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973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위원회가 2016년 1월 1일까지 단기성 기후 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오염 물질들은 이산화탄소보다 기후를 더 많이 온난화시키며, 대기 중에 며칠에서 수십 년까지 비교적 짧게 머무릅니다. 위원회는 현재의 배출원을 파악하고 연구의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기존 및 새로운 방법을 식별해야 합니다. 특히 취약 지역사회의 수질 또는 대기 질을 개선하는 조치에 특별히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위원회는 다른 기관들과 협력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의할 것이며, 지역사회 의견 수렴을 위해 최소 한 번의 공개 워크숍을 개최할 것입니다. 이 법은 또한 어떤 기관이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규칙을 독립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0(a) 제38550조 및 제38551조에도 불구하고, 주 위원회는 2016년 1월 1일까지 주 내 단기성 기후 오염 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한 종합 전략을 완성해야 한다. 이 전략을 개발함에 있어 주 위원회는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0(a)(1) 가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 내 단기성 기후 오염 물질의 발생원 및 배출량 목록을 완성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0(a)(2) 데이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연구 필요성을 식별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0(a)(3)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기존 및 잠재적 신규 통제 조치를 식별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0(a)(4) 제39711조에 따라 식별된 바와 같이, 수질 개선 또는 지역사회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대기 오염 물질 감소를 통해 공동 이익을 제공하고 취약 지역사회에 혜택을 주는 단기성 기후 오염 물질에 대한 신규 조치 개발을 우선순위로 둔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0(a)(5) 종합 전략의 일부로 식별된 조치를 개발하기 위해 다른 주 기관 및 지역과 협력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0(b)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0(b)(a)항에 따라 개발된 전략의 일환으로, 주 위원회는 단기성 기후 오염 물질에 대해 학계, 산업계 및 지역사회의 전문가들과 협의해야 한다. 논의 주제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0(b)(1) 주 내 단기성 기후 오염 물질 배출을 직간접적으로 줄이는 통제 조치의 현재 상태 평가.
(2)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0(b)(2) 배출 통제를 위한 기회 및 과제 식별.
(3)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0(b)(3) 배출량을 추가로 줄이기 위한 권고 사항.
(c)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0(c) 대중 참여를 위한 장을 마련하기 위해, 주 위원회는 (a)항에 따라 요구되는 전략 개발 기간 동안 최소 한 번의 공개 워크숍을 개최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0(d) 이 조항의 목적상, “단기성 기후 오염 물질”이란 대기 중에서 며칠에서 수십 년에 이르는 비교적 짧은 수명을 가지며, 이산화탄소보다 더 강력한 기후 온난화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의미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0(e) 이 조항은 기존 법률에 의해 허용되거나 요구되는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 또는 단기성 기후 오염 물질 감소를 초래하는 규칙 및 규정을 채택하고 시행하는 주 기관의 기존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Section § 39730.5

Explanation

이 법은 주 위원회가 단기 기후 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승인하고 시행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구체적인 목표는 2030년까지 2013년 수준 대비 메탄과 수소불화탄소 가스를 40%, 검은 탄소를 50% 줄이는 것입니다. 이 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위원회는 다른 기관들과 협력하고, 주 전역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며, 전략이 비용 효율적이고 기술적으로 실행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 건강 개선, 기술 및 에너지 분야 혁신과 같은 이점에도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더불어, 이 전략은 승인 최소 한 달 전에 대중에게 공개되고 온라인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0.5(a) 2018년 1월 1일까지, 주 위원회는 39730조에 따라 개발된 포괄적인 단기 기후 오염 물질 전략을 승인하고 시행하기 시작해야 하며, 이를 통해 2030년까지 2013년 수준 대비 메탄 배출량 40%, 수소불화탄소 가스 배출량 40%, 인위적 검은 탄소 배출량 50%를 감축해야 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0.5(b)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0.5(b)(a)항에 따라 단기 기후 오염 물질 전략을 승인하기 전에, 주 위원회는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0.5(b)(1) 전략의 일부로 식별된 조치들을 개발하기 위해 다른 주 및 지방 기관 및 구역과 협력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0.5(b)(2) 주 전역의 지리적으로 다양한 장소에서 최소 세 번의 공청회를 개최하여 대중 참여를 위한 장을 마련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0.5(b)(3) 전략이 비용 효율적이고 기술적으로 실행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최신 과학적, 기술적, 경제적 정보를 평가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0.5(b)(4) 적절하게 다음의 공동 이점을 제공하는 조치 및 행동을 통합하고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0.5(b)(4)(A) 주 내 일자리 성장 및 지역 경제적 이점.
(B)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0.5(b)(4)(B) 공중 보건 혜택.
(C)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0.5(b)(4)(C) 기술, 에너지 및 자원 관리 관행의 새로운 혁신 잠재력.
(c)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0.5(c) 주 위원회는 (a)항에 따라 전략을 승인하기 최소 한 달 전에 (a)항에 기술된 전략을 공개적으로 고지하고 해당 전략의 사본을 주 위원회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Section § 39730.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매립지 유기성 폐기물 처분량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합니다. 2020년까지 2014년 수준 대비 50% 감축, 2025년까지 75% 감축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메탄 배출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5년 1월 1일까지는 유기성 폐기물 처분과 관련된 메탄 배출량을 통제하기 위한 새로운 요건은 기존의 매립지 메탄 배출 규정을 통해서만 시행될 것입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0.6(a) 섹션 39730.5에 따라, 메탄 배출량 감축 목표는 유기물 매립 처분량을 줄이기 위한 다음 목표를 포함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0.6(a)(1) 2014년 수준 대비 2020년까지 주 전체 유기성 폐기물 처분량 수준에서 50퍼센트 감축.
(2)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0.6(a)(2) 2014년 수준 대비 2025년까지 주 전체 유기성 폐기물 처분량 수준에서 75퍼센트 감축.
(b)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0.6(b) 본 섹션 및 공공자원법(Public Resources Code) 섹션 42652.5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주 위원회는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매립지 메탄 배출 통제 규정을 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립지 내 유기성 폐기물 처분과 관련된 메탄 배출량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채택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39730.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가축 및 낙농업 운영에서 발생하는 메탄 배출량을 2013년 수준 대비 2030년까지 최대 40%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은 주 위원회가 식품농업부와 협력하여 이러한 감축을 달성하기 위한 규정을 만들고, 이해관계자와 협의하며 공개 회의를 개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규정은 기술적,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2024년까지 발효됩니다. 시행 전에 주 위원회는 기술적 및 시장적 장벽을 극복하는 데 있어 진행 상황을 분석해야 합니다. 진전이 부족할 경우 목표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낙농 바이오메탄 프로젝트 개발 및 저탄소 연료 표준(Low-Carbon Fuel Standard)에 대한 크레딧이 적절하게 분배되도록 보장하는 특정 조항을 포함합니다. 장내 배출량 감축은 비용 효율적인 방법이 확인될 때까지 인센티브 기반 프로그램을 통해 추진될 것입니다.

주 위원회는 배출량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규제할 권한을 유지하지만, 이 계획에 명시된 범위를 넘어 2020년 및 2030년 기후 목표에 대한 메탄 배출량을 규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0.7(a)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용어들은 다음 의미를 갖는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0.7(a)(1) “부서”는 식품농업부를 의미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0.7(a)(2) “위원회”는 공공사업위원회를 의미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0.7(a)(3) “에너지 위원회”는 주 에너지 자원 보존 및 개발 위원회를 의미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0.7(a)(4) “전략”은 제39730조에 따라 개발된 단기 기후 오염 물질 감소 전략을 의미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0.7(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0.7(b)(1) 주 위원회는 부서와 협의하여, 이 조항 및 전략에 따라, 2030년까지 낙농 부문 및 축산 부문의 2013년 수준 대비 최대 40퍼센트까지 가축 분뇨 관리 작업 및 낙농 분뇨 관리 작업에서 발생하는 메탄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0.7(b)(2)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0.7(b)(2)(1)항에 따라 규정을 채택하기 전에, 주 위원회는 다음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0.7(b)(2)(1)(A)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낙농 메탄 배출량 감축 프로젝트 개발에 대한 기술적, 시장적, 규제적 및 기타 도전과 장벽을 식별하고 해결한다. 이해관계자 그룹은 프로젝트 개발자, 낙농 및 축산 산업 대표, 주 및 지방 허가 기관, 에너지 기관 대표, 낙농 분뇨 퇴비화 경험이 있는 퇴비 생산자, 환경 및 보존 이해관계자, 공중 보건 전문가, 그리고 낙농 메탄 배출량 감축 노력의 성공과 관련된 입증된 전문 지식을 가진 다른 이들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광범위한 낙농 메탄 감축 프로젝트 개발 관련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0.7(b)(2)(1)(B) 낙농업 및 축산업이 존재하는 주 전역의 지리적으로 다양한 지역에서 최소 세 번의 공개 회의를 개최하여 대중 참여를 위한 장을 마련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0.7(b)(2)(1)(C) 부서와 협의하여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한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0.7(b)(2)(1)(C)(i) 스크랩 분뇨 관리 시스템, 고형물 분리 시스템, 장내 발효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낙농 메탄 배출량 감축 프로젝트에 대한 가축 및 낙농업 연구를 수행하거나 고려한다.
(ii)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0.7(b)(2)(1)(C)(ii) 메탄 배출량 감축 프로토콜 개발 및 채택을 고려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0.7(b)(3) 주 위원회는 (2)항 이행에 대한 진행 상황 보고서를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 정부법 제9795조에 따라, 주 위원회는 해당 보고서를 의회에 통지해야 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0.7(b)(4) 행정 절차법(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절(제11340조부터 시작)에도 불구하고, (1)항에 따라 채택된 규정은 주 위원회가 부서와 협의하여 다음 모든 사항을 결정하는 경우 2024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시행되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0.7(b)(4)(A) 해당 규정은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0.7(b)(4)(B) 해당 규정은 우유 및 생우 가격과 주, 연방 및 민간 자금 지원 약속 등을 고려할 때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하며, 퇴비화, 바이오메탄 및 기타 제품을 포함하여 낙농 분뇨 관리 및 가축 분뇨 관리 메탄 배출량 감축 프로젝트에서 생성되는 제품에 대한 시장이 존재한다. 분석에는 다음 두 가지 모두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어야 한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0.7(b)(4)(B)(i) 바이오메탄을 사용하는 현장 발전 시설의 전기 상호 연결.
(ii)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0.7(b)(4)(B)(ii) 소화조 바이오메탄 주입에 사용할 수 있는 공통 운송 파이프라인에 대한 접근.
(C)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0.7(b)(4)(C) 해당 규정은 비용 효율적이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0.7(b)(4)(D) 해당 규정은 적절한 경우 다른 주 또는 국가로의 잠재적 누출을 최소화하고 완화하기 위한 조항을 포함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0.7(b)(4)(E) 해당 규정은 인센티브 기반 프로그램에 의해 달성된 성과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0.7(c) 2020년 7월 1일까지, 주 위원회는 부서와 협의하여, 낙농 및 축산 부문이 전략에서 식별되고 (b)항 (1)호에 명시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이룬 진행 상황을 분석해야 한다. 분석은 전략에서 식별된 기술적 및 시장적 장벽을 극복하기에 충분한 진전이 있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분석 결과 자금 부족 또는 기술적 또는 시장적 장벽으로 인해 목표 달성에 진전이 없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 위원회는 부서와 협의하고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거쳐, (b)항 (1)호에 따라 식별된 낙농 및 축산 부문에 대한 전략 목표를 줄일 수 있다.

Section § 39730.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 에너지 위원회가 공공사업위원회 및 주 위원회와 함께 바이오메탄 및 바이오가스와 같은 재생 가스 사용을 장려하여 주의 기후 목표를 달성하는 책임을 설명합니다. 이들은 폐기물 전환 및 저탄소 연료 표준과 같은 기존 주 정책 및 목표와 일치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재생 가스를 에너지 정책에 통합하기 위한 비용 효율적인 권고안을 개발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주 기관들은 재생 가스 생산 및 사용을 늘리기 위한 정책과 인센티브를 채택하도록 권장됩니다. 탄소 집약도와 오염 감소를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가장 큰 연료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강조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0.8(a)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용어는 다음 의미를 가진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0.8(a)(1) “위원회”는 공공사업위원회를 의미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0.8(a)(2) “에너지 위원회”는 주 에너지 자원 보존 및 개발 위원회를 의미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0.8(a)(3) “전략”은 제39730조에 따라 개발된 단기성 기후 오염 물질 감소 전략을 의미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0.8(b) 에너지 위원회는 주 위원회 및 위원회와 협의하여, 공공자원법 제25302조에 따라 작성된 2017년 통합 에너지 정책 보고서의 일부로서 바이오메탄 및 바이오가스를 포함한 재생 가스의 개발 및 사용에 대한 권고안을 개발해야 한다. 권고안을 개발함에 있어, 에너지 위원회는 재생 가스(바이오메탄 및 바이오가스 포함)의 우선적인 최종 용도와 다음을 포함한 주 정책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기존 주 정책 및 기후 변화 목표와 일치하는 비용 효율적인 전략을 식별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0.8(b)(1) 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 표준 프로그램 (공공사업법 제1부 제1장 제2.3절 제16조 (제399.11조부터 시작)).
(2)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0.8(b)(2) 저탄소 연료 표준 규정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7편 제7부조 (제95480조부터 시작)).
(3)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0.8(b)(3) 공공자원법 제30부 (제40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수립된 폐기물 전환 목표.
(4)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0.8(b)(4) 제25.5부 제5편 (제38570조부터 시작)에 따라 개발된 시장 기반 준수 메커니즘.
(5)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0.8(b)(5) 전략.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0.8(c)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0.8(c)(b)항에 따라 개발된 권고안을 바탕으로, 그리고 전략에서 식별된 블랙 카본, 매립지 전환 및 낙농 메탄 목표를 포함한 주의 기후 변화, 재생 에너지, 저탄소 연료 및 단기성 기후 오염 물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 기관은 재생 가스(바이오메탄 및 바이오가스 포함)의 지속 가능한 생산 및 사용을 크게 늘리기 위한 정책 및 인센티브를 고려하고, 적절한 경우 채택해야 한다.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0.8(d)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0.8(d)(b)항에 따라 개발된 권고안을 바탕으로, 위원회는 에너지 위원회 및 주 위원회와 협의하여, 주 내에서 단기성 기후 오염 물질을 줄이는 재생 가스(바이오메탄 및 바이오가스 포함)의 개발 및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0.8(e) 이 조항을 이행함에 있어, 적절한 경우 탄소 집약도 및 단기성 기후 오염 물질 감소를 고려하여 온실가스 배출 감소 효과가 가장 큰 연료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Section § 39731

Explanation
주 위원회는 몇 가지 중요한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첫째, 위원회는 특정 지역구와 협력하여 캘리포니아 내 고메탄 배출 지역을 추적하고 측정해야 하며, 이때 가장 우수하고 비용 효율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주 내 천연가스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분석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기 위해 연방 및 주 기관, 과학 전문가 및 기타 단체와 협력해야 합니다. 수집된 정보를 활용하여 관련 주 정책 및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과학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 메탄이 대기 오염 물질 형성에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한 최신 과학 데이터를 검토해야 합니다.

Section § 39733

Explanation

우드스모크 저감 프로그램은 사람들이 오래된 장작 난로를 히트 펌프나 태양열 히터와 같은 더 새롭고 깨끗한 난방 방식으로 바꾸도록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단기 및 장기적인 기후 혜택을 제공하면서 대기 질과 공중 보건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오래된 장작 연소 장치를 교체하는 데 중점을 두며, 가장 효율적인 비장작 대안에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비장작 방식이 불가능할 때는 가장 깨끗한 기술을 사용하고 더 나은 연소 방법에 대해 교육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한, 새로운 시스템이 에너지 효율적이고 배출량이 적도록 전문적인 설치를 포함합니다. 자금은 주정부에서 배정된 돈으로 제공되며, 온실가스 감축 기금의 수익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3(a) 우드스모크 저감 프로그램은 단기 및 장기적인 기후 혜택과 지역화된 공중 보건 혜택을 달성하기 위해, 오래되고 미인증된 장작 난로를 더 깨끗하게 연소되고 에너지 효율적인 대안으로 자발적으로 교체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주 위원회가 지역구와 협력하여 개발하고 관리하도록 이로써 수립된다. 이 프로그램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3(a)(1) 오래되고, 효율성이 떨어지며, 미인증된 장작 연소 장치(장작 난로 및 장작 삽입형 난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를 더 깨끗하게 연소되고, 더 효율적인 가정 난방 대안으로 교체하는 것.
(2)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3(a)(2) 히트 펌프 및 태양열, 전기, 천연가스 히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가장 효율적인 비장작 연소 장치에 인센티브 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우선시하는 것.
(3)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3(a)(3) 비장작 대안이 실행 불가능하거나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경우, 장작 사용 시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연소 관행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여 가장 깨끗하고 최상의 가용 기술을 우선시하는 것.
(4)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3(a)(4) 홍보 활동의 일환으로 가장 깨끗한 주거용 난방 기술을 시연하고 정보를 제공할 기회.
(5)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3(a)(5)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배출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체되는 새로운 장치의 전문적인 설치 요건.
(b)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3(b) 이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은 입법부의 예산 배정 시 주 위원회에 제공되어야 하며, 정부법 제16428.8조에 따라 조성된 온실가스 감축 기금의 자금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ection § 39734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불소화 가스라고 불리는 특정 강력한 지구 온난화 가스의 규제를 다룹니다. 이 법은 이러한 가스를 분류하고, 특히 냉동 및 공조 장비와 같은 제품에서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규제를 설정합니다. 2022년 1월과 2023년 1월부터 주거용 냉동 제품에 대한 제한이 시작됩니다.

이 법은 인간 건강이나 환경에 이익이 되는 경우 기한을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주 위원회에 이러한 제한을 집행하고 유해한 대체물을 통제하기 위한 규정을 채택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연방 차원의 변경으로 이전에 금지되었던 가스가 허용되는 경우, 주는 이에 맞춰 규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반에 대한 벌칙이 부과될 수 있으며, 징수된 모든 벌금은 대기오염 통제 기금으로 귀속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은 일부가 무효화되더라도 다른 부분은 여전히 적용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4(a) 입법부는 특정 불소화 가스가 지구 온난화의 강력한 원인임을 발견하고 선언하며, 이 가스 사용에 대한 제한 또는 금지가 주 내에서 적절하게 유지되고 강화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본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4(b)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4(b)(1) “제1종 물질” 및 “제2종 물질”이란 1990년 11월 15일 당시의 42 U.S.C. Sec. 7671a에 열거된 물질 또는 2017년 1월 3일 당시의 40 C.F.R. Part 82 Subpart A의 부록 A 또는 B에 열거된 물질을 의미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4(b)(2) “수소불화탄소”란 냉동, 공조 장비의 냉매, 발포제, 에어로졸 추진제, 용매 및 소화제로 주로 사용되는 불소화 가스를 의미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4(b)(3) “주거용 소비자 냉동 제품”이란 10 C.F.R. Part 430 Subpart A의 Section 430.2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4(b)(4) “대체물”이란 기존 또는 신규의 화학 물질, 제품 대체물 또는 대체 제조 공정으로서, 이전에 제1종 물질 또는 제2종 물질에 의해 수행되었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것과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나중에 채택된 모든 대체물(수소불화탄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4(c)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4(c)(1) 1990년 11월 15일 당시의 42 U.S.C. Secs. 7671a 및 7671k에 명시된 제1종 물질 및 제2종 물질 사용에 대한 모든 금지 또는 2017년 1월 3일 당시의 40 C.F.R. Part 82 Subpart G의 부록 U 및 부록 V에 명시된 모든 대체물은 (3)항, 주 법령 또는 주 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4(c)(2) 미국 환경보호청이 연방 청정대기법(42 U.S.C. Sec. 7401 et seq.) Section 7671k에 따라 채택된 중요 신규 대체 정책 프로그램에 의거하여 이전에 금지되었던 발포용 수소불화탄소 혼합물을 승인하는 경우, 주 위원회는 해당 연방 조치에 맞춰 규정을 조정하기 위해 이 조항 또는 기타 기존 법적 권한에 따라 신속하게 규칙 제정을 시작해야 한다.
(3)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4(c)(3)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4(c)(3)(A) 소형 및 빌트인 주거용 소비자 냉동 제품을 제외한 주거용 소비자 냉동 제품에 대한 금지는 2022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4(c)(3)(A)(B) 빌트인 주거용 소비자 냉동 제품에 대한 금지는 2023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4(d) 주 위원회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4(d)(1)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4(d)(1)(c)항에 따라 설정된 금지 기한의 수정. 단, 주 위원회가 수정된 기한이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A)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4(d)(1)(c)(A) 인간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위험을 줄인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4(d)(1)(c)(B) 대체물이 현재 또는 잠재적으로 사용 가능한 가장 빠른 날짜를 반영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4(d)(2) 모든 대체물 사용에 대한 금지. 단, 주 위원회가 해당 금지가 다음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A)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4(d)(2)(A) 인간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위험을 줄인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4(d)(2)(B) 더 낮은 위험의 대체물이 현재 또는 잠재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4(d)(3) 승인된 대체물, 사용 조건 또는 사용 제한(있는 경우) 목록의 작성 및 승인된 대체물 목록에 대체물, 사용 조건 또는 사용 제한을 추가하거나 제거하는 것. 단, 주 위원회가 해당 대체물들이 인간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위험을 줄인다고 판단하는 경우.
(e)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4(e) 누구든지 캘리포니아에서 장비나 제품을 판매, 임대, 대여하거나 상업적으로 유통시키지 못한다. 단, 해당 장비나 제품이 다음 중 어느 하나와 일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체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할 예정인 경우: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4(e)(1)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4(e)(1)(c)항의 모든 금지 사항.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4(e)(2)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4(e)(2)(d)항 또는 주 규정의 모든 금지 사항, 사용 조건 또는 사용 제한.
(3)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4(e)(3)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코드(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4편)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기타 모든 관련 법률.
(f)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4(f)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4(f)(1) 주 위원회는 이 조항을 집행할 수 있다. 이 조항의 요건 위반은 Section 41513에 따라 금지될 수 있으며, Part 4 Chapter 4 Article 3 (Section 42400부터 시작)에 명시된 벌칙의 적용을 받는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4(f)(2) Section 42410의 (i)항 및 (j)항에도 불구하고, 주 위원회는 Section 42410에 따라 행정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4(f)(3) 이 조항에 따라 징수된 벌칙금은 대기오염 통제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Section § 39735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규정은 냉매로 사용되며 지구 온난화 지수(GWP)가 높은 수소불화탄소(HFC)를 주 내에서 어떻게 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룹니다. 이 규정은 2025년부터 판매될 수 있는 벌크 HFC의 GWP에 대한 제한을 설정하며, 이 제한은 2030년과 2033년에 더욱 엄격해집니다. 이 규정은 인증된 재생 냉매, 특정 의료 용도 및 초저온 냉동에 대한 예외를 두지만, 이러한 예외는 명시된 날짜에 만료됩니다.

2025년부터 주정부는 인증된 재생 냉매를 제외하고 GWP가 750을 초과하는 HFC를 주 소유 장비 수리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 법은 특정 부문에서 비현실적이지 않는 한, 저 GWP 또는 초저 GWP 대안으로의 전환을 장려합니다. 이 규칙 또는 관련 규정 위반 시 대기 오염 통제 기금을 조성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의 조항들은 독립적이므로, 한 부분이 무효화되더라도 나머지는 여전히 유효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5(a)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됩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5(a)(1) “벌크(Bulk)”는 2024년 10월 1일 현재 존재했던 연방 규정집 제40편 제84.3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5(a)(2) “인증된 재생 냉매”는 다음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사용된 (회수된) 냉매를 의미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5(a)(2)(A) 이전에 작동하던 기기에서 미국 환경보호국(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에 의해 인증된 냉매 재생업체(refrigerant reclaimer)에 의해 재생된 것.
(B)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5(a)(2)(B) 2024년 10월 1일 현재 존재했던 연방 규정집 제40편 제82부 하위파트 F(제82.150조부터 시작) 부록 A의 모든 사양을 충족하며, 이러한 사양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행된 분석을 통해 입증된 것.
(C)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5(a)(2)(C) 2024년 10월 1일 현재 존재했던 연방 규정집 제40편 제82부 하위파트 F(제82.150조부터 시작) 부록 A의 사양을 충족하기 위해 중량 기준으로 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신규 수소불화탄소 냉매를 포함하며, 재생 냉매가 허용되는 최대 신규 수소불화탄소 냉매 함량을 초과하지 않음을 뒷받침하는 미국 환경보호국(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에 의해 인증된 냉매 재생업체(refrigerant reclaimer)가 작성한 문서를 보유한 것.
(3)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5(a)(3) “수소불화탄소(Hydrofluorocarbons)”는 2024년 10월 1일 현재 존재했던 연방 규정집 제40편 제84.3조에 정의된 “규제 물질(regulated substance)”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5(a)(4) “지구 온난화 지수(Global warming potential)” 또는 “GWP”는 특정 기간 동안 1톤의 가스 배출량이 1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비교하여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흡수할 것인지를 측정하는 척도입니다. “지구 온난화 지수” 또는 “GWP”는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2007년 제4차 평가 보고서(AR4)에서 발표한 100년 지구 온난화 지수 값을 의미하며, AR4에 관련 값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구 온난화 지수”는 IPCC가 2013년 제5차 평가 보고서(AR5)에서 발표한 100년 지구 온난화 지수 값 또는 이 조항에 따라 채택된 규정에서 주 위원회(state board)가 결정한 값을 의미합니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5(a)(5) “저 GWP(Low GWP)”는 GWP가 150 미만임을 의미합니다.
(6)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5(a)(6) “신규 수소불화탄소 냉매(New hydrofluorocarbon refrigerant)”는 이전에 사용되지 않은 수소불화탄소 냉매를 의미합니다.
(7)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5(a)(7) “사람(Person)”은 제39047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8)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5(a)(8) “초저 GWP(Ultra-low GWP)”는 GWP가 10 미만임을 의미합니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5(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5(b)(1) 누구든지 (2), (3), 또는 (4)항에 명시된 지구 온난화 지수 한도를 초과하는 벌크 수소불화탄소 또는 수소불화탄소를 포함하는 벌크 혼합물을 주 내에서 판매 또는 유통을 위해 제공하거나, 달리 상업적으로 유통해서는 안 됩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5(b)(2) 2025년 1월 1일부터 지구 온난화 지수는 2,200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5(b)(3) 2030년 1월 1일부터 지구 온난화 지수는 1,500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5(b)(4) 2033년 1월 1일부터 지구 온난화 지수는 750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5(c)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주 위원회(state board)가 (b)항에 설정된 최대 수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주 내에서 상업적으로 유통되는 수소불화탄소에 대한 최대 허용 지구 온난화 지수 수준을 규정으로 설정할 권한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5(d)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5(d)(1) (b)항 또는 (c)항에 따라 설정된 금지 사항은 다음 중 어느 것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5(d)(1)(A) 인증된 재생 냉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5(d)(1)(B)
(i)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5(d)(1)(B)(i) 의료 목적으로 미국 식품의약국(United State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의 승인을 받은 정량 흡입기(metered dose inhalers)에만 사용되는 수소불화탄소.
(ii)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5(d)(1)(B)(i)(ii)
(i)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5(d)(1)(B)(i)(ii)(i)호에 따라 설정된 면제는 2030년 12월 27일에 효력을 상실합니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5(d)(1)(C)
(i)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5(d)(1)(C)(i) 의료 및 실험실 냉동고, 냉장 운송, 특수 산업 공정 냉각 응용 분야, 극한 온도 환경 테스트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화씨 -58도(섭씨 -50도) 미만의 온도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초저온 냉동 또는 냉각에만 사용되는 수소불화탄소.
(ii)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5(d)(1)(C)(i)(ii)
(i)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5(d)(1)(C)(i)(ii)(i)호에 따라 설정된 면제는 2028년 1월 1일에 효력을 상실합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5(d)(2) 수소불화탄소를 포함하는 벌크 혼합물의 경우, (b)항 또는 (c)항에 따라 설정된 지구 온난화 지수 한도는 혼합 제품의 지구 온난화 지수에 적용되며, 혼합물의 개별 구성 요소에는 단독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39736

Explanation

이 법은 2025년 1월 1일까지 주 위원회가 캘리포니아 경제를 2035년까지 수소불화탄소에서 더 친환경적인 냉매로 전환하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는 보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수소불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현재 인센티브 목록, 새로운 인센티브 제안, 신규 냉매에 대한 안전성 테스트 검토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입법 변경을 제안하고, 저 또는 초저 GWP 대체재로 전환하기 위한 중간 단계를 제시하며, 기술자 인력 교육을 권고합니다. '지구 온난화 지수'(GWP), '저 GWP', '초저 GWP'와 같은 용어에 대한 정의는 전환 과정을 안내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6(a) 주 위원회는 2025년 1월 1일까지 인터넷 웹사이트에 평가 보고서를 게시해야 하며, 이 보고서에는 2035년까지 회수 및 재생을 극대화하고 새로운 저 GWP 및 초저 GWP 대체 냉매의 채택을 늘림으로써 주의 경제를 부문별로 수소불화탄소에서 초저 GWP 또는 GWP 제로 대체재로 전환하는 방법이 명시되어야 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6(b)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6(b)(a)항에 따라 작성된 평가 보고서에는 다음의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6(b)(1) 제39730.5조에 명시된 수준으로 수소불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모든 기존 인센티브 출처 목록과, 이러한 인센티브 프로그램에서 지원되는 기술의 필수 지구 온난화 지수를 낮춰야 하는지 여부.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6(b)(2)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6(b)(2)(A) 수소불화탄소에서 벗어나기 위한 주의 전환을 돕고, 캘리포니아 시장에서 다른 국가에서 사용 가능한 저 GWP, 초저 GWP 또는 GWP 제로 냉매 기술의 가용성 및 접근성을 높이며, 캘리포니아 내 냉매 회수 및 재생을 늘리는 데 필요할 수 있는 추가 인센티브, 안전성 테스트 및 시범 프로젝트에 대한 제안.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6(b)(2)(A)(B)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6(b)(2)(A)(B)(A)호에 기술된 안전성 테스트에는 저 GWP 또는 초저 GWP를 사용하는 장비의 설계 및 사용에 대한 안전 표준 및 규정 업데이트 제안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모든 안전성 테스트가 포함되어야 한다. 주 위원회는 이 (B)호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 기관 및 단체와 협의할 수 있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6(b)(3) 수소불화탄소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입법 또는 규제 변경 제안.
(4)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6(b)(4) 초저 GWP 또는 GWP 제로 대체재로 완전히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중간 단계에 대한 권고 사항, 고 지구 온난화 지수를 가진 수소불화탄소에 대한 견고한 재생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한 권고 사항을 포함한다. 주 에너지 자원 보존 및 개발 위원회는 현재 높은 수준의 수소불화탄소 재생을 방해하는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수행해야 하며, 여기에는 역 공급망 분석과 주 내에서 수소불화탄소를 사용하는 가전제품을 수리하는 가전제품 기술자 및 냉매 유통업체 및 도매업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냉매 재생의 근본적인 장벽을 식별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6(b)(5) 초저 GWP 또는 GWP 제로 대체재를 취급하고 이러한 냉매를 사용하는 신규 가전제품을 수리할 수 있는 기술자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인력 교육 및 인증 권고 사항.
(c)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6(c)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6(c)(1) “지구 온난화 지수” 또는 “GWP”는 제39735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6(c)(2) “저 GWP”는 GWP가 150 미만임을 의미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39736(c)(3) “초저 GWP”는 GWP가 10 미만임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