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39.40

Explanation

이 법률 조항은 호스피스 돌봄과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사별 서비스'를 비롯한 여러 용어들은 다른 조항을 참조하여 정의됩니다. '호스피스 돌봄'은 말기 환자와 그 가족에게 위안을 제공하고, 신체적, 정서적 필요를 다루며, 팀 접근 방식을 포함하는 건강 관리의 한 형태로 설명됩니다. 이는 가정 돌봄 및 통증 관리와 같은 지지적 서비스를 강조하며, 질병 치료보다는 삶의 질에 중점을 두고, 다학제 팀과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요구합니다. '호스피스 시설'은 특정 유형의 건강 시설을 의미하며, '입원 호스피스 돌봄'은 그러한 시설 내에서 제공되는 돌봄을 포함합니다.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39.40(a) “사별 서비스”는 제1746조 (a)항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39.40(b) “호스피스 돌봄”은 말기 질환으로 인해 삶의 마지막 단계를 겪고 있는 개인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 불편함을 완화하고 완화 의료를 제공하며, 호스피스 환자의 주 보호자와 가족에게 지지적 돌봄을 제공하도록 고안된 전문적인 형태의 다학제적 건강 관리이며, 다음의 모든 기준을 충족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39.40(b)(1) 환자 외에 환자와 환자의 가족을 돌봄의 단위로 간주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39.40(b)(2) 환자와 환자 가족의 신체적, 의학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 요구를 평가하기 위해 다학제 팀을 활용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39.40(b)(3) 다학제 팀이 전반적인 돌봄 계획을 개발하고, 가정 돌봄, 통증 관리, 제한된 입원 서비스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지지적 서비스를 강조하는 조정된 돌봄을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제한된 입원 서비스는 급성 합병증이나 유능한 주 보호자의 일시적 부재로 인해 가정에서 관리할 수 없는 환자들을 위해 돌봄의 연속성과 서비스의 적절성을 모두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339.40(b)(4) 말기 질환과 관련된 통증 및 기타 증상에 대한 완화 의료 치료를 제공하지만, 질병을 치료하려는 노력은 제공하지 않는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339.40(b)(5) 환자의 사망과 관련된 사회적, 정서적 요구에 대처하는 데 가족을 돕기 위해 사망 후 사별 서비스를 제공한다.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339.40(b)(6)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에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339.40(b)(7) 환자의 의학적 필요에 따라 적절한 범위 내에서 환자의 자택 또는 주 거주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39.40(c) “호스피스 시설”은 제1250조 (n)항에 정의된 건강 시설을 의미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39.40(d) “입원 호스피스 돌봄”은 연방 규정집 제42편 제418.110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일상적, 지속적 및 입원 돌봄을 직접 포함하여 호스피스 시설에서 환자에게 제공되는 호스피스 돌봄을 의미하며, 연방 규정집 제42편 제418.108조에 명시된 단기 입원 휴식 돌봄을 포함할 수 있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339.40(e) “다학제 팀”은 제1746조 (g)항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339.40(f) “의료 지시”는 제1746조 (h)항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339.40(g) “완화 의료”는 제1746조 (j)항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339.40(h) “돌봄 계획”은 제1746조 (l)항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339.40(i) “숙련 간호 서비스”는 제1746조 (n)항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j)CA 보건 및 안전 Code § 1339.40(j) “사회 서비스/상담 서비스”는 제1746조 (o)항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k)CA 보건 및 안전 Code § 1339.40(k) “말기 질환” 또는 “말기 병”은 제1746조 (p)항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l)CA 보건 및 안전 Code § 1339.40(l) “자원봉사 서비스”는 제1746조 (q)항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Section § 1339.4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호스피스 시설로 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을 설명합니다. 호스피스는 이미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승인받고 연방 규정에 따라 인증받지 않는 한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입원 치료를 제공하려는 호스피스 제공자는 시설 허가를 위해 신청서와 수수료를 제출해야 하며, 최대 1년의 임시 허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시설을 설립하거나 소유권이 변경될 때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신규 건설, 병상 수 증가, 시설 명칭 또는 위치 변경과 같은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새로운 업데이트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에 참여하는 시설은 승인된 인증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은 위치와 관계없이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경영진 또는 우편 주소와 같은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은 10일 이내에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병상 수 감소조차도 정정 허가를 위해 보고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39.41(a) 개인, 정부 기관 또는 주의 정치적 하부 조직은 제1751조에 따라 허가된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자이며 연방 규정집 제42편 제418부에 따라 호스피스 시설로 인증받지 않는 한 본 장에 따라 호스피스 시설로 허가받을 수 없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39.41(b) 자체 시설에서 입원 호스피스 치료를 제공하려는 호스피스 제공자는 본 장에 따라 호스피스 시설 허가를 위한 신청서와 수수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1268.5조 (b)항에 따른 임시 허가의 최대 기간에도 불구하고, 부서는 호스피스 시설에 최대 1년 기간의 임시 허가를 발급할 수 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39.41(c) 부서가 제공하는 양식에 작성된 신규 허가에 대한 확인된 신청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 부서에 제출되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39.41(c)(1) 호스피스 시설의 설립.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39.41(c)(2) 소유권 변경.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39.41(d) 허가받은 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 부서가 제공하는 양식에 작성된 정정 허가에 대한 확인된 신청서를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39.41(d)(1) 신규 또는 대체 호스피스 시설의 건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39.41(d)(2) 허가된 병상 수 증가.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39.41(d)(3) 시설 명칭 변경.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339.41(d)(4) 허가된 범주 변경.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339.41(d)(5) 시설 위치 변경.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339.41(d)(6) 병상 분류 변경.
(e)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39.41(e)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39.41(e)(1)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호스피스 시설은 연방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 승인 인증 기관으로부터 초기 인증을 받을 수 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39.41(e)(2) CMS 승인 인증 기관이 인증 검사를 수행하는 경우, 호스피스 시설은 인증 기관의 최종 인증 보고서 사본을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339.41(f) 호스피스 시설은 시설의 위치와 관계없이 별도로 허가되어야 한다.
(g)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39.41(g)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39.41(g)(1) 허가받은 자는 (d)항에 따라 제공된 정보의 변경 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이 통지에는 변경 사항에 대한 정보 및 문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39.41(g)(2) 각 허가받은 자는 허가받은 자의 우편 주소 변경이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이 통지에는 허가받은 자의 새로운 우편 주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39.41(g)(3) 법인 허가받은 자의 주요 임원(회장, 사장 또는 총괄 관리자 포함)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는 이 변경 사항을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이 통지에는 해당 임원의 성명과 사업장 주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339.41(g)(4) 시설의 허가된 병상 수 감소는 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정정 허가 발급으로 이어진다.

Section § 1339.42

Explanation

이 법은 사적이든 공적이든 어떤 기관도 적절한 면허 없이 스스로를 호스피스 시설이라고 칭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합니다. 이는 광고나 명칭에 “호스피스 시설”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표명하려면, 본 장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또한, 면허를 받은 모든 호스피스 시설은 연방 메디케어 지침 및 해당 주법에 따라 모든 직원, 자원봉사자 및 계약자에 대한 범죄 경력 조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39.42(a) 어떤 사적 또는 공적 기관도, 주 내의 합명회사, 법인, 또는 정치적 하위 구역, 또는 다른 정부 기관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본 장에 따라 발급된 면허 없이 다음 중 어느 것도 해서는 안 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39.42(a)(1) 명칭이나 광고, 권유, 또는 대중에 대한 기타 어떠한 제시를 통해 스스로를 호스피스 시설로 표명하거나, 본 장의 범위 내 서비스와 관련하여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면허가 있음을 암시하거나, 해당 서비스와 관련하여 직원 보증에 대해 언급해서는 안 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39.42(a)(2) 명칭 내에 “호스피스 시설”, “호스피스 홈”, “호스피스-시설”이라는 단어 또는 이들 용어의 어떠한 조합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39.42(a)(3)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호스피스 시설로 면허를 받았음을 암시하는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39.42(b) 호스피스 시설 면허 소지자는 연방 메디케어 참여 조건(42 C.F.R. Part 418 et seq.) 및 주법에 따라 요구될 수 있는 바에 따라 직원, 자원봉사자 및 계약자에 대한 범죄 경력 조회를 받아야 한다. 호스피스 시설 면허 소지자는 범죄 경력 조회를 받는 데 드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Section § 1339.4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호스피스 시설이 환자와 방문객에게 편안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모든 호스피스 건물은 주 전체에 걸쳐 일관된 화재 및 안전 규정을 따라야 하며, 이는 지방 정부가 변경할 수 없습니다.

호스피스 시설은 연방 화재 방지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독립적으로 운영되거나 다른 의료 시설 내에 위치할 수 있습니다. 호스피스가 다른 시설의 일부인 경우, 해당 의료 시설의 건축 규정을 따라야 하며 충분한 공간과 자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독립형 호스피스는 연방 건축 기준과 지역 규정을 모두 준수해야 하며, 이는 지역 건축 부서의 감독을 받습니다. 간호 스테이션 및 안전한 약물 보관소와 같은 특정 구조적 특징은 다른 의료 시설과 공간을 공유하는 모든 호스피스에 의무적으로 요구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39.43(a) 호스피스 시설은 환자와 환자의 방문객 모두에게 편안하고 안락한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39.43(b) 이 장에 따라 채택된 호스피스 시설의 화재 및 공황 안전 관련 건축 기준과 이 장에 따라 채택된 호스피스 시설의 기타 규정은 주 전체에 걸쳐 균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헌장 도시 또는 헌장 카운티를 포함한 어떠한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또는 소방 구역도 이 장에 따라 채택된 호스피스 시설에 대한 규칙 및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건물 또는 구조물의 화재 및 공황 안전과 관련된 조례 또는 지역 규칙이나 규정을 채택하거나 시행해서는 안 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39.43(c) 호스피스 시설은 연방 메디케어 참여 조건(42 C.F.R. Part 418 et seq.)에 명시된 화재 방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39.43(d) 호스피스 시설은 독립형 의료 시설로 운영될 수 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39.43(d)(1) 주 소방국장이 주 전역 보건 계획 및 개발국과 협의하여 호스피스 시설에 대한 건축 기준을 개발하고 채택할 때까지, 독립형 호스피스 시설은 연방 규정집 제42편 제418.110조에 명시된 시설의 물리적 환경과 관련된 해당 건축 기준 및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개발된 건축 기준은 최소한 해당 조항에 명시된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39.43(d)(2) 독립형 호스피스 시설은 지역 건축 부서의 관할 하에 있어야 한다. 면허 신청의 일부로, 예비 면허 소지자는 호스피스 시설에 대한 해당 건축 기준 준수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39.43(d)(3) 호스피스 시설의 물리적 환경은 부서가 결정한 바에 따라 시설 거주자에게 필요한 수준의 돌봄과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충분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339.43(e) 호스피스 시설은 다른 의료 시설의 물리적 설비 내에 위치할 수 있다.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39.43(e)(1)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39.43(e)(1)(d)항 및 제129725조 (b)항의 (8)호 및 (9)호에도 불구하고, 주 전역 보건 계획 및 개발국의 관할 하에 있는 다른 허가받은 의료 시설의 물리적 설비 내에 위치한 호스피스 시설은 호스피스 시설이 위치한 해당 의료 시설 범주의 건축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러한 호스피스 시설의 신축 또는 개조 계획은 검토를 위해 해당 국에 제출되어야 한다. 면허 신청의 일부로, 예비 면허 소지자는 주 전역 보건 계획 및 개발국이 시행하는 건축 법규 준수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39.43(e)(2) 시설의 물리적 환경은 부서가 결정한 바에 따라 시설 거주자에게 필요한 수준의 돌봄과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충분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39.43(e)(3) 호스피스 시설이 사용하던 공간이 호스피스 시설이 공간을 공유했던 시설로 되돌아가는 경우, 해당 기준의 제정일로 식별되는 이전 공유 공간에 적용되는 건축 기준은 단순히 되돌아가는 것만으로 변경되지 않는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339.43(e)(4) 입원 호스피스 돌봄을 제공하며 다른 의료 시설 내, 인접 또는 물리적으로 연결된 호스피스 시설은 다음의 모든 것을 제공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39.43(e)(4)(A) 지정된 간호 스테이션.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39.43(e)(4)(B) 승인된 직원만 접근할 수 있는 잠금 가능한 안전한 보관 시설을 갖춘 약물 준비를 위한 충분한 공간.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39.43(e)(4)(C) 호스피스 시설이 공간을 공유하는 시설과 호스피스 시설 구역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표지판.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39.43(e)(4)(D) 호스피스 시설의 모든 출구 및 입구에 대한 문.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339.43(e)(4)(E) 호스피스 시설을 위해 마련된 지정 구역 내의 연속된 병상.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339.43(f) 독립형 호스피스 시설이 주 전역 보건 계획 및 개발국의 관할 하에 있는 의료 시설 부지에 위치하거나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호스피스 시설은 신축 또는 개조 계획을 해당 국에 제출하여 계획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 전역 보건 계획 및 개발국은 호스피스 시설 계획을 검토하여 해당 국의 관할 하에 있는 의료 시설에 대한 어떠한 영향이 해당 의료 시설의 관련 법규 및 규정 준수를 지속적으로 저해할 수 있는지 식별해야 한다.

Section § 1339.4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호스피스 시설이 제공해야 하는 필수 서비스와 요건을 명시합니다. 시설은 적절한 의료 지시와 충분한 인력을 갖춰야 하며, 여기에는 24시간 상주하는 등록 간호사와 간병인 1명당 환자 6명을 초과하지 않는 비율이 포함됩니다. 의료 서비스 외에도 시설은 숙련된 간호, 완화 의료, 사회 및 상담 서비스, 사별 애도 지원,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식사, 약제, 다양한 치료 서비스도 제공되어야 하며, 환자 권리 보호와 재난 대비도 유지해야 합니다. 시설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유지하고, 포괄적인 환자 기록과 가사 서비스를 갖춰야 합니다. 호스피스 환자는 자신의 권리에 대해 고지받아야 하며, 여기에는 건강 상태와 임종 돌봄 옵션에 대한 완전한 정보, 치료 거부권, 프라이버시 유지, 방문객을 맞이할 권리가 포함됩니다. 시설은 환자의 돌봄 계획에 따라 환자 돌봄 이후에도 가족과 친구를 계속 지원해야 합니다. 시설은 직접 또는 계약을 통해 면허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대체 주(州) 기준이 채택되지 않는 한 연방 규정 준수를 포함하여 모든 기준이 충족되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