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주거 요양 시설허가
Section § 1569.11
이 법은 해당 부서가 노인 주거 돌봄 시설을 점검하고 허가하는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이러한 허가는 다른 사람이나 시설로 양도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1569.12
Section § 1569.13
이 법은 주 또는 카운티 부서와 같은 특정 공공 기관이 부서의 지침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허가, 승인 또는 자문 책임을 맡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들 기관은 부서가 정한 특정 규칙과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부서는 이러한 서비스의 실제 비용을 부담하며, 실제 지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 연방 보조금이 있는 경우, 주 자금이 사용되기 전에 먼저 해당 보조금으로 비용을 충당해야 합니다.
부서는 또한 카운티와 계약하여 소규모 노인 주거 요양 시설(입소자 6인 이하)의 허가 및 규제를 관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 전에 부서는 각 당사자의 의무를 명시하는 일관된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카운티도 정해진 지침과 기준을 준수하며 실제 비용을 상환받게 됩니다.
Section § 1569.14
Section § 1569.15
Section § 1569.16
이 법은 캘리포니아 보건 서비스부가 특정 면허 및 주거 요양 시설, 위탁 가정 기관 관련 특별 허가 신청 검토를 언제 중단하는지 설명합니다. 만약 신청자의 이전 면허가 지난 2년 이내에 취소되었거나 시설에서 배제된 경우,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검토 과정이 중단됩니다. 신청이 최근에 거부된 경우, 검토는 1년 동안 일시 중지됩니다. 이러한 일시 중지는 거부로 간주되지 않으며, 만약 한 명의 공동 신청자에게만 문제가 있다면 다른 공동 신청자는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 거부의 원인이 된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부서는 신청을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569.17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노인 주거 요양 시설에서 일하거나 운영하려는 개인이 범죄 경력 조사를 통과해야 함을 보장합니다. 목표는 입소자와 접촉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 지문 채취 및 범죄 기록 확인을 요구하여 입소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사회복지국은 그들의 자격 여부를 결정하고 특정 경우에 면제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면허를 소지한 의료 종사자와 같은 특정 자원봉사자 및 전문가는 이러한 요건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면허 소지자가 직원의 부적절한 범죄 경력을 통보받은 경우, 법적 또는 재정적 불이익 없이 해당 직원을 해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국은 서면으로 요청하는 신청자에게 범죄 경력 조회 결과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지문 기록은 최신 상태여야 하며, 직원이 면허 시설 간에 이동할 때 시설은 확인서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569.19
이 법률은 특정 상황이 발생하면 시설의 면허가 공식 만료일 이전에 자동으로 상실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다른 소유주에게 매각되거나 양도되는 경우 면허가 상실되지만, 법인 내에서 과반수 소유주를 변경하지 않는 단순한 주식 양도는 예외입니다. 면허 소지자가 면허를 포기하거나 적절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시설을 새로운 장소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면허는 상실됩니다. 면허 소지자가 특정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사망하는 경우에도 면허는 상실됩니다. 시설이 거주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유기되면, 면허 소지자는 면허를 잃게 되며 새로운 면허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569.20
Section § 1569.21
국장은 노인 요양 시설이 대부분의 규칙을 충족하고 안전 위험이 없을 경우 임시 면허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안전 점검에는 소방 및 범죄 기록 확인이 포함됩니다. 임시 면허는 6개월간 유효하며 갱신할 수 없지만, 피할 수 없는 지연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다른 모든 면허 요건이 충족되는 한 6개월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569.22
면허 신청이 거부되면, 부서에서 서면으로 알려줄 것입니다. 서면으로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는 15일의 시간이 있습니다. 귀하의 요청이 접수되면, 특정 정부 절차에 따라 청문회가 예정될 것입니다.
Section § 1569.23
캘리포니아에서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면허를 받으려면, 신청자는 부서가 승인한 인증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80시간의 교육 과정(60시간은 직접 참석)과 최소 100문제로 구성된 주정부 시험 합격을 포함합니다.
교육 과정은 요양 시설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 사업 운영, 직원 관리, 노인 거주자의 필요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룹니다. 또한 약물 관리, 알츠하이머병 관리, 거주자 권리 등의 내용도 포함됩니다.
신청자는 이수 증명서를 받기 위해 100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미 다른 유사 시설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일부 요건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시설을 책임지는 특정 개인에게 적용되며,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Section § 1569.24
Section § 1569.145
이 조항은 어떤 종류의 시설과 돌봄 방식이 이 장의 규제를 받지 않는지 설명합니다. 특정 보건 시설, 진료소, 그리고 영적인 방법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종교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적인 거래나 공식적인 돌봄 의무가 없는 한, 노인을 위한 특정 주거 형태, 중독 회복 시설,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 기반의 돌봄 방식도 면제됩니다.
선택적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는 저소득층 또는 노인 주택은 소유주가 이러한 서비스를 직접 처리하지 않는 경우 면제됩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에 대한 특정 정의가 적용되며, 후견인은 다른 조항에 따라 면제되지 않는 한 여전히 면허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Section § 1569.147
이 법은 허가받은 노인 주거 요양 시설에 임대료 통제나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주 정부나 어떠한 지방 정부도 이 시설들에 대해 어떤 종류의 임대료 제한도 부과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569.149
Section § 1569.150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면허 취득 절차를 설명합니다. 신청자가 다른 곳에서 유사 시설에 대한 면허를 이미 가지고 있다면, 새로운 신청서는 60일 이내에 검토되고 결정되어야 합니다. 신청자는 신청서에 기존 면허를 명시해야 합니다.
부서는 신속하게 화재 안전 승인을 요청해야 하며, 신청자는 범죄 기록 확인을 처리합니다. 6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으면, 안전 위험이 없고 모든 승인이 완료되었다는 전제하에 최대 6개월 동안 임시 면허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 지연이 신청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연장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부서가 임시 면허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 60일 이내에 그 이유(예: 누락된 승인 또는 신청서 일부)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1993년 1월부터 시행되는 신청 지연 또는 거부에 대한 신속 절차 및 항소 절차를 마련하도록 의무화합니다.
Section § 1569.151
Section § 1569.152
이 법은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이 거주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요구합니다. 만약 시설이 이를 지키지 않아 거주자의 재산이 도난당하거나 분실되면, 시설은 해당 재산을 현재 가치로 변상하거나 교체해야 합니다. 시설은 다른 조항에 명시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여 요건을 충족했음을 보여줄 수 있지만, 이는 법원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설이 거주자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지 않거나 필요한 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주 사회복지국으로부터 민사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사회복지국은 결함 통지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서는 시설 내에서 가끔 발생하는 도난이나 분실을 프로그램이 부적절하다는 증거로 간주하지 않을 것입니다.
Section § 1569.153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은 1989년 1월 1일 이후 90일 이내에 도난 및 분실 방지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설의 도난 방지 정책 및 절차를 게시하고, 직원들에게 이 규칙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며, 25달러 이상의 분실 또는 도난 물품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요구합니다.
이 기록은 요청 시 당국에 제공되어야 하며, 물품 설명 및 가치와 같은 세부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각 거주자의 재산 목록은 보관되어야 하며, 잉크로 업데이트하고, 입회인이 확인하며, 거주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거주자가 퇴소하거나 사망하는 경우, 그들의 소지품은 목록을 작성하고 서명된 영수증과 함께 인계되어야 합니다. 시설은 또한 식별을 위해 개인 물품에 표시를 하는 것과 같은 도난 방지를 위한 정기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100달러 이상의 물품이 도난당했다고 판단되면 지역 법 집행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시설은 거주자 물품을 위한 안전한 보관 장소를 제공해야 하며, 모든 신규 및 기존 거주자에게 도난 방지 프로그램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관련 없는 룸메이트 없이 거주자가 잠글 수 있는 유닛은 이러한 요건에서 면제됩니다.
Section § 1569.154
Section § 1569.155
Section § 1569.156
Section § 1569.157
캘리포니아에서는 허가받은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이 최소 두 명의 거주자 요청 시 거주자 협의회 설립을 도와야 합니다. 이 협의회는 시설 거주자들로 구성되며, 가족, 옹호자, 직원을 초청하여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협의회는 돌봄 개선과 거주자 권리에 대한 제안을 할 수 있으며, 시설은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우려 사항에 답변해야 합니다.
거주자들은 독립적으로 모일 수 있으며, 협의회 구성원들은 검사 중 발언할 권리가 있음을 통보받습니다. 시설은 신규 거주자에게 협의회에 대해 알려야 하며, 규모가 큰 시설의 경우 직원 연락 담당자와 회의 공간을 포함한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시설은 협의회를 방해하거나 구성원에게 보복해서는 안 됩니다.
거주자들이 협의회를 구성할 권리에 대한 정보는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규칙을 위반할 경우, 시정 조치가 확인될 때까지 매일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Section § 1569.158
이 법은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이 가족 협의회의 존재를 허용하도록 보장합니다. 가족 협의회는 거주자의 가족 구성원이나 대표자들이 시설 직원 없이 비공개로 만날 수 있는 모임입니다. 시설은 회의 공간을 제공해야 하며, 협의회가 가상으로 또는 외부에서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참가자들은 비근무 시간 동안 비영리 단체나 정부 기관 직원과 같은 외부인과 만날 수 있습니다.
시설은 가족들에게 협의회가 존재하는지 알려주고 연락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협의회가 없는 경우, 거주자 가족들은 협의회를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아야 합니다. 시설은 협의회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거주자가 동의하는 경우 요청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거주자 수가 16명 이상인 시설은 협의회를 지원할 직원을 지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칙을 위반하는 것은 시설에 대한 민사상 벌금을 의미하며, 그러한 위반은 거주자 권리 침해로 간주됩니다.
Section § 1569.159
주 사회복지국은 노인 주거 요양 시설에 특정 양식을 제공해야 한다. 이 양식은 입소자들에게 청각, 언어 또는 기타 장애가 있는 경우 전화 회사로부터 특별 통신 서비스와 장비를 받을 수 있음을 알린다. 자격을 얻으려면 면허를 소지한 전문가나 정부 기관의 선언서가 필요하다. 입소자들은 도움을 받기 위해 지역 전화 회사에 연락해야 한다. 이 법은 시설이 어떤 입소자에게든 개별 전화선을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Section § 1569.171
관리자 인증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기 전에, 해당 부서는 법 집행 기관을 통해 그 사람의 범죄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경미한 교통 위반은 제외하고) 범죄를 저질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범죄 기록에 따라, 해당 부서는 다른 법률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적절한 조치를 결정할 것입니다.
Section § 1569.172
Section § 1569.175
이 법은 6명 이하의 노인들을 수용하고 소유주가 거주하지 않는 노인 주거 돌봄 시설에 대해 불만 및 사건에 즉시 대처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요구합니다. 이 시스템은 소유주, 면허 소지자 또는 지정된 사람이 문제에 대해 통보받고, 이를 조사하며, 불만을 제기한 사람에게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 또는 왜 조치가 필요 없는지 알려주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은 해당 시설들이 소유주 또는 지정된 사람이 매주 정해진 시간에 참석하여 거주자들이 직접 우려 사항을 표명할 수 있도록 의무화합니다. 시설들은 1987년 7월 1일까지 이러한 규칙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Section § 1569.185
이 법은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이 시설의 수용 인원에 따라 최초 신청 수수료와 연간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수수료는 면허 발급 및 감독과 관련된 부서 활동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위치 이전, 이사회 변경, 수용 인원 조정, 오리엔테이션 세션, 보호 관찰, 연체료 및 시정 조치에 대해서는 추가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6명 이하의 인원을 수용하는 시설에는 지방 사업 수수료가 부과될 수 없습니다. 징수된 수수료는 이 시설들의 안전과 규정 준수를 보장하는 데 사용되며, 모든 수수료 조정은 실제 비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면허 신청 또는 유지를 위해서는 모든 수수료를 제때 납부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시설은 면허를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신청
Section § 1569.191
Section § 1569.193
허가받은 시설을 운영하던 사람이 사망하면, 성인 친척이나 다른 성인이 특정 조건 하에 일시적으로 운영을 맡을 수 있습니다. 우선, 원래 운영자는 이 사람을 책임 당사자로 지정하는 공증된 진술서를 제출했어야 합니다. 지정된 사람은 또한 자신의 수락서를 제출하고,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범죄 기록이 있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20영업일 이내에 지정된 사람은 새로운 면허를 신청하고 원래 운영자의 사망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지정된 사람이 시설을 인수하지 않으려면, 사망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부서에 알려야 합니다. 그러면 부서는 거주자 재배치를 돕습니다. 만약 신청하기로 결정하면, 부서는 60일 이내에 임시 면허를 발급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결정 기간 동안 시설은 무면허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569.194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이 요청 시 지역 소방서, 법 집행 기관 및 기타 재난 당국과 재난 및 대량 사상자 계획을 공유하도록 요구합니다. 하지만 해당 부서는 정기적인 모니터링 업무의 일환으로 이 시설들이 이 규칙을 준수하는지 확인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