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위원회총칙
Section § 40800
이 법은 각 지구에 다른 조항에 자세히 설명된 대로 각각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하나 이상의 심리 위원회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위원들은 지구 위원회에 의해 임명됩니다.
지구 위원회는 또한 교체할 위원과 동일한 자격을 갖춘 대리 위원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 대리 위원들은 지정된 위원이 부재할 때만 봉사하며, 위원과 동일한 임기를 가집니다.
그러나 대리 위원들은 다른 조항에 명시된 특정 단독 위원 심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40800.5
Section § 40801
이 법은 청문회 위원회의 필수 구성 요건을 명시합니다. 위원회는 캘리포니아에서 면허를 받은 변호사 1명, 등록된 전문 엔지니어 1명, 환경, 지역사회 또는 직업/독성학 의학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진 의료 전문가 1명, 그리고 공공 위원 2명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Section § 40802
Section § 40803
Section § 40804
Section § 40805
캘리포니아의 지역 지구가 업무를 시작하고 권한을 행사하기 시작하면, 30일 이내에 심의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는 지역이 운영을 시작할 때 따라야 하는 필수 요건입니다.
Section § 40806
이 법은 청문회 위원회가 구성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40807
이 법 조항은 한 구역 내의 청문회 위원회가 청문회 진행 방식에 대한 자체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그 규칙들이 행정 청문회에 대한 더 광범위한 주(州) 규정과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한 구역에 두 개 이상의 청문회 위원회가 있다면, 모든 위원회는 동일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