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차량 대기오염 규제일반 규정
Section § 41500
이 법은 캘리포니아 전역의 대기 오염 통제를 조정하는 주 위원회의 책임을 설명합니다. 주 위원회는 다양한 지역 계획과 규정을 검토하여 주 대기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 위원회는 지역 달성 계획과 그 수정안을 평가하여 이 계획들이 가능한 한 빨리 대기 품질 기준을 달성하고 유지하는 데 효과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의 규칙, 규정 및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주 위원회는 지역 및 지방 기관이 대기 품질 프로그램, 규칙 및 규정을 합리적으로 집행하고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Section § 41500.5
Section § 41502
이 법은 특정 대기질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주 위원회가 해당 대기 분지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관련 위원회, 지역구, 기관 및 대중에게 45일 전 서면 통지를 해야 함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대기 오염으로 인한 건강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이 있고 지역구들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는 24시간 통지만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더 짧은 통지 기간에 대한 이유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해관계자들은 공청회에서 증거를 제시하고 위원회 대표자들에게 질문할 권리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 권리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공청회 후, 위원회가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면,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함을 보여주면서 결정의 이유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공청회에서 나온 모든 문서, 증언 및 증거물은 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위한 유일한 기록을 구성합니다.
이러한 규칙은 대기질 문제에 대한 주 위원회 행정관 또는 그 대리인의 조치에도 적용됩니다.
Section § 41503
이 법은 주 대기 품질 위원회가 지역 대기 품질 개선 계획을 검토하여 가능한 한 빨리 대기를 정화하고 건강한 대기 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계획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대기 품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현실적인 날짜를 설정했는지, 그리고 계획된 조치들이 목표 달성에 충분한지 확인합니다.
이후 위원회는 모든 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전체 지역의 대기를 정화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결정 전에 지역 사회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위원회는 특정 지역이 대기 품질 목표 달성을 위해 특정 규칙이 필요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역 전체에서 유사한 오염원에 대해 일관된 규칙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오염이 인근 지역에서 확산되는 경우(이동), 위원회는 이러한 계획이 별도의 대기 품질 요구 사항을 여전히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지구가 기준을 충족할 목표 날짜를 설정할 수 없고 위원회가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데 동의한다면, 위원회는 해당 계획이 진전을 이루기 위한 모든 가능한 전략을 포함하는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이러한 규칙에 따라 결정을 내릴 때 현재 또는 예상되는 모든 배출량 감소를 고려합니다.
Section § 41503.1
Section § 41503.2
이 법은 지구의 환경 계획이 필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설명합니다. 주정부 대기질 위원회가 지구의 계획에서 문제를 발견하면, 지구에 통보해야 하며, 지구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계획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에 대한 이견이 있거나 수정 사항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양측은 3개월 이내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주 위원회는 해당 지구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여 문제들을 논의할 것입니다. 그들은 공청회 날짜, 시간, 장소 및 주제에 대해 최소 45일 전에 대중과 지구에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공청회 후, 위원회는 지구의 계획에 필요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1503.3
Section § 41503.4
Section § 41503.5
Section § 41503.6
Section § 41504
이 법은 주 위원회가 공청회 후, 지역구의 현재 규칙이 주 대기 질 기준을 충족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지역구를 위해 대기 질 프로그램이나 규정을 만들거나 수정하도록 개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 위원회가 수립한 모든 프로그램이나 규정은 지역구 자체의 규칙과 마찬가지로 지역구에 의해 집행되어야 합니다.
Section § 41505
Section § 41508
Section § 41509
이 법은 특정 법적 규정이 지역 및 주 당국이 성가심이나 오염을 처리하는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구체적으로, 지역 당국은 성가심을 관리할 수 있고, 법무장관은 오염이나 성가심을 중단시키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주 기관은 자신들이 책임지는 법률을 집행할 수 있고, 누구든지 사적인 성가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1510
이 법은 대기오염 통제관이나 그들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대기오염 배출원이 있는 모든 시설에 들어가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들은 배출물 샘플을 채취하고 대기오염과 관련된 필요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출입 시 자신의 자격 증명을 보여주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검사 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41511
Section § 41511.5
Section § 41512
Section § 41512.5
이 법은 지구 위원회가 배출 관련 계획을 평가하는 데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해당 배출원이 이미 허가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이 수수료는 해당 계획의 검토, 검사 및 감독 비용만 충당해야 합니다.
이러한 수수료를 설정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지구는 수수료가 논의될 회의 최소 30일 전에 비용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Section § 41512.7
이 캘리포니아 법은 대기 질 관리 지구가 허가 수수료를 얼마나 인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한을 설정합니다. 지구의 연간 예산이 100만 달러 미만인 경우, 특정 최소 수수료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간 30% 이상 수수료를 인상할 수 없습니다. 예산이 100만 달러 이상인 경우, 연간 15%로 제한됩니다. 그러나 남부 해안 지구는 이러한 제한에서 면제됩니다. 샌디에이고 카운티 대기오염 통제 지구에는 특별 규칙이 있습니다.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설정할 수 있으며, 개별 수수료를 15% 이상 인상할 수 있지만, 총 수수료 인상액은 1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규칙이 적용되려면 노동 비용을 신중하게 추적하고 비용 기반 수수료 시스템을 유지해야 합니다.
Section § 41513
Section § 41514
Section § 41514.1
Section § 41514.6
이 법은 금속 파쇄 시설이 있는 지역이 2027년 1월 1일까지 대기 질 모니터링 규칙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목표는 납, 아연, 카드뮴, 니켈과 같은 유해한 공기 중 오염 물질에 대한 임계 수준을 설정하여 공중 보건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수준을 초과하면 시설은 조치를 취해야 하며, 강제 집행 방법이 마련되고 대중에게 통보되어야 합니다.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는 해당 지역과 지역 공중 보건국 모두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모든 금속 파쇄 시설은 이러한 모니터링 규칙을 이행해야 합니다. 2027년 7월 1일까지 해당 지역은 준수를 강제하기 위한 규정을 채택해야 하며, 수수료 권한을 통해 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환경 보건 유해성 평가국의 비용은 특정 유해 폐기물 기금에서 상환될 것입니다.
Section § 41514.8
기존 발전소에 영향을 미치는 규칙을 변경하기 전에, 주 위원회나 지역 당국은 특정 핵심 요소를 검토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예상되는 오염 감소의 필요성을 정당화하고, 이것이 주 대기 질 기준을 충족하는 데 필수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감소 비용을 다른 오염 감소 방법의 비용과 비교해야 합니다. 더불어, 필요한 기술이 사용 가능하고 실현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새로운 규칙은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Section § 41514.9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발전 기술을 인증하고 규제하기 위한 요건을 설명합니다. 2003년 1월 1일까지, 지역 허가가 필요 없는 기술을 인증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했습니다. 배출 기준은 현재 기술의 최상의 실행 성과를 반영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대규모 발전소에 사용되는 최적 가용 제어 기준에 도달해야 합니다. 모든 기술은 주 내에서 운영되기 전에 인증받거나 허가받아야 합니다. 지역 지구는 원할 경우 더 엄격한 기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인증 프로그램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수수료 체계가 수립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적 가용 제어 기술' 및 '분산 발전'과 같은 용어들이 이 맥락에서 정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