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주거 요양 시설규정
Section § 1569.30
Section § 1569.31
이 법 조항은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의 허가 규정에 관한 것입니다. 건물 자체의 안전 및 청결 기준뿐만 아니라, 거주자에게 제공되는 기본적인 돌봄 및 서비스에 대한 기준을 요구합니다. 이 법은 또한 혁신적인 지역사회 프로그램의 개발을 지원합니다. 추가적으로, 기도나 영적인 방법으로 치유하는 종교 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규정에 일부 유연성을 허용합니다.
Section § 1569.32
Section § 1569.33
Section § 1569.34
Section § 1569.35
누군가 노인 주거 요양 시설에서 위반 사항을 의심한다면, 주 정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가능합니다. 시설에는 점검 전까지 민원 내용이 알려지지 않으며, 민원인이 달리 요청하지 않는 한 민원인의 신원은 기밀로 유지됩니다.
주 정부는 민원을 검토하며, 근거가 없거나 괴롭힐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10일 이내에 점검을 실시합니다. 특히 장기 요양 옴부즈만이 제기한 접근 거부 관련 민원은 우선적으로 처리됩니다. 점검 전에 주 정부는 민원인과 대화하여 계획과 일정을 설명하려고 노력합니다. 조사를 마친 후에는 10일 이내에 민원인에게 결과를 통보합니다.
Section § 1569.36
노인 주거 요양 시설 면허가 만료되기 전에, 해당 부서는 지난 1년 동안 시설에 발송된 거주자 복지 관련 위반 통지서에 대해 주 및 지역 옴부즈만에게 알려야 합니다. 여기에는 학대, 방치, 위생, 의료 서비스와 같은 문제가 포함되며, 이 통지서들은 일반 대중이 열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부서는 각 요양 시설에 주 및 해당 지역 옴부즈만의 연락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1569.37
이 법은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의 소유주, 임원 또는 직원이 거주자나 직원을 차별하거나 보복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해당 개인이나 직원이 불만, 조사 또는 검사 요청을 제기했을 때 퇴거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 법은 거주자와 직원 모두가 관련 정부 부서나 옴부즈만에게 문제를 보고했을 때 보복으로부터 보호받도록 합니다.
Section § 1569.38
이 법은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이 가장 최근의 인허가 보고서 사본을 눈에 띄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요구합니다. 단, 근거 없는 불만 사항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됩니다. 입소 절차 중에 입소자들은 이 보고서들을 열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받아야 하며, 부서의 연락처 정보도 제공받아야 합니다. 만약 시설의 인허가가 정지되거나 취소되거나, 시설에 대해 형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시설은 10일 이내에 입소자와 그 책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 통지에는 지역 옴부즈맨의 연락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시설에 대해 취해진 절차나 조치의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시설은 또한 이 정보를 시설 내부에 공개적으로 게시해야 하며, 이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 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하루에 최대 100달러, 지속적인 위반에 대해서는 총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책임 당사자'는 입소자가 지정한 대로 입소자의 배치 또는 복지를 돕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569.39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이 특정 건강 상태를 가진 거주자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금지된 건강 상태를 가진 거주자가 있는 시설은 거주자의 의사 지시에 따라 재택 의료 또는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제한된 건강 상태를 가진 거주자의 경우, 거주자가 안전하게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간호사나 치료사와 같은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돌봄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거주자를 적절히 돌보지 않거나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 의사에게 알리지 않는 것은 위반이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Section § 1569.311
Section § 1569.312
허가가 필요한 시설은 특정 기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다른 곳에서 자세히 설명된 돌봄 및 감독, 거주자의 필요에 따른 일상 활동 지원, 그리고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 접근을 돕는 것이 포함됩니다. 직원은 거주자가 스스로 외출하더라도 그들의 일반적인 소재를 알아야 합니다. 또한, 직원은 거주자의 활동을 모니터링하여 그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내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거주자는 가능한 한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569.313
Section § 1569.314
이 법은 요양 시설의 노인 거주자들이 약품과 의료 용품을 어디서 구매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특정 약국에서 구매하도록 강요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거주자들이 약품 관리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시설은 약품이 어떻게 보관되거나 복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정책이 필요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Section § 1569.315
이 법은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이 입소자들의 최신 기록을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기록에는 입소자의 이름, 스스로 걸을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주치의 및 입소자 돌봄을 책임지는 다른 사람들의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시설이 이 정보를 사적이고 기밀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Section § 1569.315
이 법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들이 특정 정보를 최신 상태로 기록하고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구체적으로, 모든 이용자의 이름과 보행 가능 상태, 그리고 각 이용자 주치의의 연락처를 기록해야 합니다. 또한, 이용자의 돌봄을 책임지는 개인이나 기관의 연락처도 기록해야 합니다.
시설은 이 정보가 사적이고 비밀로 유지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Section § 1569.316
이 법은 노인 주거 요양 시설에 클라이언트를 배치하기 전에, 의뢰 기관이나 시설이 클라이언트의 위험한 행동 이력을 시설 관리자에게 공유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기밀 정보 공개에 대한 클라이언트 또는 그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시설은 클라이언트의 개인적 및 건강 관리 요구가 적절하게 충족될 수 있는지 평가하고, 모든 거주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폭력 또는 정신 질환 이력을 평가해야 합니다.
Section § 1569.317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은 거주자가 실종될 경우를 대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따라야 합니다. 이 계획은 돌봄 기록의 일부이며, 거주자의 위임 대리인에게 실종 사실을 알리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또한, 실종된 거주자에 대해 언제 지역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지도 명시합니다.
Section § 1569.318
Section § 1569.319
Section § 1569.331
Section § 1569.335
이 법은 부서가 시설 면허를 일시적으로 정지하거나 취소할 준비를 할 때마다 주 장기 요양 옴부즈맨에게 통지하여 옹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심각한 위반이 발생하여 벌금이 부과되거나 면허 취소가 추진될 경우, 공공 배치 기관과 옴부즈맨에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시설이 위반에 대해 항소하는 경우, 항소가 해결될 때까지 기관에 대한 통지는 연기됩니다. 다만, 그 과정이 60일 이상 걸리면 기관에는 항소 진행 중임을 알립니다. 통지에는 위반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2년 동안 매월 업데이트됩니다.
Section § 1569.345
Section § 1569.351
이 법은 해당 부서가 요양 시설의 문제 해결 계획이 상세하고 명확하며 확인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시설은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증거를 제공해야 하며, 이 증거는 해당 부서의 기록에 보관됩니다.
또한, 해당 부서는 해결되지 않을 경우 거주자들의 건강, 안전 또는 권리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위협이 되는 모든 위반 사항을 보고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설이 자발적으로 면허를 포기하더라도 모든 민원은 완전히 조사되어야 하며 그 결론은 기록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569.355
Section § 1569.356
이 법은 부서의 컴퓨터 시스템이 허용하는 경우, 노인 주거 요양 시설에 대한 특정 정보를 웹사이트에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시설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운영자 정보, 그리고 소유자가 운영자와 다른 경우 소유자 정보가 포함됩니다. 또한 시설의 수용 인원(거동이 불편한 거주자 포함), 호스피스 환자를 돌볼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알츠하이머 환자를 위한 특별 병동이 있는지 여부(지연 탈출과 같은 보안 기능 포함)도 명시해야 합니다.
Section § 1569.371
이 법은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의 허가 소지자나 직원 등 관련자가 거주자나 직원을 상대로 차별하거나 보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는 거주자나 직원, 또는 다른 누군가가 911에 전화했다는 이유로 차별하거나 보복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즉, 긴급 전화가 걸려왔다고 해서 누구도 처벌받거나 부당하게 대우받을 수 없습니다. 위반자는 민사 벌금을 물게 됩니다.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