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290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건강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위반했을 때의 처벌을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규칙을 위반하면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으며, 최대 1,000달러의 벌금, 180일 이하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1286조를 특별히 위반하는 경우, 이는 덜 심각한 경미한 위반(infraction)으로 간주되며 최대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장기 요양 시설의 운영 또는 유지보수와 관련된 위반은 최대 2,500달러의 더 큰 벌금과 징역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처벌을 결정할 때 환자에 대한 위험과 위반자의 의도와 같은 요소를 고려할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주변 상황을 이해하면서 의도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는 경우 '고의적으로' 행동한 것으로 명시합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90(a)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90(a)(b) 또는 (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 또는 제127050조 또는 제128600조를 위반하는 자, 또는 이 장 또는 제127050조 또는 제128600조에 따라 채택된 규칙 또는 규정을 고의로 또는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자는 경범죄에 해당하며, 유죄 판결 시 1천 달러($1,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18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되거나, 벌금과 수감 모두에 처해진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90(b)  제1286조를 위반하는 자는 경미한 위반(infraction)에 해당하며, 1백 달러($1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에 처해진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90(c)  제1418조에 정의된 장기 요양 시설의 운영 또는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이 장 또는 제2.4장(제1417조부터 시작), 제1425조 및 제1432조를 제외한, 또는 이 장에 따라 채택된 규칙 또는 규정을 고의로 또는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자는 경범죄에 해당하며, 유죄 판결 시 2천5백 달러($2,5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18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되거나, 둘 다에 처해진다.
이 항에 따른 유죄 판결에 대해 부과될 처벌을 결정할 때, 법원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관련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290(1)  위반이 환자를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 해의 위험에 노출시켰는지 여부.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90(2)  위반이 환자의 건강, 안전 또는 보안과 직접적 또는 즉각적인 관련이 있었는지 여부.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290(3)  고의성의 증거(있는 경우).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290(4)  반복된 위반 횟수.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290(5)  피고인이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성실한 노력을 했는지 여부.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290(d)  이 조의 목적상, “고의로” 또는 “고의적인”이란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는 자가 그 행위 또는 부작위를 의도하고, 그와 관련된 관련 상황을 알고 있음을 의미한다.

Section § 1291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특정 보건 규정(섹션 1253)을 위반하고 있거나 위반하려 할 경우, 국장은 법원에 이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요청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 법적 조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카운티에서 취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법원 소송의 일반적인 규칙을 따르지만, 국장은 다른 법적 해결책이 없거나 즉각적인 피해가 발생했음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위반 사항이 환자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협한다면, 지역 보건 담당관도 이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그들은 환자, 의사, 그리고 관련 기관에 잠재적인 조치에 대해 통지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법원이 위반 주장이 사실이라고 판단하면, 해당 시설에 규칙 위반을 중단하라고 명령할 것입니다.

국장은 위반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예정인 카운티의 고등법원에 섹션 1253의 위반 또는 위반 우려를 금지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섹션에 따른 모든 절차는 민사소송법 제2편 제7장 제3장 (섹션 525부터 시작)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단, 국장은 법률상 적절한 구제책의 부재 또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나 손실을 보여주거나 보여주는 경향이 있는 사실을 주장할 필요는 없다. 국장이 해당 위반이 보건 시설 내 환자 또는 보건 시설의 서비스를 받는 환자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섹션 1257에 정의된 바와 같이 검사 권한을 위임받은 모든 카운티 또는 시 보건국의 보건 담당관은 자신의 지역 보건 관할 구역 내에 위치한 보건 시설의 위반, 위반 우려 또는 계속되는 위반을 금지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위반을 금지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해당 부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안된 조치에 대한 서면 통지가 각 환자 또는 각 환자를 책임지는 당사자, 각 환자의 주치의 및 환자를 허가된 시설에 배치하는 데 도움을 주거나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적절한 기관에 제공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섹션 1253의 실제 위반을 주장하며 이 섹션에 따라 제기된 모든 소송에 관하여, 법원은 주장이 사실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시설이 위반을 계속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려야 한다.

Section § 1292

Explanation
국장이 보건 시설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더라도, 해당 시설이 매각되거나 소유권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종료되지 않습니다. 국장이 사건 중단에 명시적으로 서면 동의해야만 합니다.

Section § 1293

Explanation
이 법에 따르면, 주 정부 부서나 그 지정된 대리인이 요청하면 각 카운티의 지방검사는 이 장의 규칙을 어긴 사람에 대해 법적 절차를 시작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Section § 1293.2

Explanation

누군가가 이 장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주정부 부서 대표자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방해하려고 시도하면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그들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중요한 서류나 기록을 검토하는 것을 막거나, 규칙 위반에 대한 증거 수집을 방해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중요하게도, "고의로"란 그 사람이 자신이 하는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고 혼란을 야기할 의도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은 경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93.2(a) 이 장의 합법적인 집행에 있어서 주정부 부서의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대표자의 업무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간섭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저해하려고 시도하는 행위.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93.2(b) 이 장에 따른 그의 또는 그녀의 공무 수행에 있어서 대표자가 관련 서류나 기록을 검토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방해하려고 시도하는 행위.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93.2(c) 이 장의 위반 또는 이 장에 따라 채택된 규칙 및 규정의 증거를 대표자가 보존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간섭하는 행위.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293.2(d) 이 조항의 목적상, “고의로”란 어떤 행위를 하거나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이 그 행위 또는 부작위를 의도하고 그와 관련된 관련 상황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