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HIV)아지도티미딘 제공
Section § 120925
캘리포니아 보건 및 안전법의 이 조항은 아지도티미딘 (AZT) 약물이 AIDS 또는 AIDS 관련 질환을 앓는 사람들에게 주는 이점을 인정합니다. 이 조항은 수백 명의 저소득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연방 보조금을 통해 AZT를 받고 있지만, 이 프로그램의 자금이 고갈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자금 부족으로 인해, 카운티들은 1988년 10월 1일부터 새로운 참가자 등록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 법령은 저소득층 개인이 약물에 계속 접근할 수 있도록 연방 정부가 이 프로그램을 계속 지원해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자금 조달 주기 때문에 1989년 6월까지는 새로운 연방 자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20930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가 건강에 필수적인 약물인 AZT를 필요로 하지만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임시로 자금을 지원할 계획임을 밝힙니다.
Section § 120935
이 조항은 1987년에 연방 자금으로 시작된 AZT 보조금 프로그램이 1989년 6월까지 계속될 것임을 설명합니다. 1988년 8월의 동일한 자격 기준이 적용됩니다. 해당 부서는 지역 보건 관할 구역에 자금을 배분할 책임이 있으며, 보조금이 필요한 사람들이 1989년 6월까지 이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 자금 할당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