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a) 이 장의 목적을 위해,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a)(1)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사업 및 전문직 법전(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제2부(제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제2부(제12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은 진료소 또는 의료 시설을 의미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a)(2) “학교, 보육 시설 및 가정 보육 시설”은 제120335조 (b)항에서 언급된 기관을 의미하며, 환자나 고객에게 직접 예방접종을 제공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a)(3) “WIC 서비스 제공자”는 제106부 제2편 제1장 제2조(제123275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바와 같이, 캘리포니아 여성, 영유아 및 아동 특별 보충 영양 프로그램(California Special Supplemental Nutrition Program for Women, Infants, and Children)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서와 계약한 공공 또는 민간 비영리 기관을 의미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a)(4) “건강 관리 계획”은 제1345조 (f)항에 정의된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 건강 관리 비용 지불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 또는 보험법(Insurance Code) 제10123.5조 및 제10123.55조에 설명된 보험사를 의미하며, 해당 계획이 환자나 고객에게 직접 예방접종을 제공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a)(5) “카운티 인적 서비스 기관”은 복지 및 기관 법전(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제9부 제3편 제2장(제11200.5조부터 시작)에 따라 캘리포니아 아동을 위한 일자리 기회 및 책임(CalWORKs)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카운티 복지 기관을 의미한다.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a)(6) “위탁 보호 기관”은 캘리포니아에서 위탁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운티 및 주 사회 서비스 기관 중 하나를 의미한다.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a)(7) “결핵 검진”은 승인된 피내 투베르쿨린 검사 또는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에서 권장하고 연방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에서 허가한 결핵 감염에 대한 기타 모든 검사를 의미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b)(1) 지역 보건 담당관은 제120175조에 따른 권한에 따라 주 공중 보건부 예방접종과(Immunization Branch of the State Department of Public Health)와 협력하여 예방접종 정보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지역 보건 담당관과 주 공중 보건부는 다음 방식 중 하나 또는 둘 다로 이러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b)(1)(A) 각자의 관할 구역 내에서 개별적으로.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b)(1)(B) 둘 이상의 관할 구역 간에 공동으로.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b)(2) 이 항은 지역 보건 담당관이 (c)항의 (1)부터 (13)까지의 단락에 명시된 정보를 시스템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다른 보건 담당관과 공유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c) 교육법 제49075조 및 제49076조, 복지 및 기관법 제9부 제2편 제5장 (제10850조부터 시작) 또는 기타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e)항에 따라 기록 공유를 거부하지 않는 한, 의료 서비스 제공자 및 학교, 보육 시설, 캘리포니아 여성, 영유아 및 아동을 위한 특별 보충 영양 프로그램(WIC) 서비스 제공자, 건강 보험 계획, 위탁 보호 기관, 카운티 인적 서비스 기관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기타 기관은 환자의 의료 기록 또는 고객의 기록에서 (1)항부터 (13)항까지의 정보를 카운티 전체 또는 지역 예방 접종 정보 및 알림 시스템을 운영하는 지역 보건국과 주 공중 보건국에 공개해야 한다. (13)항에 명시된 정보와 관련하여,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환자 또는 고객이 자발적으로 제공한 정보만을 공개하도록 요구된다.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18세 미만 환자 또는 고객과 관련된 (13)항에 명시된 어떠한 정보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지역 보건국과 주 공중 보건국은 (1)항부터 (13)항까지의 정보를 서로에게 공개할 수 있으며, 특정인에 관한 정보 요청이 있을 경우 환자를 돌보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 캘리포니아 의학위원회 및 캘리포니아 정골의학위원회에 공개할 수 있다. 지역 보건국과 주 공중 보건국은 (1)항부터 (7)항까지 및 (9)항부터 (12)항까지의 정보를 해당인이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학교, 보육 시설, 카운티 인적 서비스 기관 및 가정 보육 시설, 위탁 보호 아동의 의료 서비스를 평가하고 제공하는 위탁 보호 기관, 해당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WIC 서비스 제공자, 환자를 위한 예방 접종 서비스를 주선하는 건강 보험 계획, 그리고 CalWORKs 참가자의 부양 가족 예방 접종 이력을 평가하는 카운티 인적 서비스 기관에 특정인에 관한 정보 요청이 있을 경우 공개할 수 있다. CalWORKs 참가 부양 가족의 예방 접종에 기반한 혜택 결정은 복지 및 기관법 제11265.8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 정보는 이 항의 적용을 받는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c)(1) 환자 또는 고객의 이름과 환자 또는 고객의 부모 또는 보호자의 이름.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c)(2) 환자 또는 고객의 생년월일.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c)(3) 환자 또는 고객이 받은 예방 접종의 종류 및 날짜.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c)(4) 각 예방 접종의 제조사 및 로트 번호.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c)(5) 받은 예방 접종에 대한 부작용.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c)(6) 환자 또는 고객의 고유한 신원 및 기록을 설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비의료 정보.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c)(7) 결핵 검진 결과.
(8)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c)(8) 환자 또는 고객 및 환자 또는 고객의 부모 또는 보호자의 현재 주소 및 전화번호.
(9)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c)(9) 환자 또는 고객의 성별.
(10)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c)(10) 환자 또는 고객의 출생지.
(11)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c)(11) 환자 또는 고객의 인종 및 민족.
(1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c)(12) 제1장 (제120325조부터 시작)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환자 또는 고객 정보(단, 제120380조는 제외).
(13)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c)(13) 성인 환자 또는 고객의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성 특성/간성 상태의 변이(SOGISC) 및 출생 시 지정된 성별.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d)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d)(1) 의료 서비스 제공자, 지역 보건국 및 주 공중 보건국은 (c)항에 나열된 정보의 기밀성을 환자 식별 정보가 포함된 다른 의료 기록 정보와 동일한 방식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들 제공자, 부서 및 계약 기관은 기존 법률에 따라 (c)항에 나열된 정보를 부당하게 공개할 경우 민사 소송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은 (c)항에 나열된 정보를 다음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d)(1)(A) 환자 또는 고객에게 예방 접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예방 접종 기한이 되었을 때 환자 또는 고객 또는 그들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알림을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d)(1)(B) 예방 접종에 대한 제3자 지불자의 지불을 제공하거나 촉진하기 위해.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d)(1)(C) 캘리포니아의 환자 또는 고객 그룹 또는 인구 집단의 예방 접종 상태에 대한 통계 정보를 수집하고 배포하기 위해, 이들 그룹 또는 인구 집단에 포함된 환자 또는 고객의 식별 정보는 제외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d)(4) 환자 또는 의뢰인, 또는 환자 또는 의뢰인의 부모나 보호자는 이 조항에 따라 이 정보가 공유되는 것을 거부하거나 예방접종 알림 통지를 언제든지 받지 않겠다고 거부할 수 있으며, 둘 다 거부할 수도 있다. 거부 후에도 환자 또는 의뢰인의 주치의는 환자 치료 또는 공중 보건 보호를 목적으로 이 정보에 계속 접근할 수 있다. 거부 후에도 지역 보건국과 주 공중보건국은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7편의 섹션 100325, 120140, 120175 및 섹션 2500부터 2643.20까지를 포함하여 공중 보건 보호를 목적으로 이 정보에 계속 접근할 수 있다.
(f)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f)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f)(1) 예방접종 또는 결핵 검진을 시행하는 의료 제공자와 (c)항에 열거된 환자 또는 의뢰인 정보를 소유한 다른 기관은 일반 우편으로 환자 또는 의뢰인, 또는 환자 또는 의뢰인의 부모나 보호자에게 (e)항의 (1)호부터 (4)호까지의 정보를 알릴 수 있다. 우편물에는 회신 양식이나 연락처 전화번호와 같이 거부를 위한 합리적인 수단이 포함되어야 한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f)(2)
(e)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f)(2)(e)항의 (1)호부터 (4)호까지의 정보는 환자 또는 의뢰인이 입원하는 동안 환자 또는 의뢰인의 부모나 보호자에게도 제시될 수 있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g) 환자 또는 의뢰인, 또는 환자 또는 의뢰인의 부모나 보호자가 (e)항의 (4)호에 따라 정보 공유를 거부하는 경우, 의료 제공자 또는 다른 기관은 (d)항의 (1)호의 (D)소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c)항에 명시된 방식으로 이 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
(h)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h)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h)(1) 환자 또는 의뢰인, 또는 환자 또는 의뢰인의 부모나 보호자의 서면 또는 수신자가 수용할 수 있는 다른 수단에 의한 요청 시, (c)항에 따라 개인에 대한 정보를 받은 지역 보건국 또는 주 공중보건국은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h)(1)(A) 수신자가 정보를 공유한 다른 개인 또는 기관의 이름과 주소를 제공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h)(1)(B) 요청 접수일 이후에는 소유하고 있는 정보 공유를 중단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h)(2) 거부 후에도 환자 또는 의뢰인의 주치의는 환자 치료 또는 공중 보건 보호를 목적으로 이 정보에 계속 접근할 수 있다. 거부 후에도 지역 보건국과 주 공중보건국은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7편의 섹션 100325, 120140, 120175 및 섹션 2500부터 2643.20까지를 포함하여 공중 보건 보호를 목적으로 이 정보에 계속 접근할 수 있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i) 서면 또는 수신자가 수용할 수 있는 다른 수단으로 정보 오류에 대한 통지를 받으면, (c)항에 따라 개인에 대한 정보를 가진 지역 보건국 또는 주 공중보건국은 해당 오류를 수정해야 한다. 수신자가 오류 존재 여부에 대한 이견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내용의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j)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j)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j)(1) 환자 또는 의뢰인을 위한 의료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는 당사자(가족법 제11편의 섹션 6922, 6926, 6927, 제1.5부(섹션 6550부터 시작), 제4부 제2장(섹션 6910부터 시작), 제6부 제1장(섹션 7000부터 시작)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자, 건강 및 안전법 섹션 1530.6, 또는 복지 및 기관법 섹션 727 및 1755.3, 그리고 제2편 제1부 제2장 제6조(섹션 300부터 시작)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는 이 조항에 의해 승인된 모든 예방접종 정보 시스템과 환자 또는 의뢰인의 기록 공유를 허용할 수 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j)(2) 소년법원의 보호를 받는 환자 또는 의뢰인의 경우, 법원 또는 법원이 지정한 개인이나 기관이 이러한 기록 공유를 허용할 수 있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j)(3) 위탁 보호를 받는 환자 또는 의뢰인의 경우, 주거 위탁 보호를 제공하도록 허가받은 개인 또는 법적 양육권을 가진 개인이 이러한 기록 공유를 허용할 수 있다.
(k)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k) 예방접종 정보 시스템 지원을 목적으로, 주 공중보건국은 주 공중보건국 예방접종과를 다음 두 가지 사항에서 지원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k)(1) 공공 자금으로 지원되는 예방접종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부서 기록을 제공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40(k)(2) 의료 제공자와 건강 보험 계획에 의한 공공 자금으로 지원되는 예방접종을 예방접종 정보 시스템에 보고하는 노력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