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1891에 명시된 일반적인 의무 외에도, 해당 사무소는 다음의 책임을 가진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2(a) 해당 사무소는 다음의 비상 대비 및 완화 의무를 가진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2(a)(1) 각 부서에 대해 위험 요소별 위협 및 위험 평가를 수행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2(a)(2) 각 부서의 각 위험 요소에 대한 대응 역량을 문서화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2(a)(3) 부서 간 비상 훈련, 연습 및 연속성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2(b) 해당 사무소는 다음의 비상 대응 의무를 가진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2(b)(1) 부서 비상 대응과 관련된 정책, 재정 및 운영 조직, 조정 및 관리를 제공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2(b)(2) 여러 개의 동시 발생적이고 복합적인 위험 및 비상 사태를 통해 부서들을 이끌어갈 조정된 부서 간 대응 체계를 수립하고 문서화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2(b)(3) 필요에 따라 기관의 모든 위험 대시보드를 유지 및 업데이트한다. 모든 위험 대시보드는 다음 두 가지를 수행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2(b)(3)(A) 상황 인식 및 부서 간 조정을 위한 단일 참조 지점을 설정하여 비상 및 위험 사태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2(b)(3)(B) 기관 대응 작전을 지원하고 관련 보고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데 필요한 주요 데이터를 제공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2(c) 해당 사무소는 다음의 비상 복구 책임을 가진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2(c)(1) 모든 비상 사태 발생 후 부서 간 재정 및 프로그램적 비상 복구를 조정하고 관리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2(c)(2) 비상 사태의 결과로 이용 가능할 수 있는 부서들을 위한 연방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비상 서비스국(Office of Emergency Services)과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2(d) 해당 사무소는 2024년 8월 31일까지 정부법 섹션 9795에 따라 사무소의 효율성 및 비상 관리 연속체 전반에 걸쳐 운영을 향상시키는지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