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150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전역의 대기 오염 통제를 조정하는 주 위원회의 책임을 설명합니다. 주 위원회는 다양한 지역 계획과 규정을 검토하여 주 대기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 위원회는 지역 달성 계획과 그 수정안을 평가하여 이 계획들이 가능한 한 빨리 대기 품질 기준을 달성하고 유지하는 데 효과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의 규칙, 규정 및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주 위원회는 지역 및 지방 기관이 대기 품질 프로그램, 규칙 및 규정을 합리적으로 집행하고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주 전역의 대기 오염 통제 활동을 조정하고, 주 전체가 섹션 39606에 따라 채택된 기준을 준수하고 있거나 준수하게 될 것을 보장하기 위해, 주 위원회는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41500(a)  섹션 40911에 따라 제출된 지역 달성 계획과 섹션 40925에 따라 제출된 수정 계획을 검토하여, 해당 계획이 가능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주의 대기 환경 품질 기준을 달성하고 유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41500(b)  섹션 40704에 따라 지역에서 제출한 규칙 및 규정과 프로그램을 검토하여, 해당 규칙, 규정 및 프로그램이 주의 대기 환경 품질 기준을 달성하고 유지하는 데 충분히 효과적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41500(c)  섹션 40717에 따라 지역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지역 및 지방 기관의 집행 관행을 검토하여, 해당 기관들이 자신들의 프로그램, 규칙 및 규정을 집행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Section § 41500.5

Explanation
이 법은 이 부(division)에 따라 필요한 모든 계획이 정부법전의 제5.5조(제53098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특정 요건을 따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Section § 41502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대기질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주 위원회가 해당 대기 분지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관련 위원회, 지역구, 기관 및 대중에게 45일 전 서면 통지를 해야 함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대기 오염으로 인한 건강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이 있고 지역구들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는 24시간 통지만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더 짧은 통지 기간에 대한 이유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해관계자들은 공청회에서 증거를 제시하고 위원회 대표자들에게 질문할 권리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 권리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공청회 후, 위원회가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면,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함을 보여주면서 결정의 이유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공청회에서 나온 모든 문서, 증언 및 증거물은 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위한 유일한 기록을 구성합니다.

이러한 규칙은 대기질 문제에 대한 주 위원회 행정관 또는 그 대리인의 조치에도 적용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41502(a) 섹션 41503, 41504, 41505 또는 41652에 따라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주 위원회는 해당 대기 분지 내에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며, (만약 있다면) 분지 전체 대기오염 통제 위원회, 해당 지역구, 해당 대기질 계획 기관, 그리고 대중에게 45일 전 서면 통지를 해야 한다. 그러나 섹션 41652에 따라 취해진 조치를 제외하고, 어떤 장소의 대기 오염 물질 농도가 사람들의 건강에 임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는 증거를 접수하고, 해당 지역구들이 대기 오염 물질 농도를 줄이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면, 주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구두로 가능한 한 많은 통지를 해야 하지만, 24시간 미만이어서는 안 된다. 주 위원회는 취해진 조치에, 주 위원회가 45일 전 서면 통지를 하지 못하게 한 사실에 대한 진술을 포함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41502(b) 다른 법적 요구사항 외에도, 이해관계자들은 공청회에서, 고려 중인 사안에 대해 구두 및 서면 증거를 제시하고 주 위원회의 자격을 갖춘 대표자들에게 질문하고 증언을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주 위원회는 공청회에서 그러한 질문 및 증언 요청 권리에 합리적인 제한을 둘 수 있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41502(c)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41502(c)(a)항에 따라 요구되는 공청회를 실시한 후, 주 위원회가 (a)항에 열거된 어떠한 섹션에 따라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주 위원회는 공청회 기록을 바탕으로, 주 위원회가 취할 조치, 주 위원회가 그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이유, 그리고 그 조치가 취해진 법적 규정에 의해 승인되고 그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서면 결정을 채택해야 한다. 또한, 결정은 이해관계자 또는 주 위원회 직원이 제기한 중요한 쟁점이나 제시된 서면 증거를 다루어야 한다. 증언 및 증거물 기록, 그리고 절차에 제출된 모든 서류 및 요청은 주 위원회의 결정을 위한 유일한 기록을 구성한다.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41502(d)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41502(d)(a), (b), (c)항은 섹션 39515에 따라 행동하는 주 위원회의 행정관에게 적용되며, 또는 섹션 39516에 따라 행동하는 그의 대리인에게 적용된다. 이는 (a)항에 열거된 어떠한 섹션에 따라 취해진 모든 조치에 관하여 그러하다.

Section § 41503

Explanation

이 법은 주 대기 품질 위원회가 지역 대기 품질 개선 계획을 검토하여 가능한 한 빨리 대기를 정화하고 건강한 대기 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계획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대기 품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현실적인 날짜를 설정했는지, 그리고 계획된 조치들이 목표 달성에 충분한지 확인합니다.

이후 위원회는 모든 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전체 지역의 대기를 정화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결정 전에 지역 사회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위원회는 특정 지역이 대기 품질 목표 달성을 위해 특정 규칙이 필요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역 전체에서 유사한 오염원에 대해 일관된 규칙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오염이 인근 지역에서 확산되는 경우(이동), 위원회는 이러한 계획이 별도의 대기 품질 요구 사항을 여전히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지구가 기준을 충족할 목표 날짜를 설정할 수 없고 위원회가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데 동의한다면, 위원회는 해당 계획이 진전을 이루기 위한 모든 가능한 전략을 포함하는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이러한 규칙에 따라 결정을 내릴 때 현재 또는 예상되는 모든 배출량 감소를 고려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41503(a)  섹션 40911에 따라 개발된 각 지구의 달성 계획을 접수한 후 12개월 이내에, 주 위원회는 해당 계획에 명시된 달성 일자가 가장 실현 가능한 조기 일자를 나타내는지 여부와 해당 계획에 포함된 조치들이 주 대기 환경 품질 기준을 달성하고 유지하기에 충분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41503(b)   주 위원회는 대기 분지 내 모든 지구의 계획을 포함하여 검토를 수행해야 하며, 모든 계획에 포함된 조치들의 조합이 대기 분지 전체에 걸쳐 주 대기 환경 품질 기준을 달성하고 유지하기에 충분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주 위원회는 계획의 충분성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각 해당 대기 분지에서 최소 한 번의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주 위원회는 동일한 배출원에 대한 통제 조치가 가능한 최대 범위 내에서 대기 분지 전체에 걸쳐 균일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단, 지구가 해당 관할 구역 내에서 해당 조치의 채택이 주 대기 환경 품질 기준을 달성하거나 유지하는 데 불필요하다는 것을 주 위원회를 만족시킬 정도로 입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41503(c)  대기 오염 물질 이동이 요인인 경우, 주 위원회는 달성 계획이 섹션 40912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에 충분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41503(d)  지구가 달성 일자를 명시할 수 없고 주 위원회가 달성 일자를 예측하는 것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데 동의하는 경우, 주 위원회는 해당 계획이 달성을 향한 진전이 유지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모든 실현 가능한 통제 전략 또는 조치를 포함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41503(e)  세부 조항 (a), (b), (c), 및 (d)에 따른 결정을 내릴 때, 주 위원회는 해당 지구 또는 대기 분지에서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배출량 감소를 고려해야 한다.

Section § 41503.1

Explanation
이 법은 주 위원회가 연간 5% 또는 3년간 15%라는 일반적인 목표보다 낮은 비율로 배출량을 줄이는 오염 통제 계획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해당 지역이 배출량을 통제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감소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다른 배출량 감소 전략을 통해 동일한 대기 질 개선이 달성된다면 위원회는 해당 계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1503.2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의 환경 계획이 필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설명합니다. 주정부 대기질 위원회가 지구의 계획에서 문제를 발견하면, 지구에 통보해야 하며, 지구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계획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에 대한 이견이 있거나 수정 사항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양측은 3개월 이내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주 위원회는 해당 지구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여 문제들을 논의할 것입니다. 그들은 공청회 날짜, 시간, 장소 및 주제에 대해 최소 45일 전에 대중과 지구에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공청회 후, 위원회는 지구의 계획에 필요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41503.2(a)  주 위원회가 지구의 계획이 제41503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결론 내리는 경우, 주 위원회는 모든 결함을 서면으로 지구에 통지해야 한다. 지구는 주 위원회가 확인한 결함을 시정하고, 수정된 계획을 승인을 위해 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41503.2(b)  지구가 주 위원회의 조사 결과 및 결함 결정에 동의하지 않거나, 주 위원회가 지구의 계획 수정이 확인된 결함을 시정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 위원회와 지구는 위원회의 불승인 후 3개월 이내에 이견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주 위원회와 지구는 이 소항의 목적을 위해, 어떤 지구가 달성 계획을 주 위원회에 제출하기 전에 통일된 분쟁 해결 절차를 개발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41503.2(c)  주 위원회와 지구 간의 분쟁이 해결될 수 없는 경우, 주 위원회는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41503.2(c)(1)  소항 (a)에 따라 주 위원회가 확인한 계획 및 결함에 대한 증언을 청취하기 위해 해당 지구가 포함된 대기 분지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41503.2(c)(2)  공청회를 개최하기 전에, 해당 지구와 대중에게 공청회의 날짜, 시간, 장소 및 주제에 대해 45일 전 서면 통지를 제공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41503.2(c)(3)  계획 및 주 위원회가 확인한 결함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 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의 계획을 수정한다.

Section § 41503.3

Explanation
이 법은 주 위원회가 3년마다 지구의 진행 보고서와 계획을 검토하도록 요구합니다. 위원회는 지구가 개선을 위한 필수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목표가 달성되지 않으면, 위원회는 비상 조치라고 불리는 추가적인 조치를 시행할 권한을 가집니다. 단, 지구가 다음 보고서까지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Section § 41503.4

Explanation
이 법은 주 위원회가 특정 대기 질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지구의 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하거나, 거부하기 전에 반드시 공개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41503.5

Explanation
이 법은 주 위원회가 각 지구의 대기질 계획이나 업데이트가 특정 규정을 따르는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목표는 오존,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이산화황에 대한 대기질 기준을 가능한 한 빨리 달성하는 것입니다.

Section § 41503.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오염 통제 금융 당국이 장비 자금 조달을 통해 중소기업이 오염 규정을 준수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또한 이 법은 재무관과 당국이 대출이나 보증과 같은 재정적 지원을 포함하여 중소기업이 규정을 충족할 방법을 찾도록 지역 지구를 지원할 것을 장려합니다.

Section § 41504

Explanation

이 법은 주 위원회가 공청회 후, 지역구의 현재 규칙이 주 대기 질 기준을 충족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지역구를 위해 대기 질 프로그램이나 규정을 만들거나 수정하도록 개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 위원회가 수립한 모든 프로그램이나 규정은 지역구 자체의 규칙과 마찬가지로 지역구에 의해 집행되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41504(a) 공청회 후, 주 위원회가 지역구의 프로그램 또는 규칙 및 규정이 주의 대기 환경 품질 기준을 달성하고 유지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 위원회는 해당 지역구가 그러한 대기 환경 품질 기준을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프로그램 또는 그 일부, 또는 규칙 및 규정을 수립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41504(b) 주 위원회가 해당 지역구를 위해 수립한 프로그램 또는 그 일부, 또는 규칙이나 규정은 해당 지역구가 채택한 프로그램, 규칙 또는 규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해당 지역구에 의해 집행되어야 한다.

Section § 41505

Explanation
주 위원회가 공개 청문회를 열어 지역 대기질 관리 지역구가 대기질 관련 법규를 충분히 집행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면, 주 위원회는 대기질 기준이 충족되고 유지되도록 해당 지역구의 권한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행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1508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지방 또는 지역 당국은 이 부문이나 특정 조항에서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주법이나 주 위원회가 정한 기준보다 비차량 오염원에 대해 더 엄격한 환경 기준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Section § 41509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법적 규정이 지역 및 주 당국이 성가심이나 오염을 처리하는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구체적으로, 지역 당국은 성가심을 관리할 수 있고, 법무장관은 오염이나 성가심을 중단시키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주 기관은 자신들이 책임지는 법률을 집행할 수 있고, 누구든지 사적인 성가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부문의 어떠한 조항이나 주 위원회 또는 어떠한 지구의 명령, 규칙 또는 규정도 다음 사항에 대한 제한이 아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41509(a)  어떠한 지역 또는 지방 당국이 성가심을 선언하고, 금지하며, 제거할 수 있는 권한.
(b)CA 보건 및 안전 Code § 41509(b)  지역 또는 지방 당국, 주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또는 법무장관 자신의 발의로, 캘리포니아 주 주민의 이름으로 어떠한 오염 또는 성가심에 대한 금지 명령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무장관의 권한.
(c)CA 보건 및 안전 Code § 41509(c)  주 기관이 특정 법률 조항을 집행하거나 관리하도록 특별히 허용되거나 요구되는 경우, 해당 법률 조항의 집행 또는 관리에 있어서의 권한.
(d)CA 보건 및 안전 Code § 41509(d)  어떠한 개인이 언제든지 사적인 성가심에 대한 구제를 위한 적절한 소송을 유지할 권리.

Section § 41510

Explanation

이 법은 대기오염 통제관이나 그들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대기오염 배출원이 있는 모든 시설에 들어가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들은 배출물 샘플을 채취하고 대기오염과 관련된 필요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출입 시 자신의 자격 증명을 보여주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검사 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대기 오염과 관련된 주 또는 지방의 법률, 명령, 규정 또는 규칙을 집행하거나 관리하기 위하여, 주 위원회의 집행관 또는 관할 대기오염 통제관, 또는 해당 공무원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자격 증명을 제시한 후 또는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3편 제13장 (제1822.50조부터 시작)에 따라 검사 영장을 발부받은 후, 대기 오염 배출원이 위치한 모든 시설에 출입할 권리를 가지며, 이는 해당 배출원을 검사하고 그로부터 배출물 샘플을 확보하는 것, 또는 주 위원회나 관할 구역에서 그와 관련하여 유지하도록 요구되는 모든 기록을 확인하는 것을 포함한다.

Section § 41511

Explanation
이 법은 주 위원회나 지역 지구(구역)가 대기 오염을 배출하는 원천의 소유자나 운영자에게 특정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그들의 원천에서 얼마나 많은 오염 물질이 배출되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Section § 41511.5

Explanation
이 법은 주 위원회가 주 전역의 대기 중 망간 수치를 조사하도록 요구합니다. 목표는 어떤 지역에 위험한 양의 망간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주 위원회는 2010년 1월 1일까지 조사 결과와 망간 노출을 줄이기 위한 제안을 입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Section § 41512

Explanation
이 법은 주 위원회나 지역 위원회가 허가 조건이나 대기 오염 관련 법규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대기 오염 검사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수수료는 계획 및 샘플 분석과 같은 비용을 포함하지만, 소유자가 검사 준비를 위해 들인 작업 시간 비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수수료가 제때 납부되지 않으면, 특정 절차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 신규 건설이나 유지보수를 위해 샌드블라스팅 장비나 스프레이 페인팅 장비와 같은 장비를 임시로 사용하는 것은 규칙을 준수하는 한 이 법에 의해 제한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법은 1981년 4월 1일까지 주 위원회가 운영자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독립적인 시험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러한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1512.5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 위원회가 배출 관련 계획을 평가하는 데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해당 배출원이 이미 허가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이 수수료는 해당 계획의 검토, 검사 및 감독 비용만 충당해야 합니다.

이러한 수수료를 설정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지구는 수수료가 논의될 회의 최소 30일 전에 비용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지구 위원회는 섹션 (Section) 42300에 따라 채택된 허가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은 배출원에 적용되는 수수료 일람표를 채택할 수 있으며, 이는 법률 또는 지구 규칙이나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계획을 평가하는 데 드는 예상 합리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함이다. 여기에는 검토, 검사 및 관련 모니터링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해당 수수료는 수수료가 부과되는 계획의 검토, 모니터링 및 집행에 드는 예상 비용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지구 위원회는 수수료 일람표의 채택 또는 개정이 고려될 지구 위원회 회의 최소 30일 전에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며, 해당 수수료가 부과될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실제 또는 예상 비용에 대한 증빙 자료는 해당 공청회에서 공개되어야 한다.

Section § 41512.7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대기 질 관리 지구가 허가 수수료를 얼마나 인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한을 설정합니다. 지구의 연간 예산이 100만 달러 미만인 경우, 특정 최소 수수료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간 30% 이상 수수료를 인상할 수 없습니다. 예산이 100만 달러 이상인 경우, 연간 15%로 제한됩니다. 그러나 남부 해안 지구는 이러한 제한에서 면제됩니다. 샌디에이고 카운티 대기오염 통제 지구에는 특별 규칙이 있습니다.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설정할 수 있으며, 개별 수수료를 15% 이상 인상할 수 있지만, 총 수수료 인상액은 1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규칙이 적용되려면 노동 비용을 신중하게 추적하고 비용 기반 수수료 시스템을 유지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41512.7(a)  연간 예산이 백만 달러($1,000,000) 미만인 지구는 Title V의 최소 수수료 요건을 준수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기존의 건설 허가(authority-to-construct permits) 또는 운영 허가(permits to operate) 수수료도 역년(calendar year) 내에 30퍼센트 이상 인상할 수 없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41512.7(b)  연간 예산이 백만 달러($1,000,000) 이상인 지구는 어떠한 기존의 건설 허가(authority-to-construct permits) 또는 운영 허가(permits to operate) 수수료도 역년(calendar year) 내에 15퍼센트 이상 인상할 수 없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41512.7(c)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41512.7(c)(b)항에도 불구하고, 본 조항은 남부 해안 지구(south coast district)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41512.7(d)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41512.7(d)(1)  (b)항에도 불구하고, 1998년 1월 1일부터 샌디에이고 카운티 대기오염 통제 지구(San Diego County Air Pollution Control District)의 개별 건설 허가(authority-to-construct permits) 및 운영 허가(permits to operate) 수수료는 해당 지구의 서비스별 수수료 계산(fee-for-service calculations)에 따라 결정된 실제 비용을 반영할 수 있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41512.7(d)(2)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41512.7(d)(2)(1)항 또는 (b)항에도 불구하고, 1999년 1월 1일부터 샌디에이고 카운티 대기오염 통제 지구는 건설 허가(authority-to-construct permits) 및 운영 허가(permits to operate)에 대한 개별 수수료를 회계연도(fiscal year) 내에 15퍼센트 이상 인상할 수 있으나, 건설 허가(authority-to-construct permits) 및 운영 허가(permits to operate)에 대한 기존 수수료의 총합계 증가분은 해당 회계연도에 1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41512.7(d)(3)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41512.7(d)(3)(A)  본 (d)항은 샌디에이고 카운티 대기오염 통제 지구가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비용 기반 수수료 시스템(cost-based fee system)에 따라 건설 허가(authority-to-construct permits) 및 운영 허가(permits to operate) 수수료를 계속 결정하는 한 유효하게 유지된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41512.7(d)(3)(A)(i)  건설 허가(authority-to-construct permits) 및 운영 허가(permits to operate) 수수료는 최소 120개의 개별 장비 및 공정 범주(equipment and process categories)에 대해 명시된다.
(ii)CA 보건 및 안전 Code § 41512.7(d)(3)(A)(ii)  건설 허가(authority-to-construct permits) 및 운영 허가(permits to operate) 발급에 소요된 노동력은 각 범주에 대해 0.5시간 이하의 단위로 추적된다.
(iii)CA 보건 및 안전 Code § 41512.7(d)(3)(A)(iii)  건설 허가(authority-to-construct permits) 및 운영 허가(permits to operate) 수수료는 0.5시간 이하의 단위로 추적된 노동력 비용과 허가된 고정 오염원(permitted stationary sources)과 관련된 기타 실제 및 예상 비용으로부터 결정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41512.7(d)(3)(A)(B)  본 (d)항은 샌디에이고 지구가 (A)소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건설 허가(authority-to-construct permits) 및 운영 허가(permits to operate) 수수료 결정을 중단하는 경우, 그리고 그 시점에 효력을 상실한다.

Section § 41513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가 이 법규의 해당 부분과 관련된 규칙이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주정부가 그 위반을 중단시키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주정부는 다른 법적 구제책이 없거나 위반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Section § 41514

Explanation
이 법은 차량에서 나오지 않는 배출가스를 통제하는 모든 규칙이나 규정이 캘리포니아 차량 코드 섹션 (27156.3)에 언급된 자동차에 부착된 장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41514.1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유형의 의료 시설이 디젤 비상 발전기와 예비 전력 시스템을 특정 기준에 따라 시험하고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기준들은 미국 방화 협회의 지침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며, 이는 생명 안전 코드와 연방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에서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법은 주 또는 지역 기관이 이러한 발전기를 규제할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41514.6

Explanation

이 법은 금속 파쇄 시설이 있는 지역이 2027년 1월 1일까지 대기 질 모니터링 규칙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목표는 납, 아연, 카드뮴, 니켈과 같은 유해한 공기 중 오염 물질에 대한 임계 수준을 설정하여 공중 보건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수준을 초과하면 시설은 조치를 취해야 하며, 강제 집행 방법이 마련되고 대중에게 통보되어야 합니다.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는 해당 지역과 지역 공중 보건국 모두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모든 금속 파쇄 시설은 이러한 모니터링 규칙을 이행해야 합니다. 2027년 7월 1일까지 해당 지역은 준수를 강제하기 위한 규정을 채택해야 하며, 수수료 권한을 통해 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환경 보건 유해성 평가국의 비용은 특정 유해 폐기물 기금에서 상환될 것입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41514.6(a) 2027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금속 파쇄 시설을 관할하는 지역은 유해 물질 관리국 및 환경 보건 유해성 평가국과 협의하여, 섹션 25150.82에 정의되고 섹션 25150.84 및 본 섹션의 적용을 받는 금속 파쇄 시설에 대한 시설 전반의 경계선 대기 질 모니터링 요건을 개발해야 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41514.6(b)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41514.6(b)(a)항에 따라 개발된 요건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41514.6(b)(1) 환경 보건 유해성 평가국과 협의하여, 대기 질 및 공중 보건을 보호하는 금속 파쇄 시설의 경계선에서 납, 아연, 카드뮴, 니켈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공기 중 오염 물질에 대한 임계 수준을 개발한다. 임계 수준은 환경 보건 유해성 평가국이 채택한 건강 지침 값이 있는 경우 이를 따라야 한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41514.6(b)(2)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41514.6(b)(2)(1)항에 따라 개발된 임계값을 기반으로, 공중 보건에 대한 잠재적 유해 영향에 대한 지역사회 통보를 위한 임계 수준을 개발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41514.6(b)(3) 유해 물질 관리국과 협의하여, (1)항에 따라 개발된 임계 수준이 초과되는 경우 금속 파쇄 시설이 취해야 할 조치와 해당 조치를 강제하는 방법을 개발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41514.6(b)(4) 본 항에 따라 요구되는 모니터링이 (2)항에 따라 개발된 임계 수준이 초과되었음을 나타내는 경우, 금속 파쇄 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대중에게 알리기 위한 지역사회 통보 절차를 개발한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41514.6(b)(5) 본 항에 따라 요구되는 모니터링 결과를 해당 지역 및 지역 공중 보건국에 보고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41514.6(c) 본 섹션의 적용을 받는 모든 금속 파쇄 시설은 본 섹션에 따라 개발된 시설 전반의 경계선 대기 질 모니터링을 이행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41514.6(d) 2027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금속 파쇄 시설을 관할하는 지역은 본 섹션에 따른 요건을 이행, 해석 또는 구체화하기 위한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41514.6(e) 금속 파쇄 시설을 관할하는 지역은 (d)항에 따라 채택된 규정에 대한 금속 파쇄 시설의 준수를 감독하고 강제해야 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41514.6(f) 본 섹션을 이행하는 데 지역이 발생시킨 합리적인 규제 비용은 해당 지역의 수수료 권한에 따라 상환될 수 있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41514.6(g) 본 섹션을 이행하기 위한 환경 보건 유해성 평가국의 비용은 섹션 25150.84에 따라 유해 폐기물 관리 계정에 설정된 하위 계정에서 상환되어야 한다.

Section § 41514.8

Explanation

기존 발전소에 영향을 미치는 규칙을 변경하기 전에, 주 위원회나 지역 당국은 특정 핵심 요소를 검토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예상되는 오염 감소의 필요성을 정당화하고, 이것이 주 대기 질 기준을 충족하는 데 필수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감소 비용을 다른 오염 감소 방법의 비용과 비교해야 합니다. 더불어, 필요한 기술이 사용 가능하고 실현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새로운 규칙은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41514.8(a)  기존 발전소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규칙 또는 규정을 채택하기 전에, 주 위원회 또는 모든 지역은 다음 사항과 관련하여 의존하는 지원 정보를 명시하는 서면 조사 결과를 고려하고 채택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41514.8(a)(1)  제안된 규칙 또는 규정의 시행으로 달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배출량 감소의 필요성, 그리고 해당 규칙 또는 규정이 주 대기 질 기준 달성을 위해서만 필요한 정도.
(2)CA 보건 및 안전 Code § 41514.8(a)(2)  제안된 규칙 또는 규정으로 인한 배출량 감소 달성의 상대적 비용을 발전소 외의 다른 출처로부터의 실현 가능한 감소 비용과 비교한 것.
(3)CA 보건 및 안전 Code § 41514.8(a)(3)  제안된 규칙 또는 규정에 의해 요구되는 제어 기술의 가용성 및 기술적 타당성.
(b)CA 보건 및 안전 Code § 41514.8(b)  1982년 1월 1일 이후 주 위원회 또는 모든 지역에 의해 채택된 기존 발전소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규칙 및 규정은 (a)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Section § 41514.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발전 기술을 인증하고 규제하기 위한 요건을 설명합니다. 2003년 1월 1일까지, 지역 허가가 필요 없는 기술을 인증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했습니다. 배출 기준은 현재 기술의 최상의 실행 성과를 반영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대규모 발전소에 사용되는 최적 가용 제어 기준에 도달해야 합니다. 모든 기술은 주 내에서 운영되기 전에 인증받거나 허가받아야 합니다. 지역 지구는 원할 경우 더 엄격한 기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인증 프로그램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수수료 체계가 수립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적 가용 제어 기술' 및 '분산 발전'과 같은 용어들이 이 맥락에서 정의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41514.9(a)  2003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주 위원회는 지역 허가 요건에서 면제되는 발전 기술에 대한 인증 프로그램과 통일된 배출 기준을 채택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41514.9(b)  발전 기술에 대한 배출 기준은 (a)항에 언급된 발전 기술에 대해 기존 발전 기술이 실제로 달성한 최상의 성능을 반영해야 하며, 가능한 가장 빠른 날짜까지 캘리포니아의 허가된 중앙 발전소에 대한 최적 가용 제어 기술로 주 위원회가 결정한 수준과 동등하게 만들어져야 한다. 주정부 인증 발전 기술에 대한 배출 기준은 각 허가된 중앙 발전소에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전력 및 열 단위당 예상 실제 배출량을 각 주정부 인증 발전 기술과 비교하여 메가와트시당 파운드로 표시되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41514.9(c)  2003년 1월 1일부터, 모든 발전 기술은 주 내에서 사용 또는 운영하기 전에 주 위원회의 인증을 받거나 지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섹션은 지역이 주 위원회가 채택한 것보다 더 엄격한 발전 기술 배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41514.9(d)  주 위원회는 이 섹션의 목적을 위해 분산 발전기로서 인증을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부과될 수수료 일정을 수립할 수 있다. 부과되는 수수료는 총액으로 인증 프로그램 관리와 관련하여 주 위원회에 발생하는 합리적인 비용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41514.9(e)  이 섹션에서 사용되는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41514.9(e)(1)  “최적 가용 제어 기술”은 섹션 40405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41514.9(e)(2)  “분산 발전”은 사용 장소 근처에 위치한 전력 발전을 의미한다.

Section § 41514.10

Explanation
2003년 1월 1일까지 캘리포니아 주 위원회는 지역구들이 발전 기술을 허가하거나 인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침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지침은 배출을 제어하기 위한 최상의 기술 사용을 다루어야 하며, 주 내 중앙 발전소의 기준과 유사한 수준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또한 승인 절차를 더 빠르게 만드는 방법과 특정 유형의 기술이 사전 승인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