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88(a) 계속 요양 계약은 다음의 모든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788(a)(1) 각 제공자의 법적 명칭 및 주소.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88(a)(2) 계속 요양 은퇴 공동체의 명칭 및 주소.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788(a)(3) 거주자의 성명 및 거주자가 점유할 단위의 식별 정보.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788(a)(4) 거주자 외의 양도인이 있는 경우, 양도인은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야 하며 양도인의 성명 및 주소가 명시되어야 한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788(a)(5) 제공자가 1979년 1월 1일 이전에 자선, 종교 또는 비영리 단체의 명칭을 그 명칭에 사용하였고 계속해서 그 명칭을 사용하며, 해당 단체가 제공자의 재정적 및 계약적 의무 또는 계속 요양 계약에 명시된 의무에 대해 책임이 없는 경우, 제공자는 모든 계속 요양 계약에 해당 단체가 재정적 책임이 없음을 거주자에게 명확하게 알리는 눈에 띄는 진술을 포함해야 한다.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788(a)(6) 거주자 및 해당되는 경우 다른 양도인이 계속 요양 계약에 서명한 날짜.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788(a)(7) 계속 요양 계약의 기간.
(8)CA 보건 및 안전 Code § 1788(a)(8) 적절한 수준의 요양을 제공하기 위해 거주자에게 제공될 서비스 목록. 서비스 목록에는 노인 주거 요양 시설로서의 면허 조건으로 요구되는 서비스가 포함되어야 하며,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88(a)(8)(A) 거주자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하여 식단 요구, 사회적 요구 및 특별 서비스 요구가 충족되는지 확인.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88(a)(8)(B) 가사 서비스 및 공과금을 포함한 안전하고 건강한 주거 시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788(a)(8)(C) 거주자 보호를 위한 시설 규칙 유지.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788(a)(8)(D) 거주자의 관심사와 능력에 적합한 사회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포함하는 계획된 활동 프로그램.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788(a)(8)(E) 의학적 필요에 따라 의사가 처방한 특별 식단을 포함하여 매일 제공되는 세 끼의 균형 잡힌 영양식 및 간식.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788(a)(8)(F) 보조 생활 서비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788(a)(8)(G) 약물 복용 지원.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788(a)(8)(H) 약물의 중앙 보관 및 배포.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788(a)(8)(I) 교통편 마련을 포함한 건강 요구 충족을 위한 조치.
(9)CA 보건 및 안전 Code § 1788(a)(9) 월별 요금에 포함되는 서비스와 추가 요금으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의 세부 목록. 제공자는 현재의 요금표를 계속 요양 계약에 첨부해야 한다. 요금표는 거주자가 단위 주거지를 영구적으로 비운 후에는 제공자가 거주자 또는 그 유산에 월별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금지됨을 명시해야 하며, 단, 해당 요금이 지분 계약의 일부인 경우는 예외이다.
(10)CA 보건 및 안전 Code § 1788(a)(10) 거주자가 지정된 주거 단위에서 자발적 및 비자발적으로 전출될 수 있는 절차 및 조건. 전출 절차는 최소한 전출이 승인될 수 있는 다음의 모든 상황을 다루는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88(a)(10)(A) 계속 요양 은퇴 공동체는 전출의 적절성과 필요성, 그리고 거주자의 독립성 증진 목표를 고려하여 다음 조건 하에 거주자를 전출시킬 수 있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788(a)(10)(A)(i) 거주자가 비보행자이다. 섹션 13131에 명시된 “비보행자”의 정의는 계속 요양 계약에 전문이 명시되거나 인용되어야 한다. 섹션 13131이 인용되는 경우, 해당 법규 사본은 계속 요양 계약의 첨부물로 제공되거나 요청 시 제공될 것임을 명시하여 거주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비보행 거주자가 비보행 거주자를 위한 화재 안전 승인을 받은 방을 점유하는 경우, 전출은 필요하지 않다.
(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788(a)(10)(A)(ii) 거주자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건강, 안전 또는 복지에 해롭거나 위협이 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를 보이는 경우.
(i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788(a)(10)(A)(iii) 거주자의 상태 또는 필요로 인해 거주자가 보조 생활 요양 단위 또는 전문 요양 시설로 전출되어야 하는 경우, 이는 거주자에게 필요한 요양 수준이 주거 단위에서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기 때문이다.
(iv)CA 보건 및 안전 Code § 1788(a)(10)(A)(iv) 거주자의 상태 또는 필요로 인해 거주자가 요양 시설, 병원 또는 기타 시설로 전출되어야 하며, 제공자가 해당 수준의 요양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88(a)(10)(B) 계속 요양 은퇴 공동체가 소항 (A)에 명시된 조건 중 어느 하나에 따라 거주자를 전출시키기 전에, 공동체는 다음의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788(a)(10)(E) 부서의 계속 돌봄 계약 지부의 결정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제공자가 소항 (A)부터 (C)까지의 이전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는지 여부와 이전이 적절하고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계속 돌봄 계약 지부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제공자는 거주자가 자신의 유닛에 머무르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추가적인 돌봄을 명시해야 한다. 거주자는 계약에 명시된 바와 같이 추가 돌봄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 있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788(a)(10)(F) 공유 숙소 계약이 종료될 때 두 번째 거주자의 이전.
(11)CA 보건 및 안전 Code § 1788(a)(11) 거주자가 어떤 유닛에서든 이전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거주자의 월별 요금 변경 사항 및 거주자에게 지급될 입회금 환불 변경 사항을 설명하는 조항. 여기에는 섹션 1771의 (r) 세분화의 (9)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주거 임시 재배치 18개월 후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해당 요금이 지분 계약의 일부가 아닌 한, 제공자는 거주자가 유닛을 영구적으로 비운 후 거주자 또는 그의 유산에 월별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금지된다.
(1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88(a)(12) 거주자가 계속 돌봄 은퇴 커뮤니티에서 다른 시설로 이전되는 경우, 제공자의 계속되는 의무(있다면).
(13)CA 보건 및 안전 Code § 1788(a)(13) 계속 돌봄 은퇴 커뮤니티에서 이전한 후 거주자가 돌아왔을 때 돌봄을 재개할 제공자의 의무(있다면).
(14)CA 보건 및 안전 Code § 1788(a)(14) 거주자가 계속 돌봄 은퇴 커뮤니티를 떠나 있는 동안 거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제공자의 의무.
(15)CA 보건 및 안전 Code § 1788(a)(15) 거주자가 자신의 주거 유닛을 영구적으로 비워야 하는 조건.
(16)CA 보건 및 안전 Code § 1788(a)(16) 현금 대신 부동산 또는 동산이 이전되는 경우, 이전 시 각 품목의 가치와 그 가치가 어떻게 확인되었는지를 명시하는 진술서.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88(a)(16)(A) 위에 설명된 정보를 포함하는 품목별 영수증은 계속 돌봄 계약의 일부로 포함되는 경우 허용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88(a)(16)(B) 부동산이 이전되거나 이전될 예정인 경우, 계속 돌봄 계약은 양도 증서 또는 기타 양도 서류가 해당 부동산이 계속 돌봄 계약에 따라 양도되며, 거주자가 주거 유닛에 처음 입주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양도인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는 진술을 포함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788(a)(16)(C) 이 항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이 장에 따라 이전된 부동산 소유권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7)CA 보건 및 안전 Code § 1788(a)(17) 입회금 금액.
(18)CA 보건 및 안전 Code § 1788(a)(18) 두 당사자가 유닛을 점유할 수 있도록 하는 입회금 또는 기타 지불을 공동으로 지불한 경우, 계속 돌봄 계약은 입회금 환불이 어떻게 배분되는지 설명해야 한다.
(19)CA 보건 및 안전 Code § 1788(a)(19) 처리 수수료 금액.
(20)CA 보건 및 안전 Code § 1788(a)(20) 월별 돌봄 수수료 금액.
(21)CA 보건 및 안전 Code § 1788(a)(21) 월별 돌봄 수수료 또는 기타 정기적인 지불을 요구하는 계속 돌봄 계약의 경우, 계속 돌봄 계약은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88(a)(21)(A) 거주자의 숙소 점유 및 사용은 해당 요금의 정기적인 지불에 달려 있다는 진술.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88(a)(21)(B) 합의된 정기 지불 요율 (일별, 주별 또는 월별).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788(a)(21)(C) 서비스가 제공되기 전에 지불할지 또는 후에 지불할지를 명시하는 조항.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788(a)(21)(D) 거주자가 계속 돌봄 은퇴 커뮤니티를 떠나 있는 동안 의료 지원이 필요할 때, 제공자가 거주자의 지원, 유지, 식사 또는 숙박에 대한 월별 돌봄 수수료를 조정할 것을 명시하는 조항.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788(a)(21)(E) 계속 돌봄 은퇴 커뮤니티 또는 식사에서 부재 중인 거주자에게 크레딧 또는 수당이 제공될지 여부를 명시하는 조항. 이 조항은 또한 해당되는 경우, 해당 크레딧이 제공자의 재량 또는 특별 허가에 따라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788(a)(21)(F) 청구 관행, 절차 및 기한에 대한 진술서. 제공자는 청구서가 발송된 날짜와 지불 기한 날짜 사이에 최소 14일을 허용해야 한다. 연체료는 해당 금액과 벌금 조건이 청구서에 명시된 경우에만 부과될 수 있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788(a)(21)(G) 해당 요금이 지분 계약의 일부가 아닌 한, 제공자가 거주자가 유닛을 영구적으로 비운 후 거주자 또는 그의 유산에 월별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진술.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788(d) 섹션 1771.7에 명시된 거주자의 권리 사본은 모든 계속 돌봄 계약에 첨부되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788(e) 제공자의 현재 감사된 재무제표 사본은 모든 계속 돌봄 계약에 첨부되어야 한다. 현재 감사된 재무제표가 제공자가 계속 돌봄 계약 의무를 이행할 재정적 능력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제공자의 경우, 계속 돌봄 계약에 첨부되는 재무제표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788(e)(1) 준비금 요건이 아직 결정되거나 충족되지 않았으며, 입회금이 에스크로에 보관되지 않을 것이라는 공개.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88(e)(2) 계속 돌봄 계약에서 약속된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이 승인된 재정 계획의 성공적인 준수에 달려있다는 공개.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788(e)(3) 준비금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승인된 재정 계획 사본.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788(e)(4) 제공자가 계속 돌봄 계약 의무를 이행할 재정적 능력을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해 필요한 기타 보충 진술서 또는 첨부 서류.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788(f) 계속 돌봄 계약 체결 전 5년 동안 각 주거 생활 단위 유형별로 거주자에게 부과된 평균 월별 돌봄 비용 일정표는 모든 계속 돌봄 계약에 첨부되어야 한다. 제공자는 이 일정표를 각 회계연도 말에 매년 갱신해야 한다. 계속 돌봄 은퇴 공동체가 5년 동안 존재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계속 돌봄 은퇴 공동체가 존재했던 각 연도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788(g) 계속 돌봄 계약이 거주자의 이익을 위한 건강 보험 증권을 제공하는 경우, 제공자는 보험법 섹션 382 및 382.5를 준수하는 바인더를 계속 돌봄 계약에 첨부해야 한다.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788(h) 제공자는 모든 계속 돌봄 계약에 “취소 통지”라고 표기된 완성된 양식 2부를 첨부해야 한다. 이 통지는 쉽게 분리할 수 있어야 하며, 최소 10포인트 굵은 글씨체로 다음 진술을 포함해야 한다:
“취소 통지”
(날짜)
이 계약에 따른 귀하의 첫 입주 날짜는
_____
입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귀하는 위 날짜로부터 90 역일 이내에 어떠한 위약금 없이 이 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취소하는 경우, 양도된 모든 재산, 계약에 따라 귀하가 지불한 모든 금액, 그리고 귀하가 발행한 모든 유가증권은 생활 단위의 점유를 제공자에게 제공한 후 14 역일 이내에 반환됩니다. 이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담보권은 취소됩니다.
귀하가 취소하는 경우, 귀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합리적인 처리 수수료와 귀하가 취소한 날짜 또는 이 계약에 따라 귀하에게 인도된 생활 단위의 점유를 제공자에게 제공한 날짜 중 더 늦은 날짜까지 제공자로부터 받은 서비스의 합리적인 가치에 대해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귀하가 취소하는 경우, 귀하는 이 계약에 따라 귀하에게 인도된 생활 단위의 점유를 귀하가 점유했을 때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태로 제공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생활 단위의 점유는 귀하의 취소 통지 후 20 역일 이내에 제공자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귀하가 생활 단위의 점유를 제공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귀하는 계약에 따른 모든 의무 이행에 대해 계속 책임이 있습니다.
이 거래를 취소하려면, 이 취소 통지서 또는 다른 서면 통지서의 서명하고 날짜가 기입된 사본을 우편으로 보내거나 전달하거나, 전보를 보내십시오.
다음 주소로
_____
(제공자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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