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569.30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본 장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시행하는 데 필요한 규칙과 기준을 만들거나, 변경하거나, 없앨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현행 주 법률과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관련 법률에 따른 노인 주거 돌봄 시설에 대한 현재 규정은 공식적으로 변경되거나 폐지될 때까지 계속 유효합니다.

Section § 1569.3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의 허가 규정에 관한 것입니다. 건물 자체의 안전 및 청결 기준뿐만 아니라, 거주자에게 제공되는 기본적인 돌봄 및 서비스에 대한 기준을 요구합니다. 이 법은 또한 혁신적인 지역사회 프로그램의 개발을 지원합니다. 추가적으로, 기도나 영적인 방법으로 치유하는 종교 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규정에 일부 유연성을 허용합니다.

면허에 대한 규정은 물리적 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위생 기준과 제공될 기본적인 돌봄 및 감독, 개인 돌봄 및 서비스에 대한 기준을 규정해야 합니다.
부서의 규정은 새롭고 혁신적인 지역사회 프로그램의 개발을 허용해야 합니다.
이 장을 시행하는 규정을 채택함에 있어, 부서는 치유를 위해 오직 기도나 영적인 수단에 의존하는 잘 알려진 교회나 종교 교파의 신봉자들이 운영하고 그들만을 위한 시설이 허가받은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1569.32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의 권한 있는 공무원들이 개인 관리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 대해, 시설이 법적 규정을 따르고 위반을 방지하도록 하기 위해, 사전 경고 없이도 언제든지 출입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1569.3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이 양질의 돌봄 기준을 유지하도록 부서에 의해 사전 통보 없이 점검받도록 보장합니다. 시설은 보호관찰 중이거나 시정 합의하에 있는 등 특정 조건이 적용되는 경우 연례 불시 점검을 받습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 주거 요양 시설은 연례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결함이 발견되면,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10일 이내에 시정해야 합니다. 점검 보고서 및 준수 문서는 대중에게 공개됩니다. 부서는 특히 치매 환자를 위한 전문 돌봄을 주장하는 시설의 경우,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문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불만 신고에 대한 정보가 담긴 포스터가 각 시설의 주 출입구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Section § 1569.34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에게 노인 요양 시설을 검사하고 상담을 제공할 사람을 고용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1986년 12월 1일까지, 법 시행에 대해 자문하고 비상 상황 시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팀이 부서 내에 구성되어야 합니다. 이 팀에는 최소한 노인 간호 경험이 있는 노인 전문 간호사 또는 공중 보건 간호사,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569.35

Explanation

누군가 노인 주거 요양 시설에서 위반 사항을 의심한다면, 주 정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가능합니다. 시설에는 점검 전까지 민원 내용이 알려지지 않으며, 민원인이 달리 요청하지 않는 한 민원인의 신원은 기밀로 유지됩니다.

주 정부는 민원을 검토하며, 근거가 없거나 괴롭힐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10일 이내에 점검을 실시합니다. 특히 장기 요양 옴부즈만이 제기한 접근 거부 관련 민원은 우선적으로 처리됩니다. 점검 전에 주 정부는 민원인과 대화하여 계획과 일정을 설명하려고 노력합니다. 조사를 마친 후에는 10일 이내에 민원인에게 결과를 통보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35(a) 누구든지 이 장에 따라 노인 주거 요양 시설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해 규정된 적용 가능한 요건의 위반, 복지 및 기관법 제9722조에 따라 시설에 진입할 권한이 있는 사람의 접근 거부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위반을 주장하는 민원을 해당 부서에 제기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민원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35(b) 민원 내용은 점검 시점보다 일찍 허가받은 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민원인이 특별히 달리 요청하지 않는 한, 허가받은 자에게 제공된 민원 내용이나 민원 사본 또는 허가받은 자에게 공개, 배포 또는 달리 제공된 어떠한 기록도 이 장에 따라 조사 또는 점검을 수행하는 해당 부서의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 직원 또는 대리인의 이름을 제외하고는 민원에 언급된 어떠한 사람의 이름도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35(c)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35(c)(1) 노인 주거 요양 시설에 대한 법적 접근권 거부를 주장하는 민원 외의 민원이 접수되면, 해당 부서는 예비 검토를 수행해야 하며, 해당 부서가 민원이 허가받은 자를 고의적으로 괴롭힐 의도가 있거나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민원 접수 후 10일 이내에 현장 점검을 수행해야 합니다. 단, 방문이 허가 조사 또는 법 집행 기관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른 기관의 조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민원인은 해당 부서의 제안된 조치 방안에 대해 즉시 통보받아야 합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35(c)(2) 지역 장기 요양 옴부즈만 또는 주 장기 요양 옴부즈만이 복지 및 기관법 제9722조에 따라 노인 주거 요양 시설에 대한 법적 접근권 거부를 주장하는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복지 및 기관법 제9721조에 따라 해당 민원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이 조항에 따라 조사가 개시되었음을 주 장기 요양 옴부즈만 사무실에 통보해야 합니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35(c)(3) 이 조항에 따라 현장 조사를 수행하기 전에, 해당 부서는 민원인과 연락하고 면담하며, 해당 부서의 제안된 조치 방안과 조사를 완료하기 위한 관련 마감일을 민원인에게 알리기 위해 서면으로 기록된 선의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사를 수행할 해당 부서의 공무원, 직원 또는 대리인이 민원인과 면담하고 연락하는 대표자가 되어야 합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35(d) 이 조항에 따른 민원 조사를 완료한 후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해당 부서는 조사 결과에 따른 해당 부서의 결정을 민원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Section § 1569.36

Explanation

노인 주거 요양 시설 면허가 만료되기 전에, 해당 부서는 지난 1년 동안 시설에 발송된 거주자 복지 관련 위반 통지서에 대해 주 및 지역 옴부즈만에게 알려야 합니다. 여기에는 학대, 방치, 위생, 의료 서비스와 같은 문제가 포함되며, 이 통지서들은 일반 대중이 열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부서는 각 요양 시설에 주 및 해당 지역 옴부즈만의 연락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36(a) 노인 주거 요양 시설 면허 만료일로부터 30일 전까지, 해당 부서는 현 면허 기간 동안 거주자 학대 및 방치, 음식, 위생, 부수적인 의료 서비스, 주거 감독과 관련된 본 장의 조항 위반에 대한 입증된 불만 사항의 결과로 해당 부서가 시설에 보낸 모든 통지서의 사본을 노인복지부 소속 주 옴부즈만 및 (존재하는 경우) 지역 옴부즈만에게 송부해야 한다. 해당 1년 동안 송부된 통지서 사본과 송부 증명서는 대중의 열람에 공개되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36(b) 해당 부서는 노인복지부 소속 주 옴부즈만 및 (해당하는 경우) 지역 옴부즈만의 이름과 주소를 각 노인 주거 요양 시설에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1569.37

Explanation

이 법은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의 소유주, 임원 또는 직원이 거주자나 직원을 차별하거나 보복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해당 개인이나 직원이 불만, 조사 또는 검사 요청을 제기했을 때 퇴거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 법은 거주자와 직원 모두가 관련 정부 부서나 옴부즈만에게 문제를 보고했을 때 보복으로부터 보호받도록 합니다.

어떠한 허가받은 자, 또는 허가받은 자의 임원이나 직원도, 이 장에 따라 해당 부서에 불만, 고충 또는 조사 요청을 제기하거나 그 제기에 참여했거나, 또는 적절한 지역 옴부즈만이나 복지 및 기관법 제8.5부 제11장 (commencing with Section 9700)에 따라 인정된 주 옴부즈만에게 불만, 고충 또는 조사 요청을 제기하거나 그 제기에 참여했다는 근거 또는 이유로, 허가받은 자의 노인 주거 요양 시설 서비스를 받는 사람 또는 허가받은 자 시설의 직원에 대해 퇴거 또는 퇴거 위협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차별하거나 보복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1569.38

Explanation

이 법은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이 가장 최근의 인허가 보고서 사본을 눈에 띄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요구합니다. 단, 근거 없는 불만 사항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됩니다. 입소 절차 중에 입소자들은 이 보고서들을 열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받아야 하며, 부서의 연락처 정보도 제공받아야 합니다. 만약 시설의 인허가가 정지되거나 취소되거나, 시설에 대해 형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시설은 10일 이내에 입소자와 그 책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 통지에는 지역 옴부즈맨의 연락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시설에 대해 취해진 절차나 조치의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시설은 또한 이 정보를 시설 내부에 공개적으로 게시해야 하며, 이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 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하루에 최대 100달러, 지속적인 위반에 대해서는 총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책임 당사자'는 입소자가 지정한 대로 입소자의 배치 또는 복지를 돕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38(a) 각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은 지난 12개월 이내에 부서에서 발행한 모든 인허가 보고서 사본과 부서의 가장 최근 연례 시설 방문 결과로 발행된 모든 인허가 보고서 사본을 눈에 잘 띄는 장소에 게시해야 합니다. 이 소항은 부서에서 근거 없거나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불만 사항을 언급하는 인허가 보고서의 어떠한 부분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설은 입소 절차 중에 입소자와 입소자의 책임자에게 인허가 보고서가 시설에서 열람 가능하며, 인허가 보고서 및 시설과 관련된 기타 문서 사본은 부서의 해당 지역 사무소에서 구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시설은 해당 지역 사무소의 전화번호와 주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38(b) 인가받은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은 다음 사건 중 어느 하나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입소자, 입소자의 책임 당사자(있는 경우), 그리고 지역 장기 요양 옴부즈맨에게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38(b)(1) 부서가 섹션 1569.50에 따라 시설의 인허가를 정지 또는 취소하는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38(b)(2) 입소자의 건강 또는 안전과 관련된 형사 소송이 인가받은 주거 요양 시설에 대해 제기되는 경우.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38(c) 입소자와 입소자의 책임 당사자(있는 경우)에게 제공되는 통지에는 지역 장기 요양 옴부즈맨 및 부서의 지역사회 요양 인허가 부서의 이름과 연락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입소자 또는 입소자의 책임 당사자에게 시설의 인허가 상태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해당 부서에 연락하도록 지시하는 진술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38(d) 소항 (b)에 설명된 통지는 입소자와 입소자의 책임 당사자(있는 경우)에게 시설의 인허가 정지 또는 취소 절차 개시 사유 또는 인가받은 주거 요양 시설에 대해 제기된 형사 소송 사유를 포함해야 합니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38(e) 소항 (b)에 설명된 통지를 제공한 후, 인가받은 주거 요양 시설은 또한 최소 14포인트 글자 크기의 서면 통지를 시설 내 눈에 잘 띄는 장소에 게시해야 합니다. 이 장소는 우편함이 있는 곳, 시설 인허가가 게시된 곳 또는 시설 내 다른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에는 다음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38(e)(1) 통지일자.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38(e)(2)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의 명칭.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38(e)(3) 부서에서 작성한 가장 최근의 인허가 보고서 사본과 지난 12개월 이내의 추가 시설 평가 방문 보고서를 시설에서 얻을 수 있다는 진술.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38(e)(4) 시설의 인허가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부서의 지역사회 요양 인허가 부서에서 지정한 담당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38(f) 소항 (e)에 따라 게시해야 하는 통지는 통지의 원인이 된 결함이 해결될 때까지 게시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38(g) 소항 (b) 또는 (c)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인허가 소지자는 본 섹션에서 요구하는 통지를 제공하지 않은 각 일수에 대해 100달러($100)의 민사 벌금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각 일수에 대한 총 민사 벌금은 해당일에 인허가 소지자가 보내지 못한 통지서 수와 관계없이 100달러($10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소항 (b) 또는 (c)의 지속적인 위반에 대한 총 민사 벌금은 5,000달러($5,00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38(h) 본 섹션의 목적상, “책임 당사자”는 입소자가 서면으로 지정한 대로 입소자의 배치(입소)를 돕거나 입소자의 복지에 대해 다양한 정도의 책임을 지는 개인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환자의 친척, 의료 대리 의사결정자 또는 배치 기관이 포함됩니다.

Section § 1569.3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이 특정 건강 상태를 가진 거주자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금지된 건강 상태를 가진 거주자가 있는 시설은 거주자의 의사 지시에 따라 재택 의료 또는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제한된 건강 상태를 가진 거주자의 경우, 거주자가 안전하게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간호사나 치료사와 같은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돌봄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거주자를 적절히 돌보지 않거나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 의사에게 알리지 않는 것은 위반이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39(a)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2편 제87615조에 따라 부서에서 정의한 금지된 건강 상태를 가진 거주자를 수용하거나 유지하는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은 거주자의 현재 평가에 명시된 바와 같이 거주자가 재택 건강 또는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지원하여, 거주자가 거주자의 의사가 처방하고 거주자의 서비스 계획에 포함된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보장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39(b) 부서에서 정의한 제한된 건강 상태를 가진 거주자를 수용하거나 유지하는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은 적절한 숙련된 전문가가 자신의 업무 범위 내에서 활동하여 거주자의 의사가 처방하고 거주자의 서비스 계획에 포함된 의료 서비스를 거주자가 받도록 보장해야 한다. 거주자가 부서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자가 간호를 제공하고 있으며, 거주자의 서비스 계획에 거주자가 자가 간호를 제공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문서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숙련된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39(c) 이 조항의 목적상, “적절한 숙련된 전문가”란 의사가 처방한 필요한 의료 절차를 수행할 훈련을 받았고 면허를 소지한 개인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등록 간호사, 면허 실무 간호사, 물리 치료사, 작업 치료사 또는 호흡 치료사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러한 전문가는 재택 건강 기관, 거주자 또는 시설에 고용된 사람으로서 이 주에서 현재 면허를 소지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39(d) 제1569.80조에 따라 정의된 거주자의 서면 진료 기록에 명시된 바와 같이 건강 관련 서비스가 필요한 거주자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충족시키도록 조치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 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거주자의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해 의사에게 통지하지 못하는 경우는 면허 위반이며 제1569.49조에 따라 민사 벌금의 대상이 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39(e) 이 조항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1569.311

Explanation
이 법은 모든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이 특정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갖추도록 요구합니다. 검사 시, 당국은 이 감지기들이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Section § 1569.312

Explanation

허가가 필요한 시설은 특정 기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다른 곳에서 자세히 설명된 돌봄 및 감독, 거주자의 필요에 따른 일상 활동 지원, 그리고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 접근을 돕는 것이 포함됩니다. 직원은 거주자가 스스로 외출하더라도 그들의 일반적인 소재를 알아야 합니다. 또한, 직원은 거주자의 활동을 모니터링하여 그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내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거주자는 가능한 한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되어야 합니다.

이 장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모든 시설은 최소한 다음의 기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312(a) 제1569.2조에 정의된 돌봄 및 감독.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312(b) 거주자의 필요를 충족하는 조합으로 일상생활 보조 활동 지원.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312(c) 지역사회에서 정의된 적절한 지원 서비스에 거주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것.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312(d) 거주자가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이동할 수 있더라도, 거주자의 일반적인 소재를 파악하고 있는 것.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312(e) 시설의 감독 하에 있는 동안 거주자의 활동을 모니터링하여 그들의 전반적인 건강, 안전 및 복지를 보장하는 것.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312(f) 계획된 활동 참여를 통해 거주자가 최대 기능 능력을 유지하고 개발하도록 장려하는 것.

Section § 1569.313

Explanation
이 법은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이 고객 정보 및 입소 양식과 환자 권리 양식에 가족 방문 및 의사소통에 대한 정책을 명확하게 설명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거주자와 가족이 볼 수 있는 곳에 방문 정책을 눈에 띄게 게시해야 합니다. 이 정책은 정기적인 가족 참여를 장려하고 시설 내 활동에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여, 거주자와 가족 간의 강력한 유대 관계를 증진시켜야 합니다.

Section § 1569.314

Explanation

이 법은 요양 시설의 노인 거주자들이 약품과 의료 용품을 어디서 구매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특정 약국에서 구매하도록 강요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거주자들이 약품 관리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시설은 약품이 어떻게 보관되거나 복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정책이 필요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은 거주자에게 특정 약국이나 다른 출처로부터 약품을 구매하거나 의료 용품 또는 장비를 임대하거나 구매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본 조항은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이 약품 구매, 보관 또는 복용에 도움이 필요한 거주자에게 약품 보관 및 거주자의 약품 복용 지원 방법에 관한 시설의 정책 및 절차를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단, 해당 정책 및 절차가 합리적으로 필요하고 주 또는 연방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한다.

Section § 1569.315

Explanation

이 법은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이 입소자들의 최신 기록을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기록에는 입소자의 이름, 스스로 걸을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주치의 및 입소자 돌봄을 책임지는 다른 사람들의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시설이 이 정보를 사적이고 기밀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본 장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각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은 시설 내 입소자(클라이언트)의 최신 기록을 유지해야 하며, 여기에는 입소자의 이름과 보행 상태, 그리고 입소자 주치의 및 입소자 돌봄을 책임지는 모든 개인 또는 기관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가 포함된다. 해당 시설은 이 정보의 사생활과 기밀을 보호해야 한다.

Section § 1569.315

Explanation

이 법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들이 특정 정보를 최신 상태로 기록하고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구체적으로, 모든 이용자의 이름과 보행 가능 상태, 그리고 각 이용자 주치의의 연락처를 기록해야 합니다. 또한, 이용자의 돌봄을 책임지는 개인이나 기관의 연락처도 기록해야 합니다.

시설은 이 정보가 사적이고 비밀로 유지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각 시설은 다음의 모든 사항에 대한 최신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315(a) 시설 내 이용자, 각 이용자의 이름과 보행 가능 상태를 포함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315(b) 각 이용자 주치의의 이름과 전화번호.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315(c) 이용자 돌봄을 책임지는 개인 또는 기관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해당 시설은 이 정보의 사생활과 기밀성을 존중해야 한다.

Section § 1569.316

Explanation

이 법은 노인 주거 요양 시설에 클라이언트를 배치하기 전에, 의뢰 기관이나 시설이 클라이언트의 위험한 행동 이력을 시설 관리자에게 공유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기밀 정보 공개에 대한 클라이언트 또는 그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시설은 클라이언트의 개인적 및 건강 관리 요구가 적절하게 충족될 수 있는지 평가하고, 모든 거주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폭력 또는 정신 질환 이력을 평가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316(a) 의뢰 기관 또는 시설, 또는 그 지정인은 노인 주거 요양 시설에 클라이언트를 배치하기 전에 클라이언트의 위험한 성향 이력에 관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를 관리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클라이언트 또는 그의 공인된 대리인의 동의 없이 이 조항에 따라 어떠한 기밀 클라이언트 정보도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316(b) 개인의 적합성을 결정할 때, 허가받은 자는 다음 두 가지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316(b)(1) 노인 주거 요양 시설에서 개인의 개인적 및 건강 관리 요구가 적절하게 충족될 수 있는 정도.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316(b)(2) 해당 시설의 개인 또는 다른 거주자들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폭력 또는 정신 질환의 과거 이력의 존재.

Section § 1569.317

Explanation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은 거주자가 실종될 경우를 대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따라야 합니다. 이 계획은 돌봄 기록의 일부이며, 거주자의 위임 대리인에게 실종 사실을 알리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또한, 실종된 거주자에 대해 언제 지역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지도 명시합니다.

섹션 1569.2에 정의된 모든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은 거주자가 시설에서 실종될 때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섹션 1569.80에 명시된 바와 같이 거주자가 시설에서 받게 될 돌봄의 서면 기록의 일부로서 부재 통지 계획을 수립하고 준수해야 한다. 해당 계획은 다음을 포함하며 다음으로 제한된다: 시설 관리자 또는 그 대리인이 거주자가 시설에서 실종되었을 때 해당 거주자의 위임 대리인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요건, 그리고 시설 관리자 또는 그 대리인이 거주자가 시설에서 실종되었을 때 지역 법 집행 기관에 통보해야 하는 상황.

Section § 1569.318

Explanation
이 조항은 모든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이 LGBT 장기 요양 시설 거주자 권리 장전에 명시된 권리를 준수해야 함을 의무화합니다. 이는 해당 시설의 LGBT 노인들을 위한 보호와 배려를 보장합니다.

Section § 1569.319

Explanation
이 법은 인터넷 서비스가 있는 시설이 거주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나 스마트폰 같은 인터넷 연결 장치를 최소 한 대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장치는 영상 통화와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고 카메라와 마이크를 갖추어야 합니다. 시설은 거주자들이 개인적이거나 기밀 사항을 논의할 때 이 장치를 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이 장치는 합리적인 시간 동안 모든 거주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Section § 1569.331

Explanation
이 법은 노인 요양 시설에 계신 어르신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불만 사항이 접수될 때마다 확인하는 것 외에도 이 시설들에 대해 정기적으로 예고 없이 검사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의회는 모든 것이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러한 불시 방문 횟수를 늘리기를 원합니다. 2018년 1월 1일까지 사회복지국은 이러한 연간 검사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도 보고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2015–16년 예산 청문회에서 논의되었습니다.

Section § 1569.335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시설 면허를 일시적으로 정지하거나 취소할 준비를 할 때마다 주 장기 요양 옴부즈맨에게 통지하여 옹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심각한 위반이 발생하여 벌금이 부과되거나 면허 취소가 추진될 경우, 공공 배치 기관과 옴부즈맨에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시설이 위반에 대해 항소하는 경우, 항소가 해결될 때까지 기관에 대한 통지는 연기됩니다. 다만, 그 과정이 60일 이상 걸리면 기관에는 항소 진행 중임을 알립니다. 통지에는 위반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2년 동안 매월 업데이트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335(a) 부서는 복지 및 기관법 제9701조 (c)항에 정의된 주 장기 요양 옴부즈맨 사무소에, 부서가 어떠한 면허의 임시 정지 또는 취소를 발행할 준비를 시작할 경우 예방적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사무소가 필요할 때 옹호 서비스를 제공할 적절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335(b) 부서는 위반이 어떠한 벌칙의 부과를 초래하거나 면허 취소를 위한 고발이 제기되도록 하여 거주자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입증될 때마다, 해당 공공 배치 기관 및 주 장기 요양 옴부즈맨 사무소에 통지해야 한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335(c)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335(c)(1) 위반이 시설에 의해 15영업일 이내에 항소될 경우, 부서는 항소가 모두 소진된 후에만 배치 기관에 위반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335(2) 항소 절차가 60일 이내에 완료되지 않은 경우, 해당 사건이 여전히 항소 중임을 나타내는 주석과 함께 배치 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335(3) 각 배치 기관에 대한 통지는 다음 24개월 동안 매월 업데이트되어야 하며, 시설의 이름과 위치, 벌금 액수, 위반의 성격, 취해진 시정 조치, 취소 상태 및 불만 사항의 해결을 포함해야 한다.

Section § 1569.345

Explanation
주 장기 요양 옴부즈맨 사무소나 승인된 기관이 요청하면, 해당 부서는 노인들을 위한 주거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 대한 점검 보고서 사본을 그들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1569.351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요양 시설의 문제 해결 계획이 상세하고 명확하며 확인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시설은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증거를 제공해야 하며, 이 증거는 해당 부서의 기록에 보관됩니다.

또한, 해당 부서는 해결되지 않을 경우 거주자들의 건강, 안전 또는 권리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위협이 되는 모든 위반 사항을 보고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설이 자발적으로 면허를 포기하더라도 모든 민원은 완전히 조사되어야 하며 그 결론은 기록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351(a) 해당 부서는 면허 소지자의 시정 계획이 확인 가능하고 측정 가능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시정 계획은 결함이 시정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어떤 증거가 허용되는지를 명시해야 한다. 이 증거는 해당 부서의 시설 파일에 포함되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351(b) 해당 부서는 면허 보고서에 시정되지 않을 경우 돌봄을 받는 거주자들의 건강, 안전 또는 개인의 권리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할 모든 위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351(c) 해당 부서는 면허 소지자가 자발적으로 면허를 반납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민원 조사를 완료하고 최종 결론을 해당 부서의 시설 파일에 기록해야 한다.

Section § 1569.355

Explanation
이 조항은 국장이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의 현재 및 이전 면허 소지자를 추적하는 전산 시스템을 생성하고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시스템은 연락처 정보, 법률 위반 사항, 면허 상태와 같은 중요한 정보를 저장할 것입니다. 연방법이 허용하는 경우 사회 보장 번호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569.356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의 컴퓨터 시스템이 허용하는 경우, 노인 주거 요양 시설에 대한 특정 정보를 웹사이트에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시설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운영자 정보, 그리고 소유자가 운영자와 다른 경우 소유자 정보가 포함됩니다. 또한 시설의 수용 인원(거동이 불편한 거주자 포함), 호스피스 환자를 돌볼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알츠하이머 환자를 위한 특별 병동이 있는지 여부(지연 탈출과 같은 보안 기능 포함)도 명시해야 합니다.

부서의 컴퓨터 시스템이 추가적인 노인 주거 요양 시설 프로필 정보를 전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당 부서는 인터넷 웹사이트에 허가받은 자의 현재 이름, 사업장 주소 및 전화번호, 허가받은 자와 동일하지 않은 경우 노인 주거 요양 시설 소유자의 이름, 모든 상위 기관의 이름, 거동이 불편한 거주자를 위한 수용 인원을 포함한 시설의 허가된 수용 인원, 해당 시설이 호스피스 돌봄 서비스를 받는 거주자를 수용하고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해당 시설에 알츠하이머병 및 기타 치매 환자를 위한 특별 돌봄 병동 또는 프로그램이 있고 지연 탈출 또는 보안 경계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 또는 둘 다 갖춰져 있는지 여부, 그리고 섹션 1569.15의 (a)항 (3)단락 (B)소단락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를 게시해야 한다.

Section § 1569.371

Explanation

이 법은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의 허가 소지자나 직원 등 관련자가 거주자나 직원을 상대로 차별하거나 보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는 거주자나 직원, 또는 다른 누군가가 911에 전화했다는 이유로 차별하거나 보복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즉, 긴급 전화가 걸려왔다고 해서 누구도 처벌받거나 부당하게 대우받을 수 없습니다. 위반자는 민사 벌금을 물게 됩니다.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371(a) 어떠한 허가 소지자 또는 허가 소지자의 임원이나 직원도 해당 허가 소지자의 노인 주거 요양 시설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나 해당 시설의 직원에 대해, 해당 사람, 직원 또는 다른 어떤 사람이 911에 전화했거나 걸었다는 이유로 어떠한 방식으로든 차별하거나 보복해서는 안 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371(b) 이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1569.49조에 따라 민사 벌금의 대상이 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371(c) 이 조항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