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대기오염 규제중고 직수입 차량
Section § 44200
이 조항은 "중고 직수입 차량"을 1975년 이후 모델로서 수입되었지만 신차 인증 기준을 충족할 필요가 없는 차량으로 정의합니다. 또한 이러한 차량의 연식을 결정하는 방법을 설명하며, 차량 식별 번호(VIN)를 최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으로 인도 날짜 및 문서 발급 날짜와 같은 외국 소유권 문서 세부 정보를 따릅니다.
Section § 44201
Section § 44202
다른 나라에서 수입되었고 특정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캘리포니아 주에 등록되지 않은 중고 차량을 등록하려는 경우, 해당 차량이 주의 기준을 충족한다는 특별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다른 조항에 예외 사항이 명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44203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차량 배출가스 인증 프로그램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합니다. 먼저, 인가된 실험실에서 차량의 배출가스를 테스트해야 합니다. 그 다음, 차량의 배출가스는 주정부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배출가스에 영향을 미치는 개조가 있는 경우, 검사 및 수리를 위해 세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 위원회는 수입 차량이 배출가스 기준을 계속 충족하도록 추가 요구사항을 추가할 수 있지만, 배출가스 시스템에 대한 보증을 요구하거나 인증 후 시스템 결함이 있는 차량을 리콜할 수는 없습니다.
Section § 44204
Section § 44205
이 법은 주 위원회가 주 면허를 받으려는 실험실에 대한 규칙을 정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승인을 받으려면 실험실은 몇 가지 조건에 동의해야 합니다. 그들은 위원회의 무작위 검사를 허용하고, 테스트 및 품질 관리를 위한 기록을 유지하며, 요청 시 추가 테스트를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검사 및 확인 테스트를 위해 차량을 최대 10일 동안 보관하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