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5800

Explanation

본 조항은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지 않고 사무실도 없는 파트너십이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시작할 경우, 40일 이내에 해당 파트너십을 대신하여 법률 문서를 수령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을 지정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률 서류는 캘리포니아 국무장관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습니다. 국무장관은 그 후 해당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파트너십의 주소로 전달할 것입니다. 파트너십은 서류가 송달되거나 우편으로 발송된 후 30일 이내에 응답해야 합니다.

(a)CA 법인 Code § 15800(a) 외국 유한 파트너십, 챕터 3 (섹션 15611부터 시작) 또는 챕터 5.5 (섹션 15900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는 파트너십, 또는 미국 외 지역에 설립되어 사업을 영위하는 상업 또는 은행 파트너십을 제외한 모든 파트너십으로서, 본 주에 거주하지 않으며 본 주 내에 정규 사업장이 없는 경우, 본 주에서 사업을 시작한 시점부터 40일 이내에 섹션 16309에 따라 국무장관실에 진술서를 제출하여, 본 주의 법률에 의거하여 또는 그 권한으로 해당 파트너십에 대해 발행된 소송 서류를 송달받을 수 있는 파트너십의 대리인으로 자연인 또는 법인을 지정해야 한다. 국무장관이 정식으로 인증한 지정서 사본은 대리인 임명의 충분한 증거가 된다.
(b)CA 법인 Code § 15800(b) 소송 서류는 섹션 16310의 (b)항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그렇게 지정된 사람에게 송달될 수 있으며, 어떤 사람도 지정되지 않았거나, 소송 서류 송달을 위해 지정된 대리인이 자연인이고 지정서에 명시된 주소에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도 찾을 수 없거나, 대리인이 법인이고 섹션 16310의 (b)항에 의해 허용된 송달을 법인 대리인에게 전달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도 받을 사람을 찾을 수 없거나, 지정된 대리인이 더 이상 대리할 권한이 없는 경우, 소송 서류는 국무장관, 국무부 차관보 또는 국무부 부차관에게 직접 전달함으로써 송달될 수 있으며, 이때 송달을 요청하는 소송 당사자 또는 그 변호사가 서명한 서면 진술서(파트너십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를 명시)와 정부법 섹션 12197에 명시된 송달 수수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국무장관은 서면 진술서에 기재된 주소로 등기우편(수령 확인 요청)을 통해 소송 서류를 파트너십에 전달함으로써 즉시 송달 사실을 파트너십에 통지해야 한다.
(c)CA 법인 Code § 15800(c) 지정된 사람에 대한 송달, 또는 본 섹션에 따라 정부법 섹션 12197에 명시된 송달 수수료와 함께 소송 서류 및 주소 진술서를 국무장관, 국무부 차관보 또는 국무부 부차관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은 해당 파트너십에 대한 유효한 송달이다. 그렇게 송달받은 파트너십은 지정된 사람에게 송달된 후 30일 이내 또는 국무장관, 국무부 차관보 또는 국무부 부차관에게 소송 서류가 전달된 후 30일 이내에 출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