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보건 및 안전 Code § 39510(a) 캘리포니아 환경보호국 내에 주 대기자원국이 계속 존속한다. 주 위원회는 14명의 의결권 있는 위원으로 구성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39510(b) 12명의 위원은 대기오염 통제 분야에서의 입증된 관심과 능력, 그리고 대기오염 문제와 관련하여 일반 대중의 필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주지사가 상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39510(c)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39510(c)(b)항에 따라 임명된 위원 중 6명은 다음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39510(c)(1) 1명의 위원은 자동차 공학 또는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의 훈련과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39510(c)(2) 1명의 위원은 화학, 기상학 또는 농업이나 법률을 포함한 관련 과학 분야의 훈련과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39510(c)(3) 1명의 위원은 의사 또는 대기오염의 건강 영향에 대한 권위자여야 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39510(c)(4) 2명의 위원은 공공 위원이어야 한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39510(c)(5) 1명의 위원은 (1), (2), 또는 (3)항에 명시된 자격을 갖추거나 대기오염 통제 분야의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39510(d)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39510(d)(b)항에 따라 임명된 위원 중 6명은 (c)항의 질적 요건을 가능한 한 반영하는 지역구 위원이어야 한다. 이 위원들 중:
(1)CA 보건 및 안전 Code § 39510(d)(1) 1명은 남부 해안 지역구 위원이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39510(d)(2) 1명은 베이 지역구 위원이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39510(d)(3) 1명은 샌 호아킨 밸리 통합 대기오염 통제 지역구 위원이어야 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39510(d)(4) 1명은 샌디에이고 카운티 대기오염 통제 지역구 위원이어야 한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39510(d)(5) 1명은 새크라멘토 지역구, 플레이서 카운티 대기오염 통제 지역구, 욜로-솔라노 대기질 관리 지역구, 페더 리버 대기질 관리 지역구, 또는 엘도라도 카운티 대기오염 통제 지역구 위원이어야 한다.
(6)CA 보건 및 안전 Code § 39510(d)(6) 1명은 다른 지역구 위원이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39510(e) 상원 규칙위원회와 하원 의장은 각각 주 위원회에 1명의 위원을 임명하며, 이 위원은 다양한 인종 및 민족 집단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와 저소득층 지역사회를 포함하여, 높은 수준의 오염으로 인해 가장 심각하게 부담을 받고 취약한 주 내 지역사회와 직접적으로 협력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39510(f) 모든 공석은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명권자에 의해 충원되어야 한다. 주지사가 30일 이내에 공석에 대한 임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원 규칙위원회는 이 조항에 따라 공석을 충원하기 위한 임명을 할 수 있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39510(g) 주 위원회에서 재직하는 동안, 모든 위원은 이 부문의 목적을 증진하기 위해 주 전체의 이익을 대표하는 주 공무원으로서 독립적인 판단을 행사해야 한다. 주 위원회 위원은 해당 위원이 지역구 위원회 위원으로서 해당 사안에 대해 투표하거나 조치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사안에 대한 투표 또는 기타 조치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다만, 지역구 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주 위원회 위원은 섹션 41503부터 41505까지에 따라 주 위원회가 자신의 지역구에 대해 취하는 어떠한 조치에도 참여할 수 없다.
(h)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39510(h)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39510(h)(1) 주 위원회가 정하는 최초의 시차 임기를 제외하고, 의결권 있는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의결권 있는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임명권자는 해당 위원을 새로운 임기로 재임명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되는 경우 (b)항의 요건을 따른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39510(h)(2)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39510(h)(2)(1)항에도 불구하고, (d)항에 따라 주 위원회 위원인 사람은 주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될 자격을 부여하는 회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위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없다. 해당 사람이 보유한 주 위원회 위원 자격은 해당 자격 요건을 상실하는 즉시 종료된다.
(i)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39510(i)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39510(i)(a)항 외에도, 2명의 입법부 의원이 주 위원회의 당연직 비의결권 위원으로 활동한다. 1명의 위원은 상원 규칙위원회에 의해 임명된다. 1명의 위원은 하원 의장에 의해 임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