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58(a) 부서는 어떤 사람이든 면허 소지자가 되는 것, 허가받은 시설에서 10% 이상의 실질적 소유 지분을 소유하는 것, 또는 면허 소지자나 면허 소지자를 통제하는 법인의 관리자, 임원, 이사, 구성원 또는 관리자가 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으며, 또한 어떤 면허 소지자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행한 직원, 예비 직원 또는 고객이 아닌 사람이 고용되거나 고용을 계속하거나, 허가받은 시설에 있도록 허용하거나, 허가받은 시설의 고객과 접촉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58(a)(1) 본 장의 어떤 조항이나 본 장에 따라 공포된 규칙 또는 규정을 위반했거나, 다른 사람이 위반하는 것을 도왔거나 허용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58(a)(2) 시설 내에 있거나 시설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개인 또는 캘리포니아 주 주민의 건강, 도덕, 복지 또는 안전에 해로운 행위를 했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58(a)(3) 섹션 1569.17에 정의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시설에서 일하거나 시설에 머무르는 것에 대한 면제가 거부되었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58(a)(4) 면허 소지자를 징계할 근거가 될 수 있는 다른 행위를 했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58(a)(5) 시설 운영과 관련된 재정적 불법 행위를 했으며, 여기에는 고객의 금전 및 재산의 부적절한 사용 또는 횡령, 개인적인 이득을 위한 시설의 금전 및 재산의 사기적 유용, 또는 고객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고의적 또는 과실적 태만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58(b) 배제된 사람, 시설 및 면허 소지자는 부서 조치의 근거와 배제된 사람의 항소권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아야 한다. 통지는 직접 전달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어야 한다. 부서가 통지를 송달한 후 15일 이내에 배제된 사람은 부서에 배제 명령에 대한 서면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배제된 사람이 정해진 기간 내에 서면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부서의 조치는 최종적인 것이 된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58(c)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58(c)(1) 부서는 면허 소지자의 이사회 구성원, 전무이사 또는 임원의 즉각적인 해임 또는 해당 문제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직원, 예비 직원 또는 고객이 아닌 사람을 시설에서 배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부서의 판단에 따라 해당 조치가 거주자나 고객을 신체적 또는 정신적 학대, 방치 또는 건강이나 안전에 대한 기타 중대한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이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58(c)(2) 부서가 면허 소지자의 이사회 구성원, 전무이사 또는 임원의 즉각적인 해임 또는 직원, 예비 직원 또는 고객이 아닌 사람을 시설에서 배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부서는 배제된 사람에게 즉각적인 배제 명령을 송달해야 하며, 이 명령은 배제된 사람에게 부서 조치의 근거와 배제된 사람의 청문회 권리를 통지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58(c)(3) 부서가 즉각적인 배제 명령을 송달한 후 15일 이내에 배제된 사람은 부서에 배제에 대한 서면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배제된 사람이 정해진 기간 내에 배제에 대해 항소하지 않으면 부서의 조치는 최종적인 것이 된다. 서면 항소를 접수하면 부서는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58(c)(3)(A) 항소 접수 후 30일 이내에 배제된 사람에게 고발장을 송달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58(c)(3)(B) 정부법 섹션 11506에 따라 배제된 사람으로부터 방어 통지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고발장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58(c)(4) 시설에서 배제된 사람에 대한 즉각적인 배제 명령은 청문회가 완료되고 부서가 본안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때까지 유효하다. 그러나 부서가 최초 청문회가 완료된 후 60일 이내에 본안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즉각적인 배제 명령은 취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58(d) 본 섹션에 따라 부서에 배제 명령에 대한 서면 항소를 제기하는 배제된 사람은 서면 요청의 일부로 현재 우편 주소를 제공해야 한다. 배제된 사람은 청문 절차가 완료되거나 종료될 때까지 우편 주소 변경 사항을 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569.58(e) 본 섹션에 따라 개최되는 청문회는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5장 (섹션 11500부터 시작)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입증 기준은 증거의 우월성(우세한 증거)이어야 하며, 입증 책임은 부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