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0860

Explanation
심리 위원회는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즉시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사본들은 위원회의 서기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관련된 모든 당사자나 그들의 변호인에게 발송되어야 합니다.

Section § 40861

Explanation

사건에 관련된 사람이 결정이 재고되기를 원한다면, 서면 결정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재심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심리 위원회는 결정문 사본이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발송된 후 10일 이내에 당사자가 재심리를 청원하는 경우 결정을 재심리할 수 있다.

Section § 40862

Explanation
심리 위원회가 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을 내린 이유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Section § 40863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결정이 공식적으로 접수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말합니다. 다만, 청문회 위원회가 다른 효력 발생 날짜를 정할 경우에는 그 날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Section § 40864

Explanation

청문회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결정이 우편으로 발송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 기록을 원하시면 위원회에 준비를 요청하세요. 특정 수수료를 지불하면 요청 후 30일 이내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 기록에는 사건의 모든 문서와 증거가 포함됩니다.

재심을 요청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부터 10일 이내에 기록을 요청하면, 청원서 제출 기한이 기록을 받은 날로부터 5일까지 연장됩니다. 위원회는 사본 대신 원본 문서를 법원에 직접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40864(a) 청문회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사법 심사는 민사소송법 제1094.5조에 따라 영장 청원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조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한 청원서는 제40860조에 따라 결정이 우편으로 발송된 후 3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청원할 권리는 청문회 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40864(b) 소송 절차의 전체 기록 또는 청원인이 지정한 그 일부는 청문회 위원회에 의해 준비되어 청원인의 요청 후 30일 이내에 청원인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이는 정부법 제69950조에 명시된 녹취록 수수료, 기록의 다른 부분 준비 비용 및 그 인증 비용을 지불하면 이루어진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40864(c) 전체 기록에는 소장, 청문회 위원회가 발행한 모든 통지 및 명령, 청문회 위원회의 제안된 결정, 최종 결정, 모든 절차의 녹취록, 채택되거나 거부된 증거물, 서면 증거, 그리고 해당 사건의 기타 서류가 포함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40864(d) 청원인이 재심을 명령할 수 있는 마지막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문회 위원회에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준비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은 기록이 청원인에게 전달된 후 5일까지 연장된다. 청문회 위원회는 기록에 있는 모든 문서의 원본을 사본 대신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Section § 40865

Explanation

이 법은 섹션 (Section) 40864와 관련된 법원 사건에서, 법원이 지역 위원회의 모든 명령, 규칙 또는 규정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이전 심리 위원회 절차의 모든 속기록과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다른 증거도 참작해야 합니다.

섹션 (Section) 40864에 따른 모든 절차에서, 법원은 지역 위원회의 모든 명령, 규칙 또는 규정, 심리 위원회 이전 절차의 모든 속기록, 그리고 법원이 재량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추가 증거를 증거로 채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