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4269

Explanation

이 섹션은 배터리 전기차 및 그 충전 기능과 관련된 특정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공합니다. '배터리 전기차'는 주로 전기 배터리로 작동하며, 플라이휠과 같은 추가 기술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유익한 양방향 가능 활용 사례'는 양방향 충전이 가능한 차량을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전기 신뢰성과 비용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방향 가능 차량'은 전력망에서 전기를 충전하고 전력망으로 전기를 방전할 수 있습니다. '양방향 충전'은 전기차가 전력망이나 재생 에너지원에서 충전하고 에너지를 다시 전력망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합니다. '양방향 전기차 서비스 장비'는 이러한 양방향 에너지 흐름을 지원합니다. '위원회'는 이 분야를 감독하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특정 기관을 의미합니다.

이 장의 목적상, 섹션 44269.1에 따라 업데이트되지 않는 한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44269(a) “배터리 전기차”는 전기 배터리 또는 배터리 팩만을 사용하여 작동하는 차량, 또는 주로 전기 배터리 또는 배터리 팩을 사용하여 동력을 얻지만 전기 모터에 의해 생성되거나 회생 제동을 통해 생성된 에너지를 저장하는 플라이휠 또는 축전기를 사용하여 차량 작동을 돕는 차량을 의미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44269(b) “유익한 양방향 가능 활용 사례”는 양방향 가능 배터리 전기차 및 양방향 전기차 서비스 장비를 사용하여 배터리 전기차 운전자에게 전기 신뢰성 및 복원력 이점과 비용 절감을 가져오고 배터리 전기차 운전자 요구 사항과 호환되는 방식을 의미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44269(c) “양방향 가능 차량”은 전기를 충전하고 방전할 수 있는 배터리 전기차를 의미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44269(d) “양방향 충전”은 배터리 전기차가 전력망 또는 현장 청정 에너지원에서 충전될 수 있도록 하고, 전기차 서비스 장비를 통해 저장된 에너지 용량을 부하에 공급하거나 전력망으로 내보낼 수 있도록 하는 충전 기능을 의미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44269(e) “양방향 전기차 서비스 장비”는 배터리 전기차에서 전기를 충전하고 방전할 수 있는 전기차 서비스 장비를 의미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44269(f) “위원회”는 주 대기 자원 위원회를 의미한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44269(g) “위원회”는 주 에너지 자원 보존 및 개발 위원회를 의미한다.
(h)CA 보건 및 안전 Code § 44269(h) “전기차 서비스 장비”는 섹션 44268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Section § 44269.1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사회가 배터리 전기차 및 양방향 충전 가능 차량과 관련된 정의를 새로운 기술에 맞춰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찬가지로, 위원회는 양방향 충전 및 장비와 관련된 용어의 정의를 업데이트하여 기술 및 혁신의 발전을 반영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44269.1(a) 이사회는 제44269조에 규정된 다음 두 용어의 정의가 양방향 충전의 현재 기술과 일치하고 지속적인 혁신을 반영하도록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44269.1(a)(1) 배터리 전기차.
(2)CA 보건 및 안전 Code § 44269.1(a)(2) 양방향 충전 가능 차량.
(b)CA 보건 및 안전 Code § 44269.1(b) 위원회는 제44269조에 규정된 다음 용어의 정의가 양방향 충전의 현재 기술과 일치하고 지속적인 혁신을 반영하도록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44269.1(b)(1) 유익한 양방향 충전 가능 활용 사례.
(2)CA 보건 및 안전 Code § 44269.1(b)(2) 양방향 충전.
(3)CA 보건 및 안전 Code § 44269.1(b)(3) 양방향 전기차 서비스 장비.
(4)CA 보건 및 안전 Code § 44269.1(b)(4) 전기차 서비스 장비.

Section § 44269.2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다른 이사회 및 위원회와 협력하여, 차량 운영자와 전력망 모두에게 명확한 이점이 있는 경우, 특정 전기차에 양방향 충전 기능을 갖추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양방향 충전 기능은 차량이 전력망에서 전기를 끌어오고 다시 전력망으로 보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위원회는 결정 시 필수 서비스 제공자가 사용하는 차량과 이 차량들이 얼마나 자주,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제조업체가 이 기능을 자발적으로 추가한 것에 대해 크레딧을 받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44269.2(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44269.2(a)(1) 위원회는 이사회 및 공공사업위원회와 협의하여, 배터리 전기차 운영자와 전력망에 충분히 설득력 있는 유익한 양방향 기능 활용 사례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모든 중량 등급의 배터리 전기차에 양방향 기능이 가능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44269.2(a)(2) 위원회는 분석 시 필수 서비스 제공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요구되는 차량 준비 상태 및 운행 주기를 고려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44269.2(b) 본 조항은 이사회가 해당 배터리 전기차 중량 등급에 대해 자발적으로 양방향 기능을 포함하는 배터리 전기차 제조업체에 크레딧을 부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