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대학생 예방접종
Section § 120390
이 법은 해당 부서가 캘리포니아의 공립 대학 및 칼리지와 협력하여 이 장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규칙을 만들고 시행하도록 요구합니다.
Section § 120390.5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또는 캘리포니아 대학교에 등록하는 18세 이하의 신입생이 B형 간염 예방접종을 완료하도록 요구합니다. 등록 전에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예방접종을 마칠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 예방접종에 반대하는 신념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예외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나 후견인이, 미성년자 해방이 되었거나 18세인 경우 학생 본인이 서신이나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사가 의학적 이유로 예방접종이 안전하지 않다는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면, 학생은 이 요구사항에서 면제됩니다.
Section § 120390.6
이 캘리포니아 법은 26세 이하의 학생들이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캘리포니아 대학교 캠퍼스 또는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에 처음 입학하기 전에 인유두종 바이러스(HPV) 예방접종 지침을 따르도록 권장합니다. 이 지침은 2025년 1월 1일 현재 CDC와 같은 주요 보건 기관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 법은 2026년 7월 1일 이후에는 효력이 없으며, 2027년 1월 1일부로 공식적으로 폐지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