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6501

Explanation

사업 동업 관계의 동업자들은 동업 재산을 개인적으로 소유하지 않습니다. 이는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동업 재산의 어떤 부분도 팔거나 양도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업자는 동업 재산의 공동 소유자가 아니며, 자발적으로든 비자발적으로든 양도될 수 있는 동업 재산에 대한 어떠한 지분도 가지고 있지 않다.

Section § 16502

Explanation
동업 관계에서 동업자는 자신의 이익, 손실 지분과 분배금을 받을 권리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익은 동산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16503

Explanation

이 법은 동업자가 동업 관계에서의 재정적 지분(financial interest)을 양도할 수 있지만, 이것이 동업자가 동업 관계를 떠나거나 동업 관계를 해산시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지분을 받은 사람은 동업 관계를 경영하거나 기록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동업 관계가 종료될 경우 그들이 받을 자격이 있는 잔여 자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동업자의 지분 양도 권리가 계약에 의해 제한되어 있고 양수인이 이를 알고 있다면, 그 양도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동업 관계는 양도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그 양도를 존중할 의무가 없습니다.

(a)CA 법인 Code § 16503(a) 동업자의 양도 가능한 동업 지분(transferable interest)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는 허용된다. 그러나 양도는 다음 중 어느 하나도 발생시키지 않는다:
(1)CA 법인 Code § 16503(a)(1) 그 자체로 동업자의 탈퇴(dissociation)를 야기하거나 동업 사업의 해산 및 청산(dissolution and winding up)을 야기하지 않는다.
(2)CA 법인 Code § 16503(a)(2) 다른 동업자 또는 동업 관계에 대하여, 동업 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양수인(transferee)에게 동업 사업의 경영 또는 운영에 참여할 권리, 동업 거래에 관한 정보에 접근을 요구할 권리, 또는 동업 장부나 기록을 검사하거나 복사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b)CA 법인 Code § 16503(b) 동업자의 양도 가능한 동업 지분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다음의 모든 권리를 가진다:
(1)CA 법인 Code § 16503(b)(1) 양도에 따라, 양도인(transferor)이 달리 받을 자격이 있는 분배금(distributions)을 수령할 권리.
(2)CA 법인 Code § 16503(b)(2) 동업 사업의 해산 및 청산 시, 양도에 따라, 양도인에게 달리 분배될 순액(net amount)을 수령할 권리.
(3)CA 법인 Code § 16503(b)(3) 제16801조 (6)항에 따라 동업 사업을 청산하는 것이 공정하다는 사법적 결정(judicial determination)을 구할 권리.
(c)CA 법인 Code § 16503(c) 해산 및 청산 시, 양수인은 모든 동업자가 합의한 최신 회계 보고일로부터만 동업 거래에 대한 회계 보고(account of partnership transactions)를 받을 권리가 있다.
(d)CA 법인 Code § 16503(d) 양도 시, 양도인은 양도된 분배금 지분(interest in distributions)을 제외하고 동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유지한다.
(e)CA 법인 Code § 16503(e) 동업 관계는 양도 통지(notice of the transfer)를 받을 때까지 본 조항에 따른 양수인의 권리를 효력을 발생시킬 필요가 없다.
(f)CA 법인 Code § 16503(f) 동업 계약(partnership agreement)에 포함된 양도 제한(restriction on transfer)을 위반하는 동업자의 양도 가능한 동업 지분 양도는 양도 시점에 해당 제한을 통지받은 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ineffective).

Section § 16504

Explanation

누군가 동업 관계의 동업자를 상대로 법원 판결에서 승소하면, 그들은 법원에 동업자의 동업 관계 지분을 사용하여 빚을 갚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또한 동업자가 동업 관계로부터 받았을 수 있는 모든 돈을 징수할 수탁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부담 명령이라고 불리는 이 법적 조치는 담보권처럼 작용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이 그 지분을 매각할 수도 있게 합니다. 하지만 동업자의 지분은 매각되기 전에 되살 수 있습니다. 다른 동업자들도 자신의 돈이나 동업 관계의 돈을 사용하여 그 지분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채권자가 판결을 충당하기 위해 동업자의 지분을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지만, 동업자가 가진 법적 면제 권한을 박탈하지는 않습니다.

(a)CA 법인 Code § 16504(a) 동업자 또는 동업자의 양수인의 판결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관할 법원은 판결을 만족시키기 위해 판결 채무자의 양도 가능한 지분에 부담을 지울 수 있다. 법원은 동업 관계와 관련하여 판결 채무자에게 지급 기한이 도래했거나 도래할 분배금 지분의 수탁자를 임명할 수 있으며, 판결 채무자가 할 수 있었던 모든 다른 명령, 지시, 회계 및 조사를 하거나 사건의 상황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b)CA 법인 Code § 16504(b) 부담 명령은 판결 채무자의 동업 관계 내 양도 가능한 지분에 대한 담보권을 구성한다. 법원은 언제든지 부담 명령의 대상이 되는 지분에 대한 압류 실행을 명령할 수 있다. 압류 매각의 매수인은 양수인의 권리를 가진다.
(c)CA 법인 Code § 16504(c) 압류 실행 전 언제든지, 부담이 지워진 지분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상환될 수 있다.
(1)CA 법인 Code § 16504(c)(1) 판결 채무자에 의하여.
(2)CA 법인 Code § 16504(c)(2) 동업 재산 외의 재산으로, 다른 동업자 중 한 명 이상에 의하여.
(3)CA 법인 Code § 16504(c)(3) 동업 재산으로, 그 지분에 그러한 부담이 지워지지 않은 모든 동업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동업자 중 한 명 이상에 의하여.
(d)CA 법인 Code § 16504(d) 본 장은 동업자의 동업 관계 지분과 관련하여 면제 법률에 따른 동업자의 권리를 박탈하지 않는다.
(e)CA 법인 Code § 16504(e) 본 조는 동업자 또는 동업자의 양수인의 판결 채권자가 판결 채무자의 동업 관계 내 양도 가능한 지분으로부터 판결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배타적 구제 수단을 제공한다.