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475(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475(a)(1)
주 보건 서비스국은 캘리포니아와 멕시코의 보건 공무원 및 보건 전문가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캘리포니아 국경 지역 및 국경 보건 상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의 질병 위험을 줄이기 위해 영구적인 국경 양국 보건 사무소를 설립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475(a)(2)
해당 국은 사무소를 관리해야 하며, 사무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용 가능한 공공 또는 민간 자금, 또는 둘 다를 모색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475(b)
국경 양국 보건 사무소는 단기, 중기 및 장기 목표와 실행 조치를 포함하는 전략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국경 지역사회 기반 이해관계자 대표들로 구성된 자발적인 지역사회 자문단을 소집해야 한다. 자문단은 12명 이하의 캘리포니아 대표를 포함해야 한다. 자문단은 지방 정부, 병원, 건강 보험, 지역사회 기반 조직, 대학, 로스앤젤레스, 샌디에이고 및 임페리얼 카운티 보건국 소속 위원들과 국경 보건 문제 전문 지역 보건 공무원 협회 대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사무소는 바하 캘리포니아 보건국 및 국경 보건 문제의 영향을 받는 다른 멕시코 보건국의 대표들에게 적절한 참여를 요청하고 초청해야 한다. 전략 계획에서 도출된 권고 사항은 미국 법전 제22편 제290n조에 따라 설립된 미국-멕시코 국경 보건 위원회에 임명된 캘리포니아 위원들(보건 서비스 국장 포함)과의 협의를 통해 개발되고 공유되어야 한다. 사무소는 연간 국경 보건 현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건 서비스 국장, 주의회 및 주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