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4000

Explanation

캘리포니아 노동법의 이 조항은 모든 직원과 구직자가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주 법률에 따라 동일한 권리와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고용, 시민권, 소비자 보호 및 주택 관련 법률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며, 책임 문제에 있어서 이민 신분은 일반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적 절차 중에 연방 법률 준수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한, 누구도 개인의 이민 신분에 대해 질문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기존의 법적 기준을 반영하며, 이 조항의 각 부분은 독립적으로 유효하므로, 한 부분이 무효가 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입법부는 다음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24000(a) 연방 법률에 의해 금지된 복직 구제책을 제외하고, 주 법률에 따라 이용 가능한 모든 보호, 권리 및 구제책은 이 주에서 고용을 신청했거나 고용 중이거나 고용되었던 모든 개인에게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24000(b) 주 노동, 고용, 시민권, 소비자 보호 및 주택 법률을 집행할 목적으로, 개인의 이민 신분은 책임 문제와 무관하며, 해당 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착수된 소송 또는 증거 개시 절차에서 개인의 이민 신분에 대한 조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단, 해당 조사를 요청하는 자가 그 조사가 연방 이민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입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24000(c) 본 조항의 규정은 현행법을 선언하는 것이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24000(d) 본 조항의 규정은 분리 가능하다. 본 조항의 어떠한 규정 또는 그 적용이 무효로 판명되더라도, 그 무효는 무효인 규정 또는 적용 없이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다른 규정 또는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