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94.5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캘리포니아에서 불법적이거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주 외부에 거주하여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없더라도, 주 국장을 소송을 위한 법적 대리인으로 임명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를 통해 해당 사람은 여전히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해당 사람에게 소송을 통지하려면, 소송 서류 사본을 국장 사무실로 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하는 측은 피고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로 서류를 보내어 통지하려는 시도를 해야 하며, 실제 통지를 제공하려 노력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사건이 행정적인 문제라면, 이 서류는 피고가 청문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Section § 1394.7

Explanation

이 법은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이 지급 불능 상태가 되어 회원들에게 약속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될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설명합니다.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 및 '운영자'와 같은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공합니다. 계획이 지급 불능 상태가 되면, 이사는 다른 건강 관리 제공자들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 30일간의 등록 기간을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이전과 유사한 보장을 제공합니다. 적절한 계획이 없는 경우, 이사는 각 제공자의 역량에 따라 그룹 계약을 다른 제공자들에게 배분하여 회원들이 주요 보장 중단 없이 계속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은 또한 Medi-Cal 및 비그룹 가입자들이 어떻게 재배분되어야 하는지 명시하여 보장 공백이 없도록 합니다. 또한, 제공자들은 지급 불능 상태 이후에도 지정된 기간 동안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94.7(a)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다음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94.7(a)(1)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은 제1345조에 정의된 모든 계획을 의미하지만, 이 조항은 전문 건강 관리 서비스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94.7(a)(2) "운영자"는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 병원, 의료 또는 수술 비용을 보장하는 단체 장애 보험을 발행하는 보험사, 비영리 병원 서비스 계획, 또는 단체 계약에 따라 급여 지급 또는 병원, 의료 및 수술 급여 제공을 담당하는 기타 모든 법인을 의미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94.7(a)(3) "지급 불능"은 이사가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이 가입자에게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재정적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A) 이사가 제1386조, 제1391조 또는 제1399조에 따라 조치를 취했거나, 또는 (B) 이사 또는 법무장관이 요청한 명령이 제1392조, 제1393조 또는 제1394.1조에 따라 고등법원에 의해 발부되었음을 의미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94.7(b)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이 지급 불능 상태가 되고 이사의 명령이 있을 경우, 이사가 충분한 건강 관리 제공 자원과 충분한 재정 및 행정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해당 그룹의 마지막 정기 공개 등록 기간에 지급 불능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과 함께 등록 절차에 참여했다고 판단하는 모든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은 지급 불능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의 해당 그룹 가입자에게 이사가 지정한 날짜부터 시작되는 30일간의 등록 기간을 제공해야 한다. 각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은 지급 불능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의 해당 그룹 가입자에게 해당 그룹의 마지막 정기 공개 등록 기간에 해당 그룹 가입자에게 제공했던 것과 동일한 보장 내용과 요율을 제공해야 한다. 보장은 지급 불능 계획의 가입자 또는 등록자를 대신하여 후속 계획이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사는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의 지급 불능 통지를 보험국장에게 보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94.7(c) 지급 불능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에 가입된 그룹에 다른 운영자가 제공되지 않았거나, 또는 이사가 다른 운영자들이 지급 불능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의 모든 그룹 가입자에게 건강 관리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고 접근 가능하게 보장할 충분한 건강 관리 제공 자원 또는 재정적, 행정적 능력을 갖춘 충분한 수의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는 지급 불능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의 서비스 지역의 최소 일부 내에서 운영되는 모든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들 사이에, 각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의 건강 관리 제공 자원과 재정 및 행정 능력을 고려하여, 복지 및 기관법 제14200조에 따라 체결된 Medi-Cal 계약을 제외한 해당 그룹에 대한 지급 불능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의 그룹 계약을 공정하게 배분해야 한다. 이사는 또한 (b)항의 공개 등록 절차를 통해 Medi-Cal 가입자를 제외한 가입자들을 성공적으로 배치하지 못했을 경우, 이들을 공정하게 배분할 권한을 가진다. 이사는 계획의 지급 불능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늦어도 지급 불능 발생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가입자들을 배분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룹이 배분된 각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은 이사가 결정한 바에 따라 지급 불능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과의 각 그룹의 보장 내용과 가장 유사한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의 보장 내용을 후속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의 기존 요율 산정 방식에 따라 결정된 요율로 해당 그룹에 제공해야 한다. 보장은 이사가 지정한 날짜에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지급 불능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의 계약 또는 정책에 따라 특정 조건에 대한 급여가 축소되거나 제외되었을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후속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의 보장 계약에 가입자가 후속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에 배정된 효력 발생일 이전에 급여 발생의 원인이 되는 조건이 존재했다는 이유로 급여를 축소하거나 제외하는 조항은 배정일 현재 지급 불능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의 계약 또는 정책에 따라 유효하게 보장받던 가입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주 보건 서비스국은 지급 불능 Medi-Cal 계약자의 동일 서비스 지역 내에서 운영되며 할당된 Medi-Cal 가입자를 수용할 충분한 역량을 가진 유효한 Medi-Cal 계약을 가진 다른 운영자에게 Medi-Cal 가입자를 할당할 권한을 가진다.

Section § 1394.8

Explanation

이 법은 전문 의료 서비스 계획이 지급 불능 상태가 되어 약속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규정합니다. 계획이 지급 불능이 되면, 국장은 가입자들에게 통지하고 새로운 의료 계획에 배치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자원과 역량을 갖춘 다른 계획들은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 유사한 조건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료의 연속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가입자들은 30일 이내에 다른 계획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새로운 계획은 기존 질환에 대해 새로운 제외나 혜택 축소 없이 보장해야 합니다. 만약 이용 가능한 보험사 등이 없다면, 국장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존 계획들 사이에 영향을 받은 가입자들을 공정하게 배분할 것입니다. 제공자들은 새로운 계획에 의해 보장되거나 계약에 따라 요구되는 특정 기간까지 가입자들에게 계속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94.8(a)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94.8(a)(1) “보험사 등”이란 전문 의료 서비스 계획을 의미하며, 전문 의료 서비스 계획이 제공하는 보장과 유사한 보장을 제공하는 다음 기관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한다: 단체 장애 보장을 발행하는 보험사; 비영리 병원 서비스 계획; 또는 단체 계약에 따라 혜택 지급 또는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기타 모든 기관.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94.8(a)(2) “지급 불능”이란 국장이 전문 의료 서비스 계획이 가입자에게 전문 의료 서비스를 재정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고 결정한 상태를 의미하며, (A) 국장이 제1386조, 제1391조, 제1399조에 따라 조치를 취했거나, 또는 (B) 국장 또는 법무장관의 요청에 따라 고등법원이 제1392조, 제1393조, 제1394.1조에 의거하여 명령을 내린 경우를 의미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94.8(a)(3) “전문 의료 서비스 계획”이란 제1345조에 정의된 전문 의료 서비스 계획 계약만을 발행하도록 승인된 모든 계획을 의미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94.8(b) 전문 의료 서비스 계획이 지급 불능 상태가 되는 경우, 국장의 명령에 따라, 국장이 충분한 의료 서비스 제공 자원과 충분한 재정 및 행정 역량을 갖추었다고 판단하고, 동일한 유형의 전문 의료 서비스를 위해 해당 그룹의 마지막 정기 공개 가입 기간에 지급 불능 전문 의료 서비스 계획과 함께 가입 절차에 참여했던 모든 전문 의료 서비스 계획은 지급 불능 전문 의료 서비스 계획의 해당 그룹 가입자에게 국장이 지정한 날짜부터 시작되는 30일간의 가입 기간을 제공해야 한다. 각 전문 의료 서비스 계획은 지급 불능 전문 의료 서비스 계획의 해당 그룹 가입자에게 마지막 정기 공개 가입 기간에 해당 그룹 가입자에게 제공했던 것과 동일한 전문 보장 및 요율을 제공해야 한다. 보장은 승계 계획이 지급 불능 계획의 가입자 또는 피보험자에 의한 또는 그를 대리한 가입 신청서를 접수하는 즉시 유효해진다. 국장은 전문 의료 서비스 계획의 지급 불능 통지를 보험 국장에게 보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94.8(c) 지급 불능 전문 의료 서비스 계획에 가입된 일부 그룹에 대해 동일한 유형의 전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보험사 등이 없었거나, 또는 국장이 다른 보험사 등이 지급 불능 전문 의료 서비스 계획의 모든 그룹 가입자에게 전문 의료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고 접근 가능하게 보장할 수 있는 충분한 의료 서비스 제공 자원 또는 재정 및 행정 역량을 갖춘 충분한 수의 특정 의료 서비스 계획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장은 각 전문 의료 서비스 계획의 의료 서비스 제공 자원 및 재정 및 행정 역량을 고려하여, 지급 불능 계획과 동일한 유형의 전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급 불능 전문 의료 서비스 계획의 서비스 지역의 최소 일부 내에서 운영되는 모든 전문 의료 서비스 계획에 지급 불능 전문 의료 서비스 계획의 해당 그룹 계약을 공정하게 배분해야 한다. 국장은 또한 (b)항의 공개 가입 절차를 통해 가입자들을 성공적으로 배치하지 못한 경우 가입자를 공정하게 배분할 권한을 가진다. 국장은 계획의 지급 불능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늦어도 지급 불능 발생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가입자를 배분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룹이 배분된 각 전문 의료 서비스 계획은 국장이 결정한 바에 따라 지급 불능 전문 의료 서비스 계획과의 각 그룹의 보장과 가장 유사한 전문 의료 서비스 계획의 보장을 승계 전문 의료 서비스 계획의 기존 요율 산정 방식에 따라 결정된 요율로 해당 그룹에 제공해야 한다. 보장은 국장이 지정한 날짜에 유효해진다. 또한, 지급 불능 전문 의료 서비스 계획의 계약 또는 정책에 따라 특정 상태에 대한 혜택이 축소되거나 제외되었을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계 전문 의료 서비스 계획의 보장 계약에 있는, 혜택 발생의 원인이 되는 상태가 가입자가 승계 계획으로 배정된 유효일 이전에 존재했다는 이유로 혜택을 축소하거나 제외하는 조항은 배정일 현재 지급 불능 전문 의료 서비스 계획의 계약 또는 정책에 따라 유효하게 보장받고 있던 가입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