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기관일반 규정
Section § 1400
Section § 1401
Section § 1403
Section § 1404
이 장에 따라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귀하가 거래하는 어떠한 의료 시설과도 직간접적으로 어떠한 재정적 관계도 가질 수 없습니다. 본질적으로는, 면허 소지자로서 귀하가 관여하는 의료 시설의 일부를 소유하거나 그로부터 돈을 벌 수 없습니다.
Section § 1404.5
소개 기관의 소유권, 명칭 또는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해당 부서에 면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부서가 해당 기관에 대한 최신 정보를 항상 파악하고 있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1405
캘리포니아에서 소개 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면허를 원한다면, 보건부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에는 개인인 경우 이름과 나이, 기관의 이름과 주소, 지난 2년간의 경력 등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전에 소개 기관을 운영한 적이 있는지 또는 관련 법적 문제가 있었는지 공개해야 합니다. 법인은 임원과 이사를, 합명회사는 모든 파트너의 이름을 기재해야 합니다. 기관이 운영될 장소를 사용할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법인 설립 서류와 같은 법적 문서를 제공하며, 조직도를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수수료 체계를 상세히 설명하고, 기관과 거래하는 어떠한 의료 시설과도 재정적 관계가 없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으며 법을 준수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Section § 1406
Section § 1407
Section § 1408
이 장에 따라 면허를 신청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부서가 신청을 승인하고 면허를 발급할 것입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청은 거부됩니다.
거부될 경우, 부서는 서면 통지를 보낼 것입니다. 이 통지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청원서를 제출하여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 절차는 섹션 100171이라는 다른 특정 조항의 지침을 따릅니다.
Section § 1409
Section § 1409.1
이 법은 면허증 또는 그 진본 사본이 대중이 쉽게 볼 수 있는 눈에 잘 띄는 장소에 게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1409.2
이 법은 명시된 조항에 따라 발급된 모든 면허는 다른 사람이나 법인에게 양도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409.3
면허를 가지고 있고 회사 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한 주주가 변경되면,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부서에 알리고 새로운 소유주의 이름과 우편 주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대리점 관리자가 변경되면,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부서에 알리고 새로운 관리자의 이름을 포함해야 합니다.
우편 주소가 변경되면,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부서에 알리고 새로운 주소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사장, 사장 또는 총괄 관리자와 같은 법인 리더십에 변경이 있을 경우, 10일 이내에 새로운 임원의 이름과 사업장 주소를 포함하여 해당 부서에 통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