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시설장기요양시설 관리
Section § 1325
이 법은 환자를 한 요양원에서 다른 요양원으로 옮기는 것이 충격적이고 피할 수 있는 상황일 때, 주정부가 개입하여 대안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현재 상황이 환자에게 위험할 정도로 안전하지 않다면 캘리포니아주는 수탁자라고 불리는 임시 관리자를 임명하여 요양원을 운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요양원 운영자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탁자의 임무는 시설이 법률을 준수하도록 만들고, 원래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소유권 이전을 돕는 것입니다. 만약 요양원이 결국 문을 닫아야 한다면, 수탁자는 환자의 원활한 재배치를 감독할 것입니다.
Section § 1325.5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정부 부서가 거주자에게 즉각적인 위험이 있거나 시설이 필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장기 요양 시설에 임시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임시 관리자는 거주자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중요한 변경을 할 수 있으며, 시설이 규정 준수 기준을 충족하거나 새로운 관리자 임명 또는 시설 폐쇄와 같은 다른 조건이 발생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합니다.
임시 관리자는 특정 자격을 갖춰야 하며 시설로부터 보수를 받습니다. 시설은 청문 절차를 통해 임시 관리자 임명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서가 시설을 관리하는 동안 시설의 자금을 소진하면, 시설의 관련 당사자들로부터 채무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326
이 조항은 '장기 요양 시설'이라는 용어를 정의하며, 전문 요양 시설과 발달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중간 요양 시설을 포함한 여러 종류의 요양 시설을 지칭합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해당 특정 장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1327
이 조항은 현재 장기 요양 시설의 운영이 거주자에게 임박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중대한 규정 위반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을 제기할 때, 국장이 법원에 임시 관리인(수탁인)을 임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시설이 거주자 재배치 계획 없이 폐쇄될 경우에도 거주자들이 적절히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법원은 시설을 임시로 관리할 수탁인을 임명할 수 있으며, 이 수탁인은 영구적으로 임명된 경우와 유사한 권한을 가집니다. 절차는 시설 경영진에게 청원서와 진술서를 전달하는 것으로 시작되며, 이후 5일에서 10일 이내에 시설 측이 답변할 수 있는 법원 심리가 진행됩니다.
수탁인(가급적 경험 많은 요양원 관리자)은 시설이 규정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며, 주 정부는 기술 지원을 통해 이를 돕습니다. 수탁인이 필요하지 않지만 시설이 폐쇄 위험에 처한 경우, 주 정부는 대신 기술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법원 명령에 따라 시설 운영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심리에 불참하면 청원서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1327.1
Section § 1327.2
Section § 1327.3
Section § 1327.5
Section § 1328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시설이 수탁 관리 상태에 있을 때 각 당사자의 책임 규칙을 설명합니다. 시설 운영을 맡은 수탁자는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거나 고의적으로 해를 끼친 경우에만 손해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수탁자가 직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만 손해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의 원래 면허 소지자는 수탁 관리 기간 동안 발생한 사건에 대해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책임이 없습니다.
Section § 1329
이 법은 법원이 현재 인허가권자로부터 의료 시설을 인수하기 위해 수탁자를 임명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설명합니다. 본질적으로 수탁자는 시설이 안전하게 운영되고 거주자에게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도록 통제권을 가집니다. 여기에는 시설의 재정 관리, 직원 고용 및 해고, 시설 자산 및 서비스 유지가 포함됩니다. 수탁자는 직원 임금 지급과 환자 자금 보존을 시작으로 특정 순서에 따라 시설의 채무를 변제합니다.
수탁자가 임명된 후 시설로부터 물품이나 서비스를 받는 경우, 인허가권자가 아닌 수탁자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세금 의무는 인허가권자의 책임으로 남아 있으며, 인허가권자는 관리 기간 동안 수탁자의 행동에 대해 책임이 없음을 명확히 합니다.
필요한 경우, 법원은 과거 서비스에 대한 수탁자에게 즉시 지급하거나 정부 프로그램에 따른 미래 서비스에 대한 선지급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탁 관리 기간 동안 시설의 재정적 안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Section § 1329.5
이 법은 시설이 수탁 관리 상태에 있을 때, 법원이 해당 임대차, 저당권 또는 담보 거래가 사기 목적으로 체결되었거나 시설 운영과 무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수탁자가 수탁 관리 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더라도, 시설의 소유자나 운영자는 여전히 전체 채무액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동산이나 물품이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우, 수탁자는 법원에 합리적인 임대료나 가격을 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관련 재산 소유자에게 최소 10일 전에 통지한 후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심리를 개최해야 합니다. 수탁자가 법원이 정한 금액을 지급하면, 이는 지급 또는 점유 청구에 대한 방어가 되지만, 원래 소유자나 운영자는 여전히 부족액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1330
이 법은 매달 수취인이 관리한 모든 자금(수령 및 지출 내역 포함)을 다음 달 15일까지 주정부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지출 후 남은 돈은 시설 소유주에게 반환되어야 합니다. 소유주는 이 보고서 사본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소유주가 어떤 지출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 법원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331
이 조항은 주정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장기 요양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 수탁자를 임명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수탁자는 처음 6개월 동안 임명되지만, 법원이 시설이 곧 기준을 준수할 것이라고 판단하면 이 기간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수탁자는 법원에 진행 상황을 보고하며, 준수가 어려워 보이면 법원은 시설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시설이 기준을 준수할 가능성을 평가할 때, 법원은 과거 위반 사항, 다른 시설의 준수 이력, 재정적 안정성 등의 요소를 고려합니다. 시설 관리권은 거주자들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고 면허 소지자가 관련 부서에 협력한 경우에만 이전 면허 소지자에게 반환될 수 있습니다.
시설 소유주는 시설을 판매, 임대 또는 폐쇄할 수 있지만, 이는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거주자들의 돌봄을 보장하기 위한 이송 계획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332
Section § 1333
이 법은 주정부가 법원 지정 수탁자의 급여나 수탁 관리 중인 시설 운영과 관련된 다른 비용을 위해 자금을 제공하는 경우, 그 자금은 시설의 수입이나 면허 소지자의 수입에서 상환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비용을 충당할 만큼 수입이 충분하지 않으면, 남은 금액은 시설 자산이나 매각 대금에 대한 유치권이 됩니다. 하지만 이 유치권은 임대인이 직접 시설을 운영하지 않는 한 임대인의 이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법은 또한 ‘면허 소지자와 관련된 법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면허 소지자와 연결된 사업체(개인은 제외)가 포함되며, 다른 조항에 따라 공개가 필요한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도 이 정의에 포함된다고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