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2044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다양한 보건 관련 기관 및 시설 간에 예방접종 정보가 어떻게 공유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이 법은 의료 서비스 제공자, 학교, WIC 서비스 제공자와 같은 주요 관련 기관을 정의하고, 이름, 예방접종 유형, 비의료 식별자 등 공유될 수 있는 정보의 종류를 설명합니다.

지역 보건 공무원은 단독으로 또는 여러 관할 구역과 함께 예방접종 정보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공유될 수 있는 정보는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으며, 의료 기관은 기밀을 유지하고 예방접종 제공 또는 지불 촉진과 같은 특정 목적으로만 정보를 사용해야 합니다.

환자와 그 가족은 데이터 공유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자신의 권리와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될지에 대해 고지받아야 합니다. 이 법은 개인 정보 보호를 강조하지만, 공중 보건 필요와 같은 특정 상황에서는 공유를 허용합니다.

또한, 정보의 오류 수정 및 거부 요청은 존중되고 수용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2026년 1월 1일까지 유효하며, 재입법되지 않는 한 폐지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a) 이 장의 목적을 위해,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a)(1)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사업 및 전문직 법전(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제2부(제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제2부(제12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은 진료소 또는 의료 시설을 의미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a)(2) “학교, 보육 시설 및 가정 보육 시설”은 제120335조 (b)항에서 언급된 기관을 의미하며, 환자나 고객에게 직접 예방접종을 제공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a)(3) “WIC 서비스 제공자”는 제106부 제2편 제1장 제2조(제123275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바와 같이, 캘리포니아 여성, 영유아 및 아동 특별 보충 영양 프로그램(California Special Supplemental Nutrition Program for Women, Infants, and Children)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서와 계약한 공공 또는 민간 비영리 기관을 의미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a)(4) “건강 관리 계획”은 제1345조 (f)항에 정의된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 건강 관리 비용 지불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 또는 보험법(Insurance Code) 제10123.5조 및 제10123.55조에 설명된 보험사를 의미하며, 해당 계획이 환자나 고객에게 직접 예방접종을 제공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a)(5) “카운티 인적 서비스 기관”은 복지 및 기관 법전(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제9부 제3편 제2장(제11200.5조부터 시작)에 따라 캘리포니아 아동을 위한 일자리 기회 및 책임(CalWORKs)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카운티 복지 기관을 의미한다.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a)(6) “위탁 보호 기관”은 캘리포니아에서 위탁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운티 및 주 사회 서비스 기관 중 하나를 의미한다.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a)(7) “결핵 검진”은 승인된 피내 투베르쿨린 검사 또는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에서 권장하고 연방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에서 허가한 결핵 감염에 대한 기타 모든 검사를 의미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b)(1) 지역 보건 담당관은 제120175조에 따른 권한에 따라 주 공중 보건부 예방접종과(Immunization Branch of the State Department of Public Health)와 협력하여 예방접종 정보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지역 보건 담당관과 주 공중 보건부는 다음 방식 중 하나 또는 둘 다로 이러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b)(1)(A) 각자의 관할 구역 내에서 개별적으로.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b)(1)(B) 둘 이상의 관할 구역 간에 공동으로.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b)(2) 이 항은 지역 보건 담당관이 (c)항의 (1)부터 (13)까지의 단락에 명시된 정보를 시스템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다른 보건 담당관과 공유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c) 교육법 제49075조 및 제49076조, 복지 및 기관법 제9부 제2편 제5장 (제10850조부터 시작) 또는 기타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e)항에 따라 기록 공유를 거부하지 않는 한, 의료 서비스 제공자 및 학교, 보육 시설, 캘리포니아 여성, 영유아 및 아동을 위한 특별 보충 영양 프로그램(WIC) 서비스 제공자, 건강 보험 계획, 위탁 보호 기관, 카운티 인적 서비스 기관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기타 기관은 환자의 의료 기록 또는 고객의 기록에서 (1)항부터 (13)항까지의 정보를 카운티 전체 또는 지역 예방 접종 정보 및 알림 시스템을 운영하는 지역 보건국과 주 공중 보건국에 공개해야 한다. (13)항에 명시된 정보와 관련하여,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환자 또는 고객이 자발적으로 제공한 정보만을 공개하도록 요구된다.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18세 미만 환자 또는 고객과 관련된 (13)항에 명시된 어떠한 정보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지역 보건국과 주 공중 보건국은 (1)항부터 (13)항까지의 정보를 서로에게 공개할 수 있으며, 특정인에 관한 정보 요청이 있을 경우 환자를 돌보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 캘리포니아 의학위원회 및 캘리포니아 정골의학위원회에 공개할 수 있다. 지역 보건국과 주 공중 보건국은 (1)항부터 (7)항까지 및 (9)항부터 (12)항까지의 정보를 해당인이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학교, 보육 시설, 카운티 인적 서비스 기관 및 가정 보육 시설, 위탁 보호 아동의 의료 서비스를 평가하고 제공하는 위탁 보호 기관, 해당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WIC 서비스 제공자, 환자를 위한 예방 접종 서비스를 주선하는 건강 보험 계획, 그리고 CalWORKs 참가자의 부양 가족 예방 접종 이력을 평가하는 카운티 인적 서비스 기관에 특정인에 관한 정보 요청이 있을 경우 공개할 수 있다. CalWORKs 참가 부양 가족의 예방 접종에 기반한 혜택 결정은 복지 및 기관법 제11265.8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 정보는 이 항의 적용을 받는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c)(1) 환자 또는 고객의 이름과 환자 또는 고객의 부모 또는 보호자의 이름.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c)(2) 환자 또는 고객의 생년월일.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c)(3) 환자 또는 고객이 받은 예방 접종의 종류 및 날짜.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c)(4) 각 예방 접종의 제조사 및 로트 번호.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c)(5) 받은 예방 접종에 대한 부작용.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c)(6) 환자 또는 고객의 고유한 신원 및 기록을 설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비의료 정보.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c)(7) 결핵 검진 결과.
(8)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c)(8) 환자 또는 고객 및 환자 또는 고객의 부모 또는 보호자의 현재 주소 및 전화번호.
(9)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c)(9) 환자 또는 고객의 성별.
(10)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c)(10) 환자 또는 고객의 출생지.
(11)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c)(11) 환자 또는 고객의 인종 및 민족.
(1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c)(12) 제1장 (제120325조부터 시작)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환자 또는 고객 정보(단, 제120380조는 제외).
(13)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c)(13) 성인 환자 또는 고객의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성 특성/간성 상태의 변이(SOGISC) 및 출생 시 지정된 성별.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d)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d)(1) 의료 서비스 제공자, 지역 보건국 및 주 공중 보건국은 (c)항에 나열된 정보의 기밀성을 환자 식별 정보가 포함된 다른 의료 기록 정보와 동일한 방식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들 제공자, 부서 및 계약 기관은 기존 법률에 따라 (c)항에 나열된 정보를 부당하게 공개할 경우 민사 소송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은 (c)항에 나열된 정보를 다음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d)(1)(A) 환자 또는 고객에게 예방 접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예방 접종 기한이 되었을 때 환자 또는 고객 또는 그들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알림을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d)(1)(B) 예방 접종에 대한 제3자 지불자의 지불을 제공하거나 촉진하기 위해.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d)(1)(C) 캘리포니아의 환자 또는 고객 그룹 또는 인구 집단의 예방 접종 상태에 대한 통계 정보를 수집하고 배포하기 위해, 이들 그룹 또는 인구 집단에 포함된 환자 또는 고객의 식별 정보는 제외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d)(4) 환자 또는 의뢰인, 또는 환자 또는 의뢰인의 부모나 보호자는 이 조항에 따라 이 정보가 공유되는 것을 거부하거나 예방접종 알림 통지를 언제든지 받지 않겠다고 거부할 수 있으며, 둘 다 거부할 수도 있다. 거부 후에도 환자 또는 의뢰인의 주치의는 환자 치료 또는 공중 보건 보호를 목적으로 이 정보에 계속 접근할 수 있다. 거부 후에도 지역 보건국과 주 공중보건국은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7편의 섹션 100325, 120140, 120175 및 섹션 2500부터 2643.20까지를 포함하여 공중 보건 보호를 목적으로 이 정보에 계속 접근할 수 있다.
(f)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f)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f)(1) 예방접종 또는 결핵 검진을 시행하는 의료 제공자와 (c)항에 열거된 환자 또는 의뢰인 정보를 소유한 다른 기관은 일반 우편으로 환자 또는 의뢰인, 또는 환자 또는 의뢰인의 부모나 보호자에게 (e)항의 (1)호부터 (4)호까지의 정보를 알릴 수 있다. 우편물에는 회신 양식이나 연락처 전화번호와 같이 거부를 위한 합리적인 수단이 포함되어야 한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f)(2)
(e)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f)(2)(e)항의 (1)호부터 (4)호까지의 정보는 환자 또는 의뢰인이 입원하는 동안 환자 또는 의뢰인의 부모나 보호자에게도 제시될 수 있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g) 환자 또는 의뢰인, 또는 환자 또는 의뢰인의 부모나 보호자가 (e)항의 (4)호에 따라 정보 공유를 거부하는 경우, 의료 제공자 또는 다른 기관은 (d)항의 (1)호의 (D)소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c)항에 명시된 방식으로 이 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
(h)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h)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h)(1) 환자 또는 의뢰인, 또는 환자 또는 의뢰인의 부모나 보호자의 서면 또는 수신자가 수용할 수 있는 다른 수단에 의한 요청 시, (c)항에 따라 개인에 대한 정보를 받은 지역 보건국 또는 주 공중보건국은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h)(1)(A) 수신자가 정보를 공유한 다른 개인 또는 기관의 이름과 주소를 제공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h)(1)(B) 요청 접수일 이후에는 소유하고 있는 정보 공유를 중단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h)(2) 거부 후에도 환자 또는 의뢰인의 주치의는 환자 치료 또는 공중 보건 보호를 목적으로 이 정보에 계속 접근할 수 있다. 거부 후에도 지역 보건국과 주 공중보건국은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7편의 섹션 100325, 120140, 120175 및 섹션 2500부터 2643.20까지를 포함하여 공중 보건 보호를 목적으로 이 정보에 계속 접근할 수 있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i) 서면 또는 수신자가 수용할 수 있는 다른 수단으로 정보 오류에 대한 통지를 받으면, (c)항에 따라 개인에 대한 정보를 가진 지역 보건국 또는 주 공중보건국은 해당 오류를 수정해야 한다. 수신자가 오류 존재 여부에 대한 이견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내용의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j)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j)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j)(1) 환자 또는 의뢰인을 위한 의료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는 당사자(가족법 제11편의 섹션 6922, 6926, 6927, 제1.5부(섹션 6550부터 시작), 제4부 제2장(섹션 6910부터 시작), 제6부 제1장(섹션 7000부터 시작)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자, 건강 및 안전법 섹션 1530.6, 또는 복지 및 기관법 섹션 727 및 1755.3, 그리고 제2편 제1부 제2장 제6조(섹션 300부터 시작)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는 이 조항에 의해 승인된 모든 예방접종 정보 시스템과 환자 또는 의뢰인의 기록 공유를 허용할 수 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j)(2) 소년법원의 보호를 받는 환자 또는 의뢰인의 경우, 법원 또는 법원이 지정한 개인이나 기관이 이러한 기록 공유를 허용할 수 있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j)(3) 위탁 보호를 받는 환자 또는 의뢰인의 경우, 주거 위탁 보호를 제공하도록 허가받은 개인 또는 법적 양육권을 가진 개인이 이러한 기록 공유를 허용할 수 있다.
(k)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k) 예방접종 정보 시스템 지원을 목적으로, 주 공중보건국은 주 공중보건국 예방접종과를 다음 두 가지 사항에서 지원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k)(1) 공공 자금으로 지원되는 예방접종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부서 기록을 제공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k)(2) 의료 제공자와 건강 보험 계획에 의한 공공 자금으로 지원되는 예방접종을 예방접종 정보 시스템에 보고하는 노력을 지원한다.

Section § 12044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다양한 보건 관련 기관 및 제공자들이 예방접종 기록 및 정보 시스템을 어떻게 다루는지 설명합니다. 이 조항은 의료 서비스 제공자, 학교, WIC 서비스 제공자와 같은 용어를 정의하고, 예방접종 데이터를 관리하는 지역 보건 담당관의 역할을 설명합니다. 이 법은 예방접종 서비스 제공, 제3자 지불 처리, 개인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는 통계 수집과 같은 목적으로 다양한 보건 기관 간에 특정 환자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모든 기관은 기밀을 유지해야 하며, 환자 또는 그 보호자는 데이터 공유를 거부하거나 오류를 수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이 조항은 정보 공유 절차를 명시하며, 누가 공유를 승인할 수 있는지, 그리고 주(州) 간에 데이터가 어떻게 공유될 수 있는지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a) 이 장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a)(1)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사업 및 전문직 법전(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제2부(제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제2부(제12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은 진료소 또는 의료 시설을 의미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a)(2) “학교, 보육 시설 및 가정 보육 시설”은 제120335조 (b)항에서 언급된 기관을 의미하며, 환자나 고객에게 직접 예방접종을 제공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a)(3) “WIC 서비스 제공자” 는 제106부 제2부 제1장 제2조(제123275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바와 같이, 캘리포니아 여성, 영유아 및 아동 특별 보충 영양 프로그램(California Special Supplemental Nutrition Program for Women, Infants, and Children)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서와 계약을 맺은 모든 공공 또는 민간 비영리 기관을 의미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a)(4) “건강 관리 계획”은 제1345조 (f)항에 정의된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 의료 비용 지불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 또는 보험 법전(Insurance Code) 제10123.5조 및 제10123.55조에 설명된 보험사를 의미하며, 해당 계획이 환자나 고객에게 직접 예방접종을 제공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a)(5) “카운티 인적 서비스 기관”은 복지 및 기관 법전(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제9부 제3부 제2장(제11200.5조부터 시작)에 따라 캘리포니아 아동을 위한 근로 기회 및 책임(CalWORKs)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카운티 복지 기관을 의미한다.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a)(6) “위탁 보호 기관”은 캘리포니아에서 위탁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카운티 및 주 사회 서비스 기관을 의미한다.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a)(7) “결핵 검진”은 승인된 피내 투베르쿨린 검사 또는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에서 권장하고 연방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에서 허가한 결핵 감염에 대한 기타 모든 검사를 의미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b)(1) 지역 보건 담당관은 제120175조에 따른 권한에 따라 주 공중보건부(State Department of Public Health) 예방접종과(Immunization Branch)와 협력하여 예방접종 정보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지역 보건 담당관과 주 공중보건부는 다음 방식 중 하나 또는 둘 다로 이러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b)(1)(A) 각자의 관할 구역 내에서 개별적으로.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b)(1)(B) 둘 이상의 관할 구역 간에 공동으로.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b)(2) 이 항은 지역 보건 담당관이 (c)항의 (1)부터 (13)까지의 정보(포함)를 시스템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다른 보건 담당관과 공유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c) 교육법 제49075조 및 제49076조, 복지 및 기관법 제9편 제2부 제5장 (제10850조부터 시작) 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e)항에 따라 기록 공유를 거부하지 않는 한, 의료 서비스 제공자 및 학교, 보육 시설, 캘리포니아 여성, 영유아 및 아동 특별 보충 영양 프로그램 (WIC) 서비스 제공자, 건강 보험 계획, 위탁 보호 기관, 카운티 인적 서비스 기관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기타 기관은 환자의 의료 기록 또는 고객의 기록에서 (1)항부터 (13)항까지에 명시된 정보를 카운티 전역 또는 지역 예방 접종 정보 및 알림 시스템을 운영하는 지역 보건국과 주 공중 보건부에 공개해야 한다. (13)항에 명시된 정보와 관련하여,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환자 또는 고객이 자발적으로 제공한 정보만 공개해야 한다.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18세 미만 환자 또는 고객과 관련된 (13)항에 명시된 어떠한 정보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지역 보건국과 주 공중 보건부는 (1)항부터 (13)항까지에 명시된 정보를 서로에게 공개할 수 있으며, 특정인에 관한 정보 요청 시 환자를 돌보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 캘리포니아 의료 위원회 및 캘리포니아 정골 의학 위원회에 공개할 수 있다. 지역 보건국과 주 공중 보건부는 (1)항부터 (7)항까지 및 (9)항부터 (12)항까지의 정보를 해당인이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학교, 보육 시설, 카운티 인적 서비스 기관 및 가정 보육 시설에, 위탁 보호 아동의 의료 서비스를 평가하고 제공하는 위탁 보호 기관에, 해당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WIC 서비스 제공자에게, 환자를 위한 예방 접종 서비스를 주선하는 건강 보험 계획에, 그리고 CalWORKs 참가자의 부양가족 예방 접종 이력을 평가하는 카운티 인적 서비스 기관에 특정인에 관한 정보 요청 시 공개할 수 있다. CalWORKs 부양가족 참가자의 예방 접종에 기반한 혜택 결정은 복지 및 기관법 제11265.8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 정보는 이 항의 적용을 받는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c)(1) 환자 또는 고객의 이름 및 환자 또는 고객의 부모 또는 보호자의 이름.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c)(2) 환자 또는 고객의 생년월일.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c)(3) 환자 또는 고객이 받은 예방 접종의 종류 및 날짜.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c)(4) 각 예방 접종의 제조사 및 로트 번호.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c)(5) 받은 예방 접종에 대한 부작용.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c)(6) 환자 또는 고객의 고유 신원 및 기록을 설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비의료 정보.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c)(7) 결핵 검진 결과.
(8)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c)(8) 환자 또는 고객 및 환자 또는 고객의 부모 또는 보호자의 현재 주소 및 전화번호.
(9)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c)(9) 환자 또는 고객의 성별.
(10)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c)(10) 환자 또는 고객의 출생지.
(11)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c)(11) 환자 또는 고객의 인종 및 민족.
(1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c)(12) 제1장 (제120325조부터 시작)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환자 또는 고객 정보. 단, 제120380조는 제외한다.
(13)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c)(13) 성인 환자 또는 고객의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 특성/간성 상태의 변이 (SOGISC) 및 출생 시 지정된 성별.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d)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d)(1) 의료 서비스 제공자, 지역 보건국 및 주 공중 보건부는 (c)항에 나열된 정보의 기밀을 그들이 보유한 환자 식별 정보가 포함된 다른 의료 기록 정보와 동일한 방식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들 제공자, 부서 및 계약 기관은 현행법에 따라 (c)항에 나열된 정보의 부당한 공개에 대해 민사 소송 및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들은 (c)항에 나열된 정보를 다음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d)(1)(A) 환자 또는 고객에게 예방 접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예방 접종 기한이 되었을 때 환자 또는 고객이나 그들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알림 통지를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d)(1)(B) 예방 접종에 대한 제3자 지불자의 지불을 제공하거나 촉진하기 위해.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d)(1)(C) 캘리포니아의 환자 또는 고객 그룹 또는 인구 집단의 예방 접종 상태에 대한 통계 정보를 수집하고 배포하기 위해, 이들 그룹 또는 인구 집단에 포함된 환자 또는 고객의 식별 정보는 제외한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d)(2)
(e)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d)(2)(e)항의 (1)호부터 (4)호까지의 정보는 환자 또는 의뢰인의 입원 기간 동안 환자 또는 의뢰인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도 제시될 수 있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g) 환자 또는 의뢰인, 또는 환자 또는 의뢰인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e)항의 (4)호에 따라 정보 공유를 거부하는 경우, 의료 제공자 또는 기타 기관은 (d)항의 (1)호의 (D)소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c)항에 명시된 방식으로 이 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
(h)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h)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h)(1) 환자 또는 의뢰인, 또는 환자 또는 의뢰인의 부모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서면으로 또는 수령인이 수용할 수 있는 다른 수단으로, (c)항에 따라 개인에 대한 정보를 수신한 지역 보건국 또는 주 공중보건국은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h)(1)(A) 수령인이 정보를 공유한 다른 개인 또는 기관의 이름과 주소를 제공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h)(1)(B) 요청을 받은 날짜 이후에 보유하고 있는 정보 공유를 중단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h)(2) 거부 이후에도 환자 또는 의뢰인의 주치의는 환자 치료 또는 공중 보건 보호를 목적으로 이 정보에 대한 접근을 유지할 수 있다. 거부 이후에도 지역 보건국 및 주 공중보건국은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7편의 제100325조, 제120140조, 제120175조 및 제2500조부터 제2643.20조까지에 따라 공중 보건 보호를 목적으로 이 정보에 대한 접근을 유지할 수 있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i) 정보의 오류에 대해 서면으로 또는 수령인이 수용할 수 있는 다른 수단으로 통보받은 경우, (c)항에 따라 개인에 대한 정보를 보유한 지역 보건국 또는 주 공중보건국은 오류를 수정해야 한다. 수령인이 오류 존재 여부에 대한 이견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내용의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j)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j)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j)(1) 환자 또는 의뢰인을 위해 의료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는 당사자(캘리포니아 가족법 제11편 제6922조, 제6926조, 제6927조, 제1.5부(제6550조부터 시작), 제4부 제2장(제6910조부터 시작), 또는 제6부 제1장(제7000조부터 시작), 캘리포니아 보건안전법 제1530.6조, 또는 캘리포니아 복지기관법 제727조 및 제1755.3조, 그리고 제2편 제1부 제2장 제6조(제300조부터 시작)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는 본 조항에 의해 승인된 예방접종 정보 시스템 중 어느 하나와 환자 또는 의뢰인의 기록 공유를 허용할 수 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j)(2) 소년법원의 보호를 받는 환자 또는 의뢰인의 경우, 법원 또는 법원이 지정한 개인이나 기관이 이러한 기록 공유를 허용할 수 있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j)(3) 위탁 보호를 받는 환자 또는 의뢰인의 경우, 주거 위탁 보호를 제공하도록 허가받은 개인 또는 법적 양육권을 가진 자는 이러한 기록 공유를 허용할 수 있다.
(k)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k) 예방접종 정보 시스템 지원을 목적으로, 주 공중보건국은 주 공중보건국 예방접종과를 다음 두 가지 사항에 있어서 지원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k)(1) 공공 자금으로 지원되는 예방접종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부서 기록을 제공하는 것.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k)(2) 의료 제공자 및 건강 보험 계획에 의한 공공 자금으로 지원되는 예방접종을 예방접종 정보 시스템에 보고하는 노력을 지원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