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주거 요양 시설돌봄 수준
Section § 1569.70
이 법은 캘리포니아 노인 주거 시설 내에서 거주자의 필요에 따라 세 가지 돌봄 수준을 설정하는 계획을 설명합니다.
1단계는 최소한의 감독이 필요한 거주자를 위한 것입니다. 2단계는 기능적 제한으로 인해 더 많은 개인 돌봄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3단계는 건강 관련 도움을 포함한 광범위한 지원을 포함하며, 종종 전문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이 계획에는 지역사회 및 전문 서비스를 활용하여 각 단계의 돌봄을 위한 지침, 거주자의 필요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 절차, 시설이 의도된 수준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추가 돌봄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 수혜 거주자를 위한 요율 구조, 그리고 수혜자를 위한 돌봄 수준 적절성을 평가하는 방법이 포함됩니다.
이행 과정은 노인 돌봄 프로그램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1985년 보고서에서 단서를 얻을 것입니다.
Section § 1569.71
이 법 조항은 해당 부서가 주 소방국장과 협력하여 주거 요양 시설에서 거동이 불편한 (또는 쉽게 움직일 수 없는) 거주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규칙을 만들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이 규칙들은 또한 거주자들이 너무 제한적이지 않은 환경에 머무를 수 있도록 유연해야 합니다. 새로운 돌봄 수준이 도입된 후에도, 이 규칙들은 노인 요양 시설에서 이러한 수준을 수용하기 위해 필요한 유연성을 여전히 허용해야 합니다.
Section § 1569.72
이 법은 노인 거주자가 주거 요양 시설에 머무를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규정하며, 특히 24시간 숙련 간호가 필요하거나 와상 상태(도움 없이 움직일 수 없는)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약 와상 상태이지만 일시적인 상황이거나 시설에 적절한 인력과 안전 조치가 갖춰져 있다면, 거주자는 계속 머무를 수 있습니다. 시설은 와상 상태 거주자에 대해 지역 소방서에 통보하고 화재 안전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질병은 14일 이하로 지속되는 질병을 의미하며, 의사는 와상 상태가 일시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설은 거주자의 상태 때문에 제공하는 간호의 종류를 늘릴 수 없습니다. 이 법은 와상 상태의 개인이 더 시설적인 환경으로 옮겨지는 대신 가정과 같은 환경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ection § 1569.73
이 법은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이 특별 면제를 신청하여, 말기 환자로 진단받고 호스피스 치료를 받는 거주자를 규정 위반 없이 계속 수용하거나 새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면제를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시설은 말기 환자를 돌보고 인증된 호스피스와 협력하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시설은 필요한 돌봄 기준을 충족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호스피스와 시설은 돌봄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룸메이트가 있는 경우, 룸메이트는 호스피스 돌봄 제공자가 방에 들어오는 것을 동의해야 합니다.
만약 말기 환자 거주자의 건강 상태가 안전에 위협이 된다면, 시설은 전원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주자가 사전 의료 지시서를 작성했고 직원이 호스피스 교육을 받는 등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시설은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 시 응급 서비스를 호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시설의 허가된 돌봄 범위를 확대하거나 계약상 의무를 변경하지 않으며, 해당 부서는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거주자에 대한 화재 안전 규정은 여전히 준수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569.74
이 법은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이 필요한 경우 거주자의 소생술 중단 요청을 존중하는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검토를 위해 비치되어야 하고, 직원들에게 알려져야 합니다. 이 정책 사본과 거주자의 요청서는 거주자와 그들의 주치의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직원은 증인으로 서명하거나 거주자를 대신하여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현장에 있는 허가받은 의료 서비스 제공자 또는 거주자를 돌보는 호스피스 기관만이 이러한 요청에 따라 조치할 수 있습니다. 시설에 이러한 정책이 없는 경우에도, 거주자의 요청서를 파일에 보관하여 승인된 경우 응급 의료진에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569.725
이 법은 노인 요양 시설이 재택 건강 관리 기관을 통해 부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허용하지만,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만 가능합니다. 노인 요양 시설은 이러한 서비스를 적절하게 지원하고 감독할 수 있음을 보여야 합니다. 재택 건강 관리 기관은 관련 규정을 인지하고 시설과 프로토콜에 합의해야 하며, 여기에는 기밀을 유지하면서 거주자에 대한 상세한 의료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양측은 제공되는 돌봄에 대해 정기적으로 소통해야 합니다.
이 법령은 시설이 제공해야 하는 돌봄 수준을 높이거나 재택 건강 관리 기관이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를 평가하는 책임을 시설에 지우지 않습니다. 또한, 개발되는 모든 프로토콜이나 정보 공유 정책은 보건 서비스 및 관련 대표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