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496

Explanation

이 조항은 보건 의료 종사자를 위한 계속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계속 교육 프로그램"은 보건 전문가의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활동입니다. "면허 보건 의료 종사자"는 주 면허가 필요한 의료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비카운티 고용 보건 의료 종사자"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카운티 외 보건 시설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무면허 보건 의료 종사자"는 면허가 필요 없는 보건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496(a)  “계속 교육 프로그램”이란 보건 의료 종사자의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안된 교육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496(b)  “면허 보건 의료 종사자”란 캘리포니아 법률에 따라 면허가 필요한 보건 전문직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496(c)  “비카운티 고용 보건 의료 종사자”란 계속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거나 제공될 예정인 카운티 내에서 카운티 운영 보건 시설 외의 보건 시설에 고용된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496(d)  “무면허 보건 의료 종사자”란 보건 시설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캘리포니아 법률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면허가 필요하지 않은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496.5

Explanation

이 조항은 카운티가 카운티에 고용되지 않은 보건 종사자들을 위해, 그들이 면허를 가지고 있든 없든 상관없이,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어떤 카운티든 본 조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카운티에 고용되지 않은 면허를 소지한 보건 종사자 또는 카운티에 고용되지 않은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보건 종사자를 위한 지속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Section § 149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 보건 시설이 직원들을 활용하여 의료 종사자들을 위한 계속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의료 종사자들이 카운티에 고용되지 않았더라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시설에는 병원, 정신 건강 시설 및 기타 공중 보건 공간이 포함됩니다. 또한, 카운티는 교육 기관이나 다른 보건 시설과 협력하여 이러한 계속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497.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카운티가 해당 프로그램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요구합니다. 만약 카운티가 이 프로그램들을 위해 연방 자금을 받는다면, 수수료는 그에 따라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수수료로 모인 돈은 오직 이 평생 교육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 개선하는 데 사용되는 특별 기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497.5(a) 이 조항에 따라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모든 카운티는 해당 교육 및 훈련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징수해야 한다. 해당 교육 및 훈련 제공을 목적으로 카운티가 확보한 연방 기금의 범위 내에서 해당 수수료는 감면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497.5(b) 이 조항에 따라 징수된 모든 수수료는 해당 카운티의 평생 교육 프로그램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해당 기금의 수입은 해당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유일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Section § 1498

Explanation
계속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카운티는 누가 참석했는지와 참가자들이 얻은 학점을 기록해야 합니다. 누군가 요청하면, 카운티는 이 출석 정보의 사본을 제공해야 하지만, 요청자는 복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