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6(a) 국장은 적절한 통지 및 청문 기회 제공 후, 면허 소지자가 징계 조치의 근거가 되는 행위 또는 부작위 중 어느 하나를 저질렀다고 판단하는 경우, 명령으로 이 장에 따라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에 발급된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거나 행정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6(b) 다음의 행위 또는 부작위는 국장의 징계 조치 근거가 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6(b)(1) 계획이 섹션 1351 또는 1352에 따라 제출된 기본 조직 문서 또는 공개된 계획과 다르게 운영되거나, 면허 신청서 및 연례 보고서에 포함된 계획에서 설명되고 합리적으로 추론될 수 있는 내용과 달리 운영되거나 그 수정 사항과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 단, 해당 변경을 허용하는 수정안이 국장에게 제출되어 승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6(b)(2) 계획이 보장 증거를 발행했거나 타인이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또는 건강 관리 서비스에 대한 요금표를 사용하는 경우, 이는 국장이 이의 없다고 판단한 최신 보장 증거에 게시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6(b)(3) 계획이 보장 증거에 명시된 대로 가입자 및 구독자에게 기본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 항은 전문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6(b)(4) 계획이 더 이상 제5조 (섹션 1367부터 시작)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6(b)(5) 계획의 계속적인 운영이 구독자 및 가입자에게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경우.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6(b)(6) 계획이 직간접적으로 위반했거나 위반을 시도했거나 위반을 공모한 경우, 또는 이 장의 어떠한 조항, 이 장에 따라 국장이 채택한 어떠한 규칙 또는 규정, 또는 이 장에 따라 국장이 발행한 어떠한 명령에 대한 위반 또는 위반 공모를 지원하거나 방조한 경우.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6(b)(7) 계획이 비즈니스 및 직업법 섹션 17200에 정의된 바와 같이 사기 또는 부정 거래 또는 불공정 경쟁을 구성하는 어떠한 행위에 가담한 경우.
(8)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6(b)(8) 계획이 비즈니스 및 직업법 또는 이 법에 따라 발급된 어떠한 증명서, 면허, 허가, 등록 또는 면제 소지자인 직원 또는 계약자의 어떠한 위반을 허용했거나 지원하거나 방조한 경우, 이는 해당 증명서, 면허, 허가, 등록 또는 면제에 대한 징계 근거가 될 수 있다.
(9)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6(b)(9) 계획이 어떠한 불법 행위의 실행을 지원하거나 방조하거나 허용한 경우.
(10)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6(b)(10) 이 섹션의 (e)항 또는 섹션 1388의 (d)항에 따라 국장이 발행한 명령의 조항에 위배되는 계획의 임원, 이사, 직원, 동료 또는 제공자로서의 사람의 고용.
(1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6(b)(11) 섹션 1388에 따라 국장이 발행한 명령의 조항에 위배되는 모집인 또는 모집 감독자로서의 사람의 고용.
(1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6(b)(12) 계획, 그 관리 회사 또는 계획의 다른 계열사, 또는 계획, 관리 회사 또는 계열사의 주요 관리 또는 감독 직책을 맡고 있는 지배인, 임원, 이사 또는 기타 사람이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불항쟁의를 주장한 경우, 또는 부정직, 사기 또는 기만을 포함하는 어떠한 행위를 저지른 경우, 해당 범죄 또는 행위가 이 장에 따라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격, 기능 또는 의무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 국장은 형법 섹션 1203.4의 조항에 따른 후속 명령과 관계없이 이로 인해 면허를 취소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1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6(b)(13) 계획이 비즈니스 및 직업법 섹션 510, 2056 또는 2056.1 또는 섹션 1375.7을 위반하는 경우.
(14)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6(b)(14) 계획이 이 장의 위반을 구성할 수 있는 어떠한 행위 또는 부작위에 대해 이 주, 다른 주, 연방 정부 기관 또는 다른 국가에 의해 최종 징계 조치를 받은 경우.
(15)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6(b)(15) 계획이 의료 정보 기밀 유지법 (민법 제1편 제2.6부 (섹션 56부터 시작))을 위반하는 경우.
(16)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6(b)(16) 계획이 군사 및 재향군인법 섹션 806을 위반하는 경우.
(17)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6(b)(17) 계획이 섹션 1262.8을 위반하는 경우.
(18)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6(b)(18) 계획이 제107편 제2부 제8.5장 (섹션 127671부터 시작)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장의 데이터 제출 요건을 포함하여.
(19)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6(b)(19) 계획이 섹션 1380, 이 섹션 또는 이 장의 다른 조항과 일치하게 시정 조치 계획을 적시에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20)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6(b)(20) 계획이 기록 제출에 대한 정당하게 승인된 요청에 대해 완전하게 또는 적시에, 또는 둘 다 응답하지 못하는 경우.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6(c) 섹션 1380에 따라 현장 의료 조사 및 시정 계획을 수립하고,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의 재정 건전성 평가(플랜의 가용 준비금 확인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를 수행할 권한 외에도, 국장은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본 장의 다른 조항을 향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시정 조치 계획을 부과할 수 있다. 본 항에 따라 부과된 시정 조치 계획을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불이행을 시정하기에 적절한 시기에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부서는 의료 조사, 재정 검사 또는 시기적절한 준수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기타 수단을 통해 이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6(d)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6(d)(1) 건강 플랜에 대한 행정 벌금 또는 섹션 1387에 따른 민사 벌금을 부과할 때, 국장은 본 장의 각 위반에 대한 적절한 벌금액을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하나 이상의 해당 요소를 기반으로 결정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6(d)(1)(A) 위반의 성격, 범위 및 중대성.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6(d)(1)(B) 플랜의 선의 또는 악의.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6(d)(1)(C) 플랜의 위반 이력.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6(d)(1)(D) 위반의 고의성.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6(d)(1)(E) 플랜이 부서의 조사에 협력한 성격 및 정도.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6(d)(1)(F) 플랜이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손상이나 피해를 악화시키거나 완화시킨 성격 및 정도.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6(d)(1)(G) 플랜이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조치를 취한 성격 및 정도.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6(d)(1)(H) 플랜의 재정 상태(준비금, 재정 건전성, 지출 초과 수익 및 국내 법인과 모든 모회사, 자회사, 계열사 또는 기타 재정적으로 연결된 법인(있는 경우)의 재정 상태와 관련된 기타 요소를 포함).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6(d)(1)(I) 거부, 지연 또는 변경된 건강 관리 서비스의 재정적 비용(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벌금이 회피된 비용과 비례하는지 또는 초과하는지 여부를 포함).
(J)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6(d)(1)(J) 위반이 단일 사건인지 여부.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6(d)(2) 벌금액은 또한 다음 중 하나 이상을 고려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6(d)(2)(A)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입자 수.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6(d)(2)(B) 지속적인 위반에 대한 일수 또는 가입자에게 잠재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건의 추정 수를 기반으로 한 위반 빈도.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6(d)(2)(C) 가입자의 생명 손실, 건강 손실 또는 재정적 피해 측면에서 잠재적 피해의 심각성.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6(d)(2)(D) 향후 유사한 위반을 억제하는 데 필요한 벌금액.
(e)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6(e)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6(e)(1) 국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어떤 사람도 플랜 또는 모집인 회사, 또는 플랜의 관리 회사의 임원, 이사, 직원, 동료 또는 제공자로서, 또는 모집인으로서 근무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6(e)(1)(A) 해당 금지가 공익에 부합하고, 해당 사람이 플랜, 관리 회사 또는 모집인 회사의 본 장 위반을 저지르거나, 야기하거나, 참여했거나, 알고 있었던 경우.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6(e)(1)(B) 해당 사람이 본 섹션에 따라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플랜 또는 플랜의 관리 회사 또는 모집인 회사의 임원, 이사, 직원, 동료 또는 제공자였으며, 면허 정지 또는 취소의 원인이 된 금지된 행위를 알고 있었거나 참여한 경우.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6(e)(2) 본 항에 따른 명령 발행 절차는 본 섹션에 따른 플랜에 대한 절차에 포함될 수 있거나 별도의 절차를 구성할 수 있으며, 두 경우 모두 항 (f)의 적용을 받는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6(f) 본 섹션에 따른 절차는 섹션 1397의 항 (a)에 따라 영향을 받는 사람에게 적절한 통지 및 청문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