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569.1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적절하고 유효한 면허나 특별 허가 없이 노인 주거 시설을 운영하거나 설립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569.11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노인 주거 돌봄 시설을 점검하고 허가하는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이러한 허가는 다른 사람이나 시설로 양도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합니다.

해당 부서는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을 점검하고 면허를 부여해야 한다. 면허는 양도할 수 없다.

Section § 1569.12

Explanation
부서는 요청이 있을 때 노인 요양원에 조언을 제공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며, 돌봄의 질을 개선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Section § 1569.13

Explanation

이 법은 주 또는 카운티 부서와 같은 특정 공공 기관이 부서의 지침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허가, 승인 또는 자문 책임을 맡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들 기관은 부서가 정한 특정 규칙과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부서는 이러한 서비스의 실제 비용을 부담하며, 실제 지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 연방 보조금이 있는 경우, 주 자금이 사용되기 전에 먼저 해당 보조금으로 비용을 충당해야 합니다.

부서는 또한 카운티와 계약하여 소규모 노인 주거 요양 시설(입소자 6인 이하)의 허가 및 규제를 관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 전에 부서는 각 당사자의 의무를 명시하는 일관된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카운티도 정해진 지침과 기준을 준수하며 실제 비용을 상환받게 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3(a) 부서는 주, 카운티 또는 기타 공공 기관이 명시된 허가, 승인 또는 자문 책임을 맡도록 계약할 수 있다. 위임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이들 기관은 본 장의 요건과 부서의 규칙, 규정 및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부서는 본 조에 따라 수행된 서비스에 대해 기관에 상환해야 하며, 지급액은 실제 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부서가 승인한 검사 또는 자문 서비스 지원을 위해 연방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주 상환이 이루어지기 전에 연방 보조금액이 먼저 해당 서비스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3(b) 부서는 카운티 내에서 6인 이하의 노인 주거 요양 시설에 대한 허가 및 규제 책임을 카운티가 맡도록 하기 위해 해당 카운티와 계약할 수 있다. 부서가 6인 이하의 노인 주거 요양 시설에 대한 허가 및 규제를 위해 카운티와 계약하기 전에, 부서는 계약하는 카운티와 부서의 책임을 명시하고 구분하는 통일된 기준을 개발해야 한다. 부서는 해당 시설의 허가 및 규제를 위해 부서에 할당된 기금에서 실제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행된 서비스에 대해 카운티에 상환해야 한다. 카운티는 본 장의 요건과 부서의 규칙, 규정 및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Section § 1569.14

Explanation
이 법은 이 장에 따라 발급된 면허를 사고팔 수 있는 재산으로 취급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즉, 사업적 또는 개인적 이득을 위해 면허를 판매하거나 교환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Section § 1569.15

Explanation
노인 주거 요양 시설 운영 허가를 신청하려면 다양한 증거와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법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능력 증명, 범죄 기록 확인 및 추천서 등을 통한 선량한 품성 증명, 그리고 재정 자원 공개가 포함됩니다. 또한, 유사 시설에서의 과거 참여 이력, 징계 조치, 그리고 다른 개인이나 회사가 시설을 통제하는지 여부와 같은 특정 조직 세부 사항도 상세히 밝혀야 합니다.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부서에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협조하지 않거나, 정보를 누락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 신청이 거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5(C) 캘리포니아 또는 다른 주에서 허가받은 건강, 주거 또는 지역사회 돌봄 시설의 운영 또는 폐쇄와 관련된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된 파산 구제 신청의 경우, 신청 법원, 날짜 및 사건 번호, 그리고 면책 허가 여부. 면책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면책 불허가를 뒷받침하는 법원 결정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5(7) 본 장의 적절한 관리 및 집행을 위해 부서가 요구할 수 있는 기타 정보.
(8)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5(8) 제1569.70조 (이하)에 따라 시작되는 제7조의 시행 이후, 시설이 제공하고자 하는 돌봄 수준에 대한 규제 요건을 충족할 신청인의 능력에 대해 부서가 만족할 만한 증거.
(9)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5(9) 고령 거주자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할 수 있는 지원 서비스 및 기타 지역사회 지원에 대한 충분한 지식에 대해 부서가 만족할 만한 증거.
(10)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5(10) 면허 발급을 원하는 자가 고령자 주거 돌봄 시설 법규 및 규정을 읽고 이해했음을 확인하는 서명된 진술서.
(1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5(11) 신청인이 시설의 관리자가 될 개인을 지정하는 것.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신청인이 또한 관리자가 될지 여부를 포함한다.
(1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5(12) 면허가 부여되기 전 시설의 점유권에 대한 증거. 이는 전체 임대 계약서 또는 등기부 등본 사본 제출로 충족될 수 있다.
(1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5(13) 제1569.23조에 따른 공인된 면허 전 교육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수했음을 증명하는 증거.
(14)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5(14) 치매 환자를 위한 특별 돌봄, 특별 프로그램 또는 특별 환경을 홍보하거나 광고하거나 홍보 또는 광고할 계획이 있는 시설의 경우, 운영 계획에 명시된 시설의 특별 기능에 대한 부서에 대한 공개.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5(b) 부서는 (a)항 (5)호에 따라 공개된 모든 신청인 정보를, 전자적으로 이용 가능한 경우, 주 공중 보건부와 교차 확인하여 신청인이 (a)항 (5)호에 명시된 어떠한 기관에서 운영, 직위 보유 또는 소유권 보유의 이전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5(c) 신청인이 신청서 작성에 있어 허가 기관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거부될 수 있다. 협조하지 않는다는 것은 본 조항 및 부서 규정에 명시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거나, 허가 기관이 요청한 형식으로 제공되지 않았거나, 또는 둘 다인 경우를 의미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5(d)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는 면허 초기 신청 시 부서에 제공되어야 하며, 정보 변경 사항은 부서에서 더 짧은 기간을 요구하지 않는 한,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서에 제공되어야 한다. 여러 시설의 면허 소지자는 해당 체인 내 모든 허가된 시설을 대표하여 단일 변경 통지를 부서에 제공할 수 있다. 다른 주에서 운영되는 시설과 관련된 정보는 다음 정보를 제외하고 연간 단위로 업데이트될 수 있다.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5(d)(1)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5(d)(1)(a)항 (6)호에 명시된 정보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업데이트되어야 한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5(d)(2)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5(d)(2)(a)항 (3)호 (B)목에 명시된 정보는 변경 후 6개월 이내에 업데이트되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5(e) 신청인 또는 면허 소지자는 부서에 등록된 이메일 주소를 유지해야 한다. 신청인 또는 면허 소지자는 이메일 주소 및 이메일 주소 변경 사항에 대해 변경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f)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5(f)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5(f)(1) 신청인이 면허 신청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숨기거나 중요한 사실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한 경우, 부서는 본 장에 따라 면허 신청을 거부하거나 추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5(f)(2) 신청인이 (a)항 (6)호에 따라 행정 징계 조치를 신청서에 공개하지 않은 경우, 부서는 본 장에 따라 면허 신청을 거부하거나 추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5(f)(3) 본 장에 따라 제공되는 구제책 외에도, 부서는 면허 발급 후 본 조항의 중대한 위반에 대해 1,000달러의 민사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Section § 1569.1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보건 서비스부가 특정 면허 및 주거 요양 시설, 위탁 가정 기관 관련 특별 허가 신청 검토를 언제 중단하는지 설명합니다. 만약 신청자의 이전 면허가 지난 2년 이내에 취소되었거나 시설에서 배제된 경우,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검토 과정이 중단됩니다. 신청이 최근에 거부된 경우, 검토는 1년 동안 일시 중지됩니다. 이러한 일시 중지는 거부로 간주되지 않으며, 만약 한 명의 공동 신청자에게만 문제가 있다면 다른 공동 신청자는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 거부의 원인이 된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부서는 신청을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6(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6(a)(1) 면허 신청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신청 검토 과정에서 부서가 신청자가 이 장 또는 챕터 1 (섹션 1200부터 시작), 챕터 2 (섹션 1250부터 시작), 챕터 3 (섹션 1500부터 시작), 챕터 3.01 (섹션 1568.01부터 시작), 챕터 3.4 (섹션 1596.70부터 시작), 챕터 3.5 (섹션 1596.90부터 시작), 또는 챕터 3.6 (섹션 1597.30부터 시작)에 따라 이전에 면허를 발급받았으며, 이전 면허가 지난 2년 이내에 취소된 경우, 부서는 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신청서에 대한 추가 검토를 중단해야 합니다. 모든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은 제107부 파트 2 (섹션 127125부터 시작)에 포함된 건강 계획 요건에서 면제됩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6(a)(2) 면허 또는 특별 허가 신청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신청 검토 과정에서 부서가 신청자가 이전에 위탁 가정 기관으로부터 승인 증명서를 발급받았으며, 해당 증명서가 지난 2년 이내에 섹션 1534의 (b)항에 따라 부서에 의해 취소된 경우, 부서는 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신청서에 대한 추가 검토를 중단해야 합니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6(a)(3) 면허 또는 특별 허가 신청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신청 검토 과정에서 부서가 신청자가 섹션 1558, 1568.092, 1569.58, 또는 1596.8897에 따라 부서가 면허를 발급한 시설에서 배제된 경우, 부서는 배제된 개인이 정부법전 섹션 11522에 따라 부서에 의해 복권되지 않는 한 해당 신청서에 대한 추가 검토를 중단해야 합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6(b) 면허 또는 특별 허가 신청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신청 검토 과정에서 부서가 신청자가 (a)항의 (1)호에 나열된 챕터 중 어느 하나에 따라 이전에 면허를 신청했으며, 해당 신청이 지난 1년 이내에 거부된 경우, 부서는 섹션 1569.22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거부 통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신청서에 대한 추가 검토를 중단해야 합니다. 거부가 행정 심리에서 항소되어 유지되는 경우, 신청서 검토는 부서에 의해 결정 및 명령이 내려진 날로부터 1년 동안 중단됩니다. 검토 중단은 신청 거부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공동 신청자가 있고 부서가 공동 신청자 중 한 명에게만 관련된 문제로 인해 면허를 거부하는 경우, 다른 공동 신청자는 신청을 철회할 수 있으며, 섹션 1569.52에 따른 부서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 면허 신청이 거부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6(c) 면허 또는 특별 허가 신청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신청 검토 과정에서 부서가 신청자가 이전에 위탁 가정 기관에 승인 증명서를 신청했으며, 부서가 섹션 1534의 (b)항에 따라 위탁 가정 기관에 신청을 거부하도록 명령한 경우, 부서는 다음과 같이 해당 신청서에 대한 추가 검토를 중단해야 합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6(c)(1) 신청자가 심리를 청원한 경우, 부서는 거부를 유지하는 부서의 결정 및 명령의 발효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신청서에 대한 추가 검토를 중단해야 합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6(c)(2) 부서가 신청자에게 심리 청원 권리를 통지했고 신청자가 심리를 청원하지 않은 경우, 부서는 거부 및 심리 청원 권리 통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신청서에 대한 추가 검토를 중단해야 합니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6(c)(3) 부서는 신청 거부 사유가 시정되었거나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상황 및 조건 때문이라고 판단한 경우 신청서 검토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6(d) 검토 중단은 섹션 1526 또는 기타 법률의 목적상 신청 거부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569.1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노인 주거 요양 시설에서 일하거나 운영하려는 개인이 범죄 경력 조사를 통과해야 함을 보장합니다. 목표는 입소자와 접촉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 지문 채취 및 범죄 기록 확인을 요구하여 입소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사회복지국은 그들의 자격 여부를 결정하고 특정 경우에 면제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면허를 소지한 의료 종사자와 같은 특정 자원봉사자 및 전문가는 이러한 요건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면허 소지자가 직원의 부적절한 범죄 경력을 통보받은 경우, 법적 또는 재정적 불이익 없이 해당 직원을 해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국은 서면으로 요청하는 신청자에게 범죄 경력 조회 결과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지문 기록은 최신 상태여야 하며, 직원이 면허 시설 간에 이동할 때 시설은 확인서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입법부는 노인 주거 요양 시설에서 운영하거나 직접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면허, 허가 또는 승인 증명서를 발급하는 조건으로서 신청자의 시기적절하고 정확한 지문 식별을 생성할 필요성을 인식합니다. 이 조항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부의 의도는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의 입소자와의 접촉이 입소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개인의 지문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개인은 노인 주거 요양 시설에 처음으로 상주하기 전에 주 사회복지국으로부터 범죄 기록 확인 또는 범죄 기록 면제를 받아야 합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7(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7(a)(1)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개인 또는 여러 사람에게 면허를 발급하기 전 및 해당되는 경우 발급 후, 해당 부서는 적절한 법 집행 기관으로부터 범죄 기록을 확보하여 신청자 또는 (b)항에 명시된 다른 사람이 경범죄 외의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지, 또는 형법 제290조 (c)항에 명시된 범죄, 또는 형법 제245조, 제273ab조, 제273.5조, 제273a조 (b)항, 또는 1994년 1월 1일 이전의 제273a조 (2)항을 위반한 경우, 또는 (f)항에 따라 해당 부서가 범죄 기록 면제를 허용할 수 없는 범죄로 체포된 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7(a)(2) 범죄 기록 정보는 해당 개인들의 전체 범죄 기록(있는 경우)과 형법 제11105.2조에 따른 후속 체포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7(a)(3) 다음 사항은 범죄 기록 정보에 적용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7(a)(3)(A) 주 사회복지국이 신청자 또는 (b)항에 명시된 다른 사람이 경범죄 외의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음을 확인하는 경우, 이 조항의 (f)항 또는 제1522.7조에 따라 국장이 면제를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 또는 상주는 거부되어야 합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7(a)(3)(B) 주 사회복지국이 신청자 또는 (b)항에 명시된 다른 사람이 경범죄 외의 범죄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음을 확인하는 경우, 주 사회복지국은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범죄 기록 정보 처리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7(a)(3)(C) 범죄 기록 정보가 기록되지 않은 경우, 법무부는 신청자와 주 사회복지국에 해당 사실을 명시한 진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7(a)(3)(D) 주 사회복지국이 면허 발급 후 면허 소지자 또는 (b)항 (2)호에 명시된 다른 사람이 경범죄 외의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음을 확인하는 경우, (f)항에 따라 국장이 면제를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7(a)(3)(E) 신청자 및 (b)항에 명시된 다른 사람은 (a)항에서 요구하는 검색 외에, 주 및 연방 차원의 범죄자 기록 정보 검색을 위해 법무부 및 법무부를 통해 연방수사국에 지문 이미지 및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면허 발급 후 해당 부서가 면허 소지자 또는 (b)항에 명시된 사람이 범죄 기록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경우, 면허는 제1569.50조에 따라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해당 부서는 또한 제1569.50조 및 제1569.51조에 따른 행정 심리까지 면허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7(b) 신청자 외에, 이 조항의 규정은 다음 사람들에 대한 범죄 기록 확인 및 면제에 적용됩니다: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7(b)(1)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7(b)(1)(A) 행정 또는 직원의 직접적인 감독을 담당하는 성인.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7(b)(1)(A)(B) 시설에 거주하는 입소자 외의 모든 사람. 노인 주거 요양 시설과 동일한 부지에 인접한 건물에 위치한 무허가 독립 노인 주택 시설의 거주자는 이러한 요건에서 면제됩니다.

Section § 1569.19

Explanation

이 법률은 특정 상황이 발생하면 시설의 면허가 공식 만료일 이전에 자동으로 상실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다른 소유주에게 매각되거나 양도되는 경우 면허가 상실되지만, 법인 내에서 과반수 소유주를 변경하지 않는 단순한 주식 양도는 예외입니다. 면허 소지자가 면허를 포기하거나 적절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시설을 새로운 장소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면허는 상실됩니다. 면허 소지자가 특정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사망하는 경우에도 면허는 상실됩니다. 시설이 거주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유기되면, 면허 소지자는 면허를 잃게 되며 새로운 면허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면허는 다음 중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 만료일 이전에 법률의 작용에 의해 상실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9(a) 면허 소지자가 시설 또는 시설 재산을 매각하거나 달리 양도하는 경우. 단, 시설이 법인 소유이고 주식 양도가 과반수 소유권 변경을 구성하지 않는 경우의 주식 양도에 소유권 변경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시설의 매각은 본 장의 요건을 따릅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9(b) 면허 소지자가 부서에 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9(c) 면허 소지자가 시설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경우. 부서는 새로운 장소에 대한 면허를 신청할 때 시설에 전체 면허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고 전체 신청 절차를 완료할 필요가 없도록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9(d) 면허 소지자가 형법 제220조, 제243.4조, 제264.1조, 또는 제273a조 (1)항, 제273d조, 제288조, 제289조에 명시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형법 제667.5조 (c)항에 명시된 다른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9(e) 면허 소지자가 사망하는 경우. 면허 소지자가 사망하는 경우, 계속 운영은 제1569.193조의 요건을 따릅니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9(f) 면허 소지자가 시설을 유기하는 경우. 시설과 돌봄을 받는 거주자들을 유기하여 유기된 거주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즉각적이고 중대한 위협을 초래한 면허 소지자는 본 조항에 따른 면허 상실 외에도, 복권을 청원할 권리 없이 부서가 면허를 부여한 시설에서 면허 취득이 제외됩니다.

Section § 1569.20

Explanation
누군가 초기 면허를 신청하면, 해당 부서는 신청서가 완전한지 확인하는 데 영업일 5일이 주어집니다. 신청서가 완전하면, 부서는 소방 허가를 요청하고 면허 발급 전 검사를 위해 시간을 정할 것입니다. 만약 해당 시설이 이미 면허를 받았고 크게 변경된 것이 없다면, 검사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서가 불완전하면, 부서는 추가 정보를 요청할 것입니다. 신청서가 완전해지면, 부서는 60일 이내에 신청서가 규정을 준수하는지 결정하고, 면허를 발급하거나 미비점을 통지할 것입니다. 또한, 통지에는 문제가 신청 거부 사유가 될 만큼 심각한지, 아니면 수정하면 승인될 가능성이 있는지 명시될 것입니다.

Section § 1569.21

Explanation

국장은 노인 요양 시설이 대부분의 규칙을 충족하고 안전 위험이 없을 경우 임시 면허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안전 점검에는 소방 및 범죄 기록 확인이 포함됩니다. 임시 면허는 6개월간 유효하며 갱신할 수 없지만, 피할 수 없는 지연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다른 모든 면허 요건이 충족되는 한 6개월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국장은 본 장 및 그에 따라 채택된 규칙과 규정을 실질적으로 준수한다고 국장이 판단하는 노인 주거 요양 시설에 대해 임시 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단, 국장이 판단하기에 생명 안전 위험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생명 안전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국장은 부서의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해당 소방 허가 및 범죄 기록 허가를 완료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이 임시 면허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후에 만료되거나, 국장이 정하는 더 이른 시점에 만료되며, 갱신될 수 없다. 그러나 국장은 신청인의 통제를 벗어난 상황으로 인해 면허 기준을 완전히 준수하는 데 6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청 시 임시 면허의 기간을 추가로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단, 면허에 대한 다른 모든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한한다.

Section § 1569.22

Explanation

면허 신청이 거부되면, 부서에서 서면으로 알려줄 것입니다. 서면으로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는 15일의 시간이 있습니다. 귀하의 요청이 접수되면, 특정 정부 절차에 따라 청문회가 예정될 것입니다.

면허 신청이 거부되는 즉시, 부서는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부서가 통지를 우편으로 발송한 후 15일 이내에, 신청자는 부서에 청문회 개최를 위한 서면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부서가 적절한 형식의 청원서를 접수하면, 해당 청원서는 청문회를 위해 지정되어야 한다. 해당 절차는 정부법전(Government Code) 제2편 제3부 제1장 제5장(제11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부서는 그 안에 부여된 모든 권한을 가진다.

Section § 1569.23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면허를 받으려면, 신청자는 부서가 승인한 인증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80시간의 교육 과정(60시간은 직접 참석)과 최소 100문제로 구성된 주정부 시험 합격을 포함합니다.

교육 과정은 요양 시설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 사업 운영, 직원 관리, 노인 거주자의 필요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룹니다. 또한 약물 관리, 알츠하이머병 관리, 거주자 권리 등의 내용도 포함됩니다.

신청자는 이수 증명서를 받기 위해 100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미 다른 유사 시설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일부 요건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시설을 책임지는 특정 개인에게 적용되며,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23(a) 면허 취득 요건으로서, 신청자는 부서가 승인한 인증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수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23(b) 인증 프로그램은 다음 두 가지로 구성되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23(b)(1) 80시간의 교육 과정으로, 그 중 최소 60시간은 직접 참석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23(b)(2) 100문제 이상으로 구성된 주정부 시행 시험. 이 시험은 (c)항에 따라 요구되는 통일된 핵심 지식을 반영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23(c) 인증 프로그램은 다음 모든 것을 포함하는 통일된 핵심 지식을 포함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23(c)(1)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 정책 및 절차 표준을 포함한 법률.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23(c)(2) 사업 운영.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23(c)(3) 직원 관리 및 감독.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23(c)(4) 노인 거주자의 심리사회적 필요.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23(c)(5) 노인 거주자의 신체적 필요.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23(c)(6) 지역사회 및 지원 서비스.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23(c)(7) 약물 관리, 여기에는 노인들이 흔히 사용하는 약물(항정신병 약물 포함)의 사용, 오용 및 상호작용, 그리고 치매 환자의 행동 통제에 사용되는 정신성 약물의 부작용이 포함된다.
(8)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23(c)(8) 거주자 입소, 유지 및 평가 절차.
(9)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23(c)(9) 알츠하이머병 및 관련 치매 관리, 여기에는 비약물적, 사람 중심의 치매 관리 접근법이 포함된다.
(10)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23(c)(10) 물리적 환경 관리, 여기에는 유지보수 및 청소가 포함된다.
(1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23(c)(11) 거주자 권리, 그리고 거주자 권리가 완전히 존중되고 이행되도록 모든 직원에 대한 초기 및 지속적인 교육의 중요성.
(1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23(c)(12) 소외된, 고령의,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커뮤니티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문화적 역량 및 민감성.
(1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23(c)(13) 자세 지지대, 제한된 건강 상태 및 호스피스 케어.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23(d) 인증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이수는 주정부 시행 시험 합격과 이수 증명서 발급을 위해 부서에 100달러($100)의 수수료를 제출함으로써 입증되어야 한다.
(e)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23(e)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23(e)(1) 부서는 규정으로 프로그램 내용, 시험 도구, 인증 프로그램 승인 절차, 그리고 개인 또는 기관이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승인하는 데 사용될 기준을 정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제공자 기관의 참여를 통해 개발되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23(e)(2) 부서는 시험이 최소 100문제로 구성되고 신청자가 시험 중 캘리포니아 노인 주거 요양 시설법 및 관련 규정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부서는 격년으로 7월 1일까지 시험의 엄격성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시험을 검토하고 수정해야 한다. 매년 1월 1일까지 부서는 시험이 현행법과 상충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부서는 시험 문제 개발 및 검토를 지원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그룹을 소집할 수 있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23(f) 이 조항은 신청자가 1989년 7월 1일 이전에 최초로 면허를 취득한 다른 노인 주거 요양 시설에 대한 현재 면허를 가지고 있거나, 지난 5년 이내에 승인된 인증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수했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모든 면허 신청에 적용된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23(g) 신청자가 회사, 합자회사, 협회 또는 법인인 경우, 최고 경영자 또는 유사한 직책을 수행하는 다른 사람, 또는 시설의 지정된 관리자는 승인된 인증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수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23(h) 이 조항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1569.24

Explanation
이 법은 시설이 첫 입소자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주정부가 해당 시설을 검사하여 모든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도록 요구합니다. 시설은 첫 입소자를 받은 후 5영업일 이내에 주정부에 통지해야 합니다. 문제가 발견되면 주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569.145

Explanation

이 조항은 어떤 종류의 시설과 돌봄 방식이 이 장의 규제를 받지 않는지 설명합니다. 특정 보건 시설, 진료소, 그리고 영적인 방법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종교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적인 거래나 공식적인 돌봄 의무가 없는 한, 노인을 위한 특정 주거 형태, 중독 회복 시설,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 기반의 돌봄 방식도 면제됩니다.

선택적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는 저소득층 또는 노인 주택은 소유주가 이러한 서비스를 직접 처리하지 않는 경우 면제됩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에 대한 특정 정의가 적용되며, 후견인은 다른 조항에 따라 면제되지 않는 한 여전히 면허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본 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45(a) 제1250조에 따라 정의된 보건 시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45(b) 제1200조에 따라 정의된 진료소.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45(c) 잘 알려진 교회 또는 종교 교파의 신자들이 그 교회 또는 교파의 종교적 관행에 따라 기도나 영적 수단에 의존하여 치유를 받는 환자를 돌보거나 치료하기 위한 시설을 제공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45(d) 주거, 식사, 교통, 가사, 또는 레크리에이션 및 사교 활동 중 하나 이상을 제공하는 것으로 제한되는 주택, 기관, 호텔, 노인 집합 주택 프로젝트 또는 기타 유사한 장소; 또는 거주자가 지원 서비스를 독립적으로 이용하는 장소. 단, 해당 거주자 중 누구도 국장이 결정한 바에 따라 돌봄 및 감독 또는 보호 감독의 요소를 필요로 하지 않아야 한다. 본 항은 (f)항에 기술된 주택 또는 거주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45(e) 알코올 중독 또는 약물 중독에서 회복 중인 사람들을 위한 그룹 생활 환경을 제공하며, 해당 시설이 돌봄이나 감독을 제공하지 않는 회복 주택 또는 기타 유사 시설.
(f)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45(f)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45(f)(1) 가족 구성원에 의한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돌봄 및 감독을 위한 준비.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45(f)(2) 제공자와 수혜자 간의 접촉 이전에 우정이 존재했던 친한 친구에 의한 한 가족의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돌봄 및 감독을 위한 준비로서, 다음 두 가지 모두가 충족되는 경우: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45(f)(2)(A) 돌봄 및 감독이 수혜자가 선택한 집 또는 거주지에서 제공되는 경우.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45(f)(2)(B) 해당 준비가 사업적 성격이 아니며, 수혜자의 돌봄 및 감독 필요가 적절히 충족되는 동안에만 이루어지는 경우.
(g)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45(g)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45(g)(1) (A) 공법 86-372 제202조 (12 미국법전 제1701q조) 또는 공법 101-625 제811조 (42 미국법전 제8013조)에 따라 승인 및 운영되거나, 공법 90-448 제236조 (12 미국법전 제1715z조)에 따라 모기지가 보증되거나, 공법 87-70 제221d(3)조 (12 미국법전 제1715l조)에 따라 모기지 지원을 받는 노인 또는 장애인, 또는 둘 다가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프로젝트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지원 서비스를 계약하거나 제공하지 않는 한, 거주자의 선택에 따라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45(g)(1)(B) 공법 99-514 제252조 (26 미국법전 제42조)에 따라 저소득 주택 세액 공제 자격을 얻거나, 공법 93-383 제8조 (42 미국법전 제1437f조)에 따라 저소득 가구를 위한 임대 주택 요건을 따르며, 노인 또는 장애인, 또는 둘 다가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프로젝트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지원 서비스를 계약하거나 제공하지 않는 한, 거주자의 선택에 따라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45(g)(2)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45(g)(2)(1)항이 적용되는 프로젝트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직접 또는 서비스 코디네이터를 통해 지원 서비스를 조정하거나 거주자가 지원 서비스에 접근하도록 도울 수 있다.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45(h) 국장이 결정한 유사 시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45(i) 본 조의 목적상, “가족 구성원”은 결혼 또는 기타 방식으로 배우자, 친생 또는 입양으로 자녀 또는 의붓자녀, 부모, 형제, 자매, 이복형제, 이복자매, 시부모/장인장모, 시동생/처남, 시누이/처형/처제, 조카, 질녀, 이모/고모, 삼촌/외삼촌, 사촌, 또는 “조” 또는 “증” 접두사로 지칭되는 사람, 또는 이들 중 한 사람의 배우자를 의미한다.
(j)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45(j) 본 장에 따라 규제되는 돌봄 및 감독을 피보호자로부터 받고 있는 경우, 해당 피보호자의 신상, 재산 또는 둘 다의 후견인으로 임명된 사람은 본 장의 면허 요건에서 면제되지 아니한다. 단, 해당 후견인이 본 조의 다른 조항에 따라 달리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Section § 1569.147

Explanation

이 법은 허가받은 노인 주거 요양 시설에 임대료 통제나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주 정부나 어떠한 지방 정부도 이 시설들에 대해 어떤 종류의 임대료 제한도 부과할 수 없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47(a) 이 장의 어떠한 조항도 허가받은 노인 주거 요양 시설에 대한 임대료 규제 또는 통제의 부과를 허용하지 않는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47(b) 허가받은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은 어떠한 주 또는 지방 기관이나 다른 지방 정부 단체에 의해 부과된 임대료 통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Section § 1569.149

Explanation
면허를 신청할 계획이라면, 면허가 발급되기 전에 해당 지역의 소방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 소방 당국이나 주 소방국장으로부터 화재 안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통보받을 것입니다. 또한, 주 및 지역 소방 규정을 따라야 하는 화재 안전 허가 신청 절차에 대해서도 안내받을 것입니다.

Section § 1569.15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면허 취득 절차를 설명합니다. 신청자가 다른 곳에서 유사 시설에 대한 면허를 이미 가지고 있다면, 새로운 신청서는 60일 이내에 검토되고 결정되어야 합니다. 신청자는 신청서에 기존 면허를 명시해야 합니다.

부서는 신속하게 화재 안전 승인을 요청해야 하며, 신청자는 범죄 기록 확인을 처리합니다. 6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으면, 안전 위험이 없고 모든 승인이 완료되었다는 전제하에 최대 6개월 동안 임시 면허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 지연이 신청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연장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부서가 임시 면허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 60일 이내에 그 이유(예: 누락된 승인 또는 신청서 일부)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1993년 1월부터 시행되는 신청 지연 또는 거부에 대한 신속 절차 및 항소 절차를 마련하도록 의무화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50(a) 부서 및 부서가 면허 발급을 위해 계약한 면허 기관은 신청자가 다른 장소에서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현재 유효한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노인 주거 요양 시설 운영 면허에 대한 모든 신청서에 대해 신청자가 완전한 신청서를 제출한 후 60일 이내에 검토하고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신청자는 신청서 또는 신청서의 커버레터에 다른 장소에서 현재 유효한 면허를 소지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해당 면허 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50(b) 부서는 (a)항에 기술된 신청서를 접수한 후 5일 이내에 해당 소방서장에게 화재 안전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신청자는 필요한 범죄 기록 승인을 요청하고 획득할 책임이 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50(c) 부서가 어떤 이유로든 (a)항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 (a)항에 기술된 신청서를 접수한 후 60일 이내에, (d)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자에게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운영할 수 있는 임시 면허를 부여해야 한다. 임시 면허가 유효한 동안, 부서는 조사를 계속하고 임시 면허 만료 전에 신청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임시 면허는 부서가 생명 안전 위험을 알지 못하고, 해당되는 경우 범죄 기록 승인이 완료되었으며, 화재 안전 승인이 완료된 경우에 부여되어야 한다. 국장은 신청 시 임시 면허 기간을 추가로 6개월 연장할 수 있으며, 이는 국장이 신청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상황으로 인해 면허 기준을 완전히 준수하는 데 6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면허에 대한 다른 모든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해당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50(d) 부서가 (c)항에 따라 임시 면허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부서는 신청자에게 임시 면허가 생명 안전 위험의 존재, 화재 안전 승인 부족, 범죄 기록 승인 부족, 신청서 미완료 또는 이러한 이유들의 조합으로 인해 발급되지 않았는지 여부를 명시하는 통지를 발급해야 한다. 생명 안전 위험이 확인된 경우, 임시 면허 발급을 방해하는 위험은 명확하게 설명되어야 한다. 화재 안전 승인 부족이 확인된 경우, 통지에는 부서가 승인을 요청한 날짜와 해당 요청의 현재 상태, 그리고 화재 안전 승인 요청이 발송된 소방서장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부서는 범죄 기록 승인이 부족한 개인의 이름을 명시해야 한다. 신청서 미완료가 확인된 경우, 통지에는 누락되거나 잘못된 모든 양식 또는 첨부 서류가 나열되어야 한다. 이 통지는 신청자가 신청서를 제출한 후 6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발송되어야 한다. 통지에 명시된 이유가 시정된 경우, 부서는 시정 조치 후 5일 이내에 임시 면허를 발급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50(e) 부서는 1993년 1월 1일 직후에 (a), (b), (c), (d)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신속 절차를 개발해야 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50(f) 부서는 1993년 1월 1일 직후에 이 조항에 따른 신청자를 위한 면허 거부 및 신청 처리 지연에 대한 항소 절차를 개발해야 한다.

Section § 1569.151

Explanation
이 법은 노인 요양 시설을 운영하려는 사람이 신청서를 제출할 때, 특히 라이프 케어 계약 판매도 계획하고 있다면, 해당 부서가 그 신청서를 검토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검토는 신청자가 필요한 모든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문제없이 확인되면, 부서는 신청자가 라이프 케어 계약 판매를 추진할 수 있도록 잠정적인 승인(예비 승인)을 해줍니다. 하지만 이 예비 승인이 최종 면허 발급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Section § 1569.152

Explanation

이 법은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이 거주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요구합니다. 만약 시설이 이를 지키지 않아 거주자의 재산이 도난당하거나 분실되면, 시설은 해당 재산을 현재 가치로 변상하거나 교체해야 합니다. 시설은 다른 조항에 명시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여 요건을 충족했음을 보여줄 수 있지만, 이는 법원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설이 거주자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지 않거나 필요한 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주 사회복지국으로부터 민사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사회복지국은 결함 통지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서는 시설 내에서 가끔 발생하는 도난이나 분실을 프로그램이 부적절하다는 증거로 간주하지 않을 것입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52(a)  섹션 1569.2에 정의된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이 거주자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경우, 도난당하거나 분실된 거주자 재산을 당시의 현재 가치로 거주자에게 변상하거나 교체해야 한다. 시설이 섹션 1569.153에 명시된 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한 경우, 해당 시설은 거주자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 추정은 반박 가능한 추정이며, 거주자 또는 거주자의 대리인은 관할 법원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52(b)  노인 주거 요양 시설에 프로그램이 없거나 시설이 섹션 1569.153에 명시된 모든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 민사 벌금이 부과된다. 정책이 시행된 방식이 부적절하거나 개별 시설 상황이 추가적인 도난 및 분실 방지 조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 주 사회복지국은 결함 통지를 발행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52(c)  부서는 시설 내에서 도난 또는 분실이 가끔 발생한다는 이유만으로 시설의 프로그램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1569.153

Explanation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은 1989년 1월 1일 이후 90일 이내에 도난 및 분실 방지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설의 도난 방지 정책 및 절차를 게시하고, 직원들에게 이 규칙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며, 25달러 이상의 분실 또는 도난 물품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요구합니다.

이 기록은 요청 시 당국에 제공되어야 하며, 물품 설명 및 가치와 같은 세부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각 거주자의 재산 목록은 보관되어야 하며, 잉크로 업데이트하고, 입회인이 확인하며, 거주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거주자가 퇴소하거나 사망하는 경우, 그들의 소지품은 목록을 작성하고 서명된 영수증과 함께 인계되어야 합니다. 시설은 또한 식별을 위해 개인 물품에 표시를 하는 것과 같은 도난 방지를 위한 정기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100달러 이상의 물품이 도난당했다고 판단되면 지역 법 집행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시설은 거주자 물품을 위한 안전한 보관 장소를 제공해야 하며, 모든 신규 및 기존 거주자에게 도난 방지 프로그램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관련 없는 룸메이트 없이 거주자가 잠글 수 있는 유닛은 이러한 요건에서 면제됩니다.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은 1989년 1월 1일 이후 90일 이내에 도난 및 분실 방지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53(a)  도난 및 조사 절차에 관한 시설의 정책 수립 및 게시.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53(b)  모든 직원에 대한 고용 후 90일 이내에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53(c)  25달러($25) 이상의 가치를 지닌 분실 및 도난된 거주자 재산에 대한 문서화는 분실 또는 도난 발견 후 72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요청 시 지난 12개월간의 문서화된 도난 및 분실 기록은 주 사회복지국, 법 집행 기관 및 특정 민원에 대한 응답으로 주 장기 요양 옴부즈맨 사무소에 제공되어야 한다. 문서화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53(c)(1)  물품의 설명.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53(c)(2)  추정 가치.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53(c)(3)  도난 또는 분실이 발견된 날짜 및 시간.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53(c)(4)  확인 가능한 경우, 분실 또는 도난이 발생한 날짜 및 시간.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53(c)(5)  취해진 조치.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53(d)  서면 거주자 개인 재산 목록은 입소 시 작성되어 거주자가 노인 주거 요양 시설에 머무는 동안 보관된다. 목록은 잉크로 작성되어야 하며, 시설과 거주자 또는 거주자의 대리인이 입회하고 날짜가 기재되어야 한다. 서면 목록 사본은 거주자 또는 거주자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목록에 추가되는 모든 사항은 잉크로 작성되어야 하며, 시설과 거주자 또는 거주자의 대리인이 입회하고 날짜가 기재되어야 한다. 시설에 반입되거나 시설에서 반출되는 후속 물품은 거주자, 거주자의 가족, 책임 당사자 또는 거주자를 대리하는 사람의 서면 요청에 따라 시설에 의해 개인 재산 목록에 추가되거나 삭제되어야 한다. 시설은 목록에 포함하도록 요청되지 않은 물품이나 목록에서 삭제된 물품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현재 목록 사본은 요청 시 거주자, 책임 당사자 또는 기타 권한 있는 대리인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거주자, 거주자의 가족 또는 책임 당사자는 개인 의류나 세탁물과 같이 시설에서 자주 반출되어 목록에 추가 또는 삭제 대상이 아닌 물품을 기재할 수 있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53(e)  퇴소 시 거주자의 개인 소지품 및 귀중품 목록 작성 및 서명된 영수증과 교환하여 거주자 또는 권한 있는 대리인에게 인계.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53(f)  거주자 사망 후 개인 소지품 및 귀중품 목록 작성 및 서명된 영수증과 교환하여 권한 있는 대리인에게 인계. 유언 검인법 제3편 제20장 (제114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바와 같이 상속인이 재산을 청구할 수 없거나 청구할 의사가 없는 거주자 사망 시 해당 카운티의 공공 관리자에게 즉시 서면 통지.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53(g)  최소 반기별로 시설의 도난 및 분실 통제 노력에 대한 문서화. 여기에는 관리자 및 가능한 경우 거주자 협의회에 의한 도난 및 분실 문서화 및 조사 절차와 조사 결과 검토가 포함된다.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53(h)  입소 시 및 재산 목록에 추가될 때 식별 목적으로 개인 재산 품목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표시하는 방법 수립. 여기에는 의치 각인 및 기타 보철 기구 태그 부착이 포함된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53(i)  시설 관리자가 당시 현재 가치 100달러($100) 이상의 거주자 재산이 도난당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36시간 이내에 지역 법 집행 기관에 보고. 지난 12개월간의 해당 보고서 사본은 주 사회복지국 및 법 집행 기관에 제공되어야 한다.
(j)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53(j)  거주자 또는 거주자의 책임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거주자 재산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이용 가능한 거주자 재산을 위한 보안 구역 유지. 거주자, 거주자의 가족 또는 권한 있는 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그리고 그 비용으로 거주자의 침대 옆 서랍 또는 캐비닛에 잠금장치 제공. 시설 관리자는 요청 시 잠긴 구역에 접근할 수 있다.
(k)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53(k)  본 조항 및 제1569.152조와 제1569.154조의 사본은 시설이 모든 거주자와 그 책임 당사자에게 제공하며, 요청 시 시설의 모든 예비 거주자와 그 책임 당사자에게 제공된다.

Section § 1569.154

Explanation
이 법은 노인 주거 요양 시설에 입소할 때 거주자나 그 대리인이 서명해야 하는 어떤 계약이나 서류도 법이 요구하는 수준보다 거주자의 개인 재산을 돌보는 책임을 낮추도록 제안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569.15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이 처음으로 허가를 받을 때, 해당 부서(기관)는 시설이 따라야 할 모든 규칙의 인쇄본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시설이 이러한 규칙의 변경 사항에 대해 최신 정보를 유지하기 위해 서비스에 가입해야 합니다.

Section § 1569.156

Explanation
이 법은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이 사전 의료 지시서와 관련하여 특정 규칙을 따르도록 요구합니다. 첫째, 시설은 사전 의료 지시서(개인의 의료 치료 선호도를 명시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입소자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직원은 사전 의료 지시서 및 관련 문제에 대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입소 시 시설은 입소자에게 치료를 수락하거나 거부하고 사전 의료 지시서를 작성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여 의료 결정권에 대한 서면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시설은 이러한 권리 이행에 관한 자체 정책에 대해서도 입소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Section § 1569.157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허가받은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이 최소 두 명의 거주자 요청 시 거주자 협의회 설립을 도와야 합니다. 이 협의회는 시설 거주자들로 구성되며, 가족, 옹호자, 직원을 초청하여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협의회는 돌봄 개선과 거주자 권리에 대한 제안을 할 수 있으며, 시설은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우려 사항에 답변해야 합니다.

거주자들은 독립적으로 모일 수 있으며, 협의회 구성원들은 검사 중 발언할 권리가 있음을 통보받습니다. 시설은 신규 거주자에게 협의회에 대해 알려야 하며, 규모가 큰 시설의 경우 직원 연락 담당자와 회의 공간을 포함한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시설은 협의회를 방해하거나 구성원에게 보복해서는 안 됩니다.

거주자들이 협의회를 구성할 권리에 대한 정보는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규칙을 위반할 경우, 시정 조치가 확인될 때까지 매일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57(a) 두 명 이상의 거주자 요청 시, 모든 허가받은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은 거주자들이 시설 내 단일 거주자 협의회를 설립하고 유지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거주자 협의회는 시설의 거주자들로 구성된다. 가족 구성원, 거주자 대표, 옹호자, 장기 요양 옴부즈맨 프로그램 대표, 시설 직원 또는 기타 인원은 거주자 협의회의 초청으로 거주자 협의회 회의 및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57(b) 거주자 협의회는 특히 시설 내 일상생활 및 돌봄의 질을 개선하고 거주자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시설 관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57(c) 거주자 협의회가 서면으로 우려 사항이나 권고 사항을 제출하면, 시설은 해당 우려 사항이나 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 또는 무조치에 대해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57(d) 거주자 협의회에 대한 시설 정책은 거주자들이 외부인 또는 시설 직원과 독립적으로 만날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57(e) 각 거주자 협의회 구성원은 규제 검사 과정의 일환으로 인터뷰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시설로부터 통보받아야 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57(f) 시설은 다음과 같이 거주자 협의회를 장려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57(f)(1) 시설에 거주자 협의회가 있는 경우, 시설은 신규 거주자에게 거주자 협의회의 존재를 알려야 한다. 시설은 또한 거주자 협의회 회의의 시간, 장소 및 날짜와 거주자 협의회 참여와 관련하여 연락할 거주자 대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57(f)(2) 시설에 거주자 협의회가 있고 허가된 수용 인원이 16명 이상인 경우, 시설은 거주자 협의회를 지원할 지정된 직원 연락 담당자를 임명하고, 거주자 협의회 회의를 위한 공간을 제공하며, 거주자, 친척 및 거주자 대표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중앙 장소에 회의 정보를 게시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57(f)(3) 시설에 거주자 협의회가 없는 경우, 입소 시 시설은 입소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거주자 및 거주자 대표에게 거주자 협의회를 구성할 거주자의 권리에 대한 서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57(f)(4) 요청 시, 그리고 거주자 협의회의 허가를 받아, 시설은 지정된 거주자 협의회 대표의 이름과 연락처 정보를 장기 요양 옴부즈맨 프로그램과 공유해야 한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57(g) 시설은 거주자 협의회의 구성, 유지 또는 장려, 또는 규제 검사 과정에서의 참여를 고의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 본 항의 목적상, 고의적인 방해는 거주자 협의회 참여로 인한 개인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차별 또는 보복, 거주자 협의회 회의를 홍보하거나 회의 또는 게시판을 위한 적절한 공간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또는 거주자 협의회의 서면 요청에 적시에 응답하지 않는 행위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57(h) “거주자 협의회 권리”라는 제목의 본 조항 텍스트는 거주자, 가족 구성원 및 거주자 대표가 접근할 수 있는 시설 내 눈에 띄는 장소에 게시되어야 한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57(i) 본 조항 위반은 섹션 1569.40의 조항에 따르지 않는다. 본 조항 위반은 거주자 권리 침해를 구성한다. 본 조항을 위반하는 시설은 위반이 시정될 때까지 매일 250달러($250)의 민사 벌금에 처해진다. 위반은 시설이 시정 문서를 부서에 제출한 날짜에 시정된 것으로 간주되며, 이는 부서에 의해 확인될 경우이다.

Section § 1569.158

Explanation

이 법은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이 가족 협의회의 존재를 허용하도록 보장합니다. 가족 협의회는 거주자의 가족 구성원이나 대표자들이 시설 직원 없이 비공개로 만날 수 있는 모임입니다. 시설은 회의 공간을 제공해야 하며, 협의회가 가상으로 또는 외부에서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참가자들은 비근무 시간 동안 비영리 단체나 정부 기관 직원과 같은 외부인과 만날 수 있습니다.

시설은 가족들에게 협의회가 존재하는지 알려주고 연락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협의회가 없는 경우, 거주자 가족들은 협의회를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아야 합니다. 시설은 협의회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거주자가 동의하는 경우 요청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거주자 수가 16명 이상인 시설은 협의회를 지원할 직원을 지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칙을 위반하는 것은 시설에 대한 민사상 벌금을 의미하며, 그러한 위반은 거주자 권리 침해로 간주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58(a)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은 가족 협의회 결성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 거주자의 가족 구성원 또는 거주자 대표가 요청하는 경우, 가족 협의회는 상호 합의된 시간 동안 시설의 공용 회의실에서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가족 협의회는 또한 재량에 따라 가상으로 또는 외부 장소에서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58(b) 가족 협의회에 대한 시설 정책은 거주자 및 가족 협의회 참가자가 비영리 또는 정부 기관 구성원 또는 비근무 시간 동안 시설 직원과 같은 외부인과 독립적으로 만날 수 있는 권리를 어떤 식으로든 제한해서는 안 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58(c) 이 조항의 목적상, "가족 협의회"란 두 명 이상의 거주자의 가족 구성원, 친구 또는 대표자들이 시설 직원 없이 비공개로 협의하는 모임을 의미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58(d) 가족 협의회에는 회의 공지, 회의록, 정보 및 소식지를 게시하기 위해 눈에 잘 띄는 게시판 또는 기타 게시 공간에 충분한 공간이 제공되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58(e) 시설 직원을 포함하여 가족 구성원, 친구 또는 거주자 대표 이외의 사람은 가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나, 가족 협의회의 초대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58(f) 가족 협의회가 서면 요청, 우려 사항 또는 권고 사항을 제출하는 경우, 시설은 해당 요청, 우려 사항 또는 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 또는 무조치에 대해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응답해야 하며, 해당 응답에 대한 근거를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g)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58(g)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58(g)(1) 시설에 가족 협의회가 있는 경우, 시설은 거주자 및 거주자의 대표자, 가족 구성원 또는 거주자가 지정하거나 입원 과정에서 확인된 다른 개인에게 가족 협의회의 존재를 알려야 한다. 시설은 거주자 및 해당 가족 구성원, 친구, 거주자 대표에게 가족 협의회가 지정한 가족 협의회 대표의 이름과 연락처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는 거주자 입원 또는 거주자 대표, 가족 구성원 또는 다른 개인이 지정되거나 확인된 후 5영업일 이내 또는 그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가족 협의회 회의 정보가 가족 협의회에 의해 제공될 때, 시설은 해당 가족 구성원, 친구 및 거주자 대표에게 보내는 정기 우편물에 가족 협의회 회의 공지를 포함해야 한다. 공지에는 회의 시간, 장소, 날짜 및 가족 협의회가 지정한 가족 협의회 대표의 이름과 연락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58(g)(2) 시설에 가족 협의회가 없는 경우, 시설은 신규 거주자 입원 시, 입원 과정에서 확인된 거주자의 가족 구성원, 친구 또는 거주자 대표에게 가족 협의회를 결성할 권리에 대한 서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58(g)(3) 요청 시, 그리고 가족 협의회의 허락을 받아, 시설은 가족 협의회 지정 대표의 이름과 연락처 정보를 장기 요양 옴부즈맨 프로그램과 공유해야 한다.
(h)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58(h)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58(h)(1) 시설은 각 거주자의 대표자, 가족 구성원 또는 거주자가 지정한 다른 개인의 이름, 이메일 주소 및 기타 연락처 정보를 가족 협의회에 제공해야 한다. 단, 해당 개인이 가족 협의회와 공유될 수 있는 연락처 정보를 명시한 서면 동의를 제공한 경우에 한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58(h)(2) 시설은 확인된 가족 구성원, 친구 및 대표자에게 그들의 연락처 정보가 가족 협의회와 공유될 권리 및 (1)항에 따라 그들의 연락처 정보가 가족 협의회와 공유되는 것에 동의하거나 동의를 보류할 권리에 대해 알려야 한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58(i) 시설에 가족 협의회가 있고 허가된 수용 인원이 16명 이상인 경우, 시설은 가족 협의회에 지원을 제공하고 가족 협의회 회의에서 발생하는 서면 요청에 응답할 책임이 있는 지정된 직원 연락 담당자를 임명해야 한다. 시설은 필요에 따라 대체 직원 연락 담당자를 제공해야 한다.
(j)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58(j) 시설은 가족 협의회의 결성, 유지 또는 홍보를 고의로 방해해서는 안 되며, 해당 부서나 다른 정부 기관이 수행하는 정부 조사 또는 검사 활동에 가족 협의회가 참여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 항의 목적상, 고의적인 방해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가족 협의회 참여로 인해 개인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차별이나 보복,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가족 협의회 회의를 홍보하거나 회의 또는 게시물에 적절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가족 협의회의 서면 요청, 우려 사항 또는 권고 사항에 응답하지 않는 행위.

Section § 1569.159

Explanation

주 사회복지국은 노인 주거 요양 시설에 특정 양식을 제공해야 한다. 이 양식은 입소자들에게 청각, 언어 또는 기타 장애가 있는 경우 전화 회사로부터 특별 통신 서비스와 장비를 받을 수 있음을 알린다. 자격을 얻으려면 면허를 소지한 전문가나 정부 기관의 선언서가 필요하다. 입소자들은 도움을 받기 위해 지역 전화 회사에 연락해야 한다. 이 법은 시설이 어떤 입소자에게든 개별 전화선을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주 사회복지국은 노인 주거 요양 시설에 양식을 제공해야 하며, 해당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은 각 입소자 입소 계약서에 이 양식을 첨부하여 입소자에게 전화 회사로부터 서비스와 장비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해당 양식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의 청각 또는 언어 장애가 있거나 기타 장애가 있는 입소자는 공공시설법 제2881조에 따라 통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화 회사로부터 장비와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다. 면허를 소지한 전문가 또는 공공시설법 제2881조에 따른 주 또는 연방 기관으로부터 본인이 청각 또는 언어 장애가 있거나 기타 장애가 있다는 선언서를 받은 입소자는 지역 전화 회사에 연락하여 이 장비와 서비스를 얻는 데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본 조항은 어떤 식으로든 허가받은 자(시설 운영자)가 어떤 입소자에게든 별도의 전화선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1569.171

Explanation

관리자 인증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기 전에, 해당 부서는 법 집행 기관을 통해 그 사람의 범죄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경미한 교통 위반은 제외하고) 범죄를 저질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범죄 기록에 따라, 해당 부서는 다른 법률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적절한 조치를 결정할 것입니다.

섹션 (1569.616)에 따라 관리자 인증 프로그램 수료증을 어떤 사람에게든 발급하기 전에, 해당 부서는 그 사람이 경미한 교통 위반 외의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적절한 법 집행 기관으로부터 범죄 기록을 확보해야 한다. 수신된 범죄 기록 정보에 근거하여, 해당 부서는 섹션 (1569.17)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Section § 1569.172

Explanation
이 법은 법무부가 14일 기한 내에 범죄 기록 정보를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1569.175

Explanation

이 법은 6명 이하의 노인들을 수용하고 소유주가 거주하지 않는 노인 주거 돌봄 시설에 대해 불만 및 사건에 즉시 대처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요구합니다. 이 시스템은 소유주, 면허 소지자 또는 지정된 사람이 문제에 대해 통보받고, 이를 조사하며, 불만을 제기한 사람에게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 또는 왜 조치가 필요 없는지 알려주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은 해당 시설들이 소유주 또는 지정된 사람이 매주 정해진 시간에 참석하여 거주자들이 직접 우려 사항을 표명할 수 있도록 의무화합니다. 시설들은 1987년 7월 1일까지 이러한 규칙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75(a) 본 장의 다른 요건 외에도, 소유주가 거주하지 않는 6명 이하의 사람에게 주거 돌봄을 제공하는 모든 노인 주거 돌봄 시설은 사건 및 불만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인허가 기관이 승인한 절차를 제공해야 한다. 이 절차에는 소유주, 면허 소지자 또는 소유주나 면허 소지자가 지정한 사람이 사건을 통보받고, 소유주, 면허 소지자 또는 소유주나 면허 소지자가 해당 사안을 직접 조사했으며, 불만을 제기하거나 사건을 보고한 사람이 취해진 조치에 대한 답변 또는 조치가 필요 없는 이유를 받았음을 보장하는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75(b) 불만을 소유주, 면허 소지자 또는 소유주나 면허 소지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제기할 기회를 보장하고, 소유주, 면허 소지자 또는 소유주나 면허 소지자가 거주자들을 만나고 이웃의 문제점을 파악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비거주 소유주가 있는 모든 시설은 소유주, 면허 소지자 또는 소유주나 면허 소지자가 참석할 주간 단위의 정해진 시간을 설정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75(c) 비거주 소유주가 있는 시설은 1987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본 조항의 요건을 준수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Section § 1569.185

Explanation

이 법은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이 시설의 수용 인원에 따라 최초 신청 수수료와 연간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수수료는 면허 발급 및 감독과 관련된 부서 활동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위치 이전, 이사회 변경, 수용 인원 조정, 오리엔테이션 세션, 보호 관찰, 연체료 및 시정 조치에 대해서는 추가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6명 이하의 인원을 수용하는 시설에는 지방 사업 수수료가 부과될 수 없습니다. 징수된 수수료는 이 시설들의 안전과 규정 준수를 보장하는 데 사용되며, 모든 수수료 조정은 실제 비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면허 신청 또는 유지를 위해서는 모든 수수료를 제때 납부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시설은 면허를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85(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85(a)(1) 노인 주거 요양 시설 운영 면허 발급을 위해 시설 및 수용 인원에 따라 조정된 신청 수수료가 부서에서 부과된다. 최초 면허 발급 후, 면허 발효일의 각 기념일에 부서에서 매년 수수료를 부과한다.
이 수수료는 본 장에 명시된 활동의 재정 조달을 목적으로 한다. 수수료는 다음 (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된다:
수수료 일정표
수용 인원
최초
신청
연간
  1–3
$495.60
$495.60
  4–6
$990.00
$495.60
  7–15
$1,486.80
$742.80
 16–30
$1,980.00
$990.00
 31–49
$2,476.80
$1,238.40
 50–74
$2,972.40
$1,448.00
 75–100
$3,469.20
$1,734.00
101–150

Section § 1569.19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면허 시설을 매각하여 새로운 면허가 발급될 경우의 규칙을 설명합니다. 현재 면허 소지자는 매각 의사를 사회복지부와 거주자(또는 그들의 법정 대리인)에게 재산 이전 최소 30일 전 또는 진정한 제안이 이루어진 시점 중 더 긴 기간에 알려야 합니다. 새로 입소하는 사람들에게도 매각 예정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구매자는 면허를 취득하기 전까지 시설을 인수할 수 없으며, 제안이 수락된 후 곧바로 면허를 신청해야 합니다. 부서는 적시에 이전이 이루어지도록 이러한 신청서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모든 규칙을 준수하면, 구매자는 면허 신청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무면허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 처벌받지 않습니다. 특정 유형의 시설은 이러한 요건에서 면제됩니다.

Section § 1569.193

Explanation

허가받은 시설을 운영하던 사람이 사망하면, 성인 친척이나 다른 성인이 특정 조건 하에 일시적으로 운영을 맡을 수 있습니다. 우선, 원래 운영자는 이 사람을 책임 당사자로 지정하는 공증된 진술서를 제출했어야 합니다. 지정된 사람은 또한 자신의 수락서를 제출하고,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범죄 기록이 있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20영업일 이내에 지정된 사람은 새로운 면허를 신청하고 원래 운영자의 사망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지정된 사람이 시설을 인수하지 않으려면, 사망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부서에 알려야 합니다. 그러면 부서는 거주자 재배치를 돕습니다. 만약 신청하기로 결정하면, 부서는 60일 이내에 임시 면허를 발급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결정 기간 동안 시설은 무면허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93(a)  면허 소지자가 사망하는 경우,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성인 친족 또는 그 외 비친족 성인이 다음 조건이 충족되면 시설 운영을 계속하기 위한 책임 당사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93(a)(1)  면허 소지자가 사망 시 책임 당사자를 지정하는 공증된 서면 진술서를 부서에 제출했으며, 면허 소지자가 다음 정보를 부서에 제출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93(a)(1)(A)  지정된 자가 책임 당사자 지정 수락을 인정하며 서명한 공증된 진술서.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93(a)(1)(B)  이전 형사 유죄 판결에 관하여 지정된 자가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서명한 선언서.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93(a)(2)  지정된 자가 사망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섹션 1569.15에 따라 면허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음을 부서가 만족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며, 면허 소지자의 사망 증거를 제공합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93(b)  본 섹션에 따른 지정된 자는 면허 소지자 사망 후 부서의 다음 영업일 업무 종료 시까지 면허 소지자의 사망을 부서에 통지해야 합니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93(c)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93(c)(1)  지정된 자가 면허 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 면허 소지자 사망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결정을 부서에 통지해야 합니다. 지정된 자가 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 부서는 지정된 자가 재배치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것을 지원해야 합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93(c)(2)  지정된 자가 면허 신청을 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부서는 신청서 제출 후 60일 이내에 섹션 1569.21에 따라 임시 면허를 발급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임시 면허는 부서가 (a)항에 명시된 조건이 충족되었고 시설 거주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태로워지지 않을 것임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부여됩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93(d)  지정된 자가 본 섹션을 준수하는 경우, 부서가 임시 면허를 부여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동안 무면허 시설을 운영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569.19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이 요청 시 지역 소방서, 법 집행 기관 및 기타 재난 당국과 재난 및 대량 사상자 계획을 공유하도록 요구합니다. 하지만 해당 부서는 정기적인 모니터링 업무의 일환으로 이 시설들이 이 규칙을 준수하는지 확인할 의무는 없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94(a) Section 1569.10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유효한 특별 허가를 보유한 모든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은 해당 시설이 위치한 지역 또는 공동체의 소방서, 법 집행 기관, 민방위 또는 기타 재난 당국의 요청 시,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2편 Section 87223에 따라 요구되는 재난 및 대량 사상자 계획 사본을 소방서, 법 집행 기관, 민방위 또는 기타 재난 당국에 제공해야 한다. Section 1569.40은 이 조항에 적용되지 않는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94(b) 해당 부서는 규제 모니터링 기능의 일환으로 이 조항의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할 의무가 없다.

Section § 1569.235

Explanation
노인 주거 요양 시설 운영 면허를 받으려면, 신청자는 해당 부서에서 주관하는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해야 합니다. 이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시설 운영과 관련된 규칙, 규정 및 책임에 대해 설명합니다.

Section § 1569.1515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로부터 면허를 취득하려는 법인 신청자에 대한 요건을 명시합니다. 법인 신청자는 이사회 구성원이나 임원과 관련된 모든 시설을 공개해야 합니다. 특정 조항에 따라 이사회 구성원이나 임원 중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있는 경우, 부서는 면허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이러한 직위를 맡고 있는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면, 해당 법인에 통보되고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그 사람을 직위에서 해임할 수 있도록 15일이 주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