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 베어 주 약제비 지원 프로그램
Section § 130400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민을 돕는 약국과 관련된 골든 베어 주 약국 지원 프로그램을 설립합니다.
이 법에서 정의된 용어에는 주 보건 서비스부를 의미하는 '부서', 프로그램의 리베이트 기금을 의미하는 '기금', 그리고 캘리포니아 거주자인 메디케어 수혜자를 특별히 지칭하는 '메디케어 수혜자'가 포함됩니다.
Section § 130401
이 법은 메디케어 수혜자들이 처방약 할인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미 언급된 프로그램들 외에도, 그들은 이제 이 새로운 편의 혜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서는 메디케어 수혜자들에게 그들의 권리와 할인 방식에 대해 알릴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은 참여 약국에서 한 번 등록하고, 정해진 행정 수수료를 지불하며, 해당 부서에서 제공하는 자료로 만들어진 등록 카드를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130401.1
이 법은 해당 부서가 메디케어 수혜자들에게 프로그램 참여 권리를 교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증여, 유증 또는 기부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여기에는 브로슈어 및 광고와 같은 아웃리치 서비스와 자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기부에는 특정 승인이 필요하지만, 이 면제 조항은 이러한 특정 품목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또한, 이 법에 따라 기부로 받은 광고는 일반적으로 정부가 요구하는 특정 규정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Section § 130402
Section § 130403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보건부가 메디케어 가입자가 구매하는 의약품에 대해 제약 제조업체와 리베이트 거래를 협상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합의에는 또한 다른 특정 법 조항에 따라 보건부가 처리하는 각 약국 청구에 대한 수수료가 포함될 것입니다.
만약 보건부가 충분한 리베이트 거래를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이 프로그램을 전면 중단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30404
프로그램 카드를 소지한 메디케어 수혜자라면, 리베이트 협상이 이루어진 경우, 참여 약국은 귀하의 약에 대해 메디캘 요율과 전자 처리 수수료를 합한 금액을 초과하여 청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총 가격은 협상된 리베이트 금액만큼 추가로 할인됩니다. 약국은 부서로부터 정확한 가격 정보를 전자적으로 받을 것입니다. 이 규칙은 보험이 적용되는 처방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30405
Section § 130406
이 법은 부서가 약국에 지급하기 위해 제약 제조업체로부터 사전 리베이트를 징수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부서가 제조업체의 의약품에 대한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제조업체에 통보해야 합니다. 지급된 리베이트가 부서가 징수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제조업체는 초과 금액을 부서에 환불해야 합니다.
Section § 130406.5
이 법은 부서가 메디케어 수혜자들이 기존 프로그램 할인보다 제약회사 프로그램을 통해 더 나은 처방약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허용합니다. 메디케어 프로그램 등록 카드는 이러한 제조업체 할인 프로그램에 접근하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부서는 이를 위해 제약회사와 계약을 협상할 수 있으며, 협상을 돕기 위해 공공 또는 민간 기관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수혜자들은 주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 이러한 민간 할인 프로그램에 가입하거나 개인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민간 할인 프로그램에 가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