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89.1

Explanation

이 법은 보건 국장이 특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한 건강 플랜을 승인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첫째, 건강 관련 질문은 명확해야 하며 신청자의 건강 상태나 이력을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둘째, 이러한 질문은 보험 인수 목적에 합리적이고 필요한 의료 정보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서에는 캘리포니아 법이 보장을 얻기 위해 HIV 검사를 요구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고지사항이 눈에 띄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국장이 이러한 질문에 대해 특정 신청 양식을 강제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9.1(a) 국장은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어떠한 플랜 계약도 승인해서는 안 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9.1(a)(1) 건강 관련 질문을 포함하는 모든 보장 신청서에는 신청자의 건강 상태 또는 이력을 확인하기 위해 고안된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은 질문이 포함되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9.1(a)(2) 신청자의 건강과 관련된 신청 질문은 의료 인수 목적에 합리적이고 필요한 의료 정보에 기반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다음 내용이 명확하게 표시된 고지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캘리포니아 법은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보장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 HIV 검사를 요구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9.1(b)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국장이 신청 질문에 대한 단일 또는 표준 신청 양식을 설정하거나 요구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Section § 1389.2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이 요청할 경우,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주 내 거주자에 대한 의료 보장 승인 또는 거부 결정의 재정적 근거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1389.3

Explanation
이 법은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보장을 발행하기 전에 확인했어야 할 문제들 때문에 청구가 이루어진 후에 회원의 플랜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요컨대, 일단 플랜이 발행되면, 플랜 측은 미리 확인했어야 할 사항들을 근거로 소급하여 보장 여부를 번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다른 조항에 명시된 플랜의 다른 법적 구제책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도 사후 청구 심사 관행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의 목적상, "사후 청구 심사"란 플랜 계약을 발행하기 전에 플랜이 의료 심사를 완료하고 신청서에 제출된 서면 정보에서 발생하는 모든 합리적인 질문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플랜 계약을 취소, 해지 또는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조항은 섹션 1389.21의 (a)항에 명시된 플랜의 구제책을 제한하지 않는다.

Section § 1389.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개인 건강 보험 계약을 발행, 갱신 또는 변경하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플랜은 보장 제공 또는 거부 여부와 요율 설정 방법에 대한 명확한 정책과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이들은 특정 법적 지침을 따르고 매년 주정부에 기준에 대한 설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2011년까지 국장은 이러한 기준과 COBRA와 같은 선택 사항에 대한 소비자 친화적인 온라인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개인 건강 플랜은 의료 기록 검토를 요구할 수 있고, 이는 더 높은 요율이나 보장 거부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해야 합니다. 이 법은 회사별 기준 공개를 허용하지 않으며 특정 폐쇄형 사업 블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조항은 연방 건강 보험 요건에 대한 특정 조건이 변경되지 않는 한 2013년 11월 1일 이후 효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9.4(a) 개인 건강 보험 계약을 발행, 갱신 또는 수정하는 종합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본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9.4(b) 본 조항의 적용을 받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보험 가입을 신청하는 개인에게 보장을 제공하거나 거부하는 결정 및 해당 보장에 대한 요율을 설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명시하는 서면 정책, 절차 또는 인수 지침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지침, 정책 또는 절차는 플랜의 요율 책정 및 인수 기준이 Sections 1365.5 및 1389.1과 모든 기타 관련 주 및 연방 법률 조항을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9.4(c) 2006년 6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그리고 이후 매년, 모든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개인 건강 보험 계약과 관련된 요율 책정 및 인수 결정에 사용하는 기준, 정책, 절차 또는 지침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자동으로 거부될 수 있는 건강 상태, 보장 거부로 이어질 수 있는 건강 상태, 신장 및 체중 기준, 건강 이력, 의료 서비스 이용, 생활 방식 또는 보장 거부로 이어지거나 가입 자격이 있는 플랜 상품을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플랜은 본 조항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정보가 포함된 경우, 플랜 모집인 또는 모집 법인에 제공되는 인수 자료 또는 리소스 가이드를 부서에 제출함으로써 본 조항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9.4(d) 2011년 1월 1일부터, 국장은 부서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소비자들이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인 시장에서의 요율 책정 및 인수 기준과 관행에 대한 일반적이고 회사별이 아닌 정보와 California Major Risk Medical Insurance Program (Insurance Code Division 2의 Part 6.5 (Section 12700부터 시작)) 및 Insurance Code Division 2의 Part 6.6 (Section 12739.5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연방 임시 고위험 풀에 대한 정보를 게시해야 합니다. 국장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국과 협의하여 인터넷 웹사이트용 정보를 개발해야 합니다. 개인 건강 보장에 대한 정보에는 다음 알림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귀하에게 제공될 수 있는 COBRA와 같은 단체 보장 또는 계속 보장을 거부하기 전에 귀하의 선택 사항을 신중하게 검토하십시오. 개인 건강 보험을 판매하는 회사들은 일반적으로 귀하의 의료 기록 검토를 요구하며, 이는 더 높은 보험료를 초래하거나 귀하가 보장을 완전히 거부당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9.4(e) 본 조항은 국장에게 제출된 회사별 요율 책정 및 인수 기준과 관행의 공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9.4(f) 본 조항은 Section 1367.15에 정의된 폐쇄형 사업 블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g)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9.4(g)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9.4(g)(1) 본 조항은 2013년 11월 1일 또는 2013–14년 제1차 임시 회기 폐회 후 91번째 역일 중 더 늦은 날짜에 효력을 상실합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9.4(g)(2) PPACA의 Section 1501에 의해 추가된 Internal Revenue Code의 Section 5000A가 연방 Public Health Service Act의 Section 2791 (42 U.S.C. Sec. 300gg-91)에 정의된 개인 시장에 더 이상 적용되지 않도록 폐지되거나 수정되는 경우, 본 조항은 해당 폐지 또는 수정일로부터 12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합니다.

Section § 1389.4

Explanation

이 법은 개인 기존 건강 혜택 플랜을 갱신하는 건강 관리 플랜에 적용됩니다. 이 법은 해당 플랜들이 신청하는 부양가족에게 보장을 제공할지 거부할지 결정하기 위한 서면 정책 및 지침을 갖추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기존 주 및 연방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매년 건강 플랜은 건강 상태나 생활 방식에 따라 보장을 거부할 수 있는 이유를 포함하여, 요율 책정 및 인수 기준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주 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정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기존 건강 플랜은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의료법 (PPACA) 변경 이전에 시행되던 오래된 플랜을 의미합니다. 특정 연방 법률이 변경되면, 이 조항은 미래의 특정 날짜에 효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9.4(a) 개인 기존 건강 혜택 플랜을 갱신하는 종합 의료 서비스 플랜은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9.4(b)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개인 기존 건강 플랜을 신청하는 부양가족에게 보장을 제공하거나 거부하는 결정 및 해당 보장에 대한 요율을 설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수립하는 서면 정책, 절차 또는 인수 지침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지침, 정책 또는 절차는 플랜의 요율 책정 및 인수 기준이 섹션 1365.5 및 1389.1과 모든 기타 관련 주 및 연방 법률 조항을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9.4(c) 이 조항의 시행일 다음 6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그리고 매년 그 이후에, 모든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부서에 플랜이 개인 기존 건강 플랜과 관련된 요율 책정 및 인수 결정에 사용하는 기준, 정책, 절차 또는 지침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제출해야 한다. 이는 자동으로 거부될 수 있는 건강 상태, 보장 거부로 이어질 수 있는 건강 상태, 신장 및 체중 기준, 건강 이력, 건강 관리 이용, 생활 방식 또는 행동으로서 보장 거부로 이어지거나 그들이 자격이 있는 플랜 상품을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플랜은 플랜 모집인 또는 모집 법인에 제공된 인수 자료 또는 리소스 가이드를 부서에 제출함으로써 이 조항을 준수할 수 있으며, 단 해당 자료에는 이 조항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9.4(d) 이 조항은 국장에게 제출된 회사별 요율 책정 및 인수 기준 및 관행의 공개를 승인하지 않는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9.4(e)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9.4(e)(1) “PPACA”는 연방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의료법 (공법 111-148)을 의미하며, 2010년 연방 건강 관리 및 교육 조정법 (공법 111-152)에 의해 개정된 바와 같고, 해당 법률에 따라 발행된 모든 규칙, 규정 또는 지침을 포함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9.4(e)(2) “기존 건강 플랜”은 PPACA 섹션 1251에서 정의된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f)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9.4(f)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9.4(f)(1) 이 조항은 2013년 11월 1일 또는 2013-14년 제1차 임시 회의 폐회 후 91번째 역일 중 더 늦은 날짜에 시행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9.4(f)(2) PPACA 섹션 1501에 의해 추가된 내국세법 섹션 5000A가 폐지되거나 개정되어 연방 공중 보건 서비스법 섹션 2791 (42 U.S.C. Sec. 300gg-91)에 정의된 바와 같이 더 이상 개인 시장에 적용되지 않게 되는 경우, 이 조항은 해당 폐지 또는 개정일로부터 12개월 후에 효력을 상실한다.

Section § 1389.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개인 플랜에 최소 18개월 동안 가입한 개인이 매년 한 번, 동일한 제공자가 제공하는 다른 플랜으로 의료 심사 없이 전환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건강 상태를 이유로 거부되거나 기존 질환에 대한 보장 제외가 적용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플랜은 이용 가능한 보장 옵션의 순위를 정하고, 특히 보험료가 변경될 때 가입자에게 플랜 전환 권리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Medi-Cal 또는 특정 주 프로그램에 가입된 개인과 같은 특정 대상은 이 규칙에서 제외됩니다. 이 법의 목표는 사람들이 건강 보장에서 더 많은 선택권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조항은 2014년 1월 1일 또는 그 직후에 효력을 상실했지만, 연방 법률 변경이 발생하면 다시 효력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9.5(a) 이 조항은 2007년 1월 1일 이후에 발행, 수정, 교부 또는 갱신되는 개인 플랜 계약에 따라 보장을 제공하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에 적용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9.5(b) 매년 최소 한 번,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개인 플랜 계약에 따라 최소 18개월 동안 보장을 받은 개인이 해당 플랜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동일하거나 더 적은 혜택을 제공하는 해당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제공하는 다른 개인 플랜 계약으로 의료 심사 없이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의료 심사 없이"란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이 조항에 따라 다른 개인 플랜 계약으로 이전하는 개인에게 보장 제공을 거부하거나 등록을 거부하거나 어떠한 기존 질환 배제 조항도 부과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9.5(c) 플랜은 (b)항의 목적을 위해 개인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개인 플랜 계약의 순위를 정하고 이를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하거나 요청 시 제공해야 한다. 플랜은 개인 구매자를 위한 새로운 혜택 설계가 승인될 때마다 순위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9.5(d) 플랜은 최소한 가입자의 보험료율을 변경할 때 이 조항에 따라 다른 개인 플랜 계약으로 이전할 권리를 모든 가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정보를 플랜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것은 이 항의 목적상 통지로 간주되지 않는다. 통지는 가입자에게 이 조항에 따라 제공되는 이전 권리에 대해 충분히 알려야 하며, 해당 가입자가 이용할 수 있는 개인 플랜 계약에 대한 세부 정보를 얻는 절차에 대한 정보와 가입자가 다른 개인 플랜 계약으로 이전할 경우 현재 개인 플랜 계약으로 돌아갈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조언을 포함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9.5(e) 이 조항의 요구 사항은 다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9.5(e)(1) 섹션 1399.801의 (c)항에 정의된 연방 자격 요건을 갖춘 개인으로서 섹션 1366.35에 따라 제공되는 개인 건강 혜택 플랜 계약에 가입된 자.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9.5(e)(2) 섹션 1373.6에 따라 전환 보장을 제공받는 개인.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9.5(e)(3) 전문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에 따른 개인 보장.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9.5(e)(4) 복지 및 기관법(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제9부 제3편 제7장(섹션 14000부터 시작)에 따라 Medi-Cal 프로그램에 가입된 개인.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9.5(e)(5) 보험법(Insurance Code) 제2부 제6.3편(섹션 12695부터 시작)에 따라 영유아 및 산모 접근 프로그램(Access for Infants and Mothers Program)에 가입된 개인.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9.5(e)(6) 보험법(Insurance Code) 제2부 제6.2편(섹션 12693부터 시작)에 따라 건강 가족 프로그램(Healthy Families Program)에 가입된 개인.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9.5(f) 입법부의 의도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플랜 자체의 순위 시스템에 기반하여 개인이 다른 상품으로 이전할 권리를 보장할 때, 개인이 건강 보장에서 더 많은 선택권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입법부는 부서가 보험 계리 또는 기타 목적으로 플랜의 순위를 검토하거나 확인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는다.
(g)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9.5(g)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9.5(g)(1) 이 조항은 2014년 1월 1일 또는 2013-14년 제1차 임시 회기 폐회 후 91번째 역일 중 늦은 날짜에 효력을 상실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9.5(g)(2) PPACA의 섹션 1501에 의해 추가된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섹션 5000A가 연방 공중 보건 서비스법(42 U.S.C. Sec. 300gg-91) 섹션 2791에 정의된 개인 시장에 더 이상 적용되지 않도록 폐지되거나 수정되는 경우, 이 조항은 해당 폐지 또는 수정일로부터 12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Section § 1389.6

Explanation

이 법은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을 위해 일하거나 협력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그들이 취소, 해지 또는 제한하도록 권고한 계약의 수나 그러한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절감액에 따라 보수를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건강 관리 플랜은 보장 취소에 기반한 목표를 설정하거나 보장 해지로 인한 재정적 절감액과 연계된 보너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에 고용되거나 계약된 개인 또는 법인의 보상은 해당 개인 또는 법인이 해지, 취소 또는 제한하도록 야기하거나 권고한 계약의 수 또는 그로 인해 건강 플랜에 발생한 비용 절감에 기반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관련되어서는 안 된다.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보장이 해지된 사람의 수 또는 보장 해지와 관련된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의 재정적 절감액에 기반하여 성과 목표나 할당량을 설정하거나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에 고용되거나 계약된 개인 또는 법인에게 보상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1389.7

Explanation
이 법은 이전에 가입했던 건강 보험 플랜이 취소된 경우,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의료 심사 없이 새로운 개인 건강 보험 플랜을 제공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는 건강 문제로 인해 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보험료를 인상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전 플랜에 기존 질병에 대한 대기 기간이 있었다면, 새 플랜에도 비슷한 기간을 포함할 수 있었지만, 더 길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또한, 플랜은 가입자에게 이러한 보장 권리를 통지하고, 보험 공백 없이 60일 이내에 수락할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중요하게도, 이 규칙은 허위 정보로 인해 보장이 취소된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효력을 상실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특정 연방 법률 변경이 발생하면 12개월 후에 다시 효력을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Section § 1389.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건강 관리 플랜이 이전에 취소(해지)된 개별 플랜을 가졌던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혜택을 제공하는 새로운 개별 플랜 계약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해당 플랜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조정된 요금으로 기존 플랜을 유지하도록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원래 플랜이 취소될 때, 영향을 받는 개인들에게 이러한 보장 권리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개인은 새로운 플랜을 수락하는 데 60일의 기간이 주어지며, 보장 공백을 피하기 위해 원래 플랜의 발효일로 소급 적용됩니다.

이 규칙은 개인이 제공한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플랜이 해지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법은 2014년부터 시행되었으며, 개별 보장에 대한 특정 연방 의무 사항이 폐지되거나 변경되면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9.7(a) 개별 플랜 계약을 제공, 발행 또는 갱신하는 모든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해지된 개별 플랜 계약에 따라 해당 플랜의 보장을 받았던 모든 개인에게 가장 동등한 혜택을 제공하는 새로운 개별 플랜 계약을 제공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9.7(b) 캘리포니아 건강 혜택 거래소(California Health Benefit Exchange) 내외에서 개별 플랜 계약을 제공, 발행 또는 갱신하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해지된 개별 플랜 계약에 따라 해당 플랜의 보장을 받았던 개인이 해당 개별 플랜 계약에 따라 계속 보장을 받도록 허용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제1399.855조에 따라 개별 플랜 계약에 남아있는 인원수를 반영하여 보험료율을 조정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9.7(c) 플랜은 최소한 개별 플랜 계약을 해지할 때, 본 조항에 따른 개별 플랜 계약 보장 권리에 대해 모든 가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해당 통지는 가입자에게 본 조항에 따라 제공되는 보장 권리를 적절히 알려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9.7(d) 플랜은 가입자가 (a)항에 따라 제공된 새로운 개별 플랜 계약을 수락할 수 있도록 60일의 기간을 제공해야 하며, 이 계약은 원래 플랜 계약의 발효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보장에 공백이 없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9.7(e) 본 조항은 보장 신청서 및 관련 통신 내용의 정보가 해지로 이어진 개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9.7(f) 본 조항은 제1399.849조의 (a)항 또는 (d)항에도 불구하고 적용된다.
(g)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9.7(g)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9.7(g)(1) 본 조항은 2014년 1월 1일 또는 2013–14년 제1차 임시회 폐회일로부터 91번째 역일 중 늦은 날짜에 발효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9.7(g)(2) PPACA 제1501조에 의해 추가된 내국세법 제5000A조가 연방 공중 보건 서비스법 제2791조(42 U.S.C. Sec. 300gg-91)에 정의된 개별 시장에 더 이상 적용되지 않도록 폐지되거나 개정되는 경우, 본 조항은 해당 폐지 또는 개정일로부터 12개월 후에 효력을 상실한다.

Section § 1389.8

Explanation
이 법은 대리인, 중개인 또는 이와 유사한 전문가가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신청서 작성을 돕는 경우, 해당 신청자의 답변이 정확하고 완전하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신청서에 자신의 지식 범위 내에서 모든 정보가 정확하고 완전하며, 허위 정보를 제공할 경우의 위험에 대해 신청자에게 알렸음을 진술해야 합니다. 만약 고의로 허위 사실을 진술하면, 최대 2만 달러의 민사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공공 검사가 이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벌금은 관리 의료 기금으로 납부됩니다. 2028년부터는 이 벌금액이 5년마다 건강 보험료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389.21

Explanation
이 법은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계약이 시작된 후 가입자가 사기를 저지르거나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허위 진술하지 않는 한, 플랜 계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플랜이 계약을 해지하려 한다면, 해지 발효일 30일 전까지 등기우편으로 가입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해지 사유와 항소 방법을 상세히 알려야 합니다. 중요하게도, 계약 시작 후 2년이 지나면 건강 관리 플랜은 신청서상의 어떠한 실수나 허위 진술(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때문에 계약을 취소하거나 제한하거나 보험료를 인상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계약의 첫 2년 동안 건강 관리 플랜에 적용되는 기존 법률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Section § 1389.25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개인 건강보험 시장에서 운영되는 종합 건강 관리 플랜에 적용되지만, 메디칼, 건강가족 프로그램 등 특정 플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가입하신 건강보험 플랜의 보험료나 혜택이 변경될 경우, 플랜은 연간 가입 기간 시작 최소 10일 전 또는 계약 갱신 효력 발생일 최소 60일 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통지서에는 보험료 인상액을 포함하여 변경 사항이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만약 주 정부가 플랜의 보험료 인상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면, 플랜은 이 사실을 계약자에게 알리고 다른 보험 선택지를 제안해야 합니다. 플랜은 Covered California를 통해 이용 가능한 선택 사항을 알려야 하며, Covered California는 재정 지원(보조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플랜이 부양가족을 거부하거나 기존 플랜에 대해 더 높은 요율을 제시하는 경우, Covered California를 통해 건강보험 선택지와 잠재적 보조금에 대해 안내해야 합니다. 통지는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신청자는 통지를 받을 장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9.25(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9.25(a)(1)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개인 시장에서 건강 보장을 제공하는 종합 의료 서비스 플랜에만 적용되며, 전문 의료 서비스 플랜, 메디칼 프로그램(Chapter 7 (commencing with Section 14000) of Part 3 of Division 9 of the Welfare and Institutions Code)의 의료 서비스 플랜 계약, Section 1373.6에 따라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 플랜 전환 계약, 건강가족 프로그램(Part 6.2 (commencing with Section 12693) of Division 2 of the Insurance Code)의 의료 서비스 플랜 계약, 또는 Article 4.6 (commencing with Section 1366.35)에 따라 연방 자격이 있는 특정 개인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 플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9.25(a)(2) 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 Title 22 Section 53810 (w)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 Title 22 Section 53800 (b)항에 따라 주 보건 서비스국으로부터 계약을 수여받은 지역 이니셔티브는 해당 플랜이 메디칼 또는 건강가족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개인 시장에서 보장을 제공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9.25(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9.25(b)(1) 개인 플랜 계약에 대한 보험료율 또는 보장의 변경은 해당 플랜이 해당 계약에 적용되는 연간 가입 기간 시작 최소 10일 전 또는 계약 갱신 효력 발생일 최소 60일 전(해당 역년 중 더 이른 날짜에 발생하는 경우)에 변경에 대한 서면 통지를 제공한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한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9.25(b)(2)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9.25(b)(2)(1)항에 따라 요구되는 서면 통지는 플랜이 알고 있는 개별 계약자의 최종 주소로 제공되어야 한다. 통지서에는 이탤릭체 및 12포인트 글자 크기로 보험료율 인상의 실제 달러 금액과 현재 보험료가 인상될 특정 비율이 명시되어야 한다. 통지서에는 혜택 축소 또는 면제, 제외, 조건 변경을 포함하여 플랜 설계의 변경 사항 또는 혜택의 변경 사항이 평이하고 이해하기 쉬운 영어로 설명되어야 하며, 이 정보는 이탤릭체로 인쇄하여 강조해야 한다. 통지서에는 최소 10포인트 굵은 글자체로 보험료율 변경 또는 플랜 설계나 혜택 변경의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9.25(c)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9.25(c)(1) 부서가 Article 6.2 (commencing with Section 1385.01)에 따라 요율이 불합리하거나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플랜은 이 결정 사항을 계약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통지는 (b)항에 요구되는 통지에 포함될 수 있다. 계약자에게 보내는 통지는 부서에서 개발해야 한다. 이 항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 개발은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Chapter 3.5 (commencing with Section 11340) of Part 1 of Division 3 of Title 2 of the Government Code)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9.25(c)(2) 계약자에게 보내는 통지에는 14포인트 글자 크기로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9.25(c)(2)(A) Department of Managed Health Care는 플랜이 제출한 정보를 검토한 후 이 상품의 요율이 불합리하거나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9.25(c)(2)(B) 공개 가입 기간 동안 계약자는 이 플랜 또는 다른 플랜으로부터 다른 보장을 얻거나, 이 보장을 유지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9.25(c)(2)(C) 계약자는 이용 가능한 선택 사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 www.coveredca.com의 Covered California에 연락할 수 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9.25(c)(2)(D) 많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보장 비용을 지불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 Covered California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9.25(c)(3) 플랜은 계약자에게 보내는 통지에 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45 Section 154.230에 따라 이사회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한 인상 시행에 대한 플랜의 최종 정당화가 발견될 수 있는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를 포함할 수 있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9.25(c)(4) 통지는 또한 계약자의 모집인(있는 경우)에게도 제공되어야 하며, 이는 모집인이 구매자가 다른 보장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9.25(c)(5) 통지를 개발할 때, 부서는 이 통지가 Section 1385.03 (g)항에 따라 개별 신청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9.25(d)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9.25(d)(1) 2024년 7월 1일 이전에, 플랜이 가입자의 개별 기존 건강 플랜에 추가 신청하는 부양가족을 거부하거나, 신청자가 말기 신장 질환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메디케어 보충 플랜 계약 신청자를 거부하거나, 신청자에게 표준 요율보다 높은 요율로 개별 기존 건강 플랜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플랜은 신청자에게 캘리포니아 주요 위험 의료 보험 프로그램(MRMIP)(복지 및 기관법 제9편 제3.3부 제4장(제15870조부터 시작))과 Covered California를 통한 새로운 보장 옵션 및 보조금 지원 보장의 가능성에 대해 알려야 한다. 플랜은 추가 정보를 원하는 사람들을 MRMIP, Covered California, 플랜 또는 정책 담당자, 보험 설계사, 또는 Covered California가 건강 보험 가입을 돕기 위해 비용을 지불한 기관(예: 내비게이터 또는 지원자)으로 안내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9.25(d)(2) 2024년 7월 1일 이후에, 플랜이 가입자의 개별 기존 건강 플랜에 추가 신청하는 부양가족을 거부하거나, 신청자가 말기 신장 질환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메디케어 보충 플랜 계약 신청자를 거부하거나, 신청자에게 표준 요율보다 높은 요율로 개별 기존 건강 플랜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플랜은 신청자에게 Covered California를 통한 새로운 보장 옵션 및 보조금 지원 보장의 가능성에 대해 알려야 한다. 플랜은 추가 정보를 원하는 사람들을 Covered California, 플랜 또는 정책 담당자, 보험 설계사, 또는 Covered California가 건강 보험 가입을 돕기 위해 비용을 지불한 기관(예: 내비게이터 또는 지원자)으로 안내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9.25(e) 본 조항에 따라 제공되는 통지는 사적이고 기밀한 통신이며, 신청 시점에 플랜은 개인 신청자에게 개인 또는 특권 정보의 기밀성을 보호하기 위해 서면 통지를 받을 주소를 지정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9.25(f) 본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9.25(f)(1) "Covered California"는 정부법 제100500조에 따라 설립된 캘리포니아 건강 혜택 거래소를 의미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9.25(f)(2) "기존 건강 플랜(Grandfathered health plan)"은 PPACA 제1251조에 정의된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9.25(f)(3) "PPACA"는 연방 환자 보호 및 부담 적정 의료법(공법 111-148)을 의미하며, 이는 2010년 연방 의료 및 교육 조정법(공법 111-152)에 의해 개정되었고, 해당 법률에 따라 발행된 모든 규칙, 규정 또는 지침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