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2300

Explanation

이 법은 지역 위원회가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장비의 건설, 운영 또는 사용에 대해 허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허가는 해당 지역의 대기오염 통제관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허가는 제한된 기간 동안 발급될 수 있으며, 검토가 완료되고 수수료가 납부되는 한 매년 연장될 수 있습니다.

허가를 취소하려는 조치가 없는 경우, 만료일은 Title V 규정에 따른 새로운 허가 또는 갱신으로 간주되지 않고 매년 연장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00(a) 각 지역 위원회는 제42310조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사람이 대기 오염 물질의 배출을 유발할 수 있는 물품, 기계, 장비 또는 기타 장치를 건설, 설치, 변경, 교체, 운영 또는 사용하기 전에 해당 지역의 대기오염 통제관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요구하는 허가 제도를 규정으로 제정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00(b) 해당 규정은 허가가 특정 기간 동안만 유효하다고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대기오염 통제관 또는 심리 위원회가 제42304조, 제42307조 또는 제42309조에 따라 허가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조치를 개시하지 않았고, 해당 조치로 인해 통제관 또는 위원회의 허가 정지 또는 취소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졌으며, 모든 항소가 소진되었거나 해당 최종 결정에 대한 항소 기간이 소진된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허가의 만료일은 제42301조 (e)항에 따라 요구되는 연례 검토 완료 및 제42311조에 따라 요구되는 수수료 납부 시 연장 자격이 있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00(c)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00(c)(b)항에 따른 허가 만료일의 연례 연장은 Title V에 명시된 요건에 따르는 허가 발급, 갱신, 재개, 수정 또는 기타 어떠한 조치도 구성하지 않는다.

Section § 42300.1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 위원회가 '통합 허가'라고 불리는 단일 허가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허가는 대기 오염을 배출할 수 있는 장비를 건설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고, 또한 해당 장비를 운영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이러한 허가가 발급되면, 지구는 장비의 모든 건설 또는 변경 및 그 이후의 사용이 허가 요건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효과적인 집행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Section § 42300.2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가 허가 신청서 작성을 돕는 민간 환경 전문가를 인증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전문가들은 지구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허가 신청인이 원할 경우, 인증된 전문가가 작성한 신청서에 대해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더 빠른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 절차를 통해 신청서가 모든 지구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합니다. 인증된 전문가가 허위 정보를 제출하거나, 신청 지침을 따르지 않거나, 재정적 이해 상충이 있는 등 규칙을 위반할 경우,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구는 허가 신청서 작성을 위한 민간 환경 전문가 인증 프로그램을 수립할 수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00.2(a) 지구에서 정한 최소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허가 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한 지구 또는 지구가 승인한 교육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민간 환경 전문가에 대한 지구의 인증. 해당 교육 프로그램에는 지구에서 정한 허가 요건에 대한 설명과 인증된 민간 환경 전문가가 제출하는 신청서에 대해 지구가 정한 추가 요건이 포함되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00.2(b) 허가 신청인의 선택과 비용 부담으로 인증된 민간 환경 전문가가 작성한 허가 신청서에 대한 지구 직원의 신속 심사.
(c)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00.2(c) 인증된 민간 환경 전문가가 작성한 허가 신청서에 대한 정기적인 지구 전체 심사를 포함하는 감사 프로그램으로, 신청서 작성에 대한 지구 요건이 준수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00.2(d) 지구에 의해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행한 것으로 밝혀진 인증된 민간 환경 전문가의 인증 취소:
(1)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00.2(d)(1) 허가 신청서의 일부로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2)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00.2(d)(2) 지구 요건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허가 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3)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00.2(d)(3) 지구에서 채택할 지침에 정의된 바와 같이, 재정적 이해 상충이 있는 허가 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Section § 42301

Explanation

이 법은 대기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비 운영 허가 시스템에 관한 것입니다. 허가받은 장비가 대기질 기준을 해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허가는 지역 및 주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발급될 수 없습니다. 연방 환경보호청(EPA)이 주요 오염원(Title V 출처)에 대한 허가에 이의를 제기하면, 허가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대기오염 통제관은 임시 예외를 허용하는 승인된 유예 또는 개선 명령이 있는 Title V 출처에 허가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허가는 모든 적용 가능한 규칙을 여전히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매년 검토되어야 하며, 특히 규칙이 변경된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허가는 규정을 충족하면 새로운 소유자/운영자에게 이전될 수 있지만, 단순한 소유권 변경이 더 엄격한 조건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허가는 배출량 감축 크레딧을 위해 포기되지 않는 한, 이전에 적용 가능했던 기준에 따라 재발급됩니다. 소유권 또는 운영자 변경이 더 엄격한 배출 요건을 부과해서는 안 됩니다.

42300조에 따라 수립된 허가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01(a)  허가가 발급된 물품, 기계, 장비 또는 장치가 적용 가능한 대기질 기준의 달성 또는 유지를 방해하거나 간섭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01(b)  대기오염 통제관이 지역 위원회가 채택한 기준에 근거하여 해당 물품, 기계, 장비 또는 장치가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준수할 것임을 만족하지 않는 한 허가 발급을 금지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01(b)(1)  해당 지역 및 주 위원회의 모든 적용 가능한 명령, 규칙 및 규정.
(2)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01(b)(2)  본 부문의 모든 적용 가능한 조항.
(c)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01(c)  환경보호청장이 Title V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적시에 Title V 출처에 대한 허가 발급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허가 발급을 금지한다. 본 항은 Title V에 의해 명시적으로 부여된 권한 외에 환경보호청에 허가 발급에 이의를 제기할 어떠한 권한도 부여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01(d)  Title V 출처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41701조, 해당 지역의 규칙 또는 규정, 또는 본 조에 따라 부과된 허가 조건을 면제하는 유예(variance)를 제시하거나, 유예의 효력을 가지며 유예에 관한 본 부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개선 명령(abatement order)을 제시하고, 운영 허가 발급 요건이 달리 충족되는 경우, 대기오염 통제관이 Title V 출처에 운영 또는 사용 허가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어떠한 유예 또는 개선 명령의 발급도 주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일 뿐이며 Title V 허가를 어떤 식으로든 수정하지 않는다. 준수 일정을 규정하는 유예 또는 개선 명령의 해당 조건은 Title V 및 본 부문에 따라 허가에 통합될 수 있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01(e)  연간 갱신 시, 각 허가가 검토되어 허가 조건이 허가가 발급되거나 수정될 당시 유효했거나, 또는 그 이후 지역 위원회에 의해 채택되어 기존 물품, 기계, 장비 또는 장치에 소급 적용된, 허가가 발급된 물품, 기계, 장비 또는 장치에 적용되는 지역 규칙 및 규정의 준수 및 집행 가능성을 보장하기에 적절한지 확인하도록 요구하고, 허가 조건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모든 적용 가능한 규칙 및 규정에 따라 허가 조건을 명시하도록 허가를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01(f)  물품, 기계, 장비 또는 장치의 새로운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허가의 재발급 또는 이전을 규정한다. 신청 직전 2년 이내에 유효한 운영 허가를 가졌던 물품, 기계, 장비 또는 장치의 소유권 이전 또는 운영자 변경 신청은 임시 운영 허가이다. 최종 운영 허가 발급은 해당 허가가 지역의 뱅킹 또는 허가 규칙에 따라 배출량 감축 크레딧을 받는 조건으로 포기되지 않은 경우, 지역이 (b)항 및 (e)항에 명시된 기준이 충족되었음을 결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소유권 또는 운영자 변경 단독으로 해당 물품, 기계, 장비 또는 장치에 달리 적용될 것보다 더 엄격한 배출 통제 또는 운영 조건을 요구하는 근거가 된다고 기준이 명시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42301.1

Explanation
이 조항은 최종 운영 허가가 나오기 전에 장비, 기계 또는 장치를 운영하기 위한 임시 허가가 발급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는 해당 장비가 모든 필수 조건과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루어집니다. 임시 허가는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특정 기간 동안 운영을 허용합니다.

Section § 42301.2

Explanation
이 법은 시설이 지역, 주 또는 연방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배출을 제어하는 새로운 기술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그 변화로 인한 배출 증가에 대해 배출 상쇄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업그레이드가 장비의 용량도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42301.3

Explanation

이 법은 법적 배출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기존 시설에 대기오염 방지 장비를 설치하기 위한 허가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역 대기관리청은 이러한 허가에 대한 간소화된 기준 목록을 만들어야 하며, 신청서에는 상세한 설계 및 오염 방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허가 신청이 신청인의 귀책 사유 없이 지연되는 경우, 신청인은 배출 요건으로부터 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필요한 설계 및 준수 정보를 제공하는 한, 지역 대기관리청은 30일 이내에 허가 신청서를 평가해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지역 대기관리청이 배출량 모니터링 및 정량화를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하며, 환경 평가가 필요한 경우 지역 대기관리청은 환경 평가와 허가를 동시에 처리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01.3(a)  입법부는 지역 대기관리청이 대기오염 방지 장비 설치 허가를 신속히 처리하도록 할 의도이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01.3(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01.3(b)(1)  이 조항은 기존 오염원의 대기오염 방지 프로젝트에만 적용되며, 해당 프로젝트는 지역 대기관리청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법률에 의해 부과된 배출 기준 또는 제한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01.3(b)(2)  이 조항은 법률에 의해 부과된 배출 기준 또는 제한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대기오염 방지 프로젝트가 아닌 신규 또는 변경된 오염원에 적용되는 대기오염 방지 요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조항은 법률에 의해 부과된 배출 기준 또는 제한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하며, 하나 이상의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며, 다른 오염물질의 배출 증가를 초래할 수도 있고 초래하지 않을 수도 있는 대기오염 방지 프로젝트의 허가에 적용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01.3(c)  각 지역 대기관리청은 규제 대상 커뮤니티의 의견을 수렴하여 각 유형의 의무적인 대기오염 방지 프로젝트에 대한 간소화된 허가 신청 요건을 명시하는 허가 기준 목록을 준비해야 한다. 해당 목록은 이 조항의 요건과 일치해야 하지만, 일반 시설 정보, 대기오염 방지 프로젝트의 영향을 받는 장비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그리고 배출량을 줄일 오염 방지 장비 또는 운영 변경에 관한 특정 정보를 포함할 수도 있다.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01.3(d)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01.3(d)(1)  신청인이 (2)항에 명시된 정보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역 대기관리청은 건설 허가 발급을 목적으로 평가를 시작하고 신청서를 완전한 것으로 간주해야 하며, 이는 최종 준공 설계 제출이 (2)항 (B)호에 명시된 예비 엔지니어링 및 설계 정보와 일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정부법 65944조, 65950조, 65952조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최종 설계 정보가 예비 제출에 기반한 허가 평가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경우, 신청서는 최종 설계를 기반으로 새로운 평가를 받아야 하며 지역 대기관리청은 평가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추가 정보가 있으면 신청인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01.3(d)(2)  지역 대기관리청이 (1)항에 따라 신청서를 완전한 것으로 간주하기 전에, 신청인은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01.3(d)(2)(A)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01.3(d)(2)(A)(c)항에 따라 준비된 목록에 명시된 정보.
(B)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01.3(d)(2)(B)  다음 중 하나:
(i)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01.3(d)(2)(B)(i)  초기 설계 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예비 엔지니어링 및 설계 정보 또는 기타 기술 장비 사양 데이터.
(ii)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01.3(d)(2)(B)(ii)  제조업체의 성능 보증서와 제조업체와의 계약 입찰 서류가 기반으로 한 관련 예비 엔지니어링 데이터.
(C)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01.3(d)(2)(C)  대기오염 방지 프로젝트 설치로 인해 배출량이 증가할 대기 오염 물질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정보.
(D)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01.3(d)(2)(D)  대기오염 방지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청정대기법 (42 U.S.C. Sec. 7401 et seq.)에 따라 채택 또는 공포된 모든 연방 요건과 관련하여 신청서를 완전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
(e)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01.3(e)  신청인의 운영 허가 최종 승인 전에, 신청인은 해당 배출 제한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최종 엔지니어링 및 설계 정보와 기타 데이터를 지역 대기관리청에 제공해야 한다. 해당 정보는 제어 장비의 시운전 및 안정화 후 이용 가능한 배출원 시험 결과 및 기타 운영 데이터에 기반할 수 있다. 신청인이 이 항에 명시된 정보를 제공하고, 허가 평가 목적상 최종 설계가 (d)항 (2)호 (B)목에 명시된 예비 설계 데이터와 일치하면, 지역 대기관리청은 운영 허가 발급을 목적으로 신청서를 완전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h)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01.3(h)  캘리포니아 환경품질법(공공자원법 제13부(제21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프로젝트에 대해 보충 또는 기타 환경영향보고서나 기타 환경평가가 요구되고 해당 구역이 주도 기관인 경우, 해당 구역은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보고서 또는 평가서와 건설 허가를 동시에 준비하고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구역은 신청인이 해당 구역이 승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본 조항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만 그러한 동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01.3(i)  본 조항의 목적상, “중대한 변경”이란 계산된 배출 수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변경을 의미한다.

Section § 42301.5

Explanation

이 법은 유해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장비, 기계 또는 장치가 이러한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주 또는 지역 대기 관리국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준수 일정은 주 위원회나 지역 대기 관리국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장비가 대기 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역에 있고 1988년 1월 1일 이후에 건설 승인을 받았다면, 1982년 12월 31일 이후에 제정된 지역 대기 관리국 규정을 준수하여 대기 질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모든 오염 물질을 줄여야 합니다.

준수 기한을 정할 때, 지역 대기 관리국은 이러한 일정이 지난 5년 이내에 구매한 오염 제어 장비에 대한 재정적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01.5(a)  제39662조에 따라 식별된 유해 대기 오염 물질을 주변 대기 중으로 배출할 수 있는 모든 물품, 기계, 장비 또는 장치는 주 위원회 또는 지역 대기 관리국이 결정한 합리적인 준수 일정에 따라 해당 물품, 기계, 장비 또는 장치로부터의 해당 오염 물질 또는 화학 물질의 배출량 감소를 요구하는 주 위원회 또는 지역 대기 관리국이 채택한 모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01.5(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01.5(b)(1)  주 위원회에 의해 국가 주변 대기 질 기준에 대한 미달성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대기 관리국 내에 위치하며 1988년 1월 1일 이후에 건설 허가가 발급된 모든 물품, 기계, 장비 또는 장치는 1982년 12월 31일 이후에 채택되었고 해당 기준 달성을 방해하는 대기 오염 물질의 전구 물질을 포함한 모든 대기 오염 물질의 배출량 감소를 요구하는 지역 대기 관리국 규정을 지역 대기 관리국이 결정한 합리적인 준수 일정에 따라 준수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01.5(b)(2)  이 세분화 조항에 따른 준수 일정을 결정할 때, 지역 대기 관리국은 제안된 일정이 지난 5년 이내에 구매한 오염 제어 장비의 자본 비용을 상각할 수 있는 시설 소유자 또는 운영자의 능력에 얼마나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지 고려해야 한다.

Section § 42301.6

Explanation
이 법은 학교 근처에서 유해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건설 또는 변경을 허가하기 전에 대중에게 알리는 데 중점을 둡니다. 프로젝트가 학교로부터 1,000피트 이내에 있는 경우, 대기 오염 관리관은 상세한 공개 통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통지는 결정이 내려지기 최소 30일 전에 학생의 부모와 인근 주민들에게 제안된 변경 사항에 대해 알립니다. 이 기간 동안 수집된 중요한 의견들은 검토되어 서면으로 답변되어야 합니다. 교육구는 부모에게 연락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통지는 학생들에게 직접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1989년 이전에 해당 구역에 절차가 있었다면, 신청자가 통지 배포를 담당할 수도 있습니다. 적절한 통지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일부가 통지를 받지 못하더라도 성실한 시도는 충분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는 허가를 무효화하지 않습니다. 신청자는 자신의 부지가 학교 근처에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허위 정보는 허가 거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젝트가 유해 배출량을 줄일 경우 통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통지는 전자적으로 발송될 수 있으며, 사람들이 우편 배송을 선택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Section § 42301.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학교 근처의 대기 오염 위협을 다루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학교 1,000피트 이내에서 유해한 대기 오염 물질이 배출될 위험이 있는 경우, 대기오염 통제관은 24시간 이내에 관련 당국에 알려야 합니다. 상황을 관리하는 기관은 시설의 위험 관리 계획 변경을 요구하거나, 계획이 없는 경우 새로운 계획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기오염 통제관은 위협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해 즉각적인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지역 이사회로부터 추가 권한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의 다른 기존 권한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01.7(a) 대기오염 통제관은 학교 경계 1,000피트 이내의 발생원으로부터 대기 오염 물질 배출의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위협이 있어 제41700조 위반을 초래하고 학교 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통제관은 24시간 이내에 관리 기관과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소방서에 통지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01.7(b) 관리 기관은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배출 위협에 대응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수행할 수 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01.7(b)(1) 제25534조에 따라 작성된 시설의 위험 관리 및 예방 계획을 검토하여 해당 프로그램이 수정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러한 경우 적절한 수정안 제출을 요구한다.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관리 기관은 개정된 위험 관리 및 예방 계획의 수정 및 이행을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명령할 수 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01.7(b)(2) 시설이 관리 기관에 위험 관리 및 예방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25534조에 따라 관리 기관에 계획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한다.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관리 기관은 위험 관리 및 예방 계획의 제출 및 그 이행을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요구할 수 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01.7(c) 대기오염 통제관은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배출 위협에 대응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수행할 수 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01.7(c)(1) 필요한 경우, 배출로 인해 학교 내 사람들에게 부상이 발생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 해당 부상을 예방, 감소 또는 완화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가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제41700조를 위반하는 배출을 방지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배출 위협을 완화하기 위한 즉각적인 명령을 제42450조에 따른 청문회 전까지 발부한다. 통제관은 관리 기관 대표의 서면 동의가 없는 한 그러한 명령을 발부할 수 없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01.7(c)(2) 제42450조에 따라 중지 명령 발부를 위해 지역 이사회에 신청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01.7(d)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어떠한 지역의 기존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다.

Section § 42301.8

Explanation
이 법은 학교 교장이나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로 요청을 할 때, 해당 교육구는 24시간 이내에 응답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응답에는 해당 관할 기관과 학교를 감독하는 지역 소방서에 통지하는 것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관할 기관이 유사한 요청을 받으면, 그들도 24시간 이내에 교육구에 알려야 합니다.

Section § 42301.9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다른 관련 조항에서 사용되는 몇 가지 중요한 정의를 명확히 합니다. "학교"는 K-12학년의 12명 이상의 아동이 있는 기관으로 정의하며, 사립 홈스쿨링은 제외합니다. "대기 오염 물질"은 법의 다른 부분에서 정의된 오염 물질을 의미합니다. "관리 기관"은 특정 조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입니다. 마지막으로, "취급하다"는 특정 안전법 조항에 따라 물질이 어떻게 관리되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섹션 42301.5부터 42301.8까지의 목적상:
(a)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01.9(a)  "학교"란 유치원 또는 1학년부터 12학년까지를 포함하는 학년의 12명 이상의 아동 교육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공립 또는 사립 학교를 의미한다. 단, 교육이 주로 개인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사립 학교는 포함하지 않는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01.9(b)  "대기 오염 물질"이란 섹션 39013에 따라 정의된 모든 오염 물질을 의미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01.9(c)  "관리 기관"이란 섹션 25502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의미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01.9(d)  "취급하다"란 건강 및 안전법 제20부 제6.95장 제1조(섹션 25500부터 시작)에 정의된 취급을 의미한다.

Section § 42301.10

Explanation
대기질 허가 시스템이 있는 지역에서는 대기 오염을 통제하는 담당 공무원이 특정 대규모 배출원에 발급되는 허가에 구체적인 한도와 기준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도는 해당 배출원이 연방 청정대기법이 정한 규칙을 준수하도록 보장합니다. 여기에는 미국법전과 청정대기법에 명시된 관련 계획 및 요건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Section § 42301.11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규는 대기질 허가와 관련된 Title V를 지역 지구가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지구는 기업이 허가를 신청할 때 시설의 복잡성과 규모를 고려하여 공정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조기 제출을 장려할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또한, 연방 규정 준수 의무를 명확히 하는 특정 유형의 허가 보호막을 포함하는 것의 장단점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정확한 배출 모니터링 대안을 허용하여 규정 준수 및 집행에 도움이 되도록 권장됩니다.

더 나아가, 지구는 주 및 연방 규칙에 맞춰 5년 기한의 허가를 발급하도록 촉구됩니다.

입법부의 의도는, 주 및 연방 법률에 따른 책임과 의무 외에도, Title V를 이행함에 있어, 지구(districts)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01.11(a)  환경보호청의 Title V 프로그램 승인 후 1년 이내에 Title V 허가의 3분의 1을 발급해야 하는 지구의 의무와, 출처(sources)가 Title V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데 1년이 허용된다는 점을 인식하여, 모든 출처가 허가 신청서를 개발하고 제출하는 데 가능한 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공정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지구는 시설의 복잡성과 규모, 각 산업 범주 내 시설의 수와 유사성, 허가 신청서 개발에 필요한 노력 수준, 그리고 신청서 완료에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인식해야 한다. 지구는 또한 자발적인 조기 허가 신청서 제출을 장려하기 위한 잠재적인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고려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01.11(b)  Title V 출처의 연방 규정 준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연방 규정집 Title 40 Section 70.6의 (f)항에 의해 승인된 허가 보호막(permit shield)을 모든 Title V 허가에 포함시키는 것의 장점과 단점을 고려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01.11(c)  주 및 연방 규정에 따라, 지속적인 배출 모니터(continuous emission monitors) 사용 대신, 집행 및 준수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정확성을 갖추고 사용 가능한 경우, 배출 모니터링 대안(emission monitoring alternatives)의 사용을 허용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01.11(d)  Title V 허가를 5년 기한으로 발급하는 것을 장려한다.

Section § 42301.1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대기질 허가와 관련된 연방 Title V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지구 허가 시스템이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주요 목표는 규제 부담을 줄이면서도 규정 준수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허가 규칙은 Title V 배출원에만 적용되어야 하며, 허가는 환경보호청(EPA)의 승인을 받은 후에만 발급되어야 합니다.

허가서에는 어떤 조건이 연방 집행 가능하고 어떤 조건이 그렇지 않은지 특정 방법을 사용하여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반 허가 사용이 권장됩니다. 신청 절차는 간단해야 하며, 서류 작업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설은 비용 효율적인 모니터링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져야 합니다. 허가 변경은 간단하게 처리되어야 하며, Title V 요건으로 인해 허가를 재개해야 하는 경우 연방 부분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연방 지침에 따른 운영 유연성을 허용하며, 지구는 신속한 EPA 승인을 보장하기 위해 허가에 대한 모든 이의에 대해 빠르게 조치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01.12(a) 지구 위원회가 Title V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수립한 모든 지구 허가 시스템 또는 허가 조항은 연방 법률에 따라 Title V 배출원 및 지구에 대한 규제 부담을 최소화해야 하며, 다음의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01.12(a)(1) Title V 배출원에만 적용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01.12(a)(2) 환경보호청이 해당 지구의 Title V 허가 프로그램을 승인한 후에만 Title V에 따라 허가를 발급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01.12(a)(3) 허가서에, 가능한 최대한으로, 연방 집행 가능한 허가 조건과 연방 집행 불가능한 허가 조건을 명시한다. 지구는 다음 방법 중 하나로 이를 명시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01.12(a)(3)(A) 연방 요건에 따라 부과되거나, 배출원이 해당 조건과 그 연방 집행 가능성을 요청했으며 허가 지구가 해당 요청이 모든 적용 가능한 연방 요건 및 지침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지 않은 경우, 해당 조건이 연방 집행 가능함을 허가서에 명시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01.12(a)(3)(B) 주 법률 또는 지구 규정에 따라 부과되며 연방 집행 불가능한 조건을 허가서에 명시한다. 지구는 연방 집행 불가능하지만 연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지구가 채택한 지구 규정을 집행하기 위해 허가서에 포함된 조건을 추가로 명시할 수 있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01.12(a)(4) 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Title V 배출원에 대한 배출원 및 지구의 허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반 허가 및 유사한 방법을 활용한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01.12(a)(5) 명확하고 간단한 신청서 완전성 기준을 수립한다.
(6)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01.12(a)(6)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록 유지 및 보고 문서와 같은 연방이 의무화한 서류 작업의 부담을 최소화한다.
(7)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01.12(a)(7) 적용 가능한 주 및 연방 요건에 따라 비용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모니터링 방법을 선택하는 데 있어 배출원에 최대한의 유연성을 허용한다.
(8)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01.12(a)(8) Title V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허가를 재개해야 하는 경우, 재개는 연방 재개 기준에 근거하며, 재개는 Title V 허가의 연방 구성 요소로만 제한한다. 이 항은 주 법률에 따른 허가 재개 권한을 어떤 식으로든 제한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9)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01.12(a)(9) 연방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행정적 허가 수정 및 경미한 허가 변경을 승인한다.
(10)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01.12(a)(10) 지구에서 신청서 접수 후 60일 이내에 Title V 신청서가 완전하지 않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해당 신청서는 완전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한다.
(11)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01.12(a)(11) 기존 주 법률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연방 규정집 Title 40 Part 70 (섹션 70.1부터 시작)에 따라 요구되는 의무적인 운영 유연성 조항을 승인하고, 연방 규정집 Title 40 Part 70 (섹션 70.1부터 시작)에 따라 수립된 선택적인 운영 유연성 조항을 고려한다. 이 항의 어떤 내용도 계류 중인 소송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아니다.
(12)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01.12(a)(12) Title V 배출원 및 주 위원회와 협력하여, 제안된 허가에 대한 이의의 본질을 평가하고 이에 대응하며, 환경보호청에 제출된 Title V 허가의 신속한 승인을 얻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Section § 42301.1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지역 대기 관리국이 고정 배출원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경우 배출 상쇄 또는 크레딧을 요구할 수 없음을 명시합니다. 또한,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기계나 엔진과 같은 이동식 배출 장치의 소유자는 관련 지역 대기 관리국에 30일 전에 통지하고, 새로운 장소의 허가 조건만큼 엄격한 기존 허가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 동일한 대기 분지 내에서 장비를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이전된 장비는 이전의 허가 조건을 따라야 하며, 새로운 장소에 특정한 조건이거나 공중 통지 요건과 관련된 경우가 아니라면 새로운 허가 요건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01.13(a)  다른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 대기 관리국은 허가 시스템의 일부로서 또는 그 외의 방식으로, 고정 배출원의 해체 또는 제거와 관련되거나 이에 수반되는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해 어떠한 형태의 배출 상쇄 또는 배출 크레딧이 제공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01.13(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01.13(b)(1)  지역 대기 관리국의 허가 시스템을 규정하는 다른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이동식 배출 장치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해당 장비를 동일한 대기 분지 내에서 이전할 수 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01.13(b)(1)(A)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장비가 이전되는 날짜로부터 30일 전까지, 장비가 이전되는 장소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지역 대기 관리국에 서면 통지를 제공하고, 연방법에 의해 요구되는 추가 통지를 제공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01.13(b)(1)(B)  기존 허가 조건은 장비가 이전되는 장소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지역 대기 관리국의 허가 요건만큼 최소한 엄격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01.13(b)(2)  이 항의 목적상, “이동식 배출 장치”란 내연기관을 포함하여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모든 물품, 기계 또는 기타 장치를 의미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01.13(b)(2)(A)  어떠한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거나, 그 배출을 초래하는 것.
(B)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01.13(b)(2)(B)  그 자체로 또는 다른 장비의 일부로서,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도록 설계되었고 이동할 수 있는 것.
(C)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01.13(b)(2)(C)  사용되는 작업의 특성상 주기적으로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되어야 하는 것.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01.13(c)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01.13(c)(b)항에 따라 이전된 모든 장비는 이전에 부과된 모든 허가 조건 및 조항에 계속 적용된다. 이전된 허가된 장비가 이전 장소에서 사용되던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서비스에 사용되는 경우, 지역 대기 관리국은 현장별 조건 및 조항 또는 공중 통지 요건을 제외하고는 해당 장비에 새로운 허가 조건이나 조항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42301.1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각 지구가 비상 발전기, 지열 발전소, 그리고 천연가스 수송 시설과 같은 특정 유형의 전기 관련 시설에 허가를 내주는 신속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요구합니다. 목표는 이 시설들이 사람들의 건강이나 대기 질을 해치지 않고 안전하게 운영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지구는 이 규칙을 시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독립 시스템 운영자 및 공공사업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2301.16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조건에서 요구되는 경우, 농업 대기 오염원이 연방 청정대기법 요건을 준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지역(district)은 다음 사항이 공청회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 한 농업 오염원에 대해 허가를 의무화합니다: 해당 오염원이 이미 허가를 요구받고 있거나, 오염 감소를 강제하는 데 허가가 불필요하거나, 유사한 오염원에 비해 허가 요구가 너무 부담스러운 경우입니다.

만약 농업 오염원의 실제 배출량이 주요 오염원으로 간주되는 기준치의 절반 미만인 경우, 지역(district)은 공청회에서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만 허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오염원이 이미 허가를 요구받고 있지 않거나, 대기질 기준을 위반하는 배출량을 줄이는 데 허가가 필수적이거나, 유사한 오염원에 비해 허가를 받는 것이 과도하게 부담스럽지 않은 경우입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01.16(a) 이 장의 요건을 준수하는 것 외에도, 섹션 42300에 따라 지역(district)이 수립한 허가 시스템은 연방 청정대기법(federal Clean Air Act)의 Title I (42 U.S.C. Sec. 7401 et seq.) 또는 Title V (42 U.S.C. Sec. 7661 et seq.)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모든 농업 출처(agricultural source)가 연방 요건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허가를 받도록 지역(district) 규정에 의해 요구된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01.16(b) 하위 조항 (c)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지역(district)은 다음 모든 사항을 공청회에서 확인하지 않는 한 대기 오염의 농업 출처에 대해 허가를 요구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01.16(b)(1) 해당 출처가 섹션 40724.6에 따른 허가 요건의 적용을 받는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01.16(b)(2) 지역(district)이 주 또는 연방 대기 환경 품질 기준 위반의 원인이 되거나 기여한다고 보여주는 대기 오염 물질 배출량 감소를 부과하거나 강제하는 데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01.16(b)(3) 해당 출처 또는 출처 범주에 대해 허가를 요구하는 것이 다른 유사한 대기 오염 출처에 요구되는 허가보다 현저히 더 큰 부담을 부과할 것이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01.16(c) 지역(district) 내 주요 오염원(major source)에 대한 모든 해당 배출량 기준치의 절반 미만인 실제 배출량을 가진 대기 오염의 농업 출처(비산 먼지 제외)에 대해 허가를 요구하기 전에, 지역(district)은 공청회에서 다음 모든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01.16(c)(1) 해당 출처가 섹션 40724.6에 따른 허가 요건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01.16(c)(2) 지역(district)이 주 또는 연방 대기 환경 품질 기준 위반의 원인이 되거나 기여한다고 보여주는 대기 오염 물질 배출량 감소를 부과하거나 강제하는 데 허가가 필요하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01.16(c)(3) 해당 출처 또는 출처 범주에 대해 허가를 요구하는 것이 다른 유사한 대기 오염 출처에 요구되는 허가보다 현저히 더 큰 부담을 부과하지 않을 것이다.

Section § 42301.1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한 지구가 특정 농업 대기 오염원이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특정 조치를 취할 경우 허가가 필요 없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오래된 엔진을 엄격한 환경 기준을 충족하는 엔진으로 교체하고, 농업 활동 및 장비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필요한 다른 규정도 준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규칙은 청정대기법의 특정 연방 조항인 Title I 및 Title V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01.17(a)  지구는 규정에 따라 프로그램을 채택할 수 있으며, 이 프로그램에 따라 지구는 대기 오염의 농업 발생원에 대해 허가를 요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해당 발생원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발생원으로부터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다음 조치를 취한 경우에 한합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01.17(a)(1)  작물 생산 또는 가금류나 동물의 사육에 사용되는 모든 내연기관(농업용 기구를 추진하는 데 사용되는 엔진 제외)을 해당 발생원에서 제거하고, 주 위원회 및 미국 환경보호국이 신규 내연기관에 대해 채택한 가장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엔진으로 교체했습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01.17(a)(2)  경작, 쟁기질, 재배, 가축 및 가금류 사육, 그리고 이와 유사한 활동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농업 활동으로부터의 배출량을, 지구가 주 또는 연방 대기 환경 기준, 유해 대기 오염 물질 또는 기타 대기 배출 제한 위반을 야기하거나 이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수준으로 줄이거나 완화했습니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01.17(a)(3)  농업 활동에 사용되는 모든 농업 장비, 지하 석유 연료 탱크 또는 기타 유사 장비로부터의 모든 배출량을, 지구가 주 또는 연방 대기 환경 기준, 유해 대기 오염 물질 또는 기타 대기 배출 제한 위반을 야기하거나 이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수준으로 줄이거나 완화했습니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01.17(a)(4)  해당 발생원에 대해 주 또는 연방 법률 또는 지구 규칙이나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타 모든 조건을 준수했습니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01.17(b)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01.17(b)(a)항은 Title I (42 U.S.C. Sec. 7401 et seq.) 또는 Title V (42 U.S.C. Sec. 7661 et seq.)에 따라 발급이 요구되는 허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42301.18

Explanation

2004년 1월 1일 이전에 존재했고, 그 날짜 이전에 허가 요건을 정한 규칙이나 규정이 제정된 농장이나 농업 사업체는 신규가 아닌 기존 허가 대상으로 간주됩니다.

해당 지역은 2004년 1월 1일 현재 이들 기존 농장 오염원이 잠재적으로 배출할 수 있었던 최대 오염 물질 수준을 기준으로 허가를 내줄 것입니다.

또한, 농장에서의 배출량 감축이 실제적이고, 영구적이며, 강제 가능한 것과 같은 특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지역은 오염 물질에 대한 배출 상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01.18(a) 2004년 1월 1일 이전에 존재했으며, 그 날짜 이전에 채택된 지역 규칙 또는 규정에 따라 허가 요건의 적용을 받게 되는 모든 농업 출처는 신규 출처가 아닌 기존 출처로 허가되어야 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01.18(b)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01.18(b)(a)항에 따라 기존 출처인 모든 농업 출처는 2004년 1월 1일 현재, 해당 수준이 결정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최대 잠재력에 기초하여 해당 지역에 의해 허가되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01.18(c) 해당 지역은 농업 출처로부터의 배출량 감축이 실제적이고, 영구적이며, 정량화 가능하고, 강제 가능한 배출량 감축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농업 출처에 대해 기준 오염 물질에 대한 배출 상쇄를 얻도록 요구할 수 없다.

Section § 42302

Explanation
허가를 신청했는데 거부되었다면, 거부가 적절했는지 검토해 달라고 해당 지역의 심리 위원회에 30일 이내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2302.1

Explanation

지역 당국의 허가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허가가 제대로 발급되었는지 논의하기 위해 30일 이내에 공개 심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허가 결정 과정에서 직접 참석했거나, 서면 의견을 제출했거나, 어떤 식으로든 참여했다면 가능합니다. 심리를 요청한 후, 지구의 심리위원회는 특정 과거 법률에 의해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30일 이내에 심리를 개최하고 허가의 유효성에 대해 결정해야 합니다.

지구의 허가 발급과 관련된 결정 또는 조치가 있은 후 30일 이내, 또는 허가 발급 통지서가 통지를 요청한 자에게 우편 발송된 후 30일 이내, 또는 1993년 법령 제1131장 제1조에 규정된 통지의 공고 및 우편 발송 후 30일 이내에,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해당 지구의 조치에 출석하거나, 서면 증언을 제출하거나, 그 밖에 참여한 불이익을 받은 자는 해당 지구의 심리위원회에 허가가 적절하게 발급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개 심리를 개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993년 법령 제1131장 제1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요청이 있은 후 30일 이내에 심리위원회는 공개 심리를 개최하고 허가가 적절하게 발급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Section § 42303

Explanation
이 법은 대기오염 통제관이 오염 관련 허가를 신청하거나 소지한 사람에게 상세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제관은 허가 소지자가 공기 중으로 배출할 수 있는 오염 물질의 종류와 양에 대한 세부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2303.2

Explanation

이 법은 대기오염 관리관이 대기 오염을 유발하는 휘발성 유기 화합물이나 화학 물질에 대해 공급업체, 도매업체 또는 유통업체로부터 고객 명단과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요청하기 전에 관리관은 어떤 화학 물질이 규제 대상인지 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이 정보를 공유해야 하지만, 이 정보는 기밀로 취급됩니다. 만약 해당 구역의 직원이나 관련 인력이 이 기밀 정보를 부적절하게 공유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법적 또는 규제 조치에 사용되거나 다른 출처에서 얻은 정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밀이 유지됩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03.2(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03.2(a)(1) 대기오염 관리관은 언제든지 허가 또는 집행 조치를 목적으로, 해당 구역의 규제 또는 집행 대상이 되는 대기 오염 물질을 유발하는 휘발성 유기 화합물 또는 화학 물질의 주 내외 공급업체, 도매업체 또는 유통업체로부터, 해당 구역 내 특정 오염원 운영자가 구매했거나 주문한, (b)항에 따라 해당 구역이 지정한 해당 화합물 및 물질의 고객 목록과 화학 물질의 종류 및 수량을 요구할 수 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03.2(a)(2) 공급업체, 도매업체 또는 유통업체는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를 해당 구역에 공개해야 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03.2(b)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03.2(b)(a)항을 시행하기 전에, 대기오염 관리관은 해당 구역의 규제 또는 집행 대상이 되는 대기 오염 물질의 배출을 유발하는 휘발성 유기 화합물 또는 화학 물질의 포괄적인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03.2(c)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03.2(c)(1) 해당 구역 또는 해당 구역 계약업체의 임직원 또는 전 임직원으로서, 해당 고용 또는 직책으로 인해 본 조항에 따라 취득한 영업 비밀, 고객 목록 또는 공급업체 이름인 기밀 정보를 소유하거나 접근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의 일반 대중 공개가 본 조항에 의해 금지됨을 알면서도, 해당 정보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고의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자는 6개월 카운티 구치소 수감 및 1,000달러($1,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03.2(c)(2) 해당 구역 또는 해당 구역 계약업체의 임직원 또는 전 임직원으로서, 해당 고용 또는 직책으로 인해 본 조항에 따라 취득한 다른 기밀 정보를 소유하거나 접근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의 일반 대중 공개가 본 조항에 의해 금지됨을 알면서도, 해당 정보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고의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자는 10일 카운티 구치소 수감 또는 500달러($5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03.2(d)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03.2(d)(c)항에 규정된 벌칙은 법률에 따라 이용 가능한 기존의 민사 벌칙 및 구제책에 추가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03.2(e) 모든 집행 또는 허가 조치의 목적을 위한 경우와 독립적인 출처로부터 얻은 정보를 제외하고, 대기오염 관리관이 (a)항에 따라 공급업체, 도매업체 또는 유통업체로부터 받거나 수집한 모든 정보는 정부법전 제1편 제10부 (제7920.000조부터 시작)의 목적상 기밀이며,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42303.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대기오염 규제 당국과 관련하여 허가 신청서나 관련 서류에 고의로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Section § 42304

Explanation
이 법은 지역 위원회로부터 허가증을 받은 사람이 합리적인 시간 내에 대기오염 통제관이 요청한 정보나 계획을 고의로 제공하지 않으면, 통제관이 그 허가증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통제관은 또한 허가증 소지자에게 정지 사유와 그 이유를 설명하는 서면 통지를 해야 합니다.

Section § 42305

Explanation
대기질 관련 허가증이 정지된 경우, 대기오염 통제관이 요청한 모든 필요한 정보, 분석 자료, 계획 및 사양이 제공되면 해당 허가증은 복원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42306

Explanation
허가증이 정지되면, 허가증을 소지한 개인이나 단체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지가 정당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심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2307

Explanation
대기오염 통제관이 허가를 가진 사람이 대기 질 관련 규칙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하면, 그 허가를 취소해야 할지 결정하기 위한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2308

Explanation

누군가 섹션 (42302), (42306) 또는 (42307)에 따라 청문을 요청하면, 청문회 위원회는 파트 (3)의 섹션 (40800)부터 시작하는 챕터 (8)에 상세히 설명된 규칙에 따라 30일 이내에 이 청문을 조직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섹션 (42302), (42306) 또는 (42307)에 따라 청문이 요청된 후 30일 이내에, 청문회 위원회는 파트 (3)의 챕터 (8) (섹션 (40800)부터 시작)에 따라 청문을 개최해야 한다.

Section § 42309

Explanation

이 조항은 청문회 후 청문회 위원회가 대기오염 허가와 관련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다음을 할 수 있습니다: (a) 거부된 허가를 승인하거나, (b) 정지된 허가의 정지를 계속하거나, (c) 허가 소지자가 요구된 정보를 제공하면 정지를 해제하거나, (d) 위반이 발견되지 않으면 허가를 복원하거나, (e) 문제 해결 실패, 정당한 거부, 사기 또는 기타 위반과 같은 특정 조건 하에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 후, 청문회 위원회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할 수 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09(a)  대기오염 통제관이 거부한 허가를 승인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09(b)  대기오염 통제관이 정지시킨 허가의 정지를 계속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09(c)  허가 소지자가 요구되는 정보, 분석, 계획 및 사양을 제공할 때까지 대기오염 통제관이 발동한 기존 허가의 정지를 해제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09(d)  위반이 없음을 확인하고 기존 허가를 복원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09(e)  다음 중 어느 하나를 발견하는 경우 기존 허가를 취소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09(e)(1)  허가 소지자가 대기오염 통제관이 요구한 조건을 시정하지 못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09(e)(2)  허가 거부가 정당화될 것이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09(e)(3)  허가 취득 과정에서 사기 또는 기만이 사용되었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09(e)(4)  본 조항, 또는 해당 구역의 명령, 규칙 또는 규정의 위반.

Section § 42310

Explanation

이 조항은 차량, 4가구 이하 주택, 가정용 소각로, 비상업용 바비큐 장비, 그리고 구조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특정 수리 등 특정 항목에 대해 허가가 필요 없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이는 연방 대기오염방지법과 같은 기존의 연방 대기오염 규정이나 요건을 변경하지 않으며, 해당 규정 및 요건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10(a)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해서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10(a)(1) 모든 차량.
(2)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10(a)(2) 4가구 이하의 주거용으로 설계되고 전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구조물.
(3)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10(a)(3)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10(a)(3)(2)항에 명시된 구조물과 관련하여 전적으로 사용되는 소각로.
(4)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10(a)(4)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바비큐 장비.
(5)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10(a)(5)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10(a)(5)(A) 허가가 부여된 장비에 대한 구조적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수리 또는 유지보수.
(B)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10(a)(5)(A)(B) 이 항에서 사용된 '유지보수'는 '운영'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10(b)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연방 대기오염방지법 (42 U.S.C. Sec. 7401 et seq.)에 따라 지역 또는 대기오염원에 부과되는 요건(농업 오염원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Section § 42310.5

Explanation

이 법은 아스팔트 플랜트에서 사용되는 장비에 대한 허가가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새로운 운영자에게 양도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현재 운영자는 새로운 운영자에게 허가증 사본을 제공하고, 새로운 운영자가 허가 조건에 동의한다는 서명된 진술서와 함께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지역이 정한 행정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새로운 운영자로 인해 운영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책임은 현재 운영자, 새로운 운영자 또는 양측 중 누가 문제를 야기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10.5(a)  어떠한 지역 허가 시스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우스 코스트 지역 허가 시스템을 포함하여, 아스팔트 플랜트에서 장비 운영을 위해 발급된 모든 허가는 다음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다른 운영자에 의한 장비 운영에 유효하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10.5(a)(1)  허가받은 운영자가 새로운 운영자에게 운영 허가증 사본을 제공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10.5(a)(2)  허가받은 운영자가 해당 지역에, 새로운 운영자가 허가 조건 준수에 동의한다는 서명된 진술서에 첨부된 운영 허가증 사본을 제출했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10.5(a)(3)  허가받은 운영자가 해당 지역이 정한 바에 따라 합리적인 행정 수수료를 지불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10.5(b)  새로운 운영자에 의한 장비 운영이 주법 또는 주 위원회나 해당 지역이 이 부문에 따라 채택한 규칙 또는 규정의 위반을 초래하는 경우, 해당 위반에 대한 책임은 허가받은 운영자 또는 새로운 운영자, 또는 양측의 행위가 위반을 야기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Section § 42311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 위원회가 고정 오염원 배출과 관련된 허가 평가, 발급 및 갱신에 대한 연간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 수수료가 소비자 물가 지수에 따라 조정된 실제 비용만을 충당하도록 보장합니다. 초과 수익은 다음 해로 이월됩니다. 신청자는 수수료를 선불로 납부해야 하지만, 상당한 초과 납부액은 환불됩니다. 이 법은 징수된 모든 수수료를 지구 재무관에게 예치하도록 의무화하며, 남부 해안 지구 위원회는 제외됩니다. 수수료를 설정하기 전에 공개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고, 비용에 대한 정보는 최소 10일 전에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유해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비차량 오염원, 광역 간접 배출원, 그리고 허가 항소 심리와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수수료 면제도 가능합니다.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변경할 수 있는 기존 권한은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Section § 42311.2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가 특정 화재 관리 활동과 관련된 허가를 처리하거나 집행하는 데 부과할 수 있는 수수료를 제한합니다. 수수료는 지구가 실제로 발생하는 비용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활동에는 주 토지에서의 계획 연소 작업, 벌목 작업 후 식생 연소, 그리고 산림 식생 관리 연소가 포함됩니다.

계획 연소는 대형 화재 예방, 유역 관리, 목초지 개선, 식생 관리, 산림 및 야생동물 서식지 개선, 대기 질 유지와 같은 목적을 위해 계획되고 의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활동에 대한 수수료를 변경하거나 새로 정하기 전에, 지구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사유지 소유자에게 미치는 재정적 영향과 공공 토지에서 발생하는 기존 수입을 고려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11.2(a) 제42311조에도 불구하고, 지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처리 또는 집행에 대한 실제 지구 행정 비용을 초과하는 수수료를 채택하거나 부과해서는 안 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11.2(a)(1) 공공자원법 제4부 제2편 제7장 제3조 (제4491조부터 시작)에 따라 산림 및 소방국이 발급한 허가 조건에 따라 주 책임 토지에서 수행되는 계획 연소 작업으로서, 해당 작업의 목적이 산림 연료의 양과 연속성을 줄임으로써 고강도 산불을 예방하는 것인 경우.
(2)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11.2(a)(2) 공공자원법 제4551.5조 또는 제4562조에 따라 주 산림 및 소방 위원회가 채택한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벌목 작업 후의 식물 연소 또는 잔가지 처리로서, 벌목지에 화재 발생 및 확산을 줄이기 위한 목적인 경우.
(3)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11.2(a)(3) 산림 식생 관리 연소.
(A)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11.2(a)(3)(A) 이 세분항의 목적상, “산림 식생 관리 연소”는 공공 기관이 수행하거나 공공 기관이 관련된 협력 계약 또는 계약을 통해 주로 관목림, 나무, 풀 또는 서 있는 덤불로 덮인 토지를 태우기 위한 계획 연소의 사용을 의미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11.2(a)(3)(B) 이 세분항의 목적상, “계획 연소”는 다음 목표 중 어느 하나를 달성하기 위해 해당 적용 이전에 미리 선정된 토지의 산림 연료에 대한 화재의 계획된 적용 및 제한이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11.2(a)(3)(B)(i) 산림 연료의 양과 연속성을 줄임으로써 고강도 산불 예방.
(ii)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11.2(a)(3)(B)(ii) 유역 관리.
(iii)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11.2(a)(3)(B)(iii) 목초지 개선.
(iv)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11.2(a)(3)(B)(iv) 식생 관리.
(v)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11.2(a)(3)(B)(v) 산림 개선.
(vi)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11.2(a)(3)(B)(vi) 야생동물 서식지 개선.
(vii)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11.2(a)(3)(B)(vii) 대기 질 유지.
(C)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11.2(a)(3)(C) 화재의 계획된 적용은 자연 발화 또는 우발적 발화를 포함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11.2(b) 세분항 (a)의 (1), (2), 또는 (3)항에 설명된 활동에 대한 수수료를 채택하거나 개정하기 전에, 지구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며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11.2(b)(1) 세분항 (a)의 (1), (2), 또는 (3)항에 명시된 활동에 참여하는 사유지 소유자 및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수수료의 비용.
(2)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11.2(b)(2) 공공 토지를 관리하는 공공 기관에 의해 일반 정부를 위해 현재 카운티에 제공되는 모든 수입.

Section § 42311.5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 위원회가 특정 정부 또는 환경 법규의 시행과 관련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수수료를 인상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42312

Explanation
이 법은 지역 이사회가 허가 시스템 관리를 돕기 위해 관할 구역 내 카운티나 시와 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협약을 통해 건축 부서와 같은 지역 기관들이 지역 대기오염 통제관의 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업무는 건물 및 건설 활동에 관한 규정을 집행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Section § 42313

Explanation
이 법은 허가증 수수료가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카운티 지구와 카운티 간의 계약이 허용하는 경우, 허가증을 발급하는 시 또는 카운티는 허가증 발급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수수료는 지구 금고로 납부되어야 합니다. 카운티 지구와 카운티 자체 간의 직접적인 계약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Section § 42314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열병합 발전 및 자원 회수 프로젝트가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한 배출량 상쇄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50메가와트 이하의 전력을 생산하거나, 도시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50메가와트 초과 80메가와트 미만의 전력을 생산해야 합니다. 또한, 프로젝트는 특정 오염 제어 기술을 사용하고, 오래된 장비 허가를 반납하며,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이용 가능한 다른 배출량 상쇄를 제공해야 합니다. 도시 폐기물, 매립 가스 또는 소화조 가스를 사용하는 신규 프로젝트의 경우, 추가 상쇄를 확보하기 위한 성실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 법은 프로젝트의 순 배출량이 지구의 성장 허용량 내에 있고 여전히 연방 청정 대기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14(a)  다른 지구 허가 시스템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조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지구도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열병합 발전 기술 프로젝트 또는 자원 회수 프로젝트에 대해 배출량 상쇄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14(a)(1)  해당 프로젝트는 다음 규모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14(a)(1)(A)  해당 프로젝트는 50메가와트 이하의 전력을 생산한다. 복합 사이클 프로젝트의 경우, 증기 부분에 보조 연소가 사용되지 않고 연소 터빈의 최소 효율이 25퍼센트인 경우, 이 항의 목적을 위해 증기 터빈의 전기 용량은 프로젝트의 총 전기 용량에서 제외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14(a)(1)(B)  해당 프로젝트는 도시 폐기물을 처리하고 50메가와트 초과 80메가와트 미만의 전력을 생산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14(a)(2)  해당 프로젝트는 지구 허가 시스템에 의해 정의되고 요구되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수준의 오염 제어 기술(BACT 또는 LAER)을 사용할 것이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14(a)(3)  프로젝트에 의해 교체될 장비 품목에 대한 기존 허가(해당 장비가 신청인 소유이든 프로젝트의 열 수혜자 소유이든 관계없이)는 지구에 반납되거나 지구 상쇄 요건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프로젝트와 동시에 작동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수정되어야 한다. 기존 장비의 가동 중단과 관련된 배출량 감소는 지구 규정에 따라 배출량 상쇄로 프로젝트에 귀속되어야 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14(a)(4)  신청인은 대기 분지 내에서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시설로부터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쇄를 제공했으며, 이는 프로젝트의 나머지 영향을 완화한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14(a)(5)  도시 폐기물, 매립 가스 또는 소화조 가스를 연소하는 신규 프로젝트의 경우, 신청인은 지구의 판단에 따라 프로젝트의 나머지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모든 배출량 상쇄를 확보하기 위한 성실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모든 상쇄를 확보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14(b)  이 조항은 1986년 1월 1일 이후 지구에 의해 건설 허가 신청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는 모든 프로젝트에 적용된다. 단, 해당 프로젝트의 순 배출량이, 이 조항에 따라 이전에 허가된 프로젝트의 순 배출량과 합쳐져, 섹션 41600에 따라 지구가 설정한 해당 성장 허용량에 규정된 양보다 적은 경우에만 적용된다. 지구가 섹션 41600에 따라 아직 성장 허용량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성장 허용량은 0이다. 이 세부 조항의 목적상, “순 배출량”은 프로젝트의 배출량에서 신청인이 제공한 상쇄량과 섹션 41605에 따라 부여된 유틸리티 대체 크레딧을 뺀 것을 의미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14(c)  이 조항은 프로젝트가 1977년에 개정된 청정대기법(42 U.S.C. Sec. 7401 et seq.)의 파트 C(중대한 악화 방지)의 모든 해당 요건 또는 파트 C에 따라 채택된 규칙이나 규정을 충족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

Section § 42314.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생활 폐기물, 매립 가스 또는 소화 가스를 사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프로젝트를 건설하려는 경우,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해당 지역 당국은 허가를 발급해야 합니다. 50메가와트 미만의 프로젝트는 최적의 오염 제어 기술을 사용하고 배출량 상쇄를 시도해야 합니다. 50메가와트 이상 80메가와트 미만의 프로젝트는 대기 질 기준과 관련하여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추가 상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50메가와트 이상의 프로젝트의 경우, 지역 당국은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다른 오염 물질을 고려한 후 주 에너지 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모든 허가는 제42315조의 추가 규정도 따라야 합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14.1(a)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14.1(a)(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연방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주 또는 지역의 신규 오염원 검토 또는 중대한 악화 방지 규칙이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면 지역은 생활 폐기물, 매립 가스 또는 소화 가스를 연소하는 프로젝트의 건설 허가를 발급해야 한다: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14.1(a)(1)
(4)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14.1(a)(1)(4)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프로젝트가 50메가와트 미만의 전력을 생산하는 경우.
(2)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14.1(a)(2) 프로젝트가 지역의 신규 오염원 검토 규칙에서 요구하는 적절한 수준의 오염 제어 기술(BACT 또는 LAER)을 활용할 경우.
(3)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14.1(a)(3) 프로젝트 신청인이 지역의 판단에 따라 프로젝트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이용 가능한 모든 배출 상쇄를 확보하려는 성실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충분한 상쇄 또는 기타 완화 조치가 이용 가능하지 않은 경우. 그러나 신청인은 프로젝트의 대기 질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이용 가능한 모든 상쇄를 확보해야 한다. 단, 지역의 신규 오염원 검토 규칙에 따라 기존 오염원의 수정에 해당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신청인은 대기 분지 내에서 신청인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시설로부터만 상쇄를 제공하면 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14.1(a)(4) 프로젝트가 50메가와트 이상 80메가와트 미만의 전력을 생산하고, (2)항 및 (3)항의 요건을 충족하며, 주 이행 계획 개정안이 환경 보호국에 의해 승인되었고, 대기 질 유지 계획에서 충분한 성장 허용량이 이용 가능한 기준 오염 물질에 대해 국가 대기 질 기준을 달성했거나 합리적으로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위치하거나, 프로젝트가 이용 가능한 또는 가능한 미래 성장 허용량을 초과하는 기준 오염 물질을 유발할 경우 신청인이 성장 허용량 초과분과 동일한 양의 상쇄를 확보하고, 하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이 항에 따른 모든 프로젝트는 해당 중대한 악화 방지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14.1(b)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14.1(b)(a)항에 따라 허가된 제안된 프로젝트의 발전 용량이 50메가와트 이상인 경우, 지역은 프로젝트가 이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결정을 내릴 때 프로젝트 시설에서 발생하는 비기준 오염 물질의 잠재적 배출을 고려하고 적절한 허가 조건을 개발해야 한다. 지역은 비기준 오염 물질 분석 및 적절한 허가 조건을 포함한 결정 및 지원 분석을 공공 자원법 제15편 제6장 (제25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사용하기 위해 주 에너지 자원 보존 및 개발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14.1(c)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14.1(c)(a)항에 따라 발급된 모든 허가 및 (b)항에 따라 지역이 내린 모든 결정은 제42315조의 추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Section § 42314.2

Explanation

이 법은 관련 지구와 신청인이 모두 동의하는 경우 개발 프로젝트의 승인 또는 거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자원 회수 프로젝트 허가에 대한 이 연장은 다른 법률에 의해 정해진 원래 기한을 9개월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연장이 발효되기 전에, 지구는 연장의 이유와 기간을 설명하며 이를 공개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 공고는 연장이 시작되기 최소 30일 전에 지역 신문에 2주 연속으로 게재되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14.2(a)  정부법전 제65950조, 제65950.1조 및 제65952조에 따라 정해진 개발 프로젝트의 승인 또는 불승인 기한은 지구와 허가 신청인의 상호 동의에 따라 자원 회수 프로젝트 허가 신청에 대한 지구 검토를 위해 연장될 수 있다. 정부법전 제65957조에도 불구하고, 본 조항에 따라 이루어진 연장은 정부법전 제65950조, 제65950.1조 및 제65952조에 따라 정해진 기한을 9개월 초과할 수 없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14.2(b)  지구는 (a)항에 따라 동의된 모든 연장의 발효일로부터 최소 30일 전에 공공 통지를 제공해야 하며, 이 통지에는 연장 기간의 사유와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지구는 해당 지구의 일반 일간지에 2주 연속으로 주 1회 공고를 게재함으로써 이 공공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42314.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시설이 농업 또는 산림 폐기물과 같은 유기 폐기물을 바이오매스 연료로 사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려는 경우 상쇄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다른 두 특정 조항에 명시된 대로 크레딧을 허용함으로써 에너지 생산을 위한 유기 폐기물 사용을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Section § 42315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지구가 생활 폐기물 또는 유사 연료를 소각하는 신규 프로젝트나 허가 갱신을 승인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조건에는 대기 질 기준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배출 제한을 준수하며, 공중 보건 보호를 위한 유해 대기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승인 전에 상세한 건강 위험 평가가 수행되어 보건 및 환경 당국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배출량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도 필요합니다.

특정 유형의 바이오매스나 가스만을 소각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특정 예외가 적용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15(a) 다음 각 호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어떠한 지구도 생활 폐기물 또는 폐기물 고형 연료를 소각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건설 허가를 발급하거나 갱신하고, 운영 허가를 갱신하거나, 준수 결정을 발급해서는 안 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15(a)(1) 해당 프로젝트는 주 및 연방 대기 환경 품질 기준의 달성 또는 유지에 방해되거나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15(a)(2) 해당 프로젝트는 허가 발급 또는 준수 결정 이전에 설정된 모든 적용 가능한 배출 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15(a)(3) 해당 프로젝트는 허가 발급 또는 준수 결정 이후, 제39666조에 따라 지구가 채택한 유해 대기 오염 물질 통제 조치와 제41700조에 따라 지구가 채택한 공중 보건 보호를 위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42301.5조에도 불구하고, 이 세부 조항의 준수는 지구가 결정하는 합리적인 일정에 따라야 한다.
(4)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15(a)(4)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15(a)(4)(A) 건강 위험 평가가 수행되어 지구에 의해 주 위원회와 주 보건 서비스국 모두에 검토를 위해 제출되어야 한다. 주 위원회는 검토하고, 15일 이내에 배출량 및 대기 환경 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데이터가 이 세부 조항에 따른 검토를 완료하기에 적절한지 여부와 검토 완료에 필요한 추가 데이터(있는 경우)가 무엇인지 지구와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건강 위험 평가를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주 위원회는 배출량 및 대기 환경 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데이터에 대한 서면 의견을 지구에 제출해야 한다. 지구는 주 위원회의 의견 사본을 주 보건 서비스국에 전달해야 한다. 주 보건 서비스국은 검토하고, 건강 위험 평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건강 영향과 관련된 데이터 및 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지구에 제출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15(a)(4)(A)(B) 이 항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주 보건 서비스국은 건강 영향과 관련된 데이터 및 조사 결과를 검토할 자격을 갖춘 독립 계약자를 선정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독립 계약자의 검토는 다음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15(a)(4)(A)(B)(i) 주 부서가 제공하는 지침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ii)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15(a)(4)(A)(B)(ii) 정확성과 완전성을 위해 주 부서에 의해 검토되어야 한다.
(iii)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15(a)(4)(A)(B)(iii) 이 항에 의해 설정된 일정에 따라 주 부서에 의해 지구에 제출되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15(a)(4)(A)(C) 정부법 제6103조에도 불구하고, 지구는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프로젝트에 대한 건강 위험 평가를 검토하는 데 발생한 실제 비용에 대해 주 보건 서비스국 또는 소항 (B)에 따라 주 부서가 지정한 자격을 갖춘 독립 계약자에게 상환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15(a)(4)(A)(D) 생활 폐기물 또는 폐기물 고형 연료를 소각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신청은 다음 두 가지 모두가 완료될 때까지는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15(a)(4)(A)(D)(i) 건강 위험 평가가 수행되어 지구에 제출되었다.
(ii)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15(a)(4)(A)(D)(ii) 주 위원회와 주 보건 서비스국, 또는 소항 (B)에 따라 주 부서가 지정한 자격을 갖춘 독립 계약자가 이 항에 따라 검토를 완료하고 지구에 의견을 제출했다. 단, 주 위원회와 주 보건 서비스국이 90일 이내에 지구에 의견을 제출하지 못했고 지구가 신청서에 초기 검토를 시작하기에 충분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15(a)(4)(A)(E) 이 항은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프로젝트의 허가 갱신 신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42316

Explanation

이 법은 그레이트베이슨 대기오염 통제 지구가 로스앤젤레스 시에 수자원 관리 활동으로 인한 대기 질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연구 수행과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시는 이 작업에 대한 지구의 비용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연간 수수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시의 수자원 관리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시의 활동이 대기 질 기준 위반에 기여한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로스앤젤레스 시가 어떠한 조치나 수수료에 동의하지 않으면, 30일 이내에 주 위원회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주 위원회는 항소에 대해 독립적인 청문회를 개최해야 하며, 시는 이 과정 동안 논쟁 중인 조치를 준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당사자든 주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구의 조치를 위반하는 것은 지구 명령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지구의 권한은 이 조항에 설명된 내용으로 제한되며, 지열 발전소 허가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16(a)  그레이트베이슨 대기오염 통제 지구는 로스앤젤레스 시가 수자원 생산, 전환, 저장 또는 운송 활동으로 인한 대기 질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연구를 포함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시의 해당 활동과 관련된 완화 조치 개발 및 관련 대기 질 분석에 대한 지구의 실제 비용 추정치를 기반으로, 시가 연간 합리적인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완화 조치는 시의 수자원 생산, 전환, 저장 또는 운송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며, 연구 및 모니터링 활동을 제외하고, 완화 조치는 시의 수자원 생산, 전환, 저장 또는 운송이 주 또는 연방 대기 질 기준 위반을 야기하거나 기여한다는 실질적인 증거를 근거로만 요구되거나 수정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16(b)  시는 지구가 부과한 조치 또는 수수료에 대해 해당 조치 또는 수수료 채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 위원회에 항소할 수 있다. 주 위원회는 최소 30일 전에 통지한 후, 항소 대상인 조치의 유효성 또는 수수료의 합리성에 대해 독립적인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 주 위원회의 결정은 서면으로 작성되어 지구와 시 모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주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시는 항소된 어떠한 조치도 준수할 필요가 없다. 지구 또는 시는 이 조항에 따른 주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사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해당 조치는 민사소송법 제1094.5조에 따라 제기되어야 하며, 주 위원회 결정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16(c)  이 조항에 따라 지구가 부과한 조치를 위반하는 것은 제41513조 및 제42402조의 의미 내에서 지구 명령 위반에 해당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42316(d)  지구는 이 조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의 수자원 생산, 전환, 저장 및 운송 활동에 대해 어떠한 권한도 갖지 않는다.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지열 발전소를 허가 또는 기타 지구 요건에서 면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