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25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다양한 유형의 의료 시설을 정의하고, 각 시설의 책임이 무엇인지 명시합니다. '의료 시설'은 신체적 및 정신적 질병에 대한 돌봄과 치료를 제공하며, 이러한 시설은 병원부터 소규모 전문 센터까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 급성기 병원'은 24시간 의료 서비스와 다양한 기타 돌봄을 제공하는 반면, '급성 정신과 병원'은 정신 건강에 중점을 둡니다. '숙련 간호 시설'은 장기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며, '중간 치료 시설'은 지속적이지는 않지만 정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법령은 또한 '중간 치료 시설/발달 장애인 시설'과 같이 발달 장애인을 위한 시설과 그 중 여러 하위 유형을 설명하며, 환자의 필요에 따라 특정 수준의 돌봄을 제공합니다. '특수 병원'과 '간호 시설'은 치과 및 산부인과 치료와 같은 더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말기 질환이나 중증 장애와 같은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키는 '집단 거주 건강 시설'도 포함되며, 일반적으로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운영됩니다. '교정 치료 센터'는 특히 수감자를 위한 것이며 다르게 규제됩니다. 마지막으로, '호스피스 시설'은 임종을 앞둔 사람들에게 완화 치료를 제공합니다.

본 장에서 사용되는 “의료 시설”이란 인간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병의 진단, 치료, 예방 및 치료를 위해, 회복 및 재활을 포함하고 임신 중 및 임신 후의 치료를 포함하여, 하나 이상의 목적을 위해 한 명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직, 유지 및 운영되는 시설, 장소 또는 건물을 의미하며, 해당 사람들은 24시간 이상 입원하며, 다음 유형을 포함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0(a) “일반 급성기 병원”이란 전반적인 행정 및 전문적 책임을 지는 정식으로 구성된 운영 기관과 조직화된 의료진을 갖추고 24시간 입원 치료를 제공하는 의료 시설을 의미하며, 다음 기본 서비스를 포함한다: 의료, 간호, 외과, 마취, 검사실, 방사선, 약제 및 영양 서비스. 일반 급성기 병원은 제1250.8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별도의 부지에서 유지 및 운영되는 하나 이상의 물리적 시설을 포함할 수 있다. 최소한 물리 치료, 작업 치료 및 언어 치료를 포함한 급성 의료 재활 센터 서비스만을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일반 급성기 병원은 다른 급성기 병원과의 계약을 통해 필요한 외과 및 마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1983년 7월 1일 현재 다른 급성기 병원과의 계약 또는 협약을 통해 필요한 외과 및 마취 서비스를 제공했던 일반 급성기 병원은 급성기 병원과의 계약 또는 협약을 통해 이러한 외과 및 마취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다. 애그뉴스 발달 센터에 있는 주 발달 서비스국이 운영하는 일반 급성기 병원은 2007년 6월 30일까지 다른 급성기 병원과의 계약 또는 협약을 통해 외과 및 마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본 항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교정 및 재활국 또는 재향군인회가 운영하는 일반 급성기 병원은 일반 급성기 병원이 본 조의 요건을 달리 충족하는 경우, 정상적인 주중 근무 시간 동안 외과 및 마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주중 다른 시간이나 주말 또는 공휴일에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일반 급성기 병원”은 “농촌 일반 급성기 병원”을 포함한다. 그러나 “농촌 일반 급성기 병원”은 부서에 의해 외과 및 마취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 “농촌 일반 급성기 병원”은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0(1) 해당 병원은 1982년 12월 20일자 “효율성 비교를 위한 병원 동료 그룹화”라는 보고서에 정의된 바와 같이 동료 그룹 6 또는 8 내의 지정 기준을 충족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0(2) 해당 병원은 1982년 12월 20일자 “효율성 비교를 위한 병원 동료 그룹화”라는 보고서에 정의된 바와 같이 동료 그룹 5 또는 7 내의 지정 기준을 충족하며, 76개 이하의 급성기 병상을 보유하고 1980년 연방 인구 조사에 따라 인구 15,000명 이하의 인구 조사 거주지에 위치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0(b) “급성 정신과 병원”이란 전반적인 행정 및 전문적 책임을 지는 정식으로 구성된 운영 기관과 조직화된 의료진을 갖추고 정신 건강 장애가 있는 사람 또는 복지 및 기관 법전 제5부(제5000조부터 시작) 또는 제6부(제6000조부터 시작)에 언급된 다른 환자에게 24시간 입원 치료를 제공하는 의료 시설을 의미하며, 다음 기본 서비스를 포함한다: 의료, 간호, 재활, 약제 및 영양 서비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0(c)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0(c)(1) “숙련 간호 시설”이란 숙련 간호 서비스의 장기적인 이용 가능성이 주된 필요인 환자에게 숙련 간호 및 지원 치료를 제공하는 의료 시설을 의미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0(c)(2) “숙련 간호 시설”은 제1323.5조에 정의된 “소규모 주택 숙련 간호 시설 (SHSNF)”을 포함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0(d) “중간 치료 시설”이란 숙련 간호 감독이 반복적으로 필요하고 지원 치료가 필요하지만 지속적인 숙련 간호 서비스의 이용 가능성을 요구하지 않는 보행 가능 또는 비보행 가능 환자에게 입원 치료를 제공하는 의료 시설을 의미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0(e) “중간 치료 시설/발달 장애 재활 시설”이란 4개에서 15개 병상 규모의 시설로, 간헐적으로 반복되는 간호 서비스 필요가 있지만 지속적인 숙련 간호 서비스의 이용 가능성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의사 및 외과 의사에 의해 인증된 15명 이하의 발달 장애인에게 24시간 개인 간호, 재활, 발달 및 지원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Section § 1250.1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일반 급성 치료, 숙련 간호, 정신과 치료 등 의료 시설 내 다양한 병상 유형을 정의하는 규칙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소아 주간 건강 및 교정 치료 센터와 같은 특정 시설에 대한 용어도 포함합니다. 1978년 특정 날짜 이전에 중간 치료로 처음 분류된 병상들은 재분류될 것이지만, 이 변경은 다른 법률에 따른 특별 승인이나 증명서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0.1(a) 해당 부서는 의료 시설에 대한 다음의 모든 병상 분류를 정의하는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0.1(a)(1) 일반 급성 치료.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0.1(a)(2) 숙련 간호.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0.1(a)(3) 중간 치료 - 발달 장애.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0.1(a)(4) 중간 치료 - 기타.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0.1(a)(5) 급성 정신과.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0.1(a)(6) 전문 치료, 특수 병원에 한하여.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0.1(a)(7) 화학 물질 의존 회복.
(8)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0.1(a)(8) 중간 치료 시설/발달 장애 재활.
(9)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0.1(a)(9) 중간 치료 시설/발달 장애 간호.
(10)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0.1(a)(10) 집단 거주 건강 시설.
(11)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0.1(a)(11) 소아 주간 건강 및 단기 요양 시설, 제1760.2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1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0.1(a)(12) 교정 치료 센터. 지역 구금 시설에서 카운티 정신 건강 기관이 제공하는 정신과 및 심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정 치료 센터의 경우, 주립 병원국은 급성 및 비급성 24시간 돌봄 수준을 명시하는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교정 치료 센터의 허가된 입원 병상은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13)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0.1(a)(13) 호스피스 시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0.1(b) 제1253.1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1978년 9월 27일 기준으로 중간 치료 병상으로 분류된 병상들은 해당 부서에 의해 중간 치료 - 기타로 재분류되어야 한다. 이 재분류는 제127170조의 의미 내에서 '프로젝트'를 구성하지 않으며, 제107부 제2편 제1장 (제127125조부터 시작)에 따른 필요성 증명서(certificate of need) 요건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한, 발효일 이전에 중간 치료를 규율하는 해당 부서의 규정은 해당 부서에 의해 수정되거나 폐지되지 않는 한 중간 치료 - 기타 분류에 계속 적용된다.

Section § 1250.02

Explanation
이 법은 원래 소규모 농촌 병원을 대상으로 했던 특정 규정들이 이제 캘리포니아 법의 특정 부분에 정의된 농촌 일반 급성 치료 병원에 적용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이 규정들에서 '주 전체 보건 계획 및 개발국'에 대한 언급은 보건을 담당하는 부서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보건 당국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한 새로운 규칙을 만들 권한을 가집니다.

Section § 1250.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정신 건강 시설'로 인정되는 요건을 정의하며, 이러한 시설이 정신 건강 및 심각한 약물 사용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24시간 입원 치료를 제공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시설은 정신의학 및 임상 심리학과 같은 필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신체 건강 요구 사항이 제휴 병원이나 외래 환경에서 관리될 수 있는 개인만 입원시켜야 합니다. 가능한 한 환자를 덜 제한적인 치료로 옮기는 데 중점을 둡니다.

또한 이 법은 이러한 시설이 특별 허가 없이 구조화된 외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덜 제한적인 치료 옵션을 강조합니다. 나아가, 이 법은 이러한 시설이 연방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하는데, 예를 들어 허가를 받고 특정 규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 등입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0.2(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0.2(a)(1) Section 1250에 정의된 바와 같이, '보건 시설'에는 '정신 건강 시설'이 포함되며, 이는 캘리포니아 보건의료서비스국(State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의 허가를 받아 정신 건강 장애, 복지 및 기관법(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제5008조 (o)항에 정의된 심각한 약물 사용 장애, 또는 동반 발생하는 정신 건강 및 심각한 약물 사용 장애를 가진 사람, 또는 복지 및 기관법 제5부(제5000조부터 시작) 또는 제6부(제6000조부터 시작)에 기술된 다른 사람들에게 24시간 입원 치료를 제공하는 보건 시설을 의미한다. 이 치료에는 의학적으로 필요하고 적절한 경우 다음 기본 서비스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정신의학, 임상 심리학, 정신과 간호, 사회 복지, 재활, 약물 투여, 식사 서비스 및 약물 사용 장애 서비스. 정신 건강 시설은 제휴 병원 또는 외래 환경에서 신체 건강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사람만 입원시켜야 하며, 복지 및 기관법 제5부 제1부(제5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단독으로 심각한 약물 사용 장애를 가진 사람만 비자발적으로 입원시켜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0.2(a)(2) 입법부의 의도는 정신 건강 시설이 24시간 급성 입원 환경에서 정신 건강 장애, 심각한 약물 사용 장애 또는 동반 발생하는 정신 건강 및 약물 사용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독특한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보건의료서비스국은 이 환자들이 적절한 시기에 덜 제한적인 수준의 치료로 이동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입원 및 퇴원 기준과 입원 기간에 대한 정기적인 활용도 검토를 요구해야 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0.2(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0.2(b)(1) 캘리포니아 보건의료서비스국은 정신 건강 시설이 시설에 입원한 환자를 위한 급성 주간 치료를 위해 오전, 오후 또는 종일 조직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구조화된 외래 서비스(일반적으로 SOPS라고 함)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별 허가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 프로그램은 1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 항은 정신 건강 시설이 이러한 대체 수준의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특별 허가를 신청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0.2(b)(2) 입법부는 24시간 입원 치료의 대안으로 구조화된 외래 서비스에 접근함으로써 특정 환자들에게 효과적인 개입과 덜 제한적인 수준의 치료가 제공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입법부는 또한 특정 환자의 경우 덜 제한적인 수준의 치료가 입원 치료의 필요성을 없애고, 효과적인 사후 관리 서비스와 함께 지속적인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입원 치료에서 조기 퇴원을 가능하게 하거나, 이후 입원 치료 재입원의 필요성을 줄이거나 예방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0.2(c) 어떤 법률에서든 보건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1250조에 대한 언급은 이 조항에 대한 언급으로 간주되고 해석되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0.2(d)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연방 법률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정신 건강 시설은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연방 사회보장법(Federal Social Security Act) 제18편(42 U.S.C. Sec. 1395 et seq.)에 따른 메디케어 프로그램과 연방 사회보장법 제19편(42 U.S.C. Sec. 1396 et seq.)에 따른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0.2(d)(1) 해당 시설은 허가받은 시설이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0.2(d)(2) 해당 시설은 캘리포니아 행정법규(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 제22편 제5부 제9장(제77001조부터 시작)에 포함된 규정을 포함하여 캘리포니아 보건의료서비스국이 시행하는 모든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0.2(d)(3) 해당 시설은 연방 사회보장법 제1861조 (e)항 및 (f)항(42 U.S.C. Sec. 1395x(e) 및 (f))에 포함된 정의 및 요구 사항을 충족하며, 여기에는 병원 허가를 담당하는 주 기관이 해당 시설이 허가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했음을 요구하는 연방 사회보장법 제1861조 (e)(7)(B)항(42 U.S.C. Sec. 1395x(e)(7)(B))에 명시된 승인 절차가 포함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0.2(d)(4) 해당 시설은 연방 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 제42편 제482부에 따른 병원의 참여 조건을 충족한다.

Section § 1250.03

Explanation
농촌 병원이 일반 급성 치료를 제공하지만 수술 및 마취 서비스가 없다면, 해당 병원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기 위한 서면 협약을 맺어야 합니다.

Section § 1250.3

Explanation

이 조항은 '화학 물질 의존 회복 병원'을 알코올 또는 약물 중독자를 위한 24시간 입원 치료를 제공하는 시설로 정의합니다. 이러한 시설은 면허를 가진 의사인 의료 책임자를 두어야 합니다. 이들은 약물 치료, 해독,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응급 또는 중증 사례는 다루지 않습니다. 이 법은 치료 접근성을 확대하고 동시에 치료의 질과 비용 효율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일반 병원의 일부가 아닌 시설은 응급 서비스를 위해 일반 병원과 협약을 맺어야 합니다. 이러한 시설의 병상은 엄격하게 중독 치료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병원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체 구조 내에서 중독 회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약물 사용 장애 환자의 경우 기밀 유지가 필수적입니다. 회복 서비스는 독립형 시설 또는 병원 관련 시설에서 제공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는 공식적인 규제 절차 없이 이러한 규칙을 시행하거나 조정할 수 있습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0.3(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0.3(a)(1) “화학 물질 의존 회복 병원”은 알코올 또는 기타 약물, 또는 알코올과 기타 약물 모두에 의존성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24시간 입원 화학 물질 의존 회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 시설을 의미한다. 각 시설에는 이 주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진 의사 및 외과 의사인 의료 책임자가 있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0.3(a)(2) “화학 물질 의존 회복 서비스”는 다음 기본 서비스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중독 치료를 위한 약물, 의학적으로 감독되는 자발적 입원 해독, 환자 상담, 집단 치료, 신체 단련, 가족 치료, 외래 서비스, 영양 서비스. 단, 응급실 서비스 또는 심각하고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중독 및 금단 증후군 치료를 위한 의학적 입원 서비스는 포함하지 않는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0.3(b) 의회는 알코올 또는 기타 약물, 또는 알코올과 기타 약물 모두의 부적절한 사용과 관련된 문제가 광범위하며 캘리포니아 주 주민의 일반적인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의회의 의도는 화학 물질 의존 회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 해당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을 지원하며, 동시에 보건 시설의 모든 환자에 대한 안전과 치료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다. 또한 의회는 화학 물질 의존 회복 병원이 약물을 이용한 혁신적인 입원 치료뿐만 아니라 알코올 또는 약물, 또는 알코올과 기타 약물 모두에 의존성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의회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화학 물질 의존 회복 병원에 의해 상당한 비용 절감이 달성될 수 있음을 추가로 발견하고 선언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0.3(b)(1) 부서에서 정한 건축 요건이 자본 건설 비용을 크게 절감하고 비독립형 시설의 사용을 허용하는 유연하고 개방적인 건축 방식을 장려하는 경우.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0.3(b)(2) 프로그램이 시설 환자의 특정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격을 갖춘 인력의 사용에 상당한 유연성을 허용하면서 포괄적인 입원 치료를 제공하도록 설계된 경우.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0.3(c) 일반 급성기 병원의 일부가 아닌 별도로 허가받은 화학 물질 의존 회복 병원은 24시간 응급 서비스 및 약국, 검사실, 그리고 부서가 요구할 수 있는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일반 급성기 병원과 협약을 맺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0.3(d) 별도로 허가받은 화학 물질 의존 회복 병원의 모든 병상은 화학 물질 의존 회복 서비스를 위해 지정되어야 한다. 화학 물질 의존 회복 병상은 알코올 또는 기타 약물 의존 치료, 또는 알코올과 기타 약물 의존 치료 모두를 위해서만 독점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e)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0.3(e)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0.3(e)(1) 일반 급성기 병원 및 급성 정신과 병원은 동일 건물 내에서 또는 캘리포니아 건축법의 최신 버전 OSHPD 6 요건에 명시된 독립형 화학 물질 의존 회복 병원의 구조적 요건을 충족하는 캠퍼스 내 별도 건물에서 보충 서비스로 화학 물질 의존 회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0.3(e)(2) 화학 물질 의존 회복 서비스는 별도의 구획이 없는 일반 급성기 병원 또는 급성 정신과 병원에서, 또는 병원의 별도 구획 외부에서, 화학 물질 의존 회복 외의 서비스로 허가받은 병상에서 제공될 수 있다. 별도의 구획에 있지 않은 화학 물질 의존 회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 급성기 병원 또는 급성 정신과 병원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0.3(e)(2)(A) 화학 물질 의존 회복 서비스를 받는 환자를 치료하는 모든 직원이 환자 치료에서의 역할에 따라 화학 물질 의존 회복 및 환자가 배치된 병동에서 제공하는 기타 치료에 대한 적절한 역량을 갖추도록 요구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0.3(e)(2)(B) 환자가 배치된 병동의 간호사 대 환자 인력 비율을 충족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0.3(e)(3) 화학 물질 의존 회복 서비스는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2편 제5부 제11장 (제79001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화학 물질 의존 회복 병원에 대한 기본 서비스 요건과, 시설이 부서의 승인을 받아 제공하는 경우 선택적 서비스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0.3(e)(4) 이 항에 따라 제공되는 화학 물질 의존 회복 서비스는 별도의 면허를 요구하지 않는다.

Section § 1250.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립 교도소와 청소년 시설에서 질병을 통제하는 것과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이 조항은 면허를 가진 의료 책임자가 이러한 기관의 보건 서비스를 감독하고 수감자들 사이에서 전염병의 확산을 식별하고 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의료 책임자는 보고되거나 의심되는 질병 사례를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수감자를 검사하고 격리할 권한을 가집니다. 질병 노출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 수감자들은 검사를 받거나 치료를 받도록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수감자가 검사나 치료를 거부하면, 비자발적으로 검사 및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징계 조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HIV 또는 AIDS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들은 다른 형법 조항에 따라 규정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0.4(a)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0.4(a)(1) "부서"는 교정국 또는 청소년국을 의미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0.4(a)(2) "전염성, 접촉성 또는 감염성 질병"은 접촉 여부와 관계없이 사람 간에 전염될 수 있는 모든 질병을 의미하며,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7편 제2500조 이하 및 제120130조에 따라 주 보건 서비스국이 정한 바에 따른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0.4(a)(3) "수감자 또는 보호관찰 대상자"는 가석방 중인 사람을 제외하고 교정국 또는 청소년국의 관할권 내에 수감된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0.4(a)(4) "기관"은 교정국 또는 청소년국의 관할 하에 있는 모든 주립 교도소, 캠프, 센터, 사무소 또는 기타 시설을 의미한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0.4(a)(5) "의료 책임자", "의료 서비스 책임자" 또는 "최고 의료 책임자"는 해당 기관에서 제공되는 모든 보건 서비스 및 보건 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비스에 대한 의료 치료 프로그램 및 의료 서비스를 지휘할 책임이 있는 의료 담당관, 대리 의료 담당관, 의료 책임자 또는 해당 부서가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지정한 의사를 의미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0.4(b) 교정국 및 청소년국의 각 의료 시설에는 해당 시설의 의료 서비스를 담당하는 의료 책임자가 있어야 하며, 이 책임자는 캘리포니아에서 개업할 면허를 가진 의사이자 외과 의사여야 하며, 각 부서의 국장이 임명한다. 의료 책임자는 해당 시설에서 제공되는 모든 보건 서비스 및 보건 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비스에 대한 의료 치료 프로그램을 지휘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0.4(c) 의료 책임자, 의료 서비스 책임자, 최고 의료 책임자 또는 해당 부서가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지정한 의사는 보고되거나 의심되는 모든 전염성, 접촉성 또는 감염성 질병 사례의 존재를 확인하고 즉시 조사하며, 감염원 또는 감염원들을 확인하고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가용한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의료 책임자, 의료 서비스 책임자, 최고 의료 책임자 또는 해당 부서가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지정한 의사는 전염성, 접촉성 또는 감염성 질병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지거나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모든 수감자 또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검사, 진찰 및 격리 또는 분리 조치를 할 수 있는 완전한 권한을 부여받는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0.4(d) 의료 책임자, 의료 서비스 책임자, 최고 의료 책임자 또는 해당 부서가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지정한 의사는 수감자 또는 보호관찰 대상자가 전염성, 접촉성 또는 감염성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던 적이 있거나, 노출되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고, 직원 및 수감자 또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보존 및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수감자 또는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검사 또는 테스트를 받도록 명령하거나 치료를 받도록 명령할 수 있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0.4(e) 형법 제2600조 또는 제2601조, 또는 기타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전염성, 접촉성 또는 감염성 질병에 대한 검사, 테스트 또는 치료를 거부하거나, 전염성, 접촉성 또는 감염성 질병에 대한 치료를 거부하거나, 통지 후 부서가 정한 전염병 통제에 관한 규칙, 명령, 지침 또는 규정을 위반하거나 준수하기를 거부 또는 태만하는 수감자 또는 보호관찰 대상자는 비자발적으로 검사를 받고 비자발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수감자 또는 보호관찰 대상자는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5편에 명시된 징계 조치를 받게 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0.4(f) 이 조항은 HIV 또는 AIDS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HIV 및 AIDS와 관련된 검사, 치료, 상담, 예방, 교육 또는 기타 절차는 형법 제3편 제8장(제7500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바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Section § 1250.0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일반 급성 치료 병원이 각 환자의 기록에 고유 식별자를 사용하여 체계적인 의료 기록 시스템을 유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병원은 기록을 전자적으로 또는 한 곳에 보관할 필요는 없지만, 병원 내에서 환자 기록의 모든 부분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병원은 기록 위치, 병원 운영 시간 및 환자의 복지를 고려하여 담당 의사, 승인된 직원 또는 법적 권한이 있는 개인이 요청할 경우 관련 의료 기록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0.05(a) 이 장에 따라 허가받은 모든 일반 급성 치료 병원은 각 환자의 모든 의료 기록을 고유 식별자 아래에 정리하는, 의료 기록 검색 및 보관에 대한 현재 표준에 기반한 의료 기록 시스템을 유지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0.05(b) 이 조항은 전자 기록을 요구하거나 환자 기록의 모든 부분이 단일 위치에 보관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0.05(c) 또한, 모든 일반 급성 치료 병원은 해당 일반 급성 치료 병원의 허가 하에 유지되는 환자 의료 기록의 모든 부분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0.05(d) 섹션 1250.8에 따라 통합 일반 급성 치료 허가를 보유한 병원을 포함한 모든 일반 급성 치료 병원은 기록의 물리적 위치와 해당 기록이 위치한 시설의 운영 시간, 그리고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담당 의사, 기타 승인된 의료 전문가, 부서의 승인된 대표자 또는 그러한 요청을 할 법적 권한이 있는 다른 사람의 요청에 응하기 위해 환자 의료 기록의 관련 부분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제공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책 및 절차를 개발하고 시행해야 한다.

Section § 1250.5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원회'라는 단어가 '자문 보건 위원회'를 특별히 지칭한다는 것을 정의합니다.

“위원회”는 자문 보건 위원회를 의미한다.

Section § 1250.0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일반 급성 치료 병원과 급성 정신과 병원 모두가 대량 세척제, 용매, 화학물질 및 기타 유해 물질을 재포장하고 라벨링하는 방법에 대한 정책을 만들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무균 조제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발생하지 않는 한, 약사를 개입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제1250조 (a)항에 따라 정의된 허가받은 일반 급성 치료 병원 또는 제1250조 (b)항에 따라 정의된 급성 정신과 병원은 병원 전체에서 사용되는 대량 세척제, 용매, 화학물질 및 비약물성 유해 물질의 재포장 및 라벨링의 적절한 방법을 보장하는 책임에 관한 정책 및 절차를 채택해야 한다. 병원은 무균 조제가 수행되는 구역을 제외하고 이러한 물질의 재포장 및 라벨링에 관하여 약사와 상담할 필요가 없다.

Section § 1250.6

Explanation
이 법은 이 장에서 법인에 대한 규칙이나 언급이 있는 경우, 해당 규칙이 유한책임회사(LLC)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250.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가 연방 프로그램에 따라 중요 접근 병원으로 자격을 갖춘 병원들에 대해 특정 주 규정을 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환자 치료에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면제는 연방 규정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며 공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이러한 면제는 주법상 공식적인 규정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면제에도 불구하고, 중요 접근 병원은 주법상 여전히 일반 급성기 치료 병원으로 인정됩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0.7(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0.7(a)(1) 부서가 중요 접근 병원으로 지정하고, 연방 메디케어 농촌 병원 유연성 프로그램에 따라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해 그러한 자격으로 인증된 각 병원에 대하여, 부서는 연방 프로그램에서의 지정을 위한 연방 요건과 상충하는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2편 제5부 (제70001조부터 시작)의 어떠한 요건이든 면제하기 위한 기준을 개발할 수 있다. 단, 부서가 그렇게 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해당 면제가 환자 치료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결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0.7(a)(2) 이 항에 따라 수립된 기준은 정부법 제11342조의 의미 내에서 규정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 (제11340조부터 시작)에 따른 규정 채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0.7(b)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중요 접근 병원이 일반 급성기 치료 병원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부서가 중요 접근 병원으로 지정하고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해 그러한 자격으로 인증된 모든 병원은, 부서가 이 조항에 따라 일반 급성기 치료 병원에 달리 적용되는 규제 요건을 면제하더라도, 제1250조 (a)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일반 급성기 치료 병원으로 간주된다.

Section § 1250.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일반 급성기 치료 병원이 여러 물리적 시설을 포괄하는 단일 통합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기준을 설명합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병원은 단일 관리 기구, 행정부 및 의료진을 갖추어야 하며, 시설들은 특정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서로 15마일 이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이러한 예외에는 농촌 지역의 시설, 외래 서비스만 제공하는 시설, 그리고 대학과 제휴된 특정 비영리 아동 병원이 포함됩니다. 또한 이 법은 특정 서비스 및 자산이 필요 증명서 취득 또는 비용 추정치 제공과 같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는 시설 간에 이전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추가적으로, 이 법령은 보고 의무, Medi-Cal 자격, 그리고 다른 시설과 관련된 오클랜드 아동 병원에 대한 특정 조항을 다룹니다. 병상 및 서비스 이전은 규제 표준을 준수해야 하며, 각 시설은 통합 면허를 보유하더라도 특정 요건을 유지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0.8(a) 제127170조 (a)항에도 불구하고, (b)항의 모든 기준 및 기타 적용 가능한 면허 요건을 충족하는 일반 급성기 치료 병원의 신청에 따라, 해당 부서는 별도의 부지에서 유지 및 운영되는 둘 이상의 물리적 시설을 포함하거나 동일한 부지에 있는 단일 의료 시설에 대해 여러 면허를 보유한 일반 급성기 치료 병원에 단일 통합 면허를 발급해야 한다. 별도의 독립형 물리적 시설이 숙련 간호 시설 또는 중간 치료 시설인 경우, 숙련 간호 시설 또는 중간 치료 시설의 위치가 일반 급성기 치료 병원에 인접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병원이 제1254조 (b)항의 요건에서 면제되거나 해당 시설이 급성기 치료를 제공하도록 면허를 받은 물리적 구조의 일부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일 통합 면허는 발급되지 않는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0.8(b) 단일 통합 면허의 발급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0.8(b)(1) 면허 소지자가 유지 및 운영하는 모든 시설에 대한 단일 관리 기구가 존재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0.8(b)(2) 면허 소지자가 유지 및 운영하는 모든 시설에 대한 단일 행정부가 존재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0.8(b)(3) 면허 소지자가 유지 및 운영하는 모든 시설에 대한 단일 의료진이 존재해야 하며, 단일 위원회 구조를 규정하는 단일 정관, 규칙 및 규정을 갖추어야 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0.8(b)(4) 이 항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단일 통합 면허에 포함될 면허 소지자가 유지 및 운영하는 물리적 시설은 15마일 이내에 위치해야 한다. 신청자가 모든 면허 요건을 준수하고 양질의 치료 및 적절한 행정적, 전문적 감독을 제공할 수 있음을 해당 부서에 만족스러운 증거로 제시하는 경우, 국장은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5마일 이상 떨어져 위치한 둘 이상의 물리적 시설을 운영하는 일반 급성기 치료 병원에 단일 통합 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0.8(b)(4)(A) 하나 이상의 물리적 시설이 국장의 규정에 따라 정의된 농촌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0.8(b)(4)(B) 하나 이상의 물리적 시설이 해당 부서가 정의한 외래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경우.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0.8(b)(4)(C) 복지 및 기관법 제14105.986조가 시행되고 신청자가 다음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0.8(b)(4)(C)(i) 신청자는 비영리 법인이다.
(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0.8(b)(4)(C)(ii) 신청자는 복지 및 기관법 제10727조에 명시된 아동 병원이다.
(i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0.8(b)(4)(C)(iii) 신청자는 주요 대학 의과대학과 제휴되어 있으며 그 인근에 위치한다.
(iv)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0.8(b)(4)(C)(iv) 신청자는 지역 3차 진료 시설을 운영한다.
(v)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0.8(b)(4)(C)(v) 물리적 시설 중 하나가 통합 및 카운티 정부 구조를 가진 카운티에 위치한다.
(vi)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0.8(b)(4)(C)(vi) 물리적 시설 중 하나가 인구 1,000,000명에서 2,000,000명 사이의 카운티에 위치한다.
(v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0.8(b)(4)(C)(vii) 신청자는 인구 50,000명에서 100,000명 사이의 도시에 위치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0.8(c) 단일 통합 면허를 발급할 때, 주 부서는 각 보조 서비스의 위치와 면허 소지자가 제공하는 병상 수 및 범주를 명시해야 한다. 단일 통합 면허는 매년 갱신되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0.8(d) 제107부 제2장 제1절(제127125조부터 시작)에서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 단일 통합 면허를 발급받은 일반 급성기 치료 병원은: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0.8(d)(1) 먼저 필요 증명서를 취득하지 않고는 제1255조에 명시된 특별 서비스를 한 시설에서 다른 시설로 이전해서는 안 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0.8(d)(2) 이 장에 따라 국장의 규정에서 정의된 보조 서비스를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한 시설에서 다른 시설로 이전해서는 안 된다. 단, 면허 소지자가 이전 30일 전에 주 전체 보건 계획 및 개발 사무소, 해당 보건 시스템 기관 및 주 부서에 보조 서비스를 이전할 의도를 통지하고, 이 통지에 경험 또는 훈련을 통해 추정치를 제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인증한 비용 추정치를 포함하며, 이 추정치는 이전 비용이 제127170조에 따라 주 전체 보건 계획 및 개발 사무소에서 설정한 자본 지출 한도를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먼저 필요 증명서를 취득해야 한다.
(j)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0.8(j) 주정부 기관이 이 조항에 따라 단일 통합 면허를 발급하는 경우, 주정부 기관은 통합 면허에 포함된 시설 또는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 장에 의해 허가된 모든 조치, (제1294조부터 시작하는) 제5조에 명시된 조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k)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0.8(k) 이 조항에 따라 발급된 통합 면허에 포함되고, 외래 서비스를 제공하며, 통합 면허를 발급받은 보건 시설로부터 15마일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한 시설의 메디칼 프로그램 (복지 및 기관법 제9부 제3편 제7장 (제14000조부터 시작)) 참여 자격은 주정부 기관의 자격 결정에 따라야 한다. 이 소항은 농촌 지역에 위치하며 소항 (b)의 (4)항의 소소항 (A), (B), (C)에 따라 발급된 통합 면허에 포함된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시설이 이 소항에 따른 자격 결정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소항은 이 소항에 따른 자격 결정 대상 시설에서 메디칼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메디칼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면허를 소지한 전문가가 해당 규정에 따라 제공된 해당 서비스에 대해 메디칼 프로그램에 청구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l)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0.8(l)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국장은 오클랜드 아동 병원과 샌 라몬 지역 의료 센터에 일반 급성기 치료 병원에 대한 단일 통합 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m)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0.8(m)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국장은 오클랜드 아동 병원과 존 뮤어 의료 센터, 콩코드 캠퍼스에 일반 급성기 치료 병원에 대한 단일 통합 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n)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0.8(n)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0.8(n)(1) 연방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복지 및 기관법 제14166.11조에 따라 오클랜드 아동 병원에 지급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이 조정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0.8(n)(1)(A) 통합 면허에 따라 존 뮤어 의료 센터, 콩코드 캠퍼스에 대해 계산된 메디칼 지급일수 및 순수익은 오클랜드 아동 병원의 민간 병원 불균형 분담 병원 대체 기금의 자격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0.8(n)(1)(B) 2007-08 회계연도부터 통합 면허에 포함된 존 뮤어 의료 센터, 콩코드 캠퍼스에 위치한 병원 병상에 대해 계산된 메디칼 지급일수는 해당 일수의 포함이 2006-07 회계연도 불균형 분담 대체에 대한 오클랜드 아동 병원 지급액을 계산하는 데 사용된 총 메디칼 지급일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복지 및 기관법 제14166.11조에 따라 오클랜드 아동 병원에서 승인된 불균형 분담 병원 지급액을 계산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0.8(n)(2) 이 소항은 소항 (a)에 명시된 통합 면허에 포함된 두 시설이 서로 15마일 반경 내에 위치하는 경우 효력이 상실된다.

Section § 1250.10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정신과 주거 치료 시설에 대한 요건을 설명합니다. 이 시설들은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의 허가를 받아 21세 미만 개인에게 병원이 아닌 환경에서 입원 정신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메디캘 인증을 유지해야 합니다.

시설은 이용 심사 및 입원 기간 평가를 포함한 연방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들은 트라우마 정보 기반 치료를 제공하고,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인가를 유지하며, 환자 치료 및 퇴원 계획과 관련된 운영 지침을 갖춰야 합니다.

시설은 매년 상세한 환자 및 치료 데이터를 주 정부에 수집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규제 지침에는 치료 프로그램의 가용성, 수용 인원 제한, 가족 참여, 환자 권리 보호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본 부서는 2027년 6월까지 시설의 정신 건강 문제 치료 효과에 대해 주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환자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데이터는 익명화되어야 합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0.10(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0.10(a)(1) “정신과 주거 치료 시설”이란 주 보건의료서비스국(State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으로부터 허가받은 보건 시설로서, 공공 기관 또는 민간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며, 연방 규정집 제42편 제D소항(제441.15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바와 같이 21세 미만 개인에게 비병원 환경에서 입원 정신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0.10(a)(2) 정신과 주거 치료 시설은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의 요건을 준수하여 21세 미만 개인에게 메디캘(Medi-Cal) 입원 정신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증을 획득하고 유지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0.10(a)(3) 정신과 주거 치료 시설은 연방 규정집 제42편 제456부의 적용 가능한 이용 통제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여기에는 정신병원에 대한 D소항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정신과 주거 치료 시설은 환자가 지역사회로 복귀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최소 60일마다 입원 치료 필요성에 대한 인증 및 재인증, 입원 기간, 계속 입원, 입원 기간 변경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이용 심사를 준수해야 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0.10(a)(4) 본 부서는 21세 미만 개인을 위한 입원 정신과 서비스가 서비스 제공 목적을 합리적으로 달성하기에 양, 기간 및 범위 면에서 이용 가능하고 충분한지 확인하기 위한 분석을 기반으로 주 전체 병상 제한을 설정해야 한다. 주 전체 병상 제한은 주 및 연방 메디케이드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본 부서는 주 내 허가받은 정신과 주거 치료 시설의 총 병상 수가 250개, 500개, 750개에 도달할 때 주의회에 통지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0.10(b)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연방 법률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정신과 주거 치료 시설은 연방 사회보장법 제18편(42 U.S.C. Sec. 1395 et seq.)에 따른 메디케어 프로그램과 연방 사회보장법 제19편(42 U.S.C. Sec. 1396 et seq.)에 따른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0.10(b)(1) 해당 시설은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으로부터 21세 미만 메디케이드 자격 개인에게 입원 정신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과 주거 치료 시설로 허가받았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0.10(b)(2) 해당 시설은 입원 초기 및 계속 입원 승인 기준, 개별 치료 계획 요건, 문서화 및 치료 계획 검토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적용 가능한 주 및 연방 메디케이드 법규,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0.10(b)(3) 해당 시설은 연방 규정집 제42편 제483.352조에 따른 정신과 주거 치료 시설의 정의를 충족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0.10(b)(4) 해당 시설은 연방 사회보장법 제1905조 (a)(16) 및 (h) (42 U.S.C. Sec. 1396d(a)(16) 및 (h)), 메디케이드 수혜자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관에 대한 건강 기준을 수립하고 유지하도록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에 권한을 부여하는 제1902조 (a)(9)(A) (42 U.S.C. Sec. 1396a(a)(9)(A)), 그리고 연방 사회보장법 제1902조 (a)(33)(B) (42 U.S.C. Sec. 1396a (a)(33)(B)) 및 메디케이드 주 계획에 따른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이 개발한 요건 및 기준에 따라 21세 미만 메디케이드 자격 개인에게 입원 정신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0.10(b)(5) 해당 시설은 주 보건의료서비스국 또는 정신 건강 계획과 21세 미만 메디케이드 자격 개인에게 입원 정신과 서비스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제공자 계약을 체결했다.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0.10(b)(6) 해당 시설은 연방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인증을 획득하고 연방 규정집 제42편 제441부 D소항 및 제483부 G소항에 따른 정신과 주거 치료 시설의 참여 조건을 준수한다.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0.10(b)(7) 연방 규정집 제42편 제483부 G소항에 명시된 요건의 목적을 위해, 시설 직원은 격리 및 신체 구속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트라우마 정보 기반 예방 및 위기 완화 개입에 참여하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
(8)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0.10(b)(8) 해당 시설은 연방 규정집 제42편 제441.151조에 명시된 다음 기관 중 한 곳으로부터 인가를 유지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0.10(b)(8)(A) 의료기관평가합동위원회(Joint Commission on Accreditation of Healthcare Organizations).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0.10(b)(8)(B) 재활시설인가위원회(The Commission on Accreditation of Rehabilitation Facilities).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0.10(b)(8)(C) 가족 및 아동 서비스 인증 위원회.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0.10(b)(8)(D)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이 인정한, 유사한 기준을 가진 다른 모든 인증 기관.
(9)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0.10(b)(9) 해당 시설은 최소한 다음 각 사항을 포함하는 운영 지침을 갖추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0.10(b)(9)(A) 모든 서비스 및 프로그램이 트라우마 정보 기반 돌봄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요건.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0.10(b)(9)(B) 환자의 개별 돌봄 계획에 따라 환자를 안정화하고 치료하며 덜 제한적인 환경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기간 동안의 입원 기간은 의학적 필요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요건.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0.10(b)(9)(C) 환자가 치유를 촉진하고 지역사회 기반 돌봄으로 단계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돌봄 및 서비스에 연결되어야 한다는 요건. 이는 시설 운영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며, 청소년과 그 가족을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에 연결하고 청소년을 가족 기반 돌봄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시설이 활용할 전략, 치료, 서비스 및 지원의 식별을 포함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0.10(b)(9)(D) 다음 각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개별 돌봄 계획의 이행: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0.10(b)(9)(D)(i) 입원 후 72시간 이내에 개발 및 이행되어야 한다.
(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0.10(b)(9)(D)(ii)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환자의 입원 상태 해제, 단계적 서비스 전환 또는 정신병원 입원 대신 다른 대안으로 활용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i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0.10(b)(9)(D)(iii) 개별 돌봄 계획은 환자 및 그 부모, 법적 보호자 또는 퇴원 후 돌봄을 맡을 다른 사람들과의 협의를 통해 치료팀이 개발한 진단 평가를 기반으로 해야 하며, 퇴원 시 환자의 가족,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돌봄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와 같은 퇴원 계획 및 사후 돌봄 자원을 포함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0.10(c) 해당 시설은 매년 7월 1일까지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에 다음 모든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0.10(c)(1) 입원 환자의 총수. 여기에는 메디칼 수혜자 수와 소년법원 관할 환자 수가 포함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0.10(c)(2) 서비스 제공 환자의 연령, 인종 또는 민족, 성별, 그리고 가능한 경우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 또는 표현.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0.10(c)(3) 각 환자의 입원 기간 및 소년법원 관할 환자와 소년법원 관할이 아닌 환자에 대한 평균 및 중간 입원 기간.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0.10(c)(4) 각 환자에 대해 입원 전 배치 유형(있는 경우), 환자의 위기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이전에 제공된 서비스 및 개입(있는 경우), 그리고 이전 입원 횟수(있는 경우).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0.10(c)(5) 직원 및 계약직 직원의 전문 분류.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0.10(c)(6) 각 환자에 대해 퇴원 시 배치된 유형.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0.10(c)(7) 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입원 기간 동안 제공된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유형(있는 경우). 여기에는 소년법원 관할 환자에게 제공된 서비스와 소년법원 관할이 아닌 환자에게 제공된 서비스의 세부 내역이 포함된다.
(8)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0.10(c)(8) 퇴원 후 계획 및 사후 돌봄 자원. 여기에는 퇴원 시 제공되는 정신 건강 서비스의 유형 및 강도가 포함된다.
(9)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0.10(c)(9) 구속 조치를 받은 환자 수, 각 환자가 구속 조치를 받은 횟수, 그리고 구속 조치의 유형 및 기간.
(10)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0.10(c)(10) 환자의 행동 규칙, 행동 유인 및 징계, 그리고 환자에게 권리를 통지하는 절차에 관한 시설의 정책.
(11)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0.10(c)(11) 입원 시 각 환자에게 제공되는 환자 권리 및 시설 불만 처리 절차 사본.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0.10(d) 주 보건의료서비스국과 주 사회서비스국은 매년 1월 1일까지 상원 및 하원 보건, 인적 서비스, 사법 위원회에 (c)항에 따라 제공된 정보를 요약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여기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0.10(d)(1) 각 시설에 대해 다음 모든 사항: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0.10(d)(1)(A) 입원 환자의 총수. 여기에는 메디칼 수혜자 수와 소년법원 관할 환자 수가 포함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0.10(d)(1)(B) 서비스 제공 환자의 연령, 인종 또는 민족, 성별, 그리고 가능한 경우 서비스 제공 환자의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 또는 표현.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0.10(d)(1)(C) 해당 시설의 평균 및 중간 입원 기간.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0.10(d)(1)(D) 직원 및 계약직 직원의 전문 분류.

Section § 1250.11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 공중보건국은 의료 환경에서 HIV 및 B형 간염과 같은 혈액 매개 질병의 확산 위험을 줄이기 위한 지침을 만들 책임이 있다. 이는 의료 종사자에서 환자로, 환자 간에, 그리고 환자에서 의료 종사자로의 전염을 줄이는 것을 포함한다. 해당 부서는 CDC의 권고 사항, 기존 규칙, 그리고 캘리포니아 산업안전보건법을 고려해야 한다. 그들은 의학 및 간호 위원회, 의료 기관, 그리고 환자 및 의료 소비자 대표 단체와 협의해야 한다. 이 평가는 1993년 1월 1일까지 완료되어야 했다.

캘리포니아 주 공중보건국은 의료 종사자에서 환자로, 환자에서 환자로, 그리고 환자에서 의료 종사자로의 혈액 매개 감염병 전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서면 지침 및 규정을 개발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해당 부서는 HIV 및 B형 간염 전염 예방을 위한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권고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해당 부서는 또한 혈액 매개 병원체 전염으로 인한 감염 또는 질병 예방을 위한 감염 관리와 관련하여 해당 부서의 기존 규정뿐만 아니라 1973년 캘리포니아 산업안전보건법 (Part 1 (commencing with Section 6300) of Division 5 of the Labor Code)에 따른 기준, 지침 및 규정을 고려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해당 부서는 캘리포니아 의학위원회, 캘리포니아 치과위원회, 등록 간호위원회뿐만 아니라 의료 직업을 대표하는 협회, 인가된 의료 시설 협회, HIV 감염자를 대변하는 단체, 그리고 의료 서비스 소비자를 대표하는 단체와 협의해야 한다. 해당 부서는 1993년 1월 1일까지 지침 및 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완료해야 한다.

Section § 1251

Explanation
“허가”는 본질적으로 보건 시설이 특정 수와 유형의 병상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허가증입니다. 이 허가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Section § 1251.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알코올 회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 병원이 면허를 급성 정신과 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과정은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사업계획 승인서(certificate of need)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982년 9월 3일까지 관련 주정부 부서에 통보했어야 하고; 모든 일반 치료 병상이 정신과 병상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병원의 총 병상 수가 31개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알코올 회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 급성 치료 병원으로 면허를 받은 보건 시설은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섹션 127170에 따라 먼저 필요 증명서를 얻지 않고도 면허 범주를 급성 정신과 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모든 일반 급성 치료 병상을 급성 정신과 병상으로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1.3(a)  해당 보건 시설이 1982년 9월 3일 또는 그 이전에 주정부 부서와 주 전체 보건 계획 및 개발 사무소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1.3(b)  해당 프로젝트가 시설의 모든 일반 급성 치료 병상을 급성 정신과 병상으로 재분류하는 경우.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1.3(c)  전환될 시설의 총 면허 병상 수용 능력이 31병상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Section § 1251.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교정재활국이 일반 급성기 병원이나 교도소 부지 내에 있는 모든 의료 시설의 면허 종류를 교정 치료 센터 면허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변경은 면허 검사 없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교정 시설 내 병원들이 그 목적에 더 잘 부합하도록 전환하는 과정을 간소화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1.4(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교정재활국(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Rehabilitation)의 신청에 따라, 해당 부서는 캘리포니아 교정재활국에 면허가 부여된 일반 급성기 병원의 면허 범주를 교정 치료 센터 면허로 변경해야 한다. 이러한 면허 범주 변경을 위해 면허 검사는 필요하지 않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1.4(b)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교정재활국(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Rehabilitation)의 신청에 따라, 해당 부서는 교도소 부지 내에 위치한 일반 급성기 병원 또는 다른 면허를 받은 의료 시설의 면허 범주를 해당 면허에 포함된 건물의 위치와 관계없이 교정 치료 센터 면허로 변경해야 한다. 이러한 면허 범주 변경을 위해 면허 검사는 필요하지 않다.

Section § 1251.5

Explanation

특별 허가는 보건 시설이 통상적인 서비스 외에 특정 추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허가를 받으려면 주정부 부서가 해당 시설이 특정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 허가”는 면허 외에 발급되는 허가로서, 주정부 부서가 해당 보건 시설이 3조 (1275조부터 시작)에 따라 주정부 부서가 정한 의료 서비스 품질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보건 시설이 1255조에 명시된 하나 이상의 특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승인하는 것입니다.

Section § 1251.6

Explanation

2018년 캠프 화재로 인해 페더 리버 병원과 파라다이스 마을이 파괴되어 의료 접근성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법은 어드벤티스트 헬스가 이전 병원 부지에 임시 응급 안정화 서비스를 설치하여 마을 재건 과정 동안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시설은 특정 운영 및 인력 기준을 충족하고,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어야 하며, 인근 병원으로의 이송 절차를 포함한 기존 보건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병원은 이러한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 특별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이 허가는 처음 2년간 유효하고 최대 6년까지 갱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갱신 전에 지역사회 요구 평가를 수행하고 서비스 및 결과에 대해 매년 보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지속적인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고 파라다이스에 새로운 영구 병원을 건설하는 것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조항은 연장 또는 개정되지 않는 한 2028년 1월 1일에 만료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1.6(a) 의회는 다음 사항들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1.6(a)(1) 2018년 캠프 화재로 인해 버트 카운티 동부 지역의 대부분 마을, 즉 파라다이스, 마갈리아, 콘코우 마을과 어드벤티스트 헬스(Adventist Health)가 운영하던 파라다이스의 페더 리버 병원이 파괴되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1.6(a)(2) 페더 리버 병원은 파라다이스에서 단연코 가장 큰 고용주였으며, 파라다이스, 스털링 시티, 러브록, 드 사블라, 마갈리아 지역을 포함한 카운티 북동부 지역의 유일한 급성기 치료 병원 서비스였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1.6(a)(3) 페더 리버 병원 근처에 거주하던 지역사회는 주로 연방 메디케어 프로그램 또는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는 개인들로 구성되었으며, 많은 이들이 교통수단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적이었다. 캠프 화재 이후 의료 및 보건 자원에 대한 접근성은 크게 악화되었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1.6(a)(4) 지역사회가 재건을 시작함에 따라, 작업 현장 및 건설 중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부상에 대처하기 위한 일부 의료 서비스가 필요할 것이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1.6(a)(5) 파라다이스 마을의 파괴가 너무나 완전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역사회가 재건하는 데 얼마나 걸릴지, 그리고 재건이 가능할지 불분명한 독특한 상황이 발생했으며, 이는 어드벤티스트 헬스가 현 시점에서 병원 재건이 타당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게 만든다.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1.6(a)(6) 따라서, 이 조항을 제정하는 의회의 의도는 어드벤티스트 헬스가 이전 페더 리버 병원 부지에서 제한된 기간 동안 응급 안정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허용하여, 파라다이스 지역사회가 재건 과정을 시작하면서 응급 안정화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또한 의회는 파라다이스 지역사회가 최고 품질의 응급 안정화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도하며, 따라서 의회는 어드벤티스트 헬스가 응급의학 분야에서 전문의 자격을 갖춘 의사들로 해당 부지에 인력을 배치하도록 권장한다. 다만, 재해와 많은 주민의 이주로 인해 이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을 이해한다. 또한 의회는 이것이 파라다이스 마을이 어느 정도까지 회복되어 새로운 병원 건설이 실현 가능할지 평가할 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임시적인 접근 방식임을 의도한다.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1.6(a)(7) 의회는 현재 주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금지될 독립형 응급실 모델을 확립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1.6(b) 부서는 섹션 1251.5에 정의된 특별 허가를 발급하여, 섹션 1250의 (a)항에 정의된 일반 급성기 치료 병원이 신청 병원 내부나 인접하지 않은 장소에서 응급 안정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여기에는 섹션 1798.101에 따라 지역 응급 의료 서비스 기관의 의료 책임자가 승인하는 경우 응급 의료 서비스 수용 장소로 기능하는 것이 포함된다. 단, 해당 병원이 이 조항에 따라 응급 안정화 서비스가 제공될 장소에 가장 가까운 병원과 서면 이송 협약을 맺고 있으며, 가장 가까운 병원의 역량을 벗어나는 서비스가 필요한 환자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이송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다른 병원과도 협약을 맺고 있음을 부서에 만족스러운 증거로 제공하고, 신청 병원이 (c)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으며 다음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1.6(b)(1) 해당 장소는 버트 카운티 내 파라다이스 마을에 위치하며, 이전에 페더 리버 병원이 서비스하던 동일한 지역을 서비스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1.6(b)(2) 해당 장소는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2편 섹션 70413의 (a), (b), (d), (e), (f), (g), (h), (i), (k), (l), (n)항 및 (m)항의 (6)호, 섹션 70415의 (a)항, 그리고 섹션 70417, 70419, 70651, 70655, 70657, 70841에 명시된 응급실에 적용되는 규제 요건을 충족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1.6(b)(3) 해당 장소는 섹션 1276.4에 따라 채택된 규정에 명시된 기본 응급실의 간호사 대 환자 인력 배치 요건을 충족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1.6(b)(4) 해당 장소는 병원의 기존 단체 교섭 협약을 준수한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1.6(b)(5) 해당 장소는 주 7일 24시간 운영된다.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1.6(b)(6) 해당 장소는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2편 제5부 제1장 제3조 (섹션 70201부터 시작)를 준수하여 의료, 약국, 간호, 임상 검사 및 방사선 서비스를 현장에서 제공한다.

Section § 1252

Explanation

이 조항은 의료 시설에서 “특별 서비스”가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이는 특정 환자 치료를 제공하고 주정부의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 부서나 단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정의는 연방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만 제공되는 요양 시설의 특정 서비스를 제외합니다. 단, 이러한 서비스가 외래 환자에게 제공되는 경우는 포함됩니다.

또한, 이 조항은 주정부가 요양 시설이 다른 규정에 상세히 명시된 치료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사하거나 확인하는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2(a) “특별 서비스”란 특정 유형의 환자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조직되고, 인력이 배치되며, 장비를 갖춘 의료 시설의 기능적 부서, 과 또는 단위를 의미하며, 주정부 부서의 규정에 의해 지정되고 주정부 부서가 특별한 치료 품질 기준을 설정한 것을 말한다. “특별 서비스”는 제1250조 (k)항에 정의된 요양 시설의 기능적 부서, 과 또는 단위로서, 입원 물리 치료 서비스, 작업 치료 서비스 또는 언어 병리 및 청각학 서비스를 시설 거주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조직되고, 인력이 배치되며, 장비를 갖추었으나, 이러한 서비스가 연방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의 인증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만 제공되는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특별 서비스”는 제1250조 (k)항에 정의된 요양 시설이 외래 환자에게 제공하는 물리 치료 서비스, 작업 치료 서비스 또는 언어 병리 및 청각학 서비스를 포함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2(b) 이 조항은 조사 또는 검사 중,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2편에 명시된 요양 시설 및 전문 요양 시설에 대한 치료 요건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부서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으며, 제1422조에 따라 실시되는 검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부서의 치료 요건 집행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다.

Section § 1253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보건 시설을 운영하려면 먼저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1974년 7월 1일 이후로는 특별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도 주 정부 부서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법이 발효되기 전에 이미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면, 주 정부가 서비스 품질을 확인하고 조치를 결정할 때까지 계속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법원이 장기 요양 시설을 일시적으로 관리하도록 누군가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3(a) 개인, 회사, 합명회사, 협회, 법인, 또는 주의 정치적 하위기관, 또는 주 내의 다른 정부 기관은 이 장에 규정된 바에 따라 먼저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서는 이 주에서 보건 시설을 운영, 설립, 관리, 수행 또는 유지해서는 안 되며, 또한 1974년 7월 1일 이후에는 주 정부 부서의 승인 없이 특별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 조항의 발효일 현재 특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모든 보건 시설은 주 정부 부서가 해당 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하고 허용된 조치를 취할 때까지 해당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도록 주 정부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3(b) 이 조항은 제1325조부터 시작하는 제8조에 따라 장기 요양 시설을 일시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법원이 임명한 수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253.1

Explanation

이 법은 이미 발달 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숙련 간호 시설이나 중간 요양 시설이 특정 병상을 추가 승인 없이 중간 요양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해당 시설은 1977년 7월 18일까지 주 보건부의 조사를 받고 연방 기준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 이 병상의 최소 95%는 발달 장애가 있는 거주자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사람이 사용하면 다른 용도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셋째, 시설은 소유권 변경으로 인해 새로운 면허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다만, 파트너 수 감소나 지배 구조 재편성과 같은 사소한 변경은 예외입니다.

면제 혜택을 받는 시설은 면허상 다른 요양 수준으로 되어 있더라도 중간 요양에 대한 주 정부 규정을 따라야 하며, 자격 요건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을 하기 30일 전에는 주 정부에 통지해야 합니다.

이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소유권 변경이 발생하면, 시설은 병상을 중간 요양-발달 장애 분류로 재분류할지, 아니면 현재 분류를 유지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병상 재분류는 새로운 프로젝트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추가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3.1(a) 이 섹션의 발효일 현재 발달 장애인을 위한 요양을 제공하고 있는 숙련 간호 시설 또는 중간 요양 시설은 필요 증명서, 면허 범주 변경 또는 섹션 1250.1의 (c)항에 따른 병상 분류 변경을 취득하지 않고도 해당 목적으로 지정된 병상을 발달 장애인을 위한 중간 요양을 제공하는 데 활용할 수 있으며, 단 해당 시설은 다음 기준을 충족하고 계속 충족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3.1(a)(1) 해당 시설은 1977년 7월 18일 또는 그 이전에 연방 규정집 제42편 섹션 449.13에 따른 연방 ICF/MR 프로그램 인증을 위해 주 보건부에 의해 조사되었으며, 발달 장애인을 위한 중간 요양으로 지정된 병상은 해당 날짜 이전 또는 이후에 주 보건부에 의해 연방 규정집 제42편 섹션 449.13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증되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3.1(a)(2) 발달 장애인을 위한 중간 요양으로 인증된 병상의 95% 이상이 복지 및 기관법 섹션 4512의 (a)항에 정의된 발달 장애가 있는 거주자에게 요양을 제공하는 데 전적으로 활용된다. 이 항의 어떠한 내용도 지속적인 병상 점유를 요구하지 않지만, 발달 장애인을 위한 중간 요양으로 인증된 병상이 발달 장애가 없는 거주자에 의해 점유되는 경우 다른 용도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3.1(a)(3) 이 섹션을 시행하는 규정의 발효일 이후로, 면허를 받은 파트너십의 파트너 수 감소 또는 면허 소지자의 지배 구조 재편성으로 인해 상대적 소유권 지분 변경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새 면허 발급을 요구하는 시설의 소유권 변경이 발생하지 않았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3.1(b)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3.1(b)(a)항에 따라 면제를 받는 모든 시설은 발달 장애인을 위한 중간 요양으로 지정된 병상에 대해 해당 병상이 면허를 받은 요양 수준이 아닌, 해당 요양 수준에 적용되는 주 보건부 규정을 따라야 한다. 주 보건부는 (a)항에 따라 면제를 받는 모든 시설의 면허에 면허 소지자가 (a)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주 보건부에 의해 결정되었음을 명시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3.1(c) 이 섹션에 따라 면제를 받는 모든 시설의 면허 소지자는 시설이 (a)항의 (2)호 또는 (3)호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조치를 취하기 최소 30일 전에 주 보건부에 통지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3.1(d) 시설의 소유권 변경 또는 (a)항의 (3)호에 명시된 지속적인 면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소유권 지분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재면허 신청자는 다음과 같이 선택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3.1(d)(1) 이 섹션에 따라 면제된 모든 숙련 간호 병상을 중간 요양-발달 장애 분류로 재분류하거나, 면제를 받은 숙련 간호 병상에 대해 숙련 간호 분류를 유지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3.1(d)(2) 이 섹션에 따라 면제된 중간 요양 병상을 중간 요양-발달 장애 분류로 재분류하거나, 면제를 받은 중간 요양 병상을 중간 요양-기타 분류로 재분류한다.
이 (d)항에 따른 병상 재분류는 섹션 127170의 의미 내에서 '프로젝트'를 구성하지 않으며, 제107부 제2편 제1장 (섹션 127125부터 시작)에 따른 필요 증명서 요건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Section § 1253.2

Explanation

이 조항은 보건 시설 운영 관련 규정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신청인'과 '신청서'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시설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5% 이상의 소유 지분을 갖거나 저당권과 같은 중요한 재정적 관계를 가지는 것이 포함됩니다. '소유권 변경'이라는 용어는 합병이나 재산권 이전과 같은 여러 상황을 포함하지만, 주식이나 회원권 지분 이전은 변경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면허'는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공식 허가를 의미하며, 이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관리하다'는 운영 통제권을 갖고 주요 결정을 내리는 것을 포함하며, '관리 직원'은 일상적인 운영을 감독하는 개인을 지칭합니다. '관리 회사'는 운영을 담당하지만 면허 소지자는 아닙니다.

Section 1253.3에서 사용되는 다음 정의가 적용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3.2(a) "신청인"이란 제19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k)항에 정의된 보건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제1265조에 따라 면허 신청서를 제출한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3.2(b) "신청서"란 신청인이 보건 시설 운영 면허를 위해 부서에 제출하는 제1265조에 명시된 자료를 의미합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3.2(c) "실질적 소유권"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합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3.2(c)(1) 제19조에 정의된 사람이 면허를 받은 보건 시설에 대해 직접 및 간접 소유권을 포함하여 총 5% 이상의 소유권을 보유하는 것.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3.2(c)(2) 보건 시설 면허 소지자 또는 신청인이 담보로 제공한 저당권, 신탁 증서, 어음 또는 기타 채무에 대해 5% 이상의 소유권을 가지는 경우로서, 해당 소유권이 신청인 또는 면허를 받은 보건 시설의 재산 또는 자산 가치의 최소 5%에 해당하는 경우.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3.2(c)(3) 법인으로 조직된 면허를 받은 보건 시설 또는 보건 시설 면허 신청인의 임원 또는 이사인 경우.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3.2(c)(4) 합자 회사로 조직된 면허를 받은 보건 시설 또는 보건 시설 면허 신청인의 파트너인 경우.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3.2(c)(5) 유한 책임 회사로 조직된 면허를 받은 보건 시설 또는 보건 시설 면허 신청인의 구성원인 경우.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3.2(d) "체인"이란 본 조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동일한 사람, 회사 또는 법인이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는 두 개 이상의 면허 그룹을 의미합니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3.2(e) "소유권 변경"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합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3.2(e)(1) 합자 회사의 경우, 파트너의 해임, 추가 또는 교체.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3.2(e)(2) 법인의 경우, 신청인 또는 면허 소지자의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 합병되거나, 면허 소지자의 두 개 이상의 법인이 통합되어 새로운 법인이 설립되는 경우; 단, 법인 주식의 양도, 다른 법인이 신청인 또는 면허 소지자의 법인으로 합병되는 경우, 또는 법인이 유한 책임 회사로 승인된 합법적 전환은 소유권 변경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3.2(e)(3) 유한 책임 회사의 경우, 신청인 또는 면허 소지자의 유한 책임 회사가 다른 유한 책임 회사로 합병되거나, 면허 소지자의 두 개 이상의 유한 책임 회사가 통합되어 새로운 유한 책임 회사가 설립되는 경우; 단, 유한 책임 회사 지분의 양도, 다른 유한 책임 회사가 신청인 또는 면허 소지자의 유한 책임 회사로 합병되는 경우, 또는 유한 책임 회사가 법인으로 승인된 합법적 전환은 소유권 변경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3.2(e)(4) 면허를 받은 보건 시설 또는 면허를 받은 보건 시설의 면허 소지자의 소유권 및 재산이 면허 소지자가 아닌 다른 사람 또는 법인에게 매각, 양도, 이전 또는 처분되어, 그 결과 면허 소지자가 부서가 승인한 보건 시설의 운영 위치를 구성하는 물리적 구조물, 건물 또는 부동산을 점유하고 사용할 권리를 상실하는 경우.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3.2(e)(5) 보건 시설의 재산 및 자산 전부 또는 일부를 면허 소지자가 아닌 사람 또는 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가 새로운 임대이거나, 면허 소지자가 부서가 승인한 보건 시설의 운영 위치를 구성하는 물리적 구조물, 건물 또는 부동산을 점유하거나 사용할 권리의 이전, 전대 또는 양도인 경우.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3.2(f) "면허"란 승인된 병상 수 및 분류를 가진 보건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 허가를 의미합니다. 면허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3.2(g) "관리하다"란 시설에 대한 운영 통제권을 행사하고, 시설의 재정적 결정을 내리며, 시설 내 환자 치료 및 품질 측면을 지시하거나 통제하고, 면허 소지자를 대신하여 고용, 유지 또는 권한을 부여받은 관리 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완료할 때 직접 치료 직원의 고용, 해고, 감독 및 지시에 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리는 다중 시설 조직 간에 교환되는 자금 조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3.2(h) "관리 직원"이란 면허를 받은 보건 시설의 일상적인 운영을 직간접적으로 수행하거나 운영 또는 관리 통제권을 행사하는 총지배인, 사업 관리자, 관리자, 이사 또는 기타 개인을 의미합니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3.2(i) "관리 회사"란 부서로부터 면허를 받은 보건 시설의 일상적인 운영을 직간접적으로 수행하거나 관리 통제권을 행사하지만 면허 소지자는 아닌 법인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253.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숙련 간호 시설을 구매하거나 관리하려는 모든 사람이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해당 부서로부터 승인과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신청서는 120일 전에 제출되어야 하며, 소유권 세부 정보, 재정 능력, 과거 규정 준수 문제 등 신청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만약 시설이 파산 관리나 거주자 안전 위험과 같은 긴급한 문제에 직면한 경우, 신속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벌금 및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서는 허위 정보나 과거 규제 문제에 근거하여 신청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거부되면 항소 절차가 제공됩니다. 이 법은 2023년 7월 1일부터 모든 변경 사항에 적용되며, 급성기 병원의 일부인 시설은 분리되지 않는 한 제외됩니다. 또한 처리 비용을 반영하도록 신청 수수료를 업데이트하는 논의도 포함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3.3(a) 제19조에 정의된 어떠한 사람도, 면허 신청자, 소유권 변경 또는 경영 변경 신청자도, 본 장에 따른 부서의 검토, 승인 및 면허 발급 이전에 숙련 간호 시설의 소유권을 직간접적으로 취득하거나, 숙련 간호 시설을 운영, 설립, 관리, 수행 또는 유지할 수 없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3.3(a)(1) 본 조에 따른 면허 신청자는 숙련 간호 시설을 취득, 운영, 설립, 관리, 수행 또는 유지하기 최소 120 역일 전에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3.3(a)(2) 숙련 간호 시설의 소유권, 운영 또는 경영을 포기할 계획이 있는 면허 소지자 또는 당사자는 예상되는 소유권 변경 최소 120 역일 전에 부서가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해당 변경 사항을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부서가 예비 면허 소지자 또는 경영 회사의 신청서 검토 및 승인을 완료할 때까지 어떠한 면허 소지자도 숙련 간호 시설의 소유권, 운영 또는 경영을 포기할 수 없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3.3(a)(3) 본 조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제1325조에 따른 파산 관리에 처해 있거나, 제1325.5조에 따른 임시 경영에 처해 있거나, 즉각적인 인증 취소, 면허 취소 또는 정지 또는 폐쇄의 위험에 있거나, 또는 부서의 재량으로 거주자의 건강과 안전이 임시 관리자를 투입함으로써 가장 잘 보장될 것이라고 결론 내리는 기타 긴급한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신청자는 신속한 신청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부서에 완전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서는 신청자가 해당 시설의 면허를 인수하기에 신뢰할 수 있고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해야 한다. 신청자는 신뢰성 및 책임성 평가가 완료된 후 나머지 신청서 검토가 진행되는 동안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임시 관리자는 부서가 예비 면허 소지자의 신청서 검토 및 승인을 완료할 때까지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3.3(b) 본 조는 숙련 간호 시설과 관련된 모든 형태의 소유권, 운영 또는 경영 변경에 적용되며, 다음 거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3.3(b)(1) 운영 통제권 또는 경영 책임이 소유자 또는 면허 소지자로부터 새로운 법인으로 이전되는 임시 또는 장기 경영 계약의 체결.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3.3(b)(2) 시설의 재정적 결정을 내리거나, 시설 내 환자 치료 및 품질 측면을 지시 또는 통제하거나, 면허 소지자를 대신하여 고용, 유지 또는 권한을 부여받은 경영 회사에 의해 이러한 조치가 완료될 때 직접 간호 직원의 고용, 해고, 감독 및 지시에 관여하는 법인 또는 개인과의 모든 유형의 계약 체결.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3.3(b)(3) 시설 또는 면허 소지자의 소유권 지분 5% 이상의 이전, 구매 또는 판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3.3(b)(4) 제1267.5조 또는 제1253조 및 기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설명된 거래.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3.3(b)(5) 부서에 의해 면허를 받은 법인의 판매 또는 이전.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3.3(b)(6)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임대.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3.3(c) 본 조에 따른 면허 신청서는 부서가 정하고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제출되어야 하며, 다음 정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3.3(c)(1) 제1265조 및 제1267.5조에서 요구하는 정보.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3.3(c)(2) 신청자가 영리, 비영리 또는 정부 기관인지 여부.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3.3(c)(3) 신청자의 이름 및 주소.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3.3(c)(4) 모든 예비 소유자의 이름 및 예상 소유 지분율.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3.3(c)(5) 면허 소지자의 모든 예비 이사, 이사회 구성원 및 관리자의 이름.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3.3(c)(6) 모든 모(母) 조직의 이름 및 주소.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3.3(c)(7) 모든 모(母) 조직의 모든 이사, 이사회 구성원 및 관리자의 이름 및 주소.
(8)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3.3(c)(8) 신청자가 해당 시설의 면허 또는 운영 관리를 인수하기에 신뢰할 수 있고 책임이 있으며, 본 장, 기타 관련 법률 및 부서의 규칙과 규정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부서가 만족할 만한 증거.
(9)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3.3(c)(9) 신청자가 시설을 운영하고 주 및 연방 법률 및 규정에서 요구하는 서비스를 90일 동안 제공할 재정적 능력이 있다는 증거.
(10)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3.3(c)(10) 해당되는 경우, 다음 모든 정보: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3.3(c)(10)(A) 동일한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모(母) 조직이 소유, 관리 또는 운영하는 다른 전문 요양 시설, 보건 시설, 주거 시설 또는 지역사회 돌봄 시설의 이름, 주소, 면허 번호 및 면허 발급 기관명.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3.3(c)(10)(B) 체인의 일부인 경우, 신청인과 체인의 일부인 개인 또는 법인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표와 도표에 있는 각 개인 또는 법인의 이름, 주소 및 해당되는 경우 면허 번호.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3.3(c)(10)(C) 면허를 신청하는 시설과 소항 (A)에 기술된 면허 시설이 위치한 부동산을 소유한 개인, 조직 또는 법인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기존 또는 제안된 부동산 또는 임대 계약서 사본.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3.3(c)(10)(D) 부동산이 양도되거나 매각되는 경우 예상되는 부동산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3.3(c)(10)(E)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 회사의 이름과 주소, 관리 회사 신청인에게 요구되는 동일한 정보, 그리고 면허 소지자와 관리 회사 간의 기존 또는 제안된 관리 계약서 또는 계약서 사본.
(11)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3.3(c)(11) 최고 경영자, 무한 책임 사원, 소유주의 이름, 그리고 해당인의 과거 또는 현재 행정관, 최고 경영자, 무한 책임 사원, 이사로서의 경력, 또는 지난 5년 이내에 캘리포니아 또는 다른 주에 있는 전문 요양 시설, 중간 요양 시설, 노인 주거 요양 시설, 지역사회 돌봄 시설, 보건 시설 또는 유사하게 면허를 받은 시설에서 5% 이상의 수익적 소유 지분을 보유했거나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경력.
(1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3.3(c)(12) 지난 5년간 신청인과 항 (11)에 따라 식별된 각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다음 정보: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3.3(c)(12)(A) 캘리포니아 또는 다른 주 또는 연방 정부에 의해 시작되었거나 현재 심리 중인, 신청인 또는 항 (11)에 따라 식별된 개인과 관련된 시설에 대한, 보건, 주거 또는 지역사회 돌봄 시설의 면허를 담당하는 모든 기관에 의한 취소, 정지, 보호 관찰, 배제 명령, 메디케어 또는 메디케이드 인증 종료, 파산 관재, 임시 관리인 임명, 연방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에 의한 특별 집중 시설 또는 특별 집중 시설 후보 지정, 또는 기타 유사한 행정 집행 또는 징계 조치.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3.3(c)(12)(B) 소항 (A)에 기술된 조치와 관련된, 보건, 주거 또는 지역사회 돌봄 면허 기관, 인증 기관 또는 법원에서 발행한 조사 결과, 명령 또는 둘 다의 사본.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3.3(c)(12)(C) 법무장관, 법무부, 지방 검찰청 또는 기타 연방, 주 또는 지방 법 집행 기관이 신청인 또는 그들이 소유, 운영 또는 관리했던 시설에 대해 제기한 소송으로 인한 금지 명령, 기업 윤리 협약, 판결 또는 합의.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3.3(c)(12)(D) 캘리포니아 또는 다른 주에서 면허를 받은 보건, 주거 또는 지역사회 돌봄 시설의 신청인 운영 또는 폐쇄와 관련된 파산 구제 신청, 신청 법원, 날짜 및 사건 번호, 그리고 면책이 허가되었는지 여부. 면책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면책 거부를 지지하는 법원 결정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3.3(c)(12)(E) 급여 지급 또는 청구서 지불 실패로 인해 압류, 판결 유치권, 공과금 중단 또는 인력, 서비스 또는 공급 중단이 발생한, 신청인이 운영, 관리 또는 소유한 전문 요양 시설의 신원.
(13)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3.3(c)(13) 보건 시설의 매각, 양도, 임대, 관리 회사 변경 또는 면허 상태의 기타 변경 예상일.
(14)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3.3(c)(14) 본 장의 적절한 관리 및 집행을 위해 부서에서 요구할 수 있는 기타 정보.
(15)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3.3(c)(15) 해당 수수료.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3.3(d) 본 조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는 면허 초기 신청 시 부서에 제공되어야 하며, 정보 변경 사항은 부서에서 더 짧은 기간을 요구하지 않는 한 해당 변경일로부터 10 역일 이내에 부서에 제공되어야 한다. 여러 시설의 면허 소지자는 체인 내 모든 면허 시설을 대표하여 부서에 단일 변경 통지를 제공할 수 있다. 이 단일 통지에는 체인 내 어떤 변경 사항이 어떤 시설에 적용되는지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3.3(e) 신청인은 부서에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f)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3.3(f)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3.3(f)(1) 신청자가 신청서 제출 시 부서에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부서가 지적한 신청서의 미비점을 시정하지 않는 것은 신청 거부의 근거가 될 수 있다.
(g)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3.3(g)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3.3(g)(1) 부서는 신청자가 면허 신청에 필요한 정보와 관련하여 정보를 보류하거나 중요한 사실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한 경우 면허 신청을 거부하거나 이 장에 따라 면허를 추후 취소할 수 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3.3(g)(2) 부서는 신청자가 세분 (c)의 (12)항에 따라 신청서에 행정 징계 또는 집행 조치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면허 신청을 거부하거나 이 장에 따라 면허를 추후 취소할 수 있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3.3(g)(3) 신청자는 신청자의 신뢰성과 책임성에 관한 신청 심사와 관련된 추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3.3(g)(4) 부서는 예비 면허 소지자 또는 예비 관리 회사의 범죄 기록을 고려해야 하며, 여기에는 신청 법인 또는 파트너십에 5% 이상의 실질적 소유 지분을 가진 모든 임원, 이사 또는 주주, 그리고 그 일반 또는 유한 파트너, 또는 섹션 1267.5에 열거된 기타 개인 또는 법인이 포함된다. 부서의 범죄 기록 검토는 섹션 1265.1 및 1265.2에 따라야 한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3.3(g)(5) 부서는 신청자가 제출한 신뢰성과 책임성에 관한 모든 정보와 증거를 교차 확인해야 하며, 여기에는 자체 기록을 통한 소유권 및 준수 이력 확인, 이 주, 다른 주 및 준주 내 다른 면허 기관과의 교차 확인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3.3(g)(6) 신청자가 주에서 발급한 의료 전문가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부서는 해당 면허 기관에 연락하여 면허 소지자에 대한 징계 조치에 대한 정보를 얻고 그들의 면허가 유효한 상태인지 확인해야 한다.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3.3(g)(7) 연방 또는 주 법률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서는 신청자가 면허를 취득하기에 신뢰할 수 있고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다.
(8)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3.3(g)(8) 신청자가 신뢰할 수 있고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부서는 신청자가 소유, 운영 또는 관리하고 있거나 관리했던 시설의 준수 이력과 신청자와 관련된 모든 전문 간호 시설 체인의 준수 이력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부서의 검토는 신청일 이전 5년간의 준수 이력을 고려해야 한다.
(9)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3.3(g)(9) 부서는 신청자의 신뢰성과 책임성에 관한 정보와 증거를 검토하고 고려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신청일 이전 5년간 신청자가 소유, 운영 또는 관리했던 의료 시설에 대한 부서의 검사 결과(규제 위반, 인용, 기타 집행 벌금, 임시 관리자 임명, 필수 인력 수준 위반 발견, 의료 시설 운영과 관련된 재정 불안정, 특별 집중 시설 상태를 초래한 연방 및 주 조사 결과 포함) 및 신청자가 신뢰할 수 있고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부서가 판단하는 기타 모든 정보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0)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3.3(g)(10) 신청자는 부서의 요청에 따라 신청자의 신뢰성과 책임성에 관한 신청 심사와 관련된 추가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11)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3.3(g)(11) 부서는 신청자가 이 섹션에 따라 제출된 부서가 만족할 만한 증거를 통해 신청자가 신뢰할 수 있고 책임이 있으며, 부서의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할 능력이 있고, 전문 간호 시설 운영을 위한 교육, 경험 및 재정 자원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1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3.3(g)(12)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이전 5년 이내 또는 신청 심사 기간 동안 발생한 경우, 신청자는 면허를 취득하기에 신뢰할 수 있고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된다.

Section § 1253.5

Explanation

이 법은 주 공중보건국이 일반 급성기 치료 병원, 급성 정신과 병원, 특수 병원의 면허에 각 보충 서비스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외래 서비스의 위치와 유형을 포함한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2010년 7월 1일까지, 해당 부서는 이러한 외래 서비스 목록을 온라인에 게시해야 하며, 데이터의 한계에 대한 면책 조항도 함께 포함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부서는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병원 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하는 과정, 그리고 병원 병상 수나 서비스 변경을 원하는 경우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할 것입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3.5(a) 주 공중보건국은 제1250조 (a)항에 정의된 일반 급성기 치료 병원, 제1250조 (b)항에 정의된 급성 정신과 병원, 또는 제1250조 (f)항에 정의된 특수 병원에 대한 면허 발급 및 갱신 시, 각 보충 서비스를 면허에 별도로 명시해야 하며, 각 외래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소와 각 외래 진료 장소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유형을 포함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3.5(b) 2010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해당 부서는 (a)항에 따라 병원 면허에 보충 서비스로 식별된 허가된 병원의 모든 외래 서비스 목록을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이용 가능하게 해야 한다. 해당 목록에는 외래 서비스가 제공되는 명칭과 실제 주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해당 부서의 웹사이트에는 해당 목록에 포함된 정보가 허가된 병원이 해당 부서에 보고한 외래 서비스 정보로 제한된다는 면책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3.5(c) 해당 부서는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면허, 허가된 병상 또는 서비스 변경, 또는 병원, 급성 정신과 병원 또는 특수 병원의 면허 갱신을 원하는 모든 개인, 회사, 협회, 파트너십 또는 법인에게 해당 부서가 규정하고 제공하는 최초 및 갱신 면허 신청 양식을 검토하고, 간소화하며, 개정해야 한다.

Section § 1253.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종합 급성기 병원이 외래 진료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승인을 신청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병원이 이러한 서비스를 시작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해야 하며, 주 정부 부서는 신청서의 완전성을 30일 이내에 검토합니다.

신청서가 완전하다고 간주되면, 부서는 법적 기준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서는 100일 이내에 신청을 승인하거나 거부해야 합니다. 병원이 이미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결정은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양식, 서비스 및 시설 설명, 정책, 그리고 건축 및 소방 기준 준수 증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허용되는 외래 서비스는 비응급 일차 진료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환자 방문당 24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3.6(a) 이 조항은 종합 급성기 병원의 외래 진료소 서비스에 대한 보충 서비스 승인 신청을 규율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3.6(b) 면허를 받은 종합 급성기 병원이 새로운 외래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기존 외래 서비스를 보충 서비스로 수정하기 위한 초기 신청서를 접수하면, 부서는 초기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전체 신청서를 검토하고, 신청서에 정보가 누락되었거나 불충분한 정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이 판단에 근거하여 병원에 누락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3.6(c) 부서가 (b)항에 따라 보충 서비스로서의 외래 진료소 서비스 신청이 완전하다고 판단하면, 부서는 신청서에 명시된 사실을 조사해야 하며, 부서가 신청서에 포함된 진술이 사실이고, 보충 서비스 운영의 설립이 이 장의 의도와 목적에 부합하며, 신청인이 이 장과 부서의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서는 추가되거나 수정된 외래 진료소 서비스를 승인하고, 이를 병원 면허에 추가하며, 새로운 면허를 발급해야 한다. 그러나 부서가 조사 과정에서 신청서에 포함된 진술이 사실인지 또는 보충 서비스의 설립 또는 계속적인 운영이 이 장의 의도와 목적에 부합하는지, 또는 신청인이 이 장과 부서의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신청인은 요청 시 부서에 추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부서가 신청서에 포함된 진술이 사실이 아니거나, 보충 서비스로서의 외래 서비스 설립이 이 장의 의도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신청인이 요청 후 30일 이내에 부서에 추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부서는 외래 진료소 서비스 신청을 거부해야 한다. 부서는 완전한 신청서 제출 후 100일 이내에 보충 서비스로서의 외래 진료소 서비스 신청을 승인하거나 거부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3.6(d) 면허를 받은 종합 급성기 병원이 이전에 외래 진료소 서비스에 대해 승인받은 경우, 추가 외래 진료소 서비스에 대한 완전한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신청인이 이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부서는 추가되거나 수정된 외래 진료소 서비스를 승인하고, 이를 병원 면허에 추가하며, 새로운 면허를 발급해야 한다.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부서는 이 조항에 따른 외래 진료소 서비스 승인 전에 현장 검사를 수행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c)항에 따라 부서가 언제든지 현장 검사를 수행하거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부서가 신청인이 이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서는 병원에 서면으로 이 결정의 특정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3.6(e) 이 조항의 목적상 완전한 신청서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3.6(e)(1) 부서가 정한 적절한 양식, 수수료 및 문서.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3.6(e)(2) 운영될 외래 진료소 서비스 유형에 대한 설명, 제공될 서비스의 성격과 범위, 그리고 건물, 그 위치 및 본 병원 건물과의 근접성, 외래 진료소 서비스 운영에 제공되고 사용될 시설, 장비, 기구 및 비품에 대한 완전한 설명, 그리고 병원이 신청 대상인 외래 진료소 서비스를 소유하고 운영할 것이라는 부서가 만족할 만한 증거.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3.6(e)(3) 외래 진료소 서비스 운영 및 신청인에 대한 보고 관계를 규율하는 서면 정책 및 절차.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3.6(e)(4) 병원이 해당 건축 기준을 준수하고 외래 진료소 공간에 대한 소방 허가를 받았다는 증거.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3.6(f) 신청 대상인 외래 진료소 서비스는 외래 진료소에 24시간 미만으로 머무는 환자에게 임상 환경에서 비응급 일차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Section § 1253.7

Explanation

이 법은 '관찰 서비스'를 병원에서 제공되는 외래 진료로 정의하며, 이는 완전한 입원이 필요하지 않지만 불확실하고 잠재적으로 심각한 상태의 환자를 위한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환자가 입원 환자로 입원해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 및 평가를 포함합니다.

병원은 환자가 관찰 상태에 놓일 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것이 외래 진료이며 보험 적용 범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설명해야 합니다.

'관찰 병동'은 병원 내 응급실과 분리된 특별 구역으로, 이러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곳입니다. 이 병동은 외래 구역으로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하며, 응급 서비스와 유사한 특정 간호사 대 환자 비율을 준수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3.7(a) 이 장의 목적상, “관찰 서비스”란 일반 급성기 병원에서 제공되며 의료 제공자가 지시한 외래 서비스를 의미하며, 이는 면밀한 관찰이 필요할 정도로 잠재적으로 심각하지만 병원 입원까지는 필요하지 않은 불안정하거나 불확실한 상태의 환자에게 제공됩니다. 관찰 서비스에는 침대 사용, 간호 및 기타 직원의 모니터링, 그리고 환자의 상태를 안전하게 평가하거나 병원 입원 가능성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합리적이고 필요한 기타 모든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3.7(b) 병원의 입원 병동 또는 (c)항에 정의된 관찰 병동에 있는 환자가 관찰 서비스를 받고 있거나, 환자의 상태가 입원에서 관찰로 변경된 경우, 환자는 가능한 한 빨리 자신이 관찰 상태에 있다는 서면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이 통지에는 관찰 상태에 있는 동안 환자의 진료가 외래 기준으로 제공되며, 이는 환자의 건강 관리 보장 상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3.7(c) 이 장의 목적상, “관찰 병동”이란 모든 입원 병동 외부의 환경에서 관찰 서비스가 제공되며 일반 급성기 병원의 응급실의 일부가 아닌 구역을 의미합니다. 병원은 하나 이상의 관찰 병동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병동은 관찰 병동 구역이 외래 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표지판은 지정된 구역의 명칭에 “외래”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모든 환자와 가족 구성원에게 해당 센터에서 제공되는 관찰 서비스가 입원 서비스가 아님을 명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이 (c)항에서 사용된 명칭이나 용어 외의 다른 이름이나 용어로 관찰 병동을 식별한다고 해서 일반 급성기 병원이 이 조항의 요구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3.7(d) 제1275조 (d)항 및 (e)항에도 불구하고, 관찰 병동은 보충 응급 서비스와 동일한 면허 간호사 대 환자 비율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d)항은 이 (d)항을 추가한 법률의 발효일 현재 제1276.4조에 따라 채택된 어떠한 규정의 효력도 변경하거나 수정할 의도가 없습니다.

Section § 1254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 정부 부서는 보건 시설이 필요한 기본 및 특수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사하고 허가합니다. 보건 시설이 주 병원과 분리된 장소에서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별도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1984년 이전에 설립되었거나 주에서 운영하는 시설과 같은 일부 시설은 이 요건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병원의 병상, 특히 소규모 또는 농촌 지역에 있는 병상, 또는 특별 지정이 있는 경우에 특정 규칙이 적용됩니다. 정신 건강 및 주거 치료 시설은 다른 규정을 따르며 주 보건 의료 서비스국의 감독을 받습니다. 이들 부서는 이러한 허가 규칙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개발해야 합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4(a)
(e)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4(a)(e) 및 (f)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주 정부 부서는 보건 시설을 검사하고 허가해야 한다. 주 정부 부서는 제1250조에 명시된 각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 시설을 허가해야 한다. 제1253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주 정부 부서는 제1255조에 명시된 특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반 급성기 치료 병원을 검사하고 승인해야 한다. 주 정부 부서는 본 조항에 포함된 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개발하고 채택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4(b) 승인 시, 주 정부 부서는 제1250조 (c) 또는 (d)항에 열거된 기본 서비스가 해당 조항의 (a), (b) 또는 (f)항에 정의된 급성기 치료 병원에 의해 제공될 때마다, 제1250조 (c) 또는 (d)항에 열거된 서비스가 별도의 독립형 시설에서 제공될 경우, 해당 독립형 시설의 위치가 급성기 치료 병원과 인접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기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별도의 허가를 발급해야 한다. 동일한 요건은 1984년 1월 1일 이후 급성기 치료 병원에 의해 제1250조 (c) 또는 (d)항에 정의된 기본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건설된 모든 신규 독립형 시설에도 적용된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4(c)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4(c)(1) 1984년 1월 1일 이전에 별도의 독립형 병상이었고 급성기 치료를 제공하도록 허가된 물리적 구조의 일부가 아니었으며, 제1250조 (c) 또는 (d)항에 열거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허가된 급성기 치료 병원에 허가된 병상들은 (b)항의 요건에서 면제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4(c)(2) 급성기 치료가 제공되는 물리적 구조 내에 위치하며 급성기 치료 병원에 허가된 모든 병상은 병상의 최초 허가일 또는 허가된 병상 범주와 관계없이 (b)항의 요건에서 면제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4(c)(3) 캘리포니아 주 또는 기타 공공 기관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급성기 치료 병원에 허가된 모든 병상은 (b)항의 요건에서 면제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4(c)(4) 1982년 법령 제1010장에 정의된 농촌 지역의 급성기 치료 병원에 허가된 모든 병상은 (b)항의 요건에서 면제된다. 단, 지난 12개월 동안 25마일 반경 내에서 또는 자동차로 3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며 점유율이 95% 이하인 독립형 전문 요양 시설 또는 중간 치료 시설이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4(c)(5) 1982년 12월 20일자 캘리포니아 보건 시설 위원회에서 발행한 "효율성 비교를 위한 병원 동료 그룹화" 보고서에 정의된 동료 그룹 6 또는 8 내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급성기 치료 병원에 허가된 모든 병상, 그리고 허가된 급성기 치료 병상이 76개 미만이고 인구 15,000명 이하의 인구 조사 지정 지역에 위치한 병원의 모든 병상은 (b)항의 요건에서 면제된다. 단, 지난 12개월 동안 25마일 반경 내에서 또는 자동차로 3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며 점유율이 95% 이하인 독립형 전문 요양 시설 또는 중간 치료 시설이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4(c)(6) 1983년 7월 1일 이전에 보건 시스템 기관으로부터 필요성 증명서(certificate of need)를 승인받은 급성기 치료 병원에 허가된 모든 병상은 (b)항의 요건에서 면제된다.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4(c)(7) 제1250조 (c) 또는 (d)항에 열거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허가되었고 달리 면제되지 않는 병상에 대한 Medi-Cal 프로그램의 상환액이 해당 병상이 별도로 허가된 시설에 있었을 경우 받을 상환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급성기 치료 병원에 허가된 모든 병상은 (b)항의 요건에서 면제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4(d) 제1253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주 정부 부서는 제1255조에 명시된 특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반 급성기 치료 병원을 검사하고 승인해야 한다. 주 정부 부서는 본 조항의 (a)항부터 (d)항까지를 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개발하고 채택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4(e) 주 보건 의료 서비스국은 정신 건강 시설을 검사하고 허가해야 한다. 주 보건 의료 서비스국은 제1250.2조에 명시된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신 건강 시설을 허가해야 한다. 주 보건 의료 서비스국은 본 항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개발, 채택 또는 개정해야 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4(f) 주 보건 의료 서비스국은 제1250.10조에 정의된 정신과 주거 치료 시설을 검사하고 허가해야 한다.

Section § 1254.1

Explanation
이 법은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이 법의 다른 부분, 특히 제1250조에 정의된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 건강 시설에 면허를 부여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다른 법률에서 제1254조를 언급하는 경우 본 조항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254.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주정부 부서가 화학 물질 의존 회복 병원에 면허를 부여하여 법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특정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다른 법률에서 섹션 1254를 언급할 경우, 이 새로운 섹션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4.2(a) 주정부 부서는 섹션 1254에 의해 부과된 면허 부여 의무 외에도, 섹션 1250.3의 (a)항에 명시된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화학 물질 의존 회복 병원에 면허를 부여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4.2(b) 어떤 법령에서든 섹션 1254에 대한 언급은 이 섹션에 대한 언급으로도 간주되고 해석되어야 한다.

Section § 1254.4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종합 급성기 병원이 환자가 뇌사 상태로 선고된 후 생명 유지 장치를 중단하기 전에 환자 가족에게 잠시 모일 시간을 제공하는 방침을 갖도록 요구합니다. 이 기간은 가족이 원한다면 참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길어야 합니다. 병원은 이 기간 동안 이전에 지시된 생명 유지 조치는 계속해야 하지만, 새로운 의료 처치를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병원은 의사가 뇌사를 예상한 후 가능한 한 빨리 환자의 결정권자나 가족에게 이 방침에 대한 서면 안내문을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가족이 사망과 관련하여 특정 종교적 또는 문화적 관습을 가지고 있다면, 병원은 가능하다면 그러한 관습도 수용해야 합니다.

무엇이 합리적인지 결정할 때, 병원은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다른 환자들의 필요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은 이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것에 대해 병원을 고소할 수 없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4.4(a) 종합 급성기 병원은 환자가 7180조에 따라 뇌간을 포함한 전체 뇌 기능의 비가역적 정지로 인해 사망 선고를 받은 시점부터 환자에 대한 심폐 기능 유지 장치 중단 시점까지, (b)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가족 또는 최근친에게 합리적으로 짧은 유예 기간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 이 합리적으로 짧은 유예 기간 동안 병원은 이전에 지시된 심폐 기능 유지 장치만을 계속해야 한다. 다른 의료적 개입은 요구되지 않는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4.4(b) 이 조항의 목적상, "합리적으로 짧은 기간"이란 환자의 침상에서 가족 또는 최근친이 모일 수 있도록 허용되는 시간을 의미한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4.4(c)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4.4(c)(1)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병원은 환자의 법적으로 인정된 의료 결정권자(있는 경우) 또는 환자의 가족이나 최근친(가능한 경우)에게 (a)항에 명시된 정책에 대한 서면 진술서를 요청 시 제공해야 하며, 담당 의사가 뇌사 가능성이 임박했다고 판단한 직후까지는 제공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4.4(c)(2) 환자의 법적으로 인정된 의료 결정권자, 가족 또는 최근친이 환자의 전체 뇌 기능의 비가역적 정지로 인한 사망 문제와 관련하여 환자 또는 환자 가족의 특별한 종교적 또는 문화적 관행 및 우려를 표명하는 경우, 병원은 그러한 종교적 및 문화적 관행과 우려를 수용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4.4(d) 이 조항의 목적상, 합리적인 것을 결정할 때 병원은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다른 환자 및 잠재적 환자의 필요를 고려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4.4(e) 이 조항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사적 소권은 없다.

Section § 1254.5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섭식 장애가 단순히 의학적 또는 정신의학적 측면뿐만 아니라 생물학적, 사회학적, 심리학적, 가족적, 그리고 영적인 요소들도 포함하는 복합적인 상태라고 명시합니다. 섭식 장애 치료 또한 비슷하게 복잡하며, 전통적인 의학적 또는 정신의학적 범주에 깔끔하게 들어맞지 않습니다.

섭식 장애 입원 치료는 주 면허 병원에서만 허용되며, 이는 일반 급성 치료 병원, 급성 정신과 병원, 또는 주 공중 보건국에 의해 승인된 기타 면허 시설일 수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 사용되는 '섭식 장애'의 정의는 정신 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에 따릅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4.5(a) 입법부는 섭식 장애 질병이 단순히 의학적 또는 정신의학적인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 사회학적, 심리학적, 가족적, 의학적, 그리고 영적인 요소들을 포함한다고 인정하고 선언한다. 또한 입법부는 섭식 장애 치료가 다면적이며, 화학적 의존증 치료와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의학적 또는 정신의학적 환경에 깔끔하게 분류되지 않는다고 인정하고 선언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4.5(b) 섭식 장애 입원 치료는 주 면허 병원에서만 제공되어야 하며, 이는 섹션 1250의 (a)항에 정의된 일반 급성 치료 병원, 섹션 1250의 (b)항에 정의된 급성 정신과 병원, 또는 주 공중 보건국에 의해 지정된 기타 면허를 받은 의료 시설일 수 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4.5(c) 이 섹션의 목적상 "섭식 장애"는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발행한 정신 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에 정의된 용어의 의미를 가진다.

Section § 1254.6

Explanation

이 법은 병원이 신생아 퇴원 시 부모나 보호자에게 영아 돌연사 증후군(SIDS)에 대한 무료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자료들은 영아에게 미치는 의학적 영향을 설명하고 위험을 줄이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면허를 가진 조산사가 입회하는 가정 출산의 경우, 조산사가 부모에게 이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자료는 주 보건부가 승인한 내용과 밀접하게 일치해야 하며, 주 보건부는 이 자료들을 병원에 무료로 제공합니다. 병원은 다른 기관의 무료 자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4.6(a) 병원은 섹션 1596.847에 명시된 바와 같이, 영아 돌연사 증후군에 관한 정보 및 교육 자료를 무료로 제공해야 하며, 이는 영유아에게 미치는 의학적 영향을 설명하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조치들을 강조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4.6(b)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4.6(b)(a)항에 명시된 정보 및 자료는 각 신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병원 퇴원 시 제공되어야 한다. 면허를 가진 조산사가 입회한 가정 출산의 경우, 조산사는 신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해당 정보 및 교육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4.6(c)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각 신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되는 자료는 주 정부 부서가 대중 배포용으로 승인한 자료에 포함된 정보를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주 정부 부서는 병원에 카메라 레디 조판 형식의 정보를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본 섹션의 어떠한 내용도 병원이 다른 공공 또는 민간 기관으로부터 무료로 적절한 정보를 얻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Section § 1254.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환자의 통증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평가하고 치료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의료 시설이 서비스의 일환으로 통증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요구합니다. 즉, 각 환자의 통증이 적절하게 확인되고 의료 기록에 문서화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Section § 125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일반 급성 치료 병원이 기본 서비스 외에 특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방사선 치료, 화상 센터, 응급 센터, 혈액 투석 장치, 정신과 치료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심장 도관 삽입술 연구실 서비스의 경우, 면허를 받은 치료 서비스를 갖추고 심장 수술을 수행하는 병원과의 합의를 포함하여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비스가 어디서 어떻게 확장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칙이 있으며, 특히 건축 기준과 환자 안전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1983년 이전에 존재했던 다중 전문 클리닉은 특정 역사적 및 운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러한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는 특별 조항이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5(a) 면허에 따라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 외에도, 일반 급성 치료 병원은 섹션 1277의 (c)항에 따라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특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승인될 수 있습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5(a)(1) 방사선 치료 부서.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5(a)(2) 화상 센터.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5(a)(3) 응급 센터.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5(a)(4) 혈액 투석 센터 (또는 부서).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5(a)(5) 정신과.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5(a)(6) 신생아 집중 치료실.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5(a)(7) 심장 수술.
(8)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5(a)(8) 심장 도관 삽입술 연구실.
(9)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5(a)(9) 신장 이식.
(10)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5(a)(10) 부서가 규정으로 정할 수 있는 기타 특별 서비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5(b) 오직 급성 의료 재활 센터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일반 급성 치료 병원은 섹션 1277의 (b)항에 따라 수술 시설을 필요로 하지 않는 특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승인될 수 있습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5(c) 부서는 특별 서비스에 대한 기준과 이 섹션을 이행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기타 규정을 채택해야 합니다.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5(d)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5(d)(1) 심장 도관 삽입술 연구실 서비스의 경우, 부서는 최소한, 심장 도관 삽입술 연구실 서비스 제공은 승인되었으나 심장 수술 서비스 제공은 승인되지 않은 일반 급성 치료 병원 또는 섹션 1206의 (l)항에 정의된 다중 전문 클리닉이 제공할 수 있는 진단 서비스를 포함한 서비스 유형과 심장 도관 삽입술 연구실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하는 기준 및 규정을 채택해야 합니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5(d)(2)
(3)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5(d)(2)(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심장 도관 삽입술 연구실 서비스는 체외 관상동맥 우회술을 필요로 하는 심혈관 시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면허를 받았으며 서비스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공간과 관련된 모든 해당 면허 요건을 충족하는 일반 급성 치료 병원에 위치해야 하거나, 최소한, 면허를 받은 집중 치료 서비스 및 관상동맥 치료 서비스를 갖추고 심장 수술 면허를 받은 일반 급성 치료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기 위한 서면 합의를 유지해야 하거나, 섹션 1206의 (l)항에 정의된 다중 전문 클리닉에 위치해야 합니다. 이송 합의에는 심장 수술이 수행될 병원에서 중복된 심장 도관 삽입술의 필요성을 최소화할 프로토콜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5(d)(3) 2013년 3월 1일부터, 2012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심장 도관 삽입술 연구실 서비스를 확장하기 위해 프로그램 유연성을 신청한 일반 급성 치료 병원은 주 전체 보건 계획 및 개발국(현재 보건 의료 접근 및 정보부로 알려짐)이 공포한 기준을 포함하여 해당 건축법 기준을 준수하는 심장 도관 삽입술 공간을 활용할 수 있으며,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5(d)(3)(A) 확장된 연구실 공간은 직원의 동반을 받는 직원과 환자가 접근할 수 있는 밀폐된 전천후 통로로 일반 급성 치료 병원과 연결되도록 건물 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5(d)(3)(B) 해당 서비스는 심장 도관 삽입술이 필요한 병원 입원 환자의 25% 이하에 대해 심장 도관 삽입술 서비스를 수행해야 합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5(d)(3)(C) 해당 서비스는 일반 급성 치료 병원 내에 위치한 심장 도관 삽입술 연구실에 대해 병원 의료진이 승인한 동일한 정책 및 절차와, 섹션 1276.4에 따른 적절한 간호사 대 환자 비율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일반 급성 치료 병원 내에 위치한 심장 도관 삽입술 연구실에 대해 부서가 규정한 동일한 기준 및 규정, 그리고 주 전체 보건 계획 및 개발국(현재 보건 의료 접근 및 정보부로 알려짐)이 규정한 모든 기준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일반 급성 치료 병원이 심장 도관 삽입술 연구실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 규정은 2013년 2월 28일까지 부서와 주 전체 보건 계획 및 개발국에 의해 채택되어야 합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5(d)(3)(D) 이 항을 이행하는 긴급 규정은 2013년 2월 28일까지 부서와 주 전체 보건 계획 및 개발국에 의해 채택되었습니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5(d)(3)(E) 이 항은 두 개 이상의 일반 급성 치료 병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255.1

Explanation

이 법은 응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이 해당 서비스를 줄이거나 중단할 계획이라면 180일 전에 관련 당사자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정부 보건 부서와 계약된 모든 건강 서비스 계획에 통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공중 통지도 필요하며, 이는 지역 주민 상당수에게 도달할 수 있을 만큼 광범위해야 합니다.

병원이 응급 서비스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병원 전체의 안정성을 위협하거나, 안전하지 않은 인력 배치가 지적될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중 통지에는 지역 시의회에 대한 서면 통지, 병원 웹사이트의 눈에 띄는 위치에 게시, 지역 신문 및 해당 웹사이트에 반복적인 공고, 그리고 허용하는 지역 보건소에 게시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5.1(a) Section 1255에 따라 응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병원은 응급 의료 서비스 수준의 계획된 축소 또는 폐지 180일 전까지, 가능한 한 빨리, 해당 변경 사항에 대한 통지를 부서, 보건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지방 정부 기관, 그리고 해당 계획 또는 기타 기관의 가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병원과 계약을 맺은 모든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 또는 기타 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5.1(b)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5.1(b)(a)항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 외에도, 병원은 (a)항에 명시된 통지와 동시에, 해당 시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사회의 상당수 주민에게 도달할 가능성이 있는 방식으로 의도된 변경 사항에 대한 공중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5.1(c) 부서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수행하는 경우, 병원은 본 조항 또는 Section 1255.2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5.1(c)(1) 응급 센터를 계속 운영하기 위한 자원 사용이 병원 전체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5.1(c)(2) 응급 센터에 대해 안전하지 않은 인력 배치 관행을 지적하는 경우.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5.1(d) 본 조항의 목적상, (b)항에서 요구되는 공중 통지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5.1(d)(1) 병원이 위치한 시의 시의회에 서면 통지.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5.1(d)(2) 병원 인터넷 웹사이트 홈페이지의 눈에 띄는 위치에 지속적으로 게시되는 통지.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5.1(d)(3) 병원이 위치한 지역을 서비스하는 일반 일간지의 눈에 띄는 위치에 게재되는 통지. 이 통지는 최소 15회 게재되어야 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5.1(d)(4) 병원이 위치한 지역을 서비스하는 일반 일간지 인터넷 웹사이트의 눈에 띄는 위치에 지속적으로 게시되는 통지.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5.1(d)(5) 병원이 위치한 해당 카운티 내의 모든 지역 보건소 입구에 게시되는 통지 (게시를 자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Section § 1255.2

Explanation

서비스를 축소하거나 폐쇄할 계획인 보건 시설은 이러한 변경 사항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에 알리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쉬운 언어로 광고하고, 언론 보도를 얻고, 환자들에게 직접 알리고, 관련 요건에 따라 관련 건강 관리 계획에 통지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등급 하향 또는 변경을 시행하는 보건 시설은 해당 시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가 등급 하향 또는 폐쇄에 대해 통보받도록 보장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합리적인 노력에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변경 사항을 광고하는 것, 변경 사항에 대한 언론 보도를 요청하는 것, 해당 시설의 환자들에게 임박한 변경 사항을 알리는 것, 그리고 섹션 1255.1에 따라 계약된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에 통지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ection § 1255.3

Explanation
이 법은 1999년 6월 30일까지 대기 응급 의료 서비스에 대한 특별 허가를 받은 도시 지역 의료 시설에 대해 특정 간판 규칙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간판에는 “응급”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제공되는 응급 서비스의 유형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이 시설들은 완전한 응급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광고하거나 암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설이 실제로 제공하는 응급 서비스에 대해 청구하거나 상환받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소규모 및 농촌 병원은 이 규칙에서 면제됩니다.

Section § 1255.5

Explanation

이 법은 병원의 심장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제1255조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명확히 합니다. '심장 도관술'은 진단을 위해 심장에 카테터를 삽입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스완-간츠 카테터와 같은 특정 유형은 제외됩니다. '심장 수술'은 체온 냉각 및 체외 혈액 순환이 필요한 심장 또는 혈관 수술을 의미합니다. '심혈관 수술 서비스'는 도관술과 수술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병원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심장 도관술 검사실 서비스'는 소아과 사례를 제외하고 심장 도관술을 수행하는 병원 프로그램입니다.

'소아 심장 수술 서비스'는 어린이의 심장 결함을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수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신생아 집중 치료실 서비스'는 미국 소아과 학회 지침에 따라 신생아를 위한 포괄적인 치료를 제공합니다.

제1255조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5.5(a)  "심장 도관술"은 해부학적 심장 병변의 주요 정의 및 진단을 위해 심장 내 혈관 내 카테터 삽입을 포함한다. 이 정의의 목적상, 스완-간츠 열희석 심박출량 카테터, 정맥 라인, 임시 심박 조율 전극 카테터의 삽입은 제외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5.5(b)  "심장 수술"은 개흉술 및 체외 순환을 필요로 하는 심장 또는 대혈관에 대한 수술을 의미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5.5(c)   "심혈관 수술 서비스"는 이 조항에 정의된 심장 도관술 및 심장 수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일반 급성기 병원의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일반 급성기 병원에는 심장 도관술 검사실 서비스 없이 심장 수술 서비스가 존재할 수 없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5.5(d)  "심장 도관술 검사실 서비스"는 심장 도관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일반 급성기 병원의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심장 도관술 검사실 서비스는 소아 심장 도관술 검사실 서비스를 포함하지 않는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5.5(e)  "소아 심장 수술 서비스"는 이 조항에 정의된 심장 도관술 및 심장 수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일반 급성기 병원의 프로그램으로, 어린이의 선천성 결함 진단 및 치료를 위한 것이다. 소아 환자를 위한 심장 도관술은 소아 환자에게 심장 수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일반 급성기 병원에서만 수행되어야 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5.5(f)  "신생아 집중 치료실 서비스"는 집중 치료, 중간 치료, 지속 치료를 포함하여 신생아의 모든 비상 상황에 대비한 포괄적이고 집중적인 치료 제공을 의미한다. 집중 치료, 중간 치료, 지속 치료 서비스에 대한 정책, 절차 및 공간 요구 사항은 1983년 미국 소아과 학회(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의 주산기 관리 지침(Guidelines for Perinatal Care)의 표준 및 권고 사항에 기반해야 한다.

Section § 1255.6

Explanation

심혈관 수술 시, 특수 의료 장비 관리에 능숙한 체외순환사는 심장 외과의 또는 마취과 의사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병원 또는 그 의료진이 체외순환사의 자격 여부를 결정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업무 권한을 부여합니다.

심혈관 수술 중, 비즈니스 및 전문직업 코드 제2편 제5.67장 (제2590조부터 시작)에 정의된 체외순환사는 심혈관 외과의 또는 마취과 의사의 직접적인 감독 하에 체외 장비를 작동해야 한다. 체외순환사의 자격 및 역량 결정과 적절한 권한 부여는 일반 급성기 병원 또는 그 의료진의 책임이다.

Section § 1255.7

Explanation

이 법은 부모나 법적 보호자가 생후 72시간 이내의 신생아를 법적 처벌 없이 안전하게 포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안전 항복 장소는 카운티, 지역 소방 기관 또는 병원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훈련된 직원이 아기의 양육권을 수락합니다. 이 장소들은 아기를 포기하는 부모의 신원을 기밀로 유지합니다. 아기 팔찌와 의료 양식은 신원 확인 및 건강 정보 제공을 위해 제공되지만, 양식 작성은 선택 사항입니다. 해당 장소는 부모의 동의 없이도 아기가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48시간 이내에 안전 항복 장소는 아동 보호 서비스에 통보해야 하며, 아동 보호 서비스는 부모의 신원을 기밀로 유지하면서 임시 양육권을 취하고 사건을 시작합니다. 부모는 신원 확인 및 평가를 거쳐 14일 이내에 아기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안전 항복 장소 직원이 선의로 아기를 수락할 때의 책임으로부터 보호하며, 포기를 돕는 사람들도 그들의 행동이 과실이나 무모하지 않은 한 민사 책임으로부터 보호합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5.7(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5.7(a)(1) 이 조항의 목적상, “안전 항복 장소”는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5.7(a)(1)(A) 카운티 감독 위원회 또는 지역 소방 기관이 해당 기관의 적절한 지역 관리 기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한 장소로서, 형법 제271.5조에 따라 아동을 포기하는 부모 또는 합법적인 양육권을 가진 개인으로부터 생후 72시간 이하의 미성년 아동의 신체적 양육권을 수락할 책임이 있는 곳. 이 소항에 따라 특정 장소를 안전 항복 장소로 지정하기 전에, 지정하는 주체는 해당 장소가 시 경계 내에 있는 경우 시의 관리 기관과, 그리고 해당 장소가 선택될 경우 그 장소에서 포기된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소방서 및 아동 복지 기관의 대표자들과 협의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5.7(a)(1)(B) 공립 또는 사립 병원 내의 장소로서, 해당 병원이 형법 제271.5조에 따라 아동을 포기하는 부모 또는 합법적인 양육권을 가진 개인으로부터 생후 72시간 이하의 미성년 아동의 신체적 양육권을 수락할 책임이 있다고 지정한 곳.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5.7(a)(2) 이 조항의 목적상, “부모”는 생후 72시간 이하의 미성년 아동의 친부모를 의미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5.7(a)(3) 이 조항의 목적상, “직원”은 안전 항복 장소의 임원 또는 직원인 사람 또는 해당 장소에서 직원 특권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5.7(a)(4) 카운티 감독 위원회 또는 지역 소방 기관이 해당 기관의 적절한 지역 관리 기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한 병원 및 안전 항복 장소는 주 사회복지국이 채택한 주 전체 로고를 표시하는 표지판을 게시하여, 이 조항에 따라 생후 72시간 이하의 미성년 아동을 안전하게 포기할 수 있는 장소를 대중에게 알려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5.7(b) 안전 항복 장소에 근무하는 직원은 부모 또는 아동의 합법적인 양육권을 가진 다른 개인이 안전 항복 장소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아동의 신체적 양육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경우, 이 조항에 따라 생후 72시간 이하의 미성년 아동의 신체적 양육권을 수락해야 한다. 안전 항복 장소 직원은 자격을 갖춘 사람이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5.7(b)(1) 아동에게 암호화된 기밀 발목 팔찌를 채운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5.7(b)(2) 아동을 포기하는 부모 또는 다른 개인에게 소항 (f)에 따라 아동을 되찾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고유하고 암호화된 기밀 발목 팔찌 식별표 사본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 위한 성실한 노력을 한다. 그러나 발목 팔찌 식별표를 소지하는 것만으로는 친자 관계 또는 아동 양육권에 대한 권리를 확립하지 않는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5.7(b)(3) 아동을 포기하는 부모 또는 다른 개인에게 의료 정보 설문지를 제공하거나, 제공하기 위한 성실한 노력을 한다. 이 설문지는 거부될 수 있으며, 아동이 포기될 때 자발적으로 작성하여 반환하거나, 나중에 작성하여 이 목적을 위해 제공된 봉투에 넣어 우편으로 보낼 수 있다. 이 의료 정보 설문지는 아동 또는 아동을 포기하는 부모나 개인에 대한 식별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아동에게 채워진 발목 팔찌에 제공된 식별 코드 외에는 요구하지 않는다. 이 조항에 따라 제공되는 모든 설문지는 12포인트 이상의 글자 크기로 다음 고지 사항으로 시작해야 한다:

“고지: 오늘 데려오신 아기는 현재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심각한 미래 의료적 필요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암을 포함한 일부 질병은 가족 병력을 알 때 가장 잘 치료됩니다. 또한, 때로는 생명을 구하는 치료를 위해 친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아기가 건강한 미래를 가질 수 있도록, 이 설문지를 완전히 작성해 주시는 귀하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5.7(c) 이 조항에 따라 미성년 아동의 신체적 양육권을 가진 안전 항복 장소의 직원은 미성년 아동에게 의료 검진 및 필요한 모든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 아동에게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모 또는 다른 친척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Section § 1255.8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보건 시설이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MRSA) 감염을 검사하고 관리하기 위해 따라야 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수술과 같은 특정 고위험 시술로 입원하는 모든 환자, 요양 시설에서 전원된 환자, 또는 특정 병원 병동에 입원하는 환자는 입원 후 24시간 이내에 MRSA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환자가 양성 반응을 보이면, 신속하게 통보받고 퇴원 전에 예방 지침을 받아야 합니다. 시설은 또한 일상적인 청소 및 소독 관행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감염 관리 정책을 갖춰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감독하기 위해 감염 관리 책임자를 임명해야 하며, 그들의 이름은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의료 획득 감염 프로그램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5.8(a)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용어는 다음 의미를 가진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5.8(a)(1) “집락화된(Colonized)”이란 병원체가 환자의 몸에 존재하지만, 감염의 징후나 증상을 유발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5.8(a)(2) “위원회(Committee)”란 제1288.5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 관련 감염 자문 위원회를 의미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5.8(a)(3) “보건 시설(Health facility)”이란 제1250조 (a)항에 정의된 시설을 의미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5.8(a)(4) “의료 관련 감염(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 “보건 시설 획득 감염(health-facility-acquired infection)” 또는 “HAI”란 부서가 위원회 또는 그 후임자의 권고와 일치하는 정의를 채택하지 않는 한,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의 국립 의료 안전망에 의해 정의된 의료 관련 감염을 의미한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5.8(a)(5) “MRSA”란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을 의미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5.8(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5.8(b)(1) 보건 시설에 입원하는 각 환자는 입원 후 24시간 이내에 다음의 경우 MRSA 검사를 받아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5.8(b)(1)(A) 환자가 입원 수술이 예정되어 있고,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조사 결과 또는 위원회나 그 후임자의 권고에 근거하여 환자를 감염에 취약하게 만드는 문서화된 의학적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경우.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5.8(b)(1)(B) 환자가 현재 병원 입원 전 30일 이내에 일반 급성 치료 병원에서 이전에 퇴원한 것으로 문서화된 경우.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5.8(b)(1)(C) 환자가 병원의 중환자실 또는 화상 병동에 입원할 경우.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5.8(b)(1)(D) 환자가 입원 투석 치료를 받는 경우.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5.8(b)(1)(E) 환자가 숙련 간호 시설에서 전원되는 경우.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5.8(b)(2) 부서는 이 항을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의 권고 또는 위원회나 그 후임자의 권고를 고려하여 해석할 수 있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5.8(b)(3) 환자가 MRSA 양성 반응을 보이는 경우, 담당 의사는 환자 또는 환자의 대리인에게 즉시 또는 가능한 한 빨리 알려야 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5.8(b)(4) MRSA 감염에 양성 반응을 보인 환자는 퇴원 전에 퇴원 후 관리 및 타인에게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조치에 관한 구두 및 서면 지침을 받아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5.8(c) 2011년 1월 1일부터, (b)항에 따라 검사를 받고 침습성 MRSA 위험 증가의 증거를 보이는 환자는 시설에서 퇴원하기 직전에 다시 MRSA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항은 시설 입원 시 MRSA 감염 또는 집락화에 양성 반응을 보인 환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5.8(d)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5.8(d)(c)항에 따라 검사를 받고 MRSA 감염에 양성 반응을 보인 환자는 퇴원 후 관리 및 타인에게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조치에 관한 구두 및 서면 지침을 받아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5.8(e)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2편 제70739조에 따라 요구되는 감염 관리 정책은 최소한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5.8(e)(1) 의료 관련 감염을 줄이기 위한 절차.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5.8(e)(2) 환자 병실, 간호 스테이션 및 보관 장치의 모든 화장실, 조리대, 가구, 텔레비전, 전화기, 침구, 사무 장비 및 표면의 정기적인 소독.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5.8(e)(3) 체액 및 정맥 주사 물질 축적물의 정기적인 제거, 그리고 혈당 측정기와 같은 현장 검사 장치 및 이동식 의료 기기를 포함한 모든 이동식 의료 장비의 청소 및 소독.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5.8(e)(4) 엘리베이터, 회의실, 라운지와 같은 시설 내 공용 공간의 모든 표면의 정기적인 청소 및 소독.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5.8(f) 각 시설은 병원 감염 관리 위원회와 협력하여 이 조항의 검사 및 보고 규정과 기타 병원 감염 관리 노력이 이행되도록 보장할 감염 관리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보고서는 검토를 위해 시설 내 해당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감염 관리 책임자의 이름은 요청 시 공개되어야 한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5.8(g) 부서는 이 조항에 따라 의료 획득 감염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한다.

Section § 1255.9

Explanation

이 법은 요양 시설이 감염 예방에 중점을 두는 상근 감염관리 전문가(IP)를 두도록 요구합니다. 이 역할은 한 명이 맡거나 두 명이 분담할 수 있지만, 총 근무 시간은 한 명의 상근직에 해당해야 합니다. 감염관리 전문가(IP)는 간호 또는 공중 보건과 같은 관련 보건 분야에서 특정 전문 교육을 받아야 하며, 감염 관리에 대한 훈련을 이수해야 합니다.

감염관리 전문가(IP)의 업무 시간은 의무적인 직접 환자 간호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설은 감염 예방 계획을 수립하고, 모든 보건 인력이 매년 감염 관리 교육을 받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5.9(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5.9(a)(1) 요양 시설은 상근 전담 감염관리 전문가(IP)를 두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5.9(a)(2) 감염관리 전문가(IP) 역할은 한 명의 상근 감염관리 전문가 직원이 맡거나, 두 명의 직원이 감염관리 전문가(IP)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염관리 전문가(IP) 역할에 할애되는 총 시간은 최소한 한 명의 상근 직원의 시간에 해당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5.9(a)(3) 감염관리 전문가(IP)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5.9(a)(3)(A) 면허 간호사, 임상병리사, 미생물학자, 역학자, 공중 보건 전문가 또는 기타 보건 의료 관련 분야의 주요 전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5.9(a)(3)(B) 교육, 훈련, 임상 또는 보건 의료 경험 또는 자격증을 통해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5.9(a)(3)(C) 감염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전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5.9(a)(4) 감염관리 전문가(IP)는 요양 시설 거주자에게 제공되는 일일 3.5시간의 직접 환자 간호 시간 계산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5.9(b) 요양 시설은 감염 예방 품질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5.9(c) 요양 시설은 모든 보건 의료 인력이 매년 감염 예방 및 관리 교육을 받도록 보장해야 한다.

Section § 1255.2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보건 시설이 서비스를 폐쇄하거나, 축소하거나, 이전하기 전에 사전 통지를 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들은 대중, 메디칼 관리형 의료 보험 계획, 그리고 지방 당국에 알려야 합니다. 보건 시설은 입원 정신과 또는 주산기 병동과 관련된 서비스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며,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 정부 관계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에는 변경 사항, 대체 서비스, 그리고 추가 문의 및 의견 제출을 위한 연락처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최소 기한을 설정합니다: 시설 폐쇄 또는 특정 서비스 폐지에는 120일, 서비스 이전에는 90일입니다. 그러나 자연재해나 비상사태로 인한 시설은 이러한 요건에서 면제됩니다. 공고는 온라인, 신문, 그리고 시설 입구에 눈에 띄게 게시되어야 합니다. 이는 투명성을 보장하고 지역사회가 지역 보건 서비스의 변경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5.25(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5.25(a)(1) 소항 (3)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섹션 1250의 (a) 또는 (b) 세분에서 정의된 보건 시설을 폐쇄하기 최소 120일 전, 또는 캘리포니아 주 규정집 제22편 제5부 제1장 섹션 70067에서 정의된 보충 서비스를 폐지하기 최소 90일 전에, 해당 시설은 제안된 폐쇄 또는 보충 서비스 폐지에 대한 공고를 제공해야 한다. 여기에는 모든 관련 시설 입구에 게시된 통지, 복지 및 기관 법전 섹션 14181.101의 (j) 세분에서 정의된 모든 계약된 메디칼 관리형 의료 보험 계획에 대한 통지, 그리고 해당 보건 시설이 위치한 카운티의 부서 및 감독 위원회에 대한 통지가 포함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5.25(a)(2) 보충 서비스 제공을 다른 캠퍼스로 이전하기 최소 90일 전에, 섹션 1250의 (a) 또는 (b) 세분에서 정의된 보건 시설은 제안된 보충 서비스 이전에 대한 공고를 제공해야 한다. 여기에는 모든 관련 시설 입구에 게시된 통지, 그리고 해당 보건 시설이 위치한 카운티의 부서 및 감독 위원회에 대한 통지가 포함된다.
(3)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5.25(a)(3)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5.25(a)(3)(A) 입원 정신과 병동 또는 주산기 병동 중 하나의 보충 서비스를 폐지하기 최소 120일 전에, 섹션 1250의 (a) 및 (b) 세분에서 정의된 보건 시설은 제안된 보충 서비스 폐지에 대한 공고를 제공해야 한다. 여기에는 모든 관련 시설 입구에 게시된 통지, 복지 및 기관 법전 섹션 141814.101의 (j) 세분에서 정의된 모든 계약된 메디칼 관리형 의료 보험 계획에 대한 통지, 그리고 해당 보건 시설이 위치한 카운티의 부서 및 감독 위원회에 대한 통지가 포함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5.25(a)(3)(A)(B) 해당 보건 시설은 (b) 세분 (1)항 (C)소항에 따라 대중 의견을 수렴하는 것 외에, 입원 정신과 병동 또는 주산기 병동의 제안된 폐지에 대한 공고를 제공한 후 60일 이내에 최소 한 번의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해당 보건 시설은 (b) 세분 (2)항에 따라 서비스 폐지 제안에 대한 공고와 함께 공청회 통지 및 의제를 게시해야 한다. 공청회를 개최하는 보건 시설은 다음의 모든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5.25(a)(3)(A)(B)(i) 공청회는 해당 보건 시설이 위치한 카운티 내, 그리고 보건 시설로부터 25마일 이내에서 개최되어야 하며, 원격으로 대중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5.25(a)(3)(A)(B)(ii) 공청회 전에 서면 대중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 및 원격으로 참석하는 개인의 대중 의견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의제에 할애해야 한다.
(i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5.25(a)(3)(A)(B)(iii) 공청회가 예정될 때 해당 보건 시설이 위치한 카운티의 감독 위원회에 통지하고, 감독 위원회가 서비스 폐지가 카운티 및 지역사회 보건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증언을 제공하도록 초청해야 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5.25(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5.25(b)(1) (a) 세분에서 요구하는 공고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5.25(b)(1)(A) 제안된 폐쇄, 폐지 또는 이전에 대한 설명. 이 설명은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데이터로 제한되어야 하며, 폐지되는 병상 수(있는 경우), 인력 수의 예상 감소, 그리고 폐지되는 서비스(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요약이 포함되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5.25(b)(1)(B) 지역사회에서 가장 가까운 세 가지 이용 가능한 유사 서비스에 대한 설명. 해당 서비스를 폐쇄하는 보건 시설이 메디칼 또는 메디케어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이 보건 시설은 가장 가까운 이용 가능한 유사 서비스 제공자가 이러한 환자를 진료하는지 명시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5.25(b)(1)(C) 관심 있는 당사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다음 각 기관의 전화번호, 주소 및 이메일 주소: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5.25(b)(1)(C)(i) 보건 시설.
(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5.25(b)(1)(C)(ii) 모회사(있는 경우) 또는 해당 보건 시설의 법인 관리자 역할을 하는 계약 회사(있는 경우).
(i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5.25(b)(1)(C)(iii) 최고 경영자.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5.25(b)(1)(D) 지난 5년 동안 해당 보건 시설에서 입원 정신과 서비스 또는 주산기 서비스(해당하는 경우)를 받은 환자에 대한 통계적으로 식별 불가능하며 집계된 데이터. 여기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5.25(b)(1)(D)(i) 치료된 질환.

Section § 125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특정 의료 시설만이 '병원'이라는 명칭이나 칭호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너싱홈이나 산부인과 병원 같은 곳이 이름에 '병원'을 사용하려면, '요양'이나 '재활'과 같은 설명적인 단어를 '병원' 앞에 붙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 규칙은 특정 상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 급성기 병원에 연결된 아동 병원은 이름에 '병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Welfare and Institutions Code의 특정 조항에 따라 아동 병원으로 정의된 시설을 포함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6(a) 이 장의 면허 규정에 따르거나 특별히 면제된 시설 외에, 인간 질병의 진단, 치료 및 관리를 위한 시설을 식별하거나 대표하기 위해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병원'이라는 명칭 또는 칭호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 주의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요양원, 너싱홈, 요양병원 또는 산부인과 병원에서는 '요양', '노인', '재활' 또는 '간호'와 같은 수식어가 앞에 붙지 않는 한 '병원'이라는 명칭 또는 칭호를 사용할 수 없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6(b) 이 조항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 급성기 병원의 승인된 소아 보충 서비스를 식별하거나 대표하기 위해 '병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6(b)(1) 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제 (10727)조에 정의된 아동 병원.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6(b)(2) 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제 (10728)조에 정의된 캘리포니아 대학교 아동 병원.

Section § 1256.0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 선택적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PCI) 프로그램을 설립하여, 심장 수술 서비스는 없지만 심장 도관술 검사실을 갖춘 특정 병원들이 혈관 성형술 및 스텐트 삽입술과 같은 예정된 심장 시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인증 병원'이라 불리는 이 병원들은 의료 지침 준수, 행정 지원 확보, 시술 데이터 검토를 위한 제출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병원은 신청서를 제출하고 서비스, 서비스 대상 인구, 응급 백업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과 함께 모든 기준을 충족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전 PCI 시범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병원들은 2015년 이후에도 참여를 계속하려면 새로운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은 인증 병원에 대한 연간 성과 보고서를 의무화하고, 기준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인증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6.01(a) 선택적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PCI) 프로그램이 이에 따라 해당 부서에 설립된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심장 수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지만 캘리포니아에서 심장 도관술 검사실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허가받았으며 이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일반 급성기 치료 병원들이 적격 환자를 대상으로 예정된, 선택적 경피적 경혈관 관상동맥 성형술 및 스텐트 삽입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서가 인증하는 것이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6.01(b)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용어는 다음 의미를 가진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6.01(b)(1) “인증 병원”이란 이 조항에 의해 설립된 선택적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PCI)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부서에 의해 인증된 적격 병원을 의미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6.01(b)(2) “선택적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선택적 PCI)”이란 예정된 경피적 경혈관 관상동맥 성형술 및 스텐트 삽입술을 의미한다. 선택적 PCI는 임시적으로 예정된 긴급 또는 응급 PCI를 포함하지 않는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6.01(b)(3) “적격 병원”이란 승인된 심장 도관술 검사실을 보유하고, 현장 심장 수술 시설이 없으며, 모든 해당 주 및 연방 면허 법규 및 규정을 실질적으로 준수하는 일반 급성기 치료 병원을 의미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6.01(b)(4) “중재 시술 전문의”란 선택적 PCI 수행 요건을 충족하는 면허를 소지한 심장 전문의를 의미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6.01(c) 선택적 PCI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적격 병원은 부서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하며 다음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6.01(c)(1) 심혈관 조영술 및 중재술 학회 (SCAI), 미국 심장학회 재단, 미국 심장 협회의 현장 심장 수술 없는 PCI 수행에 대한 권고 사항을 준수함을 입증해야 하며, 해당 권고 사항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할 수 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6.01(c)(2) 호흡기 치료 및 혈액 은행과 같은 적절한 지원 서비스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필요한 기관 요건을 충족하는 데 있어 병원 행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보여주는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6.01(c)(3) 미국 심장학회-국립 심혈관 데이터 등록소에 참여하고 데이터의 적시 제출을 제공해야 한다.
(4)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6.01(c)(4)
(3)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6.01(c)(4)(3)항에 따라 제출된 데이터를 주 전체 보건 계획 및 개발국 (현재 보건의료 접근 및 정보부로 알려진)으로 전송할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6.01(c)(5) 환자 안전을 보호하거나 치료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추가적인 요건.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6.01(d) 적격 병원은 선택적 PCI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인증을 얻기 위해 섹션 1265에 따라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이 조항에 명시된 기준 준수를 입증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또한 선택적 PCI 서비스 개시 유효일, 일반 서비스 지역, 서비스 대상 인구에 대한 설명, 제공될 서비스에 대한 설명, 백업 응급 서비스에 대한 설명, 포괄적 치료의 가용성, 그리고 적격 병원의 자격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서는 신청서와 함께 추가 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요구되는 기준 또는 추가 정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신청자는 신청 절차 및 프로그램 참여 고려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서는 조항 2 (섹션 1265부터 시작)에 따라 선택적 PCI 프로그램 신청자를 거부할 수 있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6.01(e) 2014년 12월 31일 현재, 2008년 법령 295장 (2013년 법령 202장에 의해 개정됨)에 따라 설립된 선택적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시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던 적격 병원은 선택적 PCI를 계속 수행할 수 있으며 2016년 1월 1일까지 인증 병원으로 간주된다. 2016년 1월 1일 이후에는 해당 병원이 이 조항에 따라 인증을 획득하지 않는 한 이 항에 설명된 병원은 인증 병원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6.01(f) 주 전체 보건 계획 및 개발국 (현재 보건의료 접근 및 정보부로 알려진)은 (c)항의 (4)호에 따라 전송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매년 각 인증 병원의 사망률, 뇌졸중 발생률, 응급 관상동맥 우회술 발생률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

Section § 1256.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일반 급성기 병원이 주 공중보건국으로부터 적절한 승인을 받지 않으면 특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광고하거나 주장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병원이 이러한 추가 또는 전문화된 서비스를 홍보하기 전에 공식적인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일반 급성기 병원은 주 공중보건국으로부터 해당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한 보충적 또는 특별 서비스 승인을 먼저 받지 않는 한, 보충적 또는 특별 서비스가 필요한 어떠한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간판, 브로슈어 또는 광고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홍보하거나 내세워서는 안 된다.

Section § 1256.2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병원이 환자의 지불 능력이나 지불 출처에 따라 산과 진료 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산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병원은 이를 확인하는 서면 정책을 제공하고, 1999년 7월 1일까지 관련 언어로 고지문을 게시해야 합니다.

또한, 의사가 환자의 지불 상황을 이유로 진통 중인 여성에게 통증 관리를 거부하거나 보류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비전문적인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의료행위법에 따른 의료 윤리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6.2(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6.2(a)(1)  일반 급성기 병원은 환자의 지불 출처 또는 의료 서비스 지불 능력에 근거하여 산과 진료의 다른 기준을 결정하는 정책을 공표하거나 관행을 시행할 수 없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6.2(a)(2)  산과 서비스 허가를 보유한 각 병원은 부서의 면허 및 인증 부서에 (1)항을 반영하는 서면 정책 진술서를 제공해야 하며, 1999년 7월 1일까지 병원의 산과 입원 구역에 이 정책의 서면 고지를 게시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게시된 고지는 병원 서비스 지역에서 주로 사용되는 언어로 게시되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6.2(b)  사업 및 직업법 제2편 제5장(제2000조부터 시작)의 의료행위법의 의미 내에서, 의사 또는 외과의사가 활동 중인 진통 중인 여성에게 해당 환자의 지불 출처 또는 의료 서비스 지불 능력에 근거하여 통증 관리 서비스를 거부하거나 보류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비전문적인 행위에 해당한다.

Section § 1257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 보건국이 지방 보건국에 허가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조언을 제공하며, 필요한 경우 징계 조치를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허용합니다. 지방 보건국은 이 권한을 행사할 때 주정부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이들은 지방 보건국과 주 보건국이 모두 승인한 예산을 기반으로 지급받으며, 지출은 이러한 확인을 위해 정부가 책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 보건국은 이 장의 허가 및 승인 조항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자문을 제공하며, 이 장의 조항에 따라 허가되거나 승인된 자에 대해 해당 부서의 징계 조치를 권고하는 권한을 지방 보건국에 위임할 수 있다. 그렇게 위임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지방 보건국은 이 장의 요건과 주 보건국의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수행된 서비스에 대한 지방 보건국에 대한 지급은 지방 보건국이 제출하고 주 보건국이 승인한 예산에 따라야 한다. 그러한 지출은 그러한 검사 및 집행을 목적으로 의회가 책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Section § 1257.5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의료 시설에서 근무하는 등록 간호사, 간호 보조원, 면허 직업 간호사 및 의사가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둔 교육을 받도록 요구합니다. 이 교육은 노인 요양 환경의 기존 차별 금지 프로그램에 통합될 수 있습니다.

주 정부 부서는 교육 요건 준수 강제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해당 시설들에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이라는 용어는 형법 제422.56조에 따라 정의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7.5(a) 제1250조 (c)항에 정의된 전문 요양 시설 또는 제1250조 (i)항에 정의된 집단 거주 건강 시설에서 근무하는 모든 등록 간호사, 공인 간호 보조원, 면허 직업 간호사 및 의사는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을 예방하고 제거하는 데 중점을 두는, 부서가 정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7.5(b) 부서는 (a)항에 규정된 교육을 노인 요양 시설에서 차별을 예방하거나 제거하도록 고안된 기존의 모든 교육 프로그램에 통합할 수 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7.5(c) 부서는 (a)항의 적용을 받는 각 면허 소지자에게 준수 여부 확인과 관련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해당 수수료는 이 조항의 시행을 위한 부서의 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7.5(d)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은 형법 제422.56조에서 해당 용어들이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Section § 1257.7

Explanation

이 법은 병원이 직원, 환자 및 방문객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매년 안전 및 보안 평가를 실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계획에는 병원의 배치, 인력, 보안 인력 가용성, 폭력 대응 정책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병원은 법 집행 기관과 협력하고 안전 기관의 지침을 따르며, 계획 수립 과정에 직원을 참여시켜야 합니다.

보안 직원은 병원 운영, 안전 조치 및 폭력 관리에 대해 잘 훈련되어야 합니다. 병원은 무기를 사용하거나 부상을 초래하는 폭력 사건을 72시간 이내에 법 집행 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허위 보고가 입증되지 않는 한 보고자는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이 보고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7.7(a) 2010년 7월 1일 이후, 제1250조의 (a), (b), (f)항에 따라 허가받은 모든 병원은 매년 1회 이상 보안 및 안전 평가를 실시하고, 이 평가를 사용하여 직원, 환자 및 방문객을 공격적이거나 폭력적인 행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는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기반으로 매년 업데이트해야 한다. 보안 및 안전 평가는 해당 시설에서의 공격적이거나 폭력적인 행동의 추세를 조사해야 한다. 이들 병원은 유사한 성격의 추가적인 공격적이거나 폭력적인 행위를 억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보안 계획을 개발할 목적으로 품질 평가 및 개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공격적이거나 폭력적인 행동 사건을 추적해야 한다. 이 계획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과 관련된 보안 고려사항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7.7(a)(1) 물리적 배치.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7.7(a)(2) 인력 배치.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7.7(a)(3) 보안 인력 가용성.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7.7(a)(4) 폭력 행위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관련된 정책 및 교육.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7.7(a)(5) 시설 내 폭력 행위에 대한 지역 법 집행 기관과의 협력 노력.
이 계획을 개발할 때, 병원은 보건부, 산업안전보건국 및 연방 산업안전보건청이 발행한 의료 시설 내 폭력에 관한 지침 또는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보안 계획의 일환으로, 병원은 직원, 환자 및 방문객을 공격적이거나 폭력적인 행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인력 교육 정책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보안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 계획 및 평가를 개발할 때, 병원은 해당 직원(인정된 단체 교섭 대리인 또는 대리인이 있는 경우 포함) 및 사업 및 직업법 제2282조에 따라 조직된 병원 의료진 구성원과 협의해야 한다. 이러한 협의는 병원 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7.7(b) 보안 계획 개발을 담당하는 개인 또는 병원 위원회 구성원은 다음의 모든 사항에 익숙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7.7(b)(1) 병원 운영에서 보안의 역할.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7.7(b)(2) 병원 조직.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7.7(b)(3) 경보 및 접근 통제를 포함한 보호 조치.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7.7(b)(4) 불안정한 환자, 방문객 및 직원의 처리.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7.7(b)(5)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예측 요인의 식별.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7.7(b)(6) 병원 안전 및 비상 대비.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7.7(b)(7) 범죄 기록 및 보고의 기본 사항, 예를 들어 범죄 현장을 훼손하지 않는 것.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7.7(c) 병원은 (a)항에 따라 개발된 보안 계획에 따라 보안을 제공하기에 충분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병원 환경에서 보안을 정기적으로 담당하는 인력은 병원 운영에서 보안의 역할,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예측 요인의 식별 및 폭력적인 소란 관리와 관련하여 교육을 받아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7.7(d) 형법 제240조에 정의된 폭행 또는 형법 제242조에 정의된 폭행으로서 부상을 초래하거나 총기 또는 기타 위험한 무기 사용을 포함하는 행위가 근무 중인 병원 직원에 대해 발생한 경우, 사건 발생 후 72시간 이내에 지역 법 집행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형법 제240조에 정의된 기타 폭행 또는 형법 제242조에 정의된 폭행이 근무 중인 병원 직원에 대해 발생한 경우, 사건 발생 후 72시간 이내에 지역 법 집행 기관에 보고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알려지거나 의심되는 폭행 또는 폭행 사건을 보고하는 의료 시설 또는 의료 시설 직원은 이 조항에 의해 요구되는 보고에 대해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조항에 의해 허용되지만 요구되지는 않는 알려지거나 의심되는 폭행 또는 폭행 사건을 보고하는 의료 시설 또는 의료 시설 직원은 허위 보고가 이루어졌고 해당 의료 시설 또는 그 직원이 보고가 허위임을 알았거나 보고의 진실성 또는 허위성에 대한 무모한 무시로 보고가 이루어졌음이 입증되지 않는 한, 이 조항에 의해 허용된 보고에 대해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으며, 허위임을 알거나 보고의 진실성 또는 허위성에 대한 무모한 무시로 보고를 하는 의료 시설 또는 의료 시설 직원은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 합법적인 보고 절차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저해하는 개인은 경범죄로 유죄가 된다. 이 조항에서 사용된 “위험한 무기”는 형법 제16590조에 나열된 어떠한 조항에 의해서도 소지 또는 은닉 휴대가 금지된 모든 무기를 의미한다.

Section § 1257.8

Explanation

병원은 응급실에서 정기적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안전 조치, 폭력적인 행동 인식, 위기 완화 기술 등과 같은 주제를 다루는 지속적인 보안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병원의 보안 계획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간호사, 의사 보조원 등 의료진과 의료 종사자에게도 확대됩니다. 임시 직원도 이 계획에 따라 브리핑을 받아야 합니다. 목표는 모든 사람이 폭력적인 상황을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7.8(a) 응급실에 정기적으로 배정된 모든 병원 직원은 1995년 7월 1일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는 섹션 1257.7에 따라 개발된 보안 계획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다음 주제와 관련된 보안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7.8(a)(1) 일반 안전 조치.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7.8(a)(2) 개인 안전 조치.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7.8(a)(3) 폭행 주기.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7.8(a)(4) 공격성 및 폭력 예측 요인.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7.8(a)(5)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는 환자로부터 환자 이력 확보.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7.8(a)(6)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환자 및 피해자의 특성.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7.8(a)(7) 폭력적인 행동을 완화하고 피하기 위한 언어적 및 신체적 조치.
(8)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7.8(a)(8) 신체적 피해를 피하기 위한 전략.
(9)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7.8(a)(9) 제압 기술.
(10)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7.8(a)(10) 화학적 구속 수단으로서 약물 사용의 적절성.
(11)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7.8(a)(11) 폭력 사건에 대처하기 위해 직원에게 제공되는 모든 자원(예: 중대 사건 스트레스 디브리핑 또는 직원 지원 프로그램 포함).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7.8(b) 섹션 1257.7에 따라 개발된 보안 계획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각 병원의 의료진 구성원 및 응급실 또는 보안 계획에 명시된 기타 부서에 정기적으로 배정된 간호사, 의사 보조원 및 기타 인력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기타 의료 종사자는 병원 직원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훈련을 받거나, 최소한 보안 계획에 따라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7.8(c) 임시 직원은 보안 계획에 따라 필요한 오리엔테이션을 받아야 한다. 본 섹션은 병원의 임시 직원에게 일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법 또는 규정을 선점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1257.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병원, 특히 모유 수유율이 낮은 병원들이 더 많은 산모들이 신생아에게 모유 단독 수유를 하도록 장려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교육은 주 보건부 데이터에 따라 모유 수유율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병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권고되는 교육은 주요 병원 직원에게 모유 수유 증진에 대한 최소 8시간의 지침을 포함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국가 모유 수유 목표를 달성한 병원은 이러한 교육 권고를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들은 단지 제안일 뿐입니다. 병원이 실제로 교육을 이수하거나 면허가 교육과 연관될 의무는 없습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7.9(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7.9(a)(1) 해당 부서는 섹션 1250의 (a)항에 정의된 일반 급성기 병원과 섹션 1250의 (f)항에 정의된 특수 병원을 대상으로 산모와 영아의 모유 수유율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을 권고해야 한다. 이 권고되는 교육은 산부인과 진료를 제공하며 주 공중 보건국이 매년 발표하는 데이터에 따라 모유 단독 수유율이 가장 높은 순서부터 가장 낮은 순서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하위 25퍼센트에 해당하는 일반 급성기 병원을 대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제공되는 교육은 모유 단독 수유를 장려하는 병원 정책 및 권고 사항에 대해 적절한 행정 및 감독 직원에게 최소 8시간의 교육을 포함해야 한다. 미국 보건복지부의 최신 Healthy People 지침에 명시된 모유 단독 수유율에 대한 최소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은 이 항에서 권고하는 교육 요건에서 제외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7.9(a)(2) 해당 부서는 (1)항이 적용되는 병원의 병원장 또는 기타 책임자에게 섹션 123360의 (b)항에 따라 개발된 8시간 모델 교육 과정이 요청 시 해당 병원에 제공될 수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7.9(b) 이 섹션에 제공된 권고 사항은 자문적일 뿐이다. 이 섹션의 어떠한 내용도 병원이 이 섹션에서 권고하는 교육을 준수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섹션 1290은 이 섹션에 적용되지 않으며, 이 섹션의 권고 사항을 충족하는 것이 면허의 조건이 되지도 않는다.

Section § 125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의료 시설이 피임을 위한 불임 시술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학적이지 않은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예를 들어, 시술을 받기 전에 특정 나이가 되어야 한다거나 자녀가 몇 명 이상이어야 한다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불임 시술이 적합한지 결정할 때 개인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 상태를 고려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또한, 의사는 불임 시술이 좋은 선택인지에 대해 여전히 조언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기존 규정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피임 목적으로 불임 시술을 허용하는 의료 시설이나 해당 의료 시설의 의료진은 해당 불임 시술을 받을 개인에게, 해당 의료 시설에서 다른 종류의 시술을 받는 개인에게는 부과되지 않는 어떠한 특별한 비의료적 자격 요건을 충족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금지된 비의료적 자격 요건에는 나이, 혼인 여부, 그리고 자연 자녀의 수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개인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와 관련된 요건을 금지하거나, 담당 의사가 환자에게 불임 시술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상담하거나 조언할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조항은 미성년자에 대한 기존 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Section § 1259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일반 급성기 치료 병원이 환자와 병원 직원 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특히 언어 또는 의사소통 장벽이 있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병원은 영어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청각 장애가 있는 환자를 돕기 위해 통역사나 이중 언어 구사 직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언어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책은 수립되어야 하며, 매년 검토되고, 온라인 및 여러 언어로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병원은 응급실이나 입원 수속 구역과 같이 눈에 잘 띄는 장소에 통역사 이용 가능 여부 및 이용 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해야 합니다. 또한, 병원은 환자의 모국어를 기록하고, 능숙한 통역사 목록을 유지하며, 의사소통을 돕기 위해 그림 시트와 같은 도구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병원은 서비스의 적절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역사회 연락 담당자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면허 당국에 보고될 수 있습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9(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9(a)(1) 의회는 캘리포니아가 언어와 문화가 주에 국제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사람들의 땅이 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의회는 또한 기본적인 건강 관리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주 모든 거주자의 권리이며, 기본적인 건강 관리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접근이 그 권리의 필수적인 요소임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9(a)(2) 따라서, 의회는 일반 급성기 치료 병원의 환자와 직원 사이에 언어 또는 의사소통 장벽이 존재할 경우, 환자와 직원 간의 적절하고 신속한 의사소통을 보장하기 위해 통역사 또는 이중 언어 전문 직원을 배치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의도를 밝힌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9(b)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9(b)(1) “통역사”란 영어와 필요한 제2외국어에 능통하여 필요한 제2외국어를 정확하게 말하고 읽고 즉시 통역할 수 있는 사람, 또는 수화를 정확하게 사용하고 읽을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통역사는 신체 부위의 이름을 번역하고 증상과 부상을 두 언어로 능숙하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통역사에는 의료 또는 전문 직원이 포함될 수 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9(b)(2) “언어 또는 의사소통 장벽”이란 다음을 의미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9(b)(2)(A) 구어와 관련하여, 제한된 영어 구사자 또는 비영어 구사자로서 동일한 모국어를 사용하며 병원이 서비스하는 지리적 지역 인구 또는 병원의 실제 환자 인구의 최소 5%를 구성하는 개인이 겪는 장벽. 분쟁 발생 시, 주 공중 보건국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5% 인구 기준이 특정 병원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9(b)(2)(B) 수화와 관련하여, 청각 장애인으로서 모국어가 수화인 개인이 겪는 장벽.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9(c) 제한된 영어 구사자 또는 비영어 구사자 거주자 및 청각 장애인 거주자를 위한 건강 관리 정보 및 서비스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허가받은 일반 급성기 치료 병원은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9(c)(1) 제한된 영어 구사 능력 환자 및 청각 장애인 환자를 위한 통역사에 관한 기존 정책을 검토하고, 통역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직원의 가용성을 포함한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9(c)(2)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9(c)(2)(A) (i) 언어 또는 의사소통 장벽이 있는 환자에게 언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채택하고 매년 검토한다. 이 정책은 병원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가능한 한, 언어 또는 의사소통 장벽이 존재할 때마다 통역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절차를 포함해야 한다. 단, 환자가 통역 서비스의 가용성에 대해 고지받은 후 자원하여 통역하는 가족 구성원이나 친구를 사용하기로 선택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절차는 통역사의 효율적인 사용을 극대화하고 환자에게 통역사를 제공하는 데 발생하는 지연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절차는 병원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가능한 한, 통역사가 24시간 내내 현장에 있거나 전화로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9(c)(2)(A)(ii) 병원은 2016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그리고 이후 매년 1월 1일에 업데이트된 정책과 언어 지원 서비스 가용성 통지를 인터넷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한다. 통지는 영어와 병원 서비스 지역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다른 언어로 제공되어야 한다. 이 항의 목적상, 병원은 (b)항 (2)호 (A)목에 따라 언어 장벽이 있는 것으로 정의되는 개인의 언어로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단, 병원은 영어 외에 5개 이상의 언어로 통지를 제공할 의무는 없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9(c)(2)(A)(B)
(i)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9(c)(2)(A)(B)(i) 병원은 2016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그리고 이후 매년 1월 1일에 업데이트된 정책 사본을 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언어 또는 의사소통 장벽이 있는 환자와 직원 간의 적절하고 신속한 의사소통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설명을 포함해야 한다.
(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9(c)(2)(A)(B)(i)(ii) 해당 부서는 업데이트된 정책을 인터넷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한다.

Section § 1259.3

Explanation
타일러 법으로 알려진 이 법은 일반 급성 치료 병원이 환자의 소변 약물 검사에 펜타닐 검사를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검사는 코카인, 아편유사제, 펜사이클리딘과 같은 약물 여부를 확인하여 질병 진단을 돕습니다. 이 법은 한시적으로 2028년 1월 1일에 폐지될 예정입니다.

Section § 1259.5

Explanation
1995년 1월 1일까지, 캘리포니아의 특정 유형 병원들은 배우자 또는 파트너 학대 사례를 식별하고 처리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정책에는 학대에 대한 일상적인 선별, 관련 부상 문서화, 그러한 사례를 인식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직원 교육, 피해 환자에게 이용 가능한 위기 서비스에 대한 안내, 그리고 가정 폭력 정보 및 지원 지역사회 자원 의뢰 제공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995년 1월 1일까지, 각 일반 급성기 병원, 급성 정신과 병원, 특수 병원, 정신 건강 시설 및 약물 의존 회복 병원은 배우자 또는 파트너 학대를 감지할 목적으로 환자를 일상적으로 선별하기 위한 서면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해당 정책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에 대한 지침이 포함되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9.5(a) 일상적인 선별을 통해 환자들 사이에서 배우자 또는 파트너 학대를 식별하는 것.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9.5(b) 배우자 또는 파트너 학대로 인한 환자의 부상 또는 질병을 문서화하는 것.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9.5(c) 배우자 또는 파트너 학대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을 겪는 환자를 식별하는 기준과 처리 절차에 대해 적절한 병원 직원을 교육하는 것.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9.5(d) 배우자 또는 파트너 학대 징후를 보이는 환자에게 병원 시설을 통해 또는 지역사회 기반 위기 개입 및 상담 서비스를 통해 이용 가능한 위기 개입 서비스를 알리는 것.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9.5(e) 배우자 또는 파트너 학대 징후를 보이는 환자에게 가정 폭력에 대한 정보와, 배우자 또는 파트너 학대를 겪는 사람들을 위한 평가 및 치료를 제공하거나 주선하는 민간 및 공공 지역사회 기관의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될 의뢰 목록을 제공하는 것. 여기에는 핫라인, 지역 가정 폭력 쉼터 기반 프로그램, 법률 서비스, 임시 접근 금지 명령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ection § 1259.6

Explanation

2025년 1월 1일까지 캘리포니아 병원들은 12세 이상 환자들의 자살 생각 및 행동 징후를 선별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의료 선별 과정에서 위험을 식별하고, 환자 기록에 문서화하며, 필요한 경우 핫라인이나 지역 서비스와 같은 정신 건강 자원에 대한 의뢰를 제공해야 합니다. 병원들은 또한 이러한 과정을 감독할 특정 직원을 지정해야 합니다. 절차를 마련한 후에는 이에 따라 정기적인 선별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 법의 목표는 병원들이 연구 기반이며 효과가 입증된 Joint Commission이 권장하는 도구 및 지침과 유사한 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9.6(a) 2025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일반 급성기 병원은 12세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자살 생각 및 행동 위험을 감지하기 위한 서면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고 채택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9.6(b) 이 조항에 따라 수립된 절차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달성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9.6(b)(1) 의료 선별의 일환으로 환자의 자살 생각 및 행동 위험을 식별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9.6(b)(2) 환자의 자살 생각 및 행동 위험을 의료 기록에 문서화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9.6(b)(3) 자살 생각 및 행동 위험의 징후를 보이는 환자에게 자살 생각 및 행동 위험을 겪는 사람들의 평가, 상담 및 치료를 제공하거나 주선하는 민간 및 공공 지역사회 기관의 최신 의뢰 목록을 제공한다. 여기에는 핫라인 및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정신 건강 서비스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9.6(b)(4) 이러한 정책 및 절차의 이행을 담당할 면허를 소지한 직원을 지정한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9.6(c)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9.6(c)(a)항에 따라 서면 정책 및 절차를 채택한 후, 일반 급성기 병원은 해당 정책 및 절차에 따라 12세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자살 생각 및 행동 위험에 대해 정기적으로 선별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259.6(d) 입법부는 일반 급성기 병원이 이 조항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자살 생각 및 행동 위험 선별과 환자가 자살 생각 및 행동의 임박한 위험 징후를 보일 때 따를 프로토콜에 관하여 Joint Commission이 권장하는 검증되거나 증거 기반의 선별 도구 및 자살 위험 평가 도구와 유사한 지침을 채택하는 것을 의도한다. 입법부는 지침이 발전하고 변화하더라도, Joint Commission이 권장하는 검증되거나 증거 기반의 선별 도구 및 자살 위험 평가 도구가 현재로서는 따를 모델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한다.

Section § 1260

Explanation

이 법은 비영리 법인의 자산을 영리 법인에 매각하거나 이전하는 과정에 관여하는 비영리 법인 이사들의 제한 및 조건을 명시합니다. 이사들은 거래 후 구매하는 영리 법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 없으며, 이는 직접 환자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사람들과 유사하게 지급받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자산 매각 후 2년이 지나면, 이 이사들은 더 나은 거래를 찾을 수 없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리 법인과 통상적인 사업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 법인 경영진은 미래에 구매 법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지 않겠다고 서면으로 선언해야 합니다. 또한, 비영리 법인 이사회는 구매자를 위해 일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지 않은 경영진의 정보에 실질적으로 의존할 수 없으며, 이는 그들이 사실적인 데이터만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이사회는 결정을 내릴 때 정보를 평가하기 위해 독립적인 전문가를 고용할 수도 있습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0(a)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0(a)(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법 제5914조의 적용을 받는 비영리 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회사법 제5914조에 명시된 자산 매각 또는 이전의 조건 및 조항을 협상하는 자는 해당 자산 매각 또는 기타 이전이 완료된 후 영리 법인 또는 단체 또는 상호 이익 법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급여, 보상, 지급 또는 기타 형태의 보수를 수령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 금지는 건강 보험사,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 고용주 또는 기타 건강 관리 보장을 제공하는 단체에 의해 보장되는 환자에게 제공되는 직접 환자 진료 서비스에 대해 의사 또는 기타 건강 관리 제공자인 이사회 구성원에게 지급되는 상환 또는 지급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해당 건강 보험사,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 고용주 또는 기타 단체가 구매하는 영리 법인 또는 단체와 소유, 운영 또는 제휴되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단,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지급액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의사 또는 건강 관리 제공자에게 지급되는 금액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
이 조항의 목적상, “직접 환자 진료 서비스”는 환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건강 관리 서비스를 의미하며, 중개자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이 (a)항의 면제 자격을 얻으려면, 직접 환자 진료 서비스는 구매하는 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의해 소유 또는 운영되거나 제휴된 동일한 건강 보험사,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 고용주 또는 기타 단체로부터 상환 또는 지급을 받는 지역 사회의 다른 의사 또는 기타 건강 관리 제공자가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건강 관리 서비스여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0(b)  자산 매각 또는 기타 이전이 완료된 후 2년이 경과한 후에는 (a)항에 따라 영리 법인 또는 단체 또는 상호 이익 법인으로부터 어떠한 보수도 수령하는 것이 금지된 비영리 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이었던 자는 다음 사실이 입증되는 한 영리 법인 또는 단체 또는 상호 이익 법인과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사업 거래를 체결할 수 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0(b)(1)  거래를 승인하거나 허가하기 전에, 영리 법인 또는 단체 또는 상호 이익 법인의 대표자는 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조사를 거쳐 해당 법인이 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노력으로 더 유리한 합의를 얻을 수 없었음을 선의로 고려하고 판단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0(b)(2)  영리 법인 또는 단체 또는 상호 이익 법인은 실제로 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노력으로 더 유리한 합의를 얻을 수 없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0(c)  비영리 법인의 경영진 구성원으로서 (a)항에 명시된 자산 매각 또는 기타 이전에 관하여 이사회에 정보나 의견을 제시하고, 이사회 구성원 중 누구라도 매각 또는 이전 결정 시 해당 정보나 의견에 의존하거나 고려한 경우, 해당 구성원은 장래에 영리 법인 또는 단체 또는 상호 이익 법인을 위해 일하거나 어떠한 형태의 보수도 수령하지 않겠다는 서면 긍정 선언을 할 수 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0(d)  회사법 제5914조에 명시된 비영리 법인의 자산 매각 또는 기타 이전에 관한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비영리 법인의 이사회는 (c)항에 따라 서면 긍정 선언을 하지 않은 (c)항이 적용되는 어떠한 사람에 의해 제시된 정보에 실질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 (d)항은 매각 또는 이전에서 비영리 법인, 지역 사회, 재정 상태 또는 기타 유사한 데이터에 대한 전적으로 사실적인 정보만을 비영리 법인에 제공하는 것이 유일한 역할인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e)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0(e)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0(e)(d)항에 명시된 이사의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사회는 (c)항에 따라 긍정 선언을 하지 않은 직원이 제시한 정보와 조언을 검토하고 평가하기 위해, 이사회가 제시된 사안에 대해 신뢰할 수 있고 유능하다고 믿는 독립 변호사, 회계사, 재무 분석가 또는 기타 전문가와 계약할 수 있다. 그러한 독립적인 전문가가 제시한 정보와 조언에 실질적으로 의존하는 이사는 (d)항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Section § 1260.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자산 매각 또는 이전에 관련된 비영리 법인 이사회 구성원에 대한 규칙을 명시합니다. 주로 매각 후 매수 법인으로부터 어떠한 대가도 받는 것을 금지하지만, 직접 환자 치료 서비스와 관련된 상환금은 예외로 합니다. 2년 후에는 이사회 구성원이 매수 법인과 사업 거래를 할 수 있지만, 공정성과 실사를 보장하기 위한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사회에 조언하는 경영진 구성원은 매수 법인을 위해 일하지 않겠다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매각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는 사람이 이러한 선언을 했거나 단순히 사실적 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정보에 크게 의존할 수 없습니다.

만약 선언하지 않은 사람이 조언을 제공하는 경우, 이사회는 신뢰할 수 있는 평가를 위해 독립적인 전문가를 찾아야 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에 의존한 이사는 이 법 조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0.1(a)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0.1(a)(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법 제5920조의 적용을 받는 비영리 법인의 이사회 구성원 중 법인법 제5920조에 명시된 자산의 매각 또는 이전의 조건 및 조항을 협상하는 자는 해당 자산의 매각 또는 기타 이전이 완료된 후 매수하는 공익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급여, 보상, 지급 또는 기타 형태의 보수를 받는 것이 금지된다. 이 금지 조항은 의사 또는 기타 의료 서비스 제공자인 이사회 구성원에게 건강 보험사,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 고용주 또는 기타 건강 관리 보장을 제공하는 단체에 의해 보장되는 환자에게 제공된 직접 환자 치료 서비스에 대해 지급되는 상환 또는 지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해당 건강 보험사,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 고용주 또는 기타 단체가 매수하는 공익 법인 또는 단체에 의해 소유, 운영 또는 제휴되어 있고,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지급되는 금액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의사 또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지급되는 금액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
이 조항의 목적상, “직접 환자 치료 서비스”는 환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건강 관리 서비스를 의미하며, 중개자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이 항의 면제 자격을 얻으려면, 직접 환자 치료 서비스는 해당 지역사회에서 다른 의사 또는 기타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건강 관리 서비스여야 하며, 이들 또한 매수하는 공익 법인 또는 단체에 의해 소유 또는 운영되거나 제휴된 동일한 건강 보험사,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 고용주 또는 기타 단체로부터 상환 또는 지급을 받고 있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0.1(b)  자산의 매각 또는 기타 이전이 완료된 후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a)항에 따라 매수하는 공익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어떠한 보수도 받는 것이 금지된 매도 비영리 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이었던 자는 다음 사실이 입증되는 한 매수하는 공익 법인 또는 단체와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사업 거래를 할 수 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0.1(b)(1)  거래를 승인하거나 허가하기 전에, 매수하는 공익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는 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조사를 거쳐, 매수하는 공익 법인이 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노력으로 더 유리한 계약을 얻을 수 없었음을 성실하게 고려하고 결정하였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0.1(b)(2)  매수하는 공익 법인 또는 단체는 실제로 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노력으로 더 유리한 계약을 얻을 수 없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0.1(c)  매도 비영리 법인의 경영진 구성원으로서 (a)항에 명시된 자산의 매각 또는 기타 이전에 관하여 이사회에 정보나 의견을 제시하고, 이사회 구성원 중 누구라도 매각 또는 이전 결정 시 해당 정보나 의견에 의존하거나 고려하는 경우, 해당 경영진 구성원은 향후 매수하는 공익 법인 또는 단체를 위해 일하거나 어떠한 형태의 보수도 받지 않겠다는 서면 긍정적 선언을 할 수 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0.1(d)  법인법 제5920조에 명시된 비영리 법인의 자산 매각 또는 기타 이전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 매도 비영리 법인의 이사회는 (c)항에 따라 서면 긍정적 선언을 하지 않은 (c)항이 적용되는 어떠한 사람에 의해 제시된 정보에도 실질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 항은 매각 또는 이전에서 유일한 역할이 매도 비영리 법인, 지역사회, 재정 상태 또는 기타 유사한 데이터에 대한 전적으로 사실적인 정보를 매도 비영리 법인에 제공하는 것인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e)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0.1(e)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0.1(e)(d)항에 명시된 이사의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사회는 (c)항에 따라 긍정적 선언을 하지 않은 직원이 제시한 정보와 조언을 검토하고 평가하기 위해, 이사회가 제시된 사안에 대해 신뢰할 수 있고 유능하다고 판단하는 독립적인 변호사, 회계사, 재무 분석가 또는 기타 전문가와 계약할 수 있다. 독립적인 전문가가 제시한 정보와 조언에 실질적으로 의존한 이사는 (d)항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Section § 126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의료 시설은 환자의 동거인과 그 가족의 방문을 허용해야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시설에 방문객 금지 정책이 있거나, 방문객이 건강이나 안전에 위협이 되거나, 환자가 특정인의 방문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방문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시설은 방문 시간이나 방문객 수 제한과 같은 합리적인 규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동거인'은 가족법 제297조에 따라 정의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1(a) 의료 시설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환자의 동거인, 환자의 동거인의 자녀, 그리고 환자의 부모 또는 자녀의 동거인이 방문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1(a)(1) 방문객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1(a)(2) 해당 시설이 특정 방문객의 존재가 환자, 의료 시설 직원 또는 의료 시설의 다른 방문객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협하거나 시설 운영을 심각하게 방해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1(a)(3) 환자가 해당 인물이 방문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의료 시설 직원에게 알린 경우.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1(b) 본 조항은 의료 시설이 방문 시간 및 방문객 수에 대한 제한을 포함하여 방문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을 설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1(c) 본 조항의 목적상, "동거인"은 가족법 제297조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Section § 1261.3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등록 간호사나 면허 약사가 숙련 간호 시설에서 50세 이상의 환자에게 환자별 지시가 아닌 일반적인 지시에 따라 독감 및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설의 의료 책임자가 이러한 지시를 승인하고, 해당 지시가 공중 보건 권고 사항과 일치하는 경우에 허용됩니다. 또한, 이 법은 간호사가 현재의 업무 규정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1.3(a)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50세 이상의 환자에 대해 등록 간호사 또는 면허 약사는 섹션 1250의 (c)항에 정의된 숙련 간호 시설에서 다음 모든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상시 지시에 따라 환자별 지시 없이 인플루엔자 및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투여할 수 있습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1.3(a)(1)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2편 섹션 72305에 정의된 숙련 간호 시설의 의료 책임자가 해당 시설이 수립한 예방접종 상시 지시를 승인했습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1.3(a)(2) 상시 지시가 섹션 120164에 따라 주 공중 보건국이 채택한 권고 사항을 충족합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1.3(b) 이 섹션의 어떠한 내용도 사업 및 직업법 제2편 제6장 제2조 (섹션 2725부터 시작)에 명시된 업무 범위, 시행 규정, 그리고 등록 간호사 위원회에서 발행한 해석 게시물 또는 업무 자문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등록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수정, 변경 또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Section § 1261.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요양 시설이 미국 급성기 후 및 장기 요양 의학 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공인 의료 책임자로 인증받은 사람만을 의료 책임자로 고용하도록 요구합니다. 아직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5년 이내에 인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2022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의료 책임자는 2027년 1월 1일까지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 시설들은 의료 책임자에 대한 HS 215A 양식, 이력서, 인증 상태 증명 등 다양한 서류를 보건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 책임자 변경 시 10일 이내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이 요건은 급성기 병원 내 요양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해당 시설들도 자격을 갖춘 의사를 의료 책임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은 2032년 1월 1일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1.4(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1.4(a)(1) 요양 시설은 해당 시설의 의료 책임자로 최초 고용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미국 급성기 후 및 장기 요양 의학 위원회 또는 보건국이 정하는 동등한 기관으로부터 공인 의료 책임자로 인증을 받지 못했거나 받지 않을 사람과 의료 책임자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단, (2)항에 명시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1.4(a)(2) 2022년 1월 1일 현재 요양 시설에 이미 고용된 의료 책임자는 본 조항에 따라 2027년 1월 1일까지 공인 의료 책임자가 되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1.4(b) 요양 시설은 최초 신청 시 의료 책임자에 대한 다음 모든 정보를 보건국에 제출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1.4(b)(1) HS 215A 양식 또는 그 후속 양식.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1.4(b)(2) 이력서.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1.4(b)(3) 해당 의료 책임자가 미국 급성기 후 및 장기 요양 의학 위원회 또는 보건국이 정하는 동등한 기관이 정한 요건에 따라 공인 의료 책임자로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1.4(b)(4) 의료 책임자가 아직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예상 인증일.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1.4(c) 요양 시설은 의료 책임자 변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HS 215A 양식 또는 그 후속 양식, 이력서, 그리고 의료 책임자의 인증 증명 또는 인증 진행 상황 증명을 제출하여 의료 책임자 변경 사항을 보건국에 통지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1.4(d) 모든 요양 시설은 2022년 6월 30일까지 HS 215A 양식 또는 그 후속 양식, 이력서, 그리고 의료 책임자의 인증 증명 또는 인증 진행 상황 증명을 제출하여 시설 의료 책임자의 이름과 인증 상태를 보건국에 보고해야 한다.
(e)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1.4(e)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1.4(e)(1) (a)항부터 (d)항까지는 급성기 병원의 독립된 부서로 운영되는 요양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1.4(e)(2) 급성기 병원의 독립된 부서로 운영되는 요양 시설은 시설 내 의료 서비스의 표준, 조정, 감독 및 개선 계획을 담당하는 자격을 갖춘 의사를 의료 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
(3)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1.4(e)(3)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1.4(e)(3)(2)항의 목적상, "자격을 갖춘 의사"는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1.4(e)(3)(2)(A) 해당 의사가 미국 급성기 후 및 장기 요양 의학 위원회로부터 공인 의료 책임자로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을 추진 중인 경우.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1.4(e)(3)(2)(B) 해당 의사가 요양 시설에서 제공되는 치료 유형과 일치하는 의료 전문 분야(재활 의학 또는 호흡기 내과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서 전문의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해당 요양 시설의 의료 책임자로서의 역할이 병원 경영진에 의해 검토되고 승인된 경우.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1.4(f) 본 조항은 2032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해당 날짜부로 폐지된다.

Section § 1261.5

Explanation

이 법은 약국이 특정 의료 시설에 비상 공급용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의약품의 수량을 규제합니다. 총 48개의 경구 또는 좌약 형태 의약품을 허용하지만, 단일 의약품은 16회 투여량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정신치료제는 추가로 제한됩니다. 이러한 의약품은 4개까지만 포함될 수 있지만, 시설이 환자 필요에 따라 더 많은 의약품이 필요함을 입증하면 10개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특별 치료 단위는 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약사가 접근을 통제하는 자동 의약품 전달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1.5(a) 약국이 이 법 제1250조 (c)항 또는 (d)항, 또는 (c)항과 (d)항 모두에 따라 허가받은 의료 시설에 사업 및 직업법 제4119조에 따라 안전하게 보관된 비상 공급품 용기에 보관하기 위해 제공하는 경구 투여 형태 또는 좌약 형태 의약품의 수는 48개로 제한된다. 주 공중보건부는 각 비상 공급품에 있는 개별 의약품 투여 형태별 용량을 16회 투여량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1.5(b) 비상 공급품 용기에 안전하게 보관된 48개의 경구 형태 또는 좌약 형태 의약품 중 정신치료제는 4개를 초과할 수 없다. 단, 해당 시설이 시설 내 환자 집단의 필요에 따라 의약품 수량 증가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부서는 해당 시설에 비상 공급품 용기 내 정신치료제 수량을 10개 이하로 늘릴 수 있도록 프로그램 유연성 요청을 승인할 수 있다. 또한, 경구 형태 또는 좌약 형태 정신치료제 4개 제한은 제1276.9조에 정의된 특별 치료 프로그램 서비스 단위의 별도 부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부서는 각 비상 공급품에 있는 정신치료제 용량을 4회 투여량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제1418.9조의 요구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사전 동의 요구사항을 변경하거나 축소하지 않는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1.5(c) 약국이 제1250조 (c)항 또는 (d)항, 또는 (c)항과 (d)항 모두에 따라 허가받은 의료 시설에 안전하게 보관된 비상 공급품 용기에 보관하기 위해 제공하는 경구 투여 또는 좌약 형태 의약품의 수량 및 용량에 대해 (a)항 및 (b)항에 따라 설정된 모든 제한은 약사가 의약품 접근을 통제하는 경우, 제1261.6조에 정의된 자동 의약품 전달 시스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261.6

Explanation

이 섹션은 '자동화된 약물 전달 시스템'을 의료 시설에서 약물을 보관, 조제 또는 배포하는 데 사용되는 기계 장치로 정의하며, 약물 이동의 보안과 정확한 추적을 보장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주로 허가받은 의료 시설에서 사용되며, 거래 추적, 보안, 환자 안전 및 약물 효능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접근은 승인된 직원으로 제한되며, 안전, 정확성 및 환자 기밀성을 보장하기 위한 포괄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자동화된 약물 전달 시스템은 응급 의약품 공급에 사용될 수 있으며, 약물 인출에 대한 특정 조건이 설정되어 약사에 의해 검토되어야 합니다.

표준 약국 서비스에 사용될 때, 이 시스템은 약물이 적절하게 라벨링되어야 하며, 약사는 조제 전에 모든 처방을 검토해야 합니다. 적절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 접근 통제, 거래 기록 및 감독 절차가 의무화됩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재고 보충은 약사가 수행해야 하며, 안전한 프로토콜에 따라 외부에서 준비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작동 및 약물 재고에 대한 월별 검토 및 유지보수 점검이 필요합니다. 포장 및 정보 접근에 대한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이 시스템의 약물 라벨링 요구 사항에 대한 특별 면제가 적용됩니다.

이 섹션은 2019년 7월 1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1.6(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1.6(a)(1) 이 섹션 및 섹션 1261.5의 목적상, "자동화된 약물 전달 시스템"은 약물의 보관, 조제 또는 배포와 관련하여 조제 또는 투여 외의 작업이나 활동을 수행하는 기계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자동화된 약물 전달 시스템은 보안, 정확성 및 책임성을 위해 시스템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약물의 이동을 정확하게 추적하기 위한 모든 거래 정보를 수집, 제어 및 유지해야 합니다. 이 섹션의 목적상, 자동화된 약물 전달 시스템은 사업 및 직업법 섹션 4017.3의 (b)항에 정의된 자동화된 단위 용량 시스템을 포함합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1.6(a)(2) 이 섹션의 목적상, "시설"은 섹션 1250의 (c), (d), (k) 또는 (n) 항에 따라 허가된 의료 시설로서 약국에서 제공하는 자동화된 약물 전달 시스템을 갖춘 시설을 의미합니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1.6(a)(3) 이 섹션의 목적상, "약국 서비스"는 의사가 처방한 대로 환자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일상 및 응급 약물과 생물학적 제제의 제공을 의미합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1.6(b) 거래 정보는 법률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개인이 검토하고 검사할 수 있도록 서면 형식으로 쉽게 이용 가능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최소 3년 동안 시설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1.6(c) 자동화된 약물 전달 시스템에 대한 개별적이고 특정적인 접근은 약물 투여를 위해 법률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시설 및 계약 직원으로 제한됩니다.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1.6(d)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1.6(d)(1) 시설과 약국은 보관된 약물의 품질, 효능 및 순도 유지, 안전성, 정확성, 책임성, 보안, 환자 기밀성을 보장하기 위한 서면 정책 및 절차를 개발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정책 및 절차는 자동화된 약물 전달 시스템에 대한 접근 및 장비와 약물에 대한 접근 제한을 정의해야 합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1.6(d)(2) 모든 정책 및 절차는 자동화된 약물 전달 시스템을 운영하는 약국과 자동화된 약물 전달 시스템이 사용되는 장소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1.6(e) 응급 의약품 공급 용기로 사용될 때, 자동화된 약물 전달 시스템에서 제거되는 약물은 다음으로 제한됩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1.6(e)(1) 약국으로부터의 다음 예정된 배송 전 또는 72시간 중 더 짧은 기간 내에 투여하기 위해 시설 환자를 위해 처방자가 내린 새로운 약물 처방. 약물은 약사의 승인 하에만 회수되어야 하며, 약사는 처방자의 처방과 환자의 프로필을 검토하여 잠재적인 금기 사항 및 약물 부작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1.6(e)(2) 처방자가 환자에게 필요에 따라 처방한 약물로서, 해당 약물의 사용 및 회수가 약사의 지속적인 검토 대상인 경우.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1.6(e)(3) 시설의 환자 관리 정책 위원회 또는 약제 서비스 위원회에서 응급 약물 또는 급성 발병 약물로 지정한 약물. 이 약물은 시설 환자에게 응급 또는 즉시 투여를 위한 처방자의 처방에 따라 자동화된 약물 전달 시스템에서 회수될 수 있습니다. 이 항에 따라 회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약사가 해당 사례를 검토해야 합니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1.6(f) 사업 및 직업법 섹션 4017.3 및 제2부 제9장 제25조 (섹션 4427부터 시작)에 따라 약국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될 때, 자동화된 약물 전달 시스템은 다음의 모든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1.6(f)(1) 환자에게 투여하기 위해 자동화된 약물 전달 시스템에서 제거되는 약물은 적절하게 라벨링된 투여 단위 용기 또는 포장에 담겨야 합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1.6(f)(2) 약물 투여를 위해 자동화된 약물 전달 시스템에서 약물이 제거되기 전에 약사는 모든 처방을 검토하고 승인해야 합니다. 약사는 처방자의 처방과 환자의 프로필을 검토하여 잠재적인 금기 사항 및 약물 부작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1.6(f)(3) 사업 및 직업법 제2부 제9장 제25조 (섹션 4427부터 시작)에 따라 시설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약국은 자동화된 약물 전달 시스템에 보관된 약물에 대한 접근을 통제해야 합니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1.6(f)(4) 자동화된 약물 전달 시스템에 대한 접근은 식별 또는 비밀번호 시스템 또는 생체 인식 센서를 사용하여 통제되고 추적되어야 합니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1.6(f)(5) 자동화된 약물 전달 시스템은 시스템에 접근하는 모든 사용자 및 시스템에 추가되거나 제거된 모든 약물을 포함하는 모든 거래에 대한 완전하고 정확한 기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Section § 1262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의료 시설에서 퇴원하는 정신 건강 환자에게 서면 사후 관리 계획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계획에는 질병의 내용과 필요한 후속 조치, 처방된 약물 및 잠재적 부작용, 회복 예상 과정, 치료 권고 사항, 그리고 다른 의료 서비스로의 의뢰와 같은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환자는 이 계획의 사본을 받을 다른 사람을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주립 정신 병원, 일반 및 급성 정신과 병원, 특별 프로그램을 갖춘 전문 요양 시설을 포함한 다양한 시설에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정신 건강 환자'는 주로 정신 질환의 치료를 위해 입원한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2(a) 정신 건강 환자가 세분 (c)에 명시된 시설 중 한 곳에서 퇴원할 때, 해당 환자와 환자의 후견인, 보호자 또는 기타 법적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해당하는 경우)은 환자가 시설에서 퇴원하기 전에 서면 사후 관리 계획을 제공받아야 한다. 서면 사후 관리 계획에는 알려진 범위 내에서 다음의 모든 구성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2(a)(1) 질병의 성격 및 필요한 후속 조치.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2(a)(2) 부작용 및 복용량 일정을 포함한 약물. 환자가 약물과 함께 사전 동의서를 제공받은 경우, 해당 서식은 약물의 부작용에 대한 정보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2(a)(3) 예상되는 회복 과정.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2(a)(4) 환자 치료와 관련된 치료 권고 사항.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2(a)(5) 의료 및 정신 건강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의뢰.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2(a)(6) 기타 관련 정보.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2(b) 환자는 시설 직원에 의해 사후 관리 계획 사본을 받을 다른 사람을 지정할 수 있음을 고지받아야 한다. 사후 관리 계획 사본은 환자가 지정한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2(c) 세분 (a)는 다음의 모든 시설에 적용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2(c)(1) 주립 정신 병원.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2(c)(2) 섹션 1250의 세분 (a)에 명시된 일반 급성 치료 병원.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2(c)(3) 섹션 1250의 세분 (b)에 명시된 급성 정신과 병원.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2(c)(4) 섹션 1250.2에 명시된 정신과 건강 시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2(c)(5) 복지 및 기관법 섹션 5675에 명시된 정신 건강 재활 센터.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2(c)(6)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2편 섹션 51335 및 섹션 72443부터 72475까지(포함)에 명시된 특별 치료 프로그램을 갖춘 전문 요양 시설.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2(c)(7) 섹션 1250.10에 명시된 정신과 주거 치료 시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2(d) 이 섹션의 목적상, "정신 건강 환자"는 주로 정신 질환의 진단 또는 치료를 위해 시설에 입원한 사람을 의미한다.

Section § 1262.4

Explanation

이 법은 병원이 사회복지나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같은 서비스를 받게 할 목적으로 노숙인 환자를 한 카운티에서 다른 카운티로 이송할 경우, 먼저 해당 기관이나 제공자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노숙인 환자"는 안정적인 야간 거주지가 없거나, 보호시설에 머물거나, 사람이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은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2.4(a) 섹션 1250의 (a), (b), (f)항에 정의된 병원은 해당 사회복지기관, 의료 서비스 제공자 또는 비영리 사회복지 제공자에게 사전 통지 및 승인 없이 다른 카운티 내의 사회복지기관, 의료 서비스 제공자 또는 비영리 사회복지 제공자로부터 지원 서비스를 받게 할 목적으로 노숙인 환자를 한 카운티에서 다른 카운티로 이송하게 할 수 없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2.4(b) 이 섹션의 목적상, "노숙인 환자"란 고정적이고 정규적인 야간 거주지가 없는 개인, 또는 임시 거주를 제공하도록 설계된 공공 또는 민간 운영 보호시설을 주된 야간 거주지로 삼는 개인, 또는 임시 거주를 제공하거나 인간의 수면을 위한 숙소로 사용되도록 설계되지 않은 공공 또는 사적인 장소에 거주하는 개인을 의미한다.

Section § 1262.5

Explanation

이 법은 병원이 환자의 퇴원 후 간호를 보장하는 서면 퇴원 계획 정책을 갖추도록 요구합니다. 병원은 퇴원 후 간호를 도울 가족 간병인을 지정하고, 환자의 의료 기록에 상호작용 및 결정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환자와 간병인은 약물 사용을 포함하여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속적인 건강 관리 필요성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환자가 전원될 경우, 의료 정보 요약서를 받습니다. 노숙인 환자를 위한 특별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주거 상태 확인, 자원 연결, 안전한 퇴원 장소 확보 등이 포함됩니다. 병원은 또한 노숙인 환자에게 교통편을 제공하고 후속 진료를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개인 정보 보호법을 무효화하지 않으며, 추가적인 환자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병원의 계약은 이 법 준수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2.5(a) 각 병원은 서면으로 된 퇴원 계획 정책 및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2.5(b)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2.5(b)(a)항에 따라 요구되는 정책은 적절한 퇴원 계획이 없을 경우 퇴원 시 건강에 부정적인 결과를 겪을 가능성이 있는 환자들을 위해 퇴원 전에 가정 간호, 전문 요양 시설 또는 중간 요양 시설에서의 간호, 또는 호스피스에서의 간호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퇴원 후 간호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요구해야 한다. 병원이 환자와 가족 구성원 또는 이해관계인이 퇴원 후 간호를 준비하기 위해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병원은 해당 상담을 제공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2.5(c) 퇴원 계획 절차의 일환으로, 병원은 입원 환자로 병원에 입원한 각 환자에게 퇴원 후 간호를 도울 수 있는 한 명의 가족 간병인을 지정할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이 정보를 환자의 의료 기록에 기록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2.5(c)(1) 환자가 병원 입원 시 의식이 없거나 달리 무능력한 상태인 경우, 병원은 환자 또는 환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환자가 의식 또는 능력을 회복한 후 담당 의사의 재량에 따라 지정된 기간 내에 간병인을 지정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병원은 해당 시도를 환자의 의료 기록에 즉시 문서화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2.5(c)(2) 환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 이 조항에 따라 간병인 지정을 거부하는 경우, 병원은 적절한 경우 이 거부 사실을 환자의 의료 기록에 즉시 문서화해야 한다.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2.5(d)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2.5(d)(a)항에 따라 요구되는 정책은 환자의 지정된 가족 간병인에게 환자의 퇴원 또는 다른 시설로의 전원 사실을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환자의 담당 의사가 퇴원 명령을 내리는 즉시 통지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병원이 지정된 간병인에게 연락할 수 없는 경우, 연락 불능이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 또는 환자의 적절한 퇴원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거나 달리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병원은 통지 시도를 환자의 의료 기록에 즉시 문서화해야 한다.
(e)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2.5(e)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2.5(e)(a)항에 따라 요구되는 절차는 환자와 가족 간병인이 병원 퇴원 후 지속적인 건강 관리 요구 사항에 대해 통보받도록 요구해야 한다. 퇴원 후 지속적인 건강 관리 요구 사항에 대한 정보 권리는 환자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환자를 대신하여 의료 결정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병원은 환자와 그의 지정된 가족 간병인이 퇴원 계획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이는 환자의 퇴원 후 간호 필요 사항에 대한 정보 및 적절한 경우 지침 제공을 포함해야 한다. 이 정보는 환자의 약물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해당되는 경우 투여량 및 약물 전달 장치의 적절한 사용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이 정보는 문화적으로 적절한 방식으로, 그리고 주 및 연방 법률의 요구 사항에 따라 환자와 간병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되어야 하며, 간병인이 환자의 퇴원 후 간호 필요 사항에 대해 질문할 기회를 포함해야 한다.
(f)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2.5(f)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2.5(f)(1) 전문 요양 시설 또는 중간 요양 시설, 또는 병원의 별도 전문 요양 또는 중간 요양 서비스 단위로 전원 시 환자와 함께 전원 요약서가 동반되어야 한다. 전원 요약서에는 환자의 진단, 병원 경과, 통증 치료 및 관리, 약물, 치료, 식이 요구 사항, 재활 가능성, 알려진 알레르기 및 치료 계획과 관련된 필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의사가 서명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2.5(f)(2) 전원 요약서 사본은 전문 요양 시설 또는 중간 요양 시설로 전원하기 전에 환자 및 환자의 법정 대리인(있는 경우)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2.5(g) 병원은 퇴원 시 각 환자가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섹션 4074에 따라 조제된 각 약물에 대한 정보를 받도록 보장하는 서면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Section § 1262.6

Explanation

이 법은 병원이 환자를 입원시키거나 입원 직후 환자의 권리에 대한 서면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퇴원 후 필요한 건강 관리에 대해 알 권리, 환자의 허락을 받아 친구나 가족에게 이러한 세부 정보를 알릴 권리, 그리고 법이 허용하는 경우 치료 거부권을 포함하여 의료 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포함됩니다.

환자는 또한 적절한 통증 관리를 받을 권리와 인종, 성별, 시민권 상태 등 다양한 개인적 특성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환자는 주 공중 보건국이나 캘리포니아 의료 위원회와 같은 관련 기관에 불만을 제기하는 방법을 안내받아야 합니다. 병원은 이 정보를 다른 환자 권리 고지서와 함께 제공할 수 있으며, 현재 자료가 소진되면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2.6(a) 각 병원은 입원 시 또는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각 환자에게 다음 사항에 대한 환자의 권리에 관한 서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2.6(a)(1) 병원 퇴원 후 지속적인 건강 관리 요구 사항에 대해 통보받을 권리.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2.6(a)(2) 환자가 승인하는 경우, 친구나 가족 구성원이 병원 퇴원 후 환자의 지속적인 건강 관리 요구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을 통보받을 권리.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2.6(a)(3) 의료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참여는 치료를 거부할 권리를 포함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2.6(a)(4) 섹션 124960 및 124961에 부합하는 적절한 통증 평가 및 치료.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2.6(a)(5) 민법 섹션 51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인종, 피부색, 종교, 혈통, 출신 국가, 장애, 건강 상태, 유전 정보, 혼인 여부, 성별, 젠더, 젠더 정체성, 젠더 표현, 성적 지향, 시민권, 주 언어 또는 이민 신분에 따른 차별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2.6(a)(6) 다음 기관에 불만을 제기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2.6(a)(6)(A) 섹션 1288.4에 따라 주 공중 보건국.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2.6(a)(6)(B) 시민권국.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2.6(a)(6)(C) 캘리포니아 의료 위원회.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2.6(b) 병원은 이 섹션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환자 권리에 관한 다른 통지서와 함께 포함할 수 있다. 병원이 이 정보를 환자 권리에 관한 기존 통지서와 함께 포함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새로 요구되는 정보는 병원이 기존 서면 자료 재고를 소진하고 새로운 서면 자료를 인쇄할 때 제공되어야 한다.

Section § 1262.7

Explanation

이 법은 숙련 간호 시설이 의사의 승인이 있고 해당 시설이 환자의 필요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만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시설의 관리자 또는 이 업무를 담당하도록 지정된 사람은 먼저 필요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환자의 의사, 환자 본인, 가족 또는 현재 시설의 대표자와 인터뷰를 하여 입원이 적절한지 결정합니다. 대면 만남이 불가능할 경우, 전화로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2.7(a) 섹션 1250의 (c)항에 정의된 숙련 간호 시설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만 환자를 입원시켜야 하며, 해당 시설이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입원시켜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2.7(b) 숙련 간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지정된 대리인은 시설 입원을 위한 환자 심사를 담당해야 하며, 시설이 필요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환자만을 입원시키도록 보장해야 한다. 관리자 또는 그의 지정된 대리인은 환자의 의사, 환자 본인, 환자의 최근친 또는 후원자, 또는 환자가 전원되는 시설의 대표자와 적절하게 입원 전 대면 인터뷰를 실시해야 한다. 대면 인터뷰가 불가능할 경우 전화 인터뷰를 실시할 수 있다.

Section § 1262.8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비계약 병원이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가입 환자에 대한 청구 및 치료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규정합니다. 이 법은 이러한 병원이 응급 상황 후 치료에 대해 환자에게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며, 본인부담금 및 공제액과 같은 일반적인 비용을 제외하고는 환자가 계약 병원으로의 이송을 거부하는 등 특정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 한 그러합니다. 병원은 추가 치료 제공에 대한 승인을 위해 환자의 건강 플랜을 식별하고 연락을 시도해야 합니다. 만약 플랜이 30분 이내에 응답하지 않으면, 치료는 승인된 것으로 간주되며 플랜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송을 거부하는 환자는 비계약 병원에서 받는 추가 치료에 대해 재정적 책임을 지며, 재정적 영향에 대한 명확한 서면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승인된 안정화 후 치료는 병원이 환자의 건강 플랜으로부터 의료 기록을 요청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2.8(a) 비계약 병원은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가입자인 환자에게 안정화 후 치료에 대해 청구할 수 없으며, 해당되는 본인부담금, 공동보험금, 공제액을 제외하고는 다음 조건 중 하나가 충족되지 않는 한 그러하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2.8(a)(1) 환자 또는 환자의 배우자나 법정 후견인이 환자의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요청하고 주선한 대로 계약 병원으로 이송되는 것에 대해 (f)항에 따라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2.8(a)(2) 병원이 (c)항에 명시된 대로 환자의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의 이름과 연락처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2.8(b) 섹션 1317.1에 정의된 응급 의료 상태의 환자가 안정화 후 치료에 대한 사전 승인을 요구하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에 의해 보장되는 경우, 비계약 병원은 (n)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섹션 1317.1에 정의된 대로 응급 의료 상태가 안정화된 후 안정화 후 치료를 제공하기 전에 다음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2.8(b)(1) 환자의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의 이름과 연락처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한다. 병원은 이 정보를 확인하려는 시도를 환자의 의료 기록에 문서화해야 하며, 여기에는 환자의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회원 카드 요청 또는 환자, 가족 구성원 또는 환자와 동반한 다른 사람에게 환자의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을 식별할 수 있는지 묻는 것, 또는 환자의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을 정확하게 식별하기 위해 병원이 알고 있는 다른 모든 수단이 포함되어야 한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2.8(b)(2)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2.8(b)(2)(1)항에 따라 플랜의 식별 정보가 얻어진 경우, 안정화 후 치료 제공에 대한 승인을 위해 환자의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또는 해당 건강 플랜의 계약 의료 제공자에게 연락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2.8(b)(2)(1)(A) 병원은 이 소항에 설명된 연락을 환자의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회원 카드에 있는 지침을 따르거나 (j)항 또는 (k)항에 따라 환자의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제공한 연락처 정보를 사용하여 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2.8(b)(2)(1)(B) 병원 대표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또는 그 계약 의료 제공자에게 한 번 이상의 전화 통화를 할 필요는 없지만, 모든 경우에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또는 그 계약 의료 제공자가 다시 전화해야 할 경우, 전화를 걸어 병원 대표에게 연락할 수 있어야 한다. 전화 통화를 하는 병원 대표는 의사일 수 있으나, 반드시 의사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2.8(b)(3) 환자의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또는 해당 건강 플랜의 계약 의료 제공자의 요청에 따라, 플랜 또는 그 계약 의료 제공자에게 담당 의사의 진단 및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또는 플랜의 계약 의료 제공자가 안정화 후 치료를 승인하거나 신속한 이송을 통해 환자 치료 관리를 맡을 결정을 내리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타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2.8(c)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2.8(c)(b)항에 따라 환자의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의 이름과 연락처 정보를 얻을 수 없는 비계약 병원은 이 섹션의 요구 사항에 구속되지 않는다.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2.8(d)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2.8(d)(1) (b)항의 (2)호에 따라 비계약 병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또는 그 계약 의료 제공자는 비계약 병원이 최초 연락을 한 시점으로부터 30분 이내에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2.8(d)(1)(A) 안정화 후 치료를 승인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2.8(d)(1)(B) 비계약 병원에 가입자를 다른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할 것을 주선할 것이라고 알린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2.8(d)(2)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또는 그 계약 의료 제공자가 (1)항에 따른 결정을 30분 이내에 비계약 병원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 안정화 후 치료는 승인된 것으로 간주되며,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또는 그 계약 의료 제공자는 1975년 녹스-킨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법(Knox-Keene Health Care Service Plan Act of 1975) (제2부 제2.2장 (섹션 1340부터 시작)) 및 그에 따라 채택된 모든 규정에 따라 해당 치료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2.8(d)(4) “Contracting medical provider” means a medical group, independent practice association, or any other similar organization that, pursuant to a signed written contract, has agreed to accept responsibility for provision or reimbursement of a noncontracting hospital for emergency and poststabilization services provided to a health plan’s enrollees.
(n)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2.8(n) Subdivisions (b) to (h), inclusive, shall not apply to minor treatment procedures, if all of the following apply: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2.8(n)(1) The procedure is provided in the treatment area of the emergency department.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2.8(n)(2) The procedure concludes the treatment of the presenting emergency medical condition of a patient and is related to that condition, even though the treatment may not resolve the underlying medical condition.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2.8(n)(3) The procedure is performed according to accepted standards of practice.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2.8(n)(4) The procedure would result in the direct discharge or release of the patient from the emergency department following this care.
(o)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2.8(o) Nothing in this section is intended to prevent a health care service plan or its contracting medical provider from assuming management of the patient’s care at any time after the initial provision of poststabilization care by the noncontracting hospital before the patient has been discharged. Upon the request of the health care service plan or its contracting medical provider, the noncontracting hospital shall provide the health care service plan or its contracting medical provider with any information specified in paragraph (3) of subdivision (b).
(p)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2.8(p) Nothing in this section shall authorize a provider of health care services to bill a Medi-Cal beneficiary enrolled in a Medi-Cal managed care plan or otherwise alter the provisions of subdivision (a) of Section 14019.3 of the 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Section § 1263

Explanation

2001년 치매 교육 표준법은 숙련 간호 시설 및 중간 치료 시설의 공인 간호 보조원에게 치매 관련 교육을 받도록 요구합니다. 신규 직원은 근무 시작 후 40시간 이내에 2시간의 초기 교육을 마쳐야 합니다. 시설은 2002년 7월 1일까지 이 교육을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에 통합해야 하며, 이 프로그램은 2005년 7월 1일까지 해당 부서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이 보조원들은 매년 최소 5시간의 치매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소아 전문 시설은 이러한 요건에서 면제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3(a) 이 조항은 2001년 치매 교육 표준법으로 알려지고 인용될 수 있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3(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3(b)(1) 숙련 간호 시설 또는 중간 치료 시설에 고용된 모든 공인 간호 보조원은 해당 시설의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최소 2시간의 초기 치매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해당 교육은 고용 후 첫 40시간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3(b)(2) 해당 시설은 기존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내에 치매 관련 교육 구성 요소를 개발해야 하며, 이는 2002년 7월 1일까지 시행되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3(b)(3) 해당 시설의 수정된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은 2002년 7월 1일까지 시작하여 2005년 7월 1일까지 완료되는 단계적 일정에 따라 부서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3(c) 숙련 간호 시설 또는 중간 치료 시설에 고용된 모든 공인 간호 보조원은 해당 시설의 직무 교육의 일환으로 연간 최소 5시간의 치매 관련 직무 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3(d) 독립형 및 병원 기반의 소아 전문 숙련 간호 시설은 이 조항에 명시된 요건에서 면제된다.

Section § 1264

Explanation

이 법은 선천성 심장 결함을 확인하기 위한 산전 초음파 검사를 제공하는 모든 허가된 의료 시설이 특정 기관에서 국가 공인된 초음파 검사자를 사용하도록 요구합니다. 초음파 기술자 또는 초음파 전문의로 알려진 이 초음파 검사자들은 공인된 의사의 감독 하에 일해야 합니다. 초음파 검사자가 최소 2년의 경력이 있고 필요한 의료 교육을 이수 중이라면, 그들은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 법은 경험 많은 의사들이 이 조항의 정책과 관계없이 이러한 초음파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규정은 임신 20주 이전에 특정 목적으로 제한적인 산전 초음파를 수행하는 의료 전문가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위반해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4(a) Section 1250에 따라 허가된 모든 의료 시설로서 선천성 심장 결함을 감지하기 위한 산전 초음파 검사를 제공하는 시설은 해당 초음파 검사가 미국 진단 의료 초음파 등록 기관 (ARDMS)에서 산과 초음파 분야에서 국가 공인된 초음파 검사자, 심혈관 자격 인증 국제 기구 (CCI)에서 심장 초음파 분야에서 국가 공인된 초음파 검사자, 또는 미국 방사선 기술자 등록 기관 (ARRT)에서 초음파 분야 자격을 취득한 초음파 검사자에 의해 수행되도록 요구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4(b)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이 적용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4(b)(1) 초음파 검사자는 “초음파 기술자” 또는 “초음파 전문의”로도 알려져 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4(b)(2) “초음파 검사자”란 산과 초음파 분야의 세부 전문성을 가지고 진단 의료 초음파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 공인 또는 학술적 또는 임상적 경험을 통해 자격을 갖춘 비의료인을 의미한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4(c)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4(c)(1) (a)항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공인되었거나 이 조항의 요건을 달리 충족하는 모든 초음파 검사자는 선천성 심장 결함을 감지하기 위한 산전 초음파를 수행할 때 면허를 소지한 의사 및 외과 의사의 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4(c)(2) 이 조항의 목적상, 면허를 소지한 의사 및 외과 의사는 사업 및 직업법 제2부 제5장 (제2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소지한 모든 의사 및 외과 의사를 의미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4(d) 이 주에서 산전 초음파 분야의 초음파 검사자로 최소 2년의 전일제 근무 경험이 있고, 3년 동안 초음파 분야에서 30시간의 지속적인 의료 교육 학점을 취득했거나 취득 중인 사람은 이 조항의 요건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4(e) 의료 시설은 이 조항의 요건을 이행하기 위한 정책 및 절차를 개발해야 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4(f) 이 조항 및 이 조항에 따라 채택된 정책 및 절차는 사업 및 직업법 제2부 제5장 (제2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소지한 의사 및 외과 의사가 산전 초음파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면허를 소지한 의사 및 외과 의사가 해당 면허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의료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떤 다른 방식으로도 제한하지 않는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4(g) 이 조항 및 이 조항에 따라 채택된 정책 및 절차는 양수 지수, 태아 위치, 생물리학적 프로필을 얻거나 임신 20주 이전에 임신 날짜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한적인 산전 초음파를 수행하는 의사 및 외과 의사, 초음파 전문의, 공인 조산사 또는 간호사 개업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4(h) 제4조 (제1235조부터 시작) 및 이 장의 위반에 대한 형사 제재와 관련된 다른 어떤 조항도 이 조항 또는 이 조항에 따라 채택된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4(i) 이 조항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