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보건 및 안전 Code § 42451.5(a) 대기오염 통제관은 42451조에 따른 청문회가 계류 중인 동안, 만약 대기오염 통제관이 어떤 사람이 이 부분에서 요구하는 허가 없이 물품, 기계, 장비 또는 기타 장치를 건설하거나 운영함으로써, 또는 41700조 또는 41701조를 위반하거나 대기 오염 물질의 배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명령, 규칙 또는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공중 보건 또는 복지, 또는 환경에 임박하고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잠정적 중단 명령을 발부할 수 있다. 이 소항 또는 소항 (b)에 따른 잠정적 명령은 해당인에게 명령 발부가 통지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해당인에게 통지할 때, 대기오염 통제관은 또한 명령 발부의 근거와 해당인이 명령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명시하는 고발장을 해당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42451.5(b) 잠정적 명령을 발부하기 전에, 대기오염 통제관은 임박하고 중대한 위험 발견 사항에 관하여 해당인과 만나 협의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합의된 잠정적 명령에 동의하기 위한 성실한 노력을 해야 한다. 해당인은 추가적인 임박하고 중대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제안된 대체 대기오염 통제 조치를 대기오염 통제관의 고려를 위해 제시할 수 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42451.5(c) 해당인으로부터 고발장에 대한 방어 통지를 구역이 수령하는 즉시, 구역은 3영업일 이내에 이 조항에 따른 청문회를 위해 해당 사안을 회부해야 하며, 청문회는 가능한 한 빨리 개최 및 완료되어야 하지만, 통지 수령 후 30일을 넘지 않아야 한다. 만약 이 30일 기간 내에 청문회가 완료되지 않으면, 청문회가 이미 시작되었고 청문회 위원회가 공중 보건 또는 복지, 또는 환경에 대한 임박하고 중대한 위험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상당한 증거가 있다는 예비 결정을 내린 경우가 아니라면, 잠정적 명령은 취소되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42451.5(d) 소항 (c), (e) 및 (f)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잠정적 명령은 청문회 위원회가 본안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때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이는 가능한 한 빨리 이루어져야 하지만, 청문회 완료 후 14일을 넘지 않아야 한다. 만약 이 기간 내에 결정이 전달되지 않으면, 명령은 더 이상 효력이 없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42451.5(e) 대기오염 통제관은 명령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잠정적 명령을 취소해야 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42451.5(f) 청문회 위원회는 청문회가 시작된 후 언제든지 공중 보건 또는 복지, 또는 환경에 대한 임박하고 중대한 위험이 존재하지 않거나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잠정적 명령을 철회해야 한다. 이 소항의 어떠한 내용도 대기오염 통제관이 청문회 위원회로부터 중단 명령을 계속해서 구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42451.5(g) 대기오염 통제관은 이 조항에 의해 제공된 권한을 위임해서는 안 된다. 대기오염 통제관이 이용 불가능하거나 부재 중인 경우, 그러한 상황에서 대기오염 통제관으로 봉사하도록 지정된 사람이 이 조항에 의해 제공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사람은 그 권한을 위임해서는 안 된다.
(h)CA 보건 및 안전 Code § 42451.5(h) 이 조항에 따른 사안은 모든 적절한 신속성으로 고려되고 종결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