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보건 및 안전 Code § 42504(a) 어떠한 대기질 관리 구역 또는 대기 오염 통제 구역도 2002년 12월 30일에 존재했던 것보다 덜 엄격하게 새로운 오염원 검토 규칙 또는 규정을 개정하거나 수정할 수 없다. 주 위원회가 공청회 후, 해당 구역의 규칙 또는 규정이 2002년 12월 30일에 존재했던 규칙 또는 규정과 동등하지 않거나 더 엄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 위원회는 (b)항과 일치하게 동등성을 확립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규칙 또는 규정을 해당 구역에 대해 즉시 채택해야 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42504(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42504(b)(1) 새로운 오염원 검토 규칙 또는 규정을 개정하거나 수정할 때, 만약 그 개정 또는 수정이 (2)항에 나열된 요건 중 어느 하나에 대한 고정 오염원의 의무를 면제하거나 완화하거나 줄이는 경우, 구역은 2002년 12월 30일에 존재했던 다음 중 어느 것도 변경할 수 없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42504(b)(1)(A) 새로운 오염원 검토에 대한 적용 가능성 결정.
(B)CA 보건 및 안전 Code § 42504(b)(1)(B) 수정, 주요 수정, 일상적인 유지보수, 또는 수리 또는 교체의 정의.
(C)CA 보건 및 안전 Code § 42504(b)(1)(C) 새로운 오염원 검토의 계산 방법론, 기준치 또는 기타 절차.
(D)CA 보건 및 안전 Code § 42504(b)(1)(D) 새로운 오염원 검토 규정의 어떠한 정의 또는 요건.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42504(b)(2)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42504(b)(2)(A) 건설 시작 전에 새로운 오염원 검토 또는 기타 건설 허가를 얻기 위한 모든 요건.
(B)CA 보건 및 안전 Code § 42504(b)(2)(A)(B) 최적 가용 제어 기술 (BACT)에 대한 모든 요건.
(C)CA 보건 및 안전 Code § 42504(b)(2)(A)(C) 대기질 영향 분석에 대한 모든 요건.
(D)CA 보건 및 안전 Code § 42504(b)(2)(A)(D) 기록 유지, 모니터링 또는 보고를 덜 대표적이고, 덜 강제 가능하며, 덜 대중적으로 접근 가능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기록 유지, 모니터링 및 보고에 대한 모든 요건.
(E)CA 보건 및 안전 Code § 42504(b)(2)(A)(E) 새로운 오염원 검토 규칙 및 규정에 포함된 모든 대기 오염 물질을 규제하기 위한 모든 요건.
(F)CA 보건 및 안전 Code § 42504(b)(2)(A)(F) 건설 허가 발급 전에 공개 의견 수렴 기간, 공개 통지, 공청회 또는 기타 대중 참여 기회나 형태를 포함하여 대중 참여에 대한 모든 요건.
(c)CA 보건 및 안전 Code § 42504(c) 새로운 오염원 검토 규칙 또는 규정을 개정하거나 수정할 때, 구역은 (b)항의 (1)항목에 있는 어떠한 사항도 그 변경이 2002년 12월 30일에 존재했던 새로운 오염원 검토 규칙 또는 규정보다 더 엄격한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42504(d)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42504(d)(a), (b), (c)항에도 불구하고, 구역 이사회가 개정 또는 수정이 채택될 때 기록에 있는 실질적인 증거에 기반하여 결정을 내리고, 개정 또는 수정이 공청회 후 주 위원회에 제출되어 승인되며, 다음 각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구역은 규칙 또는 규정을 개정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42504(d)(1) 개정 또는 수정된 규칙 또는 규정은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할 것이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42504(d)(1)(A) 유독 물질 노출, 위험한 조건 또는 전염병으로 인해 공중 보건 또는 안전에 위험을 초래했던 기존 규칙 또는 규정을 공중 보건 또는 안전에 더 큰 보호를 제공하는 규칙 또는 규정으로 대체할 것이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42504(d)(1)(B) 공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문제로 인해 실행 불가능하다고 밝혀진 기존 규칙 또는 규정을 효과적인 규칙 또는 규정으로 대체할 것이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42504(d)(1)(C) 다음 모든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그렇지 않으면 사업, 산업 또는 특정 오염원 범주에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할 기존 규칙 또는 규정에 대한 수정을 허용할 것이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42504(d)(1)(C)(i) 수정은 확인된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좁게 맞춤화된다.
(ii)CA 보건 및 안전 Code § 42504(d)(1)(C)(ii) 구역은 대기 오염 물질 배출량의 어떠한 증가도 상쇄하기 위해 대기 오염 물질 배출량의 동등한 감소를 제공한다.
(iii)CA 보건 및 안전 Code § 42504(d)(1)(C)(iii) 대기 오염 물질 배출량의 모든 감소는 실제적이고, 잉여적이며, 정량화 가능하고, 검증 가능하며, 강제 가능하고, 시기적절해야 한다. 이 조항의 목적상, 감소는 대기 오염 물질 배출량 증가 발생 전 3년 이내 및 발생 후 3년 이내에 발생하는 경우 시기적절한 것으로 간주된다.
(iv)CA 보건 및 안전 Code § 42504(d)(1)(C)(iv) 대기 오염 물질 배출량 감소에 관한 정보는 대중에게 공개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42504(d)(1)(D)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발생으로 구성되며 생명, 건강, 재산 또는 필수 서비스의 손실 또는 손상을 방지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임시 규칙 또는 규정이며, 임시 규칙 또는 규정은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비상사태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42504(d)(1)(E) 해당 지역이 모든 국가 대기질 기준을 달성한 경우, 해당 기준의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손상하거나 방해하지 않으며 주 대기질 기준 달성을 위한 진전을 저해하지 않을 것.
(2)CA 보건 및 안전 Code § 42504(d)(2) 개정되거나 수정된 규칙 또는 규정은 2002년 12월 30일에 존재했던 해당 지역의 규칙 또는 규정에 따라 허가를 취득하거나 최적 가용 제어 기술(BACT)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어떠한 고정 오염원의 의무도 면제, 완화 또는 축소하지 않을 것이다. 이 항은 2002년 12월 30일에 존재했던 지역의 규칙 또는 규정에 따라 주요 오염원에 해당했던 오염원에만 적용되며, 개별 최적 가용 제어 기술(BACT) 결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42504(d)(3) 개정되거나 수정된 규칙 또는 규정은 그 외에는 이 부칙과 일치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42504(d)(4) 개정되거나 수정된 규칙 또는 규정은 주 위원회가 승인한 환경 정의에 관한 모든 지침과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