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569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내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을 규율하는 법률들의 명칭을 정합니다. 이 법률들은 총칭하여 '캘리포니아 노인 주거 요양 시설법'이라고 불립니다.

Section § 1569.1

Explanation

이 법은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장기 요양 옵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주거 요양 시설을 해결책의 핵심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법은 오래된 법률의 영향을 받는 현재 시스템이 적절한 주택 부족과 요양 수요 증가로 인해 노인들의 필요를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노인학 분야의 발전은 노인들이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돕는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하며, 이러한 시설들은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이 법은 다양한 수준의 돌봄을 제공하여 거주자들이 자주 이동하지 않고 한 곳에 머무를 수 있도록 돕는 시설을 지지합니다.

마지막으로, 의회는 노인들을 더 잘 지원하기 위해 이러한 시설들을 독자적인 범주로 규제하고, 이들의 독특한 비의료적 돌봄 초점을 인정하고자 합니다.

의회는 다음과 같이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a)  의회는 최근 몇 년간 지역사회 내 노인들을 위한 장기적인 사회 및 건강 지원 서비스의 연속체를 개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왔으며, 이는 다양한 장기 요양 옵션을 제공하고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이 그 연속체의 중심에 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b)  이러한 노력은 지역사회 요양 시설법(Community Care Facilities Act)의 제약 밖에서 노인 주거 요양에 대한 재평가를 필요로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c)  지역사회 요양 시설법은 1973년에 제정되었으며, 주립 병원 거주자들이 안전하고 대안적인 지역사회 기반 주택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d)  그 이후로, 저렴한 주택 부족과 어느 정도의 보살핌 및 감독을 제공하는 노인 주거 시설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건강 및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점점 더 많은 노인들이 그들의 필요를 충족하도록 설계되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지역사회 요양 시설에 거주하고 있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e)  노인학 분야의 발전은 노인 주거 요양 시설에 거주하는 동안 노인들이 가능한 한 독립적으로 지낼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 유형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과 정보를 제공했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f)  노인들의 변동하는 건강 및 사회적 상태는 시설 내에서 다단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필요에 대응할 수 있는 주거 요양 시스템을 요구하며, 이는 상태가 변동하는 거주자들이 의료 시설과 비의료 시설 사이를 이동해야 할 필요성을 줄인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g)  주로 의료 지향적이지 않은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은 노인들의 주거, 사회 및 서비스 필요를 충족시키는 인도적인 접근 방식을 나타내며, 다양한 돌봄 필요를 가진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1(h)  따라서 의회는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이 주 사회복지부(State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의 기존 인허가 구조 내에서 별도의 범주로 인허가를 받도록 요구할 의도이다.

Section § 1569.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노인 주거 요양 시설과 관련된 다양한 용어를 정의합니다. '관리자'는 허가권자를 대신하여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실질적 소유권'은 주식이나 지분을 통한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돌봄 및 감독'과 '개인 위생 관리'는 거주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일상 활동을 돕는 시설의 책임을 말합니다. '체인'은 동일한 법인에 의해 통제되는 허가권자 그룹입니다. '건강 관련 서비스'는 간호사나 치료사와 같은 전문가가 제공합니다. '수단적 일상생활 활동'과 '개인 일상생활 활동'에는 가사, 옷 입기, 목욕하기와 같은 업무가 포함됩니다. '보호 감독'은 혼란스러워하는 거주자의 안전을 위해 그들을 관찰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은 60세 이상(또는 특정 필요가 있는 더 젊은 사람)이 거주하며 개인 위생 관리 및 건강 관련 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수준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시설의 구조와 요건은 새로운 법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석양 증후군'은 인지 장애가 있는 개인이 늦은 오후와 저녁에 더 혼란스러워하고 초조해지는 상태를 설명합니다. '지원 서비스'는 거주자의 기능과 복지를 돕기 위해 이용 가능한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을 포함합니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2(a) “관리자”는 시설의 전반적인 관리에 있어 허가권자를 대신하여 행동하도록 허가권자가 지정한 개인을 의미한다. 허가권자가 개인인 경우, 허가권자와 관리자는 동일인일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2(b) “실질적 소유권”은 주식, 자본 지분, 또는 신청인이나 허가권자의 이익에 대한 어떠한 지분을 소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유권, 또는 신청인이나 허가권자에 직간접적으로 지분을 보유하는 다른 법인에 대한 그러한 지분을 소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유권을 의미한다. 신청인 또는 허가권자에 대한 다른 법인의 실질적 소유권 비율은 각 단계에서 다른 법인의 소유권 지분 비율을 곱하여 결정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2(c) “돌봄 및 감독”은 거주자의 신체 건강, 정신 건강, 안전 또는 복지가 위태로워질 수 있는 일상생활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에 대해 시설이 책임을 지거나, 현재 제공하거나 미래에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원에는 약 복용, 금전 관리 또는 개인 위생 관리에 대한 지원이 포함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2(d) “체인”은 본 조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에 의해 통제되는 두 개 이상의 허가권자 그룹을 의미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2(e) “통제”는 신청인 또는 허가권자의 운영 또는 관리를 지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중개 또는 자회사 법인을 통해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2(f) “부서”는 주 사회복지부를 의미한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2(g) “국장”은 사회복지국장을 의미한다.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2(h) “건강 관련 서비스”는 등록 간호사, 면허 직업 간호사, 물리 치료사 또는 작업 치료사를 포함한 적절한 숙련된 전문가가 직접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2(i) “수단적 일상생활 활동”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가사, 식사, 세탁, 약 복용, 금전 관리, 적절한 교통수단 이용, 서신 작성, 전화 통화 및 관련 업무.
(j)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2(j) “허가”는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 허가를 의미한다.
(k)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2(k) “모기관”은 직간접적으로 또는 하나 이상의 중개자를 통해 다른 기관을 통제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l)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2(l) “개인 일상생활 활동”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옷 입기, 식사하기, 화장실 이용하기, 목욕하기, 몸단장하기, 이동하기 및 관련 업무.
(m)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2(m) “개인 위생 관리”는 신체적 및 심리사회적 편안함을 제공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개인 일상생활 활동에 대한 지원을 의미한다.
(n)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2(n) “보호 감독”은 치매 환자를 포함하여 혼란스러워하는 거주자를 관찰하고 지원하여 부상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o)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2(o)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2(o)(1)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은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그들의 공인된 대리인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주거 형태로, 시설 입소 및 유지에 필요한 다양한 필요에 따라 다양한 수준과 강도의 돌봄 및 감독, 보호 감독 또는 개인 위생 관리가 제공되는 곳을 의미한다. 60세 미만이지만 적합한 필요를 가진 사람은 섹션 1569.316에 명시된 바와 같이 노인 주거 요양 시설에 입소하거나 머무를 수 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2(o)(2) 본 하위 조항은 섹션 1569.70에 따라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의 세 가지 돌봄 수준을 시행하는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만 유효하다.
(p)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2(p)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2(p)(1)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은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그들의 공인된 대리인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주거 형태로, 시설 입소 및 유지에 필요한 다양한 필요에 따라 다양한 수준과 강도의 돌봄 및 감독, 보호 감독, 개인 위생 관리 또는 건강 관련 서비스가 제공되는 곳을 의미한다. 60세 미만이지만 적합한 필요를 가진 사람은 섹션 1569.316에 명시된 바와 같이 노인 주거 요양 시설에 입소하거나 머무를 수 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2(p)(2) 본 하위 조항은 섹션 1569.70에 따라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의 세 가지 돌봄 수준을 시행하는 법률이 제정되면 발효된다.
(q)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2(q) “석양 증후군”은 인지 장애가 있는 사람이 늦은 오후와 초저녁에 시작되는 시점과 일치하여 반복적인 혼란, 지남력 상실 및 증가하는 초조함을 경험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Section § 1569.3

Explanation
이 법은 1986년 1월 1일 이전에 특정 법률에 따라 노인 주거 시설로 이미 허가받은 시설의 경우, 해당 허가가 유효한 남은 기간 동안 노인 주거 돌봄 시설이라는 새로운 유형으로 자동으로 갱신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1569.4

Explanation

2021년 5월 1일부터 매년, 해당 부서는 연방 보조금을 받고 중증 정신 질환이 있는 거주자를 수용하는 지역 내 노인 요양 시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각 카운티의 정신 건강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각 시설의 허가 병상 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부서는 이전 분기에 폐쇄된 시설에 대해 분기별로 보고해야 하며, 병상 수와 폐쇄 이유를 상세히 밝혀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각 카운티의 지속적인 데이터와 폐쇄 추세가 나타나야 합니다.

만약 시설이 영구적으로 폐쇄될 계획이라면, 해당 부서는 3영업일 이내에 카운티의 정신 건강 부서에 통보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a) 2021년 5월 1일부터 매년, 부서는 정보를 수집하여 각 카운티의 정신 건강 또는 행동 건강 부서에 해당 카운티 내의 모든 허가받은 노인 주거 요양 시설에 대한 보고서를 보내야 합니다. 이 시설들은 연방 보충 보안 급여를 수용하고, 복지 및 기관법 제5600.3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중증 정신 질환이 있는 거주자를 수용하며, 각 시설의 허가 병상 수를 포함해야 합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b) 2021년 5월 1일부터 분기별로, 부서는 각 카운티의 정신 건강 또는 행동 건강 부서에 이전 분기에 영구적으로 폐쇄된 허가받은 노인 주거 요양 시설에 대한 보고서를 카운티별로 보내야 하며, 각 시설의 허가 병상 수와 폐쇄 이유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각 카운티에 대한 누적 데이터와 폐쇄 추세가 포함되어야 하며, (a)항에서 식별된 시설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c) 허가받은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이 영구적으로 폐쇄될 예정이라는 통지를 받으면, 부서는 3영업일 이내에 카운티 정신 건강 또는 행동 건강 부서에 통지해야 합니다.

Section § 1569.5

Explanation
이 법은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이 여유 공간을 활용하여 단기 휴식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허약한 노인, 기능적 장애가 있는 사람, 또는 정신 건강 문제가 있어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 법은 책임 보험, 의료 서비스 책임, 그리고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입소 기준에 대한 규정을 요구합니다. 시설은 돌봄, 식사, 활동과 같은 서비스에 대해 요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은 허가받은 수준 이상의 돌봄이 필요한 개인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