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대기오염 규제무공해차 보조금
Section § 44260
이 법은 주 위원회가 주 에너지 위원회와 함께 개인, 정부, 기관, 비영리 단체 및 기업이 무공해 차량을 구매하거나 임대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보조금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들은 필요에 따라 보조금 자금을 지급, 유보 및 재분배하여 모든 자금이 효과적으로 활용되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조금 수령자가 2001년 예산법에서 이전에 유사한 보조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해당 보조금은 삭감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44261
이 법은 신형 무공해 경량 차량을 구매하는 개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에 대한 세부 사항을 설명합니다. 이 보조금은 유사한 휘발유 또는 디젤 차량보다 $1,000를 초과하는 비용의 최대 90%까지 충당할 수 있습니다.
"증분 비용"이라는 용어는 주 에너지 위원회가 결정한 바에 따라 무공해 차량이 기존 차량에 비해 추가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신형 무공해 차량"에는 이전에 임대되었던 차량으로서 첨단 배터리와 같은 새로운 기술로 크게 업그레이드된 승용차 또는 트럭이 포함됩니다.
Section § 44262
이 법 조항은 차량 임대 또는 구매와 관련된 보조금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배분되는지 설명합니다. 차량 임대 또는 구매의 처음 3년(12개월 기간) 각각에 대해 최대 $3,000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3년차 이후에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Section § 44263
이 조항은 무공해 차량이 보조금을 받기 위한 요건을 설명합니다. 차량은 2000년 10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에 구매되거나 임대되어야 하며, 임대 시작일이 자격 기준이 됩니다.
캘리포니아 차량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차량은 연방 및 주 안전 기준을 충족하거나, 시범용인 경우 적절한 면제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주 당국이 정한 바에 따라 고속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 위원회가 정한 다른 기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44265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지역 대기 관리 또는 오염 통제 지구들이 무공해 차량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참여하기로 선택하면, 이 지구들은 자체 자금을 사용하여 해당 지역 내에 등록된 각 무공해 차량에 대해 연간 $500에서 $1,000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