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569.7

Explanation
이 법은 알츠하이머병이나 다른 주요 신경인지 장애를 앓는 노인들을 돌보는 주거 요양 시설이 직원들에게 하루가 끝날 무렵 증상이 심해지는 '황혼 증후군'에 대해 교육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시설은 황혼 증후군 영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활동(예: 날씨가 좋을 때 야외 활동 늘리기)을 설명하는 계획을 갖춰야 합니다.

Section § 1569.698

Explanation

이 법은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주요 신경인지 장애를 가진 노인들을 위한 주거 요양 시설에 대한 규정을 다룹니다. 이 법은 해당 시설이 특정 안전 및 훈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잠금 및 보안이 강화된 경계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법률은 시설이 울타리나 잠긴 문을 사용하여 보안 환경을 제공하도록 의도하며, 직원이 해당 환자를 돌볼 적절한 훈련을 받도록 요구합니다. 이 섹션은 이러한 보안 시설로의 입소가 자발적이어야 하며, 즉각적인 공공 안전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긴급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을 명시합니다.

이 법은 이러한 보안 조치가 요양 수준이나 비용 증가를 승인하지 않으며, 잠긴 비상구 문 또는 보안 경계 사용에 대한 특별 허가(면제)는 주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시설은 또한 기존 또는 미래의 건축 표준을 준수해야 하며, 잠긴 시설에 입소하는 모든 사람은 자발적인 입소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98(a) 주 소방서장은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위원회가 주요 신경인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돌보는 노인 주거 요양 시설에 잠금 및 보안이 강화된 경계를 제공하기 위한 건축 표준을 채택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98(a)(1) 이러한 건축 표준은 1996년 10월 1일까지 발효되지 않을 것임을 인정합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98(a)(2) 건축 표준은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코드에만 채택되고 주 법령에는 채택되지 않는 것이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위원회의 정책입니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98(a)(3) 그러나 주요 신경인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돌보는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이 보안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즉각적인 필요성을 인식하여, 주의회는 섹션 1569.699에 명시된 바와 같이, 주 소방서장이 1994년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코드에 채택하도록 제안한 잠금 및 보안 경계에 대한 건축 표준이 1995년 10월 4일에 발효되도록 의도합니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98(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98(b)(1) (c)항에 따라 국무장관에게 긴급 규정이 제출되면, 주요 신경인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돌보는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은 해당 규정에서 요구하는 추가 안전 조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안 경계 울타리 또는 잠긴 비상구 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98(b)(2) 본 조항의 목적상, 주요 신경인지 장애는 의사에 의해 진단된 알츠하이머병 및 관련 장애를 포함하며, 이는 배회 경향을 증가시키고 위험 인식 및 의사소통 능력을 감소시킵니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98(b)(3) 본 조항을 제정함에 있어 주의회는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이 개별 거주자를 위해 마련된 기존 보안 예외 외에, 해당 시설의 거주자인 주요 신경인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보안을 위한 선택권을 가지도록 의도합니다. 주의회는 또한 이러한 추가 선택권에는 주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주 정부 부서가 발행하는 화재 안전 관련 특정 건축 표준 면제 사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보안 경계 울타리 또는 잠긴 외부 문 사용을 통해 주요 신경인지 장애를 가진 특정 대상 그룹의 사람들을 돌볼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각 면제 요청에는 부서가 규정에서 식별할 요양 요소를 다루고 주요 신경인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안전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시설의 능력을 입증하는 시설 운영 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98(b)(4) 부서는 보안 경계 시설의 직원이 주요 신경인지 장애를 가진 거주자 돌봄에 대한 적절하고 충분한 훈련을 받도록 보장하는 규정을 채택해야 합니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98(b)(5) 본 섹션의 어떠한 내용도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이 기존 법률 및 규정에 의해 허용되는 요양 옵션을 사용하여 필요를 완전히 충족할 수 있는 주요 신경인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수용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98(b)(6) 주의회는 노인 주거 요양 시설에서 제공되는 요양 수준을 높이거나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기반한 추가 요금 체계를 설정할 권한을 부여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98(b)(7) 노인 주거 요양 시설에 대한 모든 입소는 거주자 측의 자발적 동의 또는 거주자의 법적 후견인의 합법적인 동의에 따라 계속되어야 합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98(c) 부서는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장 (섹션 11340부터 시작)에 포함된 행정 절차법 조항에 따라 (b)항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채택해야 합니다. 1995년 10월 4일 이후의 모든 긴급 규정의 최초 채택은 공공의 평화, 건강 및 안전 또는 일반 복지의 즉각적인 보존을 위해 긴급하고 필요하다고 간주됩니다. 본 항에 따라 채택된 긴급 규정은 18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유효합니다.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98(d)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98(d)(b)항에 의해 승인된 보안 옵션 외에도, 주요 신경인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거주자로 수용하거나 유지하고, 보안 경계 울타리 또는 잠긴 비상구 문 외에 시간 지연형 출구 통제 장치의 보안 옵션을 사용하기로 선택하는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은 섹션 1569.699 또는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위원회가 채택한 규정 중 더 효력이 있는 것을 준수해야 합니다.

Section § 1569.699

Explanation

이 법은 알츠하이머병이나 기타 주요 신경인지 장애를 앓는 노인들을 돌보는 주거 요양 시설의 비상구 문과 울타리 설치 부지에 대한 안전 요건을 설명합니다. 이 법은 시설에 승인된 스프링클러 및 연기 감지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면, 시간 지연 기능이 있는 특수 비상 탈출 제어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장치들은 정전과 같은 특정 상황에서 자동으로 비활성화되어야 하며, 수동으로도 비활성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이 열리는 데 걸리는 시간을 명확히 표시하는 표지판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시설은 분산 구역에 대한 특정 안전 조치를 갖춘 울타리와 잠긴 출입문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시설의 비상구 문은 특정 건축 법규를 준수하는 경우 잠글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보안 경계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채택되면 효력을 잃게 되며, 나중에 제정되는 법령에 의해 연장되지 않는 한 효력을 상실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99(a) 섹션 13146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집행 책임자가 승인하는 경우,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코드에 따라 그룹 R, 디비전 2 시설로 분류되고, 노인 주거 요양 시설로 허가받았으며, 알츠하이머병 또는 주요 신경인지 장애를 가진 입소자를 수용하는 시설의 비상구 문에는 승인된 목록에 있는 시간 지연형 특수 비상 탈출 제어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단, 건물 전체가 승인된 자동 스프링클러 시스템과 승인된 자동 연기 감지 시스템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해당 장치는 다음의 모든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99(a)(1) 스프링클러 시스템 또는 감지 시스템 중 어느 하나가 작동될 때 비상 탈출 제어 장치는 자동적으로 비활성화되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99(a)(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전력 공급이 중단될 때 비상 탈출 제어 장치는 자동적으로 비활성화되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99(a)(2)(A) 비상 탈출 제어 장치.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99(a)(2)(B) 연기 감지 시스템.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99(a)(2)(C)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코드 섹션 1013에 따라 요구되는 비상구 조명.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99(a)(3) 승인된 위치에 있는 스위치로부터의 신호로 비활성화될 수 있어야 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99(a)(4) 패닉 바 또는 기타 문 잠금 장치에 15파운드 (66.72 N)를 초과하지 않는 수동 힘이 2초 동안 가해질 때마다 비상 탈출 제어 장치를 비활성화하는 되돌릴 수 없는 과정을 시작해야 한다. 비상 탈출 제어 장치는 총 15초를 초과하지 않는 승인된 시간 내에 비활성화되어야 한다. 단, 섹션 13146에 명시된 집행 책임자는 알츠하이머병 환자를 돌보는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의 경우 30초를 초과하지 않는 지연을 승인할 수 있다. 각 비상 탈출 제어 장치에 설정된 시간 지연은 현장에서 조정할 수 없어야 한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99(a)(5) 패닉 바 또는 기타 문 잠금 장치가 작동되면 문에서 가청 신호가 울려야 한다.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99(a)(6) 잠금 해제는 한 번의 조작 이상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7)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99(a)(7)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99(a)(7)(A) 패닉 바 또는 기타 문 잠금 장치 위 12인치 (305mm) 이내에 다음 문구가 적힌 표지판이 문에 부착되어야 한다:
계속 미세요. 이 문은 ___초 후에 열립니다. 경보가 울립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99(B) 표지판 글자는 최소 1인치 (25mm) 높이여야 하며, 획 두께는 8분의 1인치 (3.3mm) 이상이어야 한다.
(8)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99(8) 비활성화 수단에 관계없이, 비상 탈출 제어 장치의 재잠금은 문에서 수동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99(b) 알츠하이머병 또는 주요 신경인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돌보는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의 부지는 울타리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안에 있는 출입문에는 잠금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단, 안전한 분산 구역은 건물로부터 50피트 (15240mm) 이상 떨어져 위치해야 한다. 분산 구역은 거주자 1인당 최소 3제곱피트 (0.28 2)의 면적을 제공하도록 크기가 정해져야 한다.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코드 섹션 1022의 비상구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한, 분산 구역으로 이어지는 복도나 통로에 출입문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99(c)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코드에 따라 그룹 I, 디비전 3 점유 요건을 충족하고 주요 신경인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돌보는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의 비상구 문은 잠글 수 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699(d) 이 섹션은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위원회가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의 보안 경계에 관한 규정을 채택하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며, 그 날짜 이후의 다음 1월 1일부터는 폐지된다. 단, 해당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발효되는 나중에 제정된 법령이 효력 상실 및 폐지 날짜를 삭제하거나 연장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Section § 1569.6991

Explanation
1999년 1월 1일부터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은 창살과 안전 해제 장치 모두에 대한 최신 주 및 지역 안전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한 보안 창살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