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대기오염 규제전기 자동차
Section § 44269
이 섹션은 배터리 전기차 및 그 충전 기능과 관련된 특정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공합니다. '배터리 전기차'는 주로 전기 배터리로 작동하며, 플라이휠과 같은 추가 기술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유익한 양방향 가능 활용 사례'는 양방향 충전이 가능한 차량을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전기 신뢰성과 비용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방향 가능 차량'은 전력망에서 전기를 충전하고 전력망으로 전기를 방전할 수 있습니다. '양방향 충전'은 전기차가 전력망이나 재생 에너지원에서 충전하고 에너지를 다시 전력망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합니다. '양방향 전기차 서비스 장비'는 이러한 양방향 에너지 흐름을 지원합니다. '위원회'는 이 분야를 감독하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특정 기관을 의미합니다.
Section § 44269.1
이 조항은 이사회가 배터리 전기차 및 양방향 충전 가능 차량과 관련된 정의를 새로운 기술에 맞춰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찬가지로, 위원회는 양방향 충전 및 장비와 관련된 용어의 정의를 업데이트하여 기술 및 혁신의 발전을 반영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4269.2
이 법은 위원회가 다른 이사회 및 위원회와 협력하여, 차량 운영자와 전력망 모두에게 명확한 이점이 있는 경우, 특정 전기차에 양방향 충전 기능을 갖추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양방향 충전 기능은 차량이 전력망에서 전기를 끌어오고 다시 전력망으로 보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위원회는 결정 시 필수 서비스 제공자가 사용하는 차량과 이 차량들이 얼마나 자주,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제조업체가 이 기능을 자발적으로 추가한 것에 대해 크레딧을 받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