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허가
Section § 42300
이 법은 지역 위원회가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장비의 건설, 운영 또는 사용에 대해 허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허가는 해당 지역의 대기오염 통제관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허가는 제한된 기간 동안 발급될 수 있으며, 검토가 완료되고 수수료가 납부되는 한 매년 연장될 수 있습니다.
허가를 취소하려는 조치가 없는 경우, 만료일은 Title V 규정에 따른 새로운 허가 또는 갱신으로 간주되지 않고 매년 연장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42300.1
Section § 42300.2
이 법은 지구가 허가 신청서 작성을 돕는 민간 환경 전문가를 인증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전문가들은 지구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허가 신청인이 원할 경우, 인증된 전문가가 작성한 신청서에 대해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더 빠른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 절차를 통해 신청서가 모든 지구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합니다. 인증된 전문가가 허위 정보를 제출하거나, 신청 지침을 따르지 않거나, 재정적 이해 상충이 있는 등 규칙을 위반할 경우,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42301
이 법은 대기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비 운영 허가 시스템에 관한 것입니다. 허가받은 장비가 대기질 기준을 해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허가는 지역 및 주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발급될 수 없습니다. 연방 환경보호청(EPA)이 주요 오염원(Title V 출처)에 대한 허가에 이의를 제기하면, 허가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대기오염 통제관은 임시 예외를 허용하는 승인된 유예 또는 개선 명령이 있는 Title V 출처에 허가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허가는 모든 적용 가능한 규칙을 여전히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매년 검토되어야 하며, 특히 규칙이 변경된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허가는 규정을 충족하면 새로운 소유자/운영자에게 이전될 수 있지만, 단순한 소유권 변경이 더 엄격한 조건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허가는 배출량 감축 크레딧을 위해 포기되지 않는 한, 이전에 적용 가능했던 기준에 따라 재발급됩니다. 소유권 또는 운영자 변경이 더 엄격한 배출 요건을 부과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42301.1
Section § 42301.2
Section § 42301.3
이 법은 법적 배출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기존 시설에 대기오염 방지 장비를 설치하기 위한 허가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역 대기관리청은 이러한 허가에 대한 간소화된 기준 목록을 만들어야 하며, 신청서에는 상세한 설계 및 오염 방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허가 신청이 신청인의 귀책 사유 없이 지연되는 경우, 신청인은 배출 요건으로부터 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필요한 설계 및 준수 정보를 제공하는 한, 지역 대기관리청은 30일 이내에 허가 신청서를 평가해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지역 대기관리청이 배출량 모니터링 및 정량화를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하며, 환경 평가가 필요한 경우 지역 대기관리청은 환경 평가와 허가를 동시에 처리해야 합니다.
Section § 42301.5
이 법은 유해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장비, 기계 또는 장치가 이러한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주 또는 지역 대기 관리국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준수 일정은 주 위원회나 지역 대기 관리국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장비가 대기 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역에 있고 1988년 1월 1일 이후에 건설 승인을 받았다면, 1982년 12월 31일 이후에 제정된 지역 대기 관리국 규정을 준수하여 대기 질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모든 오염 물질을 줄여야 합니다.
준수 기한을 정할 때, 지역 대기 관리국은 이러한 일정이 지난 5년 이내에 구매한 오염 제어 장비에 대한 재정적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해야 합니다.
Section § 42301.6
Section § 42301.7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학교 근처의 대기 오염 위협을 다루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학교 1,000피트 이내에서 유해한 대기 오염 물질이 배출될 위험이 있는 경우, 대기오염 통제관은 24시간 이내에 관련 당국에 알려야 합니다. 상황을 관리하는 기관은 시설의 위험 관리 계획 변경을 요구하거나, 계획이 없는 경우 새로운 계획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기오염 통제관은 위협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해 즉각적인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지역 이사회로부터 추가 권한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의 다른 기존 권한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Section § 42301.8
Section § 42301.9
이 법 조항은 다른 관련 조항에서 사용되는 몇 가지 중요한 정의를 명확히 합니다. "학교"는 K-12학년의 12명 이상의 아동이 있는 기관으로 정의하며, 사립 홈스쿨링은 제외합니다. "대기 오염 물질"은 법의 다른 부분에서 정의된 오염 물질을 의미합니다. "관리 기관"은 특정 조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입니다. 마지막으로, "취급하다"는 특정 안전법 조항에 따라 물질이 어떻게 관리되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Section § 42301.10
Section § 42301.11
이 캘리포니아 법규는 대기질 허가와 관련된 Title V를 지역 지구가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지구는 기업이 허가를 신청할 때 시설의 복잡성과 규모를 고려하여 공정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조기 제출을 장려할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또한, 연방 규정 준수 의무를 명확히 하는 특정 유형의 허가 보호막을 포함하는 것의 장단점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정확한 배출 모니터링 대안을 허용하여 규정 준수 및 집행에 도움이 되도록 권장됩니다.
더 나아가, 지구는 주 및 연방 규칙에 맞춰 5년 기한의 허가를 발급하도록 촉구됩니다.
Section § 42301.12
이 법 조항은 대기질 허가와 관련된 연방 Title V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지구 허가 시스템이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주요 목표는 규제 부담을 줄이면서도 규정 준수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허가 규칙은 Title V 배출원에만 적용되어야 하며, 허가는 환경보호청(EPA)의 승인을 받은 후에만 발급되어야 합니다.
허가서에는 어떤 조건이 연방 집행 가능하고 어떤 조건이 그렇지 않은지 특정 방법을 사용하여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반 허가 사용이 권장됩니다. 신청 절차는 간단해야 하며, 서류 작업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설은 비용 효율적인 모니터링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져야 합니다. 허가 변경은 간단하게 처리되어야 하며, Title V 요건으로 인해 허가를 재개해야 하는 경우 연방 부분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연방 지침에 따른 운영 유연성을 허용하며, 지구는 신속한 EPA 승인을 보장하기 위해 허가에 대한 모든 이의에 대해 빠르게 조치해야 합니다.
Section § 42301.13
이 법 조항은 지역 대기 관리국이 고정 배출원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경우 배출 상쇄 또는 크레딧을 요구할 수 없음을 명시합니다. 또한,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기계나 엔진과 같은 이동식 배출 장치의 소유자는 관련 지역 대기 관리국에 30일 전에 통지하고, 새로운 장소의 허가 조건만큼 엄격한 기존 허가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 동일한 대기 분지 내에서 장비를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이전된 장비는 이전의 허가 조건을 따라야 하며, 새로운 장소에 특정한 조건이거나 공중 통지 요건과 관련된 경우가 아니라면 새로운 허가 요건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42301.15
Section § 42301.16
이 법은 특정 조건에서 요구되는 경우, 농업 대기 오염원이 연방 청정대기법 요건을 준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지역(district)은 다음 사항이 공청회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 한 농업 오염원에 대해 허가를 의무화합니다: 해당 오염원이 이미 허가를 요구받고 있거나, 오염 감소를 강제하는 데 허가가 불필요하거나, 유사한 오염원에 비해 허가 요구가 너무 부담스러운 경우입니다.
만약 농업 오염원의 실제 배출량이 주요 오염원으로 간주되는 기준치의 절반 미만인 경우, 지역(district)은 공청회에서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만 허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오염원이 이미 허가를 요구받고 있지 않거나, 대기질 기준을 위반하는 배출량을 줄이는 데 허가가 필수적이거나, 유사한 오염원에 비해 허가를 받는 것이 과도하게 부담스럽지 않은 경우입니다.
Section § 42301.17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한 지구가 특정 농업 대기 오염원이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특정 조치를 취할 경우 허가가 필요 없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오래된 엔진을 엄격한 환경 기준을 충족하는 엔진으로 교체하고, 농업 활동 및 장비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필요한 다른 규정도 준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규칙은 청정대기법의 특정 연방 조항인 Title I 및 Title V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42301.18
2004년 1월 1일 이전에 존재했고, 그 날짜 이전에 허가 요건을 정한 규칙이나 규정이 제정된 농장이나 농업 사업체는 신규가 아닌 기존 허가 대상으로 간주됩니다.
해당 지역은 2004년 1월 1일 현재 이들 기존 농장 오염원이 잠재적으로 배출할 수 있었던 최대 오염 물질 수준을 기준으로 허가를 내줄 것입니다.
또한, 농장에서의 배출량 감축이 실제적이고, 영구적이며, 강제 가능한 것과 같은 특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지역은 오염 물질에 대한 배출 상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42302
Section § 42302.1
지역 당국의 허가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허가가 제대로 발급되었는지 논의하기 위해 30일 이내에 공개 심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허가 결정 과정에서 직접 참석했거나, 서면 의견을 제출했거나, 어떤 식으로든 참여했다면 가능합니다. 심리를 요청한 후, 지구의 심리위원회는 특정 과거 법률에 의해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30일 이내에 심리를 개최하고 허가의 유효성에 대해 결정해야 합니다.
Section § 42303
Section § 42303.2
이 법은 대기오염 관리관이 대기 오염을 유발하는 휘발성 유기 화합물이나 화학 물질에 대해 공급업체, 도매업체 또는 유통업체로부터 고객 명단과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요청하기 전에 관리관은 어떤 화학 물질이 규제 대상인지 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이 정보를 공유해야 하지만, 이 정보는 기밀로 취급됩니다. 만약 해당 구역의 직원이나 관련 인력이 이 기밀 정보를 부적절하게 공유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법적 또는 규제 조치에 사용되거나 다른 출처에서 얻은 정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밀이 유지됩니다.
Section § 42303.5
Section § 42304
Section § 42305
Section § 42306
Section § 42307
Section § 42308
누군가 섹션 (42302), (42306) 또는 (42307)에 따라 청문을 요청하면, 청문회 위원회는 파트 (3)의 섹션 (40800)부터 시작하는 챕터 (8)에 상세히 설명된 규칙에 따라 30일 이내에 이 청문을 조직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Section § 42309
이 조항은 청문회 후 청문회 위원회가 대기오염 허가와 관련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다음을 할 수 있습니다: (a) 거부된 허가를 승인하거나, (b) 정지된 허가의 정지를 계속하거나, (c) 허가 소지자가 요구된 정보를 제공하면 정지를 해제하거나, (d) 위반이 발견되지 않으면 허가를 복원하거나, (e) 문제 해결 실패, 정당한 거부, 사기 또는 기타 위반과 같은 특정 조건 하에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2310
이 조항은 차량, 4가구 이하 주택, 가정용 소각로, 비상업용 바비큐 장비, 그리고 구조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특정 수리 등 특정 항목에 대해 허가가 필요 없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이는 연방 대기오염방지법과 같은 기존의 연방 대기오염 규정이나 요건을 변경하지 않으며, 해당 규정 및 요건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Section § 42310.5
이 법은 아스팔트 플랜트에서 사용되는 장비에 대한 허가가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새로운 운영자에게 양도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현재 운영자는 새로운 운영자에게 허가증 사본을 제공하고, 새로운 운영자가 허가 조건에 동의한다는 서명된 진술서와 함께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지역이 정한 행정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새로운 운영자로 인해 운영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책임은 현재 운영자, 새로운 운영자 또는 양측 중 누가 문제를 야기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Section § 42311
Section § 42311.2
이 법은 지구가 특정 화재 관리 활동과 관련된 허가를 처리하거나 집행하는 데 부과할 수 있는 수수료를 제한합니다. 수수료는 지구가 실제로 발생하는 비용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활동에는 주 토지에서의 계획 연소 작업, 벌목 작업 후 식생 연소, 그리고 산림 식생 관리 연소가 포함됩니다.
계획 연소는 대형 화재 예방, 유역 관리, 목초지 개선, 식생 관리, 산림 및 야생동물 서식지 개선, 대기 질 유지와 같은 목적을 위해 계획되고 의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활동에 대한 수수료를 변경하거나 새로 정하기 전에, 지구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사유지 소유자에게 미치는 재정적 영향과 공공 토지에서 발생하는 기존 수입을 고려해야 합니다.
Section § 42311.5
Section § 42312
Section § 42313
Section § 42314
이 법은 특정 열병합 발전 및 자원 회수 프로젝트가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한 배출량 상쇄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50메가와트 이하의 전력을 생산하거나, 도시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50메가와트 초과 80메가와트 미만의 전력을 생산해야 합니다. 또한, 프로젝트는 특정 오염 제어 기술을 사용하고, 오래된 장비 허가를 반납하며,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이용 가능한 다른 배출량 상쇄를 제공해야 합니다. 도시 폐기물, 매립 가스 또는 소화조 가스를 사용하는 신규 프로젝트의 경우, 추가 상쇄를 확보하기 위한 성실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 법은 프로젝트의 순 배출량이 지구의 성장 허용량 내에 있고 여전히 연방 청정 대기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Section § 42314.1
캘리포니아에서 생활 폐기물, 매립 가스 또는 소화 가스를 사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프로젝트를 건설하려는 경우,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해당 지역 당국은 허가를 발급해야 합니다. 50메가와트 미만의 프로젝트는 최적의 오염 제어 기술을 사용하고 배출량 상쇄를 시도해야 합니다. 50메가와트 이상 80메가와트 미만의 프로젝트는 대기 질 기준과 관련하여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추가 상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50메가와트 이상의 프로젝트의 경우, 지역 당국은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다른 오염 물질을 고려한 후 주 에너지 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모든 허가는 제42315조의 추가 규정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42314.2
이 법은 관련 지구와 신청인이 모두 동의하는 경우 개발 프로젝트의 승인 또는 거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자원 회수 프로젝트 허가에 대한 이 연장은 다른 법률에 의해 정해진 원래 기한을 9개월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연장이 발효되기 전에, 지구는 연장의 이유와 기간을 설명하며 이를 공개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 공고는 연장이 시작되기 최소 30일 전에 지역 신문에 2주 연속으로 게재되어야 합니다.
Section § 42314.5
Section § 42315
이 법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지구가 생활 폐기물 또는 유사 연료를 소각하는 신규 프로젝트나 허가 갱신을 승인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조건에는 대기 질 기준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배출 제한을 준수하며, 공중 보건 보호를 위한 유해 대기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승인 전에 상세한 건강 위험 평가가 수행되어 보건 및 환경 당국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배출량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도 필요합니다.
특정 유형의 바이오매스나 가스만을 소각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특정 예외가 적용됩니다.
Section § 42316
이 법은 그레이트베이슨 대기오염 통제 지구가 로스앤젤레스 시에 수자원 관리 활동으로 인한 대기 질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연구 수행과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시는 이 작업에 대한 지구의 비용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연간 수수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시의 수자원 관리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시의 활동이 대기 질 기준 위반에 기여한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로스앤젤레스 시가 어떠한 조치나 수수료에 동의하지 않으면, 30일 이내에 주 위원회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주 위원회는 항소에 대해 독립적인 청문회를 개최해야 하며, 시는 이 과정 동안 논쟁 중인 조치를 준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당사자든 주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구의 조치를 위반하는 것은 지구 명령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지구의 권한은 이 조항에 설명된 내용으로 제한되며, 지열 발전소 허가에는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