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1700

Explanation

이 법은 마약 판매상 책임법이라고 불린다.

이 부문은 마약 판매상 책임법으로 알려지고 인용될 수 있다.

Section § 11701

Explanation
이 법은 불법 약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과 단체가 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부모, 고용주, 보험사 및 약물 치료 비용을 지불하는 다른 사람들이 불법 약물 판매에 관련된 사람들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이 법은 마약 판매자들이 그들이 야기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금전적 손실의 위협을 통해 사람들이 불법 마약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으려 합니다. 나아가, 약물 사용자들에게 자신의 공급책을 밝히고 그들로부터 치료비를 청구하도록 장려합니다.

Section § 1170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형사 사법 시스템과 민사 사법 시스템 모두 불법 규제 약물과의 싸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형법이 범죄자를 처벌하는 반면, 민사 시스템은 불법 약물의 판매 및 유통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피해자들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 법은 약물 유통에 관련된 사람들이 그들의 행동이 지역사회에 야기하는 손해에 대해 재정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특히 자산을 소유하거나 직장에서 우발적인 거래에 참여하는 등 약물 거래에 뛰어들 것을 고려할 수 있는 개인들에게 억제책으로 작용합니다.

이 법령은 형사 수사에서 종종 간과되는 소규모 판매자를 포함하여 불법 약물 시장의 모든 참여자에게 책임을 부과합니다. 이러한 소규모 참여자들은 사용자 수를 늘리고 결국 주요 판매자가 될 수 있으므로, 이 법은 법적 책임 위협을 통해 그들을 단념시키고자 합니다.

의회는 다음 사항을 발견하고 선언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02(a) 형사 사법 시스템이 불법 규제 약물 유통에 대한 중요한 무기임에도 불구하고, 민사 사법 시스템 또한 사용될 수 있고 사용되어야 합니다. 민사 사법 시스템은 불법 규제 약물의 유통 및 배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불법 규제 약물 유통에 가담한 사람들은 해당 시장이 지역사회에 야기한 피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02(b) 이 조항에 따른 책임 위협은 불법 규제 약물 네트워크의 특정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억제책으로 작용합니다. 불법 규제 약물 판매와 무관한 자산을 소유한 사람, 직장에서 불법 규제 약물을 유통하는 사람, 친구들에게 사용자 되기를 권유하는 사람 등은 시장 진입에 따른 추가 비용이 이득보다 가치가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특히 아직 상당한 이익을 얻지 못한 초범의 우발적인 판매자에게 해당됩니다. 이 조항은 불법 약물 사용으로 인한 피해 비용을 불법 약물 거래로 이득을 얻는 사람들이 부담하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02(c) 이 조항은 불법 규제 약물 유통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책임을 부과하며, 특히 형사 수사의 주요 대상이 아닌 소규모 판매자들, 특히 직장 내 판매자들을 포함합니다. 소규모 판매자들은 사용자 수를 증가시키고 대규모 판매자로 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소규모 판매자들이 책임 위협에 의해 가장 크게 억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ection § 11703

Explanation

이 법은 불법 마약 거래 및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다양한 용어를 정의합니다. '불법 규제 약물 마케팅'은 불법 약물의 소지 및 판매부터 제조까지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설명합니다. '개별 사용자'는 불법 약물을 사용하는 사람이며, 위반 행위는 관련 약물의 양에 따라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심각도별로 분류됩니다. 단계는 개인 사용을 위한 소량부터 판매 또는 제조를 위한 대량까지 다양합니다. 마약 거래 참여는 약물 운송이나 판매와 같은 행위를 포함하지만, 단순히 개인 사용을 위해 구매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개인과 조직을 모두 포함하며, '불법 활동 장소' 및 '참여 장소'와 같은 용어는 약물 관련 행위가 발생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이 법은 코카인과 메스암페타민과 같은 특정 약물을 규제 대상 물질로 명시합니다.

이 부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03(a) "불법 규제 약물 마케팅"이란 특정 불법 규제 약물의 판매 목적 소지, 판매 또는 유통을 의미하며, 그러한 규제 약물을 이용 가능하게 하는 모든 측면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고 제조를 포함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03(b) "불법 규제 약물 개별 사용자"란 이 부칙에 따라 제기된 소송의 근거가 되는 특정 불법 규제 약물을 사용하는 개인을 의미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03(c) "1단계 위반"이란 4온스 미만의 특정 불법 규제 약물 판매 목적 소지 또는 1온스 미만의 판매 또는 제공, 또는 최소 25그루 이상 50그루 미만의 재배, 28.5그램 초과의 제공, 또는 4파운드까지의 마리화나 판매 목적 소지 또는 판매를 의미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03(d) "2단계 위반"이란 4온스 이상 8온스 미만의 특정 불법 규제 약물 판매 목적 소지 또는 1온스 이상 2온스 미만의 판매 또는 제공, 또는 최소 50그루 이상 75그루 미만의 재배, 4파운드 이상 8파운드 미만의 판매 목적 소지, 또는 1파운드 초과 5파운드 미만의 마리화나 판매 또는 제공을 의미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03(e) "3단계 위반"이란 8온스 이상 16온스 미만의 특정 불법 규제 약물 판매 목적 소지 또는 2온스 이상 4온스 미만의 판매 또는 제공, 또는 최소 75그루 이상 100그루 미만의 재배, 8파운드 이상 16파운드 미만의 판매 목적 소지, 또는 5파운드 초과 10파운드 미만의 마리화나 판매 또는 제공을 의미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03(f) "4단계 위반"이란 16온스 이상의 특정 불법 규제 약물 판매 목적 소지 또는 4온스 이상의 판매 또는 제공, 또는 100그루 이상의 재배, 16파운드의 판매 목적 소지, 또는 10파운드 초과의 마리화나 판매 또는 제공을 의미한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03(g) "불법 규제 약물 마케팅에 참여하다"란 특정 불법 규제 약물을 운송, 이 주(state)로 수입, 판매, 판매 의도 소지, 제공, 투여 또는 증여하거나, 운송, 이 주(state)로 수입, 판매, 제공, 투여 또는 증여를 제안하는 것을 의미한다. "불법 규제 약물 마케팅에 참여하다"는 불법 규제 약물의 제조를 포함하나, 개인적인 용도로만 불법 규제 약물을 구매하거나 수령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03(h) "사람"이란 이 주(state), 다른 주(state) 또는 외국 법률에 따라 존재하거나 승인된 개인, 정부 기관, 법인, 회사, 신탁, 파트너십 또는 법인화되거나 법인화되지 않은 협회를 의미한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03(i) "불법 사용 기간"이란 불법 규제 약물 개별 사용자와 관련하여, 개인이 불법 규제 약물을 처음 불법적으로 사용한 시점부터 소송 원인이 발생한 시점까지를 의미한다.
(j)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03(j) "불법 활동 장소"란 불법 규제 약물 개별 사용자와 관련하여, 개인이 불법 규제 약물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불법적으로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각 카운티를 의미한다.
(k)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03(k) "참여 장소"란 이 부칙에 따라 제기된 소송의 피고와 관련하여, 해당 개인이 불법 규제 약물 마케팅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 불법 규제 약물 마케팅에 참여하는 각 카운티를 의미한다.
(l)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03(l) "특정 불법 규제 약물"이란 코카인, 펜사이클리딘, 헤로인 또는 메스암페타민 및 그 제조, 재배, 이 주(state)로의 수입, 운송, 판매 목적 소지, 판매, 제공, 투여 또는 증여가 섹션 11351, 11351.5, 11352, 11358, 11359, 11360, 11378.5, 11379.5 또는 11383을 위반하는 기타 모든 불법 규제 약물을 의미한다.

Section § 11704

Explanation
이 주에서 불법 약물 판매를 고의로 돕는다면, 누군가 약물 사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 집행 기관과 그들과 협력하는 사람들은 공식 수사의 일환으로 약물 판매에 관여하는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Section § 11705

Explanation

이 법은 불법 약물 사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특정 사람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가족 구성원, 고용주, 의료 시설, 보험사, 그리고 약물 사용으로 인해 자궁 내에서 노출되었거나 다친 사람들과 같이 영향을 받은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약물을 판매했거나 판매에 참여한 사람들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특히 그러한 행위가 개인의 약물 사용 장소와 동일한 곳에서 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에는 의료비나 임금 손실과 같은 금전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과 같은 비금전적 손실이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이 법은 추가적인 징벌적 손해배상, 변호사 수임료, 소송 비용도 허용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05(a)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사람은 개인이 불법 규제 약물을 사용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05(a)(1) 해당 규제 약물 사용자의 부모, 법정 후견인, 자녀,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05(a)(2) 자궁 내에서 불법 규제 약물에 노출된 개인.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05(a)(3) 불법 규제 약물 사용자의 고용주.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05(a)(4) 불법 규제 약물 사용자를 위한 약물 치료 프로그램 또는 직원 지원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불법 규제 약물 사용자를 대신하여 금전을 지출한 의료 시설, 보험사, 고용주 또는 기타 비정부 기관. 공공 기관 의료 시설을 제외한 어떠한 공공 기관도 이 조항에 따라 소송 원인을 가질 수 없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05(a)(5) 불법 규제 약물 사용자의 고의적, 무모한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의 결과로 피해를 입은 사람.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05(b) 이 조항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다음 중 하나 이상으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05(b)(1) 불법 규제 약물 사용자에게 불법 규제 약물을 판매, 투여 또는 제공한 사람.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05(b)(2) 다음 모든 사항이 적용되는 경우, 불법 규제 약물 유통에 고의로 참여한 사람: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05(b)(2)(A) 불법 규제 약물 사용자의 불법 활동 장소가 피고의 참여 장소가 위치한 시, 시 및 카운티, 또는 카운티의 비법인 지역 내에 있는 경우.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05(b)(2)(B) 피고의 불법 규제 약물 유통 참여가 불법 규제 약물 사용자가 사용한 동일한 유형의 특정 불법 규제 약물과 관련되어 있으며, 피고가 해당 유형의 특정 불법 규제 약물에 대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05(b)(2)(C) 피고가 불법 규제 약물 사용자가 해당 규제 약물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기간 동안 언제든지 불법 규제 약물 유통에 참여한 경우.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05(b)(2)(D) 특정 불법 규제 약물에 대한 유죄 판결의 기초 범죄가 개별 사용자의 사용 장소와 동일한 카운티에서 발생한 경우.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05(c)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05(c)(b)항에서 사용된 “불법 규제 약물 유통에 고의로 참여”란 특정 불법 규제 약물 또는 제11703조 (e), (f), (g), 또는 (h)항에 명시된 대마초의 양을 운송, 이 주(state)로 수입, 판매, 판매 의도를 가지고 소지, 제공, 투여 또는 양도하거나, 운송, 이 주(state)로 수입, 판매, 제공, 투여 또는 양도하겠다고 제안한 것에 대한 유죄 판결을 의미하며, 이는 시간적으로 분리된 것이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05(d) 이 조항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다음 모든 손해를 회수할 수 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05(d)(1) 치료 및 재활 비용, 의료비, 경제적 또는 교육적 잠재력 상실, 생산성 손실, 결근, 부양 비용, 사고 또는 상해, 그리고 불법 규제 약물 사용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기타 금전적 손실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경제적 손해.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05(d)(2)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 괴로움, 신체적 손상, 정신적 고통, 의료적 고뇌, 외모 손상, 즐거움 상실, 동반자 관계 상실, 서비스 및 배우자권 상실, 그리고 개인이 불법 규제 약물을 사용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한 기타 비금전적 손실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비경제적 손해.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05(d)(3) 징벌적 손해배상.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05(d)(4)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05(d)(5) 전문가 증언에 대한 합리적인 비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소송 비용.

Section § 11706

Explanation

이 법은 불법 약물을 사용한 경우,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그 약물 사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첫째, 약물 공급원에 대해 아는 모든 정보를 당국에 알려야 합니다. 둘째, 소송을 제기하기 최소 30일 전부터 불법 약물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자격이 된다면, 당신이 사용한 특정 약물을 거래한 사람에게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와 소득 손실 같은 경제적 손실,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 그리고 소송 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06(a) 불법 규제 약물 개별 사용자는 이 조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법 규제 약물 사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불법 규제 약물 개별 사용자는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불법 규제 약물 사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06(a)(1) 해당 개인이 불법 규제 약물의 모든 출처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마약 단속 당국에 직접 공개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06(a)(2) 해당 개인이 소송 제기 전 30일 이내에 불법 규제 약물을 사용하지 않았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06(a)(3) 해당 개인이 소송 진행 기간 내내 불법 규제 약물 사용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를 유지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06(b) 이 조항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 자는 불법 규제 약물 개별 사용자가 실제로 사용한 특정 불법 규제 약물을 제조, 운송, 이 주(州)로 수입, 판매, 판매 의도로 소지, 제공, 투여 또는 배포한 자에게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06(c) 이 조항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 자는 다음 손해만을 회수할 수 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06(c)(1) 치료비, 재활 및 의료비, 경제적 또는 교육적 잠재력 상실, 생산성 손실, 결근, 사고 또는 부상, 그리고 해당 개인이 불법 규제 약물을 사용함으로써 직접적으로 발생한 기타 금전적 손실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경제적 손해.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06(c)(2)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06(c)(3) 소송 비용, 합리적인 전문가 증언 비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ection § 11707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어떤 제3자도 보험 계약에 따라 그들을 대신하여 금전적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거나 법적 방어를 제공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이 법에 의해 허용되는 모든 법적 청구는 직간접적으로 공공 또는 정부 자금 지원을 받는 기관이나 단체에 양도될 수 없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07(a) 제3자는 보험 또는 면책 계약에 따라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이 부칙에 따라 판결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거나, 변호(방어)를 제공하거나 변호를 위한 금전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07(b) 이 부칙에 따라 허용된 소송 원인은 명시적으로든, 대위에 의해서든, 또는 다른 어떤 수단에 의해서든, 직간접적으로 공공 또는 공공 자금 지원을 받는 기관이나 단체에 양도될 수 없다.

Section § 11708

Explanation

이 법은 불법 마약 거래에 연루된 개인의 책임이 그들의 연루 정도에 따라 어떻게 결정되는지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이 1단계 위반 행위에 연루된 경우, 그들은 손해액의 25%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2단계 위반 행위의 경우, 그들은 손해액의 절반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3단계 위반 행위는 개인에게 손해액의 75%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4단계 위반 행위의 경우, 개인은 모든 손해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추정은 반증 가능한 것이므로, 개인은 법정에서 이 추정된 책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법 규제 약물 마케팅에 참여한 자로서 다음 수준의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금액만큼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반증 가능하게 추정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08(a) 1단계 위반 행위의 경우, 손해액의 25퍼센트.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08(b) 2단계 위반 행위의 경우, 손해액의 50퍼센트.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08(c) 3단계 위반 행위의 경우, 손해액의 75퍼센트.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08(d) 4단계 위반 행위의 경우, 손해액의 100퍼센트.

Section § 11709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여러 원고가 불법 약물을 사용한 기간이 겹치고 해당 약물에 대한 최소한 하나의 공통 시장을 공유하는 경우 단일 소송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 피고는 최소한 한 명의 원고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소송에 병합될 수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소송 절차의 모든 부분에 참여할 필요가 없으며, 법원은 각 당사자의 개별적인 권리와 책임에 따라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Section § 11710

Explanation
이 법은 불법 약물 사용으로 인해 부상을 입었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받게 될 보상액은 약물 사용에 대한 본인의 책임 정도에 따라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당신을 고소하는 사람이 당신의 책임 정도를 입증해야 하며, 강력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당신이 약물 사용자가 아니라면, 불법 약물 구매를 위해 누군가에게 의도적으로 돈을 주지 않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Section § 11711

Explanation

이 법에 따라 어떤 사람이 책임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구상'이라는 방식으로 책임을 함께 져야 할 다른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는 원래 진행 중인 소송에서 할 수도 있고, 새로운 소송을 제기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을 건 사람은 다른 피고가 함께 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모든 당사자로부터 돈을 받아내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문에 따라 책임이 있는 자는 이 부문에 따라 책임이 있는 다른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진다. 구상은 원 소송에서 또는 그 목적을 위해 제기된 별도의 소송에 의해 집행될 수 있다. 원고는 피고가 구상권을 주장한 자에 대하여 이 부문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회수를 청구할 수 있다.

Section § 11712

Explanation

이 법은 이 부칙에 따른 불법 통제 물질 관련 사건에서 증거가 어떻게 제시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누군가의 책임을 입증하려 한다면,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가 필요하지만, 사건의 다른 부분들은 증거의 우세로만 입증하면 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주 또는 연방법에 따라 불법 약물 판매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그들은 불법 약물 시장의 일부였음을 부인할 수 없으며, 이 유죄 판결은 해당 특정 약물 거래에 연루되었다는 초기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형사상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더라도, 관련 법 조항에 명시된 대로 그 사람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12(a)  이 부칙에 따라 제기된 소송에서 책임 입증은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입증되어야 한다. 이 부칙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소송 원인의 다른 요소들은 증거의 우세로 입증되어야 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12(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12(b)(1)  회복이 청구되는 자로서 통제 물질의 불법 판매를 금지하는 주법 또는 1970년 포괄적 약물 남용 예방 및 통제법 (Public Law 91-513, 84 Stats. 1236, 21 U.S.C. Sec. 801 이하에 성문화됨)에 따라 형사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통제 물질의 불법 시장 참여를 부인할 수 없다.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항은 제11705조 (b)항 (2)호의 (A), (B), (C) 소항목을 입증해야 하는 원고의 부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12(b)(2)  그러한 유죄 판결은 또한 개별 사용자가 사용한 특정 불법 통제 물질의 마케팅에 그 사람이 참여했음을 일응의 증거로 한다. 단, 해당 유죄 판결이 그 사람이 동일한 유형의 불법 통제 물질을 마케팅한 것에 근거한 경우에 한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12(c)  회복이 청구되는 자에 대한 (b)항에 따른 형사 유죄 판결의 부재는 제11705조 (b)항 (1)호 또는 제11706조에 따른 소송에서 그 사람에 대한 소송을 금지하지 않는다.

Section § 11713

Explanation

이 법은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원고)이 법원에 요청하여, 승소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판결금을 충당할 수 있도록 피고의 자산 중 충분한 부분을 임시로 확보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사건이 결정되기 전에 발생할 수 있지만, 다른 법률 조항에 명시된 특정 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러한 요청을 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규칙과 절차는 제485.010조부터 시작하는 법률 코드의 다른 부분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13(a) 이 부문(division)에 따른 원고는 (c)항에 따라, 잠재적 판결액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피고의 모든 자산에 대해 법원에 일방적(ex parte) 사전 판결 가압류 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13(b) 민사소송법 제2편 제6.5장 제5장 (제485.010조부터 시작하는)은 이 항(subdivision)에 따른 모든 요청에 적용된다.

Section § 11714

Explanation

이 조항은 불법 약물 사용과 관련된 법적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불법 약물이 제공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청구 기간은 약물로 인한 피해를 알게 되고, 그 약물이 피해의 원인임을 깨달았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약물을 제공한 사람의 경우, 청구 제기 기한은 그 사람이 해당 약물과 관련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야 만료되거나, 다른 법률에 명시된 바에 따릅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14(a) 이 조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부문에 따른 청구는 피고가 명시된 불법 규제 약물을 제공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는 제기될 수 없다. 이 부문에 따른 소송 원인은 회복할 수 있는 자가 소송 원인의 근거가 되는 불법 규제 약물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알게 될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불법 규제 약물 사용이 그 피해의 원인임을 알게 될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발생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14(b) 피고의 경우, 이 조항에 따른 소멸시효는 해당 잠재적 피고가 불법 규제 약물과 관련된 형사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만료되지 않으며,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에도 그러하다.

Section § 11715

Explanation
정부 기관이 불법 마약 사건을 수사하거나 기소하는 데 관여하는 경우, 관련 법적 조치는 형사 수사 또는 사건이 완료될 때까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1716

Explanation
이 법은 이 법이 공식적으로 발효되기 전에 누군가가 행한 일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11717

Explanation
이 법은 만약 법의 일부가 무효로 판명되거나 특정 사람이나 상황에 적용되지 않더라도, 법의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