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569.7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노인 주거 시설 내에서 거주자의 필요에 따라 세 가지 돌봄 수준을 설정하는 계획을 설명합니다.

1단계는 최소한의 감독이 필요한 거주자를 위한 것입니다. 2단계는 기능적 제한으로 인해 더 많은 개인 돌봄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3단계는 건강 관련 도움을 포함한 광범위한 지원을 포함하며, 종종 전문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이 계획에는 지역사회 및 전문 서비스를 활용하여 각 단계의 돌봄을 위한 지침, 거주자의 필요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 절차, 시설이 의도된 수준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추가 돌봄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 수혜 거주자를 위한 요율 구조, 그리고 수혜자를 위한 돌봄 수준 적절성을 평가하는 방법이 포함됩니다.

이행 과정은 노인 돌봄 프로그램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1985년 보고서에서 단서를 얻을 것입니다.

입법부는 향후 예산법의 예산 배정 및 돌봄 수준 이행을 위한 법적 승인을 전제로, 노인 주거 요양 시설 면허 하에 세 가지 돌봄 수준을 설정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70(a) 이러한 돌봄 수준 개발을 위한 지침은 다음과 같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70(a)(1) 1단계—기본적인 돌봄 및 감독. 이 단계의 거주자는 더 높은 수준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정의된 바와 같이 최소한의 돌봄 및 감독과 최소한의 개인 돌봄 지원만을 필요로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70(a)(2) 2단계—비의료적 개인 돌봄. 이 단계의 거주자는 기능적 제한과 심리사회적 필요를 가지고 있으며, 돌봄 및 감독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개인 활동에 대한 빈번한 지원과 독립적인 생활 잠재력을 유지하도록 돕기 위한 적극적인 개입을 필요로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70(a)(3) 3단계—건강 관련 지원. 이 단계의 거주자는 하위 단계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며, 일상생활 개인 활동에 대한 광범위한 지원을 시설에 의존한다. 이 단계에는 만성 건강 문제로 인해 적절한 숙련된 전문가의 가끔씩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거주자와, 더 높은 수준의 돌봄을 제공하는 시설에 배치되어야 했던 질병, 부상 또는 치료로부터 회복 중인 복귀 거주자가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단계는 거주자의 기능적 제한으로 인해 각 단계에서 필요한 서비스에 기반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70(b) 돌봄 수준 계획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70(b)(1) 적절한 지역사회 및 전문 서비스를 활용하여 각 돌봄 수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지침. 시설이 지역사회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적절한 직원을 고용하여 거주자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선택권이 제공되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70(b)(2) 거주자의 돌봄 수준 필요에 대한 시설 평가를 위한 평가 절차.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70(b)(3) 개별 시설이 제공하고자 하는 각 돌봄 수준에서 고객을 서비스할 수 있는 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70(b)(4) 2단계 및 3단계에서 필요한 서비스에 기반하여 해당 돌봄 수준이 필요하고 SSI/SSP 수혜자인 거주자를 위해 제공될 보충 요율 구조에 대한 권고. 이 요율은 돌봄 감독 제공을 위한 기본 SSI/SSP 요율에 추가되어야 하며,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의 실제 운영 비용을 반영해야 한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70(b)(5) 보충 요율 구조의 관리를 허용하기 위해 카운티 사회 서비스 부서에 의한 SSI/SSP 수혜자 평가 및 인증 절차.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70(b)(6) SSI/SSP 수혜자를 위해 결정된 돌봄 수준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절차.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70(c) 돌봄 수준 시스템의 이행은 이 장에 명시된 노인 주거 요양 시설 프로그램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보건복지국이 개발한 1985년 돌봄 수준 보고서의 적용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Section § 1569.7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해당 부서가 주 소방국장과 협력하여 주거 요양 시설에서 거동이 불편한 (또는 쉽게 움직일 수 없는) 거주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규칙을 만들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이 규칙들은 또한 거주자들이 너무 제한적이지 않은 환경에 머무를 수 있도록 유연해야 합니다. 새로운 돌봄 수준이 도입된 후에도, 이 규칙들은 노인 요양 시설에서 이러한 수준을 수용하기 위해 필요한 유연성을 여전히 허용해야 합니다.

주 소방국장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 부서는 거주자의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거주자가 가장 제한이 적은 환경에 머무를 수 있도록 유연성을 제공하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과 관련된 규정을 개발하고 시행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돌봄 수준의 시행 이후,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과 관련된 규정은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의 해당 수준에 필요한 유연성 또한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1569.72

Explanation

이 법은 노인 거주자가 주거 요양 시설에 머무를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규정하며, 특히 24시간 숙련 간호가 필요하거나 와상 상태(도움 없이 움직일 수 없는)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약 와상 상태이지만 일시적인 상황이거나 시설에 적절한 인력과 안전 조치가 갖춰져 있다면, 거주자는 계속 머무를 수 있습니다. 시설은 와상 상태 거주자에 대해 지역 소방서에 통보하고 화재 안전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질병은 14일 이하로 지속되는 질병을 의미하며, 의사는 와상 상태가 일시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설은 거주자의 상태 때문에 제공하는 간호의 종류를 늘릴 수 없습니다. 이 법은 와상 상태의 개인이 더 시설적인 환경으로 옮겨지는 대신 가정과 같은 환경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72(a)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72(a)(d)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어떠한 거주자도 노인 주거 요양 시설에 입소되거나 유지될 수 없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72(a)(1) 거주자가 24시간 숙련 간호 또는 중간 수준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72(a)(2) 거주자가 일시적인 질병 또는 수술 회복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와상 상태인 경우.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72(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72(b)(1) 이 조항의 목적상, “와상(bedridden)”이란 침대에서 몸을 뒤척이거나 자세를 바꾸는 데 도움이 필요하거나 침대에서 독립적으로 이동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단, 규정에 따라 국장이 정한 바에 따라 적절하고 충분한 간호 인력, 필요한 경우 기계 장치, 그리고 안전 예방 조치를 갖춘 시설은 예외로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72(b)(2) 발달 장애가 있는 사람의 와상 상태 결정은 거주자의 개별 안전 계획을 검토한 후, 사회복지국장 또는 그의 지정 대리인이 발달 서비스국장 또는 그의 지정 대리인과 협의하여 한다. 발달 장애가 없는 다른 모든 장애인의 와상 상태 결정은 사회복지국장 또는 그의 지정 대리인이 한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72(c)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72(c)(a)항 (2)호에도 불구하고, 와상 상태의 사람은 적절한 소방 허가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노인 주거 요양 시설에 입소하여 머무를 수 있다.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가 충족되는 경우, 한 명 이상의 와상 상태의 사람이 거주하는 시설에 소방 허가가 발급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72(c)(1) 화재 안전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침대에서 독립적으로 이동할 수 없지만, 침대에서 몸을 뒤척이거나 자세를 바꾸는 데 도움이 필요 없는 거주자는 이 항의 목적상 비보행자로 간주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72(c)(2) 대체 보호 방법이 승인된 경우.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72(d)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72(d)(1) 이 조항의 목적상, “일시적인 질병”이란 14일 이하로 지속되는 모든 질병을 의미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72(e) 다음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와상 상태의 거주자는 14일을 초과하여 노인 주거 요양 시설에 머무를 수 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72(e)(1) 시설이 일시적인 질병 또는 수술 회복에 관하여 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72(e)(2) 시설은 통지와 함께 거주자의 질병 또는 회복이 일시적인 성격임을 명시하는 의사 및 외과 의사의 서면 진술서를 부서에 제출한다. 진술서에는 질병 또는 회복이 종료되거나 거주자가 더 이상 침대에 갇히지 않게 될 예상 날짜가 포함되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72(e)(3) 부서가 해당 시설에서 거주자의 건강과 안전이 적절하게 보호되고 있으며 더 높은 수준의 간호로의 전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72(e)(4) 이 조항은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의 간호 및 감독의 범위를 확장하지 않는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72(f) 와상 상태 거주자의 체류 기간에 관계없이, 이 조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와상 상태 거주자를 입소시키거나 유지하는 모든 시설은 거주자의 시설 입소 또는 유지 후 48시간 이내에 와상 상태 거주자 위치의 관할 지역 소방 당국에 거주자가 시설에서 와상 상태를 유지할 예상 기간을 통지해야 한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72(g) 1569.70조에 명시된 세 가지 수준의 간호가 완전히 시행될 때까지,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건강 관련 조건 및 이러한 서비스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노인 주거 요양 시설에 거주자를 입소시키거나 유지하는 적절성을 결정하기 위한 1569.70조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2편 제6부 제8장 제8조 (87700조부터 시작)의 규정(1990년 2월 13일 공포 및 승인됨)을 계속 시행하는 것을 주 사회복지부 지역사회 간호 허가과가 금지하지 않는다.
(h)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72(h)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72(h)(1) 부서와 주 소방국장실은 주 발달 서비스부와 협의하여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규정을 각각 공포해야 한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72(h)(1)(A)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72(h)(1)(A)(a)항부터 (f)항까지를 포함하여 일치하는 것.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72(h)(1)(B) 이 장에 따라 규제되는 시설에 적용 가능하며, 주 사회복지부의 지역사회 간호 허가 분류가 속하는 각 점유 분류에 대해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코드의 화재 및 생명 안전 규정 요건과 일치하는 것.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72(h)(1)(C) 거주자가 가정과 같은 환경에 머무를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Section § 1569.73

Explanation

이 법은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이 특별 면제를 신청하여, 말기 환자로 진단받고 호스피스 치료를 받는 거주자를 규정 위반 없이 계속 수용하거나 새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면제를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시설은 말기 환자를 돌보고 인증된 호스피스와 협력하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시설은 필요한 돌봄 기준을 충족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호스피스와 시설은 돌봄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룸메이트가 있는 경우, 룸메이트는 호스피스 돌봄 제공자가 방에 들어오는 것을 동의해야 합니다.

만약 말기 환자 거주자의 건강 상태가 안전에 위협이 된다면, 시설은 전원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주자가 사전 의료 지시서를 작성했고 직원이 호스피스 교육을 받는 등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시설은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 시 응급 서비스를 호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시설의 허가된 돌봄 범위를 확대하거나 계약상 의무를 변경하지 않으며, 해당 부서는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거주자에 대한 화재 안전 규정은 여전히 준수되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73(a) 섹션 1569.72 또는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은 의사로부터 말기 환자로 진단받은 거주자가 시설에 계속 머무르도록 허용하거나, 의사로부터 말기 환자로 진단받은 사람이 이미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고 있고 시설 거주자가 되더라도 호스피스 서비스를 중단 없이 계속 받을 경우 그 사람이 시설의 거주자가 되도록 허용하기 위해 해당 부서로부터 면제(waiver)를 받을 수 있으며, 이때 다음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73(a)(1) 시설은 말기 환자 거주자를 계속 수용하거나, 말기 환자를 거주자로 받아들이는 데 동의하고 해당 개인을 대신하여 면제를 신청하는 데 동의하며, 단 해당 개인이 면제를 요청했고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지 결정할 능력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73(a)(2) 말기 환자 거주자 또는 거주자로 받아들여질 말기 환자는 연방 메디케어 참여 조건에 따라 인증받고 챕터 8 (섹션 1725부터 시작) 또는 챕터 8.5 (섹션 1745부터 시작)에 따라 허가받은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73(a)(3) 해당 부서의 판단에 따라 시설은 말기 환자 거주자 또는 거주자로 받아들여질 말기 환자의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적절한 돌봄과 감독을 제공할 능력이 있으며, 노인 주거 요양 시설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실질적으로 준수하고 있어야 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73(a)(4) 호스피스는 시설이 제공하는 돌봄과 감독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말기 질환과 관련된 돌봄, 서비스 및 필요한 의료 개입을 설계하고 제공하는 데 동의했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73(a)(5) 시설과 호스피스 사이에 말기 환자 거주자 또는 거주자로 받아들여질 말기 환자를 위한 돌봄 계획에 관한 합의가 체결되었다. 돌봄 계획은 주 돌봄 제공자를 지정하고, 다른 돌봄 제공자를 식별하며, 시설이 수행해야 할 업무와 그 대략적인 수행 빈도를 명시해야 한다. 돌봄 계획은 시설의 돌봄 및 감독 역할을 본 챕터에서 허용하는 업무로 명확히 제한해야 한다.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73(a)(6) 시설은 말기 환자 거주자와 같은 방을 사용하는 거주자들의 동의를 얻었거나, 또는 거주자로 받아들여질 말기 환자와 방을 공유할 거주자의 동의를 얻어, 호스피스 돌봄 제공자가 그들의 거주 공간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73(b) 허가받은 호스피스, 시설 또는 말기 환자 거주자가 거주자의 상태가 변경되어 시설에 계속 거주하는 것이 말기 환자 거주자 또는 다른 거주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설은 언제든지 전원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73(c) 본 섹션에 따라 해당 부서로부터 호스피스 면제를 받은 시설은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 발생 시 응급 구조 서비스를 호출할 필요가 없으며, 대신 호스피스 기관에 통보하고 다음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73(c)(1) 거주자가 허가받은 호스피스 기관으로부터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고 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73(c)(2) 거주자가 유언 검인법 섹션 4605에 정의된 바와 같이, 소생술을 포기할 것을 요청하는 사전 의료 지시서를 작성했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73(c)(3) 시설은 시설 직원이 호스피스 기관으로부터 거주자 질병의 예상 경과 및 임박한 사망의 증상에 대한 교육을 받았음을 문서화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73(d) 본 섹션의 어떠한 내용도 본 법에서 정의된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의 돌봄 및 감독 범위를 확대하려는 의도가 아니며, 본 섹션에 의해 허용된 바와 같이 말기 환자 거주자를 계속 수용하거나 말기 환자가 시설의 거주자가 되도록 허용하기 위해 시설이 면허를 변경하거나 확장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73(e) 본 섹션의 어떠한 내용도 본 챕터에서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이 어떠한 돌봄이나 감독을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Section § 1569.74

Explanation

이 법은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이 필요한 경우 거주자의 소생술 중단 요청을 존중하는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검토를 위해 비치되어야 하고, 직원들에게 알려져야 합니다. 이 정책 사본과 거주자의 요청서는 거주자와 그들의 주치의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직원은 증인으로 서명하거나 거주자를 대신하여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현장에 있는 허가받은 의료 서비스 제공자 또는 거주자를 돌보는 호스피스 기관만이 이러한 요청에 따라 조치할 수 있습니다. 시설에 이러한 정책이 없는 경우에도, 거주자의 요청서를 파일에 보관하여 승인된 경우 응급 의료진에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74(a)  의료 서비스 제공자를 고용하는 허가받은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은 유언 검인법 제4780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소생술 거부 요청을 존중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74(b)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74(b)(a)항에 따라 수립된 모든 정책은 다음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74(b)(1)  정책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정책 이행에 따라야 할 절차를 명시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74(b)(2)  정책 및 절차는 항상 시설 내에 비치되어 주정부 부서의 검토를 위해 이용 가능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74(b)(3)  허가받은 자는 모든 직원이 정책뿐만 아니라 정책 이행에 따라야 할 절차를 인지하고 있음을 보장해야 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74(b)(4)  정책 사본은 소생술 거부 요청을 하는 각 거주자 및 거주자의 주치의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74(b)(5)  거주자의 소생술 거부 요청 사본은 시설에 보관되어야 하며 시설 직원, 허가받은 의료 서비스 제공자 및 주정부 부서의 검토를 위해 즉시 이용 가능해야 한다.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74(b)(6)  시설 직원은 어떤 거주자를 대신하여 지시 문서에 증인으로 서명하거나 법적으로 인정된 대리 의사결정자가 되는 것이 금지된다.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74(b)(7)  시설은 거주자의 주치의에게 거주자의 소생술 거부 요청서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74(c)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74(c)(a)항에 따라 정책을 수립한 시설이 (a)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거주자의 소생술 거부 요청을 존중하기 위해 취하는 모든 조치는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만 취해질 수 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74(c)(1)  시설에 고용되어 있으며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 발생 시 시설 내에 있는 허가받은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74(c)(2)  제1569.73조 (c)항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고 있는 거주자를 돌보는 호스피스 기관에 통지함으로써.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74(d)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74(d)(a)항에 따라 정책을 수립하지 않은 허가받은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은 거주자의 파일에 서명된 소생술 거부 요청서를 보관할 수 있으며, 거주자 또는 법적으로 인정된 대리 의사결정자가 서면으로 그렇게 하도록 승인한 경우 응급 의료 기술자 또는 구급대원에게 제시할 수 있다. 해당 요청은 응급 의료 기술자 또는 유언 검인법 제4621조에 정의된 모든 의료 서비스 제공자로서 전문적 또는 자원봉사 업무 수행 중 응급 상황에 대응하는 자에 의해 존중될 수 있다.

Section § 1569.725

Explanation

이 법은 노인 요양 시설이 재택 건강 관리 기관을 통해 부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허용하지만,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만 가능합니다. 노인 요양 시설은 이러한 서비스를 적절하게 지원하고 감독할 수 있음을 보여야 합니다. 재택 건강 관리 기관은 관련 규정을 인지하고 시설과 프로토콜에 합의해야 하며, 여기에는 기밀을 유지하면서 거주자에 대한 상세한 의료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양측은 제공되는 돌봄에 대해 정기적으로 소통해야 합니다.

이 법령은 시설이 제공해야 하는 돌봄 수준을 높이거나 재택 건강 관리 기관이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를 평가하는 책임을 시설에 지우지 않습니다. 또한, 개발되는 모든 프로토콜이나 정보 공유 정책은 보건 서비스 및 관련 대표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725(a)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은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될 경우, Chapter 8 (commencing with Section 1725)에 따라 허가받은 재택 건강 관리 기관을 통해 부수적인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725(a)(1)  해당 시설은 부서의 판단에 따라 재택 건강 관리 기관으로부터 돌봄을 받는 거주자의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적절한 지원 돌봄 및 감독을 제공할 능력이 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725(a)(2)  재택 건강 관리 기관은 노인 주거 요양 시설에 관한 규정 및 해당 시설에서 제공되는 부수적인 의료 서비스와 관련된 요건에 대해 통보받았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725(a)(3)  재택 건강 관리 기관과 노인 주거 요양 시설 간에 합의된 프로토콜이 있다는 증거가 있다. 이 프로토콜은 재택 건강 관리 기관과 시설의 책임 영역, 그리고 재택 건강 관리 계획과 관련된 거주자 정보의 소통 및 공유 필요성을 다루어야 한다. 거주자 정보는 재택 건강 관리 기관과 노인 주거 요양 시설 간에 거주자의 의료 상태 및 재택 건강 관리 기관이 거주자에게 제공하는 돌봄 및 치료와 관련하여 공유될 수 있으며, 이는 민법 제1편 Part 2.6 (commencing with Section 56)의 의료 정보 기밀 유지법에 정의된 의료 정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725(a)(4)  재택 건강 관리 기관과 노인 주거 요양 시설 간에 재택 건강 관리 기관이 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및 제공될 돌봄의 빈도와 기간에 대한 지속적인 소통이 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725(b)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이 장에서 규정하는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의 돌봄 및 감독 범위를 확대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725(c)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이 장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이 어떠한 돌봄이나 감독을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725(d)  부서는 재택 건강 관리 기관이 노인 주거 요양 시설 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 평가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725(e)  이 조항에 따라 부서가 수립하는 거주자 정보 공유 및 프로토콜 개발과 관련된 모든 규정, 정책 또는 절차는 주 보건 서비스부 및 재택 건강 관리 기관과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을 대표하는 사람들과의 협의를 통해 개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