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395(a) 캘리포니아주 공중보건국은 늦어도 2010년 4월 1일까지 수막구균 질환에 대한 정보를 개발해야 하며, 여기에는 11세에서 18세 사이의 아동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정보에는 11세에서 18세 사이의 아동에게 예방접종을 권장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이 정보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395(a)(1) 증상, 위험 및 치료를 포함한 수막구균 질환에 대한 정보.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395(a)(2) 수막구균 예방접종의 가용성, 이점, 위험 및 한계에 대한 고지, 특히 해당 질환에 대한 고위험군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395(b) 해당 부서는 각 학위 수여 공립 및 사립 고등 교육 기관의 요청에 따라 수막구균 질환에 대해 부서가 개발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395(c) 해당 부서는 또한 각 교육구에 부서가 개발한 정보의 가용성을 알리는 정보 통지를 보내야 하며, 해당 교육구의 요청에 따라 모든 교육구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395(d) 해당 부서는 또한 개발된 정보를 사용하여 수막구균 질환에 대한 대중 인식 캠페인을 기획하고 실행하여 해당 질환에 감염될 고위험군으로 식별된 인구 구성원에게 도달할 수 있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395(e) 캘리포니아주 교육부는 위에 설명된 수막구균 질환에 대한 정보를 11세 이상의 학생 학부모에게 보내는 모든 보건 교육 자료에 추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