는 (f)에 따라 부과될 민사 벌금액을 근본적인 위반에 대해 이미 부과된 민사 벌금액만큼 감액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99(g)(2)(A)(B) 부서가 근본적인 위반에 대해 이미 부과한 민사 벌금액이 세분화 (e) 또는 (f)에 따른 벌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더 큰 금액이 우선하며, 부서가 이미 부과한 대로 납부되어야 한다.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99(h)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본 장 또는 챕터 3.4 (섹션 1596.70부터 시작)에 따라 허가된 아동 보육 센터에 부과된 민사 벌금 납부로부터 주가 받은 수입은 복지 및 기관법 제9부 제6편 제4.6장 (섹션 18285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아동 건강 및 안전 기금에 예치되어야 하며, 입법부의 예산 배정에 따라, 복지 및 기관법 섹션 18285의 세분화 (f)에 의거하여 허가된 주간 보육 센터 제공자의 기술 지원, 오리엔테이션, 훈련 및 교육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i)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99(i)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99(i)(1) 부서 대표가 작성한 결함 통지서에는 허가권자가 명시된 법령 또는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방식과, 해당되는 경우 결함이 발생한 특정 장소 또는 영역을 완전히 명시하는 결함의 성격에 대한 사실적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서는 허가권자와 협력하여 결함의 원인을 파악하고 반복 위반을 방지할 방법을 찾기 위해 성실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99(i)(2) 부서는 결함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를 명시하는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j)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99(j)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99(j)(1) 허가권자는 민사 벌금 부과 통지서를 받은 후 15영업일 이내에 세분화 (d) 및 (e)에 따라 부과된 민사 벌금에 대한 공식 검토를 서면으로 부서에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그 시점에 이용 가능한 모든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검토는 지역사회 돌봄 허가 부서의 부국장이 수행한다. 허가권자는 검토 요청 제출 후 처음 30영업일 이내에 검토 요청 제출 시점에 이용할 수 없었던 추가 증빙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부서가 허가권자로부터 추가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정보는 검토 요청을 받은 후 처음 30영업일 이내에 요청되어야 한다. 허가권자는 부서로부터 요청을 받은 후 30영업일 이내에 이 추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부국장이 민사 벌금이 부과되지 않았거나, 민사 벌금 부과를 초래한 결함 발견이 부서의 해당 법령 또는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는 민사 벌금 또는 결함 발견을 수정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허가권자는 허가권자가 부서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한 날로부터 60영업일 이내에 부국장의 결정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받아야 한다.
(m)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99(m)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절(제11340조부터 시작)의 행정절차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세분(subdivision)을 추가한 법률에 의해 이루어진 변경사항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규정이 채택될 때까지 모든 카운티 서한 또는 유사한 서면 지침을 통해 부서가 시행하고 관리할 수 있다.
(n)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99(n) 본 조항은 2017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Section § 1596.951

Explanation

이 법은 영아, 유아, 미취학 아동 및 학령기 아동을 위한 서비스를 포괄하는 간소화된 보육 면허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목표는 모든 건강 및 안전 기준을 충족하면서 유연한 보육 옵션을 만드는 것입니다. 2021년 1월 1일까지 이 통합 보육 센터 면허를 지원하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며, 2024년 1월 1일까지 모든 탁아소는 이 면허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연령대 간의 원활한 전환을 보장하고 높은 건강 및 안전 기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미취학 아동을 위한 지속적인 돌봄의 모범 사례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이는 주 교육부와 협력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존 탁아소 수수료와 유사한 수수료 체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규정이 확립되기 전에도 부서는 교육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임시 규칙처럼 작용할 서면 지침을 통해 안내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951(a) 입법부의 의도는 영아, 유아, 미취학 아동 및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 프로그램 구성 요소를 갖춘 보육 면허를 만드는 것입니다. 입법부의 의도는 부서가 보육 제공자를 위한 유연성을 고려하고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모든 관련 건강 및 안전 요구 사항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지속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951(b) 부서는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여 2021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영아, 유아, 미취학 아동 및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 센터 면허를 모든 관련 건강 및 안전 요구 사항과 함께 만들기 위한 규정을 채택해야 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전에 모든 탁아소는 본 조항에 따라 보육 센터로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951(c)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951(c)(b)항에 따라 채택된 규정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951(c)(1) 영아, 유아, 미취학 아동 및 학령기 아동을 위한 구성 요소.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951(c)(2) 보육 아동을 위한 건강 및 안전 기준.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951(c)(3) 아동이 한 연령대에서 다음 연령대로 전환하는 향상된 능력.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951(d)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951(d)(b)항에 따라 요구되는 규정의 개발 및 채택 과정에서 부서는 서비스를 받는 아동과 부모의 지속적인 돌봄을 위한 모범 사례를 고려해야 합니다. 미취학 아동의 지속적인 돌봄을 위한 모범 사례를 고려할 때, 부서는 주 교육부와 협의해야 합니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951(e) 부서는 보육 센터 면허 신청자에게 섹션 1596.803에 명시된 탁아소 면허 수수료 일정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951(f) 행정 절차법(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장 (섹션 11340부터 시작)에도 불구하고, 부서는 규정이 채택될 때까지 규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모든 카운티 서한 또는 유사한 서면 지침을 통해 본 조항을 시행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카운티 서한 또는 유사한 서면 지침을 개발할 때, 부서는 미취학 아동을 위한 시행 및 관리에 관하여 주 교육부와 협의해야 합니다.

Section § 1596.952

Explanation

회사가 면허를 받으려면, 이사회 구성원과 고위 임원에 대한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들 중 누구라도 특정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서는 해당 회사에 면허를 발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회사가 이미 면허를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직책에 있는 사람이 자격이 없다고 밝혀지면, 부서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하기 전에, 부서는 회사에 해당 자격 미달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고객과 직접적인 접촉이 없다면, 회사는 그를 해임할 15일의 기간을 가집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고객과 접촉하고 있다면, 즉시 해임되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952(a) 부서에 면허를 신청하는 법인은 해당 법인의 이사회 구성원, 전무이사 또는 임원 중 누구라도 운영 허가를 받았거나, 고용되었거나, 이사회 구성원, 전무이사 또는 임원으로 재직했던 시설을 나열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952(b) 부서는 섹션 1596.851 및 1596.8898에 따라 면허 자격이 없는 이사회 구성원, 전무이사 또는 임원을 둔 어떠한 법인 신청자에게도 임시 면허 또는 면허를 발급하지 않는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952(c) 부서는 섹션 1596.851 및 1596.8898에 따라 면허 자격이 없는 이사회 구성원, 전무이사 또는 임원을 둔 어떠한 법인 면허 소지자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952(d)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952(d)(b) 또는 (c) 항에 따른 행정 조치를 개시하기 전에, 부서는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에게 해당 인물이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의 이사회 구성원, 전무이사 또는 임원이 될 자격이 없음을 통지해야 한다. 해당 인물이 고객 접촉이 없는 경우 면허 소지자는 그 직위에서 해당 인물을 해임할 15일의 기간을 가지며, 해당 인물이 고객 접촉이 있는 경우 통지 즉시 해임해야 한다.

Section § 1596.954

Explanation

모든 인가받은 아동 주간 보호 센터는 특정 규제 기준을 충족하는 최소한 하나의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 감지기들의 존재 여부는 공식 검사 중에 확인될 것입니다.

모든 인가받은 아동 주간 보호 센터는 제12부 제2편 제8장 (제1326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하나 이상의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해당 시설에 갖추어야 한다. 해당 부서는 검사 시 이 감지기들의 존재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