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2700

Explanation

이 섹션은 공장과 같은 고정 오염원이 상당한 양의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하지만, 현재 측정 방법이 충분히 정밀하지 않다는 점을 다룹니다. 더 정확한 데이터는 더 나은 비용 효율적인 오염 통제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법은 모니터링 장비 설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배출량 모니터링 없이는 오염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처리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많은 지역 기관들이 이 요구 사항을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이 섹션은 특정 지역, 특히 사우스 코스트 대기 분지와 같은 번잡한 도시 지역이 대규모 오염원에 대한 모니터링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모니터링에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데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정확성과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구가 배출량 모니터링을 요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데이터를 접근 가능하게 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전자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42700(a) 의회는 고정 대기 오염원이 상당량의 오염 물질을 대기 중으로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기존 샘플링 기술이 정확한 측정을 허용할 만큼 충분히 정밀하지 않다는 것을 이로써 발견하고 선언한다. 의회는 또한 더 정확한 데이터가 가장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오염 물질 통제 전략 설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발견하고 선언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42700(b) 의회는 또한 고정 오염원으로부터의 과도한 배출에 대한 대중의 불만은 지속적인 배출량 모니터링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 없는 경우 평가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의회는 또한 주 위원회와 지역구는 섹션 41511 및 42303에 따라 대기 오염 물질의 고정 오염원에게 지정된 오염 물질의 배출 농도와 양을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기록하기 위한 모니터링 장치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요구할 권한이 있지만, 많은 지역구가 그 권한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것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42700(c) 의회는 또한 모든 지역구, 특히 베이 지역구, 사우스 코스트 대기 분지 내에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위치한 지역구, 그리고 샌디에이고 카운티 대기 오염 통제 지역구는 매년 100톤 이상의 비메탄 탄화수소, 질소 산화물, 황 산화물, 환원 황 화합물 또는 입자상 물질, 또는 매년 1,000톤 이상의 일산화탄소를 대기 중으로 배출하는 각 고정 대기 오염원에 모니터링 장치를 설치하도록 요구하도록 장려되어야 한다고 발견하고 선언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42700(d) 의회는 또한 섹션 39616에 따라 사우스 코스트 지역구가 상당수의 모니터링 장치 설치와 준수 목적을 위한 스트립 차트 기록계의 설치 및 사용을 요구해왔다는 것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그러나 전자 또는 컴퓨터 데이터 캡처 및 저장은 일반적으로 비용이 덜 들고 동일한 수준의 보안으로 더 큰 데이터 가용성을 제공할 수 있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42700(e) 지역구가 이 섹션에 설명된 대로 고정 오염원의 배출량을 모니터링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주 위원회는 섹션 42701에 규정된 대로 해당 고정 오염원에 대한 모니터링 장치의 가용성, 기술적 타당성 및 경제적 합리성을 결정해야 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42700(f) 배출량 데이터를 대중에게 공개하고 민간 부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구는 고정 오염원이 섹션 39616 준수를 위해 전자 또는 컴퓨터 데이터 저장을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을 허용해야 한다.

Section § 427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 위원회가 오염물질 배출량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기록하는 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합리적인지 파악하는 임무를 부여합니다. 이러한 오염물질에는 공장이나 발전소 같은 고정원에서 나오는 비메탄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환원황 화합물, 입자상 물질, 그리고 일산화탄소가 포함됩니다. 위원회는 다른 조항에 명시된 특정 수준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원천에 중점을 두지만, 더 적은 양을 배출하는 곳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1975년 6월 1일까지 이 감시 장치들에 대한 첫 검토를 마칠 예정이었습니다.

Section § 42702

Explanation
주 위원회는 어떤 고정 오염원, 공정 및 오염물질에 모니터링 장치가 필요한지 식별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 장치들은 이용 가능하고, 기술적으로 실용적이며,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필요를 산업별, 특정 고정 오염원별, 또는 대기 분지나 지역과 같은 지리적 영역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2703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회사가 모니터링 장치를 주 위원회에 승인을 위해 제출할 경우, 위원회가 결정을 내리는 동안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해당 회사가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외주 처리될 수 있는 모든 테스트 및 검토 비용이 포함됩니다.

Section § 42704

Explanation
이 법은 주 위원회가 모니터링 장치의 가용성에 대한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장치 사용에 큰 지연이 생기거나 장치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될 때 가능하며, 이러한 지연이나 사용 불가능이 위원회나 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주체의 통제를 벗어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Section § 42705

Explanation

이 법은 모니터링 장치를 사용해야 하는 모든 고정 시설이 해당 장치에서 나온 기록을 최소 2년 동안 보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기록들은 요청 시 주 위원회와 지역 구역의 검토를 위해 제공되어야 합니다. 시설은 전통적인 종이 기록계만 사용하는 대신, 이 기록들을 전자적으로 또는 컴퓨터에 저장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록을 유지하는 방식에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해당 고정원이 위치한 지역의 관할 구역에서 모니터링 장치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요구받는 모든 고정원은 해당 장치에서 나온 기록을 최소 2년 이상 보관해야 하며, 요청 시 주 위원회와 해당 구역에 기록을 제공해야 한다. 해당 구역은 고정원에게 섹션 40407.5에 정의되고 섹션 40440.3에 부합하는 바와 같이 전자 또는 컴퓨터 데이터 저장 방식을 기록 보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 고정원은 스트립 차트 기록계의 설치 또는 유지보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Section § 42705.5

Explanation

이 법은 대기가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지역, 특히 환경적으로 취약한 지역사회에서 대기 질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 법은 두 가지 주요 모니터링 유형을 포함합니다: 학교나 병원과 같은 민감 지역 근처의 '지역 대기 모니터링'과 공장과 같은 고정 오염원 근처의 '경계선 모니터링'입니다. 주는 다양한 단체와 협의하여 이러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가장 필요한 곳을 결정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계획은 2018년 10월 1일까지 수립되어야 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2019년 7월 1일까지 오염 노출이 높은 지역을 모니터링 우선 지역으로 지정해야 했습니다. 매년 주는 이 계획을 바탕으로 모니터링 노력을 검토하고 확대하며, 필요에 따라 새로운 위치를 추가하도록 합니다. 이 시스템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주의 웹사이트에 공개적으로 공유되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42705.5(a)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 및 관련 조항이 적용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42705.5(a)(1) “지역 대기 모니터링 시스템”이란 민감 수용체 위치 및 취약 지역 근처 또는 그 안의 주변 대기 중 대기 오염 물질 농도를 측정하고 기록하는 첨단 감지 모니터링 장비를 의미하며, 이는 관련 오염 물질 노출 및 건강 위험 추정, 시간 경과에 따른 대기 오염 물질 수준 추세 파악, 그리고 집행 노력 지원에 유용할 수 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42705.5(a)(2) “취약 지역”이란 제39711조에 따라 취약하다고 식별된 지역을 의미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42705.5(a)(3) “경계선 모니터링 시스템”이란 고정 오염원 또는 그 인접 지역에서 대기 오염 물질 농도를 측정하고 기록하는 모니터링 장비를 의미하며, 이는 해당 오염원으로부터의 오염 물질 배출량(비산 배출량 포함)을 감지하거나 추정하고, 집행 노력을 지원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42705.5(a)(4) “기준 미달 오염 물질”은 제39607.1조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42705.5(a)(5) “민감 수용체”에는 병원, 학교 및 보육 시설, 그리고 지역 또는 주 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는 기타 장소가 포함된다.
(6)CA 보건 및 안전 Code § 42705.5(a)(6) “고정 오염원”은 제39607.1조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42705.5(b) 주 위원회는 2018년 10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유해 대기 오염 물질 과학 검토 패널, 지역, 환경 보건 위험 평가국, 환경 정의 단체, 관련 산업 및 기타 이해 관계자와 협의하여 유해 대기 오염 물질 및 기준 대기 오염 물질 첨단 감지 모니터링 기술의 가용성 및 효과, 기존 지역 대기 모니터링 시스템, 그리고 추가 지역 대기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및 이점에 관한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할 때, 주 위원회는 주의 북부, 중부, 남부 각 지역에서 최소 한 번의 공개 워크숍을 개최해야 한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42705.5(c)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42705.5(c)(b)항에 따라 수립된 모니터링 계획의 조사 결과 및 권고 사항을 바탕으로, 주 위원회는 모니터링 계획과 동시에 지역과 협의하고 민감 수용체 및 취약 지역의 위치 평가를 기반으로, 유해 대기 오염 물질 및 기준 대기 오염 물질에 대한 노출 부담이 높은 지역인 주 전역의 최우선 지역을 선정하여 지역 대기 모니터링 시스템을 배치해야 한다. 2019년 7월 1일까지, 이 항에 따라 선정된 위치를 포함하는 모든 지역은 선정된 위치에 지역 대기 모니터링 시스템을 배치해야 한다. 이 항을 이행함에 있어, 해당 지역은 이 항에 따라 식별된 최우선 지역에 오염 물질을 배출하거나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든 고정 오염원에 대해 기술적 역량, 비용, 그리고 추가 데이터가 지역 위험 이해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정도를 고려하여 경계선 모니터링 시스템 또는 기타 적절한 실시간 현장 모니터링을 배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42705.5(d) 2020년 1월 1일과 그 이후 매년 1월 1일까지, 주 위원회는 (b)항에 설명된 모니터링 계획을 기반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c)항에 의거하여 추가 위치를 선정해야 한다. 이 항에 따라 선정된 위치를 포함하는 모든 지역은 주 위원회가 해당 위치를 선정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선정된 위치에 지역 대기 모니터링 시스템을 배치해야 한다. 주 위원회는 지역 대기 모니터링 시스템 네트워크 구현 현황에 대한 연례 공개 청문회를 개최하고 개선을 위한 권고 사항을 제시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42705.5(e) 지역은 이 조항에 따라 배치된 지역 대기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생성된 대기 질 데이터를 주 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주 위원회는 해당 대기 질 데이터를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Section § 42705.6

Explanation

이 조항은 2020년 1월 1일까지 캘리포니아 내 석유 정유시설 주변 및 내부에 대기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요구합니다. 각 정유시설 근처에는 대기질과 잠재적 건강 위험을 추적하기 위한 '정유시설 관련 지역사회 대기 모니터링 시스템'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또한, 정유시설 경계에서 직접 배출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경계선 모니터링 시스템'도 의무화됩니다. 지역 대기 관리 구역은 지역사회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계하고 유지보수할 책임이 있지만, 지원을 위해 제3자와 계약할 수 있습니다. 정유시설 소유주 또한 자체 경계선 시스템을 개발해야 합니다.

두 시스템 모두 가능한 한 빨리 실시간 데이터를 대중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 시스템들의 비용은 정유시설이 부담하며, 단 지역사회 시스템이 다른 배출원의 배출을 모니터링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요건은 기존 기술을 고려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42705.6(a)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42705.6(a)(1) “정유시설 관련 지역사회 대기 모니터링 시스템”이란 정유시설 인근의 민감 수용체 위치 또는 그 근처의 대기 중 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고 기록하는 장비를 의미하며, 이는 관련 오염물질 노출 및 건강 위험을 추정하고 시간 경과에 따른 대기 오염물질 수준의 추세를 파악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42705.6(a)(2) “경계선 모니터링 시스템”이란 정유시설 경계 또는 인접 지역의 대기 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고 기록하는 장비를 의미하며, 이는 정유시설에서 발생하는 비산 배출, 가스 누출 및 기타 대기 배출량의 양을 감지하거나 추정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42705.6(b) 제42708조에도 불구하고, 2020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각 정유시설 근처에 연방 환경보호청이 정한 대기질 모니터 설치에 적용되는 요건 및 지침과 일치하며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정유시설 관련 지역사회 대기 모니터링 시스템이 설치되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42705.6(b)(1) 관할 구역은 정유시설 관련 지역사회 대기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계, 개발, 설치, 운영 및 유지보수해야 하며, 이는 해당 관할 구역의 지침에 따라 운영 및 유지보수되어야 한다. 관할 구역은 이 항을 이행하기 위해 제3자와 계약할 수 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42705.6(b)(2) 정유시설 관련 지역사회 대기 모니터링 시스템은 해당 관할 구역이 결정한 바에 따라 정유 공정에서 대기로 배출되는 화합물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포함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42705.6(c) 2020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석유 정유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해당 관할 구역이 개발한 지침에 따라 경계선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 설치, 운영 및 유지보수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42705.6(d) 관할 구역과 석유 정유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정유시설 관련 지역사회 대기 모니터링 시스템 및 경계선 모니터링 시스템으로부터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하고 해당 데이터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 시스템들이 생성한 데이터는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가능한 한 빨리 대중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42705.6(e) 이 조항에 따라 관할 구역이 개발한 지침은 기술적 역량을 고려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통합해야 하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42705.5조 (b)항에 따라 준비된 모니터링 계획의 정유시설 관련 지침을 참고해야 한다.
(f)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42705.6(f)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42705.6(f)(1)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석유 정유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이 조항을 이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42705.6(f)(2) 정유시설 관련 지역사회 대기 모니터링 시스템이 관할 구역에 의해 석유 정유시설 외의 관할 내 다른 배출원으로부터의 배출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관할 구역은 해당 시스템의 비용이 합리적이고 공평한 방식으로 분담되도록 해야 한다.

Section § 42705.7

Explanation

이 법은 주거 지역 근처에 위치한 대규모 폐수 처리 시설이 대기 오염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요구합니다. '경계선 모니터링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이 시스템은 2027년 1월 1일까지 갖춰져야 하며, 황화수소와 같은 오염 물질을 추적해야 합니다. 시설 운영자는 지역 대기질 관리 기관에 실시간 데이터를 제공하고 3년 동안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또한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시설은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및 유지보수, 배출물 테스트, 그리고 대기질 기관 및 대중에게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책임집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42705.7(a)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42705.7(a)(1) “폐수 처리 시설”이란 다음 두 가지 설명에 모두 해당하는 폐수 처리 또는 재활용 시설을 의미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42705.7(a)(1)(A) 주거 지역으로부터 1,500피트 이내에 위치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42705.7(a)(1)(B) 초기 설계 용량이 하루 425,000,000갤런 이상이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42705.7(a)(2) “폐수 처리 관련 경계선 모니터링 시스템”이란 폐수 처리 시설 내 또는 인접 지역에서 대기 오염 물질 농도를 측정하고 기록하는 장비로서, 비산 배출 및 기타 대기 배출량 등 처리 시설로부터의 오염 물질 배출을 감지하거나 추정하는 데 유용할 수 있으며, 해당 대기질 관리 구역의 최소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의미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42705.7(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42705.7(b)(1) 2027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폐수 처리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해당 대기질 관리 구역의 승인을 받은 폐수 처리 관련 경계선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 설치, 운영 및 유지보수해야 한다. 폐수 처리 관련 경계선 모니터링 시스템은 해당 대기질 관리 구역이 모니터링에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폐수 처리 또는 재활용 공정에서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황화수소를 포함한 우려 오염 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포함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42705.7(b)(2)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운영자가 수행하거나 해당 대기질 관리 구역이 수행하도록 요구되는 배출원 테스트에 의해 결정되는 바와 같이, 기존 대기질 규정에 명시된 질소산화물 및 휘발성 유기 화합물에 대한 제한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 폐수 처리 시설 소유자 또는 운영자의 책임을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소유자 또는 운영자, 또는 계약자에 의한 배출원 테스트는 해당 대기질 관리 구역이 승인한 프로토콜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42705.7(c)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42705.7(c)(1) 폐수 처리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폐수 처리 관련 경계선 모니터링 시스템으로부터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하고, 해당 데이터 기록을 유지하며, 해당 데이터를 해당 대기질 관리 구역에 전송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42705.7(c)(2) 대기질 관리 구역과 폐수 처리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폐수 처리 관련 경계선 모니터링 시스템으로부터의 데이터 기록을 최소 3년 동안 유지해야 한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폐수 처리 관련 경계선 모니터링 시스템에 의해 생성된 데이터는 폐수 처리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 의해 실시간 데이터 표시를 제공하는 대중이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대중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42705.7(d) 폐수 처리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다음 모든 비용에 대한 책임이 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42705.7(d)(1) 폐수 처리 관련 경계선 모니터링 시스템의 개발, 설치, 유지보수 및 운영과 폐수 처리 시설에서의 배출원 테스트와 관련된 비용.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42705.7(d)(2)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42705.7(d)(2)(c)항에 따라 요구되는 바와 같이 대기질 관리 구역 및 대중에게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비용.
(3)CA 보건 및 안전 Code § 42705.7(d)(3) 폐수 처리 관련 경계선 모니터링 시스템 및 폐수 처리 시설에서의 배출원 테스트와 관련하여 대기질 관리 구역이 발생시킨 모든 비용. 여기에는 폐수 처리 관련 경계선 모니터링 시스템 계획 검토 및 승인, 문서 검토, 모니터링할 적절한 오염 물질 식별, 샘플 및 데이터 수집, 처리, 분석 및 저장 비용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ection § 42706

Explanation
시설의 모니터링 장치가 배출 기준 위반을 나타내면, 시설 운영자는 96시간 이내에 이를 지역 대기 관리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 후, 지역 대기 관리국은 운영자로부터 위반 보고를 받은 후 5영업일 이내에 이 위반 사항을 주 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Section § 42707

Explanation
이 법은 대기오염 관리관이 자신의 관할 구역 내에서 대기오염을 발생시키는 모든 고정된 장소에 설치된 모니터링 장치를 필요에 따라 검사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검사는 장치들이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해당 구역은 검사 비용 및 관련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이러한 장소의 운영자들에게 합리적인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2708

Explanation
이 법은 지방 또는 지역 당국이 이 장에 언급된 것보다 더 엄격한 감시 요건을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주 위원회가 다른 장에 따라 요구하지 않는 한, 이 법이 고정 오염원에 감시 장치 설치를 강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