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차량 대기오염 규제감시장치
Section § 42700
이 섹션은 공장과 같은 고정 오염원이 상당한 양의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하지만, 현재 측정 방법이 충분히 정밀하지 않다는 점을 다룹니다. 더 정확한 데이터는 더 나은 비용 효율적인 오염 통제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법은 모니터링 장비 설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배출량 모니터링 없이는 오염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처리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많은 지역 기관들이 이 요구 사항을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이 섹션은 특정 지역, 특히 사우스 코스트 대기 분지와 같은 번잡한 도시 지역이 대규모 오염원에 대한 모니터링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모니터링에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데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정확성과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구가 배출량 모니터링을 요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데이터를 접근 가능하게 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전자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ection § 42701
Section § 42702
Section § 42703
Section § 42704
Section § 42705
이 법은 모니터링 장치를 사용해야 하는 모든 고정 시설이 해당 장치에서 나온 기록을 최소 2년 동안 보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기록들은 요청 시 주 위원회와 지역 구역의 검토를 위해 제공되어야 합니다. 시설은 전통적인 종이 기록계만 사용하는 대신, 이 기록들을 전자적으로 또는 컴퓨터에 저장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록을 유지하는 방식에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Section § 42705.5
이 법은 대기가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지역, 특히 환경적으로 취약한 지역사회에서 대기 질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 법은 두 가지 주요 모니터링 유형을 포함합니다: 학교나 병원과 같은 민감 지역 근처의 '지역 대기 모니터링'과 공장과 같은 고정 오염원 근처의 '경계선 모니터링'입니다. 주는 다양한 단체와 협의하여 이러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가장 필요한 곳을 결정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계획은 2018년 10월 1일까지 수립되어야 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2019년 7월 1일까지 오염 노출이 높은 지역을 모니터링 우선 지역으로 지정해야 했습니다. 매년 주는 이 계획을 바탕으로 모니터링 노력을 검토하고 확대하며, 필요에 따라 새로운 위치를 추가하도록 합니다. 이 시스템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주의 웹사이트에 공개적으로 공유되어야 합니다.
Section § 42705.6
이 조항은 2020년 1월 1일까지 캘리포니아 내 석유 정유시설 주변 및 내부에 대기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요구합니다. 각 정유시설 근처에는 대기질과 잠재적 건강 위험을 추적하기 위한 '정유시설 관련 지역사회 대기 모니터링 시스템'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또한, 정유시설 경계에서 직접 배출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경계선 모니터링 시스템'도 의무화됩니다. 지역 대기 관리 구역은 지역사회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계하고 유지보수할 책임이 있지만, 지원을 위해 제3자와 계약할 수 있습니다. 정유시설 소유주 또한 자체 경계선 시스템을 개발해야 합니다.
두 시스템 모두 가능한 한 빨리 실시간 데이터를 대중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 시스템들의 비용은 정유시설이 부담하며, 단 지역사회 시스템이 다른 배출원의 배출을 모니터링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요건은 기존 기술을 고려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야 합니다.
Section § 42705.7
이 법은 주거 지역 근처에 위치한 대규모 폐수 처리 시설이 대기 오염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요구합니다. '경계선 모니터링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이 시스템은 2027년 1월 1일까지 갖춰져야 하며, 황화수소와 같은 오염 물질을 추적해야 합니다. 시설 운영자는 지역 대기질 관리 기관에 실시간 데이터를 제공하고 3년 동안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또한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시설은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및 유지보수, 배출물 테스트, 그리고 대기질 기관 및 대중에게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책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