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파트너십법파트너의 양수인 및 채권자
Section § 16501
사업 동업 관계의 동업자들은 동업 재산을 개인적으로 소유하지 않습니다. 이는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동업 재산의 어떤 부분도 팔거나 양도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6502
Section § 16503
이 법은 동업자가 동업 관계에서의 재정적 지분(financial interest)을 양도할 수 있지만, 이것이 동업자가 동업 관계를 떠나거나 동업 관계를 해산시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지분을 받은 사람은 동업 관계를 경영하거나 기록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동업 관계가 종료될 경우 그들이 받을 자격이 있는 잔여 자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동업자의 지분 양도 권리가 계약에 의해 제한되어 있고 양수인이 이를 알고 있다면, 그 양도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동업 관계는 양도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그 양도를 존중할 의무가 없습니다.
Section § 16504
누군가 동업 관계의 동업자를 상대로 법원 판결에서 승소하면, 그들은 법원에 동업자의 동업 관계 지분을 사용하여 빚을 갚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또한 동업자가 동업 관계로부터 받았을 수 있는 모든 돈을 징수할 수탁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부담 명령이라고 불리는 이 법적 조치는 담보권처럼 작용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이 그 지분을 매각할 수도 있게 합니다. 하지만 동업자의 지분은 매각되기 전에 되살 수 있습니다. 다른 동업자들도 자신의 돈이나 동업 관계의 돈을 사용하여 그 지분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채권자가 판결을 충당하기 위해 동업자의 지분을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지만, 동업자가 가진 법적 면제 권한을 박탈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