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보건 및 안전 Code § 140(a) 캘리포니아 재생산 정의 및 자유 기금(RJ 기금)이 이로써 설립된다. RJ 기금의 목표는 의학적으로 정확하고 문화적으로 적합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역사적이고 현존하는 체계적인 재생산 및 성 건강 불평등을 해체하고, 재생산 억압의 근본 원인을 의미 있게 다루고 제거하는 혁신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40(b) 주의회에 의한 예산 배정 시, 주 공중보건국은 RJ 기금에서 적격 지역사회 기반 조직에 3년 동안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40(b)(1) 2023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해당 부서는 보조금 신청서를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신청을 모집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40(b)(2) 2023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해당 부서는 자격 기준에 따라 선정된 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40(c) 보조금 수령자는 이 조항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 자금을 사용하여 의학적으로 정확하고 포괄적인 재생산 및 성 건강 교육을 제공하고 홍보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거나 기존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40(d) 이 조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는 프로그램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40(d)(1) 재생산 정의를 증진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40(d)(2) 낙태 권리, 치료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의학적으로 정확하고 문화적으로 적합한 재생산 및 성 건강 교육을 제공한다.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교육 또는 홍보에는 낙태를 받는 방법 또는 낙태 의뢰를 제공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특히 요청 시 그러하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40(d)(3) 높은 재생산 또는 성 건강 불평등이나 격차를 경험했거나 계속 경험하고 있는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다. 이는 인종 및 민족, 이민 신분, 성적 지향, 성 표현, 위탁 청소년 신분 또는 장애를 포함한 역사적이고 체계적인 억압으로 인해 재생산 또는 성 건강 불평등이나 격차를 경험한 지역사회를 포함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40(e) 보조금 수령자는 보조금 활동 수행과 관련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보조금 자금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관련 비용 평가는 지역사회 기반 조직, 서비스 대상 지역사회 및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격을 고려해야 하며,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40(e)(1) 직원 역량 강화.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40(e)(2) 자료 개발 및 배포.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40(e)(3) 출장비.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40(f) 해당 부서는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해 배정된 자금의 5%를 초과하여 행정 비용으로 지출해서는 안 된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40(g) 이 조항의 목적상: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40(g)(1) “지역사회 기반 조직”이란 교육, 자원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불균등하게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 또는 지역사회의 상당 부분을 대표하거나, 서비스 대상 지역사회의 신뢰받는 부분으로서의 지위를 입증한 공공 또는 민간 비영리 조직을 의미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40(g)(2) “문화적으로 적합한 교육”이란 적절하고 의미 있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대상 청중의 문화적 신념, 가치, 규범, 패턴, 생활 방식 또는 관행을 고려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문화적으로 적합한 교육 및 홍보는 개인 또는 지역사회의 생활 방식, 가치 및 의미 체계에 부합한다. 이는 서비스 대상 지역사회의 문화적 필요에 대한 인정, 존중 및 정보의 적응을 요구한다. 또한, 교육에 사회문화적 및 상황적 요인을 고려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40(g)(3) “의학적으로 정확한”이란 과학적 방법에 따라 수행된 연구에 의해 검증되거나 뒷받침되고, 적절한 경우 동료 심사 저널에 발표되며, 관련 전문 기관에 의해 정확하고 객관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 정보를 의미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40(g)(4) “인종적 형평성”이란 인종이 더 이상 삶의 결과를 예측하는 데 사용될 수 없고 모든 집단의 조건이 개선될 때 달성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인종적 형평성은 불균등하게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에 해를 끼치는 행동, 제도 및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것을 포함하며, 이는 권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추가 자원을 재분배 및 제공하며, 기회에 대한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흑인, 원주민 및 유색인종 공동체가 번성하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포함한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40(g)(5) “재생산 건강”이란 재생산 시스템 및 그 기능과 과정에 관련된 모든 문제에서 질병이나 허약함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완전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의 상태를 의미한다. “재생산 건강”은 개인이 만족스럽고 안전한 성생활을 할 수 있고, 재생산 능력을 가지며, 언제, 어떻게, 얼마나 자주 재생산할지 결정할 자유를 가짐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