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관리 서비스 청구를 검토하기 위해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에 의해 고용된 사람의 보상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99.56(a) 청구액이 지급을 위해 삭감된 금액의 비율.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99.56(b) 해당 개인이 승인 또는 지급을 거부한 청구 건수 또는 서비스 비용.
이 법은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건강 관리 청구를 검토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청구액을 얼마나 삭감했는지 또는 얼마나 많은 청구를 거부했는지에 따라 보상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 법은 이 조항의 규칙이 Medi-Cal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되는 어떠한 서비스나 혜택에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Medi-Cal에 초점을 맞춘 복지 및 기관법의 특정 챕터에 따른 특정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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