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569.40

Explanation

이 법은 이 장의 규칙을 위반하는 사람, 특히 면허 없이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 경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1,000달러의 벌금, 최대 1년의 카운티 교도소 수감 또는 이 둘 모두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 없이 시설을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별개의 범죄이며, 특정 상황에서는 최대 2,500달러의 벌금으로 유사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범죄는 다른 벌칙이 동시에 적용되고 있더라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0(a)  이 장을 위반하거나, 이 장에 따라 채택된 규칙이나 규정을 고의로 또는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자는 경범죄에 해당하며, 유죄 판결 시 1,000달러($1,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 또는 벌금과 수감 모두에 처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0(b)  면허 없이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을 운영하는 행위는 법원 출두 소환의 대상이 된다. 섹션 1569.10에 의해 금지된 시설의 무면허 운영, 설립, 관리, 수행 또는 유지는 이 섹션의 별개이자 독립적인 위반이며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0(c)  경범죄는 부서에 이용 가능한 민사 벌금 또는 행정적 구제 조치의 동시 집행 여부와 관계없이 기소될 수 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0(d)  이 장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섹션 1569.2의 (k) 및 (l) 항에 정의된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을 소유, 운영, 설립, 관리, 수행 또는 유지하는 개인, 회사, 파트너십, 협회 또는 법인으로서, 섹션 1569.44의 (a) 항에 정의된 무면허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인 경우 경범죄에 해당하며, 유죄 판결 시 2,500달러($2,5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 또는 벌금과 수감 모두에 처한다.

Section § 1569.41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이 노인 주거 요양 시설과 관련된 특정 규칙 위반을 중단시키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시설에 있는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위반 또는 위반 우려가 있는 경우, 국장은 법원에 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위반이 계속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원 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계약된 기관 또한 책임 지역에서 그러한 위반을 발견하면 유사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위반 주장이 사실이라고 판단하면, 해당 시설에 위반 행위를 중단하도록 명령할 것입니다.

국장은 섹션 1569.10 또는 1569.44, 또는 둘 다의 위반 또는 위반 우려에 대해 해당 위반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예정인 카운티의 고등법원에 금지 명령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본 조항에 따른 모든 절차는 민사소송법 제2편 제7장 제3장 (섹션 525부터 시작)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단, 국장은 법률상 적절한 구제책의 부재 또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나 손실을 보여주기 위해 필요하거나 보여주는 경향이 있는 사실을 주장할 필요는 없다. 국장이 해당 위반이 노인 주거 요양 시설에 거주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의 건강 또는 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섹션 1569.13에 따라 계약된 기관은 계약 조건에 따라 책임지는 지역에 위치한 모든 노인 주거 요양 시설에 의한 위반, 위반 우려 또는 지속적인 위반에 대해 금지 명령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섹션 1569.10 또는 1569.44, 또는 둘 다의 실제 위반을 주장하며 본 조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소송과 관련하여, 법원은 주장이 사실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이 위반을 계속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려야 한다.

Section § 1569.42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이 노인 주거 요양 시설에 대해 법적 조치를 시작하더라도, 해당 시설이 매각되거나 소유권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이 중단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국장이 소송 종결에 대한 서면 허가를 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Section § 1569.43

Explanation
이 법은 모든 카운티의 지방검사와 특정 도시의 시검사가 이 장의 위반에 대한 기소를 시작하고 수행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이를 할 수도 있고, 주정부 부서나 그 대표자의 요청에 따라 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1569.44

Explanation

시설이 허가 없이 운영되고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무허가 노인 주거 요양 시설'로 간주됩니다: 돌봄과 감독을 제공하거나 제공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돌봄이 필요한 거주자를 수용하는 경우, 또는 허가받은 시설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이러한 무허가 시설은 캘리포니아에서 불법입니다.

만약 부서가 무허가 시설을 발견하고, 특히 거주자에게 위협이 있거나 시설이 허가 취득에 비협조적이라면, 거주자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적절한 기관으로 회부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4(a) 시설은 무허가이며 허가 면제 대상이 아니고,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는 경우 "무허가 노인 주거 요양 시설"로 간주되며 "주거 요양을 제공하기 위해 유지 및 운영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4(a)(1) 해당 시설이 본 장 또는 본 장에 따라 채택된 규칙 및 규정에 정의된 바와 같이 돌봄 및 감독을 제공하는 경우.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4(a)(2) 해당 시설이 본 장 또는 본 장에 따라 채택된 규칙 및 규정에 정의된 바와 같이 돌봄 및 감독을 제공하는 것으로 홍보되거나 표명되는 경우.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4(a)(3) 해당 시설이 본 장 또는 본 장에 따라 채택된 규칙 및 규정에 정의된 바와 같이 돌봄 및 감독이 필요함을 입증하는 거주자를 수용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4(a)(4) 해당 시설이 스스로를 허가받은 노인 주거 시설로 표명하는 경우.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4(b)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4(b)(a)항에 정의된 무허가 노인 주거 시설은 이 주에서 운영될 수 없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4(c) 무허가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이 발견되면,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존재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거주자를 적절한 배치 기관 또는 성인 보호 서비스 기관 또는 적절한 지역 또는 주 장기 요양 옴부즈맨에게 회부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4(c)(1) 거주자의 건강과 안전에 즉각적인 위협이 있는 경우.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4(c)(2) 해당 시설이 허가 신청, 허가 기준 충족 및 유효한 허가 취득을 위해 허가 기관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Section § 1569.45

Explanation

이 법은 노인 거주자들에게 돌봄과 감독을 제공하는 모든 시설이 공식적으로 노인 주거 요양 시설로 인가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주 내에서 운영되는 그러한 시설들은 이 특정 장에 따라 인가를 받는 것이 의무적입니다.

시설이 정의된 바와 같이 거주자들에게 돌봄과 감독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시설은 노인 주거 요양 시설로 인가되어야 한다. 이 주에 있는 모든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은 본 장에 따라 인가되어야 한다.

Section § 1569.46

Explanation
적절한 허가 없이 시설을 운영하면, 다른 관련 법률에 따라 불공정 경쟁이자 불공정 사업 관행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1569.47

Explanation

이 법은 '배치 기관'을 고령자의 임시 또는 영구적인 거주지를 주선하는 모든 기관이나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카운티 부서, 병원, 주정부 프로그램 및 민간 기관이 포함됩니다.

이 법은 배치 기관이 고령자의 건강 요구를 충족할 수 없거나 입원이 필요한 시설에 고령자를 배치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배치 기관은 허가받은 요양 시설 또는 허가 면제 시설만 추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것도 경범죄입니다.

배치 기관 직원이 무허가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고 의심하는 경우, 이를 보고해야 하며, 보고하지 않으면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주정부 부서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10일 이내에 해당 보고를 조사합니다.

배치 기관은 신체적 학대, 권리 침해, 비위생적인 환경, 부적절한 직원 배치, 정신적 또는 언어적 학대와 같이 고령 거주자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사건을 보고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7(a) "배치 기관"이라 함은 카운티 복지국, 카운티 사회 서비스국, 카운티 정신 건강국, 카운티 공공 후견인, 일반 급성기 병원 퇴원 계획자 또는 코디네이터, 주정부 지원 프로그램 또는 배치 또는 의뢰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기관, 유언 검인법 제4편 제3부 (제1800조부터 시작)에 따른 후견인, 복지 및 기관법 제5편 제1부 제3장 (제5350조부터 시작)에 따른 후견인, 그리고 고령자의 임시 또는 영구적인 보호를 위한 주거지 또는 기타 장소를 찾는 업무에 종사하는 발달 장애인을 위한 지역 센터를 의미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7(b) 배치 기관은 개인이 건강 상태로 인해 허가 범위 내에서 돌볼 수 없거나 의료 시설에서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허가받은 고령자를 위한 주거 요양 시설에 개인을 배치해서는 안 된다. 이 항의 위반은 경범죄이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7(c) 배치 기관 또는 배치 기관의 직원은 해당 시설이 고령자를 위한 주거 요양 시설로 허가받았거나 제1569.145조에 따라 허가 면제 대상이 아닌 한, 보호 및 감독 또는 보호 감독을 제공하는 시설에 사람을 배치, 의뢰 또는 배치 추천해서는 안 된다. 이 항의 위반은 경범죄이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7(d) 허가 면제 대상이 아닌 시설이 허가 없이 운영되고 있음을 알거나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배치 기관의 직원은 해당 시설의 이름과 주소를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이 항에서 요구하는 보고를 하지 않는 것은 경범죄이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7(e) 부서는 (d)항에 따라 제출된 모든 보고서를 조사해야 한다. 부서가 보고서의 대상인 시설이 허가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부서는 보고서 접수 후 10일 이내에 해당 시설을 조사해야 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7(f) 배치 기관은 고령자를 위한 주거 요양 시설 거주자의 건강 또는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알려지거나 의심되는 모든 사건을 적절한 허가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보고해야 할 사건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7(f)(1) 신체적 학대 사건.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7(f)(2) 개인의 권리 침해.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7(f)(3) 시설이 불결하거나, 안전하지 않거나, 비위생적이거나,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7(f)(4) 시설에 근무 인력이 부족하거나 무능한 인력이 근무하는 상황.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7(f)(5) 거주자가 정신적 또는 언어적 학대를 겪는 상황.

Section § 1569.48

Explanation
이 조항은 요양 시설이 면허를 잃을 경우 거주자들을 돕기 위해 더 큰 기금 아래 '비상 거주자 비상 계좌'라는 비상 기금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특정 위반으로 징수된 벌금의 최대 50%가 이 기금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돈은 거주자 이사, 가족 통지, 지속적인 돌봄 보장과 같은 비용을 충당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담당 부서는 지역 사회 및 기관과 협력하여 이러한 비상 상황에서 거주자를 이동시키고 돌보는 최선의 정책을 개발할 것입니다.

Section § 1569.49

Explanation

이 법은 정해진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시설에 대한 벌칙을 명시합니다. 시설이 주어진 시간 내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루에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시설이 시정 증거를 제출하면 벌금 부과가 중단됩니다. 부서가 시정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면 벌금은 최초 위반 통보일로부터 계속 부과됩니다. 반복 위반의 경우 즉시 250달러의 벌금과 위반이 계속되는 각 일수에 대해 100달러가 추가되며, 통보는 감독관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거주자 부상, 화재 안전 문제(정원 초과 또는 작동 불능 경보기 등), 감독 부재, 접근 가능한 위험 요소(수역, 총기), 또는 출입 거부와 같은 심각한 위반은 즉시 500달러의 벌금과 하루 100달러가 부과됩니다. 화재 안전 승인 문제의 경우, 면허 소지자는 즉각적인 벌금이 부과되기 전에 소방 당국과 주 소방청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9(a) 본 장에 따라 발급된 면허의 정지, 일시 정지 또는 취소 외에도, 부서는 다음과 같이 민사 벌금을 부과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9(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9(b)(1) 시설이 특정 기간 내에 결함을 시정하지 못하는 경우, 본 장의 각 위반에 대한 민사 벌금액은 하루에 백 달러 ($100)이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9(b)(1)(A) 면허 소지자 또는 면허 소지자의 대리인이 면허 소지자가 결함을 시정했음을 부서에 증거로 제출하고, 부서가 해당 증거를 검토한 후 결함이 시정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민사 벌금은 부서가 해당 증거를 받은 날부터 중단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9(b)(1)(B) 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서는 소항 (A)에 따라 증거를 받은 후 5영업일 이내에 시설을 검사하여 결함이 시정되었음을 확인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9(b)(1)(C) 부서가 결함이 시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민사 벌금은 최초 위반 통보일로부터 계속 부과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9(b)(1)(D) 부서가 소항 (A)에 따라 증거를 받은 날짜 이전에 결함이 시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민사 벌금은 그 이전 날짜부터 중단된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9(b)(2)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9(b)(2)(A) 부서가 (1)항에 명시된 위반의 반복 위반에 대해 시설에 결함 통보를 발행하는 경우, 부서는 반복 위반당 즉시 이백오십 달러 ($250)의 민사 벌금과 위반 통보 후 반복 위반이 계속되는 각 일수에 대해 백 달러 ($100)를 부과한다. 결함 통보에는 해당 결함이 반복 위반을 구성하는 방식이 명시되어야 하며, 검토 및 승인을 위해 감독관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9(b)(2)(A)(B) 본 조의 목적상, “반복 위반”이란 동일한 문자 또는 숫자 조합, 또는 문자 및 숫자 조합으로 지정된 법규 또는 규정 조항의 이전 위반 후 12개월 이내에 발생한 위반을 의미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9(b)(2)(A)(C) 소항 (A) 및 (B)에도 불구하고, 부서는 단독 재량으로, 인용된 반복 위반이 원래 위반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반복 위반에 대한 민사 벌금을 해당되는 경우 기본 위반 수준으로 감경할 수 있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9(b)(3) 위반의 성격이나 심각성 또는 위반의 빈도가 본 장에 규정된 바와 같이 더 높은 벌금 또는 즉각적인 민사 벌금 부과를 정당화하는 경우, 결함 시정은 민사 벌금 부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9(c) 부서는 다음의 심각한 위반 중 어느 하나에 대해 위반당 즉시 오백 달러 ($500)의 민사 벌금과 위반 통보 후 위반이 계속되는 각 일수에 대해 백 달러 ($100)를 부과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9(c)(1) 부서가 거주자의 부상 또는 질병을 초래했다고 판단하는 모든 위반.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9(c)(2)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9(c)(2)(A) 화재 안전 승인 위반, 여기에는 정원 초과, 보행 가능 상태, 작동 불능 연기 감지기, 작동 불능 화재 경보 시스템 등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면허 소지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수행한 경우 민사 벌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9(c)(2)(A)(i) 보행 가능, 비보행 가능 또는 침상 상태에 따라 적절한 화재 안전 승인을 요청했으며, 결정이 보류 중인 경우.
(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9(c)(2)(A)(ii) 퇴거 절차를 시작한 경우.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9(c)(2)(A)(B) 침상 거주자에 대한 승인이 거부된 면허 소지자는 소방 당국에 항소할 수 있으며, 해당 항소가 거부된 경우 주 소방청에 추가로 항소할 수 있으며, 최종 항소가 결정되거나 위반 통보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 중 더 이른 날까지 즉각적인 민사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9(c)(3) 법규 또는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감독의 부재.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9(c)(4) 본 장 또는 본 장에 따라 채택된 규정에서 금지된 접근 가능한 수역.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9(c)(5) 접근 가능한 총기, 탄약 또는 둘 다.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9(c)(6) 섹션 1569.32, 1569.33 또는 1569.35를 위반하여 시설 또는 시설의 일부에 대한 출입을 거부한 경우.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9(c)(7) 부서의 배제 명령 대상자가 시설 내에 있는 경우.

Section § 1569.405

Explanation
시설이 필요한 허가 없이 운영되고 있다면, 경찰관이 개입하여 특정 법적 절차를 사용하여 상황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시설이 허가 없이 운영되는 매일, 2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시설이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어 공식 경고가 발부되면, 경찰관은 즉시 허가 부서에 알려야 합니다.

Section § 1569.406

Explanation
누군가 허가 없이 부서의 불시 방문에 대해 노인 주거 요양 시설에 귀띔해 주면, 그들은 경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적발되면 최대 $1,000의 벌금, 최대 180일의 징역 또는 둘 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1569.48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보건부가 노인 요양 시설이 거주자에게 심각한 해악이나 사망의 큰 위험을 초래하는 상황에 있을 경우, 임시 관리인을 임명하여 해당 시설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임시 관리인은 시설이 법을 준수하도록 운영하고, 새로운 소유주에게 매각을 돕거나, 시설이 폐쇄되어야 할 경우 거주자 재배치를 처리합니다.

임시 관리인은 직원을 고용하거나 해고하고, 시설 자금을 사용하며, 단점과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절차를 변경하는 등 광범위한 권한을 가집니다. 이 역할은 최대 60일 동안 유지될 수 있으며, 필요하고 승인되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임시 관리인 고용 비용은 시설에서 부담할 수 있으며, 부서가 지불하는 경우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임시 관리인이나 원래 면허 소지자 모두 임시 관리 기간 동안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자동으로 책임지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부서는 이 법을 지원하기 위한 규칙을 도입할 수도 있습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81(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81(a)(1) 이 조항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부의 의도는, 면허 소지자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한 계속적인 운영이 거주자에게 심각한 신체적 해악 또는 사망의 임박한 위험이 상당할 가능성을 초래하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 밝혀진 시설의 운영을 임시 관리인이 맡도록 지정함으로써, 노인 주거 요양 시설 거주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거주자의 갑작스러운 전원에 수반되는 전원 트라우마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서가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81(a)(2) 이 조항에 따라 임명된 임시 관리인은 시설을 법률에 준수하도록 하거나, 새로운 면허 소지자에게 소유권 이전을 촉진하거나, 시설이 폐쇄되어야 할 경우 거주자의 질서 있는 이전을 보장하기 위해 시설 운영을 맡아야 합니다. 면허 취소, 임시 정지 또는 법률의 작용에 의한 몰수에 대한 최종 결정 및 명령이 내려지면, 부서는 임명된 임시 관리인에게 즉시 임시 면허를 발급해야 합니다. 임시 면허 취소를 규율하는 이 법규의 해당 조항에도 불구하고, 임시 관리인에게 발급된 임시 면허는 임시 관리인의 임무 종료 시 자동으로 만료됩니다. 임시 관리인은 이 조항에 의해 승인된 책임과 부서와 임시 관리인 간의 서면 합의에 명시된 의무를 수행할 목적으로만 임시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임시 관리인은 임시 면허의 만료에 대해 항소할 권리가 없습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81(b) 이 조항의 목적상, “임시 관리인”이란 부서가 시설의 운영에서 확인된 결함을 시정하기 위해 직원을 고용, 해고, 재배치하고, 시설 자금을 의무화하며, 시설 절차를 변경하고, 시설을 관리할 권한을 가진 대체 시설 면허 소지자 또는 관리자로서 임시로 임명한 개인, 법인 또는 기타 법인을 의미합니다. 임시 관리인은 면허 소지자 및 관리자의 권한을 대체하는 것을 포함하여 시설과 관련된 모든 사람의 돌봄 및 감독 활동을 지시할 최종 권한을 가집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81(c) 국장은 시설 거주자를 신체적 또는 정신적 학대, 유기 또는 건강이나 안전에 대한 기타 중대한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임시 관리인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81(c)(1) 국장이 섹션 1569.50에 따라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의 면허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전원 트라우마, 이용 가능한 대체 배치 부족 또는 거주자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한 기타 비상 고려 사항에 근거하여 거주자의 즉각적인 재배치가 실현 불가능한 경우.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81(c)(2) 면허 소지자가 부서의 명령에 따라 또는 법률에 의해 달리 요구될 때 거주자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재배치에 관한 섹션 1569.525 또는 섹션 1569.682의 요구 사항을 준수할 의사가 없거나 준수할 수 없는 경우.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81(c)(3) 면허 소지자가 섹션 1569.525에 따라 임시 관리인을 확보하기로 선택한 경우.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81(d)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81(d)(1) 임명 시, 임시 관리인은 노인 주거 요양 시설 운영 면허 신청을 완료하고, 거주자의 건강 및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제거하거나 섹션 1569.525 또는 1569.682에 따라 거주자를 대체 배치로 이전하는 것을 완료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임시 관리인에게 발급된 임시 면허의 목적상, 면허 소지자의 기존 화재 안전 승인은 임시 관리인의 임시 면허에 대한 화재 안전 승인으로 사용됩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81(d)(2) 누구든지 임시 관리인의 운영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임시 관리인의 임명 기간 동안 임시 관리인의 재산 접근 또는 점유가 방해받아서는 안 됩니다. 임시 관리인 임명 후 60일 동안 시설의 기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모든 조치(공공 서비스 중단, 거주자 신탁 기금의 압류 또는 상계, 시설 내 장비 회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대해 자동 정지가 적용됩니다.
(e)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81(e)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81(e)(1) 임시 관리인의 임명은 즉시 효력을 발생하며, 부서의 재량에 따라 하위 조항 (h)의 (2)항에 따라 달리 연장되거나 섹션 1569.525의 하위 조항 (d)의 (2)항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계속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기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81(e)(1)(A) 임시 관리자는 해당 시설이 운영을 위한 주 및 해당되는 경우 연방 기준을 충족하며, 임시 관리자 임명 종료 후에도 해당 기준을 계속 준수할 수 있음을 부서에 통지하고, 부서는 이를 확인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81(e)(1)(B) 부서가 새로운 임시 관리자를 승인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81(e)(1)(C) 새로운 운영자가 허가를 받는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81(e)(1)(D) 부서가 시설을 폐쇄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81(e)(1)(E) 청문회 또는 법원 명령에 따라 임시 관리자 임명이 종료되며, 여기에는 섹션 1569.482에 따른 수탁자 임명도 포함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81(e)(1)(F) 부서 또는 임시 관리자에 의해 임명이 종료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81(e)(2) 임시 관리자의 임명은 임시 관리자가 본 섹션에 따라 행동할 권한을 부여한다. 임명은 임시 관리자가 자금을 지출할 수 있는 상황을 명시하는 임시 관리자와 부서 간의 서면 합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부서는 임시 관리자 임명 시 면허 소지자 및 관리자에게 임시 관리자 임명에 대한 고발장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고발장은 면허 소지자에게 세분 (f)에 설명된 바와 같이 임시 관리자 임명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행정심판국에 청문회를 청원할 권리가 있음을 통지하고, 면허 소지자가 청문회를 요청하는 데 사용할 양식과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81(e)(3) 국장은 임시 관리자가 임명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언제든지 임시 관리자의 임명을 취소하고 새로운 임시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
(f)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81(f)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81(f)(1)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의 면허 소지자는 세분 (e)에 따라 임시 관리자 임명에 대한 고발장이 발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심판국에 임시 관리자 임명 종료 명령 청원서를 제출하여 임시 관리자 임명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청원서가 행정심판국에 제출된 당일, 면허 소지자는 청원서 사본을 국장실에 송달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81(f)(2) 단락 (1)에 따른 청원서 접수 시, 행정심판국은 청원서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청문회 일시를 정해야 한다. 행정심판국은 청문회 일시 및 장소를 면허 소지자와 부서에 즉시 통지해야 한다. 행정심판국은 사건을 행정법 판사에게 배정해야 한다. 청문회에서는 정부법 섹션 11513에 따라 관련 증거가 제시될 수 있다. 행정법 판사는 청문회 종료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청원서에 대한 서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 청문회 개최 및 결정 선고를 위한 10일 기간은 당사자들의 서면 합의에 의해 연장될 수 있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81(f)(3) 행정법 판사는 부서가 증거의 우세로, 임명 당시 세분 (c)에 명시된 상황이 해당 시설에 적용되었음을 입증하는 경우 임시 관리자의 임명을 지지해야 한다. 행정법 판사는 입증 책임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임시 관리자의 임명 종료를 명령해야 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81(f)(4) 행정법 판사의 결정은 시설이 위치한 카운티의 고등법원에 의해 민사소송법 섹션 1094.5에 규정된 바와 같이 사법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이 심사는 시설의 면허 소지자 또는 부서가 명령에 대한 구제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함으로써 요청될 수 있다. 청원서는 또한 청원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임시 금지 명령 구제 발령을 요청할 수도 있다. 고등법원은 청원서 제출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청문회를 개최하고, 청문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청원서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부서는 본 섹션에 따라 승인된 법원 절차를 위해 부서 내 법률 고문에 의해 대리될 수 있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81(g) 면허 소지자가 임명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세분 (f)의 단락 (2)에 따른 행정 청문회 또는 세분 (f)의 단락 (4)에 따른 고등법원 청문회에서 승소하지 못하는 경우, 임시 관리자는 세분 (e)에 따라 계속 유지된다.
(h)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81(h)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81(h)(1) 면허 소지자가 세분 (f)에 따라 행정심판국에 청원하는 경우, 본 섹션에 따른 국장의 임시 관리자 임명은 행정법 판사 또는 고등법원에 의해 종료될 때까지, 또는 세분 (e)의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계속되며, 이 중 더 빠른 시점까지 유지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81(h)(1)(E) 건전한 재정 정책에 따라 시설을 유지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하고 적절한 모든 행위를 수행하는 것. 임시 관리자는 임시 관리자가 점유하는 자산 또는 재산을 보호하거나 보존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해당 자산 또는 재산은 본 조에 명시된 권한과 의무를 수행하는 데에만 사용할 수 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81(h)(2) 임시 관리자의 5천 달러($5,000)를 초과하는 지출은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시 관리 기간 동안 임시 관리자의 총 부담금 및 지출은 국장의 서면 승인이 없는 한 4만 9천 9백 9십 9달러($49,999)를 초과할 수 없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81(h)(3) 임시 관리자는 국장의 승인 없이 5천 달러($5,000)를 초과하는 시설 자본 개선을 할 수 없다.
(l)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81(l)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81(l)(1) 임시 관리자의 비용 또는 임시 관리와 관련된 기타 경비에 대해 부서 자금이 선지급된 경우, 부서는 시설 또는 면허 소지자 또는 면허 소지자와 관련된 법인에 발생하는 수입으로부터 상환받아야 한다. 부서가 받은 모든 상환금은 부서 자금이 선지급되었던 계좌에 재예치되어야 한다. 수입이 부서에 상환하기에 불충분한 경우, 상환되지 않은 금액은 민사 법원에서 금전적 판결의 근거가 되며, 그에 따른 시설 자산 또는 그 판매 수익에 대한 유치권의 근거가 된다. 민사소송법 제2편 제9장 제2부 제2장(제697.010조부터 시작)에 따라, 획득된 금전적 판결에 근거한 시설 또는 면허 소지자와 관련된 법인의 개인 자산에 대한 유치권은 판결 유치권 통지에 필요한 양식에 따라 국무장관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획득된 금전적 판결에 근거한 시설 또는 면허 소지자와 관련된 법인의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은 면허 소지자의 시설이 위치한 카운티 또는 면허 소지자와 관련된 법인의 부동산이 위치한 카운티의 카운티 등기소에 기록되어야 한다. 유치권은 임대인이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인의 이익에 부착되지 않는다. 본 조에 따라 지출된 주 자금의 상환을 위해 면허 소지자의 개인 및 부동산에 유치권을 설정할 권한은 판결 채권자 우선권을 부여받는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81(l)(2) 본 조의 목적상, "면허 소지자와 관련된 법인"이란 면허 소지자가 자회사이거나 제1569.15조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제1569.15조에 따라 공개가 필요한 이익을 소유하는 자연인이 아닌 법인을 의미한다.
(m)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81(m) 본 조에 따른 임시 관리자 임명은 본 장에 따른 거주자 돌봄 및 감독에 대한 면허 소지자의 어떠한 책임도 면제하지 않는다. 면허가 포기된 것으로 간주되거나 시설이 방치된 경우에도, 면허 소지자가 부서가 요구할 때 제1569.525조 또는 제1569.682조의 이전 요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임시 관리자가 재직하는 기간 동안 시설 운영과 관련된 모든 비용 중 시설 수입으로 충당되지 않는 부분 또는 부서가 처리한 거주자 이전에 대한 비용을 부서에 상환해야 한다. 면허 소지자가 본 조에 따라 부서에 상환하지 않는 경우, 부서는 본 장에 따라 이용 가능한 자체 구제책과 함께 법무장관실, 시 검찰청 또는 지역 지방 검찰청에 사업 및 직업법 제7편 제2부 제5장(제17200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금지 명령 구제, 배상 및 손해배상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이용 가능한 형사, 민사 또는 행정적 구제책을 요청할 수 있다.
(n)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81(n) 시설 수입을 이용할 수 없거나 소진되었을 때 필요한 경우, 부서는 본 조에 따라 임명된 임시 관리자의 통제 하에 시설 운영을 보충하거나 거주자 이전을 위해 제1569.48조에 따른 긴급 거주자 비상 계정의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 (l)항에 따라, 면허 소지자는 임시 관리자의 통제 기간 동안 긴급 거주자 비상 계정에서 사용된 모든 자금과 발생한 징수 비용을 부서에 상환해야 한다.
(o)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81(o) 본 조는 6명 이하의 노인 거주자를 수용하며 면허 소지자의 주 거주지이기도 한 노인 주거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569.482

Explanation

이 법은 관리 문제로 인해 노인 요양 시설 거주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때 주 정부가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시설이 폐쇄되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주 정부는 법원에 수탁자를 임명하여 시설을 임시로 운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거주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법규를 준수하며, 시설의 더 나은 이전 또는 매각을 조직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관리자들이 위험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면, 법원은 시설을 임시로 운영할 수탁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경영진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자 자금, 시설 수익, 공과금 등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거주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수탁자는 시설 운영을 관리하며, 거주자 자산을 보호하고,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며, 필요한 계약을 유지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조치들을 감독하고 모든 운영이 법적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합니다. 수탁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만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원래 관리자의 책임은 제한됩니다. 이 법은 또한 시설이 수탁자의 운영을 방해할 수 없도록 보장하며, 전환 또는 매각 시 거주자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82(a) 입법부가 이 조항을 제정하는 의도는 부서가 노인 주거 요양 시설 거주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거주자의 갑작스러운 전원에 수반되는 전원 트라우마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는 부서가 법원에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을 임시로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receiver)를 임명해 달라는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수탁자 관리(receivership)는 인허가권자를 처벌하거나 거주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협력적 조치를 확보하려는 시도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수탁자 관리는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다른 대안이 없을 때 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탁자는 시설을 법규에 부합하게 만들거나, 새로운 인허가권자에게 소유권 이전을 용이하게 하거나, 시설이 폐쇄되어야 할 경우 거주자의 질서 있는 전원을 보장하기 위해 시설 운영을 맡아야 합니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82(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82(b)(1) 현재 인허가권자에 의한 주거 요양 시설의 계속적인 관리가 거주자에게 심각한 신체적 해악이나 사망의 상당한 개연성 또는 임박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상황이 존재하거나, 시설이 폐쇄되거나 노인 주거 요양 시설로서의 운영을 종료할 의도이며 폐쇄 또는 종료 최소 30일 전까지 거주자 재배치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국장은 해당 시설이 위치한 카운티의 고등법원에 이 조항에 따라 시설을 임시로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 임명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82(b)(2) 신청서에는 해당 조치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명시해야 하며, 국장의 진술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신청서 및 진술서 사본과 함께 이 조항에 따라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을 운영할 임시 권한이 수탁자에게 부여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출석하여 소명하라는 명령은 인허가권자 및 관리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인허가권자, 관리자 또는 시설의 책임자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명령에는 청문회 날짜를 명시해야 하며, 이는 인허가권자에게 신청서와 명령이 전달된 후 10일 이상 15일 이내여야 합니다. 다만, 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입증될 경우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82(c)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82(c)(1) 국장이 민사소송법 제564조에 따라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을 운영할 수탁자 임명을 위해 (b)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국장은 민사소송법 제527조에 따라 법원에 임시 수탁자 임명 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항에 따라 법원이 임명한 임시 수탁자는 (b)항에 따라 제출된 수탁자 임명 신청에 대해 법원이 최종 결정을 내릴 때까지 직무를 수행합니다. 이 항에 따라 임명된 수탁자는 (b)항에 따라 임명된 수탁자와 동일한 권한과 의무를 가집니다. 국장이 수탁자 임명 신청서를 제출하면, 수탁자는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임시 면허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수탁자에게 발급되는 임시 면허의 목적상, 인허가권자의 기존 화재 안전 승인은 수탁자의 임시 면허에 대한 화재 안전 승인으로 사용됩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82(c)(2) 청문회 시, 부서는 인허가권자에게 제안된 수탁자의 이름을 알려야 합니다. 수탁자는 부서가 설정한 자격 있는 수탁자 목록에서 법원이 결정하는 공인된 노인 주거 요양 시설 관리자 또는 기타 책임 있는 개인이나 법인이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주거 요양 제공자와 소비자 대표의 의견을 반영해야 합니다. 목록에 있는 사람은 지역사회 요양 시설 이용자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가능하다면 노인 주거 요양 시설 운영 경험이 있어야 하고, 부서 또는 다른 주 기관에 의한 어떠한 계류 중인 조치의 대상이 아니어야 하며, 부서 허가 시설에서 제외된 적이 없거나 부서 또는 다른 주 기관의 행정 조치로 인해 면허 또는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수탁자는 법원이 발행한 명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경영 및 재정 분야에서 충분한 배경과 경험을 갖추어야 합니다. 소유자, 인허가권자 또는 관리자는 법원의 승인이 없는 한 수탁자로 임명될 수 없습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82(c)(2)(B) 입소자 자금 보존. 수탁자는 시설의 허가권자 또는 운영자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입소자의 재산 또는 자산에 대한 점유권을 가질 자격이 있으며, 이를 점유해야 한다. 수탁자는 점유하는 모든 입소자의 재산, 자산 및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82(c)(2)(C) 노인 주거 요양 시설 운영에 필요할 수 있는 외부 서비스 계약. 5천 달러($5,000)를 초과하는 외부 서비스 계약은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82(c)(2)(D) 시설 운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시설의 상업적 채권자에게 지급. (h)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수탁자는 시설이 위치한 건물 및 수탁자가 점유한 건물 내의 모든 물품과 비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임대차, 저당권 및 담보 거래를 존중해야 한다. 단, 임대차 계약의 경우 수탁관리 기간 동안의 재산 사용에 대한 지급액에 한하며, 구매 계약의 경우 수탁관리 기간 동안 만기가 도래하는 지급액에 한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82(c)(2)(E) 법원의 승인을 받은 급여 수령.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82(c)(2)(F) 건전한 재정 정책에 따라 시설을 유지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하고 적절한 모든 조치 수행. 수탁자는 점유하는 자산 또는 재산을 보호하거나 보존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해당 자산 또는 재산은 본 조항에 명시된 권한 및 의무를 수행하고 법원의 명령에 따라서만 사용할 수 있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82(c)(2)(G) 허가권자의 채무가 비정상적이거나, 유효성이 의심스럽거나, 시설의 정상적이고 예상되는 유지 및 운영과 관련이 없거나, 채무 지급이 수탁관리의 목적을 방해할 경우, 선임 이전에 발생한 채무 처리에 대한 법원의 지시 요청.
(g)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82(g)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82(g)(1) 수탁자 선임 명령 및 수탁자의 이름과 주소에 대한 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명령일 이후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이 제공한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해 허가권자가 아닌 수탁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수탁자는 각 지급에 대해 영수증을 발행하고 각 영수증 사본을 보관해야 한다. 수탁자는 수령한 금액을 특별 계좌에 예치하고 모든 지출에 이 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본 항에 따른 수탁자에 대한 지급은 지급 범위 내에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후 허가권자 또는 다른 어떤 사람에 의한 청구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본 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지급된 금액을 허가권자, 운영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소자를 퇴거시키거나, 계약 또는 권리를 몰수하거나 침해할 수 없으며, 몰수를 실행하거나 책임을 증가시킬 수 없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82(g)(2) 본 조항은 수탁자에 의한 임시 관리 기간 동안 허가권자의 지방세, 주세 또는 연방세 납부 의무를 중단시키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허가권자는 임시 관리 기간 동안 수탁자의 행위 또는 부작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82(g)(3) 수탁자의 청원에 따라 법원은 이미 제공되고 청구된 과거 서비스에 대해 수탁자에게 즉시 지급을 명령할 수 있으며, Medi-Cal 프로그램에 따라 지급될 수 있는 금액 중 1개월 선지급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도 있다.
(h)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82(h)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82(h)(1) 법원이 당사자 간의 합의가 공모적, 사기적 목적으로 체결되었거나 시설 운영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탁자는 시설의 허가권자와 다른 당사자 간에 체결된 임대차, 저당권 또는 담보 거래를 존중할 의무가 없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82(h)(2) 본 항에 따라 수탁자가 이행 거부할 수 있는 임대차, 저당권, 담보 거래 또는 시설 운영과 관련 없는 합의는 수탁관리 기간 동안 수탁자에 의한 미지급 대상이 될 뿐이며, 수탁자에 의한 임대차, 저당권, 담보권 또는 기타 합의의 이행 거부는 해당 임대차, 저당권, 담보권 또는 기타 합의에 따라 전액을 지급할 소유자 또는 시설 운영자의 어떠한 책임도 면제하지 않는다.

Section § 1569.485

Explanation

이 조항은 요양 시설 운영에 관한 특정 규칙을 위반하는 사람들에 대한 벌칙을 설명합니다. 만약 누군가 이 규칙을 어기면, 위반하는 날마다 거주자 한 명당 100달러를 내야 합니다. 만약 허가 없이 시설을 운영하고 허가를 받으려 하지 않거나, 허가를 신청했지만 거부되었는데도 계속 운영한다면, 벌금은 두 배가 됩니다. 이 벌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에는 이의 제기 절차가 마련될 것입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85(a) 이 장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섹션 1569.10 또는 1569.44를 위반하거나 둘 다 위반하는 모든 사람은 부서에 의해 위반 일수당 거주자 1인당 100달러 ($100)의 즉시 민사 벌금을 부과받는다. 단, 형사 기소를 포함하여 부서가 이용할 수 있는 다른 구제책이 부서에 의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85(b)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85(b)(a)항에서 승인된 민사 벌금은 무허가 시설이 운영되고 운영자가 허가를 받으려 하지 않거나, 운영자가 허가를 신청했으나 허가 신청이 거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허가 시설을 계속 운영하는 경우 두 배가 된다. 단, 형사 기소를 포함하여 부서가 이용할 수 있는 다른 구제책이 부서에 의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485(c) 운영자는 부과된 벌금에 대해 국장에게 항소할 수 있다. 부서는 항소 절차를 명시하는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Section § 1569.49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주정부 부서가 이 장의 규칙을 집행하기 위해 민사, 형사, 행정 조치와 같은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부서가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함께 사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